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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원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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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촌동 주민 수면권 침해 수준의 오토바이 소음 문제 관련 의회 차원의 점검 및 대책 요청
작성자 용산구의회 작성일 2026-06-16 조회수 92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 지방자치법 」  제47조에  따라 용산구의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기관으로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해  우리 구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에 이송하고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맑은환경과의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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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 맑은환경과입니다.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늦은 시각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귀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앞 서빙고로를 비롯한 이촌동 한강변 일대에 심야 시간대 이륜차 소음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운행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동원한 단속만으로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당장의 이륜차 과속 및 폭주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폭주족 민원 다발 

구역에 이륜차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문의사항:  ☎ 02-2199-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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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  귀하의 민원 사항과 소관 기관의 검토 내용을 용산구의회 의원님들께 전달드렸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용산구의회 사무국 (☏ 02-2199-8795)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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