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276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안
- 9.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 1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12. 현장방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철의원외12명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의원외12명공동발의)
-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8.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구청장제출)
- 9.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10.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1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1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의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절차,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중단,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소방 여건은 다양한 위험 요인의 증대로 전문 소방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력 향상을 위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상위법을 고려할 때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근본이 민간 조직인 특성상 친목단체로 전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지원범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절차,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중단,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소방 여건은 다양한 위험 요인의 증대로 전문 소방조직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족한 정규 소방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력 향상을 위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상위법을 고려할 때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는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근본이 민간 조직인 특성상 친목단체로 전락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 네, 현재 25개 구에서 조례로 제정된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5개 구의 조례안을 벤치마킹을 하셨습니까?
○김성철 의원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혹시 5개 구의 조례에 우리 용산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삽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김성철 의원 네, 특별한 것은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김성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지요?
○김성철 의원 네, 저는 4~5년 전부터 한강로동 의용소방대 지역 대장을 역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재해가 단발성이 아니고 119소방대에 의해서, 굉장히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재해에 의해서 장기간 이런 일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돕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도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우리 용산구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있지 않는 지원이기 때문에 항상 불투명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뭔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재해가 단발성이 아니고 119소방대에 의해서, 굉장히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큰 재해에 의해서 장기간 이런 일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돕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동안에도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는 우리 용산구 집행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있지 않는 지원이기 때문에 항상 불투명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뭔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
○장정호 위원 안정적 지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함께 봉사를 해 본 그 경험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김성철 의원 네.
○장정호 위원 의용소방대가 지금 현재 5개 지역에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김성철 의원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5개 지역에서 실제 허수가 없이 운영하는 게 현재 여기에서는 130명 정도 한다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130여 명이 5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김성철 의원 네,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 역사는 100여 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원단체이기도 하지만, 정식 지금 현재 등록된 소방대원은 한 18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30여 분 정도 되고, 특히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못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화재가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는 데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조기진압을 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원래 태동은 어떤 예산을 했던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재능기부, 봉사단체 형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봉사단체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받게 된다면 지방정부에 일부분이 예속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된다?
원래 태동은 어떤 예산을 했던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재능기부, 봉사단체 형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봉사단체가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받게 된다면 지방정부에 일부분이 예속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셨나요?
○김성철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했는데요, 의용소방대가 십수 년 전에는 정말 순수 자원봉사로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봉사단체가 굉장히 기업위주로, 단체위주로 많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산구 집행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었던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대원들의 정신력도 함양하고, 참여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대원들 모집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의용소방대가 계속해서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공식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가 5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대표적인 활동이 어떤 게 있었어요?
○김성철 의원 대표적인 활동은 각 지역구마다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소방대원들이 먼저 5분 안에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주변정리,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때로는 한 장소에서 서너 시간 이상 긴급하게 활동을 할 때 보조자 역할로서 음료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변정리, 그다음에 화재가 끝났을 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화재 사후정리를 하고 주변정리를 한다?
○김성철 의원 그렇지요. 그런 역할을 주로 해 왔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가 이게 민간조직이란 말이에요. 민간조직이고, 민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입회든 탈회든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방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을,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5개 지역대에서, 5개 지역대의 여성대, 기술부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우리가 이게 민간조직이란 말이에요. 민간조직이고, 민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입회든 탈회든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방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때 그런 부분을,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5개 지역대에서, 5개 지역대의 여성대, 기술부 이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요?
○김성철 의원 네.
○장정호 위원 총괄적으로?
○김성철 의원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용산구 의용소방대라는 연합회가 있습니까?
○김성철 의원 연합회는 따로 없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없으면,
○김성철 의원 의용소방대 조직 안에 직책이 분류가,
○장정호 위원 다 있는 거예요?
○김성철 의원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없는데 우리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받을 거지요?
○김성철 의원 그 조직체계가 대장이 있고,
○장정호 위원 아니, 대장이 아니라 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령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연합회 자체가 없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수령을 할 것이냐?
개인이 수령, 민간단체에서 하듯이,
개인이 수령, 민간단체에서 하듯이,
○김성철 의원 아니지요. 의용소방대에 직위가 대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것은 내가 이따가 재난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리고 민간조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또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저녁에 순찰 돌고 정말 간식이라든지, 순찰 돌면 피곤하고 배가 고프면 간식 먹고 오토바이 기름 값 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오토바이 기름을 대전에 가서 넣은 경우의 영수증도 첨부하고, 어디 가서 술집에서 했던 영수증도 첨부하고, 그래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난립된 집행의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조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또 자율방범대가 처음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저녁에 순찰 돌고 정말 간식이라든지, 순찰 돌면 피곤하고 배가 고프면 간식 먹고 오토바이 기름 값 하라고 해서 지원했는데 오토바이 기름을 대전에 가서 넣은 경우의 영수증도 첨부하고, 어디 가서 술집에서 했던 영수증도 첨부하고, 그래서 그런 보조금에 대한 난립된 집행의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단체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성철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로 보조금 내지 지급됐을 때 용도가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기타 큰 행사 있을 때, 그 외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별도로 식사비라든지 이런 제공은 사실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의 사용은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김성철 의원 네, 단체활동.
○장정호 위원 워크숍이라든지 단체활동에 필요한 정도로 그렇게 한다?
○김성철 의원 네, 보조금.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성철 의원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보조금이?
○김성철 의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장정호 위원 이게 25개 구에서 지금 5개 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조례 제정된 게 5개 구고요.
○장정호 위원 최근에?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아니요, 5개 구청 중에서 조례 없이 지원하는 구까지 포함하면 지원하는 구청은 7개 구청입니다.
○장정호 위원 7개?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전재난과에서 검토를 해 보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검토의견을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 발의를 한 건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아무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 발의를 한 건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아무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용산의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데, 부서에서 그 조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 볼 계획이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례상 이런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용산에서?
또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용산에서?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데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삼십 몇 개인지, 제가 전에는 한 오십 몇 개였는데 지금은 삼십 몇 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주는 그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지방보조금을 받는 하나의 단체가 또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하고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조례라면 모를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부서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조례라면 모를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면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또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부서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출을 해 줘야지요, 조례 제정인데.
그러면 지금 3개 단체를 안전재난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만약에 지급해 줄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3개 단체를 안전재난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만약에 지급해 줄 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용산 의용소방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고요. 이 근거는 법률과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용산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김성철 의원님이 용산구 제정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는 600만원이 지급됐고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기 지급한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충돌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잘 못 들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단체에서 4개 단체가 돼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3개 단체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법이, 조례가 없었을 뿐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런 얘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아전인수로 내가 어떤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9월 달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제가 고려가 되는데, 부서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다른 구하고 형평도, 또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할 때 오해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다음에 아전인수로 내가 어떤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9월 달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제가 고려가 되는데, 부서하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더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다른 구하고 형평도, 또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공익 목적의 범위는 지금 어디까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간조직인데, 이 자체가 민간조직인데 “공익 목적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용어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민간조직인데, 이 자체가 민간조직인데 “공익 목적을 위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용어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이 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위원이 수없이 많은 조례를 보지만 여기가 민간조직인데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는 이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김성철 의원님하고 좀 대화를 해 보셔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이루어지면 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김성철 의원님하고 좀 대화를 해 보셔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이루어지면 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의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공익 목적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지원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되게,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입장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원이 참여하는 행사, 그다음에 소방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통과된 그런 행사.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용어적 선택’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거든.
○김성철 의원 네.
○위원장 김형원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철 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철 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부서장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절차, 지원방법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마련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부서장의 책무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절차, 지원방법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마련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과 치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신고 및 보호의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본지침을 통보할 정도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발생은 사회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과 치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신고 및 보호의무, 실태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본지침을 통보할 정도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발생은 사회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신청을 하는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업무에 의한 진료였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신청을 하는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원업무에 의한 진료였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재 의원 많이 폭언, 폭행에 시달릴 때 부서장님들이 그 부서 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울까지, 또 자가진단을 해서 이분들이 더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간들을 유예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금 근거법에 의해서 그런 지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답변이 됐을까요?
○백준석 위원 글쎄요. 이게 분쟁들이 좀 생길 것 같은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향후에 이런 논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이미재 의원 그래서 맨 처음에 자가설문조사를 거기에 합당한 것을 조사를 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의 진료가 가능하면 병원의 진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런 것을 경과하다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소송에 계류되는 이런 사건도 있어서, 그런 사건들이 합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1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근거법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근거법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일단 타 구 사례가 지금 13개 구에서 현재 법안이 확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400에서 600만원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단체 공무원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심각하게 폭행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해를 당했다면 그걸로도 또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심리교육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약 4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일단 책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단체 공무원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심각하게 폭행이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해를 당했다면 그걸로도 또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심리교육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약 4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일단 책정하려고 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보험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굳이 조례로 그러면 명기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그 단체보험에는 이런 사례가 적용은 안 돼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항이라든가 어떤 심리상담 같은 것은 단체보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공무원들이 다쳤을 경우에 단체보험에서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단체보험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송환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김송환 위원 지금 용산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사례나 어떤 피해현황, 최근 3년 정도 통계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건 직원들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 내부에서 그냥 유야무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법안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부서장 판단하에, 일단은 공무원이 보통 이런 소송이나 어떤 걸 제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조례로 제정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저희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부서장 판단하에, 일단은 공무원이 보통 이런 소송이나 어떤 걸 제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조례로 제정만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저희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피해사례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피해사례가, 최근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산2가동에서도 지속적인 폭행보다는 구두상, 유선상으로 계속 한 4일 정도 연속적으로 계속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안 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30분씩, 40분씩 전화상으로 계속 폭언, 말로 폭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저께 금요일 날에 문서 접수된 게 또 1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몇 건이다’ 정확한 것은 제가 현재 여기서 숫자는 답변드리기….
그런 경우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몇 건이다’ 정확한 것은 제가 현재 여기서 숫자는 답변드리기….
○김송환 위원 통계치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피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법적인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 이하 공무원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 거꾸로 공무원의 갑질도 있지만 민원인들의 좀 과도한 어떤 행동들이 이런 피해를 낳는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미재 의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민원담당 업무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뭔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례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고, 좋은 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고, 좋은 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의원 네.
○장정호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새롭게 제정을 해야 되는 조례인데, 이미재 의원님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동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재 의원 사업부서였는데, 폭우가 발생했어요. 그랬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민원인이 직원에게 정말 폭언을 하는데 ‘아, 우리 직원들이 저렇게….’ 공무원들이 정말 잘해 보자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현장에 나갔는데 소리치고 폭언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거적인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의원이 되기 전에도 많은 사례들을 보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아까 백준석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일정의 보험도 있고 그런데 또 이 조례까지 이렇게 하면, 물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범위를 이렇게 잘 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잘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까지 꼭 필요할까?’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정의를 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보면 그냥 다 포함돼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고, 민원이라고 하는 게 민원을 상대로 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지, 사실 민원업무 담당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하는.
몇 년 전에도 건설관리과에 오셔 가지고 막 그냥 직원들 폭행하고 난 집어던지고 했던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법률에 의하면 그냥 담당 공무원은 다 포함돼요, 다.
우리 한 1,300명 좀 넘으시는데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넣고,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도 넣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그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다 넣고 그러면 여기에 공무직 근로자 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정의를 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보면 그냥 다 포함돼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고, 민원이라고 하는 게 민원을 상대로 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지, 사실 민원업무 담당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하는.
몇 년 전에도 건설관리과에 오셔 가지고 막 그냥 직원들 폭행하고 난 집어던지고 했던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법률에 의하면 그냥 담당 공무원은 다 포함돼요, 다.
우리 한 1,300명 좀 넘으시는데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넣고,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도 넣고. 그러니까 1년 6개월 그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다 넣고 그러면 여기에 공무직 근로자 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이미재 의원 그렇지요. 우리 공무직 쪽에 96명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민원부서는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아니, 좋아요. 좋게, 참 마음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니까, “남들 피해를 입은 것 보상을 해 주자.” 하는 것은 이미재 의원님이 갖고 있는 천성이 그러시니까 좋은 얘기지요. 잘하시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자.” 하는 것을 “법의 제도에 맞춰서 거기에 딱 잘 편집을 해서 도와주자.” 이런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전에 의견제출서를, 부서 의견제출서를 보니까 상당히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수정할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전에 의견제출서를, 부서 의견제출서를 보니까 상당히 자구 수정이라든지 여러 수정할 게 좀 많이 생겼어요.
○이미재 의원 네.
○장정호 위원 사전에 의논을 많이 안 하셨나요?
○이미재 의원 담당 부서랑 두 차례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의견이 그냥 통상적인 것들,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안건을 회부하고 사흘 뒤에 부서의 의견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단어 통일과 제목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놓쳤던 부분 같고, ‘부서장의 확인을 거친다.’ 하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게요.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양비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서장이 좋은, 선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 어떻게 다쳤어?” 해 가지고 다 받아서 부서장 사인해서 구청장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또 거기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또 중간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문제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부서장의 확인이 필요한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는 양비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서장이 좋은, 선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 어떻게 다쳤어?” 해 가지고 다 받아서 부서장 사인해서 구청장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또 거기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또 중간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문제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부서장의 확인이 필요한 증빙 자료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 제출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백준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이 약간 충돌은 있는데요, 아까 “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내의 의료비”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렇게 저희도 왜냐하면,
○장정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자, 봐 봐요. 지금 9급 공무원이든 8급 공무원들이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얘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구청장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어차피 그 부서의 직제라인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님 밑에 과장님 계시고, 과장님 밑에 팀장님 계시고, 팀장님 밑에 우리 주무관들 다 계시잖아요. 주무관들이 무슨 일이 터졌어요. 아니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니면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에서 민원 처리하다가 조금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단서 가지고 바로 구청장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제라인에 의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부서장의 확인을 거치자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좋게 봤을 때는 선의적인 거지만 나쁘게 봤을 때는 나쁜 부분의 필터링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직제에 의해서 다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별, 어차피 구청장은 상징적이지요. 그렇지요? 직제라인에 의해서 다 국장님 결재하고 다 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상징적이 아니고 바로 1대 1로 구청장님한테 바로 제출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경유지를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과장님,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까지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우리가 공기업의 직원들은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국장님 밑에 과장님 계시고, 과장님 밑에 팀장님 계시고, 팀장님 밑에 우리 주무관들 다 계시잖아요. 주무관들이 무슨 일이 터졌어요. 아니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니면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에서 민원 처리하다가 조금 충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단서 가지고 바로 구청장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제라인에 의해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부서장의 확인을 거치자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좋게 봤을 때는 선의적인 거지만 나쁘게 봤을 때는 나쁜 부분의 필터링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직제에 의해서 다 거쳐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별, 어차피 구청장은 상징적이지요. 그렇지요? 직제라인에 의해서 다 국장님 결재하고 다 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상징적이 아니고 바로 1대 1로 구청장님한테 바로 제출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경유지를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본위원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과장님,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까지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우리가 공기업의 직원들은 안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거기는 아니고요. ‘공무직’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찾·동 방문간호사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대표적인 공무직으로 봅니다. 거기하고 시간선택제, 시간제 공무원들 약 500여 명 정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지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공기업인데 기왕 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 범위를 넓혀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견인업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충돌이 더 많아요.
오히려 더 그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견인업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충돌이 더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방안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산하에 있다 보니까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호 위원 물론 그렇지요. 구청, 그렇게 따지자면 또 보건소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해서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있으니까, 그럼 이사장이 우리 통제를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거기서 조례를 만들라고 할 수 있나요?
자생적 능력은 없어요. 다만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이 부분에서 그분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안전도 좀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법률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것은 빠져 있지만.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우리가 자구 수정도 해야 되고 좀 내용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민원업무 담당관에 대한 용어도 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부서장의 확인과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을 해서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있으니까, 그럼 이사장이 우리 통제를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거기서 조례를 만들라고 할 수 있나요?
자생적 능력은 없어요. 다만 구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이 부분에서 그분들도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안전도 좀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법률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것은 빠져 있지만.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우리가 자구 수정도 해야 되고 좀 내용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민원업무 담당관에 대한 용어도 다 통일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해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부서장의 확인과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혹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장정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미재 의원님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본 조례안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미재 의원님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본 조례안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재 의원 네. 공무원이 법률상담을 진행한 건이 1건이 있었는데 현재 심의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을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재 의원 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나누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나누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대건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 이용취소 및 제한규정 신설을 통해 주민센터와 같은 현장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공공시설의 개방 목적에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민의’로 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포괄적으로 도모하고, 안 제9조 이용취소 및 제한규정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정치·종교적 행위의 목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여 공동발의 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 이용취소 및 제한규정 신설을 통해 주민센터와 같은 현장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공공시설의 개방 목적에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구민의’로 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포괄적으로 도모하고, 안 제9조 이용취소 및 제한규정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한 정치·종교적 행위의 목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여 공동발의 해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취소 및 제한규정 신설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내용 중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을 “구민의”로 개방범위를 포괄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의거 “정치․종교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범위는 예외로 한다)”의 내용으로 제5호를 신설하고,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개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의거 이용취소 및 제한 규정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기에 일반 행정조치로도 가능하므로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공공시설에 있어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취소 및 제한규정 신설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 내용 중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을 “구민의”로 개방범위를 포괄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의거 “정치․종교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범위는 예외로 한다)”의 내용으로 제5호를 신설하고,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개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의거 이용취소 및 제한 규정 내용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기에 일반 행정조치로도 가능하므로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공공시설에 있어 유연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함대건 의원 함대건 의원입니다.
발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2014년 정도에 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적인 경향에서는 직장인과 청소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좀 배려를 하는 조례로서 작용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8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좀 더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개정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 제안드린 공공시설 제한 규정에 관해서는 실제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대관을 해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2014년 정도에 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적인 경향에서는 직장인과 청소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좀 배려를 하는 조례로서 작용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8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좀 더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개정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로 제안드린 공공시설 제한 규정에 관해서는 실제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시는 주무관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대관을 해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너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부서 검토의견이 있는데 부서와 논의 과정을 거치셨지요?
○함대건 의원 네, 거쳤습니다.
○백준석 위원 검토의견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나요, 논의 과정에서?
○함대건 의원 네, 담당 부서와 직접 미팅도 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논의 과정에서?
이 검토의견이 “신설 조항인 제9조제5호 단서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있었나요, 논의하면서?
이 검토의견이 “신설 조항인 제9조제5호 단서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있었나요, 논의하면서?
○함대건 의원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저희 부서에서 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 검토의견의 근거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이게 지금 우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9조 관련해서 단서조항이 들어간 게 이미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넣어야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자고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필수조례 정비현황이 7월 현재 57개 조례가 미정비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요,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14개 정도 정비가 필요해서 조례 정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조례 정비의 근거가 상위법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정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조례 정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조례에는 본래 상위법 법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그것을 똑같이 조례에다 담아 두어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명시된 사항은 굳이 조례에도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조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의회에서.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조례 정비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비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백준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에 없는 것을 조례에다가 정비해서 넣으라고 해서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배치되는 의견을 주셨다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조례 조문에다가 넣어준다면 모든 조례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담아두어야 된다는 그 논리와 똑같지 않나요?
○백준석 위원 그래서 58개가 나와서 지금 14개 추려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것은 부가되게 더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넣을 필요가 없으면 다 빼도 상관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건 아닙니다.
○백준석 위원 그건 아닌데 왜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백준석 위원 그니까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조례에서 꼭 빼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제 질의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이중으로 그게 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검토의견을 내신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안 냈었지요.
○백준석 위원 그동안 그러면 검토의견, 내역은 하여튼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고요.
본위원은 이 자치행정과의 검토의견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건지,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근거를 대시라는데 그냥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 자치행정과의 검토의견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왜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지 말라고 하는 건지,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근거를 대시라는데 그냥 상위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근거를 대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저희가 다른 구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서조항을 거기에 명문화시킨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정하는, 신설하면서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종교적 이유로 해 가지고 이용 제한을 두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두었지, 단서조항으로 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해당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그런 조문은 없거든요.
○백준석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를 둘러봤을 때,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유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그게 규정은 돼 있지마는 단서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도 그렇고 도봉도 그렇고, 그 제한규정은 두지만 단서는 없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검토의견으로 다셨어야지, 다르잖아요,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래서 “단서를 두지 말자.” 그렇게 의견을 낸 거지요.
○백준석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해서 삭제하자고 되어 있어요, 검토의견은.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담지 말자고 그런 의견을 표현한 거지요.
○백준석 위원 아니, 뭐,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납득은 안 되는데, 하여튼 타 지자체 사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서울시하고 자치구들 다 봤을 때 그 단서를 두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하여튼 이건 확인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백준석 위원 이게 어찌됐건 지금 명문화하지 않고 대관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선택적 대관이 되는 걸 막고자 이번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취지는 이해합니다.
○김송환 위원 함대건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검토의견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받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타당성을 보면 조례는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뭔가 변화되고 그런 목적이 필요한데, 그 단서조항, 아까 문제가 되고 있는 단서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검토의견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받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일단은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타당성을 보면 조례는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뭔가 변화되고 그런 목적이 필요한데, 그 단서조항, 아까 문제가 되고 있는 단서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좀 더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함대건 의원 네?
○김송환 위원 단서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랄까요? 지금 함대건 의원님께서 굳이 거기다 단서조항을 넣으려는 이유나 사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함대건 의원 아까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부분하고 조금 연관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관련된,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된 조례에서는 이 ‘목적’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광주나 화성, 광주광역시, 대구의 달서구 같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조항을 굳이 제안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했던 이유는 조례라는 것이 다른 구에 없다고 우리가 넣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의 상황하고 우리 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조례에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 현장의 혼란을 너무 많이도 느꼈고, 이 부분이 “구민의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행정서비스에서 혼란을 없애는 부분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 조항을 굳이 제안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했던 이유는 조례라는 것이 다른 구에 없다고 우리가 넣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의 상황하고 우리 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조례에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에 현장의 혼란을 너무 많이도 느꼈고, 이 부분이 “구민의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행정서비스에서 혼란을 없애는 부분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포괄적인 개방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이나, 청소년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구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공공시설 이용을 명확히 하는 측면은 나쁘진 않은데, 결국은 이미 상위법에서 그것을 충분히, 지금 발의하신 내용의 조례를 충분히 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대건 의원 그런 취지에서 이게 현장에서 혼란을 겪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김송환 위원 그 혼란이라는 게 뭐지요?
○함대건 의원 저희가 공공시설을 대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공공서비스 예약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관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라고 한다면 주민센터의 담당 주무관에게 가서 구두 내지는 유선으로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센터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제안을 준비하면서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떤 곳은 “된다.”, 어떤 곳은 “통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각각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둔다는 그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 구성을 보면 결국은 이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당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수준일 텐데, 만약에 군소정당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대건 의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을 주신 거지요?
○김송환 위원 네. 이게 결국은 사실 구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수준일 텐데,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결국은 역차별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만약에 ‘정의당’이, 다른 특정 정당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정의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 문제 “그러면 당신들 둘이만 이것을 공유하고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함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대건 의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다고 한다면, 유감의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드린 부분은 저의 개인의 입장을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 혜택을 주자.” 내지는 “특정 정당에 불이익을 주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송환 위원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는 순간 어떻게 보면 특정 정당에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함 의원께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단서조항을 넣는 순간 그것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함대건 의원 해당 조례에 단서조항이 빠진다면 그 또한 상위법과 상반되는 위법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송환 위원 그래서 저는 결국은 조례의 목적,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는 게 결국은 좋자고 만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제한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게 되면 이것은 조례로서의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의원 답변을….
○김송환 위원 네.
○함대건 의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부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반복적이거나 독점적인 사용 행위를 하는 것들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 구민이나 학생, 직장인들의 사용에 지장이 있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을 준비하고 그 이외에 비는 시간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용을 준비하고 그 이외에 비는 시간들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서조항이 오히려, 단서조항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결국은 단서조항을 만들지 않고,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이나 지금 전문위원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결국은 이게 그런 단서조항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하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것들을 전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함대건 의원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네.
○함대건 의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고려하고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여러 날 고민을 하시고 여러 부서와 많은 얘기들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조례라는 것들이 구민들을 위하는 것인데, 구민을 위하는 것들은 맞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이런 분들을 넘어서서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고, 더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조항이 굳이 있어서 제한을 더 두는 역할을 한다면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동의하는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조항이 빠지게 된다면 이 조례안 자체는 위법이 되는 조례안일 겁니다,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 용산아트홀 대관규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6조제3항의 대관규정입니다.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 및 행사를 제한한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으로 공공시설에서는 혼란들을 이미 겪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 용산아트홀 대관규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6조제3항의 대관규정입니다. 정치적인 의도의 공연 및 행사를 제한한다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으로 공공시설에서는 혼란들을 이미 겪어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미 상위법에 군소정당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함 의원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그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라고 보이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지자체 뭐 없다고 했는데 함대건 의원하고 말씀이 다르시네요, 지금. 답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지자체 뭐 없다고 했는데 함대건 의원하고 말씀이 다르시네요, 지금. 답변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제가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백준석 위원 강남구! 자치구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것은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요, 다른 조례….
○이미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이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 행정을 지원할 때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단서조항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단서조항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단서조항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한 「공직선거법」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규정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의 제141조2항, 3항. 그게 정확히 명시가 안 되면 어차피 직원들은 「공직선거법」 그 규정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원집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데 단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구 선관위에다가 그 사실을 신고를 하고 공공시설 대관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3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 있으나 없으나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조항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무자 입장에서는 근거조항을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런데 함 의원님하고 사전에 소통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런데 제가 함 의원님하고 맨 처음에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었고,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가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소통할 때 그런 것의 언급은 했었다고 그럽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발의하는 이런 과정 중에 서로 더 소통하고, 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더 격렬하게 의사소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저도 조금 전에 발의를 한 상태에서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사실은 우리가 발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이 조례를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제출서를 보면 단서조항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다 질의를 했고 질의응답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의견제출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위법이다.”, “상위법하고 충돌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는데, 위법도 아니고 상위법하고 충돌이 아니지요.
과장님, 의견제출서를 보면 단서조항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다 질의를 했고 질의응답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의견제출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위법이다.”, “상위법하고 충돌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는데, 위법도 아니고 상위법하고 충돌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하고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그 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떠어떠한 단체는 안 되고 어떠어떠한 것은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동장님을 하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센터장을 한다든지, 그 업무에 관련돼 있는 일을 만약 한다고 할 때 정치적인 정당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관을 신청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례에 준해서 만약 한다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기존 조례로 한다고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만 가지고….
○장정호 위원 아니, 지금 내가 현 조례에 의해서 대관 신청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대관해 줄 거예요, 아니면 대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이게 보통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를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장정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래서 이게 할 때마다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논의가 많이 된 상황이라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극 대관부서에 알려줘 가지고,
○장정호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과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조례에서 「공직선거법」을 제외하면 찾아봐야 된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다.” 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이 조례를 보더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직선거법」의 법을 갖다가 준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하위 조례잖아. 법에 의한 하위 조례,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에서 「공직선거법」을 제외하면 찾아봐야 된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봐야 된다.” 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이 조례를 보더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직선거법」의 법을 갖다가 준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하위 조례잖아. 법에 의한 하위 조례, 조례는 상위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장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넣든, 안 넣든 법은 준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충돌이 있어서 이건 위법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무분별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나를 개방해 주고 하나를 해 줬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난립하게 되니까 그 기준점을 처음부터 좀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우리 이 조례에서도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한이 아니지요. 도리어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평가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이건 대관 안 된다. 이건 대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의 5호까지 있는 이 내용에서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정당정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5호는, 이게 5호를 6호로 밀고 5호를 지금 넣었는데 이 5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달라질 것 없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하는 이 법에 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게 더 쉽고 편해질 수 있어요, 도리어.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른 정당들을 얘기를 하지만 다른 정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이전에는 민주당의 정권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이라서 이게 정권이 바뀌면 이게 바뀐다?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25만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대건 의원도 이것 발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을 것이고, 이 고심한 부분들을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까 상위법을 우리가 여기다가 하는 게 위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위법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오히려 과도한 제한, 여기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오히려 더 제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입장을 열어 놓고, 또 반대로 바꿔 놓고 보시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민들의 참여, 1조 같은 경우는 1조 ‘목적’에서 “구민의”로 열어 놓은 것은 그것은 잘해 놨다고 봐요. 본위원도 2014년도에 이것 할 때 그때는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 일부러 그 부분을 집어넣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또 아니면 지금 시대적으로 그냥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열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이것은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구성원 자체가 양 정당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의견서를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직선거법」, 이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서를 내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정당적으로 싸워야 될 일이 전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으로 싹 들어가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제한함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정당적인 부분이 다 해소가 돼버려요, 반대로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금 나누고, 함대건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충돌이 있어서 이건 위법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무분별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나를 개방해 주고 하나를 해 줬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난립하게 되니까 그 기준점을 처음부터 좀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우리 이 조례에서도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걸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제한이 아니지요. 도리어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평가하기가 훨씬 더 쉽지요. “이건 대관 안 된다. 이건 대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의 5호까지 있는 이 내용에서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정당정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5호는, 이게 5호를 6호로 밀고 5호를 지금 넣었는데 이 5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달라질 것 없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하는 이 법에 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게 더 쉽고 편해질 수 있어요, 도리어.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다른 정당들을 얘기를 하지만 다른 정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이전에는 민주당의 정권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이라서 이게 정권이 바뀌면 이게 바뀐다?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25만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대건 의원도 이것 발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을 것이고, 이 고심한 부분들을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아까 상위법을 우리가 여기다가 하는 게 위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위법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오히려 과도한 제한, 여기서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오히려 더 제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입장을 열어 놓고, 또 반대로 바꿔 놓고 보시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구민들의 참여, 1조 같은 경우는 1조 ‘목적’에서 “구민의”로 열어 놓은 것은 그것은 잘해 놨다고 봐요. 본위원도 2014년도에 이것 할 때 그때는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 일부러 그 부분을 집어넣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또 아니면 지금 시대적으로 그냥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열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이것은 더 이상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구성원 자체가 양 정당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의견서를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직선거법」, 이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서를 내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정당적으로 싸워야 될 일이 전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으로 싹 들어가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제한함으로 인해서요, 오히려 정당적인 부분이 다 해소가 돼버려요, 반대로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금 나누고, 함대건 의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질의는 이상이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네.
○위원장 김형원 네, 김송환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김송환 위원 그러게요, 이게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집행부나 전문위원이나 외부전문가들이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고, 또 이것이 되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보다 제한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일단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위원장 김형원 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아무튼 저는 부서의 검토의견에 있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조례 규정에서 삭제해야 타당하다.”는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요.
지금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김형원, 장정호, 백준석 의원)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 김송환, 이미재 의원)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위원장 포함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제1항 규정에 따라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김형원, 장정호, 백준석 의원)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 김송환, 이미재 의원)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위원 5명 중 위원장 포함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재원 일부를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향후 세입감소 및 재정악화 상황에 대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재원 일부를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향후 세입감소 및 재정악화 상황에 대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불경기나 재난 시 등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립하여 향후 재난 및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대규모 지출소요 등에 대비하는 등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불경기나 재난 시 등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립하여 향후 재난 및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대규모 지출소요 등에 대비하는 등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주 내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계정이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이고, 하나는 오늘 심의하시는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해에 그것을 법률에 의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 놓았다가 대규모 재난재해라든지 지방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주 내용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계정이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이고, 하나는 오늘 심의하시는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해에 그것을 법률에 의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 놓았다가 대규모 재난재해라든지 지방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에 150억이 처음으로 기금에 적립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기금 적립이 내년도에 만약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일이 만약에 생겼다, 라고 하면 여기서 다시 좀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도달하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지금까지 제가 잘 접근해보지 못했던 기금의 액수고 기금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적립해서 꼭 필요한 데, 요긴한 데 쓸 수 있을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지금까지 제가 잘 접근해보지 못했던 기금의 액수고 기금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적립해서 꼭 필요한 데, 요긴한 데 쓸 수 있을 때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재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여유재원이 어느 정도였고, 기금으로 몇 % 정도가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재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여유재원이 어느 정도였고, 기금으로 몇 % 정도가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여유재원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추경에 사업예산을 다 잡고도 지방세의 초과세입분이 있었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 제외하고도 상당한 예산이 남는데 그게 한 150억 정도가 됐었고요. 저희가 자치구 조사를 해 봤더니 자치구 15개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평균은 약 160억 정도, 많은 곳은 약 520억 정도도 적립한 구가 있었습니다.
○김송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러면 여유자금이 좀 많이 늘어나면, 재원이 늘어나면 기금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체가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도 규모가 커지게 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것은 일정 몇 %를 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운용한다, 이런 어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조례에 보시면, 한 예시를 들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나서 지방세 수입이 최근 3년 평균보다 10% 이상 증액이 됐을 때, 그때 1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 40억에서 400억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여유재원이 150억 정도 돼서 그 범위 안에 있는 150억을 적립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사용처는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현상이 지속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또 당해 연도에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최근 3년보다 10% 이상 정도 적어졌을 때 그 재원이 좀 열악해지겠지요? 그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지금 처음 계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재 위원 이것 2013년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지요.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013년도에 있었던 것은 이 계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이었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이 2020년도 개정되면서 지금의 계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러면 처음으로 150억을 기금으로 마련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기금을 잘 마련해서 우리 용산구의 좋은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2013년도에 통합계정으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돼 있었지요, 과거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2013년도에 통합계정으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돼 있었지요, 과거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이게 또 해마다, 그때그때마다 운영계획이 변경안이라는 게 수시로 발생해서 ‘얼마가 있었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바로 저희가 작년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할 당시에는 197억이 있었는데요, 197억이 있는데, 올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120억이 또 빠져나갔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약 78억 정도 통합계정에 남아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법이 2020년에 바뀌었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지방재정법」 개정.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020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는데 당해 연도에는 조례 개정을 못 했고,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작년까지는 또 수요가 필요성을 못 느꼈고, 올해 여유재원이 발생하면서 재정안정화계정을 먼저 만들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를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와 달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별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육성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일자리기금 청년창업 융자 지원 자격요건을,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청년기업들에게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일자리기금 융자지원 대상 자격을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융자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의 공동체 조직화를 유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와 달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별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육성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기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일자리기금 청년창업 융자 지원 자격요건을,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청년기업들에게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일자리기금 융자지원 대상 자격을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융자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기 조직화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골목상권 기반의 소상공인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사업, 사업평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육성 지원하여 상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설명 및 홍보 등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세심한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본 조례안은 골목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융자지원 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에서 “용산구 3개월 이상 거주”로 자격요건 완화에 관하여, 안 제14조와 제16조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특히 청년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정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기 조직화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골목상권 기반의 소상공인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및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사업, 사업평가 및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육성 지원하여 상권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 기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설명 및 홍보 등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세심한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본 조례안은 골목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융자지원 대상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에서 “용산구 3개월 이상 거주”로 자격요건 완화에 관하여, 안 제14조와 제16조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특히 청년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정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라고 표현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뭔가 지원을 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기존의 상점가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것들과 어떤 갈등이 가장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라고 표현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뭔가 지원을 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기존의 상점가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골목상권 공동체’라는 것들과 어떤 갈등이 가장 우려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골목상점가 같은 데는 지원을 조금씩 다 계속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냥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개별 소상공인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무슨 지원받을 수 없느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서울시도 조례가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한 끝에 우리 나름대로 소상공인들 공동체를 30명 이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사업으로, 자세한 건 조례에 보시면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시설개선사업 같은 것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자. 다른 전통시장, 상점가도 많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계속 나서서 같이 상담하고, 똑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니까요, 그걸 목표로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좀 그렇다 하고, 골목형 상점가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이나 어떻게 보면 지원에 대한 배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역차별 받는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골목형 상점가는 최대 한 2,000㎡ 이상이고, 30개 점포 이상이고, 상인회 구성돼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개별 소상공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쪽으로라도 신경을 써서 활동을 해야 우리 골목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한 것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나요, 점포당?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소상공인은 5인 이내거든요. 5인 이내 작은 점포 가게들, 지나가다 보는 상점들,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은 공동체 구성을 내년에 한 3개 단체, 내년 예산이니까요. 3곳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예상은 공동체 구성을 내년에 한 3개 단체, 내년 예산이니까요. 3곳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백준석 위원 공동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한 1,500만원을 생각하고 내년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30인 이상 공동체에다가 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예산을 추경 편성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백준석 위원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내년 본예산.
○백준석 위원 이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3개라 그러면, 30명씩 개별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만들면 90명 상공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분포도가 얼마인데 거기 3개 단체에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포도가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 용산구에.
이게 지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역별로 묶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지금 전통시장도 있고 상점가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조례 제정하면서 일단은 이태원2동 쪽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고 다른 동에서도 가끔 연락 오는 데 있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3개 정도 공동체를 구성해 보자, 내년 정도는. 목표가. 더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더 편성할 수도 있고, 일단 3개를 목표로 해서 1,500만원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 사업 조례도 있는데요, 교육하고 연수, 공동마케팅, 시설 환경개선, 골목상권 매니저를 선발해서 교육도 하고 방역장비라든가, 기본 장비들 구매해 주고, 그 정도로 해 보자. 왜냐하면 서울시는 없고 타 자치단체도 있는데, 경기도가 있는데요, 경기도랑 울산시가 좀 있는데 그걸 벤치마킹도 한 상태고요, 그 정도 선에서 한번 해 보는 걸로.
○이미재 위원 벤치마킹을 몇 군데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경기도하고 울산만 조례를 참고하고, 또 통화도 해 보고,
○이미재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말 기준, 전체 자치단체도 많지만 한 370여 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예산 편성하면서 내년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알아보고, 지원되었으면 무엇을 했는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거의 점포들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잘 살려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 주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골목상권에서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서 최소 30개를 해서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 단체를 구성하겠지요?
골목상권에서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서 최소 30개를 해서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 단체를 구성하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렇게 내년에,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동체를 한 3개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공동체를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저기가 될까요?
뭐, 회칙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 존재를 30명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40명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할까요? 그냥 개인 친목단체처럼 쭉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다 검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점포당, 점포당이 아니라 공동체당 1,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3개 정도면 한 5,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1,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릴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네요.
뭐, 회칙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 존재를 30명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40명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어떤 근거로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할까요? 그냥 개인 친목단체처럼 쭉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다 검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점포당, 점포당이 아니라 공동체당 1,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3개 정도면 한 5,0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1,5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들을 어떤 방식으로 살릴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단 구성이 되면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전통시장도 있지만 상점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형상점가 같은 데 같이 연결해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장정호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하고 주변 상가하고는요, 보이지 않는 이권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하고 그 사업을 연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론적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후암시장 주변에도요, 옆에 있는 상가들도 “우리 상가도 시장으로 편입해서 주차서비스를 받게 해 달라.”라고 하는데 절대 안 해 줘요.
왜? 시장 쪽에 있는 점포가 좀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반대쪽에 있는 점포가 더 많이 팔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0개 정도의 점포를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한 우리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줄 것이고 어떤 것을 해 줄 건지, 아까 쭉 추상적인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은 골목상권에 있는 점주들한테 체감이 안 돼요. 30개 점포에 1년에 1,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게 뭐를 하겠어요. 그냥 공통적인 그런 회의나 해 주고 아니면 옆에….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골목상권 살리는 매니저를 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골목상권인 사람들한테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제정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제정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들을 굉장히 더 많이 가져야지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답변상으로 제가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골목상권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설립이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아까 말한 공동체라는 것을 구청장이 인정해 주려면 그런 운영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시장 쪽에 있는 점포가 좀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반대쪽에 있는 점포가 더 많이 팔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0개 정도의 점포를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한 우리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을 줄 것이고 어떤 것을 해 줄 건지, 아까 쭉 추상적인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은 골목상권에 있는 점주들한테 체감이 안 돼요. 30개 점포에 1년에 1,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게 뭐를 하겠어요. 그냥 공통적인 그런 회의나 해 주고 아니면 옆에….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골목상권 살리는 매니저를 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골목상권인 사람들한테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제정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제정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고민들을 굉장히 더 많이 가져야지요. 지금 내용상으로는, 답변상으로 제가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골목상권 공동체를 앞으로 어떻게 설립이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아까 말한 공동체라는 것을 구청장이 인정해 주려면 그런 운영의 실체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 여기다가는,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추경 예산 편성을 한다거나 추경 편성한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혼을 내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추경 편성한다고 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추경 편성 안 하는 거지요? 내가 예산을 안 봤지만. 안 했지요?
확실히 추경 편성 안 하는 거지요? 내가 예산을 안 봤지만. 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안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것은 이렇게 보고하면 안 돼요. 예산 조치는 추후 편성 예정이라든지,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편성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 개인적인 장사하시는 분들 30명이 모이다 보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공통적인 부분들이, 공통적인 어떤 분모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 부분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공통적인 쪽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통시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형식의, 점포가 쭉 연결되어 있는 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뭔가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맞이 해 가지고 거기서 이벤트도 하고 다른 걸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맞이 해 가지고 거기서 이벤트도 하고 다른 걸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새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 의견 중에 “‘1년’을 ‘3개월’로 한다.”에 대해서 ‘3개월’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혹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3개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왜 3개월로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전에.
전에 위원님들 의견 중에 “‘1년’을 ‘3개월’로 한다.”에 대해서 ‘3개월’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혹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3개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왜 3개월로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서울시에도 안심금융지원 특별보증 같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도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 3개월이 적당하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화가 지금 많이 오는 것이 “기간 거주 조건이 1년이 너무 길다.” 그런 쪽이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3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 이후에는 별 다른 검토는 없었네요, 저희가 3개월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3개월이 적당하다고….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김송환 위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제도들을 악용하고, 우리가 흔히 도덕적 해이,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1년”이라고 했다가 지금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로 단축이 되면서, 물론 이용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꼭 제도를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미 3개월로 정해져서 조례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추후에 그 3개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늘 고려를 하셔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제도들을 악용하고, 우리가 흔히 도덕적 해이,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1년”이라고 했다가 지금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로 단축이 되면서, 물론 이용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꼭 제도를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미 3개월로 정해져서 조례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추후에 그 3개월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늘 고려를 하셔서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그때 사전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전에는, 이것하고 다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1년 이상 동에 거주한 자만이 자치위원회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월”로 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진에서 사업을 하다가 용산으로 이사 와 가지고 이사 하고 3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 설립하고 준비, 준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일자리기금을 요청하고 하는, 이렇게 되면 너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에 대한 준비계획이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최소한으로 자기네들이 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6개월이든 1년 경과 후에 ‘용산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아예 3개월로 해 놓는다면, 물론 기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 부분에 제한은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문의가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용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지요. 용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게 뭔데요? 용산에 거주하고 용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주고, 용산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더 잘 영위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 이쪽으로 이사 시켜 가지고 여기서 사업하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으로 만들어 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을, 조금 길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 여기서 사업 영위하고 난 이후에 주소 옮겨 놓고 그다음에 해야지, 3개월 해 놓고 준비하는 기간에 바로 융자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고민을 못 해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년에서 3개월로 9개월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만 한 6개월 정도로, 이 정도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사전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전에는, 이것하고 다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도 “1년 이상 동에 거주한 자만이 자치위원회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월”로 줄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3개월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진에서 사업을 하다가 용산으로 이사 와 가지고 이사 하고 3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회사 설립하고 준비, 준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일자리기금을 요청하고 하는, 이렇게 되면 너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에 대한 준비계획이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최소한으로 자기네들이 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6개월이든 1년 경과 후에 ‘용산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아예 3개월로 해 놓는다면, 물론 기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 부분에 제한은 있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문의가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용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문의지요. 용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게 뭔데요? 용산에 거주하고 용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주고, 용산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더 잘 영위하라고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 이쪽으로 이사 시켜 가지고 여기서 사업하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으로 만들어 놨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을, 조금 길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 여기서 사업 영위하고 난 이후에 주소 옮겨 놓고 그다음에 해야지, 3개월 해 놓고 준비하는 기간에 바로 융자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고민을 못 해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년에서 3개월로 9개월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만 한 6개월 정도로, 이 정도도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제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서울시 안심금융지원 특별보증도 지금 3개월로 해서 엄청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이,
○장정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서울시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는 다르지요. 서울시 안에 25개 구가 나누어져 있고, 서울시는 광역이에요. 광역이니까 경기도에서 이리로 넘어오는 광역하고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서 이리로 넘어가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3개월에서 6개월로 이렇게 거주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저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게 좀 계속, 하루에 문의가 엄청 많이 오는데요, 위원님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 청년자금도 한 40억으로 늘어난 상태고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려운 청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을 하려고 영위하는 그런 기본적인 걸 먼저 갖추고 해야지, 무조건 융자를 먼저 받을 장소를 알아놓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오랫동안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과거에 일자리기금을 할 때도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년”이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선심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우리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런데 우리 청년 기업이 지금 51%거든요, 용산에서. 51%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세 번째로 청년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산에.
그래서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장정호 위원 아니,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거주를 3개월로 했느냐, 6개월로 했느냐, 1년 했느냐, 그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지금.
그런데 3개월도 안 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악용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니까. 영등포에서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용산이 더 조건이 좋아, 그냥 옮겨놓고 신청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악용을 막자는 얘기야.
그리고 진정하게 용산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용산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부자 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것 지원해서.
돈 지원해 주자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더 잘 주자는 거지.
그렇지만 더 잘 주는데, 효율적으로 주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지요. 사전에 우리한테 일자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만약에 제시했을 때 그때도 다 얘기됐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야지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냥 옹색해요.
더 답변하실 근거가 없으시면 저는 이따가 정회해서 “3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악용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니까. 영등포에서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용산이 더 조건이 좋아, 그냥 옮겨놓고 신청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악용을 막자는 얘기야.
그리고 진정하게 용산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용산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부자 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것 지원해서.
돈 지원해 주자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더 잘 주자는 거지.
그렇지만 더 잘 주는데, 효율적으로 주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지요. 사전에 우리한테 일자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만약에 제시했을 때 그때도 다 얘기됐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야지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냥 옹색해요.
더 답변하실 근거가 없으시면 저는 이따가 정회해서 “3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올해는 현재 32개 업체 한 13억 5,000만원이 융자 나갔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 창업이 우수 창업으로 이렇게 다, 그분들이 잘 성공을 한 케이스가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렇지요.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서 1년 융자 받고 융자 받은 기간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도태돼서 없어지는 이런 청년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수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이미재 위원 아, 우리 과장님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래서 융자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청년 창업이 잘돼서 우리 용산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 나중에 큰 CEO가 되더라도 기반을 잡는 이런 기간이 용산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개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창업을 하다 보면 정말 한두 달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을 했을 때 1년이 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개월로 했을 텐데, 청년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3개월 이주를 해서 주소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자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청년 창업이 잘돼서 우리 용산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또 나중에 큰 CEO가 되더라도 기반을 잡는 이런 기간이 용산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개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창업을 하다 보면 정말 한두 달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을 했을 때 1년이 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개월로 했을 텐데, 청년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3개월 이주를 해서 주소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미재 위원 그 기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정호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장정호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13조제1항의 “3개월”을 “6개월”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13조제1항의 “3개월”을 “6개월”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매각가격사정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가격을 현실화하여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남동에 위치한 2건의 토지 매각에 관한 건으로 한남동에 743-61 토지의 경우 매수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해당 부지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로,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고 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 현재 공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아래쪽은 옹벽으로 막혀 있고 15m 가량의 고저차가 있어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남동 238-2 토지는 현재 주유소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남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치해 있어 국토계약법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으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해당 토지는 한남동 224번지 및 시유지인 234번지와 함께 공동개발 필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신청인이 해당 구유지와 시유지를 매입하여 공동개발 예정임에 따라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재산의 취득·처분 및 매각가격사정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가격을 현실화하여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가격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남동에 위치한 2건의 토지 매각에 관한 건으로 한남동에 743-61 토지의 경우 매수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해당 부지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 상태로,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고 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 현재 공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아래쪽은 옹벽으로 막혀 있고 15m 가량의 고저차가 있어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남동 238-2 토지는 현재 주유소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남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치해 있어 국토계약법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으로만 매각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상 해당 토지는 한남동 224번지 및 시유지인 234번지와 함께 공동개발 필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신청인이 해당 구유지와 시유지를 매입하여 공동개발 예정임에 따라 매수신청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 가격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가격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남동 소재 토지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남동에 743-61번지 대지 143.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수신청인 소유 건물인 한남동 748-2번지에 9.5㎡가 포함되어 점용·사용 중에 있으며,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공지상태로 토지 아래쪽은 옹벽으로 막혀있고 고저차가 15m가량 차이가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없고 보존 부적합하여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둘째, 한남동 238-2번지 대지 60㎡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수신청인 소유 건물인 한남동 224번지에 포함되어 점용·사용 중이며, 한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의거 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공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매각 예정 재산이 우리 구 별도의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등 매각에 있어 세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절차상 문제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 가격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가격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준가격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남동 소재 토지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남동에 743-61번지 대지 143.7㎡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수신청인 소유 건물인 한남동 748-2번지에 9.5㎡가 포함되어 점용·사용 중에 있으며,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공지상태로 토지 아래쪽은 옹벽으로 막혀있고 고저차가 15m가량 차이가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없고 보존 부적합하여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둘째, 한남동 238-2번지 대지 60㎡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수신청인 소유 건물인 한남동 224번지에 포함되어 점용·사용 중이며, 한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의거 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공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매각 예정 재산이 우리 구 별도의 행정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등 매각에 있어 세밀하게 검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절차상 문제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조례안 7페이지 보시면, “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중략)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취득의 경우 20억원이고 또 처분할 때 20억원인데, 그 뒷장을 보면 같은 건데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라고 돼 있고요, 그 뒤 처분할 때 이것은 또 “1건당 2천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같은 취득할 때 20억이고 처분할 때도 20억인데 이것은 왜 면적이 다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페이지 보시면, “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중략)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취득의 경우 20억원이고 또 처분할 때 20억원인데, 그 뒷장을 보면 같은 건데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라고 돼 있고요, 그 뒤 처분할 때 이것은 또 “1건당 2천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같은 취득할 때 20억이고 처분할 때도 20억인데 이것은 왜 면적이 다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지금 가격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산의 평당 가격으로 하면 많은 데는 2억,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억 이상이잖아요. 이것은 가격으로 해 놨기 때문에 20억 새로 신설한 조항에 넣었고,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이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더블로, 그러니까 1,000㎡ 이상 할 때 가격이 쌀 때는 20억 이하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걸 해당이 되고, 가격이 비쌀 때는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면적으로 가능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김송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면적을 달리한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김송환 위원 질의에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게 가격으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인데, 용산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김송환 위원 질의에서 조금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게 가격으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인데, 용산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재무과장 송정윤 1,000㎡면 300평이거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300평을 20억에 취득에 가능해요, 용산구가?
○재무과장 송정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백준석 위원 그러면 굳이 넣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송정윤 이건 공통사항이니까요, 전국이 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저희가 자치구라든지 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억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40억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금액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되지만 실질적으로 면적 기준도 잡아 놓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저희가 자치구라든지 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억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한 40억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금액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되지만 실질적으로 면적 기준도 잡아 놓고 있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송정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허점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김송환 위원 몇 필지 정도가 되나요, 용산구에?
○재무과장 송정윤 저희요?
○김송환 위원 네.
○재무과장 송정윤 공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많은 필지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필지?
○김송환 위원 2,000필지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김송환 위원 그것 좀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이 용산구의 자투리땅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2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흔히 말하는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방식을 취하다 보니 특혜 논란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혜택을 준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옆에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분들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을 경우 보완책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혜택을 준다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옆에 인접한 건물이나 토지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분들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을 경우 보완책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송정윤 이걸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해서 넘겨준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송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건설관리과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왔고, 저희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수신청을 한 사람들,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접수를 하면 그 절차를 거쳐서 관계부서하고 여러 해당된 부서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이해관계 여부를 다 따지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옆집이라든지 이런 분쟁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걸 다 확인을 했고, 또 지금 743-61호 같은 경우는 옆집이 있는데 옆집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더니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신청을 한 집하고 사돈지간입니다.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238-225 같은 경우 거기 주유소에 우리 공도(公道), 진입로가 한 60㎡ 정도 먹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묶어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3필지를 개발할 때만 가능하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거기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겪는 거잖아요? 시유지도 한 1㎡인가 있고, 자기 본인 필지하고 해서 3필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김송환 위원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사실은 매각 이후에 옆집에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 같은 필지 내에 있다든가 아니면 좀 인접한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 같은 것을 좀 받아놓는다든가, 이런 안전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구유지 자투리땅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뭔가 좀 재원을 확보해서 더 좋은 곳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사용료를 내면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 공유재산까지 수의계약으로 본인이 매수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재무과장 송정윤 저희가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백준석 위원 묶어놨는데 이 소유주가 개발계획을 잡아 놓은 상황인 거지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건축과에 들어와 있나요, 그 개발계획이?
○재무과장 송정윤 저희는 건축과에다가 우리 의견만 물어봤지 그런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나 이런 건 저희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이게 처리가 되고 나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건축계획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상황이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고려하지 않는데, 그 계획이 있다는 내용이 파악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무과장 송정윤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차 미래에, 짐작컨대 개발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민원인의 입장이신 거고, 저희는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주유소로 있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상업지역이어서 분명히 높은 빌딩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구유지를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주유소로 있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상업지역이어서 분명히 높은 빌딩이 올라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구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구유지를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송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개인 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도 개인 재산인데 개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 가면 한남대교 북단에 있어서 위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서울시 시유지도 1㎡가 있는데 시에서도 매각을 결정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74회 임시회 때 민감한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이건 아니지만 743-61호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저희도 그걸 수용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거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74회 임시회 때 민감한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이건 아니지만 743-61호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저희도 그걸 수용을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거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224번지가 한 번 부결됐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274회 때, 민감한 사항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면에 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에 대한 것을 수용했고 또 다시,
○백준석 위원 그때 부결됐을 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에서 부결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부결의 이유가 될 수 없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부결의 이유가 될 수 없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송정윤 보시다시피 743-61호는 각 지의 안에 있는 상황이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앞면 막다른 골목이 있지만 뒷면에서 봤을 때는 고도 차이가 15m 정도 납니다. 옹벽으로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고, 누가 봐도 저희가,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부결이 됐었다고요, 이게? 이 안이?
○재무과장 송정윤 네.
○백준석 위원 부결 사유가 뭐였지요?
○재무과장 송정윤 오해의 소지 때문에 그랬답니다.
○백준석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그래서 저희도,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도 수용을 했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개발이 됐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함, 구민들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과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도 수용을 했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개발이 됐을 때 민원인들의 불편함, 구민들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뿐만 아니라 건축과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팀장님하고 한참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많이 해소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향후에 있을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건.
○재무과장 송정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그때 우리 8대 때 한남동 743-61호는 매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구청장, 지방단체장들이 바뀌는 과정에 그 기로에 있는데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해서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해서 9대 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올라온 것 같고, 그때 8대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신 걸로 제가 봅니다.
그런데 238-2호는 60㎡인데 이 부분 지금 기준가격이 14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 14억이 아니라 한 30억, 40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닐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그때 우리 8대 때 한남동 743-61호는 매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구청장, 지방단체장들이 바뀌는 과정에 그 기로에 있는데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해서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보류를 해서 9대 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올라온 것 같고, 그때 8대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신 걸로 제가 봅니다.
그런데 238-2호는 60㎡인데 이 부분 지금 기준가격이 14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 14억이 아니라 한 30억, 40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닐까요?
○재무과장 송정윤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매각을, 공시지가가 이 정도 되는 거고, 했을 때 한 28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억 정도 가까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30억 정도 가까이,
○장정호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각해서 얻는 돈, 더 많이 받아서 우리 회계에 넣어서 더 필요한 데다가 쓰면 더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감정가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앞서 얘기한 한남동 743도 지금 17억이 나와 있지만 실제 감정가로 가게 되면 금액이 더 상승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해서 얻는 돈, 더 많이 받아서 우리 회계에 넣어서 더 필요한 데다가 쓰면 더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감정가격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앞서 얘기한 한남동 743도 지금 17억이 나와 있지만 실제 감정가로 가게 되면 금액이 더 상승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송정윤 거기도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 부분들이 어느 한 개인한테 편의를 줬다든지 혜택을 줬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공유재산들을 매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주 미묘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매각할 때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8-2는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분들이 팔 때, 물론 우리가 구청이고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금액만큼의 지분을, 혜택보다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지분만큼을 우리가 받는 방식은 협의가 안 되나요?
그리고 238-2는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분들이 팔 때, 물론 우리가 구청이고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금액만큼의 지분을, 혜택보다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지분만큼을 우리가 받는 방식은 협의가 안 되나요?
○재무과장 송정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7조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의,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솔직히 협의나 이런 걸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냐하면 60㎡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기가 다각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거리의 다각이기 때문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민간의 건물이라면 아주 그냥 최고의 노른자인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각하는 것보다 개발을 할 때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그 지분만큼 우리 구가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상공인들이나 다른 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아까워서, 그냥 매각해 버리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땅은 우리 구청으로 소유가 돼 있으면 계속 존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아까워서 하는 건데 그런 방법도 그냥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연구는 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각하는 것보다 개발을 할 때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그 지분만큼 우리 구가 관리함으로써 또 다른 상공인들이나 다른 데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아까워서, 그냥 매각해 버리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땅은 우리 구청으로 소유가 돼 있으면 계속 존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아까워서 하는 건데 그런 방법도 그냥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연구는 해 볼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송정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