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276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2.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본 조례의 위원회 명칭과 구성 목적 등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구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 및 ‘지원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개정함으로써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본 조례의 위원회 명칭과 구성 목적 등을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통해 구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 ‘위원회’ 및 ‘지원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개정함으로써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2월 21일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실제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되는 상위법 제명을 인용하면서 띄어쓰기를 잘못한 상황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안 제2조는 법률의 제명 뒤에 조항을 붙일 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정비한 내용으로 큰 무리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기존의 조례가 그 인용조항을 잘못 기재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은 사회복지사법의 개정으로 임의위원회였던 것을 상위법에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로 강행규정화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중복을 피하고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더불어 안 제8조제2항은 기존에 처우개선위원회가 법제화되기 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체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를 반영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모두 띄어쓰기와 자구정비사항으로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동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로, 시행 후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립된 용산구 사회보장계획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2월 21일 정부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실제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동 조례의 근거 법률이 되는 상위법 제명을 인용하면서 띄어쓰기를 잘못한 상황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안 제2조는 법률의 제명 뒤에 조항을 붙일 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을 정비한 내용으로 큰 무리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기존의 조례가 그 인용조항을 잘못 기재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는 것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은 사회복지사법의 개정으로 임의위원회였던 것을 상위법에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로 강행규정화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더불어 위원회의 기능은 동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중복을 피하고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더불어 안 제8조제2항은 기존에 처우개선위원회가 법제화되기 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체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를 반영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띄어쓰기도 정비한 것입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모두 띄어쓰기와 자구정비사항으로 별다른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동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례로, 시행 후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립된 용산구 사회보장계획에 이에 대해 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개정안을 계기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단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8조2항에서 기존에 처우개선위원회가 법제화되기 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체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를 반영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산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 계속 그렇게 승계해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8조2항에서 기존에 처우개선위원회가 법제화되기 전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체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를 반영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산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 계속 그렇게 승계해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기존의….
○황금선 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으로 유승재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주민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이시고요, 다른 민간위원들은 열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위원회를 만들 때.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대표협의체 조례가,
○황금선 위원 저기, 마스크 꼈으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잘 들리게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저희 구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도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도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인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우 개선을 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표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렇게 골고루 안배가 돼서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에 관한 그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주로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시는 그런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표자’만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여기는 못 들어가는 거냐?” 그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실무협의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회복지사들 넣으실 거예요, 앞으로? 넣으실 거냐고요.
처우개선위원회가 결정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여기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처우개선위원회가 결정되면 사회복지사들이 여기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 없으시다고 하면 주로 있으신 분들로 다시 바꾸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격증이 있는 분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용산구에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명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사 위원회가 있으면 그 장으로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할 때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된다든가 하는 것,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개선돼야 되겠다. 너무 처우를 열악하다.”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장들만 쫙 들어가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법령이 있다든가, 규칙이 있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곤란하시면 여기 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아, 우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활동하겠구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법령이 있다든가, 규칙이 있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곤란하시면 여기 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아, 우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활동하겠구나.’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골고루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셔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고령화시대에 서울시 노령인구만 150만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마땅히 필요한 그런 강행규정인 것 같기는 한데 저 또한 명목상의 위원회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민원 담당 공무원 조례는 다른 구와 다 평균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20만원 지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도 물론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준수율이 거의,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90.2%라서 잘 맞추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고령화시대에 서울시 노령인구만 150만 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마땅히 필요한 그런 강행규정인 것 같기는 한데 저 또한 명목상의 위원회들이 제가 겪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민원 담당 공무원 조례는 다른 구와 다 평균적으로 맞추어 가지고 ‘20만원 지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도 물론 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이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준수율이 거의,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90.2%라서 잘 맞추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처우 개선 관련해서는요, 내년에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렵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굉장히 오래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많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충도 겪고, 이 처우에 대해서는 따라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같이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비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저희 구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렵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굉장히 오래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많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충도 겪고, 이 처우에 대해서는 따라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같이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개선비에 대한 고민을, 내년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은,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저희 구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타 구와 비슷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도 타 구보다 좀 나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제가 일부 알고 있는 바로는 성북이 한 7만원 정도, 강남이 5만원 정도 이렇게 현금으로 아예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월’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자세히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의 거점기관으로써 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센터의 민간 위탁사무 적정성 심의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 통과된 안건입니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의 거점기관으로써 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당 센터의 민간 위탁사무 적정성 심의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 통과된 안건입니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절차를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사업의 취지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경험이 있고 전문지식과 사례의 축적이 필요한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더불어 우리 용산구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 의하면 “재위탁”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유무는 지난 8월 실시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적격여부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시작하나, 본 동의안은 다른 민간위탁과는 달리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규정들에 의해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특이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바 향후 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에 따라 투명하게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사무가 11월 30일로 위탁 종료되는바 다소 민간위탁 진행절차가 촉박한 상황이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진행으로 육아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산구는 많은 민간위탁 시행 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주체가 각 부서마다 팀장이나 팀원이 하기도 하고, 민간위원이 하기도 하는 등 달리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총괄부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6호,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용산구 백범로 329에 위치한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절차를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사업의 취지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경험이 있고 전문지식과 사례의 축적이 필요한바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더불어 우리 용산구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 의하면 “재위탁”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 유무는 지난 8월 실시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적격여부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시작하나, 본 동의안은 다른 민간위탁과는 달리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규정들에 의해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특이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바 향후 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에 따라 투명하게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사무가 11월 30일로 위탁 종료되는바 다소 민간위탁 진행절차가 촉박한 상황이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조속한 진행으로 육아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산구는 많은 민간위탁 시행 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 주체가 각 부서마다 팀장이나 팀원이 하기도 하고, 민간위원이 하기도 하는 등 달리 운영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총괄부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8월 23일자에 왔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8월 25일 날 민간위탁사무 적격심사를 하셨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참석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오늘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날이잖아요. 사무 적격심사가 통과됐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구의회에도 관련된 어떤 공문을 주신다든가, 어떻게 해서 여기가 평가가 잘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걸 좀 미리 알려주거나 서류라도 줬으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금선 위원 저희 위원회가 이제 제9대 의회를 맞이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황금선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2011년 12월 1일 최초 위탁해 가지고,
○황금선 위원 2011년에 최초 위탁하셨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2011년 1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11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여기 위탁 준 곳의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황금선 위원 지도점검 같은 것! 여기서 운영을 잘하고 있나, 어떤 점검 같은 걸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지도점검은….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아마 그….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아마 그….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사업비용’하고 ‘예산과목’, ‘세부 내역’이 있는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인건비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가 이것 세부항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오늘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산구,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고 계세요. 해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직결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예산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수선이라든가 개보수할 것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요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비가 새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새면 그것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사업비용’하고 ‘예산과목’, ‘세부 내역’이 있는데,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인건비인 것 같아요. 인건비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가 이것 세부항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오늘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용산구,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리모델링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 해 주고 계세요. 해 주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곳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직결돼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예산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수선이라든가 개보수할 것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요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비가 새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새면 그것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평소에 안 새던 곳도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그런 것은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매년 한 2억 정도 책정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서, 또 이제 국비 사업으로 ‘환경 개선’ 해 가지고 국비로도 작년에도 한 7,000만원 해서 수리했는데요, 어쨌든 노후 그런 것 따져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안전’ 얘기하다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해서 현장이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일반 아파트 500명 이상 들어오는 데 자동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신축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그나마 덜한데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건축과랑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일반 아파트 500명 이상 들어오는 데 자동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신축하는 것은 그래도 좀 그나마 덜한데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건축과랑 같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개보수가 빨리 안 돼요. 하자보수 같은 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구에서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들어가서 현장도 다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급한 마음에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구에서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들어가서 현장도 다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급한 마음에 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잘 살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제가 ‘안전’에 직결되면서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잘 봤고요. 재위탁은 위탁 연장을,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숙명대학교도 숙명여자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서비스가 영유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과도 관련이 돼 있고, 민간위탁을 3년이든 5년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고,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위에서 현장 방문했던 ‘키움’이나 ‘지음’ 같은 데 민간위탁 서류들을 검토를 해 보면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워낙 꼼꼼하게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5년이라는 긴 기간을 승인하는 만큼 담당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잘 봤고요. 재위탁은 위탁 연장을, 뭐,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숙명대학교도 숙명여자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서비스가 영유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과도 관련이 돼 있고, 민간위탁을 3년이든 5년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고,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위에서 현장 방문했던 ‘키움’이나 ‘지음’ 같은 데 민간위탁 서류들을 검토를 해 보면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워낙 꼼꼼하게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5년이라는 긴 기간을 승인하는 만큼 담당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