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2010.12.03)
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 1.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용산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4.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 5.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7.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 8.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9.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10.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 11.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2.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 13.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 14.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 15.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6.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2. 서울특별시용산구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3.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 4.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 5.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6. 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설혜영의원외7인발의)
- 7. 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8.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9.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10.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11.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12.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13.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14.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15.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 16.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심사보류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등 모두 1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심사보류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등 모두 1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함께 하는 복지실현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확충과 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 규정 중 ‘50인 이내’를 ‘다수의 회원’으로 개정하여 후원회 회원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게 함으로써 노인복지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 ‘덕망있는 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하여 노인복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위촉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4항, 후원회장의 연임제한을 없애 각동에서 회장 연임규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에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하여 구청장,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표출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용산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용산구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용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용산아트홀’로 ‘대공연장’을 ‘대극장 미르’, ‘소공연장’을 ‘소극장 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별로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로 되어있는 대공연장 대관료를 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공연장 대관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연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별지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증진 및 활성화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함께 하는 복지실현과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확충과 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 규정 중 ‘50인 이내’를 ‘다수의 회원’으로 개정하여 후원회 회원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게 함으로써 노인복지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3항, ‘덕망있는 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하여 노인복지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위촉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4항, 후원회장의 연임제한을 없애 각동에서 회장 연임규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5항에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하여 구청장,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문화예술회관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표출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용산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용산구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용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용산아트홀’로 ‘대공연장’을 ‘대극장 미르’, ‘소공연장’을 ‘소극장 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르별로 40만원에서 80만원까지로 되어있는 대공연장 대관료를 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공연장 대관료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연장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별지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증진 및 활성화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항의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회원 수를 ‘다수회원’으로 하여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의 ‘덕망이 있는 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를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위촉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5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 명의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를 제6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 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여 고문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항의 내용을 제5항으로 옮겨 관련 있는 조항끼리 이어 놓음으로써 조례 전체의 내용상 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부분의 내용이나 새로 추가되는 문안의 선택에 법률적인 하자나 시행 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문맥의 흐름상 제3조의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보다는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조례상 맞는 표현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용산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용산아트홀’로 바꾸고,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방향도 적정하고 수정하고자하는 문구나 내용상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칭변경의 경우는 용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불과 채 10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기 설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이며, 관련 표시물들이 새롭게 교체되어야하는 추가비용의 문제가 발생되어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변경사항은 그 동안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공연장의 시설수준이나 접근성, 조명·음향 등의 부대시설들의 완비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비교 가능한 타 자치구 공연장과의 비교분석 결과도 지금의 사용료는 당초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바, 이에 대한 변경안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연장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획사나 사용자들이 우리 지역구민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변경안 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부분도 인정 되는 바, 점차 실질적인 사용료 부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각 시설마다 대관 계약시 우리 용산주민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항의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회원 수를 ‘다수회원’으로 하여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의 ‘덕망이 있는 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를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위촉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5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 명의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를 제6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 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여 고문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항의 내용을 제5항으로 옮겨 관련 있는 조항끼리 이어 놓음으로써 조례 전체의 내용상 흐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개정된 부분의 내용이나 새로 추가되는 문안의 선택에 법률적인 하자나 시행 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문맥의 흐름상 제3조의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보다는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고, 조례상 맞는 표현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용산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용산아트홀’로 바꾸고,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방향도 적정하고 수정하고자하는 문구나 내용상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칭변경의 경우는 용산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불과 채 10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기 설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이며, 관련 표시물들이 새롭게 교체되어야하는 추가비용의 문제가 발생되어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에 관한 기준 및 사용료 변경사항은 그 동안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공연장의 시설수준이나 접근성, 조명·음향 등의 부대시설들의 완비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비교 가능한 타 자치구 공연장과의 비교분석 결과도 지금의 사용료는 당초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되었던 바, 이에 대한 변경안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연장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획사나 사용자들이 우리 지역구민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변경안 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부분도 인정 되는 바, 점차 실질적인 사용료 부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각 시설마다 대관 계약시 우리 용산주민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지요, 큰 목적은 보면 인원을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박석규 위원 이 인원을 늘렸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인원을 늘렸을 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50인 이내로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주 목적은 노인복지후원회가 거의 예산에서 노인복지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면서 운영세칙에 의해서 회원들의 회비도 인상해서 예산부담을 좀 적게 들이면서 노인복지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현재 노인복지후원회에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각동에서 추천 들어오면 본인이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고, 동에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동에 노인복지후원회가 있지요? 동에도 후원회가 있고 구에도 후원회가 있는데 지금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동을 말합니까? 구를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구 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 후원회를 말했을 때 구 후원회는 여기 앞에 보면 ‘50인 이내’라고 하면 우리 동에 당연직으로 동회장이 참석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박석규 위원 그 나머지는 아까 여기 조례대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50인 이내’의 정원수를 삭제를 시키면 무한대가 나오지요? 그러면 아까 무한대가 나온다고 해서 뒤에 가면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보면 ‘문맥상 흐름에 제3조에 노인복지후원회를 적극 후원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낫다.’고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여기에 보면 ‘회원은 용산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한 자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고 쭉 되어 있고,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임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지금의 여기에 보면 ‘회원은 용산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한 자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하고 쭉 되어 있고,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임명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을 때의 개념하고, 지금 현재 조례상 있는 것하고 변경되었을 때 무엇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저희들은 덕망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영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박석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고, 여기에서 위원을 우리가 50인 이내로 하는 것은 그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모임에 그 회원 수가 증가되면 그 권유해서 있는 회원수가 구청장의 다른 오해를 살 개연성이 있다, 그것은 제가 유추해석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각동에서 용산구에서 덕망 있고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을 각처에서 추천하면 그것을 구청장이 검토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망 있는 자를 굉장히 함축시켜서 50인 이내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숫자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모든 민간단체로 하다보면 어떤 악영향을 끼칠 우려성가 있으니까, 일례로 들면 이번에 노인복지후원회에 들어올 때에는 연간 얼마를 내고 들어오시오. 또 우리 용산구 어느 위원회는 입회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봉사자의 참뜻이 있는 사람은 소외되고 노인복지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돈만이 능사가 아니고 노력봉사도 상당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 소중히 했던 것이 노력봉사입니다.
돈은 검은 돈도 있고, 흰 돈도 있고 누런 돈도 있지만, 노력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에게 자발적인 기회를 줘서 회비를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노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이 가볍게 봉사금을 내실 분은 내시고,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인원은 풀어놓고 오픈을 확실히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끼리끼리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은 검은 돈도 있고, 흰 돈도 있고 누런 돈도 있지만, 노력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참석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에게 자발적인 기회를 줘서 회비를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노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이 가볍게 봉사금을 내실 분은 내시고, 안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인원은 풀어놓고 오픈을 확실히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끼리끼리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좋은 일을 할 것이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도우러 가지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은 그 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힘들지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박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덕망 있는 자를 추천한다고 해서 인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가 1,000명이다, 2,000명이다, 3,000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제지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그런 경우는, 1,000명, 2,000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없다는 가정이 아니지요.
A라는 사람이 봉사하겠다는데 받아들여야지,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동 후원회에서 구게 풀어졌으니까 동 것도 풀어질 것 아니오? 그러면 이 모임이 자칫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겠다고 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용산구 무슨 위원회가 있을 때 인원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전체회원이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10만원 드렸어요. 그래서 깎이고 그 인원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행하는 행위하고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사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푼다는 것이 어디까지 풀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시라고요.
A라는 사람이 봉사하겠다는데 받아들여야지,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동 후원회에서 구게 풀어졌으니까 동 것도 풀어질 것 아니오? 그러면 이 모임이 자칫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겠다고 가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용산구 무슨 위원회가 있을 때 인원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전체회원이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10만원 드렸어요. 그래서 깎이고 그 인원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에서 행하는 행위하고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사항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푼다는 것이 어디까지 풀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저희들은 인원을 풀어도 최대한 많아도 100명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0명 이내로 한다든지, 50명 이내, 70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 인원이 나와야지, 풀어놔 버리면 “누구는 추천해서 들어가고, 누구는 추천 안 해서 못 들어가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끼리끼리 한다는 것 아니오? 그러면 개념의 속도가 봉사라는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구민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운영세칙에서 회비를 작년보다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는 봉사활동 지원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120만원이라는 것을 연회비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카더라 방송으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고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용산에 모 위원회는 들어갈 때 입회비 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봉사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개정조례안 낼 때에는 적어도 합목적성이 있어서, 이게 무한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있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용산에 모 위원회는 들어갈 때 입회비 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봉사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돈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우러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는 개정조례안 낼 때에는 적어도 합목적성이 있어서, 이게 무한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현재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예비적으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조례개정 되면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들어오시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제한을 푼다는 것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아까 설명드린대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회비도 많이 내고 해서 이 회비 자체에서 더 좋은 노인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었고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요,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비를 많이 가지고 예산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노인복지후원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인원을 풀었습니다.
○설혜영 위원 네,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후원회원들이 많다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동 후원회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동 후원회원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구 후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 후원회원이신 분들이 또 구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그런 중복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간혹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혜영 위원 그렇게 동 후원회, 구 후원회, 이렇게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면 그런 경우도 나올 것 같고, 아마 구후원회 활동하시면 동 후원회 활동은 거의 안하실 것입니다.
○설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노인복지후원회조례에 보면 7조에 동 후원회장 임명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동 후원회장은 후원회의 호선에 의해 동장이 선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동장이 선출하는 과정이 있고, 또 구청장의 승인까지 가야된다면 자치적인,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다르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그런 소지는 없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영향 미칠 소지는 없습니다. 거의 동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되면 구에서는 거의 승인을 합니다.
○설혜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선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동위원회에서 회장이,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적격이 아닌 사람이 선출되었을 때 구에서 어느 정도 조금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설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더 유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유입 말씀입니까?
○장정호 위원 더 새로운 회원들을 많이 가입의 필요성이, 아까 노인복지후원금을 많이 거둬서 노인복지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맥시멈은 어느 정도 정해줘야 됩니다. ‘다수의 회원’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어느 한정된 인원으로 규정을 지어줘야지 그냥 다수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많은 돈을 내서 들어올 사람들은 없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50인 이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50인 이내’로만 해서 후원회비가 좀 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후원회비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에 의존해서 활동한 상태입니다.
○장정호 위원 후원회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까지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업은 거의 못했습니다. 회비 거둬서 회의비로 거의 다 썼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후원회는 후원회 기능만,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은 데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주셨는지 모르지만 후원회비를 거둬서 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을지라도 조그만 사업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호 위원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단독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 혹시 그것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인원을 푼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후원회 50인 이상 70명을 만들어 놓고 70명 가지고 그 후원회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업적인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수를 풀어놓는다, 그 부분이 조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정회 중에 다시 한 번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적인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적인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키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이것은 저희가 각 단체의 예술회관이라든지 아트홀, 아트센터 이런 그것을 전부다 기초수요 조사를 한 결과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용산까지 붙이면 여덟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바로 이것을 짧은 이름으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한테 공개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병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의 단독적인 의견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단독의견이라기보다 저희 전문 공연하는 기획사들, 그분들이 그쪽으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가 자체조사하고 한 결과 이게 아트홀, 세종홀이나 그런 개념이 너무 흔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개념의 어떤 이름을 짓기에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저희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인 ‘홀’을 붙여가지고 ‘용산아트홀’로 한 것입니다.
○손병현 위원 ‘홀’이 더 어렵지 않나요? ‘회관’보다 ‘홀’이 더 어렵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렇지만 이미 세종홀이라든지 마포에 무슨 홀, 이런 ‘홀’ 개념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손병현 위원 그래요. 대공연장을 ‘대극장 미르’라고 했는데, ‘미르’입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미르’입니다.
○손병현 위원 ‘미르’ 뜻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미르’는 저희 용산의 ‘용’을 뜻합니다. ‘람’은 한강의 ‘강’을 뜻합니다.
○손병현 위원 그런데 소공연장을 소극장, 이게 ‘ㄱ’자 해 갖고 작대기로 쫙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겠습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우리 고어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대극장을 ‘미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용’하고 ‘한강’을 상징하는 걸로 해서 ‘미르’하고 ‘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손병현 위원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위원은 몰랐어요, 이거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알지, 몰랐어요. 일반주민이 어떻게 받아드리려나 참 의문스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 약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병현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사실은 이것을 그냥 저희는 대극장이니, 소극장이니 이것 자체도 안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손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르’가 어떤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앞에 ‘대극장 미르’ 또 ‘소극장 람’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마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대극장, 소극장 개념은 아예 빼버리려고 해요. 사실은 ‘미르’를 크게 쓰고 ‘람’을 크게 써 가지고 ‘미르’면 용산 아트홀의 대극장이다, 이걸 알 수 있게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손병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25개구에서 몇 개 구나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기존의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25개 구청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전문공연장 형식의 그런 아트센터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구 포함해서 12개구입니다.
○손병현 위원 아트센터, 아트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12개구?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손병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사용료가 있어요. 80만원, 90만원, 110만원, 1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구의 공연장 사용료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가격이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처음에 저희가 금년 4월부터 개관을 했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쓰다 6월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 책정할 때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용산문화예술회관, 지금은 아트홀로 바꾸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관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해 가지고 우리 12개구 중에 최저수준으로 대관료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을 하고 기획사들 접촉을 하다보니까 우리 아트홀 정도 되면 서울시 어느 구에 비해도 손색이 없다, 이것은 좀 더 전문 공연장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관료가 싸면 굉장히 저급의 그런 대관신청이 왔을 때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에게 어떤 고품격, 그런 예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관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12개구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저희로 말하면 금년보다 더블인상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중간수준뿐이 안 됩니다, 타구에 비해서.
○손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층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 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변경하면 우리가 지금 간판교체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브로슈어, 안내책자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지금 외부사인몰인 용산예술회관이라고 크게 밖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 외부 대형 유도안내간판은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 저희가 대극장 전시실 공사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부사인몰 형식의 안내 유도간판들은 현재 있는 게 총 11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내부간판제작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스티커로 해서 먼저 우리 공연장 써 놓은 것을 스티커로 가리면 말끔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별 돈 안들이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조치는 하지만 큰 예산은 안 들고, 밖의 대형간판이 조금 들지만 그것도 마침 전시실 공사잔액이 1,5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그 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비용이 안 든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설혜영 위원 1,500만원은 남은 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은?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별도로 크게 안 잡아도 됩니다.
○설혜영 위원 브로슈어나 이런 것들은 다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브로슈어?
○설혜영 위원 그 안내, 저기 뭐야 안내······,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그게 내부에 안내간판 같은 것은 스티커작업을 동일한 업체한테 해 가지고 그것만 하면 그것은 큰돈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0여 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 위원 아까 대극장 ‘미르’, 소극장 ‘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명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용산을 상징하는 우리 고유의 언어로 만들었는데, 용산아트홀도 혹시 우리 고유의 언어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게 고양시에서 ‘아람’이라든지, ‘누리’라든지 이런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서 이미 사용한 그런 것을 다시 사용하기도 그렇고 그 비슷한 걸 저희가 많이 고민은 해 봤습니다. 기획사의 전문적인, 이분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하고 저희가 인터넷을 전부다 뒤졌습니다. ‘어떻게 좋은 이름이 없을까, 우리 고유이름으로?’ 그랬더니 고양의 ‘아람, 누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고양의 전매특허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을 따오긴 버겁고, 그래서 그냥 보편적이고 많이 알려진 이름, 아트홀이라 그러면 저희가 용산아트홀 하면 다섯자가 되거든요. 기존 여덟자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공연장으로서 품격은 저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설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련한 조례에 13조에 보면 사용료감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항에 ‘가, 나, 다, 라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를 감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수급권자일 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연에 와서 대상자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수급권자일 때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애매한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저희가 수급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무료라든가 50%, 아니면 20%, 그런 것의 규정은 안 나왔지만 대관 신청하시는 분이, 대표자가 그것을 신청할 때 그것은 정해집니다, 그때.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설혜영 위원 사용료가 아니잖아요? 관람료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대관료입니다, 대관료.
○설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관료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만약에 장애인이라든가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개인이 대관신청을 할 때 50% 정도, 이 정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설혜영 위원 조금, 관람료에 적용될 수 있는 문구가 여기에 포함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할인하는 그런 문구가 여기 사용료 감면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 그것은 조례라기보다는 대관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 규정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설혜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관규정에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지금 확인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관규정에 지역주민.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죄송합니다. 그게 대관규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에도 들어가 있지는 않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협의할 때, 대관 신청할 때 그때 저희가 50%든, 성격을 봐 가지고 20%든, 그것은 그때 정해 가지고 그때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럽니다.
○설혜영 위원 여기에 사용료 감면 조례에, 대관규정에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이 조례에 지역주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규정에 ‘지역주민들의 행사에 한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규정에다가 그것을 규정해 놓겠습니다, 저희가.
○설혜영 위원 조례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조례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하고, 이 세부규정이 있거든요. 저희 대관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넣어 놓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밑에 대관료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대관부분도 있고 개정사유가 아까 ‘문화예술회관’이 글자도 많고 그래서 ‘용산아트홀’로 하고,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세종문화회관’은 ‘세종홀’로 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세종홀’이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좀,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술회관 내에 각 무슨 ‘홀’, 무슨 ‘홀’ 한다면 이해가 가요. ‘홀’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적인 한 공간을 얘기하는 게 ‘홀’입니다. 전체적 공간은 다른 명칭을 써줘야지요. 지금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안에 ‘세종대극장’, ‘세종체임버홀’, ‘세종엠씨어터홀’, ‘세종미술관’, 이렇게 그 관을 따로 명칭을 넣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홀’, 그래서 거기에서 예식장도 하고 대관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산문화예술회관’을 ‘용산아트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축소시켜 갖고 하는 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좀,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술회관 내에 각 무슨 ‘홀’, 무슨 ‘홀’ 한다면 이해가 가요. ‘홀’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한적인 한 공간을 얘기하는 게 ‘홀’입니다. 전체적 공간은 다른 명칭을 써줘야지요. 지금도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안에 ‘세종대극장’, ‘세종체임버홀’, ‘세종엠씨어터홀’, ‘세종미술관’, 이렇게 그 관을 따로 명칭을 넣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홀’, 그래서 거기에서 예식장도 하고 대관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용산문화예술회관’을 ‘용산아트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축소시켜 갖고 하는 명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축소가 아니고요. 저희 전문성을 표출하는 의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세종문화회관’은 그대로 쓰고 거기에 ‘세종홀’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포 같은 경우는 ‘아트센터’로 했고요, 충무 같은 경우는 ‘충무아트홀’로 했거든요. 중구는 ‘홀’로 했고, 광진도,
○장정호 위원 우리가 자꾸 한영 혼용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혼돈스러운데요. 어떠한 ‘센터’를 하면 단위적으로 봤을 때 큰 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홀’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용산아트홀’ 하면 ‘문화예술회관’ 안에 ‘용산아트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저희가 ‘아트센터’하고 ‘아트홀’하고를 놓고서 저희 기획사 전문공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정호 위원 과장님! 영어로 ‘홀’을,
○문화체육과장 전안수 아니, 그 ‘홀’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문공연 팀들하고 수차례 미팅을 했었어요.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이런 곳을 다 다니거든요. ‘홀’하고 ‘센터’하고 반반 정도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개념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축소개념으로 지금 받아드릴 수밖에 없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센터, 회관, 물론 회관이 약간 구시대적인 어떤 냄새가 나니까 또 센터로 바꿨고, 그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세종홀’, ‘체임버홀’, ‘엠씨어터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더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우리가 10개월밖에 지금 현재 안 됐단 말이에요. 10개월밖에 안되었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분명히 예산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심의보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더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또 우리가 10개월밖에 지금 현재 안 됐단 말이에요. 10개월밖에 안되었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분명히 예산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심의보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노후된 불량 건축물 및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80여 곳에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분쟁조정 민간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민원을 조정·해소함으로써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분쟁민원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구의장이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도시계획, 부동산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과 조합과 시공자, 조합과 세입자,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과소필지나 부정형 필지가 50%이상 분포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물 노후도가 심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3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되었고, 2005년 8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으며, 2010년 5월 27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2010년 8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구역지정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노후된 불량 건축물 및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80여 곳에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 등 분쟁조정 민간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분쟁민원을 조정·해소함으로써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분쟁민원 소관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 구의장이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도시계획, 부동산 분야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간의 분쟁과 조합과 시공자, 조합과 세입자,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과소필지나 부정형 필지가 50%이상 분포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건축물 노후도가 심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입안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3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되었고, 2005년 8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으며, 2010년 5월 27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2010년 8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구역지정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용산구가 곳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 간에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와 방향은 합당하며, 법률적으로나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고,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며, 따로 준칙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문구의 표현과 내용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제3항에 6개 분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몇 명씩으로 구성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구성인원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항의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역할, 운영방법 등에 대해세부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제5조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회의)의 제2항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에서 제2항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등은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권고안을 거부했을 때 따로 벌칙 조항이 정해진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승복하기를 꺼리는 도시개발 관련 분쟁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용산구가 곳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해당사자 간에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와 방향은 합당하며, 법률적으로나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을 조정하여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것이고,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며, 따로 준칙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문구의 표현과 내용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면서 제3항에 6개 분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몇 명씩으로 구성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구성인원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항의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분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과 역할, 운영방법 등에 대해세부적인 시행세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제5조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회의)의 제2항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에서 제2항의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등은 시행세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권고안을 거부했을 때 따로 벌칙 조항이 정해진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승복하기를 꺼리는 도시개발 관련 분쟁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인 서울시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소관인 서울시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 과장님, 용산구가 개발에 지금 아주 분쟁이 많은데, 구민에게 합리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3조 한번 보세요.
5쪽,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다 합하면 석 달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원을 빨리 서로가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의 것을 30일로 하고 뒤의 것을 30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60일이면, 두 달이면 다 결론이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내용에 보면 13조 한번 보세요.
5쪽, ‘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한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다 합하면 석 달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원을 빨리 서로가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의 것을 30일로 하고 뒤의 것을 30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60일이면, 두 달이면 다 결론이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앞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분쟁이 빨리 해결되면 좋지요. 그런데 분쟁이 사실상 그렇게 쉽게 되는 경우가 좀 없기 때문에 여유를 둬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게 또 상위법인 이 도정법에 이렇게 6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박석규 위원 상위법에 60일로 돼 있더라도 하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은 60일인데, 하위법이 90일이다 그러면 모순이 있겠지만 또 당기는 것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다음에 16조를 보면 (조정의 종결)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박석규 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에 소송을 하거나 또 재판하는 중이나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법률적인 민사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크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비업체와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업체와도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시공자로 한정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이것은 저희들이 그 4항에 보면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은 다 회의에 부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넣지 않고 큰 항목만 집어넣었는데 조합과,
○설혜영 위원 시공자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계신지?
○재개발전담팀장 고재홍 재개발전담팀장 고재홍입니다.
2조에 보시면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했기 때문에 세입자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조에 보시면 ‘조합설립준비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시공자 등’ 했기 때문에 세입자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혜영 위원 ‘시공자 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조에 (회의)를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분과위원회도 있고 전체회의도 있는데, 이 규정대로 보자면 전체회의를 5일 전에 소집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안건 등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과장님, 7조에 (회의)를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분과위원회도 있고 전체회의도 있는데, 이 규정대로 보자면 전체회의를 5일 전에 소집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분과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안건 등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기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5일 전으로 하나, 10일 전으로 하나 그것은 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먼저 거친 다음 그 다음에 총회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다 조정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올라가서는 분과위원회의 보고만 듣고 결정만 내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한다’는 게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아주 분쟁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 기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열리려면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안건이 상정된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아닙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정 권고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개최 10일 전까지’로 이 문구를 수정하는 걸로 어떨까요? 위원분들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것은 10일 전까지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 위원 네, 그리고 15조에 보면 1항1호, 여기 보면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 이런 조항이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쟁에서 법령대로 진행을 했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령체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개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법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설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했다’라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재판에 가서도 법령대로 준수했지만 그게 재판결과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이게 법이라는 게 꼭 세입자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법령도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대로 꼭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령에 맞게 우리가 적합하게 운영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런 민원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이게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법령대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라고 해 버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조항을 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조정신청 반려 및 중지에 여러 가지 항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것이 굳이 없더라도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또 분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은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전부 다 올렸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 건수도 상당히 많을 테고, 또 여러 가지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무시되어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런 원칙은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설혜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안에서 우리가 검토했더니 법령대로 정확하게 처리됐다고 보여진다’ 라는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조항이 있으면 아예 반려해 버릴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안에서 법령대로 정확하게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의견이 없다.’ 이런 안을 낼 수도 있는 거지요, 결론을.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꼭 “이거대로 그렇게 하겠다.” “한다.” 이런 것보다는 융통성 있게 회의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혜영 위원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네, 장정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권에 관련되고, 또 재개발에 대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이나 효과가 있어요?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권에 관련되고, 또 재개발에 대한 어떤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이나 효과가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극한상황으로 치닫던 그런 마음도 좀 열리게 되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조정과 중재의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세입자문제라든가 갈등문제를 법의 원칙으로만 갖고 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은 개발 부분에서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위원회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도 되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쪽에다 이렇게 위임도 하고?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쪽에 전문가들이 조정전문가라든가,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자체가 이렇게 아까 6개항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구성에 대해서, 정말 위원들을 거수기 위원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선정할 때, 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정말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조정능력이 좀 있으신 위원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7조, ‘5일 전까지를 10일전까지’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은데, ‘5일 전까지’라는 얘기는 최소의 일자를 5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5일을 7일 전에 보내줄 수도 있고 10일 전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만약이 10일까지라고 제한했을 때는 소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끝내놓고 이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10일 이전에 끝내놓고 통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법으로 딱 제한을 해 놓으면 10일 이전에 끝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일전 까지라는 얘기는 15일 전에 갖다 줄 수도 있고, 10일 전에 갖다 줄 수도 있고 최소 일자를 5일 전까지라는 얘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장정호 위원 하여튼 아까 지적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내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일’이라고 딱 정해 버리면 소위원회를 10일 이전에 개최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야 될 때 최소한 15일 전에 위원회를 끝내야 되는 긴급하게 분쟁위원들이 소집을 해 갖고 해야 될 그 상황에서 너무 인터벌이 길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그러면 여기에다 최소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구를 넣을 것이면 이따가 정회 중에 다시 또 문제 제기하신 위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이게 사실상 위원님들이 대부분 바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한 5일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주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은 시행적으로 하실 때 과장님들이 연락하고 소집을 이렇게 할 때 그 최소 날짜를 잡아놓고 하는 게 낫고, 법으로 조례를 딱 정해 놓고 나면 그 안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안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따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용산이 7, 80%가 개발에 관련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아마 진작부터 있었다면 용산참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안 생길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일단 하늘에다 대고 아니면 강에다 대고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면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장정호 위원 이런 창구 역할을 해준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안 생기고 분쟁이 더 안 생겨서 이 위원회가 필요 없게끔 잘 좀 해 보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인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개발 상정 안건에 보면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밀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재개발 상정 안건에 보면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밀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황종만 지금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있는데, 일부 숙대 주변에 하숙이나 세를 받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어서 16명이 반대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광역개발계획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시에다 상정한 다음에 추후 광역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전자에 이 계획을 추진하고 후에 광역개발 하는 것과 연계해서 전체 청파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광역개발이 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이게 과장님 소신이지요?
○주택과장 황종만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박석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바람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률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추후 보완하고, 그렇다 보면 우리 청파1구역 주택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되었고, 여기 아까 상정사유에서도 보면 호수밀도라든지 건축물의 노후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이런 것이 적시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똑같이 말을 되풀이 하면, 우리 주민의 100%는 아니지만 일부 반대하는 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주거환경이 되었을 때에는 그 주거가 옆에 있는 광역하고 개발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먼저 가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사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주 용산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지금 도로변에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일부 도로변에 인접한 사람들이 일부 반대는 있지만 지금 대다수의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먼저 된 다음에 광역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하고 같이 하면 이 지역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주택과장 황종만 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뉴타운사업과장님!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용역사에서 쭉 봤을 때에는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과에서 광역개발 하는 데하고 연계해서, 뉴타운이라는 것은 도심광역개발 아닙니까?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연계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럴 때 뉴타운사업과장으로서 아까 용역사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도로변에 있는 쪽의 그 분들이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상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광역적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해서 우선 그 부분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용역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볼 때에는 우선 청파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온 안을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미비되는 부분은 광역개발에서 연계한다, 이렇게 용역사에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박석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가? 그 다음에 지금 현 안대로 빨리 갔을 때 어떤 노후 되고, 호수밀도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적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는 속도를 빨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뉴타운사업과에서 주택과에서 지원한 사업이라든지 아까 부수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한 그 옆에 인접한 데에 설득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발주가 시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발주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심사를 올렸는데 보류통보가 떨어져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용역이 발주를 우선하고, 지금 이게 먼저 이것으로 간다는 것은 나중에 나왔을 때 반영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용역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는데 기존 것을 해서 이것을 개발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아까 설명한대로 그 지역을 동시에 뉴타운을 해서 간다면 결과적으로 선후를 따졌을 때에는 우선 지적사항,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용역사에서, 정비업체를 줘서 용역사에서 했을 때 거기 기준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하면 별 문제는 없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게 지금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면 그렇게 가도 됩니다.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역변경이라든가 그런게 수반되는 전체적인 관리계획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대로 간다고 그래도 나중에 변경은 불가피하게 따라와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가고 싶으시겠지만 전체적인 주민들이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서로 장래로 봤을 때에는 청파1구역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전체적인 지역이 방대입니다.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방대하다는 것은 뉴타운이라는 것이 도시광역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산뉴타운지역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나눠놨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렇지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포션(portion)에서는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이. 그렇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박석규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이게 주거환경기본계획으로 해서 가주고, 그 다음에 추후에 아까 여기에서 설명할 때 연계한다고 그랬으니까 도시계획을 연계했을 때는 본위원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 도면을 봤을 때에는 무난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답변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맹점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갔을 때하고 뉴타운하고 같이 했을 때 것하고 같이 했을 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 걸리냐 이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 그 토지이용계획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빠진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그 분들에게 주택과와 같이 연계해서 여론을 들어봤느냐 이거지요. 도로변에 빠진 부분에 있는 분들이, 주택과에서나 우리 뉴타운사업과에서는 그 분들의 의견청취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저희들은 의견청취 해 본 적이 없고요.
○박석규 위원 없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박석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의견청취를 들어보지 않고 ‘그럴 것이다’ 그러는 것은 과장님이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뉴타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광역개발을 한다고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 분야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라든지 민의를 여러분이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아니라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아까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에는 아주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안인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고도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 부분이 미숙해서 우리 과장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관계를 추진하면서 그 다음에 뉴타운하고 광역개발하고 연계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뉴타운사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타운과장님은 대안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반대하니까 이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무책임하게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이 청파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렇다면 뉴타운과장님은 대안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반대하니까 이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무책임하게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이 청파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지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지금 용산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서울의 부도심이 되면서 용산의 도시관리계획이 전면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파동 그쪽도 올 12월달에 인천공항철도가 생기고 북부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도 또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파1구역에서 계획한 저 계획은 사실상 그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저 계획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적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개발이 검토되면 우선 저 구역을 먼저 용역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쪽 주민들을 위하고 전체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적인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뉴타운에 같이 지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이 되면 그 부분이 가면서 아까 용역사에서 한 것처럼 뉴타운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계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이 저쪽 서울시나 우리가 접촉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광역권, 했을 때 지금 이 용역사에다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완이 된다면 이 문제는 바로 가도 추후 뉴타운으로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게 구역이 결정되고 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가기는 또 커다란 난항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석규 위원 우리가 한남뉴타운지역에 존치구역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박석규 위원 존치구역은 있어도 전체 뉴타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보면 지금 청파주거환경개선, 이것도 큰 틀에서는 이대로 가주고, 거기에서 후속타로 보완을 한다면 아까 여기에다 상정사유에 한 것이 부합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이야기는 자꾸 뒷걸음 칠 게 아니라 앞에서 서울시하고 부딪쳐서 주택과와 같이 윈-윈(win-win)해서 우리 용산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 빨리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는 것을 먼저 가면서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그 인접지역에 있는 사항하고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 좀 힘을 보태는 것으로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는 것을 먼저 가면서 보완을 해서 전체적인 그 인접지역에 있는 사항하고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 좀 힘을 보태는 것으로 과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좋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에서 한 것을 보면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큰 법률적인 제약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에서 한 것을 보면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큰 법률적인 제약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종만 그 지역이 2종주거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변경하였을 때와 못했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2종 주거지역에서 좀 높게 용적률이 올라가고 고도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주민의 재산 부가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2종 주거지역에서 좀 높게 용적률이 올라가고 고도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주민의 재산 부가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주택개량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인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 이쪽에 보시면 일부 어린이공원으로 기부채납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적률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먹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인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 이쪽에 보시면 일부 어린이공원으로 기부채납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적률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대한 찾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먹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18층 이렇게 했거든요.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18층하고 제일 낮은 데는 9층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 용산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남산 고도제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에 항의하기를 “강남에 사는 사람한테 조망권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를 우리 용산 구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청파하고는 이 남산 고도제한하고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파와 인접 서울역사 주변을 보면 많은 고층이 올라가지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청파로하고 그 도로변에 상가건물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이 만약에 구역에 편입된다면 좀 더 고층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팀장님, 참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재산에 이익이 있고 그 주거가 깨끗하게 바뀌어 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은 기존에 영업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재개발 하는 과정에 그만큼 또 영업상 손실을 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손실과 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눈다면 이익 쪽을 쫓아가겠지요?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박석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빠진 부분에서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것을 이쪽 주민들 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지금 팀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얼마만큼 높이가 올라가고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동시에 일을 가면서 살을 붙인다면 아까 뉴타운사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맥이 통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팀장님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의지를 가져서 우리 청파동 주민들이 용산구청 역시 멋있는 구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있지를 가지고 할 생각은 있습니까?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광역개발이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 청파1구역하고 같이 합쳐서,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광역개발계획은 기초도 사실 안 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 시뮬레이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하기를 “다음에 뉴타운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속도는 빨리 가주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도로변에 빠진 것을 그 분들의 이야기가 자기 점포라서 상업상의 손해가 있으니까 지금 반대를 하지만 서울역 같이 고도가 올라간다든지 용적률이 넓어져서 재산가치가 그 분들에게 높아진다면 그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존 이것을 가면서, 서울시에 밀어붙이면서 그 분들한테 설득해서 같이 뉴타운하고 속도를 맞춘다면, 이게 빨리 가면서 뉴타운이 따라 붙으면 글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쪽에서 빨리 가지 않겠냐? 제가 볼 때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 재산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유추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우리 청파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손병현 위원 본위원이 서부벨트지역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손병현 위원 현재 서계동에서부터 청파, 원효로 일대 광역개발을 위한 용역비도 지금 책정돼 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손병현 위원 청파1구역도 서계동이라든지, 아니면 원효로라든지 청파동의 개발도 광역개발과 맞물려서 연계추진 하는게 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네.
○손병현 위원 그래야 아마 도시미관도 아름다워지고 재산의 기대효과도 더 크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 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여기가 청파동 광역개발 대상지역이랑 어떻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주택과장 황종만 그러니까 청파로 도로변 뒤쪽입니다.
○설혜영 위원 도로변 쪽?
○주택과장 황종만 도로변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 위원 도로변 뒤쪽에. 그러니까 도로변은 지금 광역개발 대상지역인 거지요?
○주택과장 황종만 지금 청파1구역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광역개발지역이지요. 대상지역이지요.
○설혜영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역개발계획이 지금 아직 용역중인데, 그 계획과 같이 해서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황종만 그것이 빨리만 된다면 도로변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용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더 바람직한데, 현재 1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주택이 노후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설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광역개발계획이 용역은 어느 정도에 마무리 되고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주택과장 황종만 그것은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설혜영 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저희들이 그 발주를 아직 못 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언제쯤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내년 1, 2월달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기간이 어느 정도로?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한 1년 정도.
○설혜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마치고 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 용역 마치고 전체적으로 그쪽이 계획안이 나오려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설혜영 위원 지금은 이 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과정을 쭉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대로변 뒤쪽으로 개발지역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앞쪽에 도로변, 이제 대로변이 되는데, 여기가 계획하기가 굉장히 난해할 것 같아요. 뒤쪽 건물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대로변에 어떤 미관이라 그럴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주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주택과장님, 여기 지금 재개발지역이 구역지정 신청한 것이 반려되고 재신청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왔는데요, 그렇게 반려되고 또 재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됐던 이유가 어떠한 겁니까?
주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주택과장님, 여기 지금 재개발지역이 구역지정 신청한 것이 반려되고 재신청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왔는데요, 그렇게 반려되고 또 재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됐던 이유가 어떠한 겁니까?
○주택과장 황종만 그러니까 시에서 반려가 된 사항인데요. 좀 정형화를 시켜서 도로변을 좀 포함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설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됐나요, 지금 현재 제출된 계획이?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완벽하게 보완은 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지구지정 추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완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완벽하게 보완은 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지구지정 추진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완은 되지 못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네, 부서 간 협의내용이랑 검토의견을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 대상지역이 굉장히 안쪽에, 옆쪽 건물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도로 관련해서도 좀 걱정되는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 위원 3-2번 도로가 폐지되면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좁고, 그래서 제가 이 개발이 되고 나서도 교통문제 관련해서 계속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요.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런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여기 추진위원회 생각은 일단 이 안쪽이라도 구역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들을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훨씬 설득이 빨리되지 않을까, 지금 구역지정 자체조차 안되다 보니까 주민 설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인근 주민들을 재개발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 위원 네, 그리고 또 계속 지적돼 왔지만 여기 공공공지가 너무 공공공지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개선되지 못했네요, 지금 현재 계획에서도.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모양이 약간 부정형 그런 모양인데요. 어차피 주민들 휴식하는 휴게공간이니까 모양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왔는데, 하나의 어떤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아까 구역지정 변경을 더 추진할 수 있다면 모양이 예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어린이공원을 지금 조성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을 공개공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을 지역주민들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주택개량팀장 이정일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역 주민들 활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그런 용지입니다.
○설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청파재개발 지역과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계획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이 청파재개발 지역과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개발계획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황종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는 주민의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이 구역을 지정 신청한 다음에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중에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혜영 위원 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광역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여기 개발지역 주민분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종만 네.
○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5, 서울특별시용산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 전통시장 대표자 및 용산전자상가 대표자의 구청장 간담회시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의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 일부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시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시조례에 맞춰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으로 조례내용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 〈비고〉 16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통시장 상품구매고객에 대하여 주차요금할인율 인상 및 용산전자상가 상품구매고객 주차요금 할인을 추가하여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 할인에서 주차요금의 50% 할인으로 개정하며, (안 별표 1, 〈비고〉 18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두 자녀 이상 20% 할인에서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할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 전통시장 대표자 및 용산전자상가 대표자의 구청장 간담회시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건의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에 대해 일부개정 하였으며,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시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시조례에 맞춰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상위법령의 명칭변경으로 조례내용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 〈비고〉 16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전통시장 상품구매고객에 대하여 주차요금할인율 인상 및 용산전자상가 상품구매고객 주차요금 할인을 추가하여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 할인에서 주차요금의 50% 할인으로 개정하며, (안 별표 1, 〈비고〉 18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두 자녀 이상 20% 할인에서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할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16호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법령명칭을 변경하면서 용산구 관내의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던 것을 용산전자상가의 공영주차장을 추가하면서 할인율도 50%로 상향조정하고, 18호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20%를 할인해 주는 것을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로 확대하여 할인대상과 혜택의 폭을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용산전자상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확대한다는 점과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할인율과 대상주차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주차장 수입은 상당부분 줄 수밖에 없기에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표현방법이나 형식,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16호 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법령명칭을 변경하면서 용산구 관내의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던 것을 용산전자상가의 공영주차장을 추가하면서 할인율도 50%로 상향조정하고, 18호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20%를 할인해 주는 것을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로 확대하여 할인대상과 혜택의 폭을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전통시장과 용산전자상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확대한다는 점과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할인율과 대상주차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주차장 수입은 상당부분 줄 수밖에 없기에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의 재정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표현방법이나 형식,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2쪽을 한번 보세요. 2쪽을 보시면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거기 입법예고 기간, 결과, 의견제출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제출의견,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출의견에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및 용산전자상가 상품구매 고객 최초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의 50% 할인’ 그 다음에 조치내용에 보면 ‘의견 반영에 세외수입 감소, 최초 90분 이내에서 최초 1시간 이내’ 인데, 결과적으로 종전에는 90분으로 했습니까?
거기 입법예고 기간, 결과, 의견제출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제출의견,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출의견에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및 용산전자상가 상품구매 고객 최초 1시간 이내 주차요금의 50% 할인’ 그 다음에 조치내용에 보면 ‘의견 반영에 세외수입 감소, 최초 90분 이내에서 최초 1시간 이내’ 인데, 결과적으로 종전에는 90분으로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이것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수입 감소에 따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8일부터 10월 27일 기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초에 저희들이 90분에 50%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0분으로 하면 자기들이, 정확한 계산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만, 2억인가 손해를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최초 1시간 내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타구에서도 대개가 한 90% 이상이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에 50% 할인으로 했는데, 이 지금 이 내용상에 글자 쓰여 있는 대로 보면 조금 위원님께서 혼동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 봐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 봐도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90분 이내’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닙니다. 지금 현행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1시간 이내에 30%’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최초 90분 이내’ 이것은?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안을 잡은 게, 입법예고 할 적에 90분으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예고한 것을 수정해서 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의견수렴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왜냐하면 ‘최초’라는 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최초로 쓰고 있는 것은 90분인데, 1시간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느냐.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인쇄 상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176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176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6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하고자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현장 확인과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6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완하고자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현장 확인과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의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회 임시회 때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에 불필요한 부분과 현장방문을 통한 센터의 현장감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수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부분만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할 시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상정하였지만, 위원회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린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상정했는데, 수정조례안은 위원회 부분 삭제한 부분이 과연 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적합한지 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고, 관계자들의 방임아동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본위원도 감명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되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빈곤위기 아동의 보호와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의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6회 임시회 때 본 조례안이 상정되어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에 불필요한 부분과 현장방문을 통한 센터의 현장감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수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부분만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 조례안을 제정·발의할 시에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상정하였지만, 위원회 부분을 다 삭제해 버린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상정했는데, 수정조례안은 위원회 부분 삭제한 부분이 과연 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적합한지 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산고 끝에 옥동자가 탄생하듯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고, 관계자들의 방임아동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본위원도 감명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되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 그런데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심의 보류와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미재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좀 타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잠깐, 설혜영 위원님,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설혜영 위원 신상발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의견조정하시지요.
○위원장 이미재 아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5분간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설혜영 위원 네,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지만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과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제가 대표발의 한 그런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8월부터 본위원이 준비를 해 왔고요. 9월에 의회에서 발의를 하려다고 ‘준비가 부족하다, 위원님들과의 공유가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조례 발의를 늦춰서 10월에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우리 구에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방임아동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이런 표현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얼마를 달라, 얼마가 책정되어야 된다, 이런 것과는 다른 그런 조례입니다.
10월에 이 조례를 논의하였을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 문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을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 회의 전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삭제하는데 본위원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삭제하고 싶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조례에서의 위원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저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에 심의보류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을 해 보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제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도 위원 전원인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도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방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은 궁금하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조례는 본위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센터장님과 그 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렇게 심의보류를 하고 반대 토론을 하면서까지 이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례인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지만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과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제가 대표발의 한 그런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8월부터 본위원이 준비를 해 왔고요. 9월에 의회에서 발의를 하려다고 ‘준비가 부족하다, 위원님들과의 공유가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조례 발의를 늦춰서 10월에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우리 구에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방임아동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이런 표현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당장 예산을 얼마를 달라, 얼마가 책정되어야 된다, 이런 것과는 다른 그런 조례입니다.
10월에 이 조례를 논의하였을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 문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을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 회의 전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삭제하는데 본위원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삭제하고 싶지 않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조례에서의 위원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저는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에 심의보류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문을 해 보자.”
그 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제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도 위원 전원인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방문도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도 만나시고, 개인적으로 방문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위원은 궁금하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조례는 본위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센터장님과 그 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렇게 심의보류를 하고 반대 토론을 하면서까지 이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조례인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표결키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표결키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생각해서 보류를 하자는 안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저번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세심한 검토를 하자” 그래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인데,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만일 여기에서 1안의 왕향자 위원의 안건은 보류를 하자는 이야기고, 보류를 하자 그러면 보류 절차로 가는 것이고, 만일 여기에서 가부간 결의를 하면 이 안건은 폐기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문위원과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문위원과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반대 토론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처리 하시지요.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찬반 토론 없이 표결키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찬반 토론 없이 표결키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심의 보류에 대한 찬성인가요?
○위원장 이미재 네, 심의 보류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 참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7.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8.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9.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2.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 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을 계획하였으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립기간을 재조정하여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2011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금액 2억원과 2006년부터 2010년 이자수입금 4,852만원을 합하여 총 2억4,8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1억2,254만원, 이자수입 3,464만원으로, 총 11억5,7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637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저소득노인 위문금 지원,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재가어르신 세탁지원사업, 홀몸노인의 사회성 제고를 위한 테마 기차여행 사업, 사랑의 밥차 지원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총 10억 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기 달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0년 이월금 10억4,397만원과 2011년 예상 이자수입 4,45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8,84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 기금액은 상환금 4,620만원, 2010년도 이월액 2억4,183만원 이자수익금 896만원 등 총 2억9,699만원이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7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6,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3,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오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종전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액은 870만원으로써 재활용품 판매수입 약 680만원과 기금 은행예치 이자 19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상 금액은 총 3,500여 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송작업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2,000만원과 적환장운영과 관련한 환경정비비 약 500만원 및 주민 보상품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 기금액은 금년보다 약 2,600만원이 감소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올해 10월 1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용산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취약계층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설립·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창업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내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으로 최소한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2011년도 예상 이자수입금 20만원을 합하여 총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지출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지원자금 2,000만원과 창업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인 자활 테더링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 위원회에 제출된 2011년도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적립을 계획하였으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립기간을 재조정하여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2011년 기금운용 규모는 기 적립금액 2억원과 2006년부터 2010년 이자수입금 4,852만원을 합하여 총 2억4,8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1억2,254만원, 이자수입 3,464만원으로, 총 11억5,7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637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저소득노인 위문금 지원,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재가어르신 세탁지원사업, 홀몸노인의 사회성 제고를 위한 테마 기차여행 사업, 사랑의 밥차 지원사업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 1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시작하여,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총 10억 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기 달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0년 이월금 10억4,397만원과 2011년 예상 이자수입 4,45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8,84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4,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19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온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11년 기금액은 상환금 4,620만원, 2010년도 이월액 2억4,183만원 이자수익금 896만원 등 총 2억9,699만원이 예상되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7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6,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3,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오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 적환장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 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종전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판매대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액은 870만원으로써 재활용품 판매수입 약 680만원과 기금 은행예치 이자 19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상 금액은 총 3,500여 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송작업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2,000만원과 적환장운영과 관련한 환경정비비 약 500만원 및 주민 보상품 약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 기금액은 금년보다 약 2,600만원이 감소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올해 10월 1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용산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취약계층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설립·위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창업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적극적인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장기적으로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내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으로 최소한의 사업 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2011년도 예상 이자수입금 20만원을 합하여 총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의 지출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생활지원자금 2,000만원과 창업능력 배양을 통한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사업인 자활 테더링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8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2억4,854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5,85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금 증가분 997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적립목표 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있으나 2011년말까지 2억5,854만원에 그쳐 목표대비 25.8%로 매우 저조한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9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1억2,254만원에 이자수입 3,464만원을 합하여 총 11억5,7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9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2,031만원과 이자수입금 5,763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1억5,718만원 중 10억9,348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나머지 6,370만원은 저소득 노인 위문품 지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0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4,398만원, 이자수입금 4,45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8,84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42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치금 회수금 2,060만원과 이자수입 365만원이 증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8,848만원 중 10억4,848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은 사업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1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4,620만원, 이월금 2억4,183만원 이자수입 896만원을 합하여 총 2억9,6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1,220만원과 이자수입 123만원이 감소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2억9,699만원 중 융자금 6,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예치금은 2억3,6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2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9,033만원 기타수입 680만원, 이자수입 190만원을 합하여 총 9,90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금 794만원이 감소하고, 이자 수입 510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9,903만원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 2,500만원, 주민 재활용 보상물품 구입비 1,000만원, 예치금 6,403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6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20만원을 합하여 총 5,02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5,020만원 중 예치금이 520만원, 자활 테더링사업, 자조금고조성 지원 사업 등 4,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활기금은 2010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2011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 재원조성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금 지원대상자 및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6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8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금의 적립과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2억4,854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5,854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금 증가분 997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해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적립목표 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있으나 2011년말까지 2억5,854만원에 그쳐 목표대비 25.8%로 매우 저조한바,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9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1억2,254만원에 이자수입 3,464만원을 합하여 총 11억5,7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9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2,031만원과 이자수입금 5,763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1억5,718만원 중 10억9,348만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전액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나머지 6,370만원은 저소득 노인 위문품 지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0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의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10억4,398만원, 이자수입금 4,450만원을 합하여 총 10억8,84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2,42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예치금 회수금 2,060만원과 이자수입 365만원이 증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8,848만원 중 10억4,848만원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은 사업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1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4,620만원, 이월금 2억4,183만원 이자수입 896만원을 합하여 총 2억9,69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 1,220만원과 이자수입 123만원이 감소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2억9,699만원 중 융자금 6,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예치금은 2억3,6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2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9,033만원 기타수입 680만원, 이자수입 190만원을 합하여 총 9,90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3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예치금 회수금 794만원이 감소하고, 이자 수입 510만원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9,903만원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 2,500만원, 주민 재활용 보상물품 구입비 1,000만원, 예치금 6,403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6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용산구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비 및 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20만원을 합하여 총 5,02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5,020만원 중 예치금이 520만원, 자활 테더링사업, 자조금고조성 지원 사업 등 4,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활기금은 2010년도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2011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 재원조성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기금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금 지원대상자 및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10억이 조성되면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설혜영 위원 그러면 조성이 좀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금조성을 했는데 이게 2억을 처음에 기금에 넣고 지금까지 넣은 적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그게 2005년에 만들 때 예치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 위원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그 동안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조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실질적으로 기금조성은 예산에서 출연하는 방법,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이행강제금에서 징수하는 방법,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기금조성을 못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셨었나요? 과장님이 바뀌셨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하셨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올해도 했는데 올해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설혜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았다기 보다는 좀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1, 2년 문제는 아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2억을 예치하고 지금까지 이자수입만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4년에는 10억원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1, 2년 문제는 아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2억을 예치하고 지금까지 이자수입만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4년에는 10억원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설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 예치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내년부터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혜영 위원 예산사정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내년에도 그냥 이자수입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내년에도 그냥 이자수입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조성금액은 그렇게 결정되고요. 저희는 운용방침에 10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만약에 올해 내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 기금에 다른 곳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계획안에서는 명시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기금을 예치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올해 예산사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사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주목을 잘 못했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사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주목을 잘 못했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금 재원조성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금 지원대상자 및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기금에 대해서 할지 국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금 재원조성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금 지원대상자 및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기금에 대해서 할지 국장님이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예산부서에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기금조성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사정상 삭감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설혜영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기금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구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기금의 쓰는 용도와 목적의식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청장님이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 기금이 목표달성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네,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2005년부터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 장애인 기금에 대한 포지션이 다른 복지기금보다 어느 정도 돼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 또 청소년기금, 이런 기금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기금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 동안에 좀 적립을 못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비슷하다고 본다고 얘기하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기금, 또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 부분은 다른 복지예산 보다는 좀 적지요, 실제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저희 자체예산은 적고 거의 정부보조금하고 시비에서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에, 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도에 예산 2억원 편성해 놓은 것 이외에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홀딩이 되어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아까 다른 데에 쓰실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당초 이런 기금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다 짜놓고 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멈춰버리면, 그리고 또 기금을 10억원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얻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에 지출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 전에는 못쓰잖아요?
아까 다른 데에 쓰실 돈이 많다고 하셨는데 당초 이런 기금조례를 만들어놓고 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다 짜놓고 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멈춰버리면, 그리고 또 기금을 10억원까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얻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에 지출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 전에는 못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 시설 설치에 위반된 벌칙금도 원래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 사례가 용산구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저희 용산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못해요? 왜 못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신설되는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건축법규나 장애인법규에 의해서 시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은 사실상 시정조치하고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 환경이 조성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혜영 위원이 지적했던 식으로 장애인등 편의시설, 보도를 하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우리 관에서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아예 안해요. 실제로 원래 그런 데에는 이행강제금을 사실 물려야 되는데 같은 관이라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일반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단속의 손길이 안 되니까 또 안하고.
그런 부분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러한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러한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앞으로 다른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이 기금자체가 당초 목표에 비해서 한 5년정도 중지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혜영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정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이 기금은 목표를 빨리 도달해서 거기에서 얻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2014년도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나 싶기도 해요. 10년 동안에 1억원씩 적립한다고 해놓고 지금 딱 2억만 적립하고 말았거든요.
예산파트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금적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금적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 네,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기금 2014년에 10억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10억까지 가려면 내년부터 얼마정도, 내년, 내후년에 얼마정도씩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기획예산과와 해서 수립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내년도에는 어떤 이자율의 증가가 있어요, 감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은행이자율이 좀 낮아져서 조금 이자율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지금현재 저희들이 3.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3.1%의 이자수입이 덜되었을 때 사업을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축소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월금 일부에서 좀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쓰시던 기금만큼 그대로 다 집행을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장정호 위원 전혀 감액 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집행할 때 과거에 했던 것만큼 그이상은 더 못 드리더라도 하셨던 사업만큼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 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집행내역 한 5년 정도, 어느 정도 지금 감소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감소내용하고 집행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집행내역 한 5년 정도, 어느 정도 지금 감소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 감소내용하고 집행했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설혜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활조례를 만든지 얼마 안됐지요?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네, 맞습니다.
○설혜영 위원 자활기금 운용조례인가요? 자활기금 운용조례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예치하는 것을 저희가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네, 맞습니다.
○설혜영 위원 그때 제가 논의할 때 기억하기로는 1년에 2억씩 해서 5년동안 10억원을 조성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고용정책과장 김대준 그때 우리가 예산요구를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편성안배를 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소비만 해 놓은 것입니다.
○설혜영 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문제의식을 갖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금 예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 만든 해에도 이 기금을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네.
○설혜영 위원 저희가 자활기금조례를 논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5,000만원 예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어떻게 이것 2억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조례 만들고 시행하는 첫해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부서의 사정상 우리가 2억원은 안되고 협의의 협의를 거듭한 끝에 5,0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목표금액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목표금액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예산사정 때문이라는 얘기에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계획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는 좀 그렇지만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 자활기금에도 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 네, 계수조정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13.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국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2010년도에 조성된 아름다운간판 특화거리조성사업 집행 잔액 800만원과 2011년도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등 2억1,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00만원 등 총 2억2,5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사업의 안정성 및 수입액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경관개선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은 2010년도에 조성된 아름다운간판 특화거리조성사업 집행 잔액 800만원과 2011년도 옥외광고물 수수료 수입 등 2억1,5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00만원 등 총 2억2,5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사업의 안정성 및 수입액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전액 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1건이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3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은 2009년도에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억2,553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823만원, 이자수입 212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잡수입 2억1,517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2억2,553만원을 전부 적립토록 되어있으며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213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은 2009년도에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2억2,553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823만원, 이자수입 212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잡수입 2억1,517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2억2,553만원을 전부 적립토록 되어있으며 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 위원 불법광고물 적발문제는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네, 저희들이 광고물은 고정하고 유동광고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손병현 위원 아니, 제 말은 신고로 들어와서 나가서 지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저희 직원들이 순찰과 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 위원 1년에 몇 건 정도가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불법광고물은 고정하고 유동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여만 건, 이렇게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수거를 하고, 유동광고물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단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많습니다, 벽보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설치가 돼 있었는데, 허가기간 등을 놓쳐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되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설치가 돼 있었는데, 허가기간 등을 놓쳐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아서 되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건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한다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저희들이 적발이 되게 되면 첫 번째는 계고조치를 합니다.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적발을 했으니 언제까지 정리를 해 달라’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최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든지 자진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 번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 위원 그러면 이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바로 회수해 버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대부분 즉시 수거입니다.
○손병현 위원 수거해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저희들이 삼각지역에 광고물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치를 하고요. 대부분이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에어라이트, 그 다음에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현수막하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사용하기가 불가합니다, 거의. 그리고 에어라이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람을 빼고 보관을 하는데, 그 벌과금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고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손병현 위원 그것도 하나의 짐이 될 수 있겠네요, 계속 보관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수거광고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하는 수수료를 따로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하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 위원 돈을 받아가면서 처리를 한다, 적발된 사람한테 비용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손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14.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14.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5. 2011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 30분)
○위원장 이미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원인자로부터 원상복구비를 징수하여, 신속한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정비공사 및 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 부대경비로 사용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은 2010년 복구기금 중 이월이 예상되는 4억8,500만원과 2011년도 순수조성액 7억1,2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12억1,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7억9,05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2,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0년도 이월금 16억2,800만원, 2011년 기금전입금 6억 100만원과 이자수입 7,1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100만원을 조성하여,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 등으로 1억을 지출하고 22억1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원인자로부터 원상복구비를 징수하여, 신속한 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정비공사 및 굴착복구 감독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 부대경비로 사용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은 2010년 복구기금 중 이월이 예상되는 4억8,500만원과 2011년도 순수조성액 7억1,2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등 총 12억1,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7억9,05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억2,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0년도 이월금 16억2,800만원, 2011년 기금전입금 6억 100만원과 이자수입 7,100만원을 포함한 총 24억100만원을 조성하여,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 등으로 1억을 지출하고 22억1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 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4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계획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도로유지 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억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4억8,561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13억6,58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7,200만원 감소, 예치금 회수 1억286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9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12억1,261만원 중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유목적 사업비 7억9,000만원이며, 나머지 4억2,210만원은 예치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5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6억2,851만원, 출연금 6억146만원, 이자수입 7,193만원을 합하여 총 23억1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59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액 2억5,017만원이 감소하였고, 출연금 7,729만원과 이자수입 1,693만원이 증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23억189만원 중 재난의 예방과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용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22억189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14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본 기금 계획은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 도로유지 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7억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금 4억8,561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을 합하여 전년도보다 13억6,58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2억7,200만원 감소, 예치금 회수 1억286만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 9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총액 12억1,261만원 중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유목적 사업비 7억9,000만원이며, 나머지 4억2,210만원은 예치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15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계획은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6억2,851만원, 출연금 6억146만원, 이자수입 7,193만원을 합하여 총 23억1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5,59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금액 2억5,017만원이 감소하였고, 출연금 7,729만원과 이자수입 1,693만원이 증가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총액 23억189만원 중 재난의 예방과 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용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22억189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감리원이 2명이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감리원 1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시에서, 시 도로도 우리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스팔트 도로, 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복구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두 사람에 대한 감리원의 보수를 우리가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감독비 1,600만원이 그거예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두 사람 일을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나머지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목과장 황영진 아닙니다. 우리 굴착복구기금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명으로 돼 있잖아요.
○토목과장 황영진 어디요?
○장정호 위원 여기 1,600만원이 감리원한테 지급하는 그 금액 아니었어요?
○토목과장 황영진 몇 쪽이지요?
○장정호 위원 과장님이 나보고 몇 쪽이냐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토목과장 황영진 내년 예산에 감리업무보조가 7,700만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장정호 위원 그것은 이제 감독업무보조이고, 본위원이 물은 것은 93쪽에 감독비가 1,600만원이 계상돼 있으니까 왜 1,600만원이 계상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조례가 저번에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감독비를 우리가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 감독비가, 1,600만원이 그 돈이라는 거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우리가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감독비도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받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에서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비를 징수해 가지고 대체하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 그래서 몇%지요, 감독비가? 그게 조례에 나와 있을 텐데요?
○토목과장 황영진 면적 따라 틀린데요. 우리 엔지니어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면적에 따라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일위대가에 따라서?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다 보니까 굴착허가 건수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G20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폭을 한 1.2m씩 굴착을 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전폭내지는 차로복구를 하기 때문에 돈이 지금 감소 추세가 돼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한 5,800만원밖에 안 남았나 봐요, 금년잔액이?
○토목과장 황영진 금년잔액이 5억8,000만원.
○장정호 위원 5억8,000만원인가요?
○토목과장 황영진 금년에 우리가 조성할 금액이 4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에는 한 4억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예금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게 과거에는 굴착기금을 너무 안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요즘에는 또 혹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했던 그 지역 말고 다른데 해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그렇습니다. 우리 굴착복구기금에서 직접손궤비하고 간접손궤비를 받는데, 간접손궤가 좀 심한 데는 우리가 일련의 보수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굴착 때문에 도로정비 하는 것은 별로 없고요. 내년에는 도로정비 예산을 많이 둬가지고 동별로 해서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장정호 위원 지금까지 도로정비 예산하고 같이 혼재해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원인자복구 그 구간 내에는.
○토목과장 황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토목과장 황영진 보통 하자기간이 지나면 도로정비예산을 쓰기도 하고 그 상태 봐서 굴착기금으로 일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그마한 구간이라도 도로 굴착을 해 줘야 할 구간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자복구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고, 또 연결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토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을 토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