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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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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용산구의회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19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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