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원 처리 현황
| [답글] 용산구 벤츄에이터 소음 규제 조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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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산구의회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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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 지방자치법 」 제47조에 따라 용산구의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으로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벤츄에이터 소음 규제에 대해 우리 구 소관 부서인 건축과 및 맑은환경과에 이송하고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한 건축과의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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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중 벤츄에이터(Ventilator)는 건축물 내부의 공기를 외기로 배출 또는 실내외 공기를 순환시키는 환기‧배기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규칙의 적용이 되는 일부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 환기량이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칙 및 건축관련 법규에서 환기설비의 회전속도 및 소음에 대한 기준 조례로 기준을 위임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조례 제정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환기장치는 보통 건축물의 공사 이후 건축물의 이용과정에서 내부 수리를 통해 설치되며,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 공사가 아니므로 건축법령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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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맑은환경과의 검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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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 맑은환경과입니다.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견 중 제3항(소음 발생 시 책임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에 대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관리주체 책임 명문화),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 제28조에 따라 반드시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 에는 벤츄레이터 소음과 관련하여 특정 건물주나 관리사무소에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우거나, 지자체가 직접적인 피해 구제(강제 조치, 보상 등) 절차를 마련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웃 간이나 인접 건물 간의 시설물 소음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구제(방음 시설 강제, 손해 배상 등)는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민사적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하여, 행정기관이 임의로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여 책임 소재를 묻고 구제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 행정 권한을 벗어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으로 인해 겪고 계신 불편함에 깊이 공감하며, 비록 제안해주신 조례 신설은 어렵지만 우리 구에서 벤츄레이터 소음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노후화나 고장 등으로 비정상적인 기계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조속한 수리 및 보수를 통해 소음을 저감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권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복잡한 법적 소송 전에 전문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안내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문의사항 : ☎ 02-2199-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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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 귀하의 민원 사항과 소관 부서의 검토 내용을 용산구의회 의원님들께 전달드렸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용산구의회 사무국 (☏ 02-2199-8795)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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