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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작성자 용산구의회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59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고 제2026-0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무원증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6. 12.(금) ~ 2026. 7. 2.(목) (20일간)

- 의견 제출처 : 용산구의회 의정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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