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2022.10.05)
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5일(수)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 - 계수조정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차 회의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2,492억 7,214만원 대비 4.3%인 109억 1,613만원을 증액한 2,601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248억 1,693만원 대비 39억 2,287만원을 증액한 287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9억 3,719만원, 긴급복지 지원 4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6,136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2,84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비가 시구 매칭사업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 6,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653억 5,267만원 대비 25억 36만원을 증액한 678억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5억 914만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7,30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7,047만원이며,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로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7,180만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2,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809억 3,751만원 대비 18억 6,493만원을 증액한 828억 24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구립 노인복지시설 전동침대 지원 5억 1,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2억 2,46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1,284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 감소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2억 1,060만원, 건강보험공단의 고지금액 통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1억 2,0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722억 4,765만원 대비 23억 7,769만원을 증액한 746억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 1억 4,964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1,78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9,623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축소지원 등으로 1억 5,212만원,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로 아이돌봄지원사업 8억 8,214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억 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는 기정액 55억 1,613만원 대비 2억 1,426만원을 증액한 57억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56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억 2,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 5,153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사업 중단이 통보가 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2,492억 7,214만원 대비 4.3%인 109억 1,613만원을 증액한 2,601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248억 1,693만원 대비 39억 2,287만원을 증액한 287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9억 3,719만원, 긴급복지 지원 4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억 6,136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 2,84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우리 동네 돌봄단 활동비가 시구 매칭사업에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 6,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액 653억 5,267만원 대비 25억 36만원을 증액한 678억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5억 914만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7,30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7,047만원이며,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확정내시 통보로 구립 용산장애인복지관 운영 7,180만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2,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 어르신청소년과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액 809억 3,751만원 대비 18억 6,493만원을 증액한 828억 24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구립 노인복지시설 전동침대 지원 5억 1,6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 2억 2,46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1,284만원이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 감소로 인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가 2억 1,060만원, 건강보험공단의 고지금액 통보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 부담금 1억 2,0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722억 4,765만원 대비 23억 7,769만원을 증액한 746억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으로는 가정양육수당 1억 4,964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 1,785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억 9,623만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축소지원 등으로 1억 5,212만원,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로 아이돌봄지원사업 8억 8,214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억 3,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복지조사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조사과는 기정액 55억 1,613만원 대비 2억 1,426만원을 증액한 57억 3,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4,567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억 2,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 5,153만원은 서울시로부터 사업 중단이 통보가 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주요 사업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편성을 제한하거나 편성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2,492억 7,210만원에서 109억 1,613만원이 증액된 2,601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 사업현황 62건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업현황은 3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종합사회복지재단 운영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비 지원, 보훈회관 운영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 사업 중 용산복지재단 운영은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복지재단의 조직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구용역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능의 보완과 정비를 위해 시의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적절한 진단으로 복지재단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에 편성된 것은 새로 건립한 보훈회관을 위탁할 수 없어 직영하려 하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내역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회관 건립 계획 시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보훈회관 운영의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예산집행 기간이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추경액을 본예산의 50% 이상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더불어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해 보이는바, 향후 이러한 추경 편성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추경 반영사업은 모두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 급여사업으로 매칭사업이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주요 추경 사업은 구립요양소 2개소의 진동침대 172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래된 침대를 교체한다는 취지는 맞으나, 본예산에서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업이 한꺼번에 추경 재원 확보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 만큼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추경 사업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업과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이 중 출산장려지원사업의 경우 셋째에 대해 100만원, 넷째에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 400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소급 적용하게 된 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출산일을 2022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1억 6,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다소 과하게 편성된 측면이 발견되니 향후 정확한 예측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과 지방 간 또는 서울시와 우리 구 간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매칭사업도 있지만, 각종 시설 교체나 보수공사 등 본예산 편성 시 심도 깊은 검토 없이 답습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여주는 사업도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매칭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시기가 한정되는 등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해 주요 사업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편성을 제한하거나 편성할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2,492억 7,210만원에서 109억 1,613만원이 증액된 2,601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 사업현황 62건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업현황은 3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용산복지재단 운영, 종합사회복지재단 운영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비 지원, 보훈회관 운영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경 사업 중 용산복지재단 운영은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복지재단의 조직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구용역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능의 보완과 정비를 위해 시의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적절한 진단으로 복지재단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에 편성된 것은 새로 건립한 보훈회관을 위탁할 수 없어 직영하려 하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내역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회관 건립 계획 시 위탁이나 직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보훈회관 운영의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예산집행 기간이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추경액을 본예산의 50% 이상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더불어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해 보이는바, 향후 이러한 추경 편성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추경 반영사업은 모두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과 코로나19 돌봄한시지원 급여사업으로 매칭사업이라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주요 추경 사업은 구립요양소 2개소의 진동침대 172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래된 침대를 교체한다는 취지는 맞으나, 본예산에서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업이 한꺼번에 추경 재원 확보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 만큼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추경 사업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사업과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이 중 출산장려지원사업의 경우 셋째에 대해 100만원, 넷째에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각각 200만원, 400만원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소급 적용하게 된 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출산일을 2022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1억 6,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다소 과하게 편성된 측면이 발견되니 향후 정확한 예측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과 지방 간 또는 서울시와 우리 구 간 사업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매칭사업도 있지만, 각종 시설 교체나 보수공사 등 본예산 편성 시 심도 깊은 검토 없이 답습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여주는 사업도 있어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매칭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시기가 한정되는 등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2016년 5월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만 6년 지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형원 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이….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국장 1명하고요, 사원 3명,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용산복지재단이 비영리 공익재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출자·출연기관이지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 조직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6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동안 회계감사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받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영실적이라든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추진사업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점검한 다음에 더 나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형원 위원 아까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면, 기업이라든가 우리 구민들, 종교단체, 이런 데서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일부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받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지정기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개인에 대한 직접사업도 있었고요, 또 기관에 대해서 공모해서 지원한 사업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꾸준히 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사업은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도 이번에 경영평가에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꾸준히 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사업은 축소하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도 이번에 경영평가에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로 1,5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것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이것은 행안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민선8기 새로운 집행부가 바뀌고 해서, 그동안 한 6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이라든가 조직개편 이런 것도 포함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아까 구청에서 파견 나가신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니까, 거기서 제가 보니까 직원을 다시 선발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복지재단 자체.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일부 결원이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선발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급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급여는 저희가 보통예산으로 이번에 1억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또 재단자체 기본재산 안에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그 이자수입 포함하고 그걸 다 합쳐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형원 위원 전반적으로 아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운영 관련 자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두 군데 있습니다.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추경에 생각보다 많이 편성돼 있어요, 이번에.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요, 2022년 4월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전면적으로 복지관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 자체도 시설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노후화도 진행된 상황이고, 또 실제 평균 종사자도, 기존의 정규직도 있지만 계약직, 강사, 노인일자리사업, 이분들이 모두 종사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외부에 보건이라든가 안전 관련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점검기관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1,900만원 정도 위탁비가 있고요.
아울러 수영장 관련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더 수영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2명씩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 인건비가 이번에 좀 더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수영장 관련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더 수영장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요원을 2명씩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 인건비가 이번에 좀 더 편성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주로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형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용산복지재단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이번에 추가된 편성금액은 전부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구비로 들어갑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용역을 주고, 인건비로 나가고 이런 것은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집행하고 3개월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본위원 생각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복지관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일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조금 넣어둔 게 갈월복지관 냉·난방기, 그러니까 종합체육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다가 보니까 흡수식 냉온수기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를 해야 돼서 그걸 넣었고요.
그다음에, 전기 공사는, 7월 달에 저희가 정기적인 전기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비상발전기와 배전반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차장 쪽 인근 화단이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위험할 수 있어서 그걸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공사는, 7월 달에 저희가 정기적인 전기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비상발전기와 배전반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차장 쪽 인근 화단이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차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위험할 수 있어서 그걸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필요한 비용이고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추경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복지재단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운영에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신용달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권두성 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인데요, ‘구립노인의료복지시설 전동침대 지원.’
좀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으로 5억이 넘는, 전동침대를 두 군데 요양원, 용산하고 한남노인전문요양원에서 172개를 교체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2개 요양원의 전체 수량입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인데요, ‘구립노인의료복지시설 전동침대 지원.’
좀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으로 5억이 넘는, 전동침대를 두 군데 요양원, 용산하고 한남노인전문요양원에서 172개를 교체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2개 요양원의 전체 수량입니까,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금액이 큰, 이게 하나당 300만원씩인데,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는 침대라 비싼 것은 본위원이 이해는 하겠는데, 5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일부 사 보고 사용하다가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셔야 되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2개 요양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 보면 의료용 환자 침대들은 대부분 보면 등판, 다리판 그리고 높이 조절이 전동으로 되는 침대들입니다.
2008년도에 개원한 효창동에 있는 용산노인전문요양원 침대는 지금 한 15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침대가 등판만 전동이고 다리판은 수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조절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개원한 한남노인요양원 침대는 등판, 다리판은 전동으로 되나 높이조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곳에 있는 침대는 내구연한 9년이 훨씬 지났고 노후되어 부속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이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 불편함은 물론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근무 직원들은 체위 변경하고 이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집에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편안하게,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고 편안한 침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거기 종사자가 연간 3명 이상 동일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무주체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침대가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 종사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팔목이라든지 허리, 그래서 이직까지 많이 고려하고 있는 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2개 요양원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 보면 의료용 환자 침대들은 대부분 보면 등판, 다리판 그리고 높이 조절이 전동으로 되는 침대들입니다.
2008년도에 개원한 효창동에 있는 용산노인전문요양원 침대는 지금 한 15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침대가 등판만 전동이고 다리판은 수동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높이조절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개원한 한남노인요양원 침대는 등판, 다리판은 전동으로 되나 높이조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곳에 있는 침대는 내구연한 9년이 훨씬 지났고 노후되어 부속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이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 불편함은 물론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근무 직원들은 체위 변경하고 이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집에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편안하게, 내구성이 좋고, 튼튼하고 편안한 침대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거기 종사자가 연간 3명 이상 동일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의무주체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침대가 노후되다 보니까 거기 종사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팔목이라든지 허리, 그래서 이직까지 많이 고려하고 있는 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 본위원은 지금 용산요양원이 구입한 지가 좀 더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 한남도 구입하기를 원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르신청소년과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계속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동침대 답변 들어보니까 되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신 그런 공무원이신 것 같아서 답변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뒷장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거리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눈치를 보느라고 못 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방금 전동침대 답변 들어보니까 되게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신 그런 공무원이신 것 같아서 답변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뒷장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거리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눈치를 보느라고 못 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남제1경로당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2차분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물품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에어컨 교체 5개소, 텔레비전 교체 4개소, 소파 5개소, 김치냉장고, PC, 안마의자를 교체 요청하신 18개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500만원은 현재 일체형 PC하고 보일러 교체를 요청하신 4개 경로당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원 추가 요청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물품 구입비”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에어컨 교체 5개소, 텔레비전 교체 4개소, 소파 5개소, 김치냉장고, PC, 안마의자를 교체 요청하신 18개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500만원은 현재 일체형 PC하고 보일러 교체를 요청하신 4개 경로당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원 추가 요청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거리의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적으로도,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거리의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적으로도, 물품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바쁘시겠지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돼 있는데, “한남제1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어요.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돼 있는데, “한남제1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어요.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한남1동경로당은 거기 146㎡가 기재부 땅 소속으로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로 해 가지고 거기 변상금하고 1차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차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아, 대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준석 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대부 기간이 끝나 가지고 2차 대부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3년 9월 18일까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것은 2차 대부가 있을 예정이면 미리 예측을 하고 대부료를 책정했어야 맞는다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 이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하고,
○백준석 위원 매수가 잘 안된 거지요,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의 ‘보훈회관 운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직원 채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사운영비’가 잡혀있어요, “보훈문화체육교실 프로그램 강사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보훈회관을 하면서 4층에 강당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훈회 가족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는 체조교실하고 노래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사비를 일단 이번에 추경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하고 보훈 가족분들도 이용하시고, 또 이웃의 이태원 쪽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는 체조교실하고 노래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사비를 일단 이번에 추경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하고 보훈 가족분들도 이용하시고, 또 이웃의 이태원 쪽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백준석 위원 4층 강당인 거지요, 위치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백준석 위원 가 보셨지요, 지하실이랑?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렇지요. 지금 공사….
○백준석 위원 4층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도 새고 한다고,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부 창문 쪽으로 비 새는 것은 시공사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고 하시는데, 시설정비가 우선 되고 나서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지. 지금 프로그램부터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바뀌어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서둘러서 일단 공사를 할 거니까요, 거기에 잘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백준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의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당초 예산이 2억 400만원이었는데, 1억 6,200만원 추경 요구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백준석 위원 당연히 이것은, 출산 장려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지원금을 늘려주는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가 7월 8일 날 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출산지원금이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 그렇게 되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지역마다 출산지원금이 좀 달라 가지고 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약간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이게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첫만남 지원금이 새로 생기는데 이게 200만원으로 다 통일돼서 지급이 되거든요. 되면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7월 달에, 첫째, 둘째는 첫만남지원금으로 통일해서 지급하고, 셋째, 넷째는 저희 구는 구비로 200만원, 400만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이것도 셋째, 넷째는 작년에 편성될 때 이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건 셋째, 넷째 지원금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차피 올해는 첫만남 지원금이 새로 생기는데 이게 200만원으로 다 통일돼서 지급이 되거든요. 되면서, 다자녀에 대해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7월 달에, 첫째, 둘째는 첫만남지원금으로 통일해서 지급하고, 셋째, 넷째는 저희 구는 구비로 200만원, 400만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돼 가지고, 이것도 셋째, 넷째는 작년에 편성될 때 이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건 셋째, 넷째 지원금에 대한 추경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미리 결정이 됐는데, 7월 8일 날 공포되면서, 그 근거로 해서 추경을 하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니, 조례 개정이 올해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2020년도,
○백준석 위원 조례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하겠다고 명기가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1월 1일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올해 1월 1일부터요.
○백준석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였으면….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조례 개정을 7월 8일 날,
○백준석 위원 지난 예산 때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니, 올해 예산은 작년 이맘때, 11월, 12월 달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때는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추경을 잡아 놓으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지금 셋째, 넷째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백준석 위원 근거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 2억에. 그래서 셋째, 넷째가 올해 추가로 구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그것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조례로 명기가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올해 7월 8일 날 개정이 되면서.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이미재 위원 공모사업에 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서울시에서 7월 달에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 추진 계획의, 여기 공모사업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개 자치구에서 신청해 가지고 저희 구도 신청했는데 이게 교부가 통보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대 3으로 시비가 70%고 저희가 30%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현재 저희가 106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것 현재 예상은,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지금 예상은 스마트 발열체크기라든지 장난감 교재교구 소독기, 그런 걸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106개가 있는데 52개를 한다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스마트 발열체크기는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 우선해서 지원할 거고요, 장난감 소독기는 약간 크기가 있어 가지고 약간 큰 어린이집 위주로 지급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106개소인데, 106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다 지급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106개소인데, 106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다 지급할 겁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편성을 2023년도에도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다 구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 2023년도는 아직….
○이미재 위원 편성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번 하반기에 지급할 겁니다.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원이 크거나 작거나 무조건 감염이 되면 안 되고, 건강이 우선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우리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코로나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신청하게 된 것도….
○이미재 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참 잘한 일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가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이나?
그러면 그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면 그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가지 못하는 어린이요?
○이미재 위원 체크기나 소독기가 원에 다 전달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여기 52개소 가지고는.
106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거냐, 이 얘기입니다.
106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거냐, 이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일단 손소독제나 기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기존에 다 갖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이것은 그냥 추가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혹시 체크기나 소독기가 100%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반응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체크기나 소독기가 100%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의 반응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대부료 기간은 9월에서 또 9월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남영동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대부료인데요, 1년 단위로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0일부터 내년 9월 19일까지 1년 치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저희가 대부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대부료가 처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1년 치를 내고, 이게 9월 달부터 내년 9월까지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료 자체가 산정돼서 오는 금액이 작년에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산정할 때 지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지서를 보고 저희가 잡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료 자체가 산정돼서 오는 금액이 작년에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산정할 때 지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지서를 보고 저희가 잡게 돼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대부료를 처음 냈다고 그러면 우리가 작업장을 매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그래서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한 지도 꽤 됐고, 그 건물 자체가 예전에는 동주민센터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캠코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례상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것을 구매를 할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례상 면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부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것을 구매를 할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러면 그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지금 진행 중이니까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론도 하고 있고 해서요.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도 거기 작업장을 많이 가 봤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모들은 권장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만족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벌어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소송해서 가능하다면, 결과가 나와서 가능하다면 매수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 편안하고 안전한 작업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소송해서 가능하다면, 결과가 나와서 가능하다면 매수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 편안하고 안전한 작업장이 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캠코랑 소송 중이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혹시 나중에, 지금 소송 중이니까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으니까 소장 제출하신 것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용산복지재단의 연구용역과 종합사회복지관 연구용역, 그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원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용산복지재단의 용역을 실시하는 문제, 그런데 지금 “조직의 전반적인 것들을 진단해 보고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했던 질의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추경 2,000만원을 들여서 진단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갔고요.
지금 연구용역들이 여러 과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연구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나요?
용산복지재단의 연구용역과 종합사회복지관 연구용역, 그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형원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용산복지재단의 용역을 실시하는 문제, 그런데 지금 “조직의 전반적인 것들을 진단해 보고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했던 질의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추경 2,000만원을 들여서 진단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갔고요.
지금 연구용역들이 여러 과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연구용역은 어디에 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직 어떤 업체를 정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를 했던 그런 기관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연구용역이 학문이나 연구에 그치는 수준의 용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이게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구민들과의 소통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토대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양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단은 재단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외부에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단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조직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본위원 생각은 항상, 사실 조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부의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부의 구성원들이 못 보는 것들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조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인데, 구성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외부에다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성이 있고, 이것 추경 돈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낄 필요가 있고,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부의 구성원들이 못 보는 것들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조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인데, 구성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외부에다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필요성이 있고, 이것 추경 돈 2,0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낄 필요가 있고,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런 내부의 이야기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일부 있는데요, 추경으로. 거기도 연구용역에 대한 건데요, 이번에 갈월복지관에 대해서 위탁 재심사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갈월복지관이 내년 2월 28일까지가 위탁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려면 너무 벅차니까 올해로 당겨서 저희가 법인을 다시 공개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갈월복지관에 대해서, 또 효창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진단을 통한 연구용역이 예정돼 있어요. 여기도 아직 연구용역단체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김송환 위원 복지관들, 코로나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아니면 지역주민으로부터 모금된 것들이 투명하게 쓰이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민들은 내가 낸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의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의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후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투명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인데요. 용산복지재단의 국장님 한 분과 직원 세 분, 또 우리 파견근무 포함해서 인건비 내역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시간상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인호 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김성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7페이지 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김성철 위원 당초 예산이 1억 7,60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이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417페이지라 하셨습니까?
○김성철 위원 ‘어린이집 환경개선(국고)’, 415쪽.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능보강, 개보수 비용으로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1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시에서 3월 달에 기능보강 확정내시 통보 온 게 2개의 어린이집에 987만원이 교부돼 가지고 이걸 감추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편성된 예산대로 3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다음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말고 다시, 그 4개소에 대한 800만원을 해 놨었는데 거기서 1개소에 대한 200만원만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추경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 장비구입비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편성된 예산대로 300만원, 3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그다음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말고 다시, 그 4개소에 대한 800만원을 해 놨었는데 거기서 1개소에 대한 200만원만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추경하는 거거든요.
○김성철 위원 과장님, 결론은 선정 결과에 따른 거지요, 감액된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김성철 위원 요청을 할 때는, 지금 이게 75%가 국·시 금액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접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완벽한 서류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어린이집 환경개선(국고)’ 사업비가 보통의 경우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하라고 시에서 가내시 금액을 주는데요, 이것은 이상하게 그게 없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편성 그걸 참고해 가지고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편성 그걸 참고해 가지고 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계신 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413페이지의 ‘어린이집 시설관리’ 관련해서 1,000만원 공공운영비 증액 추경 요청하셨어요.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거지요?
여성가족과장님 계신 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413페이지의 ‘어린이집 시설관리’ 관련해서 1,000만원 공공운영비 증액 추경 요청하셨어요.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던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번에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 된 데가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누수에 대한 예산도 있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업비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는 공문도 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보수비로 책정,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으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보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중대재해 예방에 의한 건 아닌데요, 이번에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 된 곳이 한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수비하고 플러스 예비비로 좀 해 놓은 겁니다.
○함대건 위원 예비비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저희가 어린이집이 106개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상 올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두 군데 누수 된 데가 있고, 약간 예비 성격으로 1,000만원 정도 요청해 놓은 거거든요.
현재 두 군데 누수 된 데가 있고, 약간 예비 성격으로 1,000만원 정도 요청해 놓은 거거든요.
○함대건 위원 본위원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 100% 동의하고요, 동감하고, 더 필요한 곳들이 있으면 좀 밖에서 해주십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비비를 말씀을 하시니, 추경에 예비비 증액을 신청하시는 건 좀….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재난과에서 이번 추경에 긴급사안 이런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 된 데가 두 군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그것 수리하고….
○함대건 위원 과장님, 비용 산출도 안 하시고 추경 요청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요, 복지관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기존에 진행한 적이 있나요?
26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요, 복지관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기존에 진행한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점과 조금 다른 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관내의 오래된 복지관, 저희가 설립되고 장기간 오래 운영한 복지관이다 보니 아마 조직진단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우리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지금 추경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네, 단계에서 내부자 회의랄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두 복지관 모두 지금 수영장 운영 중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이게 조직진단 연구용역이라서 조금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복지관에서 수영장을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지는 않지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서울의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원효로1동 주민센터에 같이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복지관 건물에 있다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차후 장기적으로 이걸 좀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차후 장기적으로 이걸 좀 고민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그간 코로나로 서면 회의를 많이 진행하셨을 텐데요, 이제 대면으로 추진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간 코로나로 서면 회의를 많이 진행하셨을 텐데요, 이제 대면으로 추진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중에서 긴급지원 심의를 그동안 분기마다 하다가 매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수당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중에서 긴급지원 심의를 그동안 분기마다 하다가 매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수당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예산은 잘 증액하신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사례 실적이요?
지금 올해 케이스가 일흔 케이스 정도입니다. 거기서 물론 종결된 처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케이스가 일흔 케이스 정도입니다. 거기서 물론 종결된 처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을 감안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께서 잦은 출장으로 너무 고생이 많으실 텐데, 담당 부서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이 7월에 되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432페이지를 보면 ‘산출근거’에 “총 388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걸까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개정이 7월에 되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432페이지를 보면 ‘산출근거’에 “총 388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산출근거’에….
이건 약간 추정치로 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셋째아 65명×2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넷째아 8명×400만원 해서 3,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2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8월 30일까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26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이건 약간 추정치로 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셋째아 65명×200만원 해서 1억 3,000만원, 넷째아 8명×400만원 해서 3,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6,2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현재 8월 30일까지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26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해 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현재까지가 8월까지 1억 4,900만원 지출됐거든요.
○윤정회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2억 사업을 3개월 남기고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본예산의 거의 50%를 증액하시는데요, 50% 이상을. 지금 26명이라고 하셨는데, 65명, 그다음에 8명이에요. 여기서도 과다 산출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기존에 편성된 2억은 우리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 작년에 출생을 했는데 출생하고 1년 이내 신청해야 되고, 거주 요건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 중에 거주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지원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2억이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하는 것은 저희가 65명, 8명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하는 것은 저희가 65명, 8명 잡았는데, 작년에는 이게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감은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조금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해서 30명, 올해 태어난 아이들 해서 65명,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총 95명 태어날 것을 예상했다고 해도,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제가 계산을 해 보면 6,000만원 정도는 과다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산해 보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저도 계산해서 담당하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조금 많은 것 같다.” 그 얘기는 했는데, 담당은 작년에 이게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제 4개월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9월까지 657명이 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1,234명이 출생했는데 올해는 한 1,000명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많이 편성된 건 맞습니다.
이제 4개월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9월까지 657명이 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계산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1,234명이 출생했는데 올해는 한 1,000명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많이 편성된 건 맞습니다.
○윤정회 위원 현재까지 657명이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첫째로 신고된 아이, 둘째, 셋째, 넷째로 신고된 아이들은 몇 명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윤정회 위원 총 657명이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몇 명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그것은 이번 8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째가 170명, 둘째가 82명, 셋째가 4명이고, 넷째가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거고, 출생한 것은 8월 30일까지 셋째가 23명, 넷째가 3명, 해 가지고 이십여 명이 출생했습니다.
출생하고 지원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거주 요건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한 거고, 출생한 것은 8월 30일까지 셋째가 23명, 넷째가 3명, 해 가지고 이십여 명이 출생했습니다.
출생하고 지원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거주 요건 때문에요.
○윤정회 위원 네, 그렇지요. 일단 총 388명을 잡으신 것도 과다하게 잡으셨고, 그중에서도 예산을 또 추가로 추경 하신 것도 과다하게 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소 6,000만원 정도는 삭감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글쎄, 저희도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고….
저도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지원한 금액하고 앞으로 출생 예상해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지원한 금액하고 앞으로 출생 예상해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황금선 위원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 구축’ 해서, 2022년 7월 28일 날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공모하셨는데 신청이 된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지금 시비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 30% 하려고 추경 요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은 보니까 의무인 것 같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것은 보니까 의무인 것 같으니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사업 내용으로 스마트 발열체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난감 교재교구 소독기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거든요.
○황금선 위원 장난감 수시 소독, 살균하는 이런 것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감염 안 되게.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예산을 받아오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오늘처럼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 예산을 받아오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오늘처럼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는,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국고)’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을 하시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국고)’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추경을 하시게 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이번에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가 강풍으로 인해서 유리창이 하나가 좀 파손된 게 있어요, 대형 유리창이. 그래서 그것 보수비 200만원하고, 거기가 중정이 있는데 중정 쪽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강의실도 좀 침수된 게 있고 해 가지고 그것 보수비로 한 1,000만원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현판제작비 200만원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지금 건물이 얼마나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거기가….
○황금선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가 한 번 되면 스며들어서 또 누수가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곳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용산구에는 다문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누수가 한 번 되면 스며들어서 또 누수가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곳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용산구에는 다문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황금선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은 부모 중의 한 분이 외국분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이들도 한글, 말하기, 이런 것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건강가족센터와 논의하셔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잘 뿌리박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단은 부모 중의 한 분이 외국분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아이들도 한글, 말하기, 이런 것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건강가족센터와 논의하셔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잘 뿌리박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살펴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보존식에 대해서 집행 반납인데요,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50명 이상 집단급식소로 보존식 하는데, 50명 이하도 보존식 하고 있나요, 지금?
보존식에 대해서 집행 반납인데요,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50명 이상 집단급식소로 보존식 하는데, 50명 이하도 보존식 하고 있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아, 위원님, 제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요새 날씨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운 날씨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이 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도, 내부로 통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연락망들이. 그래서 추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겨울에도 뜨거운 국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화상입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날씨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운 날씨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이 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도, 내부로 통하는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연락망들이. 그래서 추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겨울에도 뜨거운 국물로 인해서 아이들이 화상입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용산복지재단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시각에서 말씀 주셔서 본위원은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복지재단 자체가 비영리 법인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은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지정기탁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내부진단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외부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노출된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둬서 내부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내부진단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외부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노출된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염두에 둬서 내부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앞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기예산보다 추경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사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되잖아요. 수영장을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강사 인건비가 한 1억 정도가 되잖아요. 수영장을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4월부터 했고요,
○장정호 위원 4월부터 운영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그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명 이상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다고 해서,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운영을 했지요.
○장정호 위원 운영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단 남아있는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아니요.
○장정호 위원 안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걸 지급하고 나중에 후 정산을 하시겠다는 얘기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일부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어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전부 다 부서 편의적으로 하시잖아요. 이게 선 지출을 하고, 후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정 급하면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먼저 지출해 놓고 나중에 그걸 갚는, 지급해 주는 이런 예산의 집행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서 추경 예산이 “과다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추계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한 달 있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정 급하면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먼저 지출해 놓고 나중에 그걸 갚는, 지급해 주는 이런 예산의 집행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에서 추경 예산이 “과다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추계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한 달 있으면 내년 예산 심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가 있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또, 보훈회관이 올해 5월 달인가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개관하는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금 인건비 일부하고 일반사무관리비 일부, 행사운영비 일부를 추경에다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준공 행사까지 다 해 놓고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또 100억이 넘는 대지를, 부지를 사고, 공사비를 들여서 해 놓고, 방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누가 했길래 그렇게 부실하게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앞으로 그러면 용산구청의 모든 공사는 다 준공처리하고 부실하면 또 추경 예산 편성하고,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개관하는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금 인건비 일부하고 일반사무관리비 일부, 행사운영비 일부를 추경에다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준공 행사까지 다 해 놓고 다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또 100억이 넘는 대지를, 부지를 사고, 공사비를 들여서 해 놓고, 방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의, 관리감독을 누가 했길래 그렇게 부실하게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앞으로 그러면 용산구청의 모든 공사는 다 준공처리하고 부실하면 또 추경 예산 편성하고, 전용하고, 예비비 사용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공사 부분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미리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말이지요, 지금 보훈회관 운영 자체에서 총 사업비가 3억 4,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들 하실 때 꼼꼼하게 관리감독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성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과 그 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획과 그 끝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 과정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인재양성과장님!
아니, 여성가족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인재양성과장님!
아니,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예산은 초이성적으로 편성을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예산은! 예산의 편성은 이성적 예산편성과 정으로 예산집행을 해야지요.
그런데 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성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7월 8일 날 우리가 다자녀가구에 집행하는, 예산 지원하는 조례가 7월 8일 날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그런데 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성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7월 8일 날 우리가 다자녀가구에 집행하는, 예산 지원하는 조례가 7월 8일 날 의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의회 통과한 7월 달에 조례가 통과하고 그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데, 첫째가 몇 명이고, 둘째가 몇 명이고, 셋째가 몇 명이고, 넷째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출생률이 첫째 아이가 몇 명이고 둘째 아이가 몇 명이고, 이런 추계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와 가지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편성하는 국은 뭐고, 거기에서 예산을 또 승인해 주는 기획예산과는 뭐고, 또 그것을 심의하는 의회는 또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저희가 셋째아, 넷째아 조례 개정에 따른 추경 편성할 때는 예상을 했는데 조금 많게 볼 수도 있는 인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냥 한 건 아니고, 한 65명으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좀, 지금까지 출생수를 보면,
○장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봐 보세요.
자, 2021년도에는 1,200명 정도의 아이가 출생을 했고, 그다음에 1,200여 명의 아이가 출생하면 첫째 아이가 몇 명이고, 둘째 아이가 몇 명이고, 셋째 아이가 몇 명이고, 넷째 아이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쫙 나오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7월 8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될 때 이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자녀가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년도까지가 650명 정도 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데이터가 나오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 와서 위원들이 “6,000만원 정도 과다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까지, 그러면 사전에 먼저 가서 위원회에다가, 의회에다가 “이것은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 2021년도에는 1,200명 정도의 아이가 출생을 했고, 그다음에 1,200여 명의 아이가 출생하면 첫째 아이가 몇 명이고, 둘째 아이가 몇 명이고, 셋째 아이가 몇 명이고, 넷째 아이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쫙 나오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7월 8일 날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될 때 이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자녀가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금년도까지가 650명 정도 출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데이터가 나오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여기 와서 위원들이 “6,000만원 정도 과다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때까지, 그러면 사전에 먼저 가서 위원회에다가, 의회에다가 “이것은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요, ‘어린이집 시설관리’가 있어요.
여기 시설관리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신다,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신다는 이런 답변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답변이고,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무관리비 자체는 1,000만원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시설관리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신다,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신다는 이런 답변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답변이고,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무관리비 자체는 1,000만원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그게 있고요, 공공운영비로,
○장정호 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가 “자연재해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나, 아니면 우천으로 비가 많이 와서 어떤 피해가 있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은 기예산에서 증액됐던 게 아니고 신설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가 “자연재해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나, 아니면 우천으로 비가 많이 와서 어떤 피해가 있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하시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한테 사무관리비 중에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은 기예산에서 증액됐던 게 아니고 신설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성권 네.
○장정호 위원 신설 예산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야, 이거 정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과장님들이 이 예산이 얼마 된다고,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와 편성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숙지를 안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에 더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야, 이거 정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과장님들이 이 예산이 얼마 된다고,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와 편성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숙지를 안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편성에 더 신중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장정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의 침대를 바꿔 주는 비용을 편성하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의 편성이, 이렇게 추경 예산에 시급해서 이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본위원은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지금 거기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높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체위 변경이라든지, 이동할 때 팔목이라든지 허리, 그런 부분의 종사자 질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 질병이 여기서 3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해 가지고,
○장정호 위원 과장님! 그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던 내용이니까 그건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팔이 아프고, 허리를 세울 수 있는 침대 시설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언제 다 받아 보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팔이 아프고, 허리를 세울 수 있는 침대 시설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피드백을 언제 다 받아 보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저희가 이번에 방문 한번 해 보았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장정호 위원 앞서 과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저는 9월 7일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의 과장님들은 거기 시설 방문을 한 사람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 당시에는 침대 교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마는 제가 방문했을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매트리스도 딱딱하고, 그리고 리모컨도 고장 나고, 쉽게 말해서 다리판 수동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부속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부속이 없어 가지고 수리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름대로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부속이 없어 가지고 수리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아예 조금, 조금 하느니 그냥 모조리 다 바꿔버리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72대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대부분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주로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침대를 제공,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과장님! 그래요. 그렇게 정이 많으신 과장님이시니까 많이 하시면 되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편성에 기본이 있어요.
이 5억 7,000만원의, 그것도 전동식 침대 172대를 바꿔 주는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계획해서,
당연히 거기는 중증환자들이 누워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꿔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작년부터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여유 재원이 좀 있어요, 이번에.
여유 재원이 있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 한꺼번에 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억 7,000만원의, 그것도 전동식 침대 172대를 바꿔 주는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계획해서,
당연히 거기는 중증환자들이 누워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꿔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작년부터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준비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여유 재원이 좀 있어요, 이번에.
여유 재원이 있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 한꺼번에 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정호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아, 침대를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졌다면 그 이전에 있는 과장님들은 왜 그 생각을 못 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방문해서 ‘아, 이것 시설 다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5억 1,000만원을, 170대를 다 바꿔준다? 이것은 너무 감정에, 너무 정에 치우쳐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지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의 편성은 이성적으로 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정적으로 하시라고.
이게 과장님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역사는, 과장님 후임들이 또 그 자리를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아, 침대를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은 가졌다면 그 이전에 있는 과장님들은 왜 그 생각을 못 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방문해서 ‘아, 이것 시설 다 바꿔줘야겠다.’ 그래서 5억 1,000만원을, 170대를 다 바꿔준다? 이것은 너무 감정에, 너무 정에 치우쳐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지요.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의 편성은 이성적으로 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정적으로 하시라고.
이게 과장님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역사는, 과장님 후임들이 또 그 자리를 오시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일단은 거기 침대의 내구연한이 거의 9년으로 되어 있고, 거기 효창동에 있는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년이 지나 가지고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효창동은 아까 권두성 위원님의 지적이 맞아요.
그런 사업이 만약 있었다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창동에 있는 데는 십몇 년이 되니까 시설을 침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한남요양원에 있는 것도 2013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런 사업이 만약 있었다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창동에 있는 데는 십몇 년이 되니까 시설을 침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한남요양원에 있는 것도 2013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9년 됐어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이제 10년 차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9년 됐어요. 그러면 효창은 14~15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것을 여기는 9년 만에 바꾸는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효창을 바꾸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한남을 바꾸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었고, 또 설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증환자, 치매환자라든지, 급수를 받고 거기서 요양하시는 분들, 왜 그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행정을 뒷받침해 주려면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추경에 5억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요구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러면 이 기회로 해서 침대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뭐 있는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치밀하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 효창을 바꾸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한남을 바꾸고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었고, 또 설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중증환자, 치매환자라든지, 급수를 받고 거기서 요양하시는 분들, 왜 그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행정을 뒷받침해 주려면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추경에 5억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갑자기 요구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체계적인, 그러면 이 기회로 해서 침대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들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뭐 있는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치밀하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증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로과 관련해서 용문시장 주변 도로정비 추경 확보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 설명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계수조정 때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회의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증액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도로과 관련해서 용문시장 주변 도로정비 추경 확보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 설명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계수조정 때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신동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신동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637억 4,900만원에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57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지역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2억 6,2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시비 보조금 반환 1,9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3억 6,3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79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3,300만원과 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축제지원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312쪽, 인재양성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8,2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꿈나무도서관 지원 150만원과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8,200만원입니다.
다음 314쪽,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24억 2,700만원에서 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3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3억 5,000만원 증액,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317쪽, 맑은환경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억 2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637억 4,900만원에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57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지역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2억 6,2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8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시비 보조금 반환 1,9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8쪽,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73억 6,3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79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3,300만원과 관광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지역특성 문화사업 축제지원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312쪽, 인재양성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8,2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된 107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용산꿈나무도서관 지원 150만원과 2021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8,200만원입니다.
다음 314쪽,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424억 2,700만원에서 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3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3억 5,000만원 증액,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317쪽, 맑은환경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억 200만원에서 1억 2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일반회계 기정예산 637억 4,962만원에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57억 2,9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사업 전체 현황 22건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주요사업 추경안 규모는 표3과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경우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은 시기상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며, 관광활성화와 축제지원은 매칭사업이라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용산구체육회 운영의 경우 체육회장 선거사업의 경우 국가가 2019년에는 지원을 해 왔으나, 갑자기 국가의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이를 구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7항에는 “지방 체육회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육회가 위탁 비용의 주체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후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도로물청소대행사업,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부서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물청소대행사업의 경우 청파로에 위치한 도로물청소 운전직원 휴게실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구청이 공단의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에는 그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도 포함되는바, 구청에서 직접 이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 설치물과 냉난방기 등이 우리 구청의 자산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 추경 반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탄소중립법 제정 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기상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중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확정시기 관계로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 타당하나, 자원순환과에서 편성한 각종 시설이나 설치물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나 시급성 측면에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이번 추경편성 사업은 편성하기 위한 편성적 사업이 다소 발견되는바 향후 추경의 취지를 살려 예산을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일반회계 기정예산 637억 4,962만원에서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657억 2,9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사업 전체 현황 22건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주요사업 추경안 규모는 표3과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경우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용역은 시기상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며, 관광활성화와 축제지원은 매칭사업이라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용산구체육회 운영의 경우 체육회장 선거사업의 경우 국가가 2019년에는 지원을 해 왔으나, 갑자기 국가의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이를 구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7항에는 “지방 체육회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체육회가 위탁 비용의 주체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후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도로물청소대행사업,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부서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물청소대행사업의 경우 청파로에 위치한 도로물청소 운전직원 휴게실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구청이 공단의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에는 그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도 포함되는바, 구청에서 직접 이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 설치물과 냉난방기 등이 우리 구청의 자산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 추경 반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탄소중립법 제정 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시기상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 중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의 경우는 확정시기 관계로 추경에 편성되는 부분이 타당하나, 자원순환과에서 편성한 각종 시설이나 설치물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는 시기적으로나 시급성 측면에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이번 추경편성 사업은 편성하기 위한 편성적 사업이 다소 발견되는바 향후 추경의 취지를 살려 예산을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광희입니다.
○김형원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7페이지 보시면, ‘(가칭)용산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형원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추진목적은 세부사업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문화재단은 늘어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 중에서도 1개 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나머지 2개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위기, 또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3개 구 중에서도 1개 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나머지 2개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위기, 또 우리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총 사업비로 3,300만원, 용역비로 추경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칭)용산문화재단 설립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용산에는 문화원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칭)용산문화재단 설립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용산에는 문화원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설립 근거법률부터 차이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2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또한 문화원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게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로 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할 수 없는, 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의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문화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야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추진경위’를 보니까 “문화·예술·관광분야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민간 문화예술 수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정책 추진에 대한 (중략) 전문기관을 통해 (가칭)용산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용산문화원, 거기는 존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지가 되고 이걸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용산문화원, 거기는 존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지가 되고 이걸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 범위 내에서 문화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형원 위원 어차피 큰 틀로 보면 같은 분야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라는 측면은 같지만, 문화원은 고유업무가 향토사의 조사나 발굴연구에 집중되어 있고요, 문화재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영역이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새로운 집행부가 새로운 사업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본예산에 이런 계획이 없었던 건데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추진해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시행하겠다,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준비 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언제까지 사업계획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예상하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후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성 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후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 용산문화재단도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법인격은 비영리법인은 아니고요, 재단법인입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용역 발주해서 잘되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지원(보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도 보면 4,000만원 추경 요구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 보조가 50%, 구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태원축제가 지금 3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이번에 여기도 보면 4,000만원 추경 요구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 보조가 50%, 구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태원축제가 지금 3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이 예산은 이태원축제하고 별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고, 또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4,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그게 5대 5 매칭입니다, 구비하고. 그래서 이미 시비는 저희가 교부받은 상태고요, 우리 구 부담금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형원 위원 나머지 부분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5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받은 만큼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김형원 위원 이태원축제하고 앤틱가구거리 앤틱&빈티지 페스티벌하고 관계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을 제출한 내용은 앤틱가구거리에서 하는 앤틱&빈티지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이고요, 기간은 이태원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날짜가 딱 거기하고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 주부터 페스티벌을 합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말부터 가구축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가 이태원축제고.
하여튼 3년 만에 열리는 축제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지원’을 해서 이태원 상권이 좀 더 살아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3년 만에 열리는 축제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광특구 활성화 축제지원’을 해서 이태원 상권이 좀 더 살아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찾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문화원시설 유지보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돼서 옥탑전기실, 주계단, 주차장계단, 각 층 화장실 등기구 교체, 형광등,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194개, 이렇게 되어 있고, 구비 100%예요. 이걸 추경에 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돼서 옥탑전기실, 주계단, 주차장계단, 각 층 화장실 등기구 교체, 형광등,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194개, 이렇게 되어 있고, 구비 100%예요. 이걸 추경에 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원 시설을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할 당시에 3층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층 부분만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 2층, 3층 부분은 기존의 형광등으로 계속 존치가 됐습니다.
2005년부터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 경과됐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형광등이 더 이상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노후됐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금년에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화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어두운 부분, 조명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연말까지도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2005년부터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 경과됐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형광등이 더 이상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노후됐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정상 운영을 하지 못했었는데 금년에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화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어두운 부분, 조명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 또 연말까지도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월에 이용 인원은 어떻게 돼요? 몇 강좌에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에 쓰여 있어요, ‘추진경위’에 “시설 노후화”로.
그런데 사실 노후화라는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꼭 추경에, 뭐, 지금 불이 안 켜지나요? 안 켜져서 아예 활동을 못 할 정도인가요?
그런데 사실 노후화라는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꼭 추경에, 뭐, 지금 불이 안 켜지나요? 안 켜져서 아예 활동을 못 할 정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아주 어둡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크고, 또, 보통 요즘은 어느 시설에 가든 LED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수강하러 오신 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물론 어쩌다가 한 번 가 본 사람이랑,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기를 빼고 했었고, 노후화됐으면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문화체육과 오신 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8월 1일자, 한 2개월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아직 다,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다음 511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여기 51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키오스크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요, 201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 가면서 본위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이래서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개인 일반인이 찾아가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되거나 이래서 오래간만에 갔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개인 일반인이 찾아가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아무래도 대로변에 있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찾아오기에는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지에 맞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을 잘 안내했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이, 정말 가 보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를 하고 싶거나 방문하고 싶은 분들, 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잘 안내했으면 좋겠다.
일반 사람이, 정말 가 보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을 위해서 추모를 하고 싶거나 방문하고 싶은 분들, 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자원순환과장 김한술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태원축제 앞두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봐 주세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태원축제 앞두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 봐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말씀하십시오.
○황금선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 시설 보수, 그다음에 공상자에 대한 병원비, 개인치료,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우리 작업환경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시로 사소한 거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정도의 사건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럼 올해도 다치신 분이 많이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올해 환자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시 노사협의체 단체협약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3일 이내의 공상 환자에 대한 개인진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은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한 2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시설비, 이것은 우리 용산에 청소차고지가 세 군데 있거든요. 삼각차고지하고 이촌차고지, 그다음에 한강로차고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휴게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긴급히 보수하느라고 한 1,500만원 추경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500만원 시설비, 이것은 우리 용산에 청소차고지가 세 군데 있거든요. 삼각차고지하고 이촌차고지, 그다음에 한강로차고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휴게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긴급히 보수하느라고 한 1,500만원 추경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황금선 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다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도 사실 집에서 유리가 깨졌을 때나 참치 캔을 땄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못 버리고 뒀다가, 사람들이 안 다치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문지에 조금 말아서 버리시고 이러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만졌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다치게끔 구민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방법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문지에 조금 말아서 버리시고 이러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만졌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다치게끔 구민들한테 쓰레기 버리는 방법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저희도 주민들에게 폐기물, 재활용을 배출하는 방법 같은 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분들께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동안 자원순환과에서 표도 만들어서 ‘이것은 쓰레기다, 이것은 일반쓰레기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다.’ 이런 안내하는 포스터도 만들어서 주시고 이런 것 알고 있는데요, 홍보라는 게 단기간 짧게 한다고 머릿속에 딱 정립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딱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돼요. 딱 인식이 돼야 돼요. ‘아,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해 주시겠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겠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어요.
지금 용산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태원축제 때도 “텀블러나 개인 컵을 많이 지참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마트경고판 고정식이나 이동식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어요.
지금 용산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태원축제 때도 “텀블러나 개인 컵을 많이 지참해 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스마트경고판 고정식이나 이동식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이번 추경에 6,450만원 요청한 것은 지난달에 동 업무보고 시에 주민분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1억 2,100만원 정도 이동식 경고판 예산이 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한 14대, 고정식 6대, 이동식 8대 해서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6,450만원 정도 추경에 요청해 드린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1억 2,100만원 정도 이동식 경고판 예산이 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한 14대, 고정식 6대, 이동식 8대 해서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6,450만원 정도 추경에 요청해 드린 상태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동 업무보고 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달았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우리 용산에 스마트경고판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추경에 편성된 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245대 정도 있습니다.
추경 편성한 것까지 전부 설치하게 되면 245대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경고판이 단속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491건 정도를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서 단속이 많이 되지요.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현장에서 파봉을 해서 거기에서 인적 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단속을 하는데, 이 경고판 활용 건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상.
낮은 이유가, 경고판에서 적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출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이건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걸 일일이 세세하게 전부 추적해서 접근해 나가기가, 발견해 나가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경고판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계도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취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 편성한 것까지 전부 설치하게 되면 245대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경고판이 단속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491건 정도를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서 단속이 많이 되지요. 그런 것, 그다음에 우리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현장에서 파봉을 해서 거기에서 인적 사항이 나오거나 이러면 단속을 하는데, 이 경고판 활용 건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상.
낮은 이유가, 경고판에서 적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출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론 이건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걸 일일이 세세하게 전부 추적해서 접근해 나가기가, 발견해 나가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경고판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계도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런 취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용산구에는 16개 동이 있는데 유난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되고.
실례로, 어떤 빵집을 갔더니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빵집에서는 빵을 살 때 거기도 쓰레기가 나오는, 비닐봉지가 나오는 게 싫어서 종이에 싸서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빵을 섞어서 한 종이에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쓰레기를 좀 덜 버리고,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하수관거에 안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쓰레기를 줄이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되고.
실례로, 어떤 빵집을 갔더니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빵집에서는 빵을 살 때 거기도 쓰레기가 나오는, 비닐봉지가 나오는 게 싫어서 종이에 싸서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빵을 섞어서 한 종이에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쓰레기를 좀 덜 버리고,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하수관거에 안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매일 치우고 고생하고 다 하는 줄 아는데도 매일 똑같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고, 또 현장을 나가 보면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심각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9월 7일 날 왔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좀 덜한데, 다 밀집지역인 이런 상태나 주택 이런 데는 심각성이 많이 우려되고 해서 이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한남뉴타운 지역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 드려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데요, 특히 한남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항상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최근 몇 개월간 폐기물 수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요, 그것을 개선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해 왔고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고, 또 한남뉴타운 구역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취약한 부분이.
그래서 특히 그쪽 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요, 그것을 개선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해 왔고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가 쉽지 않고, 또 한남뉴타운 구역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취약한 부분이.
그래서 특히 그쪽 지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생활 쓰레기라는 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노력한 결과 지금의 상태까지라도 양호하게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지만 더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재활용선별장 환경 개선’을 한다고 지금 5,800만원 정도 추경을 요구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이미재 위원 노후도가 심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두 개 합해서 5,800만원인데요, 우리 원효로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이 총 1,000평 정도 됩니다, 대략. 그중에서 하적장이,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거기다가 부리는 공간을 하적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가 한 7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닥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바닥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또 기울기가 기울어져 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빗물의 고임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재활용을 하적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젖게 되고, 더 안 좋을 경우에는 썩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닥 공사를 이번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1,700만원 정도 아스콘 포장 공사비로 지원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선별장에 보면, 재활용품을 하적하게 되면 그것을 레일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담는 봉투라든가 마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손을 뜯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봉기가 있어요. 파봉기계가 있는데, 칼날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파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신속하게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게 칼날이 한 2,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다음에 거기 선별장 총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데, 선별직이 한 29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7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선별직 직원들이 2시간 근무하고 20분씩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을 갖는 동안에 그분들이 군데군데 모여 가지고 흡연을 하는데, 거기는 차량소통도 많고 지게차도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 휴식시간에 흡연할 수 있는 흡연공간을 조성하려고, 그 공사가 한 600만원 정도 되고, 흡연 부스가 한 740만원 정도 됩니다, 조달구매. 그래서 그 시설비로 740만원 요청을 했고.
또 한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별장 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5t 차량이 재활용품을 싣고 가서 거기 하적장에다 놓기 위한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 차단기가 없습니다, 차량 차단기가.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어서 차량 차단기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선별장에 보면, 재활용품을 하적하게 되면 그것을 레일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재활용품을 담는 봉투라든가 마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손을 뜯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봉기가 있어요. 파봉기계가 있는데, 칼날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파봉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신속하게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게 칼날이 한 2,200만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다음에 거기 선별장 총 직원이 35명 정도 되는데, 선별직이 한 29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7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선별직 직원들이 2시간 근무하고 20분씩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휴식시간을 갖는 동안에 그분들이 군데군데 모여 가지고 흡연을 하는데, 거기는 차량소통도 많고 지게차도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 휴식시간에 흡연할 수 있는 흡연공간을 조성하려고, 그 공사가 한 600만원 정도 되고, 흡연 부스가 한 740만원 정도 됩니다, 조달구매. 그래서 그 시설비로 740만원 요청을 했고.
또 한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별장 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2.5t 차량이 재활용품을 싣고 가서 거기 하적장에다 놓기 위한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 차단기가 없습니다, 차량 차단기가. 그래서 그 위험성이 있어서 차량 차단기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갔고요. 재활용선별장을 꼭 하나로만 하지 말고 양쪽에 2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 같은 것들을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면 선정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쪽 원효로 선별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재활용 정거장처럼 곳곳에 세워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 노후도도 심하고 전체가 와서 레일로 올라가면서 그 현장을 보면 정말 열악하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럴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노후도도 심하고 전체가 와서 레일로 올라가면서 그 현장을 보면 정말 열악하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럴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더 이상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이미재 위원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관련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저탄소 관련법이었는데 그 법이 폐지가 되고 이 법이 생기면서 국가 환경부는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또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계획을 세우면 자치구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장래 10년 동안의 환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자치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6개 구가 이미 용역 발주를 했고요, 10개 구는 현재 추경에 반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가 다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장래 10년 동안의 환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자치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6개 구가 이미 용역 발주를 했고요, 10개 구는 현재 추경에 반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가 다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탄소중립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라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향후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역을?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희들이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는 소요 예산을 보니까 1억 정도를 다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구도 보니까 1억 선 내에서 다 용역 계약을 했고요, 저희들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제 10월에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12월에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해서 2023년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기후변화 동향”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실행 목표 및 비전”, 그다음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계획”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기후변화 동향”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실행 목표 및 비전”, 그다음에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감축 계획”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재 위원 내용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용역을 주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이제 용역을 주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전기에너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이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향후 계획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것들이 결정되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전부가 같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광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찾았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예산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1,700여 만원이 용산구체육회장 선출에 관한 위탁, 선관위에 위탁해서 회장 선출에 대한 예산으로 추경이 잡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체육회장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체육회장 임기는 4년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용산구체육회장의 임기가 얼마큼 남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23년 1월까지입니다.
○김송환 위원 ’23년 1월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게 임기 몇 개월 전에 선출하도록 돼 있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12월에, 우리 구만 그 날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임기가 정해져 있고 선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1,700만원이라는 이게 왜 추경으로 와 있는지,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였는데 왜 이게 추경으로 편성했나 궁금한데, 그 부분 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체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서 선거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포함해서 각 구 공통 문체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체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구가 다 똑같이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문체부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구가 다 똑같이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럼 이게 종전에는 문체부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이었는데 문체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문체부에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 정도면 내용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 위원 김광희 과장님한테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권두성 위원 용산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지금 문체부에서 하던 것을 각 자치구에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러면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선거 비용을 구 별로 25개 구가 자치구 말고 체육회에서 해결하는 그런 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각 구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 한 군데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없고요, 체육회에서?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체육회 자체가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수익성을 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라고 그러고.
일단 4년에 한 번씩 선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선관위에다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1,700만원인가요?
일단 4년에 한 번씩 선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선관위에다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1,700만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근거가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보면 3조는 ‘경비의 지원’이고, 4조가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지 못 하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조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3조 ‘경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처럼 항이라든지 호를 더 추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있으니까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지 못 하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조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3조 ‘경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처럼 항이라든지 호를 더 추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이게 지금 당장 체육회가 수익을 낼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4년 뒤의 일이지만, 또 그사이에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만들어 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이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25개 구 중 22개 구가 지금 설립, 운영 중에 있고요, 구별 여건도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구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3개 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 구 중에 1개 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구 중에서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구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변화가 아무래도 워라밸을 중시하고, 또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구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3개 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 구 중에 1개 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구 중에서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구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변화가 아무래도 워라밸을 중시하고, 또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결국은 구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오히려 더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용산구가 얼마나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저는 좀 자성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재단 설립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구민들께 주실 수 있는지, 드릴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우리 용산구가 얼마나 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저는 좀 자성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재단 설립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구민들께 주실 수 있는지, 드릴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앞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대건 위원 관내에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그런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현저히 부족한 것 같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현저히 부족한 것 같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문화재단에서 주민들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정을 해서 그런데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공간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체계적인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설립하는 공기업, 특히 출연하는 이런 복지재단, 문화재단들 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25개 중에 22개가 있고, 없는 3개이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지점보다는, 그리고 ‘추진경위’에도 “민간 문화예술 수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정책 추진”이라고 하시는데, 공공에서 하기 너무 어려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것.
여기 ‘추진근거’에는 따로 없는데, 민선9기 공약 아닙니까?
기초단체에서 설립하는 공기업, 특히 출연하는 이런 복지재단, 문화재단들 같은 경우에 타 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25개 중에 22개가 있고, 없는 3개이니까 만들어야 된다는 지점보다는, 그리고 ‘추진경위’에도 “민간 문화예술 수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정책 추진”이라고 하시는데, 공공에서 하기 너무 어려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것.
여기 ‘추진근거’에는 따로 없는데, 민선9기 공약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더 충족시키는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출연재단 만들면 100억 이상 출연금 들어가고 많은 업무 맡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 3,300만원이라는 추경 요구액,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린 금액인 거지요, 3,300만원?
이 3,300만원이라는 추경 요구액,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린 금액인 거지요, 3,3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3,300만원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고요,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 분야에 많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 추진계획 관련해서 세 달 용역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도 좀 늘리고 기간도 좀 더 늘려서 내실화 있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단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 알아본 금액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다른 구의 문화재단 설립 용역한 기관의 수의계약 여부 선에서 한번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
타 구의 문화재단들이 잘 운영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타 구의 문화재단들이 잘 운영되는 곳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구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만전을 기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자원순환과장 김한술입니다.
○함대건 위원 567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용산2가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붕 보수공사 500만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됐나요?
용산2가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지붕 보수공사 500만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어떤 실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다 휴게실이 있는 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우리 용산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용산2가동 휴게실은 용산2가동, 후암동, 지하의 제2노조사무실, 이렇게 세 군데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옥상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단순 노후화 때문에 진행하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를 해도 계속해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 시설보수 개선공사를 진행하느라고 이번에 또 추경에 50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네,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 휴게실들에 대해서 조금씩의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좀, 한 번 쓸 때 예산을 대량으로 투입해서라도 확실하게 고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한 번 쓸 때 예산을 대량으로 투입해서라도 확실하게 고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이용하는 우리 미화원들 휴게공간이 쾌적하고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요즘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신 것 알고, 환경미화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휴식하는 공간들이나 이런 근로환경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됐다는 지점의 이미지를 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휴식하는 공간들이나 이런 근로환경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같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됐다는 지점의 이미지를 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한술 우리 직영 미화원 휴게실이 대부분 상태가 노후된 건물, 일부는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직영 미화원들의 휴게공간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국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국고로 매칭이 잘돼서 지금 시점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이 잘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의 입장에서 이 용역 준비하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국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국고로 매칭이 잘돼서 지금 시점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진행이 잘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충분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의 입장에서 이 용역 준비하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까 답변드린 내용 외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가 개입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법에서 크게 강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22년 3월 25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20년을 주기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계획을 5년마다 설치함으로써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훨씬 오염도가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가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매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또 이번에 이태원축제 때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컵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의식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각 과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부서의 의견이 용역 결과에 잘 반영이 되어서 용산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리고 완성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기후변화 추이에 대해서 예상하고 진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용산구에 맞는 용역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전에 2022년 3월 25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20년을 주기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년 계획을 5년마다 설치함으로써 기후변화라든지 온실가스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훨씬 오염도가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문가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매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또 이번에 이태원축제 때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컵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의식 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각 과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부서의 의견이 용역 결과에 잘 반영이 되어서 용산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리고 완성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 계획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기후변화 추이에 대해서 예상하고 진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업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용산구에 맞는 용역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 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우리 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니까요,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구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용역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최근 구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매우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서 용역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체육과장 김광희입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고, 또 결산하고 이번에 추경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줘서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립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립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은 설립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의 답변에는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22개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립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립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위원은 설립에 대해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의 답변에는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22개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3개 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3개 구는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장정호 위원 하지 않고, 우리 구처럼 진행을 준비하든지 그러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강서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하고 서대문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22개 구가 설립·운영을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의, 과연 구에 도움이 된다, 문화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런 부분들을 어떤 서류상으로 받거나 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들을 같이 파악하려고 합니다.
○장정호 위원 사실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첫 단추를, 이미 첫발을 내딛은 거나 똑같은 거지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당위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재단은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잘못되면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부서에서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정말 설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 부분은, 그래요, 구청장이 민선9기 바뀌면서 공약사업이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접근 한번 해 보자고요. 접근하는데, 정말 운영이 잘돼서 타 구의 잘못된 그런 사례들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당위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재단은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잘못되면 안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재단을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부서에서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 정말 설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는 이 부분은, 그래요, 구청장이 민선9기 바뀌면서 공약사업이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접근 한번 해 보자고요. 접근하는데, 정말 운영이 잘돼서 타 구의 잘못된 그런 사례들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계획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말씀하신 타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용역하는 수행기관에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 예산은 설립에 대한 승인의 예산이 아니고 재단을 설립하는 데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기초적인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실 거고, 또 그 부분에서 앞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질의·응답이 오고 갈 겁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문화재단에 대한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본위원은 타 구의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보도 받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하는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문화원하고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문화원의 고유업무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몽이라든지 보전·전승, 또 향토사의 조사·발굴 연구 분야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의 기능이라 하면,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장정호 위원 지금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현재 영위해 오고 있었어요. 일부 부분들이 분명히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문화원하고의 충돌, 이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 문화원하고의 충돌, 이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그래서 우리 용산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대부료를 우리가 왜 납부를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을 저희가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캠코에서 변상금과 대부계약 안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관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30일에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아서 연말까지 저희가 캠코라든지 아니면 기재부를 방문해서 그런 사안들을, 우리가 ‘공공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항변했는데요. 일단 캠코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그게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충분히 받았는데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작년에 작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납부했었고요, 금년에 금년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계약을 앞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지난 기간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1년분에 대한 대부료,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관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30일에 변상금 부과 통보를 받아서 연말까지 저희가 캠코라든지 아니면 기재부를 방문해서 그런 사안들을, 우리가 ‘공공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항변했는데요. 일단 캠코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그게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충분히 받았는데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작년에 작년 사용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납부했었고요, 금년에 금년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계약을 앞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지난 기간에 대한 변상금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1년분에 대한 대부료,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금년도부터 대부료를 하고 있고, 장애인자립장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했을 때는 대부료를 면제하는, 변상금을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했을 때는 대부료를 면제하는, 변상금을 면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특례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상 홍보관 같은 경우는 거기 포함되지 않아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시도할 거예요? 아니면 이 홍보관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양자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그래서 저희가 대부계약을 이번에 체결하면 1년 안에, 그 홍보관 건물이 대지상으로는 한 41평 됩니다. 소유는 국유지고요. 건물만 우리 구 소유인데, 건물가의 감정가가 한 3,100만원 됩니다. 그런데 1년 대부료는 5,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물가액 대비 대부료, 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활용했을 때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사실상 작년 하반기 연말에, 12월에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비축부동산 매입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실사를 하고, 최종 결과를 8월 달에 받았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납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계약 1년 기간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물가액 대비 대부료, 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활용했을 때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사실상 작년 하반기 연말에, 12월에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비축부동산 매입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실사를 하고, 최종 결과를 8월 달에 받았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재부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납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계약 1년 기간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변상금을 내고 1년간 대부료를 계약해서 또 내야 되고, 앞으로 이게 1년에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하여튼 잘 협상해서,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을 접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공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어차피 남의 땅을 썼으니까 우리가 변상금을 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키오스크 설치를 해요.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설치만 하지 마시고, 관리에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키오스크 설치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난 이후의 관리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키오스크를 설치만 하지 마시고, 관리에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키오스크 2개를 설치했는데, 키오스크 내용 연수가 6년입니다. 그 6년에 맞게 딱 고장이 났는지 유관순 추모비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가 작동이 멈췄습니다, 아예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 포함하고, 그다음에 의열사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또한 노후돼서 같이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키오스크 2개를 설치했는데, 키오스크 내용 연수가 6년입니다. 그 6년에 맞게 딱 고장이 났는지 유관순 추모비에 설치돼 있는 키오스크가 작동이 멈췄습니다, 아예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 포함하고, 그다음에 의열사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또한 노후돼서 같이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정호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IT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굉징히 바람직하지만, 그게 외부에 노출이 돼 있는 상태고 관리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 놨던 키오스크가 작동이 안 됐을 때에는 도리어 용산구의 좋은 이미지를, 정보를 제공해 줘서 만들어 놨던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설치만 하지 마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해 놨던 키오스크가 작동이 안 됐을 때에는 도리어 용산구의 좋은 이미지를, 정보를 제공해 줘서 만들어 놨던 것들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설치만 하지 마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효창공원 일대 지역사 기록사업(보조) 반환금’이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반환을 했어요.
다른 축제라든지, 생활체육 지원 사업의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효창공원 일대 지역사 기록사업(보조) 반환금’을 우리가 지금 1,000만원을 반환했어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1,000만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효창공원 일대 지역사 기록사업(보조) 반환금’이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반환을 했어요.
다른 축제라든지, 생활체육 지원 사업의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으니까.
그런데 ‘효창공원 일대 지역사 기록사업(보조) 반환금’을 우리가 지금 1,000만원을 반환했어요. 총 금액이 얼마인데 1,000만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반환 이자가 77만 2,000원이고요, 교부액은 1억 5,0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06만 9,000원 정도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 1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장정호 위원 여기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반환금에 대해서, 특히나 지역의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 그런 사업에서 서울시 반환을 해야 하는 보조금 반환 사업 같으면 사업의 총 금액이 얼마며, 얼마의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게 세부사업설명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 내용으로 보면, 다른 것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지만 이런 기록사업을 반환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반환금에 대해서, 특히나 지역의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 그런 사업에서 서울시 반환을 해야 하는 보조금 반환 사업 같으면 사업의 총 금액이 얼마며, 얼마의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게 세부사업설명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 내용으로 보면, 다른 것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반환할 수 있지만 이런 기록사업을 반환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세부사업설명서 536쪽에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536쪽에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거기 교부액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1억 3,900만원을 쓰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1억 3,900만원을 쓰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혁신교육사업 중에 진행을 하는데,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못 하고 다 보조금 반납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게 한 23개 단체고 8개 동아리, 그렇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하고 동아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다 예산은 받아 갔는데 집행을 못 하다 보니 저희한테 이렇게 좀 큰 금액이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게 한 23개 단체고 8개 동아리, 그렇거든요. 그런데 각 단체하고 동아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다 예산은 받아 갔는데 집행을 못 하다 보니 저희한테 이렇게 좀 큰 금액이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정호 위원 네, 우리가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 놓은 보조금 자체를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하는 것은 많이 아깝지요?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인재양성과장 홍성숙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희망 주는 신뢰 의정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142억 8,8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9,945만원 대비 12.5%인 15억 8,881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금회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 중 일반회계는 13억 8,56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13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1쪽 일반회계와 359쪽 특별회계 책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7억 4,755만 5,000원 대비 0.32%인 2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7억 4,991만 4,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족액 36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4,396만원 대비 0.06%인 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4억 4,370만 1,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8억 7,957만 8,000원 대비 0.01%인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8억 8,053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억 304만 2,000원 대비 1.65%인 2,6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6억 2,94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국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 737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9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일반회계, 363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억 9,692만 8,000원 대비 8.27%인 2,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억 2,148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억 9,604만 8,000원 대비 41%인 2억 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억 9,943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34만 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5쪽,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82억 3,233만 9,000원 대비 16.17%인 13억 3,1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95억 6,373만 7,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역사공원 노후 시설 개선과 삼각지·새나라 어린이공원 및 한남소공원 정비사업으로 1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촌녹지대 등 가로녹지대 정비에 2억 150만원, 자투리땅 쉼터 조성을 위해 2,000만원, 가로수 보호판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 등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희망 주는 신뢰 의정을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액 142억 8,8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9,945만원 대비 12.5%인 15억 8,881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금회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 중 일반회계는 13억 8,56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13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1쪽 일반회계와 359쪽 특별회계 책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7억 4,755만 5,000원 대비 0.32%인 2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7억 4,991만 4,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족액 36만 8,000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4,396만원 대비 0.06%인 2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4억 4,370만 1,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2쪽,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8억 7,957만 8,000원 대비 0.01%인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8억 8,053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323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억 304만 2,000원 대비 1.65%인 2,6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6억 2,94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국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 737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9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4쪽 일반회계, 363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억 9,692만 8,000원 대비 8.27%인 2,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억 2,148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63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억 9,604만 8,000원 대비 41%인 2억 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6억 9,943만 8,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334만 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5쪽,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82억 3,233만 9,000원 대비 16.17%인 13억 3,1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95억 6,373만 7,000원입니다.
편성 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근린·역사공원 노후 시설 개선과 삼각지·새나라 어린이공원 및 한남소공원 정비사업으로 1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촌녹지대 등 가로녹지대 정비에 2억 150만원, 자투리땅 쉼터 조성을 위해 2,000만원, 가로수 보호판 및 위험수목 정비사업 등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기정예산 126억 9,945만원에서 15억 8,881만원이 증액된 142억 8,826만원이 편성되어, 그 증액률이 10% 이상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추경사업 현황 12건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추경안 규모는 표4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노후된 화장실과 공원 그리고 운동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탕성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원 유지관리 업무는 교부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다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확정 후 사업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빠른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는 주택과의 정비사업 특별회계와 건축과의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경우 예탁금이 증가하여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한 편성으로 추경사업 발굴에 많은 검토가 없어 보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은 확정 후 그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 있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공사나 시설정비는 다소 지양되어져야 하며, 시의성도 고려해야 함에도 남은 예산의 집행을 위한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추경의 취지를 살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기정예산 126억 9,945만원에서 15억 8,881만원이 증액된 142억 8,826만원이 편성되어, 그 증액률이 10% 이상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추경사업 현황 12건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추경안 규모는 표4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노후된 화장실과 공원 그리고 운동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탕성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원 유지관리 업무는 교부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다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확정 후 사업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빠른 집행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는 주택과의 정비사업 특별회계와 건축과의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경우 예탁금이 증가하여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급성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한 편성으로 추경사업 발굴에 많은 검토가 없어 보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경은 확정 후 그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측면이 있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공사나 시설정비는 다소 지양되어져야 하며, 시의성도 고려해야 함에도 남은 예산의 집행을 위한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추경의 취지를 살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산출근거’에서 새나라어린이공원, 한남소공원, 삼각지어린이공원, 이렇게 쫙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 편익증진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안전의 어떤 문제가 많이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들이 대부분, 2010년도 이전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다들 재정비된 공원들이라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에 4개소, ’20년도에 4개소, ’21년 5개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비했던 공원들이 단계적으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소를 저희들이 이미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한 6개소 정도, 소공원 한 7개소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직 남은 공원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안전도 측면이나 이용자들한테 편익 제공에 있어서 더 한층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들이 대부분, 2010년도 이전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다들 재정비된 공원들이라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에 4개소, ’20년도에 4개소, ’21년 5개소 해서 그때 당시에 정비했던 공원들이 단계적으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소를 저희들이 이미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한 6개소 정도, 소공원 한 7개소 정도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아직 남은 공원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안전도 측면이나 이용자들한테 편익 제공에 있어서 더 한층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구비로 전체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겨울에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런데 겨울에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부 그런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 한 군데라도 더 빨리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저희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의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용산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번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거의 뭐, 두 달도 아직 안 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황금선 위원 아직 용산구에 있는 전체적인 것 다 파악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수목식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겨울에 공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부분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부내역서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래도 탄성포장이나 이런 일기하고 관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이제 휴면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 시설물의 기초공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동절기가 되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공정표 관리를 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타일공사도 있어요. 타일공사가 있는데, 타일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가 덜 타고 더 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설치되는 곳, 또 야외공간에서 바로 들어가는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효창공원이 재정비를 하려다가 딜레이가 될지 무산이 될지는 정확하게는···. 무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효창공원 갔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야자매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땅속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좀 수선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그다음 날 와서 공사를 해 주시긴 했는데, 나무가, 가로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보도를 뚫고 나와서 언덕처럼 형성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잡으실 때, 안전하고도 좀 관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예산 잡을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그다음 날 와서 공사를 해 주시긴 했는데, 나무가, 가로수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보도를 뚫고 나와서 언덕처럼 형성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잡으실 때, 안전하고도 좀 관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예산 잡을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일단 먼저 효창공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시 관리공원이라서,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자매트라든지 시급히 정비될 사항들이 있어서 시와 긴급히 협조를 해 가지고, 시의 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 긴급 요청을 해서 이번에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당겨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들 위주로 먼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도상에 가로수들 뿌리 부분이 융기된 현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급히 요구될 지역들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시 관리공원이라서, 저도 현장을 둘러보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자매트라든지 시급히 정비될 사항들이 있어서 시와 긴급히 협조를 해 가지고, 시의 유보금이라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 긴급 요청을 해서 이번에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당겨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들 위주로 먼저 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보도상에 가로수들 뿌리 부분이 융기된 현상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급히 요구될 지역들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길을 다니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또, 공원녹지과,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민원처리 잘해 주시고, 민원처리 해 주시는 게 구민들의 삶과 또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효창공원이라는 곳은 정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마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황금선 위원님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일단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그것은 잠깐만 이따 말씀드리고,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637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이 2개인데, 성촌녹지대하고 경의선숲길공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수목 식재 예산만 5,500만원이에요.
아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공원을 빨리 좀 하시고 싶다는 말씀은, 저도 공원이야 많으면 너무 좋은데, 정비되고, 가을에 굳이 이 5,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예산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10월 중순이고,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겠지만, 식재라는 건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상 12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5,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해야 되나? 이게 또 잘못하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의선숲길공원 같은 경우는 배수로 설치, 자연석쌓기는 그렇더라도, 우천 시 도로 토사유출방지 정비라고 그러는데, 사실 며칠 동안 가을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내려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무색하지만, 옛말에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에는 비도 얼마 안 내리는데 굳이 그렇게, ‘사업근거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사실 성촌녹지대 테마화단 조성도 굳이 화단을, 얼마 안 남은, 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화단이면 대부분이 꽃인데 화단 조성을 지금 해야겠나? 사실 이 사업은 제가 감액을, 경의선숲길공원 같은 경우는 둘째 치더라도 성촌녹지대 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감액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위에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서도 3개 사업인데, 삼각지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교부금도 받을 수 있고?
저는 황금선 위원님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는데, 일단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그것은 잠깐만 이따 말씀드리고,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637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이 2개인데, 성촌녹지대하고 경의선숲길공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수목 식재 예산만 5,500만원이에요.
아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공원을 빨리 좀 하시고 싶다는 말씀은, 저도 공원이야 많으면 너무 좋은데, 정비되고, 가을에 굳이 이 5,5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예산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10월 중순이고,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겠지만, 식재라는 건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상 12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5,500만원이라는 금액을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해야 되나? 이게 또 잘못하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의선숲길공원 같은 경우는 배수로 설치, 자연석쌓기는 그렇더라도, 우천 시 도로 토사유출방지 정비라고 그러는데, 사실 며칠 동안 가을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내려서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무색하지만, 옛말에 ‘가을비는 빗자루로도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에는 비도 얼마 안 내리는데 굳이 그렇게, ‘사업근거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사실 성촌녹지대 테마화단 조성도 굳이 화단을, 얼마 안 남은, 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화단이면 대부분이 꽃인데 화단 조성을 지금 해야겠나? 사실 이 사업은 제가 감액을, 경의선숲길공원 같은 경우는 둘째 치더라도 성촌녹지대 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감액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위에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서도 3개 사업인데, 삼각지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교부금도 받을 수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비 사업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린이공원 같은 공원은 할 수도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지금 삼각지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집무실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고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이 사업도 지금 보면 5,000만원이 넘어요, 수목 식재가.
제가 오늘도 삼각지공원을 지나왔지만 사실 조금 노후화되긴 했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집무실에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서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삼각지공원만큼은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내년에 서울시하고 같이, 최소한 교부금 받아서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서울시에서 3억을 지원받는다든지,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제가 오늘도 삼각지공원을 지나왔지만 사실 조금 노후화되긴 했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집무실에 근무하시는 관계자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서 사용 못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삼각지공원만큼은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내년에 서울시하고 같이, 최소한 교부금 받아서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 서울시에서 3억을 지원받는다든지,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삼각지어린이공원도 포함된 것이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빨리 완료가 돼서 우리는 1개소라도 더 추경 예산을 받아 와서 추진을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빨리 완료가 돼서 우리는 1개소라도 더 추경 예산을 받아 와서 추진을 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서울시하고 매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매칭 개념은 예전의 보상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비 공원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고요, 매칭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구의 다른 시급한 사항들이 밀려서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해야 되고요, 매칭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구의 다른 시급한 사항들이 밀려서 제가 알기로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래도 교부금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안 된다면 본예산에 넣어도 될 것 같고, 저는 이 삼각지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3억 감액 요구합니다. 기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온일근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온일근 과장님!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6페이지고요.
‘남산대림아파트 및 후암초등학교 옹벽벽화디자인(보조) 반환금’으로 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21년도에 1억 8,800만원 중 1억 8,100만원 집행하셨네요.
‘남산대림아파트 및 후암초등학교 옹벽벽화디자인(보조) 반환금’으로 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21년도에 1억 8,800만원 중 1억 8,100만원 집행하셨네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제가 2020년도 벽화사업비를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과 대비해서 너무 축소된 예산으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곳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작년과 대비해서 너무 축소된 예산으로 보이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기 어려운 곳 있으세요?
○건축과장 온일근 남산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비가 책정이 돼서 선정이 돼 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1억 8,100만원이 집행된 거고요, 그 외에는 구비로 해서 시설비가 집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수리비로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권두성 위원 다른 뭐,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하거나 이런 데에서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2,500만원 가지고 올해 하시는데?
○건축과장 온일근 사실 벽화 신설도 많은 요구가 주민들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벽화에 대한 수선도 많이 필요한데, 사실 2,500만원 가지고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감사합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구 공원입니다.
○백준석 위원 구 공원인데, 토지 소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재부 소유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거기 경로당에 얼마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고요, 거기 2층이 할머님들 계시는 곳인데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는데, “그 부지가 기재부 소유여서 우리 구에서 다루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었어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기재부 소유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권두성 위원님 질의대로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매칭을 하든 예산을 받아 오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두성 위원님 질의대로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매칭을 하든 예산을 받아 오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여겨지는데,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2억 9,300만원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성촌녹지대 시설개선사업” 이것 예산편성이 언제 된 거지요, 추경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7~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한 9월 초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전에,
○백준석 위원 그 전인가요, 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위원한테 메일이 왔어요. 설문조사 메일이 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내용?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백준석 위원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성촌공원에 어떤 시설을 조성하면 좋겠냐?’는 설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미 8월에 편성된 내용을 9월 말에 28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면, 이미 세부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니까 좀 더, 설계가 아직 돼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는 게 훨씬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미 다 편성해 놓고 끝에 가 가지고 설문조사한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기간도 3일 잡아 가지고 어떤 설문이 돼요?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간도 길게 하고 내실 있게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내용도 중요한, 권두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비슷한 생각인 게, 겨울철 접어드는데 굳이 추경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느니, 그리고 성촌공원 일대 가 보면 아시겠지만 건설차량이랑 건설 적치물로 다 둘러쳐 있어요. 교통섬 같은 공원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정비하고 테마화단이든 수목 식재든 넣는 게 맞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건설관리과와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먼저 그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설문조사 기간도 3일 잡아 가지고 어떤 설문이 돼요? 위원들이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간도 길게 하고 내실 있게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내용도 중요한, 권두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비슷한 생각인 게, 겨울철 접어드는데 굳이 추경을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느니, 그리고 성촌공원 일대 가 보면 아시겠지만 건설차량이랑 건설 적치물로 다 둘러쳐 있어요. 교통섬 같은 공원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정비하고 테마화단이든 수목 식재든 넣는 게 맞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건설관리과와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먼저 그 주변을 좀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물이 많이 노후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 의견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건설관리과하고 주변의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위원도 건설관리과에 이 내용을 지적하겠지만, 부서 간에도 협의하셔서 이것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테마화단 놓으면 뭐 해요, 건설차량으로 다 가려져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렇지요?
테마화단 놓으면 뭐 해요, 건설차량으로 다 가려져 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버리면.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은 저희들이 테마화단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속한 정비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취지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혹시 벽화 그리는 문제들이….
○건축과장 온일근 네.
○김송환 위원 건축과시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김송환 위원 청파노인복지관, 전에는 노인복지센터였는데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으로 바뀌었는데요. 혹시 거기 벽화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나 치수과로부터 얘기 들은 게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김송환 위원 아마 치수과나 도로과장님께서 건축과에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내용들을 공유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온일근 아마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잡혀지면 저희한테 벽화를 의뢰한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세부적인 그런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민원에 의해서 사실 지난번에 도로과와 치수과 담당자들께서 저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도시재생으로 인한 어떤 구조물과 그 플라스틱, 식물들이 벽에 부착돼 있는 상태인데, 엊그제 가 보니까 현재는 다 구조물을 철거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아직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벽화들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약간 보기 안 좋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도로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아마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건축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아직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벽화들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약간 보기 안 좋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도로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아마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 건축과에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벽화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혹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아까 권두성 위원님과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성촌공원과 삼각지어린이공원에 대한 얘기, 또 황금선 위원님까지 세 분이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기는 한데, 혹시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가 있지요?
아까 권두성 위원님과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성촌공원과 삼각지어린이공원에 대한 얘기, 또 황금선 위원님까지 세 분이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기는 한데, 혹시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재 시기는 봄철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좋은 게 휴식기로 접어드는 가을, 그다음에 늦겨울, 이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식재 시기는 봄철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좋은 게 휴식기로 접어드는 가을, 그다음에 늦겨울, 이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김송환 위원 해당 과에서 추경을 요청하는 이유는 나무나 식물들의 휴면기에 식재를 하고자 해서 이것을 추경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질의하신 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금 기재부 관련된 것,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 그런 것들도 추경 요구 전에 설명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재 문제라든가 관목이나 교목이나, 특히 관목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휴면기에 접어들었을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한다면 내년 봄철,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야 올 가을, 내년 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재 문제라든가 관목이나 교목이나, 특히 관목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휴면기에 접어들었을 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한다면 내년 봄철,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야 올 가을, 내년 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1쪽입니다.
“근린·역사공원 시설개선사업”,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 “이태원부군당역사공원 내 CCTV 설치”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세부사업설명서 631쪽입니다.
“근린·역사공원 시설개선사업”, “공원 내 노후 조명시설 개선사업”, “이태원부군당역사공원 내 CCTV 설치”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3억 8,5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CCTV, LED 공사가 그동안 본예산에는 편성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여기 1억 8,0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공원 내 조명시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공원등이 기존에는 메탈등 위주로 많이 돼 있었는데 그게 모두 LED등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달맞이공원이나 한남동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지금 메탈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다 메탈등입니다.
○이미재 위원 좀 어두컴컴해서 안전에, 어린이들이 부딪히고, 늦게까지 놀다가 다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기가 조절이 된다면 어린이 안전에 유효할 것 같고, 개선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에 CCTV가 2대가 설치가 돼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에 CCTV가 2대가 설치가 돼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안전문제하고, 취객들 그리고 소음문제 때문에, 계속 최근 들어서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CCTV 2대, 고정형 하나, 회전형 하나, 이렇게 2개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부군당에 유관순 추모비가 세워지면서부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은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린·역사공원 시설개선사업” 1억 8,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괜찮습니까?
그런데 “근린·역사공원 시설개선사업” 1억 8,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괜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이것은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물량들 같은 경우가 단순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크게 공정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재 위원 운동구간 포장은 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 야외운동기구가 있는 바닥면이 탄성포장재로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일부 일어나거나 파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이용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 포장재하고 운동기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포장이 탄성이었을 경우 올라와서 갈라지면서 찢어지고 이래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설치되고 오래됐나 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설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은 못 하는데요,
○이미재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운동시설도 요즘 최신 시설이, 많이 찾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설치해서 주민만족도가 높도록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 민원사항들, 이런 게 있으면 그 민원을 잘 수렴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시설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그럴 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 민원사항들, 이런 게 있으면 그 민원을 잘 수렴해서 주민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청파동에서 출근할 때 녹사평역 앞을 지나와요. 이태원 그 앞에 보면 볼록볼록 나온 벽면 있지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청파동에서 출근할 때 녹사평역 앞을 지나와요. 이태원 그 앞에 보면 볼록볼록 나온 벽면 있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황금선 위원 이태원 상권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벽화를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이버시티 이태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몫으로 유명 아티스트랑 협업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명 아티스트다 보니까 내년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어서 최소한 올해 계약을 해야만 내년 스케줄에 맞춰서 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3월, 4월 이태원 프로젝트 방송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00억밖에 되지 않다 보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이버시티 이태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몫으로 유명 아티스트랑 협업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명 아티스트다 보니까 내년 스케줄이 거의 꽉 차 있어서 최소한 올해 계약을 해야만 내년 스케줄에 맞춰서 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3월, 4월 이태원 프로젝트 방송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2,000억밖에 되지 않다 보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아티스트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약 5,500만원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떤 계획하신 작품이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의한 작품이 있나요?
○건축과장 온일근 유명아티스트가 사람 형상을 주제로 한, 그러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외국인, 다문화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이태원에 맞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2007년도에 갈월동의, 물론 우리 구에서 시행한 건 아닌데, 이 협업한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갈월동 10번지 건물에 그려진 건데,
(사진 제시)
이렇게 사람 인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한국인이지만 이태원 프로젝트, 녹사평 옹벽에다가는 다양한 외국인의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 제시)
이렇게 사람 인물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한국인이지만 이태원 프로젝트, 녹사평 옹벽에다가는 다양한 외국인의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에 보면 인간, 사람, 다문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종의 다양화, 그다음에 인종차별하면 안 되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작품을 그리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서는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소문이 나면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이태원 상권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추경 5,500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그 장소가 벽면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사업을 여러 번 추진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추경 편성해 주시면 진짜 후회되지 않는 그런 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일단은 추경 5,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말씀 남기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하고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가로녹지대 정비까지, 가로녹지 정비까지 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질의의 방법이나 각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새나라어린이공원에다가 1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새나라어린이공원과 한남소공원 재정비공사나 삼각지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주요 사유가, ‘추진근거’가 “새나라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추진 계획(공원녹지과-13379호, 2022.7.27.)”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과 7월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전에는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급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아마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구민소통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하고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가로녹지대 정비까지, 가로녹지 정비까지 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질의의 방법이나 각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새나라어린이공원에다가 1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새나라어린이공원과 한남소공원 재정비공사나 삼각지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주요 사유가, ‘추진근거’가 “새나라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추진 계획(공원녹지과-13379호, 2022.7.27.)”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과 7월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전에는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급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아마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구민소통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도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것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고, 과장님.
지역의 구민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은 일부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나라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신규 화장실을 조달구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부수고 조립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의 시멘트 집을 조립식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의 구민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요구하는 부분들은 일부 충분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나라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신규 화장실을 조달구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부수고 조립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의 시멘트 집을 조립식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했을 때 현재 있는 화장실을 일부 리모델리하는 비용보다 조달구매가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요즘 조립식 화장실들이 건축을 해서 이루어지는 화장실 못지않게 현재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보다는 조달하는 화장실이 저희들 판단에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판단인데, 과장님 판단에 본위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태원 상상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조립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일주일 만에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화장실 건물이 아닌 가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 그리고 조립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의 공원하고의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립식을 해 놓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싼티가 나고,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공원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재공사를 해서 밑에다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잘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부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 공사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잘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그렇게 비슷하게 방향을 바꾸든 어쩌든 공사를 그냥 하면 되지, 조립식으로 바꾼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거기 만약에 민원들이 생기면 또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직원이 사전에 나한테 “이 화장실을 고쳐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찬성했어요. “괜찮다, 고치는 건 아주 좋다.” 그런데 여기 와서 조립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따로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조립식하고, 아마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조립식은 누가 보더라도, 또 특히나 좋은 동네, 어린이공원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해 버리든, 아니면 더 추경 편성을 해서 그냥 신축하세요. 거기가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 있는 것 때려 부셔 가지고 다시 지으면 되지. 아니면 짓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하든, 또 짓게 되면 장애인화장실이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민하시는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은 이 예산 조립식으로 구매하는 것은 반대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든,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 요구를 하시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존에 잘 있는 화장실의 문제를 구민소통에서 민원들이, 한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기존보다 더 좋아야지, 기존보다 못한 화장실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본위원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한남소공원 재정비공사에서도 파고라가 3,000만원에 하나가 설치되는 걸로 돼 있어요. 파고라는 어떤 형의 파고라를 설치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전에 이태원 상상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조립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일주일 만에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식적인 화장실 건물이 아닌 가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 그리고 조립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의 공원하고의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립식을 해 놓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싼티가 나고, 어딘가 모르게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공원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재공사를 해서 밑에다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잘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부셔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 공사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에 잘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그렇게 비슷하게 방향을 바꾸든 어쩌든 공사를 그냥 하면 되지, 조립식으로 바꾼다?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거기 만약에 민원들이 생기면 또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직원이 사전에 나한테 “이 화장실을 고쳐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찬성했어요. “괜찮다, 고치는 건 아주 좋다.” 그런데 여기 와서 조립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따로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조립식하고, 아마 여기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조립식은 누가 보더라도, 또 특히나 좋은 동네, 어린이공원에다가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을 해 버리든, 아니면 더 추경 편성을 해서 그냥 신축하세요. 거기가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 있는 것 때려 부셔 가지고 다시 지으면 되지. 아니면 짓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하든, 또 짓게 되면 장애인화장실이든 지역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민하시는 거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은 이 예산 조립식으로 구매하는 것은 반대고,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시든,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 요구를 하시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존에 잘 있는 화장실의 문제를 구민소통에서 민원들이, 한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기존보다 더 좋아야지, 기존보다 못한 화장실을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본위원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한남소공원 재정비공사에서도 파고라가 3,000만원에 하나가 설치되는 걸로 돼 있어요. 파고라는 어떤 형의 파고라를 설치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존의 것과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장정호 위원 기존에 파고라가 있던가요?
그다음에, 삼각지어린이공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 예산이 끝나고도 한 8건 정도가 시 보조사업에서 간주처리한 부분들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각지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이들의 유동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삼각지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냥 삼각지공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한받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다가도 파고라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삼각지로터리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정말 데모하시는 분, 아니면 노숙자들이 와 가지고 여기를 점거를 한다든지, 여기서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본위원이 지역에다가 파고라를 참 공원에다 많이 설치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1년 정도 지나면 다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이 와서 낮에 놀고 거기서 참외도 깎아먹고 수박도 먹고,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싶어서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가 낮에 놀았던 그 공간을 밤에는 음주라든지 이런 지역의 소음의 장소가 만들어지고, 음주 장소를 만들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지금 파고라를 만들어도 물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보다는, 좌식으로 앉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여기 삼각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여기다가 파고라를 만들면 지역적으로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근린·역사공원 같은 데도 시설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파고라를 3개 설치하시겠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파고라는 보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현재 운영하는 상태로 하는 것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 건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가 이후에 또 있어요. 그때까지 자료라든지, 해야 될 당위성, 도면, 아니면 조감도, 현장사진,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예산을 상세하게 세부내역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했지만 이 세부내역이 과연 우리 지역의 공원에 설치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린·역사공원의 파고라 부분하고 이것까지도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다 맞아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를 못 하고 있으면, 지금은 어차피 여기 원인행위 해 가지고 공사 계약해 가지고 일부 터파기 좀 하고 나머지 다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3월 이후에 다 공사해야 돼요. 그냥 순환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작년에 간주처리한 것도 다 끝난 것도 있지만, 집행률도 있지만, 또 계속 사고이월돼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와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경 예산 편성하고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추경 편성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는 것, 금년 내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여러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가 워낙 일 많은 부서고 일을 잘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욕심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의 현안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인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회해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삼각지어린이공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 예산이 끝나고도 한 8건 정도가 시 보조사업에서 간주처리한 부분들이,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삼각지어린이공원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이들의 유동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삼각지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냥 삼각지공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한받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다가도 파고라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삼각지로터리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정말 데모하시는 분, 아니면 노숙자들이 와 가지고 여기를 점거를 한다든지, 여기서 만약에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본위원이 지역에다가 파고라를 참 공원에다 많이 설치해 봤어요. 그런데 거의 1년 정도 지나면 다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이 와서 낮에 놀고 거기서 참외도 깎아먹고 수박도 먹고,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싶어서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가 낮에 놀았던 그 공간을 밤에는 음주라든지 이런 지역의 소음의 장소가 만들어지고, 음주 장소를 만들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다 철거를 했어요.
지금 파고라를 만들어도 물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보다는, 좌식으로 앉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는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여기 삼각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여기다가 파고라를 만들면 지역적으로 옳지 않다, 맞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근린·역사공원 같은 데도 시설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파고라를 3개 설치하시겠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의 파고라는 보수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현재 운영하는 상태로 하는 것은 좀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 건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가 이후에 또 있어요. 그때까지 자료라든지, 해야 될 당위성, 도면, 아니면 조감도, 현장사진,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예산을 상세하게 세부내역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했지만 이 세부내역이 과연 우리 지역의 공원에 설치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린·역사공원의 파고라 부분하고 이것까지도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다 맞아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를 못 하고 있으면, 지금은 어차피 여기 원인행위 해 가지고 공사 계약해 가지고 일부 터파기 좀 하고 나머지 다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내년 3월 이후에 다 공사해야 돼요. 그냥 순환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작년에 간주처리한 것도 다 끝난 것도 있지만, 집행률도 있지만, 또 계속 사고이월돼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와 가지고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경 예산 편성하고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추경 편성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준공하는 것, 금년 내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여러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가 워낙 일 많은 부서고 일을 잘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욕심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의 현안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인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회해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고생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본위원은 현장에 가서, 특히 공원의 현장 가 가지고 준공된 내용들, 공사하는 내용들을 정말 용산에 있는 건 거의 다 제가 볼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내역에 있는 부분들이 정말 적절한가, 이 부분은 제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0억 6,120만원 대비 4.9%인 14억 9,970만원을 증액한 315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쪽에서부터 332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99억 7,400만원 대비 5.2%인 5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역학조사반 업무 이전에 따라 역학조사반 운영 사업 6억 1,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조사사업, 금연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9,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에서부터 334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8억 3,100만원 대비 2%인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및 합동단속 그리고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등 6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5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에서부터 343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59억 6,600만원 대비 6.3%인 10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 각 9,030만원, 1,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14억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4억 5,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4쪽에서부터 349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2억 8,900만원 대비 30%인 9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 1억 900만원,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운영 1억 8,900만원,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70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1,490만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1,180만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1,5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대해 6억 7,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00억 6,120만원 대비 4.9%인 14억 9,970만원을 증액한 315억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각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1쪽에서부터 332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99억 7,400만원 대비 5.2%인 5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역학조사반 업무 이전에 따라 역학조사반 운영 사업 6억 1,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조사사업, 금연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9,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에서부터 334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8억 3,100만원 대비 2%인 1,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및 합동단속 그리고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등 6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보조금 반환금 5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에서부터 343쪽까지,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59억 6,600만원 대비 6.3%인 10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 각 9,030만원, 1,7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사업, 결핵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14억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4억 5,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4쪽에서부터 349쪽까지,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2억 8,900만원 대비 30%인 9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 1억 900만원,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운영 1억 8,900만원,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70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 1,490만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1,180만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 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1,5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대해 6억 7,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0억 6,127만원에서 14억 9,971만원이 증액된 315억 6,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사업현황 30건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추경안 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추경 사업은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면 보건의료과 코로나19 콜센터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이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그 수요와 형평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대표적으로 전체 발생 구민 수와 각종 데이터에 따른 분석 없이 보조사업 전체를 구비 사업으로 추경안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구민 수와 확진자 수 그리고 여러 상황과, 특히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진정화와 세계적인 추세로 국비, 시비 중단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우리 구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을 추경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집행의 선순위가 있는바, 보건소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구민의 확진율과 처리 수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남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예산의 적절성을 고민해야 하는바 자치구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300억 6,127만원에서 14억 9,971만원이 증액된 315억 6,0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사업현황 30건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추경안 사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추경 사업은 보조금 사업을 제외하면 보건의료과 코로나19 콜센터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이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그 수요와 형평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는 대표적으로 전체 발생 구민 수와 각종 데이터에 따른 분석 없이 보조사업 전체를 구비 사업으로 추경안에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구민 수와 확진자 수 그리고 여러 상황과, 특히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진정화와 세계적인 추세로 국비, 시비 중단사업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우리 구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을 추경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집행의 선순위가 있는바, 보건소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구민의 확진율과 처리 수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남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예산의 적절성을 고민해야 하는바 자치구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779쪽입니다.
재택치료TF팀 확대 운영 계획을 하셨고, 또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779쪽입니다.
재택치료TF팀 확대 운영 계획을 하셨고, 또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억 9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TF팀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재택치료가 시작된 것이 작년 2021년 12월 말 정도에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지금까지 운영돼 온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비, 국비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충당을 해 왔고, 저희 예산도 물론 들어갔지만, 그래서 지금 이 추경 부분은 남은 3개월 기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금은 코로나가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많이 예상들을 하고 계시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정화되다가 재유행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보다는 독감이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코로나 재택치료TF팀하고는 별개인가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가지 않았나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확진자 숫자가 한창 많이, 올 상반기, 올 초에 많을 때에 비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확진 후에 7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 연령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상태가 악화돼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식은 그렇지만 아직도 관련된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고, 환자를 24시간 체제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3개월까지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간제도, 단시간 근로자 이런 분들도 같이 편성이 돼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지금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편성한 것을 보면, “10명”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응급환자 이송료” 이런 것들을 1,000만원×3개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응급하기는 하지만, 편성한 것을 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저희가 지금 확진자 수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예산이 조금 과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험을 해 본 결과, 생각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런 경우에 상황이 악화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굉장히 대응이 어려웠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가 되는 상황까지도 사실은 가정해서 세운 예산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상황이 안정이 되고 지금보다 더 안정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상황이 안정이 되고 지금보다 더 안정이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재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책정을 했으면….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하게 되면 12월까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재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까지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코로나19 행정안내 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15명이 하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행정안내센터는,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단순한 그런 민원안내 같은 걸로 업무가 과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부위탁업체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1명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돼서 민원 수도 감소했기 때문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더 2명 정도 줄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21명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돼서 민원 수도 감소했기 때문에 1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더 2명 정도 줄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만약에 조정을 했다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 시점의 줄어드는 안정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세우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권두성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19 행정안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KT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른,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코로나19 행정안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KT에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른,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KT CS라고 자회사가….
○권두성 위원 지금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42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아니요, 기간제 월급 말씀….
○권두성 위원 이것 “행정안내센터 상담인원 15인 운영”했을 때 6,300만원×3이니까 6,300만원을 15로 나누면 420만원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거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 월급 급여도 있고, 그 회사 자체에서,
○권두성 위원 가져가는 수수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런 수수료와 통신망 서비스 이용 같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22년 7월 21일 기준으로 보니까 재택치료 환자가 1,600명 정도인데, 최근에는 몇 명 정도….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그 숫자보다 조금 감소해서 한 1,000명 초반대로,
○권두성 위원 많이 줄었지요, 안정화되다 보니까.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권두성 위원 지금 상담인원도 아까 11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지금 감원해서 11명, 총괄 매니저까지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이고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인데요.
지난번에 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어서 “혹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취약계층 대부분이 어르신이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 상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계시는데, 사실은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예방접종 이런저런 것들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그 선택항목 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참 난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좀 있는지?
예산서 333쪽이고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인데요.
지난번에 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어서 “혹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여쭤봤더니, 취약계층 대부분이 어르신이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 상태,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계시는데, 사실은 신청 절차가 좀 복잡하고, 또 예방접종 이런저런 것들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그 선택항목 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참 난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좀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올해 처음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택진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는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서울시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송환 위원 반려견에 대한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반려견들, 동물을 좀 가까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실시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절차적인 것들도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뭔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저희가 검토해 보고 저희도 홍보를 더 잘해서, 절차도 검토를 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건의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 예산, 추경으로 와 있는 1,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200만원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구 24만의 취약계층이 얼마큼 되는지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그분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추경은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24만의 취약계층이 얼마큼 되는지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그분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추경은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본예산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좀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9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함대건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함대건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함대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3,0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의 전신주 이설 비용을 위해 7,000만원 증액, 건축과 예산 중 경관조성을 위해 5,500만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서계동 옹벽보수를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예비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 3,0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일반예비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의 전신주 이설 비용을 위해 7,000만원 증액, 건축과 예산 중 경관조성을 위해 5,500만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서계동 옹벽보수를 신설하여 1,500만원 증액, 총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예비비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