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원 처리 현황
| 이촌동 주민 수면권 침해 수준의 오토바이 소음 문제 관련 의회 차원의 점검 및 대책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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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6-16 |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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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이촌동 및 한강변 일대에서는 일부 오토바이와 이륜차의 과도한 배기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고층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오토바이 소음이 실내까지 들릴 정도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수면에 방해를 받을 정도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분 내지는 3분에 한대씩 오토바이의 소음이 들립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지역 커뮤니티인 당근마켓 동네생활에 게시한 결과 조회수 약 677회, 댓글 23개가 달렸으며 다수 주민들이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이는 특정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이 공감하고 있는 생활환경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입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책이나 단속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용산구의회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촌동 및 한강변 일대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한 실태 점검 * 주민 민원 다발 구간에 대한 현황 파악 * 심야시간대 집중 단속 확대 필요성 검토 * 관계기관 협력체계의 실효성 점검 *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이 실제 주민 불편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 주민 수면권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추가 정책 검토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체감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대응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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