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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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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2010.11.30)

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09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병현의원외5인발의)
  3.   2.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4.   3.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5.   4.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6.   5.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7.   6.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09시 30분 개회)

   1.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손병현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모두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현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시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 OECD 헬스데이터 주요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9.1세로 OECD 평균수명인 78.9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장수노인 연령의 상향조정과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구 재정에 적정성을 기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장수수당의 연도별 수혜자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대비 2010년도 5년간 장수수당 수혜자는 3,196명에서 4,300명으로 1,104명이 증가하였고, 예산지원액은 2억5,500만원에서 5억1,600만원으로 약 2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의 예산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 총 4개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1위인 중구는 지급시기가 80세로 우리와 동일하나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여 총 예산액이 4,000만원이며, 광진구는 지급시기가 90세로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120%로 총예산액이 1,50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동대문구는 우리와 모든 조건이 동일하나, 지급시기가 85세로 총예산액이 2억5,0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 장수수당 총 예산은 5억9,400만원으로 타 자치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구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의학발전 및 의료혜택 확충에 따른 수명 연장 등으로 향후 장수수당 소요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수년 내에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수 있어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개정하여 장수노인을 주민등록법상 기존 80세에서 8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상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지급대상의 세부내용과 경과규정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장수수당이 부자들에게도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국한하여 지원함으로써 서민복지정책에 부합되도록 함과 동시에 약 1억8,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노인복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80세에서 8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시행일이 2011년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고,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규칙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신규로 만 80세가 되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이해, 설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측 의견조회 결과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병현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손병현 의원이 종전에 돼 있는 것은 80세로 그냥 그대로 지급하고, 내년부터 시행됐을 때에는 새로운 80세 되시는 분은 배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약간의 영세민들 입장에서는 좀 소외되거나 반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소외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별 명부를 다 뽑아가지고 개인별로 안내홍보물을 보낼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또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건강하신 분도 있거든요, 80세라도. 이분들에게 그만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기대가 무너지면 좀 서운하다 할까, 허탈하다 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일자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이, 종전에도 보면 신청하시는 분만 타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타 가시는 분이 몇%나 대략 됩니까? 대략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49%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50%가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박석규 위원    절반 정도가 결과적으로 안 타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수정 발의한 의안대로 예산의 통계수치는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85세 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정발의 해 가지고 이게 통과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1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정도 더 나오지요. 왜 더 나오냐 하면, 실질적으로 종전에 80세에서 지급 타 가시는 분이 50%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85세가 되면 지급하는 연령이 떨어지잖아요? 인구가 적잖아요. 혜택 받는 분이 적잖아요? 수혜자가 적어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박석규 위원    적어지는 것과 동시에 타 가시는 분이 50%는 그냥 그대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100%로 환산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면 예산절감이 더 많아진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고, 만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개정안이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숫자가 적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받는 분이 85세니까 만일 수당을 올린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석규 위원    현재 3만원 돼 있는데, 이것이 85세로 되어서 수혜자가 주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수혜자들도 혜택이 더 가기 위해서 한 5,000원 정도라든가 올리면 여기서 4만5,000원이지요, 석 달이니까. 3만원에서 4만5,000원 되잖아요? 이 정도로 했을 때 만일에 수치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대략 나옵니까, 대략?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금액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    방금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0%가 절반 정도가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우리가 예산 책정한 액수가 그 절반 수의 액수를 책정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아닙니다. 대상자를 다 책정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책정을 하고 절반은 남고, 매년. 그렇게 돼 왔던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억8,0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혹시 5년 동안 어느 정도 줄어들지 계산을 한번 뽑아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장래 5년 동안 말씀하십니까? 
설혜영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5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것 계산을 해 보셔야지요. 예산절감 효과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년만을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매년 한 200명씩 줄어들어 가지고 연간 한 2,4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설혜영 위원    매년 2,400만원이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플러스 2,400만원씩 줄어든다 그러면 매년 한 2억, 대충 2,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억8,000만원, 2억, 그 다음에 2억2,000만원 이 정도씩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예산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단일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예산절감 효과가 저희들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향상되기 때문에. 
설혜영 위원    그러면 장수수당을 지금 드리고 있는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구고.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장수수당을 우리 구처럼 줄인 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다른 구는 벌써 줄였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장수수당을 드렸던 금액보다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저희 구처럼 예산부담이 크니까 기이 벌써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 가지고 지급금액을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래요? 그 사례를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구가 어느 정도 줄였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중구는 지급시기를 80세로 하고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해 가지고 1년 이상 거주자로 한해서 생일축하금을 1년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 위원    이게 언제 줄인 건가요, 중구가 몇 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중구는 생일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 위원    네, 그것은 현황이고요. 언제 줄였는지, 그 금액을?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그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규칙안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3조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면 이게 1, 2, 3 요건을 다 포괄해야지 된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설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장수수당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봤을 때 이 장수수당을 줄이는 것이 맞다, 라는 판단에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 장수수당에 대해 장수수당 지급시기를 80세에서 85세로 올리는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복지예산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에서 우리구가 노인복지 1등구 라는 그런 점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절감 효과를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을 때 1억8,000만원, 2억, 2억2,0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장수수당을 줄이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용산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7위를 차지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삭감한다는 예산을 우리가 그러면 어느 곳에 더 효용성 있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여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더 절박하게 써야 한다, 그 절박한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본위원이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을 다 하시겠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 동네에서 참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는 장수수당에 연 12만원, 월에 1만원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수혜대상자 중에 50%만이 장수수당을 타고 있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려우신 분들이 타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소중하게 쓰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장수수당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를 하고요.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쟁점이 됐던, 아까 반대토론 하셨던 설혜영 위원님이 예산편성 절감효과를 얘기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 상황에서 아까 연 2,4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해마다 80세부터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5년간 상승되는 인구 계산은 왜 안 해 줍니까? 지금 80세가 도래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81세, 82세, 83세, 84세, 85세가 계속 가산돼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그 절감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2010년도에 4,300명이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장정호 위원    이 상태에서 통과가 됐을 때, 2015년도에는 7,241명이 됩니다. 그러면 7,241명의 예산이 8억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85세부터 지급한다고 하면 향후 5년 동안 지금 절감된 그 예산만큼 4억에서 5억 정도가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홀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보강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가면 저희 예산부담액이 8억6,8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질의할 때 연간 절감효과가 2,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5년 동안 해 봐야 1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존 예산편성을 해서 5년 동안 향후 상승되는 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죄송합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예산, 당연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줘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한테 이것을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어려운 이웃에게 지급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분이 수혜를 입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80세에서 85세까지가 임시적으로 멈춰버린다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멈춘, 그래서 80세에서 85세 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얘기지요. 그렇지만, 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걸 가지고 1년에 2억, 3억의 예산절감 효과, 그 다음에 예산의 상승효과가 더 안 일어나는 예산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예산절감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설혜영 위원님이 토론하셨는데, 예산절감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 외에 다른 데서 쓸 수도 없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그 목을 위해서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손병현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찬성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3. 서울특별시용산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4.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5. 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6.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왕향자의원외7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미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왕향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왕향자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용산구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모두 5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용산구에는 14개 기금관련 조례가 있으며, 이중 금번에 개정하려는 5건의 해당 기금들은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구 모든 기금은 우리구가 지정하는 특정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금융기관이 수십 년간 서울시 및 용산구 금고로 지정되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개정 조례안에 해당하는 5개의 기금들이 예치하고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특정지어 규정하고 있어 다른 기금관련 조례와의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는 바, 그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른 기금 간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 안건 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기금관련 조례에 특정지어 규정되어 있는 구금고의 명칭을 삭제 또는 일부 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바꾸어 관리 운용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이나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으로 금융기관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기금관련 조례 5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2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내용이 유사한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들은 기금을 예치하고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특정지어 규정하고 있어 다른 기금 관련 조례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방향이나 문구의 변경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현재 용산구에서는 14개 기금 관련 조례가 있고, 모든 기금이 용산구가 지정하는 특정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금융기관이 수십 년간 서울시 및 용산구 금고로 지정되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조례 관련 기금들도 조례 개정으로 금융기관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구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까지는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측 의견조회 결과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전액 국·시비로 구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구 금고 외의 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으며, 나머지 4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왕향자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왕향자 의원님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국장님 세 분 나오셨는데, 주민생활지원국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아무래도 이율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지요. 
박석규 위원    네, 좋습니다. 저희가 권고하건대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좋은 곳,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윤이 좀 많은 상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좋은 뜻에서 이익도 많이 나고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국  네, 동의합니다. 
박석규 위원    네,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금고에 지금 여기에 노인복지기금, 의료급여기금, 여성발전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기금이 이제까지는 우리 은행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돼 가지고 완전히 금융기관이 서로 다 오픈이 되면 집행부에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우리 구민의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제2차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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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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