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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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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2022.09.26)

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6일(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2021년도 결산 승인요구안
  3.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4.    - 주민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3.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4.    - 주민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1분 개회)

  1. 2021년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주민복지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2,834억 8,893만원과 특별회계 3억 8,550만원을 포함한 총 2,838억 7,443만원으로 이 중 2,562억 7,7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85억 3,006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41억 39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9억 6,265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현액 580억 9,167만원 중 코로나 국민 상생 지원금으로 366억 9,028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1억 436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14억 7,250만원 등 506억 76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48억 3,551만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8,07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6,7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2억 4,278만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2억 849만원이며, 2022년도 이월 예산은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45억, 제주유스호스텔 시설물 개보수 2억 3,967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 9,585만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5억 1,003만원으로 이 중 583억 8,7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억 8,41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 3,79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422억 1,82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5억 1,966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기초생활보장사업 37억 5,15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3억 2,033만원입니다. 
  이어서 233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세출예산 현액은 848억 4,382만원으로, 이 중 기초연금 지급에 527억 4,255만원,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 78억 7,99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5억 4,177만원 등 750억 5,73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3억 16만원, 보조금 반납액 10억 2,16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억 6,47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5억 7,691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 7억 9,506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3억 5,688만원이며, 2022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9억 46만원, 청소년시설 스마트 플랫폼 구축 13억 9,970만원입니다. 
  241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현액은 726억 6,571만원이며, 이 중 666억 296만원을 집행하고 13억 9,4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0억 1,71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6억 5,1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4억 6,362만원, 가정양육수당 사업 52억 8,875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8억 1,543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3,476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944만원, 아이돌봄지원 4억 8,871만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7억 5,566만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4억 9,571만원 등입니다. 
  247페이지, 복지조사과입니다.
  복지조사과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7,768만원으로 이 중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47억 4,115만원, 보조금 반환에 3억 6,514만원 등 52억 5,9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72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108만원입니다. 
  또한, 주요 집행잔액은 자활지원사업 8,509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1,86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사회복지관 소관 의료급여기금 3억 8,55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에 3억 6,24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2,31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해 2건, 3억 5,7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는 경로당 및 청소년시설의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를 위해 5건, 6억 3,6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복지조사과는 지역자활센터 부담금 납부 3,009만원, 자활근로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구비 부담금 7,161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2억 3,971만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비 부담금으로 4건, 38억 4,2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구비 부담금으로 2건, 1억 9,806만원 지출하였으며, 어르신청소년과 및 여성가족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을 위하여 어르신 복지시설 1,050만원, 지역아동센터 700만원, 보육시설 1억 2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7호, 제2358호, 2021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34억 8,893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559억 1,533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5억 3,006만원, 보조금반납금은 40억 8,087만원, 집행잔액은 149억 6,265만원으로, 집행률 94.72%,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불용률은 5.28%로 주민복지국은 국비와 시비 등 매칭사업이 많아 전체적인 불용률은 양호한 편입니다. 
  더불어 소관 5개 국의 집행현황은 2페이지,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1년 주민복지국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용의 사유가 타당하고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의 전용은 복지정책과 1건, 사회복지과 2건, 어르신청소년과 6건, 총 9건에 대하여 20억 529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과에서 전용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이 기존에 시설을 임대하여 설치 운용하고자 하던 계획을 변경하여 구청 옛청사를 리모델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한 것을 다시 구청장이 지시하여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예산편성 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전용하였는바, 향후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의 경우 어르신의 날 행사 취소로 행사비를 사용하지 못하여 3,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마스크 8장을 넣어 서한을 발송함에 따라 거의 6,000만원 가까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2020년 말은 코로나가 한창 장기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 관련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 74억 1,046만원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11억 1,960만원이 발생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 관련 공기(工期) 부족 또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전자의 경우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고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장기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초 예산편성 원칙을 강화하는 방안의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불용률 관련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5.28%로, 어르신청소년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복지조사과의 불용률이 아래 표와 같이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개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환경변화로 예산집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향후 답습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각 세부사업마다 추이 등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예산 중 서울시비 보조사업이었던 전담 직원 인건비 지원은 전부 100% 불용된 것이나, 협의체 운영 예산 1,183만원 중 60% 이상인 700만원이 불용된 것들을 볼 때 집행부는 소액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산 산정과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민복지국 소관 20% 이상 불용사업의 현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운영되는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억 8,555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3억 9,84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3.34%이며, 징수결정액 4억 5,823만원으로 대비 수납비율은 86.95%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 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징수권을 실행중지 또는 유보한 금액으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와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개별사례에 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 8,555만원이며, 3억 6,24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거의 없습니다. 
  12페이지, 기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장애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그리고 복지조사과의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장애인복지기금이 20억 952만원으로 사용액은 3,680만원이며, 양성평등기금은 10억 4,983만원 조성에 사용액은 3,064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6억 5,553만원이 조성되었고 사용액이 4,5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 예산에서 전입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다 보니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서면심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바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식적인 서면심의는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조사과에서 운영 중인 ‘자활기금’의 경우 당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임대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민간융자금으로는 1,000만원만 사용하고 자활기업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임대료 융자금으로 지출할 것을 특정기업 무상임대료 지원이나 인테리어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기금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지출을 위한 기금 사용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한시적인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기금의 설치 및 운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운용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편성 태도가 요구되며, 더불어 이자율이 상승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용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은 아래 표와 같이 복지정책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5건, 사회복지과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4건, 어르신청소년과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7건, 여성가족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1건, 복지조사과는 일반 예비비에서 총 2건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소관 과별 불용율은 3페이지 아래 표와 같이 보이는바, 복지정책과의 경우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나 시비의 확보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의 경우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이나 시유재산에 대한 부담금이 많은바 부과 시점이 예산편성 후라 시기상 예비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이런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 일반 예비비의 경우는 그 결정과 집행에 신중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하단 네 번째,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예산액 1억 5,4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2,800만원 남았습니다, 잔액이. 한 18% 정도 남겼는데요, 구청 38개 부서 대비 복지정책과는 미집행률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기본경비는 주로 대민활동에 쓰이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직원 출장여비.
김성철 위원    네, 직원 출장비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부서 업무추진비, 유류비 등등입니다. 
김성철 위원    앞으로도 어르신,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221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보조)’ 사업입니다. 
  3억 1,50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8,300만원 지출하고 2억 3,200만원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어요. 보조금을 무려 74% 반납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 예산은 전액 시비예산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입니다. 이 예산을 배정받은 게 2021년 11월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지출을 충분히 다,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0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물품지원비를 831가구 지원했는, 이 시기가 너무 짧게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성철 위원    아, 기간이 짧아가지고 활용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또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코로나 확진자,
김성철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굉장히 코로나가 창궐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미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코로나 확진자, 후유증 가진 사람 발굴을 좀 했으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쓸 수 있었는데, 이게 보면 74%를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11월에 받았던 것은 사회보장수혜금을 받았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이미 받아 놓은 예산에서 지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가격리자는 우리가 발굴한다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명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발생될 때마다 계속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성철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명단을 문자도 보내고 충분히 관리를 한 시스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1월부터 10월까지는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다가요,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11월에 다시 받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니,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기본경비는 18% 남기고 다 쓰셨잖아요. 그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74% 남긴 것은 좀 아쉬움이 크다. 이것도 기본경비 활용하듯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확진됐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국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 저희가 이것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격리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김성철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격리되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전에 앞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고요, 11월에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21페이지 맨 밑의 줄 보시면 됩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세부사업인데요, 한 2억 정도가 예산에서 불용되고 남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구비로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일부 사무관리비로 행사가 취소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충원 참배사업이라든가 광복절 행사라든가 이런 게 일부 취소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조금, 보훈회관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며칠간 닫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줄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은 보훈예우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2,700명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게 맥시멈으로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입전출이 있고, 또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신규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크게 맥시멈으로 잡아서 총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으로 11억을 지출했고요, 잔액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보훈예우수당이라는 게 있고, 보훈위문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위문금은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이렇게 1년에 세 달 나가게 돼 있고, 보훈예우수당은 이 보훈위문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을 빼고서 아홉 달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훈예우수당이 어떻게 보면 월급 개념이고 보훈위문금이 상여금 개념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볼 수,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보훈위문금이 나갈 때는 보훈예우수당이 안 나가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요. 저희 구랑 도봉구 2개 구가 중복 제한을 하고 있어서,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고치면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이 부분은 다른 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보훈 관련해서 이어서 계속 질의할게요.
  결산서 221페이지고요, 성과보고서 172페이지에 보시면 성과목표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달성 현황을 보면 위문금 같은 경우는 93%로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보훈회관을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선영 위원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현재 누수와 결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그동안에 보훈회관이 꿈나무종합타운에 두 군데, 별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가족분들의 예우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 3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끝났는데요, 끝나고 보니까 8월 초부터 막 누수와 결로가 생겨서 지하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8월 초에 확인해서 물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비가 그때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당장은 조치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보훈단체연합회랑 또 공사부서인 건축과와 합동점검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가 지하수가 흐르는 그런 곳이라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연 환기시설을 좀 설치해야 되고요, 또 누수 부분을 조금 공사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 외에 저희가 시공사에다가 하자사항을 요청했습니다. 후문 계단이 들뜬다거나 비 오면 지상층에 비가 들이찬다거나, 일부 벽면에 실금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다 조치하도록 해서 10월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월참 회원분들 성과지표에 적으신 대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 회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성과보고서 170페이지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불용률 관련인데 지금 불용률이 무려 60.22%에 달해요. 혹시 이것 추가설명 가능하신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김선영 위원    혹시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회의할 때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수당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영 위원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 전에 신흥시장에서 추락사고도 있었고, 노인분이. 그다음에 지역 독거노인분들 자주 방문하면, 가서 보면 비도 새고, 쥐도 나오고, 안전 바도 없고. 그런데 안전 바를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제가 요구를 하면 구청은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보면 다른 것은 전용 잘 하시는데, 참, 이런 것 보면. 
  성과지표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라고 스스로 적어 놓으셨는데,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신 건 제가 알지만 조금은, 복지정책과인 만큼 머리만이 아닌 마음으로도 세심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이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그게 지금 1년에 몇 회를 하지요?
  지금 2만 2,000원으로 해 가지고 1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13번.
김송환 위원    13번?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원래 여기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12회로 돼 있는데?
  2만 2,000원으로 해서 2단×8㎝ 광고로 12회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일단 횟수는 중요치 않고요. 혹시 그 간격을….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12회를 공고를 하는데, 한 달 안에 12회를 한다든가, 1년을 두고 12회를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1건에 대해서 한 달 이렇게, 무연고 대상자에 대한 공고,
김송환 위원    한 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한 달에 12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요. 한 분에 대해서 1건으로 칩니다. 한 달 공고.
김송환 위원    한 달 동안 매일?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요. 한 달 동안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떻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공고는 한 번이고요, 저희 구청 게시판 같은 데는,
김송환 위원    지금 신문 게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신문은 혹시 어느 신문에 게재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신문은 저희가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 게재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보통 경제신문이나 아시아경제?
김송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사후처리, 이게 상당히 미흡한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살아온 삶도 힘들었는데 가시는 길이라도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신문도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신문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얼마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만 2,000원이라는 금액도 그렇고, 신문에 게재하는 횟수도 그렇고, 또 그 간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호적이나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연고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 시신을 인수하는데, 보통은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김송환 위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지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무연고 사망자께서 발생했을 때 가족이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요. 경제적인 거라든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데 가족들의 품으로 가고 싶은 무연고 사망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게재라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과장님이 경제신문, 매일경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신문을,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4대 일간지를 통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무연고 사망자를 누군가가 보고 그분들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책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이번 이 결산을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 개선할 사항이 있나요? 신문 게재 기간이라든가, 이게 구조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기간을 그래도 좀 늘린다든가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례 절차를 대행해서 하고 있고요,
김송환 위원    거부는 상관없고, 거부는 절차대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무연고니까 결국은 가족들한테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김송환 위원    가족이 있는 분은 가족들한테 인계해서 모시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정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정말 가족을 찾고 싶은데, 돌아가셨다는 걸 누군가는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과정이 공고잖아요. 그 공고료를 사용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 전에 관련 서류를 찾아서 연고자들한테 연락을 저희가 취하거든요. 그 절차는 꼭 밟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지금 자꾸 얘기가 중복되는데요. 연고자들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찾지 못한 분들한테 찾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불용액이 9,000만원입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 중에서 잔액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약간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남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럼 나머지 4,000만원은 운영비와 사업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사업비가 좀, 대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결산서 219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의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연 인원수”를 성과지표로 정하셨고요, 달성률이 33%입니다. 
  2020년에도 34%였던데요, 목표를 너무 과대하게 책정하신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요, 일단 작년에는 3만 9,000명이었는데 8월 말 현재가 5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코로나도 완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행사를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하고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억 5,000만원 중에 인건비 제외하고 하더라도 한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불용금액이 남았는데요,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다 했고 실적은 33%입니다. 이걸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자가 적게 참여하다 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소규모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숫자가 조금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복지기관들에서는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규봉사자를 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봉사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봉사자들이 일회성이라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센터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33%라는 달성률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주민들께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해야 합니까?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활동하신, 노력하신 내용들 정리해서 회의 이후에 주시면 좋겠고요, 납득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이미재 위원    우리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이미재 위원    인건비가 국고 매칭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이미재 위원    423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저희가 무기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거든요. 그런데 1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이미재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가 남았다, 이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통합관리를 하잖아요. 하시는 일 중에 우수사례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들은 1회적으로 뭘 지원한다거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돌봄이 필요한 가구들이거든요.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몇 가구를 전담하면서 꾸준히,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고 연락하고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자립을 돕고 있는데, 당장 주거 상황이 어려운 경우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시킨다거나 다양한 후원금을 통해서도 하고, 또 전문적인 복지 정보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원래가 취약계층이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이런 분들을 해서 통합사례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의 사례 분석이라든지, 또 솔루션 할 수도 있고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라면 반납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 형편인데 반납도 했고, 또 관리는 집행잔액 없이 잘했어요. 
  그러면 사례 분석해서 이렇게 해 주신 그분들의 대상이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분들은 케이스가 조금 무거운 케이스거든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대상자가 한 77건 정도 되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도 지금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0케이스 정도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복지증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사례관리 하신 것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자보험 다 들어져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황금선 위원    몇 년인가요, 하자보험이?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하자보험 기본이 1년이고요, 별도로 3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 지하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올해 너무 폭우였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특히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좀 했습니다, 8대 의원으로서.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한두 달 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수리하고, 비가 와서 어떤 곳이 또 새는지 계속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뭘 하시기에는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단은 지하의 안마의자를 당장 쓰실 수가 없어 가지고 1층으로 옮겨드렸고요, 공사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보훈예우에 잘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본위원하고 여러 번 만나셨어요. 그리고 복지관도 관리하고 계시니까, 복지관도 지금 너무 오래돼서 누수 되는 곳이 많고요. 
  사실 이렇게 결산이나 뭘 하다 보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일 때는 그것에 맞는 걸 하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까 프로그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것 이해해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또 외부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풀렸을 때 주민들이 안전하게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시설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분명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하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추경에 지금, 그 인근의 화단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그쪽 부분 공사하려고 지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게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에서도 방치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면 보훈단체든, 복지관이든, 지역사회협의체든, 자원봉사센터든 계속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팀원들하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그다음 상황을 또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 몸이 하나인데 전체를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일이 너무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충족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 좀….
  시간이 너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잠시 정회를….
    (「마무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 6억 1,200만원 정도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에 제주유스호스텔 5억 8,000만원 정도 지출액이 있거든요? 이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공단자본전출금 말씀하시는…. 
백준석 위원    안 들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유스호스텔 예산 가운데요, 2,800만원의 공단자본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자산취득비로 썼습니다. 침대, 가구, 탁자, 벤치 이런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중첩되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공단 예산이랑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에 6억 1,200만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에 보면 제주유스호스텔 지출액이 한 5억 8,000만원 정도 돼요. 두 개가 별도인 건지,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시설관리공단 보고서 복지정책과에 가져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 같은 겁니다. 
백준석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금액이 다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건 한번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위탁관리에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백준석 위원    그 내용 확인하시고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177페이지에요, 이것도 제주유스호스텔 관련 내용인데, 20인 이상 단체이용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이게 구내에 있는 단체들인가요, 아니면 전체 단체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당시는 자치행정과 통해서 아마 통장님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민들이요.  
백준석 위원    구내 단체들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백준석 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 결과지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제주유스호스텔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 참고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됐어요. 거기도 222페이지 중간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관리’, 확인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형원 위원    사고이월 사유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저희가 2021년 7월에 10억 시비 예산을 받아서 1차로 7억 정도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다 보니까 조경 분야라든가 그 앞에 돌담을 더 연장한다거나 전기 관련해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연도 안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 상황은 내용이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어떤 내용으로,
김형원 위원    네, 사고이월한 금액 말고 집행한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처음에 공사한 내용이요?
김형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것은 건축, 기계 분야, 창호, 전반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 내부나 실외를 다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게 주로 시설물?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냉난방기라든가, 창호라든가.
김형원 위원    개보수 그런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시설물 공사는 이제 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제주휴양소,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우리 용산에서 가시는 분들뿐 아니라 외부에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고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결산서 221쪽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교부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이월액이 한 6억 이월이 됐어요. 그렇지요? 2020년도 이월 금액인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2021년에도 약 1억원이 사고이월됐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으로 국비를 받았는데요, 받은 게 2020년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너무 연말이라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다시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9,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22년도로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용역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 개선공사라든가 조명, 냉난방기 구매라든가 이런 걸 했고요, 나머지 사고이월한 것은 효창복지관의 수영장 로비 천장이 약간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갈월복지관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그것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또 여쭤볼 건데, 지금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빙고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보일러 시설이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추석 9월 16일까지 된다고 했는데 다시 연기가 돼서 10월 6일까지인가로 또 연장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전혀 회원들이 나오시지도 않고, 또 요즘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샤워를 못 하니까 회원 가입했던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갑자기 보일러가 문제가 생겼던 것인지 그런 것은 좀 사전에 파악해서 준비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수시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김형원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이 4억 4,50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에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9,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 데란 말이에요. 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9,000여만원 정도가, 불용률이 20% 이상이 됐다? 그러면 위탁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이직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이직률이 높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왜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여러 가지,
장정호 위원    운영 관리나 여러 가지 복지적인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지요. 
  왜 이직률이 높은가는 작년부터 계속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내용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지금 사업비 자체가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그때 배정 요구를 했어요, 여섯 가지 사업에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업비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불용률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불용률은 남지 않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불용액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대부분.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6,500만원이에요. 운영비에서도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운영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얼마나 남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71.9% 사용했고요, 출장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건비 아까 2억 6,500만원 중에서 약 7,000여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 지금 그런 얘기네요, 운영비 빼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은, 복지도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행정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할 수가 없어요.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의 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자원봉사자가 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 기획업무’도 대부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3,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거기에서 2,700만원이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안 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지 않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북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취소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북 콘서트는 1,700만원이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다음에 복지박람회.
장정호 위원    복지박람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 두 개 행사가 취소되어서 계획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장정호 위원    복지박람회가 1,000만원짜리가 있었나요?
  북 콘서트는 1,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관람 및 개최하고 북 콘서트하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일반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두 개의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봄SOS 사업 300만원도 집행을 저조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세탁비 지원인데, 세탁비 지원에서 300만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것은 돌봄SOS 사업 자체가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 안에 주거편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다 이용하고 나서 더 추가로 필요한 건 저희 구비로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장정호 위원    아, 그러면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먼저 다 쓰고.
장정호 위원    나머지 구비는 추후에 썼다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는 더 잘 쓰셨네.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가 있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전년도에 우리가 워크숍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을 돌보는 아주 모범적인 복지단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단체의 16개 동에 보통 민간위원장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사기양양을 위해서. 그런데 그걸 전혀 못 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작년에는 못 했고요, 올해는 10월 달에 계획 세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굳이 이렇게 16명 다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때 아마 제주도,
장정호 위원    위원장들이 처음에 예산이 통과됐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그런 워크숍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한 해가 갔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래도 우리가 사랑나눔공동모금에서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자체는 그런 단체, 다른 단체들은 지금 예산을 되게 많이 배정 요구를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이후에 그렇게 활성화가 다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여기에서 하는 복지사업에 연계해서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정책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래서 행사라든가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한 65만원 정도는 배정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한 동당 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지적했듯이 자원봉사 참여인원이라든지, 달성률이 33%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년도에 김효정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지라도 이것은 업무의 연계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과하게 목표액을 설정해서 억지로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또 그걸 달성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19페이지인데요, ‘용산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거기 지출 보면 1억원이 있는데요, 그게 1억원이 출연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1년에 보통예산 1억을 작년에는 지원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나간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예산을 보면 10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9억 5,0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2016년부터 5년간 2020년까지 기본재산으로 1년에 1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0년도에 끝나서 작년부터는 보통재산으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질의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처럼 정말, 매칭사업 많지, 또 이러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예산들이 많지 않아서 참 업무가 정말 복잡다단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 이하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효과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렵다고 회피할 업무는 아닌 거니까, 정말 중요한 업무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언급을 할지 말지 좀 고민했었는데요, 행감 때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이 꽤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지역의 자원순환과 복지발전을 위해서 연계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 거고. 
  그런데 회의를 못 하신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불용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래서 수당 쪽에서 조금 남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5월부터 한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조건에 맞지 않는 분이 오거나 한 분만 응시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차까지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적합자를 해서 올해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이 좀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럼 지금은, 올해는 근무를 하고 계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분께, 이것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용산구에 대해서 특히. 
  우리 민간을 운영하는, 별도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 것 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네, 그런 다각적인 고민들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순히 ‘직원이 채용되지 않았다.’가 ‘왜 안 됐을까?’를 고민해 보면 ‘내가 여기 와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체 구성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본위원이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은 불용이 일부 있었을 수 있을지언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업무의 중요성을 좀 고려해 주셔서 기간제 근로자일지언정 좀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게 고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셔서 다음 내년도 예산 할 때나 이럴 때 반영하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한 달하고 한 20일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아직 업무 파악 다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우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황금선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황금선 위원    하단에서 세 번째 밑의 칸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어요. 조금 불용액이 있거든요? 20% 조금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치료 하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비가 좀 많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황금선 위원    아무래도 ’21년이 좀 코로나가 극심하던 시기였고, 또 대면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지금 불용이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노숙인이라든가, 또 장애인, 여러 가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서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정책을 알아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책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해서 자꾸 ‘사각지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분들, 장애는 지금 비장애인인 우리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좀 세심하게 펴서 소외계층이 정말 우울하지 않고 ‘사회에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나 이런 걸 습득하는 데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장애인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전입을 오신 장애인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한 달 조금 넘으셨으니까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면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아주 잘 사용하셨어요. 이 중 ‘장애인 편의증진’에서 휠체어 수리가 있는데, 휠체어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알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해서 수리를 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휠체어는 두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수급자인 장애인분이 있고요, 일반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일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0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수급자 장애인분들한테는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리를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홍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분들이 등록이 되면 저희가 등록되는 과정에 동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충분하게 이런 사업 설명을 하고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휠체어 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보일 수가 있고요. 혹 그런 일이, 좀 모를 수가 있다면 저희가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보면, 그 사업 중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잘 안 들려가지고….
윤정회 위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하고 계신데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나 지도과에서 할 텐데, 저희는 거기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하고 또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정 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가 되는 시설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게 돼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럼 현재 용산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몇 개인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몇 대인지도 알기 어려우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물론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관리는 하고 있어서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걸 한번 챙겨보고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봐서 나중에 위원님에게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것은 챙겨서 그 현황을 좀 알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윤정회 위원    지금 전기차의 보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윤정회 위원    전기차 보급이 많아지고 있는데, 장애인 등록 표지를 발급할 경우에 전기차 표시를 따로 하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전기차에 장애인 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 표시가 되냐, 이 말씀이시지요?
윤정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전기차는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이 일반 차량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전기차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장애인 등록증에 특별히 전기차로 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 중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의 수를 그러면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차종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등록을 할 경우 거기의 장애인 등록 차량하고 전기차량 등록 현황을 파악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윤정회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술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시고, 또 ’21년은 어떤 실태조사를 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편의시설, 혹시 몇 페이지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윤정회 위원    228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것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일정 규모 주택을 짓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게 잘 설치가 돼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기술요원하고 행정요원을 따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의 행정력은 구민들을 위해서 한발 앞서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정책을 수립해 나가실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정책 홍보나 장애인 등록 표지 발급,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의한 모든 내용들, 세부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 그리고 또 저희 장애인복지기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윤정회 위원    그것 세부자료 5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상단 ‘부서성과’ 부분의 ‘성과지표’를 보시면요,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에 대해서 “달성률 75%”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아래 ‘사업별조서 과목’ 중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특정된 사업과 예산액은 어디에 표기되어 있나요, 이 안에?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주거환경 개선은요, 지금 거기 보시면 227페이지 ‘주거급여(국고)’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그래서 일정 규모 저소득층들에게 도배라든가 하면 120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효율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호를 보강한다든가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은 주거급여, 저소득층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월세 사업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김성철 위원    아니, 그러면 표시는 주거, 말 그대로 “주거환경 개선실적” 사업인데, 이 과목에도 사업명이 표시가 되고 예산액도 편성이 돼서 말 그대로 그 특정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활용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는 구도심도 많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현장 중심으로 구석구석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중간에요, 교부금 사업이고요,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설치(교부금)’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수어통역 영상전화기 설치(교부금)’ 말씀하십니까? 
함대건 위원    네. 예산은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200만원 예산인 것 보니 두 대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수어통역 영상통화기라고 해서요,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구청에 3대 해서 19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설치했던 영상통화기입니다. 
함대건 위원    주민센터의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께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대부분 문 앞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는요. 그래서 아마 장애인분들이 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혹시 또 다른 동에 그런 게, 이게 설치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혹시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228페이지 중간에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보조)’ 예산에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 예산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보호작업장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함대건 위원    그중에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 예산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함대건 위원    한 1,20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보호작업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아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 예산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보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방역에 대한 것 일부 들어가 있고요, 주 내용은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요, 이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과목 중에 어떤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여기는 크게 돼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함대건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장애인 단체 시설지원’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역으로 여쭙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니, ‘장애인편의시설지원(보조)’ 란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도 있고요, 그 안에 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은 좀 일부고요, 나머지 대부분이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함대건 위원    다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는 이 사업 안에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래서 1,200만원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 외에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액을 이 자료로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워서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과목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21년에 활용한 예산은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예산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산서를 위주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함대건 위원    결산 내용을 팀장님은 아시나요, 금액을? 
      (자리에서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중식비 집행이 823만 6,000원입니다.)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호  팀장님! 답변대 나오셔서….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입니다.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구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 중식비 전체가 시비 예산입니다. 
함대건 위원    네, 시비 예산일지언정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도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1,200만원 중에 823만원 집행한 거지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 외에는 보호작업장에는 또 어떤 예산이 들어갈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대부분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게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거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지원을 시에서,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시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다른 구립보호작업장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구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유사 시설이라든가 저희 부서만 아니더라도 타 부서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에게. 
  장애인지원센터에 아이를 보내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보호작업장에 아이를 보내면 나의 시간을 똑같이 보전받으면서도 돈이 들어가는 곳과 돈을 받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본위원이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현재 우리 구 보호작업장 절반 정도의 정원이 용산구민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용산구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줄도 굉장히 길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들 자체가 구립보호작업장임에도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요? 시의 지침이 그런 거지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이 시설이 지역 구분 없이 서울시 거주 주민이면 어디에서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시 예산 위주로 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구 지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고민을 좀 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담당도 팀장님이실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발달장애인이 지원하는 형태 따라서 담당 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팀도 있고 해서, 저희는 정책팀이라서요. 
함대건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 823만원 집행한 거고, 잔액은 왜 남았을까요, 1,200만원 중에?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잔액은 정원이 좀 빈다든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15명인데 12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결원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30% 가까운 예산인데 그렇게 되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거기 평소에 15명 정원이면 현재 한 12명이 있다든가 변동이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 부분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  네.
함대건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함대건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 책정 내년에 하실 때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립보호작업장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에서 왜 해 주는 게 없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결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는 있으나 본위원이 이야기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에서 꼭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김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쪽 중간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국고)’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 긴급…. 
이미재 위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보조금 나오는 것 있지요? 
  보조금이 1,310만원이 남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이미재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장비 설치 결정하는 게 작년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서요, 2020년도에 신규장비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결정돼 가지고 하는 게 늦어져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이미재 위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 몇 가구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2021년도 지원대상이 66가구였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도 3,146만원, ’19년도 3,241만원 정도, ’20년도에 3,705만원 정도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해서 사용했었는데 과다책정 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지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니, 구비는 없습니다, 이건.
이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집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편성을 했을 때 장애인안심 그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복지예산이라는 게 한 몇 년 간 평균을 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예산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형성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미재 위원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시에서 신규장비를 구매하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가지고 빨리 구매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구매를 못 하고, 
이미재 위원    그러면 발굴은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이미재 위원    그 대상자는 취합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대상자는 저희가 잘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체계적인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불편 없이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꼼꼼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등한시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대비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챙겨서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앞으로 한 달 넘게 계셨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2023년도에는 편성도 잘하시고, 또 우리 상시 보호가 필요하신 취약계층이나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결산서에 준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국고)’ 항목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총 2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억 8,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한 3,000만원 이상 보조금반납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지원 사업의 내용이 주로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장애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제 반나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종일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일자리 사업은 시간이 하루에 3, 4시간 정도 하는 사업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설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근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되면 근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휴관이 됐을 경우에는 100%를 지원을 안 하고 인건비 7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70%를 지원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요. 지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가 있고, 또 시간제 일자리는 4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코로나 정국에 한 2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장애인들이 취업이 더 어렵잖아요. 장애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과장님 생각도,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해서요.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발굴을 하고요, 또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결산서를 보고 결산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산 보조금으로 물론 매칭사업이 돼서 내려온 건데, 3,000만원이 넘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28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에서 예산이 3,672만원이고, 예비비를 3억 5,700만원가량 사용하셨는데, ’20년 결산에 5,8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또 예비비를 3억 5,700만원을 썼네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하고요, 대부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집행하게 된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 1,300만원 이용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보조)’ 1,300만원 전용했네요. 그 이용 내용하고 전용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건립할 때 당시에는 일반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보건분소에 좋은 자리가 나서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잡았던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운영비 1,600만원은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에서 시설 하는 데 필요해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용한 내용은 그러니까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비에서 빼서 사용했다는 건가요, 전용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1,300만원이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전용을 하게 됐지요.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1,300만원을 뺐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뺐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였냐고요. 어떤 예산에서 빼서?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시설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 저기,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1,300만원의 예산을 뺀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어떤 내용을 빼셨냐고요. 
  예산을 책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1,3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아 있던 금액 중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여유가 있고 해서요, 
백준석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애인커뮤니티센터를 저도 몇 번 방문을 해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할 정도면, 그분들한테 이게 동의가 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 장애인커뮤니티센터에서 거기 들어와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들어와 계시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그분들이 원하는 예산이 아닌,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그 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예산으로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백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예비비 사용으로 3억 5,700여만원.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예비비 사용이요? 
김송환 위원    네, 그게 지금 변상금과 대부료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변상금하고 대부료로 사용했고요, 예비비 사용 내역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이것 말고 ‘한시생계비’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김송환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뒤의 예비비 현황을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3억 5,700여만원을 쓰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예비비 남아있는 사업이, 이게 단일사업으로 남아 있는 보조금 반납금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김송환 위원    그 여러 사업의 매칭사업,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보조금이 발생한 거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김송환 위원    그것을 반납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보조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전용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업에 맞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쓸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전용이라든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오직 우리 구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는….
김송환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보조금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결국은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매칭사업을 하면서 남은 보조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있는 겁니다. 
김송환 위원    네, 일단 내용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김송환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행정심판에 대한 처분이 있었던 사업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한강대로에 있는 구립장애인보호사업장, 우리 민간위탁 한 것,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남영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네, 지금 거기에 매달 100만원씩 가고 있는 게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12월, 매달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환 위원    네, 사업계획서 작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아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시 배정사업이 대부분이고, 저희 예산 중에 아까 말씀하신 1,200만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참석하시는 분의 중식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식비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일을 못 하게 된 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식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송환 위원    아마 이게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시기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인데 사실 좀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자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민간위탁이 작년에 저희가 청운보은동산이라는 위탁체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위탁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위탁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민간위탁 시설들에 대한 감독이라고 할까요,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 준 게 대표적인 게 보호작업장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준 데가 온누리복지재단하고 영락복지재단에 주고 있는데 그 복지재단이 좀 규모도 있고 건실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되는, 지금 제가 와서는 문제가 되는 복지위탁체는 없었는데 저희가 위탁체를 직접 행정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규정대로 지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거기에서 어떠한 무슨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 위탁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언급한 그 기관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으시고 감사드릴 일인데요, 사실은 이전에 문제 생겼던 것들이 흔히들 목적 외 사업들을 하시면서 본래의 목적과 배치된 일들을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감독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꼼꼼한 감사나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힘든 분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작업장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돼 버리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의,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복지예산은 경직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경직성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불용률이 당연히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인지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성과’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책정하시는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가 정책목표가 두 정책목표에 5개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5개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한 5년 치 평균을 내서 그분들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금액의 퍼센트를 계산을 하니까 삼십몇 % 되거든요. 그걸 목표치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성률 따지고요. 나머지들도, 
함대건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 성과지표가 어떻게 구성, 그러니까 ‘왜 이걸 했냐?’라는 의미의 질의가 아니고요, 담당 과에서 이 성과지표를 책정한 거잖아요? 담당 팀에서.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달성률이 떨어져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재무과에도 질의를 할 건데요, 구청에서 각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에 당연히 안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담당 부서나 재무과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요, 예전부터 굉장히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신경 쓰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재무과에서는 각 부서에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제품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할 때 그 제품만 구매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떨어지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주로 소모품을 많이 하거든요. 복사지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산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소모품 외적인 것은 장애인생산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좀 저조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 지표를 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에 좀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철저하게 부서와 협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꿈드래에서 구매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에 다양한 물품들이 있고 뛰어난 성능의 물품들이 있지만.
  중증장애인 판매와 관련된 지원센터 있지 않나요? 그쪽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관련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것은 여기 목표에는 아마 용산구청의 각 부서하고 동, 거기에서 구매한 것을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한 것은 여기 실적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기념품을 구매한다고 하면요, 여기 안에서 구매하면 이 2.89%라는 퍼센티지를 채우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 저희가 그 금액으로 산출하면, 우리 용산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 규모로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억에서 많게는 6억 정도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게 좀 있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229페이지 하단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춤형 경사로요?
윤정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윤정회 위원    복권기금인데, 보조금을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춤형 경사로는, 저희가 일정 규모 시설의 앞에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업하는 협력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상으로 50만원 정도 상당이 되는 것을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몇 년도부터 보조금을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윤정회 위원    몇 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몇 년도부터 했냐고요?
윤정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이게 뭐, 작년 2021년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그전부터 했는데 정확한 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매해 집행률 정도는 아실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윤정회 위원    집행률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집행률이요?
윤정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지금 100% 다 집행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제가 불용률 자료요구를 했을 때 현재 보면 올해는 설치 지원 사업에서 1,2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2021년도 저희 예산서에는 맞춤형 경사로 설치는 지금 지출이 다 돼 있는 것…. 
  아, 이게 1,200만원이 불용된 것,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 위원    네.
  이게 답변을 주셨을 때 “지체장애인협회 내부사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부사정이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하는 연합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따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의 단체장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를 하지를 못해서요, 거기에 지원돼 있던 1,200만원이 바로 그냥 고스란히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말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용산구는 지금 이 맞춤형 경사로 설치 관련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본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공문 하나 정도가 전부인 거 같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홍보물 같은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맞춤형은 시설이 한정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건 다중 이용, 병원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 그리고 300㎡ 이하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시설에 대한 장애인 그 앞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경사로 같은 것 설치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동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허가 내 주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홍보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제가 타 지역을 보면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포스터들을 잘 만들어서 게시를 해 두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도 지금까지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사로는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유모차나 다리가 아프신 분들, 어린아이들 등 언젠가는 저희도 감사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용산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지역이 될 것 같고. 용산의 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설치를 한다면 더 용산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도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을 좀 벤치마킹 하고 해서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리고 제가 더 나아가서, 지금 용산이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용산을 둘러볼 수 있는 지도 등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시설 등이 나와 있는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지도 안에?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다른 데에는 있는데 저희는 홈페이지에 그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정회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있으면 많은 장애인들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스마트정보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이번 정책을 수립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배려프리존을 잘 홍보하시고 또 방안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제가 마무리할까요?
○위원장 이인호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229쪽에 보면,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국고)’을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4,700만원의 결산예산을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당초 예산은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당초예산이 4,715만 4,000원.
장정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잠시만요.
  당초예산이 3,600만원이었고요, 간주처리해 가지고 4,7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인데 아마 보조금에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 생겨서, 추경 예산에 올릴 수 없는 사항이 생겨서 간주처리를 해서 천 얼마를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 몇백만원 때문에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역센터 운영의 운영비 보조로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3,625만원인데 그 이전에 2020년도에는 3,400만원의 예산, 그래서 한 225만원 정도가 작년에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간주처리로 해 가지고 천 몇백만원이 더 이렇게 증액돼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1,300만원을 우리가 또 이렇게 국비, 시비를 반납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장비를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신규장비를 구매하지 못한 것의 집행잔액이 한 1,300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센터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역센터에다 줄 때 응급관리요원 1명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 보조란 말이에요. 운영비 보조인데 자꾸 아까 다른 장비 얘기를 하는데, 이 장비하고 운영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지급을 해 준 건데, 당초에 3,625만원 편성할 때는 지역센터 운영비로 해서 3,600만원을 편성을 해 줬어요. 간주처리해서 아까 천 얼마지요? 1,200만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1,200만원 정도의 간주처리예산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는데 그 비용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인가 보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저희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두 개를 합쳐져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지원해 줄 때 일부는 인건비고 일부는 운영비인데, 주로 저희가 인건비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자꾸 “장비를 구매를 못 했다, 그래서 지금 불용이 됐다.”고 해서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게 저희가 장애인가정에 가스감지센서라든가 비상벨 같은 것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들입니다, 그걸 관리하는 비용하고요.
장정호 위원    그럼 그것을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설치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위탁해 가지고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거기 직원이 하나 상주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또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3,600만원을 편성했을 때 국비, 시비 해서 50%씩 받았어요. 그다음에 장애활동비에 수급자나 독거, 취약가구, 상시보호가 필요한 65가구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예산으로 1,100만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그 1,100만원이 아까 그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 전체적 운영비로 받은 거냐?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예산도 당초예산과 지금 간주처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 숨어 있어요. 본예산에서 간주처리예산이 숨어 있어서 결산서에는 그 부분에 대한 흔적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4,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1,3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반납했느냐?”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비용 자체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센터에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다 포함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 또 그 안에 사무보조비나 이런 비용도 다 지금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600만원을 편성을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의 흐름을, 저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고 과장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당초예산과 간주처리예산과 그리고 보조금을 반납했던 사유.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쭉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장애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탁하는 위탁운영비를, 그것도 위탁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옳은 정책을 장애인정책에서 했느냐, 옳은 행정을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결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 과거에 결산을 과연 얼마만큼 잘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대한 반영도 하고 우리가 행정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딱 결산이 1억이었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회계 자체가 혼란스러우니까 좀 정리를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어지간히 답변이 됐으면, 제가 이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됐으면 제가 더 이상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본예산보다 늘어서 간주처리가 된 이유가 있을 건데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못 하고 계시잖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파악하기에는 신규장비 그것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같은데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신규 예산은 신규장비를 뭐를 구매하라고 내려온 보조예산의 간주처리예산인데, 그 예산을 도저히 작년 사회적 사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국고)’비가 3억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지출 다 됐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800만원인데 2,800만원 자체가, 사용할 계획이 없어서 2,8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지금 그렇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확정내시가요,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애초에 3억 구천,
장정호 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확정내시가 변경돼서요, 3억 9,500만원에서 확정내시가 3억 6,7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내시는 2020년도 하반기에 가내시가 돼 가지고 3억 9,000만원을 내려줬을 텐데, 그러면 확정금액이 확정될 때는 언제 확정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2021년 예산이 2020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편성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출하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그쪽에서 가내시를 지출 그런 것을 통계를 내서 예산이 생각보다 줄어들면 가내시가 새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정호 위원    자, 그러면 확정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상 맞지 않는 얘기고,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한계는, 2020년도 11월 달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이건 2021년도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 결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2020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이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비(국고)’ 예산을 3억 9,54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세목이, 다 목이 있어서 지금 편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800만원이 가내시가 나왔던 게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확정금액이 나와서 그 부분을 집행잔액인 것처럼 남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여기에서 우리한테 올려줬던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세목을 가지고 다 편성을 했잖아요. 그럼 어떤 항목에서 빼 가지고 이걸 했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미 편성목들이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가내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이게 편성목에다 그 가내시에 의한 편성목을 다 했으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 직원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 내용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요, 과장님! 가내시는 ‘국·시비 보조금이 2020년도에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라.’ 하는 게 가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거의 이것은 확정금액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해년마다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가내시라고 하는 것을, 물론 우리가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가내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보조)’에도 지금 960만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자체의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간주처리된 내용인가요? 229쪽의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운영(보조)’비.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시비 간주처리된 겁니다.
장정호 위원    시비 간주처리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를 했는데 왜 계약 사유 변경이 500만원이나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어떤 자료에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다가 3,900만원 우리가 보조를 받았는데 정말 피 같은 돈들이잖아요, 우리 보조금을. 그것도 특히나 시각장애인들한테 쓰는데. 그걸 다 집행하지 못하고 960만원을 반납하고 또 집행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500만원을 더군다나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책 읽어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을 축소해서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장정호 위원    쉼터를 운영할 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다음에 500만원이 미교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호 위원    아, 미교부 됐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3,900만원인데 3,400만원만 교부가 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3,500만원. 
장정호 위원    그래서 교부가 안 돼서 이것은 그냥 발생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코로나로 못 한 사업도 있고 해서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전용쉼터를 운영하라고 해서 2,400만원 집행을 했고 지금 9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는데, 우리가 항상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2022년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경직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 그때 우리가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했구나.’라는 아쉬움이 이렇게 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보조사업들은 이 사업비로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에 쓰는 게 아니라 불용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한 번 더, 계속, 앞으로 이런 보조사업에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좀 긍정적 시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이런 걸 다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제 사회복지과를 맡으셨으니까 사회복지과 내에서 여러 일들을 좀 해 주시고, 또 ‘성과지표’에서 보니까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실적”이 75%로 좀 미비합니다. 특히나 주거환경 이런 개선은 정말 사회적 약자, 또 혼자 사시는 여러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주는 행정적 복지 서비스거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교육 갔다 오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여기 어르신청소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9월 7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 9월 7일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23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장수축하금 지급’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게 조금 불용액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원래 장수축하금은 2020년도에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만 100세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45명을 추산했었는데 그다음에 100세 됐을 때 보니까 사망하시거나 타 구로 전출해 가지고 이제 스물여섯 분만 지급할 수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황금선 위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사 가신 분도 계셔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타 구로 전출하신 분도 계십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남았다는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같은 페이지, 233페이지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불용액이 한 83% 정도 되는데 이때가 ’21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그때 어르신들한테 선물이 나갔어요. 그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때 근무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때 근무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3,900명에 대해서 일단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거기에 방역물품, 마스크 각 8매씩 해 가지고 배송해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 부분도 코로나가 있어서 행사를 못 해서 그냥 어르신들한테 너무 서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나간 선물을 보니까 안내문하고 마스크랑 마스크 안에 답답하지 않은,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마스크 가드입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때 본위원이 뭘 느꼈냐면 안내문 나간 게 너무, 안내문에 대한 종이, 간단하게 나가도 되는 것을 너무 두껍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보고 없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쓰레기 줄여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뭘 할 때는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게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의 날에 대해서 조례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이기 때문에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5월에 하기로 돼 있지요, 조례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음식물을 보관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빨간, 공휴일이라 그러지요? 공휴일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큰 행사에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문제, 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마 과장님이 참석해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논의해서, 본위원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먼저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전해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5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거의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날 또 비가 올 수가 있고 날이 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은 ‘효도’라는 게 꼭 5월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5월에 국한돼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장소가 좀 변동이 있으면 두 번에 나눠서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맞게끔 그렇게 조례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제일 아래 과목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국고)’건이요. 
  국고지원 예산이 3,575만원 받아서 거의 100%를 불용하고 반납했는데, 미집행사유가 뭡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원래 한시지원, 그 사항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결식우려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지원 본사업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한 아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김성철 위원    아, 중복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기존의 아동급식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 한시지원으로 나온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용산구 내에 결식아동 수는 없다고 파악하면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거기 지원하고 있는 아동은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산구에서는 결식아동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 안 되는 아이들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누적인원이 한 4,284명 정도 됩니다. 
김성철 위원    사천?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4,284명. 다달이 보면 한 200~300명 수준입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결식아동 발굴 적극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동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아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찾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노인복지시설’인데요, 여기가 지금 지출하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두성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보면 예산현액에서 지출하고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때 왜 예비비가 1,000만원이 사용이 됐나, 이게 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3페이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23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두성 위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노인복지시설’ 그 사업은 구립청파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경로당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것은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디테일하게 돼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지금 한 3년 치를 보더라도 이게 예산현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만 3억 정도로 픽싱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태원1동에서 근무하실 때도 아시겠지만 이게 특히 ‘마’ 지역은 노후된 지역이 많아 가지고 유난히 민원이 빈발성 민원, 다발성 민원이 많이 있는 추세인데, 아직 현재까지는 2019년, 2020년 보면 시설비가 3억을 안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21년하고 2022년은 아직 자료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없는데, 우리가 도출해 봤을 때 지금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니까 사실 시설비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다발성, 빈발성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는 지금 시설비에서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 행정을 한다 그러면 시설비를 늘려야 될 때는 되지 않았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 보면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고)’가 있습니다. 
  그게 전액 국고 같은데요, 맞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전액 시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전액 국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송환 위원    재작년에는 국고 지원이 없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2억 3,100여만원 예산이 왔고 지출이 정상적으로 100% 완료가 됐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작년 용산구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혹시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일단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망자는 19명인데 이분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고, 거의 대부분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사망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거기 코로나 사망자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송환 위원    일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사망한 인과관계를 사망자 가족들한테 증명하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혹시 그 2억 3,000여만원이, 지금 용산구에 19명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게 사망자마다 사망에 관련된 그 지원이 일괄적으로 ‘사망자당 얼마’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사망자당 유족장례비는 1,0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김송환 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방지예방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병원하고 장례식장에 지급하는 겁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2억 3,100여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장수축하금 기준이 100세라 그러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어르신 중에 100세 되신 분이 됩니다. 
김형원 위원    아, 3년 이상 거주하시고 100세 이상 돼야?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축하금은 얼마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100만원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100세 기준하고, 그게 몇 년 됐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2021년에 첫 지급이 됐습니다.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021년부터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제정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됐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전 해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김형원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급을 했고, 또 우리 용산구에 현재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런 것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현재 100세 이상 데이터는 저한테 없고요, 2020년도에 지급하신 분들은 스물여섯 분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몇 분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스물여섯 분.
김형원 위원    현재 그러면 100세 이상 넘으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올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81명이 계십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보면 1억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대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전년도에 99세 되시는 분들을 보니까 마흔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그분들 중에서 사망하시고, 그다음에 연세 있으시니까 요양원에 가시고 그래 가지고 전출하셔 가지고 용산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김형원 위원    이것은 전액 보조금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니요, 구비입니다. 우리 구 사업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 구 자체?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김형원 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오래 장수하시는데 축하를 해 드리고, ‘꼭 100세여야 된다’ 그 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당초에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거고요, 타 구에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100세 이상 지급하는 구도 있고, 90세 이상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정할 때 만 100세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우리 용산구가 어르신이 타 구보다 좀 많은 편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원  그러니까 90세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사실 100세 이상 사신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말이 100세지, “100세 시대” 하지만, 지금 90 넘고 이런 어르신들이, 지금 50~60대, 60대까지는 100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태껏 살아오신 어른들은 100세 넘기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연령을 낮추든가 해서, 아니면 지급액수를, 연 100만원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1회입니다. 
김형원 위원    1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김송환 위원    아, 1회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1회만이라고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금액을 상향할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여기서 답하기보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35페이지고요, ‘청소년공부방 위탁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말씀하십시오. 
김송환 위원    지금 이게 위탁 관리 되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6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한 5억 2,700여만원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거기 지금 청소년공부방의 근무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공부방당 관장하고 총무하고 각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 체계가 공부방별로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게 아마 임용기준이나 날짜별 때문에 임금격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공무원들처럼 호봉에 따라서 다르거나, 아니면 임용일 기준으로 해서 좀 다르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급여 체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급여 체계를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면 관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서로가 불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35쪽 ‘다함께 돌봄사업(국고)’인데요, 지금 집행잔액이 보조금도 1,232만원을 반납했고 예비비도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1,944만원이 남았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원래 센터당 운영비가 155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8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를 더 늘리려고 해 가지고 8.5개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랬는데 신규 1개소를 개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했었던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 지금 그 장소는 없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개소할 곳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 가지고 못 했고요. 
  그리고 한남동에 보면 거기 키움센터가 한남제일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남제일교회 그쪽 키움센터 있던 자리가 매각되는 바람에 그게 2021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폐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 8개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반응 좋습니다. 
이미재 위원    초등학생, 청소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신규 확충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신규로 개소할 곳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소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지금 7개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개소 정도는 늘렸으면 하는데 지금 장소가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담당 팀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장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함께 돌봄사업(보조)’해 가지고 6,928만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236쪽에 상단 두 번째 칸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말씀하신 6,928만 4,000원은 키움센터 키움코디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에 있는 키움코디가 중도 사퇴해 가지고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근무를 못 하신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거기 중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은 별도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우리 공간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공간 선정하는 거요?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자체적으로 키움센터 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향후 추진을 할 때 초등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초등 돌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시고요, 또 향후 더 추진할 곳이 있다면 공간 선정을 잘 해서 지역중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요.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보호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2,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이었지요, 2021년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동보호 지원’ 해 가지고 1,9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 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거기 있는 예산은 아동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방문용품, 출장여비 등 그런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집행잔액이 한 900여 만원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동학대 건수에 비해 가지고 관내 응급치료를 요하는 학대아동이나 긴급 분리할 아동 발생건수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신규사업이었잖아요. 1,000만원, 중간, 50% 정도만 집행을 한 건데, 발생건수가 적었다고 하시면, 혹시 발생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2021년도에 144건의 신고가 있었고요,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은 한 9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확정이 되고 이 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가지고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예산인데 불용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다음 예산에 혹시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돼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방금 보신 것 밑쪽에 있는데요. 7,6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예비비 700만원 쓰고 집행잔액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7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7,6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예산은 지역아동복지센터라고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고, 용산지역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1회로 해 가지고 350만원씩 프로그램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서는 한 달에 115만원씩 5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6,900만원이 운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함대건 위원    네, 굉장히 오랫동안 돼 왔던 사업인데요, 본위원은 일부 키움센터하고 조금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키움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초·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결국은 소득의 문제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혹시 어느 정도일까요? 7개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한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복지센터는 한 4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복지센터별로 그 정원이 있어 가지고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정원이 40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함대건 위원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분명한 역할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소 추가 지원, 추가 설치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을 굳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관내 7개소밖에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예비비 700만원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려움이 더 없는지 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운영비?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게 뭐냐 하면, 그 집행잔액은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비로 1년에 350만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활동이 불가능해서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할 때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33쪽 중간에 보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4,400만원 예산을 지원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장정호 위원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사업을 안 하게 됐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 1,2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휴관이라든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서 활동비를, 거기에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운영비를 당초에 1,200만원 편성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운영비는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활동비도 1,200만원 편성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활동비만 불용처리한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고 우리가 활동비만, 그러면 1년 동안 활동을 아예 안 시킨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거의 활동할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요가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지역봉사 지도원들의,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두 분이 나가시는 게 있는데,
장정호 위원    그 부분을 운영을 아예 안 했다는 얘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관리를 맡겼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맡겼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관리하면서, 거기 보면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또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수련관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것도 프로그램의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강사료하고 운영경비가 남은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를 할 때 혹시 청소년수련관의 자주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자주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00%가 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70%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의존을 우리 예산에서 지금 20~30%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본래 목적대로의 활성화를 시킨다면 이제 이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문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 시점도, 자주율을 분석하고 2~3년 동안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도 예산이 불용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우리가 6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가 여기의 자주율을 얘기하면 뭐,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저조한데, 이제 이 부분도, 청소년 공부방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왜냐하면 과거의 청소년 독서실 형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들을, 사실 한 10여 년 전에는 한 열몇 개까지도 운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폐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 6개의 이용률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용률 중에서도 여기는 스터디카페 형식으로 전환을 하는 게, 앞으로 6개 중에서 한 몇 개 정도는 운영을 해야지 용산의 위상에 걸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있는 공부방 형식은 거의 50대, 60대분들이 옛날에 공부하던 독서실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 문화가 점차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이제 스터디카페로 해 가지고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 1개소하고 기존에 있던 공부방 중에서 2개소를 갖다가 전환하고 그다음에 또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카페를 하면,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은 오픈돼 있는 걸 좋아하지만 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의 공간을 한번 해 볼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요즘에 카페 같은 데 가면, 특히나 스터디카페가 사설로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용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공간들을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런 인건비를 시설 투자를 해서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아니면 무인이 안 되더라도 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전환하는 데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예산 자체가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기존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 이런 마음은 좀 버리시고 이제는 행정의 리더십으로, 또 모험심으로 해서 적응을 하면, 지금 트렌드가 다 이렇게 스터디카페로 가더라고요. 모든 커피숍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준 위탁 부분이 금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이걸로 예산의 잣대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행사가 취소가 되고 또 집합금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결산액이 나온 이 부분은 일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관리’도 지금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한 4억여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문화의 집도 아까,
장정호 위원    같다고 보면 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청소년수련관처럼 마찬가지로 거기도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을 못 하는 그것에 따른 강사료하고 운영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경직성 경비, 인건비가 약 6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으로 한 1억 얼마의 사업비 정도만 집행한 걸로. 
  원래는 모든 11억 4,000만원 예산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다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던 그 인건비들은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인건비는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런데 이럴 때 나머지 집행잔액을 4억여 원씩 이렇게 남기지 않고도 다른 여러 가지, 줌(zoom)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로도 이렇게 전환할 수가 없었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면 ‘야,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도 우리가 너무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반성도 늘 생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전출금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그분들한테, 위탁체한테 더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외부활동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어르신들도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요, 용산구는 타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산구 스마트도시계획서에 보면 실버테이블, 해피테이블 설치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서면담 시에 대형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실버테이블이나 해피테이블이 스마트플러그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한 4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설치 기구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생각하고 계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실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어디에 있습니까? 
윤정회 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조금 전에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윤정회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실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 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매’를 올해 한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구매를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아동보호 지원(국고)’ 예산을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차량 구매도 했다는 것은 적극행정의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보면 될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신속하게 출동하려고 구매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아동보호 지원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다 불용된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지원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까 집행잔액 남은 것은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는 치료비가,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용산구가 최고의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아랫부분에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말씀하세요.
윤정회 위원    ’21년 서울시 추경으로 투입된 예산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윤정회 위원    네, 용산의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1인 가구, 갑자기 생각이….
윤정회 위원    용산구의 1인 가구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안전 도어 하나를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건 작년의 서울시 사업으로, 보안업체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원래는 시중가가 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절반 가격으로 서울시하고 보안업체하고 3년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절반 가격이 9,900원인데 자부담은 1,000원이고 8,900원을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1년간 지원해 준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는 65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 설치한 가구는 37가구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신청이 일단 많지 않았고, 도어에 따라서 설치환경이 좀, 설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와이파이도 되고, 와이파이 통신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거든요. 
윤정회 위원    신청이 별로 많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신청이 65가구 정도 했는데 실제 설치된 것은 37가구 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본위원이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1년 9월 5일에 16개 동 전체가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대상 모집 안내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신청기간이 ’21년 9월 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모집안내문을 올린 당일 9월 5일에 접수마감 공지를 또 올리셨어요. 잘못된 게시물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1년 9월 5일에 16개 동 전체가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관련된 안내문을 올렸습니다. 신청기간이 ’21년 9월 6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안내문을 올린 당일인 9월 5일에 접수마감 공지를 올리셨어요. 이건 잘못된 게시물이겠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글쎄요, 지금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윤정회 위원    본위원이 어제 확인을 했고요, 어제 자 기준 모든 동이 게시물 확인한 횟수가 전부 다 900회 이상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신청자가 엄청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신청자 수가 별로 없었다고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지금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윤정회 위원    신청자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은 걸 보면···.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고문에?
  재공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것 작년도 사업이라서요. 작년도에 일시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올해는 저희 안 한 사업입니다. 
윤정회 위원    아니요. 작년에 사업 공고를 올리고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써 놓으셨으니까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신청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능하신 분들이 나타났다면 그 후에 재공고를 하시기는 어려웠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글쎄요, 제가 그때 추진하지를 않아서 상세한 것은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그러면 1인 가구 사업 관련된 사업 세부내역서 전부와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올해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용산구가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윤정회 위원    네, 용산구가 1인 가구를 위해서 조금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보조)’ 사업입니다. 
  요즘 여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잖아요. 다행히 용산에서는 큰 사건사고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억 3,300만원을 지출했어요.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예방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우리 용산구의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도색을 한 네 군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12 신고 안내 표지판이 있고 비상벨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을 한 17개 정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길에 로고젝터라고 바닥조명 있잖아요? 그것 5개 정도 새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골목안심 이정표라고 쏠라표지병이 있습니다. 바닥에 조명이 나오는 것, 그걸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주로 도로가에 설치 위주로 사업을 하셨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이건 여성안전에 관한 사업이니까요.
김성철 위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안심귀갓길 선정을 받으려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비상벨 있잖아요? 그런 걸 경찰들이 중점순찰 구간으로 해 가지고 이것 지정할 때 경찰하고 같이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용산에서 특별하게 여성폭력 관련해서 큰 뉴스거리는 없었던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다행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과목 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보조)’ 그다음에 그 밑의 밑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 지원사업 예산 4억 5,800여만원을 보조금 반납 없이 100% 잘 지출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다문화가족 운영의 가장 애로는 무엇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은 한남동 공영주차창 복합의료센터에 있는 용산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5,600가구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철 위원    5,600가구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 센터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타 구 대비 5,600가구면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약간 다문화가족이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는 쪽이고요. 
  외국인이 지금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은 제가 좀, 그것까지는 잘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이태원 주변 내지는 용산 주변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자리매김을 잘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제가 아는 한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장난감나라 위탁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이게 근무 인원들이 제가 받아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닙니다. 정규 직원, 계약직 직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정규와 상용근로자가 각각 한 명씩 있나요? 아니면 각각 한 명씩 있고 공익요원들이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태?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보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특화사업(구 주민참여)’ 중에 꿈나무버스타고 사업 운영이라는 게 있네요, 또?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작년 한해 한 건데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현장학습 그런 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영유아체험실이 있어요. 체험실하고, 장난감 가게도 있고, 거기 견학을 가는데, 견학을 가다 보면 단체로 가니까 다인승 자동차나 버스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걸 좀 지원,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집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 버스 임차나 주차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꿈나무종합타운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견학 가는 게 있거든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여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도 있나요, 이 차를?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니요, 단체로 이동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송환 위원    따로 어떤 신청 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꼭 꿈나무타운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주로 이쪽 견학을 많이 오니까.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꿈나무종합타운에 특정하지 않고 용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김송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2021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통합해 가지고 2019년도인가 그때 용산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목이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는데 그마저도 복잡하고 길다고 해 가지고 명칭이 이름만 용산가족센터로 변경된 겁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 통합은 ’20년, ’21년? 
  ’19년에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과목이 따로 쪼개진 것도 있네요? 
  243페이지 하단에는,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라고 많이 부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함대건 위원    243페이지 맨 밑에는 국고로 지원이 별도로 있고, 244페이지에는 각각의 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이 또 별도로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것은 예산 지원할 때 건강가정, 다문화, 국비 지원 그게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러니까 팀이 두 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울시에서 또 보조금으로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별도로 지원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통합된 센터인데 각각의 센터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처럼 과목에 보여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각각의 센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온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함대건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학교법인 상명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위탁해서 운영한 지 한 10년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010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12년 된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전 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탁해서 하다 보니 실적에 대해서는 100% 다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또 일부 미흡하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주민들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에서 ‘위탁했으니’, ‘예산 다 썼으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면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한남동주민센터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용산구가 방대하다 보니 꿈나무종합타운처럼 이쪽에 있는 가정이나 주민들은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자치구들도 보면, 서울 이외에도 좀 방대한 자치구에서는 센터 안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간혹가다가 파견 나가는 식으로 해서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그런 사업이 있고요, 상담도 센터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가정에 방문하는 사업을 인지하려면 어쨌든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센터와의 직접적인 거리가 너무 멀고, 잘 모르다 보니까 구민들께서 인지를 아직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홍보의 문제인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나가서 꿈나무종합타운 내지는 어디 후암동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243페이지 상단에. 
  1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혹시 어디 말씀하시는지? 
함대건 위원    243페이지 상단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이것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구청 내에. 그 직장어린이집 인건비하고 각종 어린이집 수당, 처우개선비, 그 예산인데요. 집행은 94% 정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함대건 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좀….
○보육운영팀장 김진명  보육운영팀장 김진명입니다. 
  저도 8월 1일자로 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가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그렇게 나가는 거라서 불용률로 보면 6.1%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작년에 가정 같은 경우는 7개소, 민간은 1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팀장님, 과장님, 제가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들 폐소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지만 가정과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코로나가 거의, 아직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어린이집 어린이들, 선생님들 관련해서 피해 없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운영팀장 김진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8월 23일자로 왔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사업을 다 알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필요한 건 서면으로 답변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조례 때 본위원이 업무연락 통해서 누수 되는 어린이집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갔다 오시니까 어떻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누수 때문에 가 봤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통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봐서는 이게 옥상에서 인조잔디가 깔려 가지고 그게 물이 비가 오면 바로 빠지지 못하고 머금고 있다가 어제쯤 이제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 공사를 하신 분이 약간 마른 다음에 봐 주기로 했고요, 그분이 조치해서 만약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써서 정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일단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현장방문 해 주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번에 장난감 소독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노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오는 게, 서울시 이런 데서 예산 따오는 게 잘됐다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사실 힘들어요. 아까도 가정어린이집 일곱 군데, 민간어린이집 한 군데 문을 닫았다고 돼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리고 국·공립을 구에서는 더 이상 많이 확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인센티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확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B’라는 곳이 생기면, 새로운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A에 다니는 아이들이 B로 갑니다. 그러면 오래된 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상실감에 젖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낙후되니까 학부모들 마음은 좋은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비용의 보조를 할 수 있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산구는 좀 오래된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재개발돼서 없어지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있는 어린이집이 환경, 질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20년도 10월부터 한 2년 동안, 2020년 10월 달은 어린이집이 117개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06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 구립을 3개를 지어 가지고, 2년 동안 민간이 14개가 폐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저희가 토지를 일부러 매입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지금은 공공주택이 당장 들어설 계획이 없거든요. 전파연구소 부지가 지금 임대주택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한 2026년 정도 돼야 그렇게 증원될 것 같고요. 한 3~4년 동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의 어린이집 개·보수, 기능보강 쪽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이게 어린이집과 인원수를, 아동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왜냐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또 교육부에서 하는, 영어유치원이라고 그러지요? 영어학원에서 장시간 하면서 영어학교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학교가 많이 비잖아요. 학교가 많이 비는 곳에 병설이라든가, 병설은 교장선생님이 같이 원장을 겸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설은 원장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인센티브사업이 있으니까 너도나도 학교에서 다 유치원을 해요. 그래서 뭐 하나 들어오면 몇 군데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어린이집의 내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노후된 어린이집을 빨리 개선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또 뛰어놀 수 있게끔, 신체활동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고 있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힘들어요, 장시간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의 처우개선사업들이 있잖아요.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들 연찬회라든가 연수교육이 있는데, ’21년의 예산 쓴 현황, 그다음에 지금 ’22년의 예산 쓴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23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우리 여성가족과의 보육팀은 용산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잘 보살펴서 용산구 아이들을, 또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늘리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다른 여러 시설이 있는데,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네요. 그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인데요, 이게 2020년 10월 달에,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 37개소가 있는데 저희는 2020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강로3가 용산센트럴파크 관리동 2층에 있거든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줘서, 직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용산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5,242만원이 잡혀 있고, 다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아마 운영비나 인건비 같아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인건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25만원씩 12회가 있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전체적인 세부내역, 특히 어떻게 4,942만원 운영비와, 아마 이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추측이 드는데요, 그 내역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42쪽 하단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3,700만원 있는데 1,34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 이것 앞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꿈나무버스 타고 현장학습비, 어린이들 단체 견학에 따른 이동 버스 임차료 지원해 준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 금지로 행사 취소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 위원    관내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021년도에 29개소에서 463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반응은 좋았어요? 만족도는 좋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체험실이라고 있는데요, 영아 아기꽃놀이터, 유아 꿈나무놀이터가 있는데, 이게 놀이공간이거든요.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해 가지고, 잘 꾸며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나,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나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것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미재 위원    육아지원센터의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잘 꾸며놓기는 했는데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가봤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러니까 이용하는 수에 비해서 공간이 작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미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기가 원래는 시간제 운영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2시간씩 제가 알기로는 부모하고 아동하고 1회차에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게 10명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런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운영하는 데서 그렇게 잡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어린이집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제가 낮에 한번 가 봤는데 낮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낮에는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없고 끝나야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재 위원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좁아서, 공간이 작아서 다 충족을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넘어요. 넘는데, 보조금 반납이 89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잔액은 또 2,075만원이 되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게 보시면 일단 집행잔액이 2,838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맨 우측에 보면 760만원은 원래 당초예산 편성된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보조금이 760만원만큼 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 적은 거고요. 순수한 집행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은 89만원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왜 보조금이 반납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이미재 위원    왜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반납이 아니고요, 잔액입니다, 잔액. 
이미재 위원    정산 잔액이 왜 남았냐고요, 2,000만원이나.
  매칭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보면….
이미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불용률은 상당히 높은 건 아니고요, 3.4%인데요, 이게 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 집행잔액은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07페이지의 ‘주요 추진성과’ 보면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에어샤워 2개소 설치”가 있어요. 이게 결산서의 어떤 내용인 거지요? 과목이 어떻게 표시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42페이지 그 가운데쯤에 있거든요? 중간쯤에.
백준석 위원    가운데쯤에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백준석 위원    이건 공기질 측정기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환기시설 설치 말씀하셨나요?
백준석 위원    아니요, 여기 추진성과 보면 “스마트에어샤워 2개소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과목이 어떻게 돼 있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것은 24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어린이집 시설관리’의 시설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백준석 위원    ‘어린이집 시설관리’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에어샤워”랑 ‘어린이집 시설관리’를 매칭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면? 
  정확하게 과목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성과보고서 207페이지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결산서에서도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백송하고 원효 어린이집 2개소에 설치를 했거든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시설관리’예요. 그러면 성과보고서 207페이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도 ‘어린이집 시설관리(보조)’ 이렇게 쓰여 있는 건가요? 
  이게 똑같은 거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백준석 위원    이 내용이 맞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205페이지 보면  ‘추진성과’에 “여성1인가구 지원사업(안심홈세트 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성안전시설물(쏠라표지병 등)” 등등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결산현황’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는 거지요? 찾을 수가 없는데.
  누락된 거지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저희가 용산가족센터에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보고서에는 누락된 거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 예산서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산서는 세부사업만 돼 있어 가지고 그것 찾기가 좀….
백준석 위원    아니, ‘추진성과’가 있으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라고 돼 있으면 정확하게 명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241페이지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보조)’ 그 세부사업서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보고서의 결산현황에는 누락된 게 맞는 거지요, 이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게 세부사업명 안에 여러 개의,
백준석 위원    ‘여성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보조)’ 여기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추진성과명하고 관련 결산내용 현황하고 매칭이 잘 안돼서 조금 혼동이 있거든요. 이것 검토를 좀 하셔서 매칭을 잘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에어샤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게 세부사업명 안에 여러 사업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에어샤워 그것만 딱 설치 예산이 있으면 찾기 쉬운데,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어린이집 시설관리’ 11억 5,4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이 세부사업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실내공기 측정도 있고, 환경개선 사업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동빙고어린이집 이사 및 창고보관비도 있고, 그리고 시설비도 있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소 6,000만원도 있고, 또 추경에서 7,400만원 더 추경 편성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어디 세부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추경에, 혹시 보조사업 말씀입니까? 
장정호 위원    아니, 추경에 7,400만원을 편성해서 11억 5,457만원이 된 거예요, 원래 당초 본예산에서는 11억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어떤 세부사업 안에 포함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관리’에서 전년도 사업 이월액이 47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470만원이 이게 지금 ‘어린이집 시설관리’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비사업인데, 구비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왜 있어야 됐으며, 이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명시이월에 2억 1,000만원, 사고이월에 5억 4,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7,400만원밖에 편성된 게 없고 본예산에서 11억을 편성을 했는데, 왜 당해 연도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공사를 착공하지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일단은 추경 7,000만원 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답변을, 
장정호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이집 시설관리’, 그냥 우리 결산서 242쪽 상단만 보고 얘기하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11억 5,457만원 편성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전년도에 이월액이 넘어왔어요.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모르지만 이월액이 넘어왔어요, 400만원이.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사고이월입니다.
장정호 위원    네, 사고이월로. 그래서 11억 5,900만원이 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4억이 됐고, 명시이월이 2억 1,000만원이 됐고, 사고이월이 5억 4,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업비가 어떤 세부사업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기에 어떤 사업은 공사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어떤 공사는 사고이월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472만원이 왜, 지금 여기는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업비로 당해 연도 사업비로 해서 11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왜 필요했었냐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관리’ 구비로, 시설비로 동빙고어린이집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7억을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추진하면서 작년에 5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 저탄소건물 확산, 에너지 강화 그런 일환으로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어린이집을 신청했는데 동빙고, 도원, 서계, 그 어린이집이 선정이 돼 가지고, 작년 국비가 5억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작년 8월 달, 10월 달에 거쳐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내려오고, 시비는 2억 6,000만원이 올해 1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구비로 이 공사를 하려다가 리모델링 공모사업비로 또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업비를 11억 5,400만원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 그게 금년 초에 내려와서 이 비용은 우리가 굳이 구비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 국비를 쓴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러니까 매칭으로 썼는데 어쨌든 구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는 했는데, 사고이월은 동빙고어린이집, 도원어린이집 공사하면서 동빙고어린이집에서 석면,
장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들어온 부분은 왜 기재가 안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국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국고)’ 해 가지고 5억 700만원 돼 있잖아요. 그게 국비 따로 돼 있고요. 이건 예산을 이것과 같이 쓴 겁니다. 
장정호 위원    아무리 부서의 정책이라든지 조직의 사업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에도 있지 않은 그런 보조사업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누가 이것을 2021년도 결산이라고 승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보다,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관리’, 본위원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결산을 수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질서가 지금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11억 5,400만원하고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국고)’ 해서 국고비 받은 것하고 다 합산한 금액하고, 그 사업 이미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하고, 거기에다가 명시이월시켰던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그러면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동빙고하고 도원은 올해 2월 달, 4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서계는 올해 초에 시작해 가지고 7월 달에, 공사는 다 지금 끝났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서계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서계도 다 끝났습니다. 
장정호 위원    서계도 끝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회계에 대해서 결산을 정확하게 보려면 우리가 내년에 가 봐야지 정확한 결산이 나오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비예산, 그다음에 국비를 받았던 예산, 그래서 매칭으로 받았던 예산, 그리고 명시이월했던 금액, 그다음에 사고이월했던 그 공사 내용,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 총 금액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약 한 17~18억 정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그 정도 비용들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위에 상단의 세 번째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조)’ 사업이 있어요. 우리 본예산에는 9,800만원 편성됐는데 여기 지금 1억 7,400만원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보조사업비 말이지요?
장정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것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조)’ 하게 되면 매칭사업비로 국·시비 내려 보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을 전년도에 못 해서 매칭으로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명시이월은 그 해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 공사 일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사고이월이 5억 4,000만원, 2억 4,000만원, 좀 큰 게 있는데, 이건 저희가 동빙고어린이집, 도원어린이집, 작년 하반기에 공사하면서 약간 동빙고어린이집이 석면이 검출돼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요.
장정호 위원    아니, 9,800만원의 예산은 꼭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구립 한강로2가 청년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돼 있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조)’ 국고 6,000만원은 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건 예산서에는 없었는데요, 회계 중에 국비가,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회계 중간에 교부가 된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6,0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1억 2,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이고요, 사고이월 플러스 명시이월 금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이월 예산입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 예산, 국비, 시비 참 혼동스럽게 사용하시네요.
  우리 국장님, 주민복지국에서 특히 국비 보조와 시비 보조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간주처리 예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결산 시에는 최소한 주민복지국에서 간주처리했던 내용하고 국고보조하고 시보조 비용을 합산해 가지고, 이 책자에다가는 다 기재를 할 수 없어도 이게 백데이터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줘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저도 지금 약갼 혼란스럽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시설관리 쪽에 11억이 있다가 국고로 돈이 다시 내려오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기존 11억에다가 5억을 업해서 여기는 16억, 17억 표시를 해 가지고 집행한 것이 일부 요약이 나오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결산이라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해하기 쉽게끔 어디 결부가 되는지, 같이 매칭이 되는 건지 표시해서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간주처리내역하고 시 보조사업이 우리가 추경 예산에 기재되지 못한 간주처리 내용들을 같이 이 사업에다가 플러스를 해 주면 금방 알기 쉬워요. 그런데 다 찾아봐도 간주처리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보기 쉬우면 질의도 없어요. 그렇지요? 모르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시 보조, 국비 보조 예산의 사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두 번째 칸 보면 ‘청년저축계좌(국고)’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액 국고지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니요, 국·시·구비 해 가지고 60 대 28 대 12(%)로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국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기에는 지금 ‘(국고)’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사업내역서를 보면 전부 국고, 시비, 구비 이렇게 다 분산이 돼서 지금 돼 있는데 이 결산서에는 전부 ‘국고’라고 표시된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전액 국고인지 시비인지, 구비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용 파악이 좀 어려워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청년저축계좌(국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청년저축계좌는요, 저희가 매년 희망키움통장부터 해 가지고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지금 8개 통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부터 시작한 내일키움통장부터 2018년도에 청년키움통장, 2020년도에 청년저축계좌, 그다음에 올해는 세 가지,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까지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전에 만들었던 통장사업에 대해서는 매번 적은 인원이나마 모집을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 생긴 세 가지 저축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 전환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모집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새로운 통장사업만 신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번 결산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다 보니 광주광역시라든가 성남시 사례들은 뭔가 좀 성공적인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좀 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진입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확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지금 청년저축계좌를 좀 더 보완한 게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3년 안에 만기된 후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좀 보완해서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을 떠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창업이라든지 교육 목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운영계획서를 내고 만기 전에 연 10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역량강화교육인데요, 그 교육을 받아서 만기까지 잘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어서 조금 이 제도를 보완해서 올해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결국은 이게 탈수급이 목적일 수 있는데, 일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본위원은. 그런데 탈수급을 거꾸로,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목적은 탈수급인데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 취지와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내용, 그것을 원하는데 결국은 일부 금액을 지원하면서 탈수급을 유도하다 보니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와 같이 연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게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저희가 매년 이분들이 적립을 하면 그에 맞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그렇게만 단순히 끝나지 않고요,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탈수급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청년 관련 통장 성공적인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반응도 좀 좋았다고 하고. 그것 한번 체크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8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한데, 정리된 어떤 사업안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위한 것들입니다. 가능하시겠나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맨 뒷장이요. 248쪽입니다. 맨 밑 셋째 줄이요.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3,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2,630만원 정도 써서 불용이 778만원 정도 나왔어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저희가 가족수당으로 해 가지고 배우자만 4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19세 미만의 자녀한테만 나갈 수 있는 자녀수당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잡아 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적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좀 남은 거고요. 요새는 또 일이 많아서 시간 외 근무도 많이 해 가지고요, 예산을 다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2022년도는 잘 사용하셨고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지금 그런데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크게 잡아 놨더라고요.
이미재 위원    네, 그 부분은 어차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서 자립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이미재 위원    많은 대상자가 좀 있었나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지금 현재 6,4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을 못 하고 있는 저소득 자활근로대상자가 6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취업제도부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배치돼서 현재 2개 교육과정하고 1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추가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이미재 위원    우리 상담사님이 유능하셔서 자립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자활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적정하게 여부를 잘 따져서 취업이 가능할 수 있고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숫자가 ‘6,400명’과 ‘640명’이 있었는데 혹시,
○복지조사과장 박영란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5,936명인데요, 제가 숫자를 좀 착각했습니다. 
  그중에 조건부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642명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 저희가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7억 9,806만원이며, 집행액은 31억 4,203만원으로 집행률은 82.7%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3%인 6억 5,603만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불용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예산 총 9억 6,224만원 중 95%인 9억 1,088만원을 집행하고, 5,1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의원 국내여비 및 공통경비에서 1,134만원, 의원역량개발비에서 98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의원 대상 교육 및 출장 등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으로, 편성예산 총 1억 3,05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득이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끝으로,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 3억 827만원 중 74.3%인 2억 2,898만원을 집행하고, 7,92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의회 청사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5,42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사무국 소모품 구매 절감 및 국내여비 미사용분과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7억 9,806만원으로 이 중 82.3%인 31억 4,2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예산현액의 17.27%인 6억 5,603만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와는 달리 전용이나 변경 건이 없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토 후 편성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6억 5,60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7%가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불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잔액 액수와 불용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동 사업의 예산이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교육비나 국외여비 등으로 전환 가능한바, 향후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와 예비비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법률고문료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법률고문이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천  법무법인 ‘청목’하고요, ‘창’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거기서 법무사는 몇 분들이, 법률고문단 몇 명이 운영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천  변호사 포함 법률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는 많고요, 적은 데는 자문위원이 2명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 매월 2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정은천  네,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분들은 혹시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천  임기는 별도로 없는데요, 우리가 경험상 법률자문이 미흡하다든가 그랬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차면 교체는 가능합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일단 선임을 하고, 
○사무국장 정은천  자동연장 해제를 안 시키면 그냥 자동연장,
김송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집행이 잘 이루어졌고,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9대 의회가 시작된 지 지금 석 달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추세에 따라서 행사라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좀 더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내년도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좌관님들도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잘 살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추세가 많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리고 자매도시 비교시찰이라든가, 민간위탁·공공위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아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라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보좌관 세 분이 더 들어오시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창문이라든가 햇빛이 좀 들어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의회에 오면 공기 자체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사무국장 정은천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2층이지만 지상 2층은 거의 사용을 못 하고,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정책지원관이 3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는 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활용하는 것하고, 지금 세미나실이나 그쪽은 공기가 전문위원실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증축이 안 된다면 외부로 나가는, 건물을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외부로,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실 외부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빨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짓기 전에 우리가 공간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판단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잠깐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리고 야근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0월에 우선 가장 큰 축제는 이태원축제가 있습니다. 이태원축제도 한 2년 동안 못 했을 거예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태원축제 때 의원님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교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 돌아가는 현황도 파악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도 직원분들 같이 협력하셔서,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위원님,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여건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나름대로 공기질 향상이라든가, 살균등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회의실하고 상임위원장실 바닥은 그것은 좀 교체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청소를 자주 해도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여기 자주는 사용을 안 하지만 집행부 직원들도 와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들과 상의해서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 의회 외부 이전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이 얘기된 게 좀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천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여기가 중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저희가 한 두세 달 남짓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해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환경이, 저희들은 지역행사라든가 외부활동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상관없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의회 구성원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뒤쪽 창문을 열어놓고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관님들, 의원실에 있는 화분이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인간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공기정화 수준이 아니고 뭔가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정말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송환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구 구의원들 한마음체육대회, 또 의장협의회 체육대회가 있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김송환 위원    혹시 자치구별로 얘기가 된 게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천  아직까지는 공문이라든가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사 차질 없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몇 개월 되셨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사무국장 정은천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한다고는 하는데 좀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모자란 부분은 바로바로 채워서, 
이미재 위원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어떤 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정은천  일단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홈페이지를 한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개편을 했는데요, 제1차적으로는 홍보. 
이미재 위원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정은천  아니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우선 가장 급한 것이 부족한 인원 아닐까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러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29명인데요, 현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 전출·전입 우리가 한 6명이 했는데 6명 중 올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온다는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한 분만 집행부로 전출을 했는데요, 그런 점도 제 선에서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하루빨리 충원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 면에서 우리 국장님,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이미재 위원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사무국장 정은천  시설은, 지금 여기 의원님들 앉아계시는 책상도 비좁고, 그리고 본회의장의 전자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문제 그런 것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재 위원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 또 시급한 것이 있고, ’23년도에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재실등 있잖아요, 불 들어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천  의원님들 재실등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천  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 부분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공통경비 편성하신 것들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사무국장 정은천  공통경비요? 
이미재 위원    네, 의회공통경비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사무국장 정은천  민선 8기가 2022년도에 끝나다 보니까요, 감사패라든가, 많이 좀 사용이 돼 가지고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좀 과다 지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얼마만큼 잘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갈 거라 생각이 돼요. 국장님의 역할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맡은 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여기서 8대를 함께했던 사람은 우리 황금선 위원하고 본위원하고 두 사람인데, 공통경비를 우리가 많이 썼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8대가 끝나는 의원님들한테 기념패라든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니고, 또 끝나시는 분들한테는 늘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후배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집행을 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9대에서는 그걸 감수하고, 또 9대가 끝나고 나면 10대가 들어올 때 그런 사항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순환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가 해외비교시찰을 전혀 못 하고 다 불용이 됐어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또 금년에는 갈 수는 있었지만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앞에 내놓고 해외비교시찰을 갈 수 없다고 하는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이상을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국내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하다 보니까 리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운영위원장이나 집행부하고 강구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세미나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우리 여기 앉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하반기부터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그런 데로 잘 섭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방문기념품 같은 것을 보통 우리가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열세 분의 의원들보다는 의장님이 거의 한 70%, 80% 이상을 소비하고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그게 잘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계속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방문기념품을 의원들이 일부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손님들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중요한 손님들한테는 의회 방문기념품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전에 보면 어느 정도, 한 10월 달 되면 거의 다 떨어졌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열세 분의 의원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하여튼 사무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은 결산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참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국장님한테 이 자리 빌려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회의 직원들이 자유롭고 신명나는 일터가 돼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요. 그런데 아마 그 인사 문제들이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올 건데, 우리가 의장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사실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퇴보하는 이런 거면 제도가 잘못됐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급이 낮은 직원들이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총대를 누군가는 메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국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그런 무거운 짐을 좀 주고 싶은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제도가 굳어지기 전에 뭔가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더 경쟁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잘 보좌한 그게 결국은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문화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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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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