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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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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9일(목)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2.   1. 2021년도 결산 승인요구안
  3.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4.    -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3.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4.    -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10시 02분 개회)

  1. 2021년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8,100만원과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포함한 총 138억 8,000만원으로, 이 중 68.4%인 9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6억 8,3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6억 7,8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1쪽 일반회계와 375쪽 특별회계 주택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주택과의 경우에 정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9억 9,900만원으로 이 중 52%인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2,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으며, 이촌 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요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 2,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8,000만원을 포함한 6억 3,900만원으로, 이 중 57.6%인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5,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행정운영경비 등입니다.
  아울러 장기계속 사업인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재정비사업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6,100만원을 포함한 35억 8,700만원으로, 이 중 25%인 8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26억 4,6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소월로40길·4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재생사업과 매입 빈집 철거사업을 2022년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회계, 382쪽 특별회계 건축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억 1,400만원으로, 이 중 83%인 8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000만원과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포함한 76억 4,100만원으로, 이 중 89.9%인 6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5,8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 및 가로수 유지관리,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장, 행정운영경비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근린·역사공원과 어린이·소공원 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403쪽,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총 3건입니다. 총액은 2억 3,400만원입니다.
  새꿈어린이공원 미집행 부지에 대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산천동 가로쉼터 정비사업 추진 중 대상지 주변에 거주하셨던 함석헌 선생의 발자취를 쉼터에 남기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억 5,511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91억 6,33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8,27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649만원, 집행잔액은 2억 8,246만원으로 집행률 97.8%로 예산집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더불어 소관 5개 부서 집행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2021년도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과 예산의 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8건으로 29억 4,008만원으로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총 6건으로 7억 4,260만원이 발생하였고, 계속이월비는 없습니다.
  아래 표2와 3, 4는 각 이월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2.15%로 건축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재정비사업과의 불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불용률은 2억 8,246만원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2억 2,407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79.55%를 차지하며, 보조금 정산액이 3,505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15.5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84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8은 도시관리국 소관 20% 이상 불용률 사업 현황입니다.
  이 중 재정비사업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청년이 그만두어 비용이 불용된 경우로, 향후 이런 경우 등과 같이 추경 편성 시 감추경이 필요한 경우는 적극 발굴하여 감추경 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감추경하여 재정운용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3에 의해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억 3,215만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5억 3,27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23.27%이며 징수결정액 9억 8,752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53.94%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영에 의해 설치된 정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 9,3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3억 9,43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34.58%이며, 징수결정액 4억 1,548만원 대비 수납비율은 94.9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검토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아래 표와 같이 공원녹지과 일반예비비에서 총 3건, 2억 3,4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중 마을마당 주민쉼터 재정비사업에서 3,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 후 4억 집행 중에 이런 식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 책자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임종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를 보면 281쪽이고요.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구 주민참여)’가 있었지요?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고, 결산서상 281쪽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용역비 88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억 2,12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 건데, 혹시 공사에 문제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본예산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옥상 및 계단 난간 교체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서 “공사는 했으니까 외벽보수공사를 해 달라.” 이래서 그 내용이 변경이 돼서요, 그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설계를 했었는데 9월 달에 설계가 준공이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긴급공사로 발주를 해서 공사입찰계약을 실시했었는데 이때가 11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벽보수공사는 도장공사 할 경우에는 작업이 외부온도가 5℃ 이하로 떨어질 때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사항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송환 위원    해당 주민이 본위원한테 얘기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문제들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고, 앞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김송환 위원    지금 이게 마무리된 건가요, 혹시?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송환 위원    보류됐다고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예산액이 1억 2천,
김송환 위원    1억 2,120만원.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외벽공사를 4면에 대해서 다는 못 하고 양면, 앞면하고 뒷면만 하고 옆면은 못 한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심도 있는 용역을 통해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과 약간 괴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본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과장 임종문  어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김송환 위원    건축 연한이 오래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이게 전에 연탄을 사용하던 아파트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종문  아, 그 사항은 중산아파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이 아니고, 지금 예산상에 나온 것은 이촌동 시범아파트 그 사항입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그러면 중산아파트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송환 위원    다른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송환 위원    중산아파트 건은 지금 어떻게,
○주택과장 임종문  중산아파트는 올해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열화부 제거작업을 해서 건물구조체에 대해서 균열을 때우는 걸로 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더스트 슈트 부분이 안에 조적조로 돼 있고 이래서, 이걸 두드리니까 그 안쪽이 빈 공간이 생겨 버려서요,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공사를 바꿔서 지금 현재 1동하고 4동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 부식된 걸 제거하고 방충처리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도장하는 걸로 이렇게.
김송환 위원    이게 그러면 중산아파트와 이것과 1억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다른 예산인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중산아파트는 1억 6,000만원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촌시범아파트 사항이고요. 
김송환 위원    1억 6,000만원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나요? 시비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래서 지금 공사 방법을 변경해서 잠시 중지시켜 놨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공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주민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내용들과 함께 공사에 대한 안전,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방법들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이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지금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관리과에 최○성 주무관이라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송환 위원    소통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시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민선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통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시범사례가 같은 모습들을 봐서 본위원은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물론 중산 시범아파트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사하면서 미리 용역을 통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과 같이 이렇게 반영하는 모습들은 참 좋아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까 1억 6,000만원 건은 시비로 하는 시범중산아파트였고,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1억 3,000만원, 또 용역비 880만원과 나머지 명시이월된 1억 2,120만원에 대한 것들은 별개의 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촌시범아파트.
김송환 위원    네, 내용 잘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82쪽이네요. 
  ‘행정운영경비(주택과)’가 있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장정호 위원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에서 “공공주택관리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고, 또 “부서 기본경비”가 1억 4,900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부서 기본경비”에서 급량비하고 여비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23%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길 수가 있지요, 20% 이상을?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감소해서 급량비 잔액이 조금 발생했고요, 금액은,
장정호 위원    아니, 급량비하고 여비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임종문  급량비는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좀 감소했고, 여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하라 해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여비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비하고 기본경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여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대비해서 적게 편성했고, 운영비는 2020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편성을 했어요. 
  부서에서 이런 기본적인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23% 정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당초 편성했을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측을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 일반 급량비하고 여비를 이렇게 2,3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했던 2,300만원이 ‘인력운영비’예요. ‘인력운영비’에도 지금 53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추경으로도 편성을 했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네,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택관리사 출신을 전문직으로 해서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요, 실질적으로 6개월 편성했는데 임금 지급은 5개월만 되다 보니까 1개월 정도 차액이 발생했고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할 때는, 정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거거든요.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 추계를 조금 잘못 편성을 했다, 이 부분이고. 여기에서 더 재밌는 일이요, 작년 추경에서 일반 부서경비가 96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편성을 했어요. 960원을. 960억이 아니라 960원을 추경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960원을 추경 편성했던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부서 기본경비를 편성했던 분들이 집행잔액을 2,3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채용이 늦어서,
장정호 위원    아니, 채용이 늦은 것은, 아까 “공동주택관리 인력운영비” 2,300만원에서 53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추경으로 6개월을 편성했는데 5개월밖에 지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니까 그건 됐고, “부서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는 금액만큼, 지출액이 1억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1억 3,000만원만 주면 부서 기본경비에서 다 활용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530만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정확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533만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 편성을 했을 건데, 지출액은 378만원을 보조금을 반환하고 150만원이 지출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보조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집행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당초 반환금보다는 차액이 좀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부분에서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은 이미 기확정돼 있는 사업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을 반환을 하는 거라니까, 시에. 
  그런데 그 금액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적게 집행한 사유를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게 당초 매칭비율이 좀 변경돼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기….
장정호 위원    아니, 매칭비율은 예산을 받아올 때가 매칭비율이고, 보조금 반환은 매칭비율이 아니고. 그것은 그 금액이 확정적으로 딱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주택과장 임종문  매칭비율 변경을 직원이 착오를 해서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매칭비율의 착오로 인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네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런 사항입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아니, 이건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는 돈들이잖아요.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보조금 반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돈들을 그렇게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다른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예산들의 편성은 정확하게 편성해서 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반건축물 정비’ 하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미재 위원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연간…. 
  지금 데이터가 정확히는 없는데요.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미재 위원    거의 주택과는 19.7%밖에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현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과년도는 세무관리과로 넘겨줍니다. 압류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걸 보면 이분들이 미수납이 되는 사유를 보면 압류가 안 되는 게 있고요, 무허가건물 이런 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재산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체납도 체납이고, 불납되는 것들도 많고, 체납징수에 대해서 세무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미수납액의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저희가 협조라 그러면 10만원 이상 이관할 때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해서 넘기고요, 압류 못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달아서 넘기는데,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것 이렇게 불납이 많아서, 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이미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같은 구청의 일이다 보니까 부서 협업해 가지고 체납징수율 더 제고토록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건 언제 정도 부임하셨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제 세 달 됐습니다.
김성철 위원    3개월 정도 되셨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송환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구 주민참여)’인데, 이게 구 주민참여로, 구비로 투표에 의해서 선정된 것 맞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그럼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최초 항목이 위험시설물이라고 접수를 했고 심사를 했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험시설물에 포함되는 게 뭐였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애초에 공모할 때는 옥상 방수하고 계단 난간 교체공사였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 집행부 의지는 아니었잖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그 과목에 맞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주민들 간의 혼란 내지는 의견 대립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종문  옥상 방수하고 교체공사가 된 걸로 해서, 그래서 됐으니까 외벽보수공사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김성철 위원    아, 다 됐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김성철 위원    그러면 다 됐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계속 이어서 다해서 목적사업대로 다 진행을 올해까지 마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택과장 임종문  아니지요, 그 전에 외벽보수공사로 바꿔서 사업을,
김성철 위원    외벽보수공사까지 포함해서?
○주택과장 임종문  아니, 외벽보수공사로 바꿔서, 그 당초에 하려고 하던 걸 안 하고 다시 내용을 변경해서 한 거지요.
김성철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외벽보수공사는 어떻게 보면 미관 시설을 하기 위한 외벽보수잖아요. 페인트 이런 부분들.
  그러면 최초에 위험시설물이라 해서 투표 지지를 받고 우리 집행부도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위험시설물을 진행하지 않고 페인트, 외벽 하는 걸로 갔다는 이야기는 저는 좀 성격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사고로 반납을 했다가 다른 과목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페인트라든가 외관을 다른 목적으로 해 줬어야 맞지, 그 성격을 준전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그럼 다른 현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그러면 투표의 의미가 없어진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당초 그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김성철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안 하면 누가 원칙적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임종문  이게 시예산이다 보니까 반납을 하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내용을 변경해서 어쩔 수 없이,
김성철 위원    아무리 시예산이지만 국가예산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다 세금 걷어서 한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애로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철저히 심사를 통해서 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목적사업대로 진행해야지, 집행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 건은요, 성과보고서 296페이지 보면 ‘주택사업추진’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 현장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 현재 층수 상향으로 사업개요 변경이 들어와 있나요? 
  296페이지, 성과보고서.
○주택과장 임종문  한강맨션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아직 들어온 건 없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현재 그러면 기존의 최초 계획대로 35층 이하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연말에 2040 서울시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거기가 변경이 돼서 35층 이상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르기로 하고, 일단은 기존 법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현재로서는 기사업대로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나 이건 명백히 보면 층수 상향에 따라서 사업계획변경,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동아아파트는 9월 26일 날 총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총회에서 신통기획으로 통과는 됐지만 생각보다 반대가 많았어요.
○주택과장 임종문  하여튼 한 40%는 반대를 하셨는데,
김성철 위원    네, 심각할 정도로 반대가 많아서 향후에 재건축조합이 많은 분쟁이나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물론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다가 좀 대응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코오롱, 강촌, 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은 작년에 조합장들이 다 바뀌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유지됐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코오롱은 바뀌었다가 다시 선출이 됐고요, 강촌은 현재 궐위 상태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연될 상황도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리모델링 사업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아무튼 이 또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주민들 간의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로2가 역세권은 준공이 돼서, 삼각지 청년주택 준공되고 크게 문제는 없지요?
  문제없다고 보여지고요. 하자보수는 잘하고 있나요?
  가서 보면 도로,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좀 많거든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성철 위원    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올해 준공된 것은 용산경찰서 옆에 원효로1가.
김성철 위원    아, 이게,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이 베르디움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아,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건 삼각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롯데기공 자리, 그게 준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보도블록 신경 좀 쓰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세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이것은 지구단위하고 병행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했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김성철 위원    아쉬운 부분은 지구단위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가 먼저 선행된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넘겨받아서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착공계 아직 들어와 있는 건 없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착공 전입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착공계 들어올 때는 기와가마터, 그다음에 중부교육청, 사전 협의되고, 사전에 착공계 제출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해 왔던 것처럼 해서는 집행부가 굉장히 애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어제 매도청구대상자들을 만났지만 6개 필지는 주택으로 잘 쓰고 있다가 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강제수용당할 위치에서 이미 서울시 도로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생각하면 과장님이 멀쩡하게 집을 주택으로 해서 세금 내고 잘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한다고 내 땅을 강제수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택으로 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90% 이상을 도로로 편입하고, 주택인데. 도로로 편입해서 가격이 결정된 게 약 3,000만원대. 그 주변 시세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착공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하여튼 그 여섯 집에 대해서는 구역 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애초에 그게 포함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김성철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임종문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하다 보니까 포함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참,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김성철 위원    포함이 됐는데, 2021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놨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2021년도에?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공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착공계 전에, 물론 우리 예산결산 심사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강제매입되는 상태, 그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착공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무리가 돼야지 착공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백준석 위원    점검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지요? 점검만 하고 끝나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요, 판정된 결과에 따라서, 이게 안전등급이 C등급인 상태인 경우에 안전점검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시정조치 하라고, 필요한 부분을, 
백준석 위원    시정조치밖에 대응하기가 어렵지요, 주택과에서도? 소유주가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관리주체에서 하시고 다른 자체적으로 못 할 부분이나 이런, 
백준석 위원    그러면 다르게 질의할게요. 
  지금 용산구의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건축물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붕괴 위험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백준석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8년도에 붕괴사고가 있었어요, 한강로에서.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은 그때 원인은 정확치는 않은데 뭐, 공사장 주변이어서….
백준석 위원    어찌됐건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소유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책임소재를 물을 때 용산구 책임소재가 될 확률이 높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붕괴 위험 안전점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주택과 주무관님하고 그때 논의를 좀 했는데, 바로 대응을 해 주셨어요,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가지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종문  의무대상 주택관리 말씀하십니까? 
백준석 위원    주택과 김○○ 주무관 계시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아, 그 삼각지.
백준석 위원    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단지와 관련해서 바로 대응을 해서 민원인께서도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말씀주셨던 게,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어요, 본위원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잠깐 짧게 질의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에서 예산서 보면 행사운영비로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 그리고 입주자대표자회의 교육,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워크숍 해서 한 2,000여 만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보니까 이 행사를 다 진행한 모양이에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어떻게 행사를 잘 진행을 했네요?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은 당초 예산은 200만원 편성했는데요, 집행은 1,000만원 했습니다. 800만원 정도 더 추가한 사항은 공동주택 활성화 워크숍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는 워크숍을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용산 드래곤호텔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절감돼서 이 워크숍 예산을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로 해서 쓴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냥 바꾸셨네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계획변경해서, 예산목 내(內)기 때문에 계획변경해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타 부서를 보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들을 축소 혹은 개최하지 않으면서 다 불용처리를 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했는지, 그래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아까 공감나누기 한마당은 베란다음악회하고 한마당행사, 대추 따기, 푸드뱅크마켓 이런 것도 하고, 프리마켓 해서 단지별로 특색에 맞게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다고 다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주택과에 국한돼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혹시 불법건축물도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선영 위원    건축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주택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국장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외연적으로 봤을 때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뭔가 증축 같은 것들이, 건축물이 증가된 것들이 위법사항으로 발견되면 그걸 시정조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용도를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인데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렇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보니까 둘 다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잘 알뜰하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용산에는 참 많지요, 과장님?
○주택과장 임종문  정리할 때마다 양이 변동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동안 약 400건을 정리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굉장히 많네요. 
  얼마 전에 저도 불법건축물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옹벽을 철거할 시에, 용산에 있는 건물들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옹벽을 철거할 때 건물 자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주택과와 건축과와 현장실사도 나가 주시고 잘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은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철거하라고 하시는데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담벼락이나 이런 걸 철거할 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워낙에 업무가 과중하시겠지만 이번처럼 잘 신경 써 주시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규정대로 맞춰서 철거도 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도시계획과장 이형순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한 달 됐습니다. 
김성철 위원    얼마 안 되셨구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290페이지 제일 상단이요.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보조)” 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정비사업과….
김성철 위원    아, 재정비사업과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285페이지 “지구단위계획(보조).”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김성철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어떤 것들이 이월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후암동 지역의 재정비사업인데요, 그 당시 작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선금이나 이런 나간 것들은 지출을 하고, 기선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사고이월로 한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어서 같이 이월했습니다. 같이 이월해서 금년도 진행하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5쪽이고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2,17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문공고료라고 있습니다. 이게 3단×8㎝로 해 가지고 두 개 신문에다가, 전체 예산은 924만원이 책정됐고 쓴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신문은 어디 어디 신문에 공고를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저희가 일단 공고 요청을 홍보과에 하면 홍보과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도시 관련 과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홍보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저희가 신문광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항상 궁금한 게 사실은 모든 행정사항들을, 또 공고사항들을 구민을 상대로 알리는 과정에서 4대 일간지에 낼 수는 없겠지만 지역신문에 공고를 한다든가 구독률이 낮은 신문에,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공고를 위한 공고를 하는 건지, 정말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공고인지 항상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고료, 어차피 예산을 쓸 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확대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공고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민감한 사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 일간지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단×8㎝ 작은 것을 신문 한 귀퉁이에 낼 것 같은데, 사실은 행정 관련해서 공고를 할 때 그 해당자는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면 목숨이, 아니면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924만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보조)”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침체된 도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리적·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또는 시민문화적인 도시로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 한 8,0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전체 2억 8,800만원 이상 되는데, 집행이 좀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내용이 주민 공모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에 2018년, 2019년도에 사업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주민참여율이 조금씩 참여하는 것이 떨어지고 있고, 설령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잔액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게 시비 보조사업인데 해마다 명시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2억원 정도 받았는데 실제로 지출을 얼마 못 해서 올해도 명시이월했고, 올해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내년에도 반납해야 될 보조금이 꽤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럼 ’18년도, ’19년도부터 하셨고 초기에는 신청하신 분이 많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용산구 전역이, 물론 한강로 일대 같은 경우는 많이 도시가 새로 건설이 되고 했지만 그 외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이태원부터 해서 각 상권이 많이 죽고 이랬는데, 침체됐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실 저기는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현재 여기는요,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 건은.
  우리 구 전체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산전자상가 도시 활성화 구역 내에서.
김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전자상가 그 구역만 지정됐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만. 
김형원 위원    그 지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전체.
김형원 위원    아, 서울시에서.
  용산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는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켜봐야 되겠다. 
  여러 가지 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쇠퇴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적인 요소라든가 고려해서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되고, 활성화 구역이 지정되면 서울시에서 해마다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었지요.
김형원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네.
김형원 위원    명시이월했던 것 보조금 반납을 다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렇지요. 이제 사업이 거의 종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지원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일단 필요한 사업들은 초창기에 많이 추진을 해서 2018년도, ’19년도에 추진율이 그때는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구역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지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추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주민 공모를 해도 접수되는 건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제 종료가 돼요, 올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지금 현재 용산 쪽은 종료가 되면서 산업자원통상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청년, 전자 제조거점 쪽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 현재 저희 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쪽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협약까지는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한 5년 정도.
백준석 위원    그 전자랜드 건너편의 원효 그 일대에 한정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렇습니다. 활성화 구역, 전자상가 일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나머지 구역들은 건축이 예정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것은 정비창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생각보다 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재생이. 지역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했던 성과는 사실 달성하지 못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형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종료가 되는 것 보면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289쪽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16조에 분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잘 안되는 게,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소송 중인 건 안 되고, 이게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개최가 2015년도에 한 번 개최되고 그 이후에는 잘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재정비촉진구역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현재 순차적으로 각 구역별로 다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거의 2009년 10월 1일부터 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돼서 한남 재정비촉진구역이 시작을 했는데, 각 구역별로 많이 차이는 있어요. 
  지금은 결산을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남 제2, 3, 4, 5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보광변전소 이전도 지금 추진하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하고요, 신분당선 보광역(가칭)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90페이지 보시면, “매입빈집 철거사업(보조)”이 보조금으로 해서 있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1억 4,500만원 예산을 집행했고요, 또 전년도 이월금도 1억 3,500만원이 같이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빈집 철거는 사고이월이 돼서 올해 7개 건물 철거하면서 올해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 다 사업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조비가 거의 집행된 게 없고 명시 및 사고이월로 다 이렇게 이월됐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21년도에는 한 집만 해서 돈이 남았고 그 돈을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SH에서 매입을 하고요, 매입한 빈집 중에서 위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그런 걸로….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 재개발 내에 공가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남동뉴타운 지역에 사실 공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 뉴타운지역 내에 있는 공가는 각 조합원들 소유입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권이라든지, 나중에 관리처분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빈집은 저희들이 빈집 관리로 해서 뉴타운 내 공가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번을 부여하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출입폐쇄를 시키고, 단전하고 단수해서 화재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고, 쓰레기 못 버리게 시건장치를 통해서 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건물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계속 연락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가 같은 데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를 거기다 무단투기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공가가 되다 보니까 공가로 인한 화재 위험도 있고 우범지역이 돼서 범죄 장소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자료제출, 아까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역 내, 2, 3, 4, 5구역이지요, 한남뉴타운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김형원 위원    거기에 공가 현황 같이 포함해서 본위원한테도 자료 좀 같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재정비사업” 보면, 120만원 지출을, 전액 예산 다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재정비사업관리’에 있는 12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두성 위원    네, 맞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이건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그러면 한남 재정비촉진사업 2, 3구역, 4, 5구역 이렇게 2개 나눠진 것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겁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보니까, 한 12회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으로 사용된 예산이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간담회는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는 계속 각 조합별로 모여서 조합장님들하고 여러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것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업무추진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리고 이미재 위원님하고 김형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남 재정비촉진사업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89쪽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이고, 예산액은 620만원. 이게 지금 효창공원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로 500만원이 지출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효창공원 도시재생센터는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500만원 지출된 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5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잡은 거고요, 5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보통 한 200~300만원 정도를 쓰고, 도시재생박람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재생박람회를 하면 부스 값으로 약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건데, 도시재생 효창공원 쪽도 일단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잡은 거고요. 일단은 그 500만원에서 효창공원 재생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해방촌이라든지 그런 데 하는 데 그쪽으로 해서 썼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구입하는 데, 주민들 찾아오시는 분들 나눠드리기 위해서 마스크 구입비용으로 한 100만원 정도 썼고 이렇게 해서 쓴 돈입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저희 직원도 파견이 나가 있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원래는 나가 있게 돼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 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구비 500만원이 나간 거네요, 그러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거기 효창동에 다 쓰지 않고, 
김송환 위원    일단 지금 효창동재생센터 운영비라고 돼 있긴 한데 그걸 효창공원 재생센터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도 같이 마스크 구입,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부는 그렇게 쓰고 일부는, 네. 원래 시비사업이지만 사무관리비는 구에서 잡게 돼 있거든요.
김송환 위원    네, 내용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결산서 29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보조)” 건인데요, 이게 40길·44길 관련된 골목길 재생사업인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김성철 위원    이게 보면 2020년도 상반기에 보조금을 받은 걸로 나와 있던데.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소월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돼서요, 시비 지원을 받게 됐고, 2019년에 설계용역비가 2억이 시비 지원이 돼서 거기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은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2020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성철 위원    아,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김성철 위원    왜냐하면 알다시피 40길·44길은 경리단길에서 남산 길로 이어지는 굉장히 골목길인데, 지금 경리단길이 사실은 약간 쇠퇴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좀 시급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마무리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다 소진이 되었다고 보면 되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업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보조)”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가꿈주택은 자기 노후주택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만약에 집을 수리하게 되면 50%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리 융자로 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대해서 코디네이터가 저희 구청에 상주하면서 그런 신청을 받아서 처리했던 내용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 보조금 반납이 있던 것은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인건비 주고 일부 약간 남은 겁니다, 반납한 것은.
백준석 위원    약간이 아닌데요? 1,200만원에서 140만원 남았으면 10%가 넘는데.
  이건 보조금 받은 거니까 웬만하면 다 소진하는 게, 집수리 같은 경우면 소진해서 한 집이라도 더 수리를 할 수 있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집수리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이 돈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는 인건비가 1,100만원이거든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퍼센트로 보면 10%라고 하면 많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었어서.
  그러면 구에서는 이런 집수리 지원 관련 예산이 없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거나 하는 사업이 있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구청 자체로 집수리 지원,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준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잖아요. 지금 우리 용산구에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보조)” 올해 다 마쳤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지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보조).”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이제 10월에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정호 위원    금년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장정호 위원    이건 2021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소월로 40길·44길, 아까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월로 40길·44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보조)”도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했고?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서울시 보조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접근과 계획들을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은 구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장정호 위원    합당하다면 거기서 보조금이 내려오겠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래서 시비로 10억씩 다 지원이 된 거고요.
장정호 위원    처음에 골목길 재생에 접근했을 때부터 본위원이 함께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경사도의 계단 만들어 주고, 치수 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의견은 상당히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은 그만큼 되느냐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  부서의, 특히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직무를 그대로 승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된다. 
  아까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소월로 40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과연 얼마큼 골목길 재생에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일단 소월길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옛날 노후된 계단들하고 이런 것들을 미끄러지지 않게 대리석 계단으로 다 바꿔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도 깔끔하게 돼 있어서 주민들 반응은 괜찮은 편이었고요. 이제 소월로는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하기가 좀 그래서 거기는 마무리됐지만 해방촌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장정호 위원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해야 될 게 신흥시장 부분의 도시재생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봐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방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니까,
장정호 위원    우리 팀장이 안 계시는데, 그 팀장님이 저한테 참 많은 자문을 구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도시재생이 되며,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만족이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했던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많은 돈들을 이런 데에다 이렇게 쓰는데 주민들의 그런 편의는 참 체감이 안 되는구나. 
  본위원도 거기 골목을 다니면서도 ‘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가?’ 차라리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단일사업으로 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낫지. 속된 말로 언 발에 오줌 눈다고,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하는 모양들은 타당하지 않다, 지역의 이런 공사들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방촌 할 때는 위원님하고 더 상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장정호 위원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 준다고 파고라도 설치했어요. 이쪽에다가 소월로 골목길 재생사업하면서. 
  거기에 파고라 설치해 가지고 주민이 몇 명이나 가서 앉아 있으며,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짰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 아니, 골목길 경사도에다가 파고라를 설치하면 누가 거기 들어가며, 도리어 주민들의 우범지대가 되지요. 푹 꺼져 있는 구릉지 안에다가 그걸 만든다면. 
  이런 것들을 왜 그런 계획을, 계단 보수하고 난간 핸드레일 보수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지요. 좋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주민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것 주민이 하루에 몇 사람 이용하는지 아세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왜 만들어 놨는지 이유를 다 몰라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다가 주택 빈집 하나 사 가지고 앵커시설(anchor facility)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부터가 너무, 심각한 고민 끝에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시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보조사업의 실적 위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해야 될 미래에는,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의 골목길 재생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들을 했으면 해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주민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인접해 있는 신흥시장이라든지 여기에 인접해 있는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사업의 접근과 계획, 필요성, 효과, 구민의 만족, 이런 게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영경비에서 28.6%라고 하는 기본경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우리 부서를 운영하는 경비에서 28%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부서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수당도 포함돼 있고, 
장정호 위원    당연히 여비, 수당, 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런데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은 너무 두리뭉실한 포괄적인 답변이고요. 2,700만원이라고 하는 돈들이 부서에서는 굉장히 큰돈들이거든요. 아까 말한 여비, 급량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인원이 중간에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외부활동을 못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그래야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번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 운영경비를 이 금액만큼, 집행금액이 6,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9,000만원 우리한테 지금 배정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7,000만원으로 깎으면 어떡할 거예요? 2021년도에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합당한 예산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먼저 여쭙고, 그다음에 함 위원님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사실 큰 규모의 예산이기는 해요, 소월로 40길이랑 44길 도시재생사업이. 
  보면 저희 주변의 옆집, 앞집 어르신들도 항상 바닥에 앉아 계시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지사 큰 예산 쓰신 것 헛되이 되지 않게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관련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물거품이 되지 않게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쟁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함대건 위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조정위원회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도시정비법 제116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 올라오는 안건들이 없다 보니까 회의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함대건 위원    아, 안건이 안 올라와요?
  당황스럽네요. 민원이 들어올 뿐이지, 위원회로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는 않는가 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현재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효창공원 도시재생은 원래 효창공원 독립 100년 기념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요, 공원사업이 예타에서 6월 달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창동 도시재생이 시에서도 이 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건데 공원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계속 이어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무산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은 시에서 방향은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12월까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속단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군요. 주민들의 니즈가 참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타가 안 나왔으니 구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어떤 게 있을지, 집행부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련해서 주민들의 계속된 니즈가 있는 부분이니 구에서 조금,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원하시는 게 효창공원 둘레길 사업하고 금양초등학교 앞의 통학로 개선, 그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요구하시고요. 그것을 도시활성화계획에 담아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과에서 둘레길은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양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이 만약에 무산됐을 경우에는 제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두 가지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자료가 있을까요? 무산이 됐을 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아직은 투자심사 중이니까….
함대건 위원    그냥 협의 정도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내년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건축 관련 직업탐방”입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500만원 좀 안 되는데요, 내실을 좀 보고 싶어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직업탐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직업탐방”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코로나 전에는 현장체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진행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대면활동이 금지돼 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숫자를 크게 할 수가 없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실적을 진행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잔액도 170만원 정도가 남았네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총 6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6회를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성철 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올해도 동일하게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조건이라서 올해도 똑같이 하반기 8월, 9월쯤 해 가지고 우리 역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학교 세 군데 참여해 가지고요, 똑같이.
김성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소서라든가 이런 데 기입할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닌, 그러니까 월 4회 정도를 직업탐방을 하고 뭔가 거기에 의해서 수료증을 발급한다든가, 우리 구청과 같이 공유해서,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직업탐방에 대한 의미도 있고, 활용도도 자소서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보완해서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293쪽이고요, 하단쯤에 보면 “공공건축 추진”이라고 12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자율지원(교통비)”라 해 가지고 그 금액인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건축 추진” 120만원은 우리 공공건축팀이 공공건축시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김송환 위원    아, 이것 업무추진비고, 우리가 편성한 것 보면 “15만원*2명*4월” 해서 120만원짜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인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것과 다른 성격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15만원에 2명, 4번 지급해서 12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아, 그것은 직업탐방이 아니고, 저기….
김송환 위원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예산이 12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건축과장 온일근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 항목하고는 다르고요. 공공건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잡혀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율지원’이라는 표현이, 교통비면 교통비인데 자율지원이라는 게…. 
  ’21년도 사업계획서에 돼 있는데.
○건축과장 온일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비 15만원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 명칭을 ‘자율지원’이라고 해 놔 가지고. 이게 그냥 교통비면 교통비라고 간단하게 쓰면 될 텐데 왜 이걸 ‘자율지원(교통비)’라고 했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건축과장 온일근  이게 아까 얘기한 “공공건축 추진”하고 전혀 다른 저기거든요. 이건 국비, 시비, 구비 30%씩 배당이 돼 가지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 예산 안에서 인건비 지급이 나가고 그다음에 2년 치 인건비가 나가고 1년 치 인센티브가 나가고, 거기에 교통비를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 비용 중에 15만원*2명*4월 해서 120만원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120만원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김송환 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공공건축 추진”과는 무관하고? 
○건축과장 온일근  전혀 무관한, 네.
김송환 위원    이것 그러면 서울시 매칭사업의 일부인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이게 다른 과들은 청년일자리창출이 같이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청년들 일자리창출 때문에 각 부서별로 배당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도별로 한 2명씩 해 가지고 건축사 사무소에 인턴으로 취직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시행이 된 겁니다. 
김송환 위원    그래서 이게 따로 운영비 형식의 그걸 취하지 않고 자율지원이라고 하고 교통비라고 했기 때문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용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많이 좀 하셨어요, 올해는? 
○건축과장 온일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노후도로 정리하다 보니까 5개 정도, 평균 매년 5개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한 신규가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잡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벽화 보수·보강하는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올해는 많이 했어요? 
○건축과장 온일근  올해도 지금 한 5건 정도 진행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5건이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내년에도…. 
  그래서 내년에는 벽화를 조금 더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개소수가 적당히 나오면 진행을 하려고,
이미재 위원    벽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일단 벽화를 그리기 위한 훼손의 우려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경우에 물이 나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니까 그건 벽화가 훼손되니까 그렇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도 우리 용산구의 곳곳에 벽화를 그려 놓는 것이 환경도 좋아지고 아름다운 도시 용산을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부식돼서 떨어지고 이러는 부분이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잘 세워서 미관을, 유지보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벽화가 노후되지 않도록 보수·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2023년도에 만약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보존 연한이 3년이라면 5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좋은 작품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거리를 걷고 싶고, 보존하고 싶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고, 좋은 작품으로 우리 주민들이 만나 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건축사사무소 및 건축현장 청년인턴 지원)(국고)” 사업을 했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진행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거기 보면 지출을 많이 했는데요, 한 1,000만원 넘게 보조금 반납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반납한 게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 반납은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2021년도에는 6개 사업장에 6명이 취업하는 걸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21년 2월 달에 건축사사무소가 다른 구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 취직했던 인턴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현장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의 집행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형원 위원    건축사무소나 건축현장 이런 데 청년인턴 지원사업 하는 게 원래 목적이고 취지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게 설계를 했던 친구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인턴으로. 
김형원 위원    현재 그러면 사업이 끝났나요, 이것은? 
○건축과장 온일근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2명씩 이미 인건비 지급은 2년이기 때문에 끝났고 이제 1년 치의 인센티브 지급만 남아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해 보신 결과 청년일자리사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건축과장 온일근  정부나 시에서 충분히 예산만 지원된다 그러면 저희 젊은 청년들이, 요즘 설계사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원이 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인턴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건축과장이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시에서 받든, 보조금을 해서 더 시행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해 오신 건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지금 서울시에서 본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2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축물 안전점검이(보조)” 나와 있어요. 예산이 한 2,600만원 정도 해서 2,500만원 집행했고, 거의 집행했는데, 그 집행 내용은 주로 뭐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안전점검의 집행내역은 말 그대로 건축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안전센터에서 운영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하고. 인건비 이렇게 충당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형원 위원    우리 용산 관내 노후된 건축물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정도의 가옥이나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자료로 파악되나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보통 건축물 점검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시설물관리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축물관리 방법이 있고, 2019년도에 법이 새로 신설돼서 2020년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건축물이 관리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에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 규정에 의해서 노후 건축물 수량을 선정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30년 이상 된 건물이 예를 들어서 1만 동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500동, 내년에 700동,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이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김형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전점검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건축과장 온일근  이제 8개월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자주 못 봬서…. 
  ‘행정운영경비(건축과)’가 있어요. 약 18%, 19%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기본경비”에서 불용이 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온일근  아무래도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출장이나 초과근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출장이, 대면 접촉이 자제되고 초과근무가 자제되다 보니까 대부분 출장비하고 급량비 지출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 부서경비 불용액의 대부분은 출장하고 초과근무 급량비에서 감소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출장이 그만큼 적었다, 코로나 때문에?
○건축과장 온일근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 자체 편성을 조금 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800여 만원을 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400만원 또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코로나가, 
장정호 위원    우리 건축과의 기본경비를 너무 유동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이 “현장으로 방문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앞으로 출장도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들도 나중에 추가로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로 맞으면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성”이 있어요, 2,700만원 정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조성” 예산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고 유지보수를 한 500만원 편성했어요. 그러면 합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3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디서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건축과장 온일근  이게 그 당시 사업을 두 가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일반 벽화 유지보수 잡아 놓은 게 이 금액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벽화사업 시비로 해서 1억 8,800만원이 시에서 지원,
장정호 위원    그건 보조사업으로 따로 나온 거고.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것을 합쳐 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협상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 보다 시비, 어차피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장정호 위원    그래도 700만원 반납을 했어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래서 들어온 낙찰가액이, 금액이 그렇게 설정이 돼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설물 벽화유지 보수의 비용은 지금 다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고? 
○건축과장 온일근  그렇지요. 낙찰차액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된 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에서 1억 8,800만원이 안 들어왔다면 이 자체사업으로 시행했을 거고? 
○건축과장 온일근  그 사업은 못 하고 기존 벽화 보수·보강만 이루어진 거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런 내용들은 다,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지역이 후암동인데, 후암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억 8,800만원의 시 보조를 받는 것도 후암동 후암초등학교 담벼락이고 이태원2동의 대림아파트 담벼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를 2,500만원을 편성했고 유지보수비를 500만원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벽화의 훼손이 만약에 됐을 때 유지보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부분 보수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의 비용들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차라리 시설비에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 필요 없이 한 사업비의 비용을 포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부분 보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억 8,800만원 시 보조를 받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벽화를 했었는데, 빈센트 형식으로 벽화를 타일벽화로 해서 우리 용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그걸 붙였어요. 처음에 붙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탈착이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대림아파트 담장이 워낙, 이게 한 100m가 넘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비에서 단일사업으로 보수할 수도 없고, 새로 할 수도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시에다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왔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벽화를 아마 직원들이 파악한 게 있을 겁니다, 용산에 벽화 설치했던 것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벽화 설치했던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장소도 나오겠지만 기시설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한 훼손들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차피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다시 새롭게 그려줘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편성을 많이 하세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아예 단일사업으로, 유지보수가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림을 교체하고 시설을 보완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원래는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적으로 조사하는 게 조금 미흡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직을 채용하고 해서 디자인 쪽으로 분야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세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고, 벽화 선정 문제가, 그러니까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형에, 그 지대에 이 그림이 맞느냐, 이 문제! 이런 재질의 벽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이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대표적인 게 조형물을 이용한 벽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직사광선이 너무 강해서 그 조형물이 뒤틀어지고 색이 변색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탈착이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보수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아마 몇 년 동안 했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것 보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올리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지금 “남산대림아파트 및 후암초등학교 옹벽 벽화 디자인(보조)” 사업하고 같이 합산해서 사업을 해서 이 부분은 700만원 보조사업비로 반납하고, 이것은 우리 구비의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관조성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보충자료 요구를 좀 먼저 하겠는데요. 2020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1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2020년하고 ’21년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업무추진계획과 결과보고를 먼저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산이라는 도시가 ‘세계 속의 용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의 외관을 넘어서서 비전과 가치가 공공디자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도 전문직 관련된 직원분을 채용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온일근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용산이라는 도시가 말로만 세계 속의 용산이 아니고 조금 더 체계화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가지고 도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온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타 구는 디자인팀이라고 해서 전문팀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 전문직도 뽑고, 전문행정인력이 투입돼서 디자인 모든 계획을 총괄하면서 모든 구의 디자인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별도의 디자인팀이 없고 우리 건축팀에서 1명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벽화사업 외 다른 디자인을 사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팀은 확장되지 못하더라도 인력이라도 충원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구의 디자인에 대한 품질을 더 향상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노고가 많으셨겠습니다. 
  단시간에 당장 우리 용산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개념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모셔 가지고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추진하면 아마 도시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념이 확립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적극 반영해서 디자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생활체육 지원’ 과목입니다.
  예산이 1억 7,000만원 잡혀 있고, 대부분 다 지출을 했고 불용이 38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의미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 내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또는 공공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주로 그러면 관리를 하기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일부 정비사업도 포함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용산구의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야외운동기구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그냥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이런 것만 해당된다면 응봉근린공원하고 효창공원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김성철 위원    성촌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성촌공원.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공원 내 체육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계획인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저희들이 공원 내에는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가능한 한 더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공원과 체육시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원 내 체육시설이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인데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예산은 너무나 사실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시설비에 하나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공원 조성” 해 가지고 세부내용이 휴대전화 빅데이터, SK나, KT에서 구입한 게 3,000만원 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를 구매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스마트폰 이용자들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공원 내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권두성 위원    죄송한데, 가까이 말씀 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스마트도시과하고 중복이 돼서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 사업이나 공원등 양방향 원격관리시스템 사업,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스마트공원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 지금 그러면 휴대전화 빅데이터 구입 건은 구입이 안 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권두성 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8월 26일자로 왔기 때문에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298쪽의 중간 부분에 “수목병해충 방제” 부분이 있어요. 1억 3,340만 4,000원인데, 집행률이 49%밖에 안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집행률이요?
이미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이, “수목병해충 방제”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95.7%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제가 책자를 옛날 것을 봐 가지고요. 
  지금 한 571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80여 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수목병해충 방제” 1억 3,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71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올해는 병해충이 별로 없었나 보지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인건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면, 인원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병해충 인원은 10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미재 위원    네, 그런데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일명 일용인부 같은, 주민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8개월간 쓰고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해서 편성했던 예산보다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런 것 상관없이 오로지 퇴사 이런, 그런 거라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코로나 이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여기 299쪽에 보면 “숲해설(생태체험교실)운영(국고)” 2억을 받은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활동들을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 같은 경우는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문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그 기관들한테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떻게, 잘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가 세밀한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진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볼 때 이런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249회 정도 할 정도면 정상 추진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숲체험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따라다니면서 숲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그런 것, 그리고 생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숲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체험인데, 어디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응봉근린공원하고 효창근린공원 두 곳에서 진행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매년 피드백을 해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저도 매봉산 숲체험 하는 데를 가 봤고, 효창동도 가 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엄청 대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숲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을 느끼면서, 도심 속에서만 있다가 자연환경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뛰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많이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숲체험,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생태를 친화적으로 같이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매봉산도 있지만 효창공원도 있고 가족공원도 있고, 자연과 느낄 수 있는 교감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생태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요즘 은행나무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은행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가 2~3주 정도 빨라져서 저희들이 평소 추진하던 것에 비해서는 은행 열매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기계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에. TV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요. 나무 같은 데에다 기계를 붙여 가지고 전문적으로 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도에 그것도 도입을 했고, 또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의미에서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도 용역의뢰를 했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지금 거의 3개 분야로 다각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줘서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쾌감을 호소하는 은행나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린역사공원 6개소, 어린이소공원 38개소,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 주소와 현장사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물 3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주소와 현장사진, 그리고 설치된 체육시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과목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산이 한 1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금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보니까, 예비비로 한 4,100만원 또 집행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김형원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2억 3,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그 사업 내의 두 가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비비 사용 4,1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새꿈어린이공원의 부당이득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2억 3,400여 만원은 꿈나무소공원하고 이촌소공원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로 나가는 그 돈이 있는데, 현재 60%가 위탁수수료로 지출된 상태이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비비 사용내역이요?
김형원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새꿈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평가 예상치를 해서 잡아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목이 도로이고 해서 예상치를 선정을 했었는데, 1차 감정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손실보상금 책정을 할 때 2차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들어갔을 때 지목은 모두 도로이나 일부 면적이 현황상 주차장이라고 해서 2차 수용재결 당시에 주차장으로 평가되는 그게 생겨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지하고 비슷한 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손실보상금이 늘어났고, 지금 이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그 2차 손실보상금 거기에 근거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연 12%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는 순수한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 항목에 보시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해서 돼 있는 것은 순수 구비가 되겠고요, 그 표 바로 밑에 똑같은 항목으로 ‘보조’라는 자가 붙어있는 것은,
김형원 위원    네, “시공원 유지관리(보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 아래 밑에 보시면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교부금)” 4억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금액,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받은.
김형원 위원    이것은 전혀 집행을 못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11월 달에, 보통 보면 특별교부금들이 하반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최대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전부 다 명시이월시켜서 작년으로 넘어온 돈이 되겠고요. 금년 6월에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 6월에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상에는 현재 표현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글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전혀,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걸로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현재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도시공원사업 위탁수수료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된 게, 그 수수료가 4억 3,000여 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사십, 이게 지금 60%에 대한 금액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60%가 지출이 됐고요, 40%가 남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금액은 40%보다 좀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0% 남은 것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결과 수용재결금에 대한 수수료이고요.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이의재결 될 것도 예상해서 좀 더 넉넉하게 잡아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아직 이의재결이 진행 중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혹시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나요? 이의재결한 것에 대해서. 끝나는 시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기로는 다음 달, 11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때 40%에 대한 재결이 끝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8페이지, 위에서 6번째쯤에 있는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내용 중에 가로수 보호판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요,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가로수 보호틀만 있고 보호판 자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행자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의 위험도가 있는 곳부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고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된 보호판 중에서도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본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보호판이 없는 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매년 수립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다른 곳에 보호판을 추가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계속 단계별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것에 의하면 위험성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갔을 때 추가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가로수분이 없는, 구간별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으로 하고, 그 외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상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전체 노선 중의 몇 퍼센트씩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보호판에 대한 민원도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동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들이 있어서 질의했고 잘 이해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69억 6,000만원을 했고, 예비비라든지 전년 이월까지 합쳐서 76억을 썼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 예산 편성까지 보면, 지금 여기에 보조금이라든지 간주처리내역 자체가 결산서에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5억여 원 자체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추경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지금 한 5억여 원 자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간주처리했던 내역을 갖고 계실까요? 작년 하반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작년도 간주처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    네. 작년 것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서에는 69억 6,600여 만원 예산의 예비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이월금까지 합쳐서 76억을 썼는데, 추경 예산서의 보고 자체는 64억 4,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5억여 원 자체는 보조금 중에서 아마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못한 간주처리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찾으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내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파악을 해야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은 부서거든요, 공원녹지과가. 
  그런데 집행잔액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잘 집행을 했고, 또 그 집행을 잘했던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산서상으로만 보기가 참 어렵기는 해서 아까 간주처리했던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기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을 참 알뜰하게 잘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마을마당 주민센터 재정비공사(구 주민참여)” 예산에서 3,00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왜 사용을 하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함석헌 선생의 옛 집터가 있는 그 사업과 같이 일환으로 도중에 묶이게 됐습니다. 묶이게 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시비라든지, 유례비, 전통정자, 이런 기존 사업에 없던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비슷한 과목예산이라든지 낙찰차액까지 다 동원해서 그 당시에 했지만 예산이 3,000여 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전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기존의 것은 활용했지만 부득이하게, 그 정도의 금액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 자체가 그렇게 알뜰하게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7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집행을 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수고하셨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공원녹지과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합동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4억 7,620만원으로, 이 중 82%인 234억 2,73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28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억 58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600만원으로, 이 중 13%인 1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8억 6,100만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9쪽,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 6,820만원이며, 이 중 86.3%인 87억 8,13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66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9,0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행정운영 사업으로 10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6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건강도시 및 금연사업으로 1억 7,780만원,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로 68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3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4,550만원이며, 이 중 93.5%인 6억 9,72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8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중위생증진 사업으로 1,32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의 식품위생증진 사업으로 4억 3,8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8,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39쪽, 건강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7억 3,740만원으로, 이 중 82%인 120억 8,770만원을 집행하고, 7억 1,62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3,3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모자건강관리 사업에 16억 1,290만원,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40억 9,46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에 12억 6,0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4억 920만원 집행하고, 6억 3,9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관리 및 검진관리 사업에 6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안) 347쪽 보건의료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2,480만원으로, 이 중 65.8%인 18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3,3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구강보건실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관리사업에 3억 9,370만원, 만성질환자관리사업에 1억 6,280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9,270만원,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2억 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9억 8,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2억 8,65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5,95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3억 3,950만원, 집행잔액은 22억 1,070만원으로 집행률 93.83%로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나 시비의 매칭사업이 많아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면 보건소의 불용률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더불어 소관 4개 부서의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의 경우는 예산의 이용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전용은 건강관리과 6건, 보건의료과 1건, 총 7건에 2억 9,5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건강관리과에서 전용한 부분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수당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보조로 국가시책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큰 무리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 보건의료과 전용 건도 보조사업 부족분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다음 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총 10건으로 11억 4,82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의 세출예산 불용률은 8.84%로 보건의료과의 불용률이 가장 높고, 보건위생과의 불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불용률과 20% 이상의 불용률 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의 불용률은 25억 1,666만원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14억 4,826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57.55%로 가장 높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7억 2,144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2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액이 3억 4,696만원으로 총 불용액의 1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인 사업은 45건으로 다소 많은 편으로, 사건, 즉 원인행위가 없으면 집행되지 않는 입원치료비 등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나,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 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에 치우쳐 다른 건강사업들이 소홀히 집행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많은 상황들과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약이나 기자재 구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각 세부사업마다 추이 등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총 1개로, 보건위생과에서 집행하는 식품진흥기금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은 8억 6,135만원이며, 사용액은 1억 2,517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에서 특이한 점은 2020년 말 본예산과 함께 의결되었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 기금에서 융자성 사업비 3억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코로나 등으로 다른 지원금들이 집행되어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융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융자성 사업비 지출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타수입인 과징금도 1억 이상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2,923만원 정도가 수입된 부분이 발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선별진료소 설치공사비 1건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7,347만원을 집행 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은 큰 무리가 없어 보였으나, 임시가 아닌 고정으로 이 진료소를 설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예비비를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본예산에 이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추경과 본예산 모두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적인 추세나 타 자치단체의 동향 등 장기적인 검토 없이 답습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향후 추경안과 본예산 심의 시 이와 연계하여 심도 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분들, 코로나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산서 339페이지, 건강관리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권두성 위원    결산서 339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이라고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코로나로 인해서요, 임산부 상대로 키트 검사나 임신성 당뇨 검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중단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은 코로나일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늘 최근 3년 동안 예산액 잡힌 게 1,100만원 정도가 잡혔더라고요, ’20년, ’21년, ’22년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이 한 500만원 조금 더 됐던데, 그때는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없으니까. ’20년도에는 260만원대로 집행률이 뚝 떨어졌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유념하셔서, 업무가 굉장히 보건소가 힘든 것은 알겠는데 조금만 유념하셔서 다음 연도 집행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32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전담인력 포상금 지원(교부금)”인데요, 예산 2억인데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지난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창궐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들이 많은 피로감도 있었고, 퇴직 내지는 병가를 낸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공무원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에 자치구별로 2억씩을 포상금으로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0일자로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 올해 2022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철 위원    포상금은 직급별로 적절히 잘 지급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2억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직접 대응한 보건직, 간호직 대상으로 해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를 40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35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포상금에 대해 따로 특별한 불만사항이나 기타 포상금에 의한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직원들로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서울시에서 내려 준 기준에 맞춰서 확인했고, 기타 직렬에 대해서도 추가로 2억이 내려 와서 지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만은 해소됐습니다. 
김성철 위원    수고를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포상금 지급이 적정하게 잘 되었다니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330페이지, 첫 줄에도 보면 “역학조사 인력 지원(교부금)”이 있는데, 1억 9,6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도 같은 성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30일 날 교부가 되어 가지고 당해 연도에 계획 수립이라든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2년도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9,600만원 중에 1억 7,800만원 정도를 올해 지출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건강관리과…. 
  김송환 위원입니다. 
  뷸용액 중에서 740만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교부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디지털온도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불용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저희가 백신공급의료원의 백신 온도나 그런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디지털온도계를 지원했는데 국비가 먼저 지원됐습니다. 
  국비를 먼저 지원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비가 지원돼 가지고 시비는 100% 남겼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계 구입들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저희가 의료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의료기관에 100% 다 지원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용이 100% 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김송환 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49쪽인데요, 불용액이 좀 많이 있네요. 못 한 게 많이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몇 가지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저희 부서 내에 현재 TF팀 하나와 원래 팀이 네 팀이 있습니다. 
  TF팀은 코로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TF팀인데, TF팀 이외 기존 네 팀 중 두 개의 팀은 대민사업이 많은 팀인데, 여러 번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저희 내부적인 어려운 인력을 빼고 코로나 업무로 투입하면서 인력 부족도 있었고, 또 한창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에서는 아예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보류하더라도 코로나에 집중을 해라.’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여러 사업 관련된 업무들 예산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몇 개 정도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개수를…. 
이미재 위원    제가 보니까 한 5개 정도 못 한 것 같은데?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큰 사업 타이틀로는 5개, 6개, 그 정도.
이미재 위원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도, 또 세계적으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 또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동안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보건의료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올해도 사실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되면서 정점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올해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서 하향, 환자수가 좀 줄어들면서 지금 인력 배치도 코로나 쪽에 투입됐던 인력을 기존 업무 쪽으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업무를 조금씩 정상화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긍정적인, 마스크도 해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나오는 숫자는 예전에 비해 줄었지만 나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전원 복귀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점진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업무를 복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모든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고 아직은 해제할 이런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으로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은 또 코로나가 하향세면서 독감이 유행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것도 또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독감이 동시에 코로나와 함께 같이 유행할 수 있고, 또 크게 퍼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 내 관련 부서에서 예방접종계획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독감에 대해서도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것도 연령에 맞게 기간이 따로 있지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잘 대비를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더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349페이지고요,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해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보조)” 보조금 받은 게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꽤 많네요?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의학 사업은 난임인 부부들에 대해서 한약 치료와 침 치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하면서 임신이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환자 모집 같은 경우 관내의 지정된 한의원에서 하게 되는데, 모집의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집이 됐다가 어느 일정 기간을 계속해서 한의원을 방문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중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탈퇴를 하신 분도 계셨고, 또 몇 분은 중간에 임신이 되면 사실 남은 기간의 치료를 안 하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것도 거의 처음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상한 것보다 집행이 미흡하게 진행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한방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검사를 했을 때 인지기능이나 그런 부분, 좀 낮게 나온 분들에 대해서, 또 약간 우울감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떤 과정은 이 난임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한의원에서 환자를 발굴해서 환자를 지정하고 치료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고령화가 많이 된 상황이어서 어르신들은 한방에 대한 치료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측이 돼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좀 발굴했으면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백준석 위원    336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관리(보조)” 있어요. 이것도 보조금인데, 여기에 반려동물 등록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여기는 유기동물 발생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길고양이 TNR에 대한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그것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과 길고양이 TNR.
  동물 등록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로 청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따로, 시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유기동물과 TNR만 들어가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반려동물 등록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등록은 동물병원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하고요. 등록증은 저희가 발급을 하고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은 홍보 정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홍보를 하고 동물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등록 안 한 경우는 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필수인 거지요, 지금? 의무사항인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홍보도 좀 더 돼야 될 것 같고, 구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김형원 위원    329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보조)” 보조금 전액이 반납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하고 동일한 사항 같고요.
김형원 위원    그 특별한 사유,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코로나 대응에 고생하고 있는 보건·간호직에 대해서 2억을 12월 말자로 배정해 줬습니다. 포상금으로 내려왔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시켰고,
김형원 위원    아, 거기 말고요, 밑에서 여섯 번째.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아, 1,10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사 채용 인건비로 내려온 건데요, 이것도 역시 12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조치는 했지만 이것도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1개월분이다 보니까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용이 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1,100만원 전년도 이월돼 가지고 지출이 전혀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이게 의사 인건비 1,100만원이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선별진료소라든가 운영할 때 의사 인력이, 실제로 저희 보건소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 봤지만 현재 대응하는 부서에서 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내용을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김형원 위원    336페이지 보시면, “원산지표시제 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김형원 위원    지금 지도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지도관리는 저희가 점검을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된 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잘 안 들려서, 다시.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원산지 음식점 위주로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게 매년 실적이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게 적발을 하거나 이렇게 단속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매년 저희도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또 위반된 업소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경우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검을.
김형원 위원    코로나 정국이 2년 넘게, 요즘 좀 많이 완화가 됐지만 특히 영세 요식업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거든요. 
  그래서 단속해서, 그것도 좋지만 홍보, 지도, 이렇게 해서 사전에 좀 인원 충원을 더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지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속보다는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액 200만원인데요, “보건분소 시설관리 긴급보수”가 있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송환 위원    페이지는 모르겠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보건분소의 시설 관련해서 긴급보수 된 게 혹시 어떤 건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지난번에 태풍이 오면서 창틀을 통해서 누수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긴급조치 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아, 이게 그것에 대한 예산, 200만원 들어간 그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김송환 위원    혹시나 다른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긴급보수가 이루어졌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18명이 20일간 이렇게 좀 진행돼서 금액으로는 2,592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인력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십니까?
김송환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사회복무요원은 각 부서별로 저희 보건소 내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당초 18명 근무로 해서 예산은 편성됐는데 코로나 관계라든가 인력수급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13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김송환 위원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혹시 언제 복귀할지 어떤 계획 같은 게 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간이 있어서요, 근무기간이 끝나면, 제대라고 하나? 그런 걸로.
김송환 위원    군복무기간을 통해서 와 있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들이 배치가 됐는데 그게 복무기간이 끝나면 철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코로나 대응도 하지만 각 행정부서에서 행정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군복무대체로 와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는 없지만 사회복무요원들한테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짚어볼 겸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권두성 위원    결산서 348페이지에 “마약류 관리”라고 위에서 다섯 번째쯤인데, 불용액이 이게 지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과장님?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이 부분은 거의 마약류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리는 교육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비대면으로라도 계속 진행을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중·고, 그리고 연령에 맞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부분의 그런, 약물에 관련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그 당시에는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해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아예 못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권두성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불용액에 대한 그런 건보다는, 그건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거라고 제가 유추는 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매체에서 마약에 관한 영화나 이런 것을 너무 자주 접하잖아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최근에 나온 수리남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그런 것은 지금 사회에 마약이라는 이 사회문제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방증인데,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이 사업도 보면 항상 1,000만원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렇게 좀 안일하게,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나. 사실 올 예산은 어떻게, 지금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위원도 생각으로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마약이 너무 심해 가지고, 어저께도 뉴스에 음식 하는 무슨 스파이크 그분도 나오셨던데, 지금 TF팀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용산에서.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어린이급식관리센터 ’21년도 사업결과보고와 위·수탁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342페이지 제일 상단의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19년도에 질병청에서 상설선별진료소 설치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에서 약 1억 6,800만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다음에 2020년도에 저희가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국비 1억, 시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상설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모자건강실하고 방문보건실을 재대본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원래 상설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대본을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도 없고, 또 저희가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용산역하고 한남동에 임시선별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설진료소가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명시이월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한 4월 달에나 5월 달쯤에 코로나가 잠시 주춤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7,300만원 정도를 다시 재난예비비를 지원받아서,
함대건 위원    어떤 걸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재난예비비.
  7,348만 7,000원 목적예비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상설선별진료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불과 또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쓰지도 못했고요, 전액 다 불용처리됐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예산을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직 결산 예결위인데요. 내년도에 5억 3,000만원 편성했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신종바이러스가 항상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도 열여덟 군데 정도가 상설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예산은 전년도에 다 불용했지만 또 내년도에 상설선별진료소가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때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코로나로 모두 고생 많으신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계속 책정되고 불용되고, 책정되고 불용되고 추경하고 이러는 과정들 자체는 예산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듯이 지금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인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조금만 더,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예산집행하고 책정하실 때 그래도, 그리고 활용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보건의료과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청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이 중간에 있는데요. 50% 불용됐는데 이게 혹시 신청이 미비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이 부분은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원에 가서 등록, 심평원 청구하지 않고 3회 정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부분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홍보 같은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 업무 쪽에 직원들이 다 빠지면서 이 부분도 사실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사업 실적에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홍보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그 의원에서 이런 사업을 설명하고 진행은 됐지만 그래도 홍보 같은 부분을 더 하고, 특히 저희 관내의 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 그런 게 활발히 이루어졌다면 좀 더 실적은 오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56페이지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함대건 위원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포상금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위촉된 분들의 활동비입니다.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말하는 겁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왜 보상비라는 용어를,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함대건 위원    과목이 그게 맞는 건가요, 활동비인데?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공무원 여비가 있고요, 감시원 활동비는 그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3억 잡혔던 것 지출 안 되어 있는 사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융자금?
함대건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융자금이….
함대건 위원    3억이 여기 잡혀 있던 게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예산을, 융자금 예상액이 3억을 했었는데, 이자를 저희가 해 주는 것은 2%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재난기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1%로 해 준 사업이 있어요, 2,000만원씩. 그래서 거기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원래 예상으로 적어놨던 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상담을 많이 하지만 또 은행에서는 담보를 보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은 상담은 많이 하지만 사실 나가는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운영비로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함대건 위원    기금의 어쩔 수 없는 은행과의 채무나 금융적인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거긴 할 텐데, 그래도 기금의 목적에 좀 더 맞출 수 있게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좀 더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게끔 은행과 협의를 해 볼 수는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율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2%를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시설을 개선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그건 2%로 되어 있습니다. 2%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작년 1%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아까 권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결산서 348페이지, “마약류 관리” 내용입니다.
  아까 초·중·고,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20대나 30대를 위한 비대면 교육도 진행하고 계실까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20대나 30대분들에게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을 그동안에는 대면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대면에 대한 방법을 많이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여 있고 방송교육 같은 걸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대나 30대분들에게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정회 위원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교육을 하시는 내용은 있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숙명여대 같은 경우, 그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진행을 했고, 대부분은 어린 학생, 초·중·고 이하 아동하고 어르신들, 모여 있을 수 있는 집단을 찾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의 20~30대들은 조금 미흡했습니다.
윤정회 위원    오늘 한 기사를 보면 예전에는 일부 특수계층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로 마약범죄가 많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SNS로 개인 간의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SNS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20~30대가 지금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35%가 재범으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용산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0~30대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하신 것은 있으실까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앞에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검토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럼 혹시 용산구 내에서 마약물이나 약물 오남용 등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이신지는 알고 계실까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그 부분은 치료받는 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회 위원    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그런 정보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의 직접 상담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중독 관련한, 그래서 본인이 저희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상담을 요청한다면 등록이 되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라 따로 알 수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는,
윤정회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루트로 등록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보건팀의, 크게 정신건강센터, 또 중독센터 그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우울장애라든지 조현병이나 그런 부분의 환자라서 중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약 이런 부분보다는 음주, 알코올 쪽으로만 있고, 그 비율도 전체 비율로 봐서는 우울장애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숫자는 적은 편인데, 실제로 있는 환자들이 다 등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등록되는 숫자는 전체 등록되는 환자의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예방교육 자료와 캠페인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기덕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김형원 위원    다른 부분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치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341페이지, ‘치매 관리’ 부분의 예산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치매예방관리사업(보조)”에서 보조금 5,000만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교부금이 2021년 11월 달에 교부됐습니다. 기간이 한 달 반가량 있었는데,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 인지프로그램 VR을 구매하려면 특정업무기술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정기술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외부 위원들, 전문가들 몇 명 초청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섭외 과정에서 좀 지연돼 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우리 의회 오는 그쪽에 치매관리센터가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지하 2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저도 수시로 어르신들, 치매환자분들 지나오다 뵙고 그러는데, 치매어르신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치매안심센터라고 운영되고 있는데, 순천향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증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집의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반 이상 줄었습니다. 
  내방 어르신들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최근 한 3년 동안.
김형원 위원    최근 3년 코로나….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코로나 때 기간 동안. 
  그 전에는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점점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치매예방관리를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또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어르신들 치매예방관리에,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60대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걸 저도 주위에서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거기 앉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예산전용현황 거기 한번만 봐 줘보실래요?
  1번 항목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혜영  네.
장정호 위원    1번의 ‘급성감염병관리’에서 건강관리과 예산 1,200만원 감액편성을 했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는 그 전용에 대한 표시가 현재 안 되어 있어요.
  못 찾았어요?
  전문위원님께서 1번의 건강관리과 1,200만원 감액편성을 해서 증액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에다가. 
  그런데 우리 결산서의 혹시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나요?
    (「393페이지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앞의 결산서에는 그게 기재가 안 됐을까요? 이게 누락이 됐을까요, 아니면 왜 기재가 안 됐을까요?
  이 결산서 앞의 다른 것은 전부 다 예산 전용, 아까 보고를 하시니까, 393쪽에 의해서 보고를 하신 거잖아. 그런데 결산서에는 현재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장정호 위원    341쪽입니다. 
  “급성감염병관리”에서 4,000만원의 전용이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1,200만원도 전용이 있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확인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결산서에는 없고,
장정호 위원    왜 결산서에는 포함이 안 됐을까요?
  됐어요. 찾았으면 되는 거고, 전문위원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고, 그다음에 ‘검사시약 및 기자재’ “의료및구료비”에서 7,7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또 전용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 항목은 없었지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편성목이 아예 없었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재대본이 좀 열악해 가지고,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상에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용은 했는데 여기 전용한 내용에는 ‘급성감염병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신설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장정호 위원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가 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계획은 없었고요. 저희가 재대본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과나 공연 그쪽에 있는 재활용을 이용했었습니다, 책상이나. 이용하다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쪽 검사시약 및 기자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불용될 것 같아서. 또 저희가 기간제나 재대본 운영하면서 책상 같은 거나 파티션 같은 게 너무 열악해서 11월 달에 급하게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11월 달에 전용하시고, 12월 달에 사용하셨네. 12월 말에.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추진은 12월 달로 하다가, 네, 12월 달에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검사시약 및 기자재’ 부분은, 지금 급성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지출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없었나 보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내방객이 급격히 줄어들고, 업무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장정호 위원    그래도 간 기능 검사라든지 일반 정기검사 이런 7,700만원의 예산을 4,000만원을 여기서 감액편성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700만원을 그냥 불용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전혀 전년도에 안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도 괜찮은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검사실이나 운영하는 데를 아예 중단하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장정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간 기능 검사라든지 간염 검사, 갑상선 검사의 7,700만원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무실이 없으면 사무실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이런 사업을 없애 버리고까지 그 일에 전념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용 자체가 목 간의 이동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검사시약 및 기자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태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자, 그리고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정호 위원    “부서 기본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원래 정원이 20명이었는데 직원이 코로나 때문에 빠져서 4명이 지금 결원인 상황입니다. 4명이 지금 결원인 상황이라서, 4명 빠진 거라서 여비나 급량비 그 부분이….
장정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인데 이렇게 빠져서,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직원이 거의 재난대책본부나 이쪽 업무로, 코로나 업무로 가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부서 인원이 다른 과로 가다 보니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여비와 급량비 이런 부분이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장정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데, 금년부터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부서 기본경비”를 왜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냐면, 급량비라든지 여비는 인원 대비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집행률이 10% 미만이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35%, 40%가 되는 것은 당초에 너무 과하게 편성했든지, 아니면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급량비나 여비가 그만큼 집행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이 4명이나 외부로 전출이 돼서 그 비용들이 불용처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상정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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