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원 처리 현황
| 용산구 재개발 철거공사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및 보행안전 개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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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6-30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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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일대에서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유해물질과 재개발 구역 주변의 보행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석면, 중금속, 유해분진, 소음 및 진동 등은 인근 주민과 상인, 어린이, 노약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은 주민들이 매일 통행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철거 전 환경 위해요인 사전점검 의무화 철거 허가 이전에 석면, 유해 건축자재, 토양오염 가능성 및 기타 환경 위해요인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모니터링 확대 및 정보 공개 재개발 현장 주변에 미세먼지(PM10·PM2.5),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하여 공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개발 구역 가장자리 보행환경 개선 재개발 구역의 경계부는 주민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협소하거나 단절되고, 임시시설물과 가림막 등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장 주변 보행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보행폭을 확보하고, 야간 조명과 안내시설을 확충하며, 보행 동선이 불필요하게 우회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무질서 관리 강화 재개발 구역 가장자리에는 건설자재, 폐기물, 임시 적치물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장 외부와 접한 공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건설자재 및 폐기물의 적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학교, 어린이집,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인근 철거공사는 더욱 강화된 환경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필요 시 공사시간 조정 및 추가 방진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의 지속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 용산구의회 차원에서 재개발 현장의 환경관리 및 보행안전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의 환경관리 실태와 주민 안전대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적인 보행환경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히 용산구는 대규모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장 내부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재개발 구역의 경계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위 민원이 의회에서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길 용산구 시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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