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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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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용산구의회(폐회중)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2023.01.13)

제279회 용산구의회(폐회중)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2.   1.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3.    - 안전재난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보건위생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위원장제의)
  3.     - 안전재난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보건위생과 소관

(10시 13분 개회)

  1.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위원장제의) 
    - 안전재난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보건위생과 소관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먼저, 10·29 참사와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애쓰시는 특별위원회 김송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10·29 참사와 관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활동내역과 안전관리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님, 도로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건설관리과장 마성락입니다.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노경란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노경란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우리 서울시하고 다중인파 밀집지역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도로과장 전영호  서울시와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관광특구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만. 
이미재 위원    네, 그 구역만 했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이미재 위원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팀 1차 회의를 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이미재 위원    네, 거기는 과가, 우리 국장님들 몇 명이 하신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때 TF팀을 11월 3일 날 구성해서 구청장님 포함해서 20명 정도, 
이미재 위원    네, 그것 말고, 또 ‘안전사고 예방 개선대책 TF팀 구성·운영 계획’ 해 가지고 지금 63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때 구성된 것이 20명 내외고요, 인원은. 구성된 TF팀에서 회의한 내용이 그때부터 1차 내용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내용인데, 안전 TF 말고 또 구성돼 있는 것들이 있지요? 이태원관광특구를 위해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것은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총괄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에 대한 총괄 부서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안전이지만,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아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는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총괄,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업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총괄 부서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러면 업무 협조를 해서 이 부분 하신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말씀이시지요? 
이미재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가 총괄 부서인데, 10·29 참사를 전후해서 유관기관과의 공문이나 회의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참사가 난 이후에 점검을 했던, 각 부서가 많을 거예요.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참사 이후에 회의했던 유관기관 현황하고 내용하고, 점검했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 위원    시설물이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보건위생과라든지, 부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부서 총괄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이 서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567페이지 보시면 “참사 전 구청에서 세운 계획” 이렇게 있어요. “회의자료, 부서별 관련자료” 있는데, 혹시 회의록 있으십니까? 참사 전에 세운 계획, 논의하실 때 회의록?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회의록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항상 회의할 때는 그냥,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보통 회의할 때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회의들은 회의록을 작성하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한다거나 그럴 때는 작성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도 그 뒤에 보면 ‘안전관리 철저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니까 그때 어떤 말들이 주로 오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4페이지에 보면,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계획’에서 보면, 오늘이 지금 1월 달이잖아요? 1월 13일인데, 이게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기준으로 303명의 사상자 발생해서 사망 15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158명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 한 분 추가해서 159명 됐어요. 그렇게 정확히 데이터 좀 주시고요. 
  또 부상이 149명인데, 지금 부상당하신 분들도 회복을 잘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중증, 경증 이렇게. 이런 분들 있는 것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인데, 여기 보면 “사망·부상자 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지급”하는 거라든가 “사망자 장례비 지급” 이런 게 다 그 지자체에서 한 거지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부서별로 하고 있고, 일부는 신청기간 지난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런 것도 데이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일단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그때 공문을 저희들이 제출한 거기 때문에 숫자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사망자 숫자나 부상 숫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관련 기관에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어요, 27일 날 14시 30분에. 
  그런데 3개 반에는 ‘방역추진반’이라든지, ‘행정지원반’이라든지, ‘민원대응반’을 운영했고, 안전재난과에서는 ‘방역추진반’으로 해서 “이태원 일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안전점검에 대한 대책회의에 따른 업무계획을 수립한 게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글쎄요, 제가 그걸 어제, 이 자료에도 있지만, 따로 계획을 세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서 명령을 내고, 핼러윈 데이 안전관리 철저히 하라는 것하고, 우리 직원이 편성돼서 안전띠 설치하고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다른 11개 과에서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대책회의를 다 했고, 또 ‘대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추진계획서를 다 만들어서 보고를 했고, 또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안전재난과에서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이고,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전에 부서에서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작년 것,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 것 다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작년 것은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안전재난과. 그래서 ‘행정사항’에서 작년 2021년도에는 이태원 일대 시설물 현장순찰 실시하고, 안전사고 유발 시설물을 발견 즉시 즉각 응급조치 후 소관 부서에 비상연락 및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설물 안전점검계획을 다 수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2022년도에는 안전계획 수립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제가 말씀드린 작년이 ’22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를 근거로 해서 2022년도를 혹시, 아직도 파악 안 하셨으니까, 아직 자료 요청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철저하게 찾아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다른 부서라면 모르지만, 안전에 제일 중요한 안전건설교통국의 제일 선임부서에서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부서에서 굉장히 큰 미스이고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찾아서 꼭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고가 나서 외부에다가 재난안전본부를 꾸리고, 재난안전본부를 꾸리고 난 이후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든지 이런 기구에, 기구가 새로 생기면서 그 기구의 타임라인들이 대부분 다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타임라인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4개를 가지고 있는데, 4개가 다 글자가 다르고, 직책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간별로 다 달라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도 그 전에 있었던 걸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고 당초부터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제가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전재난과에서 최초로 보고를 받았던 게, 연락을 받았던 게 한 23시 15분경이라고 하니까 그전에 있는 자료들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서 걸 수합해서 아마 한 번 작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    왜 이것을 안전재난과에다 질의를 하게 되냐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부서가 안전재난과예요. 안전재난과에서 나오는 모든 구호조치라든지, 또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홍보담당관으로 또 보건소로 다 내려가야 되는 게 재난대책본부의 실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에 보도한 것도 홍보담당관에 얘기하면, “안전재난과에서 그냥 주신 대로 우리는 올려준 것밖에 없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올려준 것만 취합해서 우리는 보도자료를 넘겨준 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용산구의 행정부 조직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구청장이 22시 59분에 도착했다. 그리고 사고보고 접수됐고, 그리고 긴급구조활동이라든지, 긴급의료 지원이라든지 대책마련 지시를 22시 59분에 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타임라인들이 지금 다 하나도 안 맞잖아요. 다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구청장이 현장을 도착, 처음에는 “재난대책본부장이 도착했다.”라고 대책본부를 꾸린 것처럼 해서 “대책본부장”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대책본부가 추후에 꾸려진 걸 알고 나중에는 “구청장 현장 도착”으로 또 바꿨어요. 
  자, 이런 게 용산구가 대언론이든, 우리 문제가 되고, 우리가 사고에 대한 예지를 못 했다 하더라도 이제 대응대책을 꾸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에다 혼선을 주고 구민들한테 혼선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 정확하게 다 취합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는 앞의 일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 당황한 나머지 여러 안들이 올라와서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했던 타임라인들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일단 그 건은 수사하고 관련되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아쉬운 게 사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면 모든 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통제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참사 때는 그게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저희 과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건,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지금 본위원이 다 안 가져왔지만, 홍보담당관에서 했던 보도자료, 그다음에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사망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팝업창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타임라인도 올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바꿨지요, 또 팝업창을. 
  왜냐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사람은 누가 올리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서 모든 게 안전재난과에서 총괄해서 했었더라면 모든 자료가 나간 것도 안전재난과에 있을 것이고, 다른 데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할 때도 저희 자료를 받아서 했을 텐데, 여기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고 아마 참사가 나고 경황이 없고 이런 게 익숙지 않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장정호 위원    하여튼 그것, 우리가 질의·응답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 책자 588페이지에다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교육자료(전화대응)’부터 시작해서 589쪽에 보면 타임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임별로 나와 있는 게 실제 과거를 돌아 봐서 이게 맞았느냐, 이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 그래도 “사고 긴급대책 추진반 구성” 23시 50분에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재난과에 일단 했던 것을 확인해 봤더니 이것도 잘못된 걸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러니까요. 
장정호 위원    잘못됐어요. 이 보고자료 자체부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자료를, 이제 사후, 중간에는 잘 몰랐으니까 사후에 정확한 시간대별로 주요 조치사항들을 재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취합을 하셔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다 틀렸잖아요. 홍보담당관에서 했던 것, 우리 전산에다가 올렸던 타임라인, 다 틀렸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다시 잡아야지요.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시 50분에 “사고 긴급대책 추진반 구성”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 당시, 
장정호 위원    이것도 타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23시 50분, 사고 대책 추진반을 꾸려서 타임라인을 쭉 보고를 해 줬는데, 이 보고내용도 분명히 미스가 있습니다. 다시, 이 책자 589쪽, 590쪽, 591쪽이 다 이게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592쪽, ‘핼러윈 데이 관련 시간대별/부서별 추진사항’에서 타임라인별로 대부분 다 부서별로 이렇게 보고자료가 있어요. 이 보고자료 재취합해 주세요. 실적인 걸로 보고자료 다시 취합해 주세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재취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573쪽에 지금 ‘재난상황 보고서’라고 했어요. 
  이 보고서가 지금 ‘수신’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이고, ‘발신’이 용산구 당직실에서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용산구 당직실에서 서울시, 행안부에 보낸 게 확실히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여기 있는 ‘재난상황 보고서’는 당직실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NDMS 통해서 온 자료들을 출력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용산구 당직실에서 이게 10월 29일 22시 15분에 행안부나 서울특별시로 발신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거기에 있는, 제가 이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접수일시가 당초에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온 접수시간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놔서, 지금 ‘접수일시’를 보시면 “2022.10.29. 22:15”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23시 47분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서 접수시간으로 담당이 착오 기재한 걸로,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재난상황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타임이 안 맞으면, 시간은 1분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10.29. 22:15”,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서 업무도 보기 전이고, 또 이 업무가 이렇게 상세하게, 당직실에서 이걸 다 취합했단 말입니까?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타임 자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요. 이게 ‘즉시 보고 제1호’인데, ‘재난상황 보고서’인데, ‘재난상황 보고서’가 “10. 29. 22:15”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자, 하여튼 이것도,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이 건은 용산구청에서 다 작성한 건 아니고요,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NDMS)에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아까 말씀하신 타임라인, 각 부서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에 보면, 내용 그것을 제출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건은,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각 부서이고, 이것은 당직실이잖아요. 당직사령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것은 거의 허위잖아요. 잘못된 타임이고.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님! 다시 하나 또 할 것은 우리가 그날 안전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안전재난문자를 23시 50분이 조금 넘어서, 그리고 0시 조금 넘어서 2번을 보냈어요. 그러면 벌써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우리가 23시에 본부를 꾸렸다고 여기 타임라인에는 보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23시 50몇 분에 안전재난문자를 하면서 “인사사고”, “압사사고”, “해밀톤호텔 주변”, 이런 문자가 전혀 발송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태원 해밀톤호텔, 이태원역 주변 교통통제” 사고에 대한 것은 이미,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나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자 온 게 다였어요. 우리 용산구에서는 0시가 넘어서, 그것도 압사사고가 아니라 다른 안전에 대해 주의해 달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문자 발송한 것 있지요? 그것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쭉 이렇게, 그것도 타임라인별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00시 11분에 재난문자를 처음에 보냈고요. 그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재난문자가 아니라 이태원역 주변이 혼잡하니까 오지 말라고,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렇지요. 그때는 “이태원 방문을 자제해 달라. 차량을 우회해 달라.”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냐면 압사사고가 나고, 23시 59분이면 이미 사망자들이 다 나오고 할 때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주지를 정확하게 안전재난과에서는 못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했던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저런 자료 취합하고 하는 이런 업무상 힘든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또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재난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재난상황 보고서’가 국정조사에서 소방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내용이 이 보고서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함대건 위원    소방에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게 국정조사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너무 창피함을 사실 금할 수 없었는데, 이 내용들을, 누가 어느 시간에 작성했는지는 그런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시 15분에, 우리가 받은 데이터로 이 접수일시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1차부터 5차까지 재난상황 보고서가 언제 작성됐는지가 기록이 남아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아마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보고서는 용산구청에서 모든 걸 작성하는 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이것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역을 다 하고 우리 조치사항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 통제선 들어가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은 그것을 참고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은 그 시스템상에 확인하셔서 작성시간하고, 작성자도 아마 컴퓨터가 당직사령이 쓰는 것과 다르지 않나요? 컴퓨터가 3대인가 당직실에 있던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재난전담 컴퓨터가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재난전담 컴퓨터에 당직사령이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체킹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보통 당직들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사령은 당직에 대해 총괄을 하는 것이고, 재난문자 담당이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원 페이퍼로 시간대하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89페이지, 23시에 “간부공무원 긴급 동원 명령 및 재난상황실 설치 지시”를 본부장이 상황 지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본부장이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 또 체킹을 해서 원 페이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함대건 위원    네, 594페이지에 “19:00~22:30”까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특별단속” 여섯 분, 어느 구역을 다니셨는지, 이 시간대에 어디어디를, 구청을 출입했다가 다시 나갔을 수도 있고, 이것 타임라인을 해서 원 페이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이 건은 CCTV 쪽이니까 스마트정보과에 해당될 것 같긴 한데요, 670페이지에 보면 ‘용산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라고 중간에, 행정지원국 밑에 있고,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 일제정비,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시행 등” 이 내용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 관련된 방침이나 그리고 운영관리 매뉴얼들, 사고 전에는 어떻게 있었고,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것은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런데 주관부서이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계시지요? 
  네, 자료 그것 좀, 제출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잠깐 시간을 좀,) 
  그럴까요?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휴식을 잠깐 하시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721페이지, 전·후 사진 잘못된 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참사 현장의 골목이 어쨌든 경사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블록들이 비슷하게 참사 현장에 있던 것 같은데, 맞던가요? 
○도로과장 전영호  이것은 이태원로 보도 부분이고요, 골목길은 재질이 비슷한 돌로, 석재판으로 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통행하기 때문에 돌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운 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질은 돌이지만 거기는 돌 두께가 두꺼운 걸로 포장이 돼 있는 겁니다. 
  음식문화거리도 돌로 포장돼 있고요. 그래서 돌로 포장된 곳은 오랫동안 도로가 유지관리가 되는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 정도면 다시 또 갈아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문화거리는 그 전에 ’13년도에 할 때 다 돌로 거기가 포장돼 있던 겁니다. 
함대건 위원    경사지들이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곳들을 관내에서 꽤 여러 곳을 봤어요. 우리 구청 앞에서도 녹사평 올라갈 때 이런 재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끄러움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빙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관내의 경사지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좀, 경사지들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체크가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함대건 위원    그러면 그것 체크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참사 이후에 이런 부분들도 미끄러우면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수조사를 직원들하고 해서 미끄러운 부분들은 좀 더 버너로 불 튀김을 더 하면, 많이 튀겨 나가면 미끄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언제 끝나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 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조금 늦어도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라도 자료를, 전수조사 끝나면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영호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영호  네. 
황금선 위원    이게 지금 대책 마련이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팀장님한테도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노력은 굉장히 도로과에서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특히 비가 오면 미끄러운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이라든가 이런 걸 간다든가, 아니면 띠지 같은 걸 붙여서 덜 미끄럽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걸로 끝나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미끄러워서, 특히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요새는 사람들이 손에 핸드폰이라든가, 또 커피 같은 걸 들고 걸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핸드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시면서 그동안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어제 보도팀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경사진 부분, 숙대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경사진 데 석재로 포장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서 돌로 되어 있는 석재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보도블록 중에서 약간 줄무늬들이, 줄이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줄이 쭉 가서 보행이나 이렇게 할 때는 약간 거칠기도 할 수 있지만,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런 대책회의를 했고, 올해 예산이 좀 편성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분향소에서 구청까지 내려오는 부분도 엄청 미끄럽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직원들도 많이 넘어져서 다치고, 또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길을 되게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산구청 버스, 거기에서 대기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19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부 버너로 해서 보강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강을 하지 않고 아예 전면 교체하는 방법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눈이 왔을 때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자동분사기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권두성 위원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89페이지에 보면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에 우리가 원효로다목적 체육관을 임시 안치소로 활용한 게 1시 30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578페이지 보면 ‘재난상황 보고서’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 보낸 것 보면 2시 30분으로 되어 있고, 29분으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권두성 위원    다행히, 그래도 589페이지나 이런 데는 저희 내부보고서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시간대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아무리 내부보고서라도 이것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그냥 고쳐 놓으세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시간씩이나 차이 나니까.
  그리고 아까도 문자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밑에 보면, 589페이지의 밑에 보면 1시 38분에 “긴급 재난안전문자 발송(2회)”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받은 것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29일 23시 55분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30일 날 0시 11분에 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니까 16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사실 이게 긴급한 상황인데, 16분이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우리 담당에게 전화를 한 시간이 아마 23시 20분 전인 것 같아요. 십몇 분인지 정확하게 시간을 모르겠는데, 그 직원이 마침 지방에 있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있던 직원이 보낸 시간이 문자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00시 11분이 첫 번째 된 것 같고요.   그때는 TV에서도 심정지 이런 것들은 나왔는데, 사망인원 몇 명, 이런 게 안 나올 때라서 아마 위에 이렇게만 보낸 것 같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안전대책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의 시간의 괴리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16분이면 사실 제가 볼 땐 좀 과한 것 같아요, 아주 긴급한 상황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책자 680페이지 보면,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680페이지요? 
황금선 위원    네, ‘2022년 할로윈데이 가로단속(노점단속) 추진결과’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거기 “민간용역”이 있는데, 민간용역에 몇 분이나 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민간용역은 현재 고엽제전우회 회원으로서 두 분 일하고 계십니다. 
황금선 위원    아, 두 분인가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은? 
  그분들이 하셨던 일들을 서류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을 호명했습니다. 
  지금 용산구 내에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것들을, 특히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현수막들은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을 뗀 다음에 그걸 다시 돌려주나요?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옥외광고물법이 12월에 개정이 돼서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제거를 하면 방문을 하게 되면 돌려주거나 또는 갖고 있든, 비치된 여유분 현수막을 또 달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월 5일, 6일 새벽 1시에서부터 3시까지 여기 녹사평 광장을 비롯한 우리 구 전체의 현수막을 제거한 적도 있는데, 다음 날 또 즉시 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10·29 참사 이후에 이런 불법적인 현수막들이 걸림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 현수막 보시는 것 자체를.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장정호 위원    688쪽을 한번만 봐 주실래요? 
  핼러윈 데이 때 노점단속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때 여기에 28일 날 19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했던 것하고, 그다음 날 29일 날 19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했던 게 조치내역이 여기에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왜 그걸 수정을 안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아마 “솜사탕 노점 이동 조치” 이게 좀, 예전 자료가 그대로 제출된 거라,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8일 날 조치를 했던 내용들이고, 이 자체가 또 27가길이 해밀톤호텔 뒤쪽에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자료에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걸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떡해요. 그렇지요? 이것 잘못돼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28일 날 했던 업무예요. 28일 날 했던 업무를 29일로 다시 연장돼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긴급 대책회의에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 추진을 전부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추진계획에서. 그래서 간판이라든지, 가로정비를, 또 건설관리과가 제일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이틀간 15명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로정비라든지, 도로상 적치물을 많이 단속을 해서 그나마라도 조금 더 나았지 않았느냐, 감사 때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계획 자체가 지금 제대로, 사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건설관리과가 도로상의 적치물에 대해서, 또 이게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예측이 가능한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사고 이후에 일일보고를 만든 게 그냥 불법 첨지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히 낮에 많이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핼러윈 데이라든지 그러면 야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올 것이고, 또 도로의 노점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낮보다는 밤에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들을 더 앞으로는 주도면밀하게 짜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계획서 자체가 조금 부실합니다. ‘단속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서 딱 그냥 한 장짜리 하나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보다 단속반 운영, 단속근무조, 순찰코스, ‘어떻게 단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또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재난상황 보고서’는 얼마 전,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국정조사에서도 나왔던, 특히 장혜영 의원실에서 나왔던 “재난상황 보고서가 용산구 당직실에서 행안부나 서울특별시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베껴서 올렸다.”라고 해서 언론보도도 나와 있어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봤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접수일시가 10월 29일 23시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23시 15분에는, 22시 15분!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타임이에요. 이것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 부분은, 당직실 부분은 아마 행정지원과의 소관일 거예요, 당직실 인원 배치가.
  그래서 당직실에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했으며, 거기에다가 삼각지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어제의 언론보도에 의한, 그래서 당직실에서 배치했던 그런 것까지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보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당직실의 업무고, 당직실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베꼈다는 의혹, 그다음에 당직실에서 당직사령이 본연의 업무 외의 불법 첨지류, 또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 현장 투입했다고 하는 것, 이 부분 정확한 업무의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걸 좀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오셨네요. 김선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사실 안전재난과는 아니고 행정지원과 당직실,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른, 현재 안전재난과 당직실 당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참사 이후에 재난문자 발송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한 3개월, 4개월씩 어쩌다 일·숙직을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매번 내려가서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재정비가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매뉴얼도 돼 있고, 저희가 홍보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당직실에 비치해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 대상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뉴얼은 재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595페이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등 다중밀집지역 위기관리 대응 계획’, 이게 참사 이후에 대응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함대건 위원    참사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605페이지, 점검조가 6명씩, 조당 3명이니까요. 6명씩 이 지역에 파견을 나가서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지역에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뒤에 자료가 있지요.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나와서 도보 순찰을 하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렇지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함대건 위원    아니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순찰을 도는 것 아닌가요, 사전 점검으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사전 점검인데, 저희가 참사 이후에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넣어 놓은 거지요.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대책인 거잖아요. 대책의 관점에서 참사를 다시 돌이켜서 보자면 ‘이 6명이 거기에 투입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607페이지에 “정부 개선안 발표 시 계획 재수립” 되어 있는데, 정부의 개선안이 발표된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계속 내려오고는 있고요, 분야별로. 총괄적으로 행안부에서 발표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명, 6명 가지고 되겠냐?” 하는 건데, 참사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희들의 3명뿐만 아니고 그때는 경찰서, 유관기관 협조에 의해서 이미 질서유지는 경찰이 했을 거고, 저희들 차원에서 한다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잡하고 더 많다고 그러면 인원을 여기에서 꼭 3명,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니까요. 더 투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대건 위원    내년, 내후년의 상황으로 다시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언젠가 다시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하게 된다면 참사 때 같은 인원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랬을 때, 그걸 감안했을 때 ‘이 계획이 충분할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특히 이 내용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계신데, 교통행정 관련된 내용은 따로 들어있지는 않아요. 결국은 구 도로예요, 구 도로. 재난안전법상 구 도로는 1차적인 책임이 우리 구에 있어요. 그런데 또 경찰에 의지를 하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경찰에 의지라는 것보다는, 
함대건 위원    협조를 받지만, 협조는 그쪽에서 응해 주면 하는 거고, 이태원역 무정차처럼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조를 감안은 하더라도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 A, B조라는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나 약간 혼잡했을 때, 이 내용을 보시면 3단계로 나눠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순찰이 필요하다거나 심각하다거나 이런 단계에 따라서 전 직원이 동원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평상시 예시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단계가 상향될수록에 대한 조치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참사의 순간으로 생각을 해 보고 했을 때 이게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최자 있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전반적으로 서류는 굉장히 잘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오전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구청이 아직 계속 조사 중이지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장님 모금운동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전임! 전임 안전재난과장님. 
  그래서 아직 조사 중이니까, 제 생각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게 다, 국정조사에 나온 얘기도 있긴 한데, “다 허위자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이 맨 뒤에 밀려 있어 가지고, 저는 미래전략담당관 자료를 먼저 읽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자료가 마치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전국이 자료는 되게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국 자료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가져가서 3번 카피 페이스트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1, 2, 3차, 이건 미래전략담당관 내용이긴 한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자료를 가져다가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서 1차, 2차, 3차에 동일한 내용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이나 지원부서에도 계속, 실무부서가 안전국이니까 거기를 백업을 많이 해 달라, 계속 저도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자료 작성하시고 계속 이렇게, 총괄 부서인데, 국장님, 과장님, 계속 노력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안전한 용산을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금은 모금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662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그 부분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관리 분야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참사의 지금 순간이라고 따지자면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 통제를 안 해 줬어요. 그러면 녹사평에서 이태원역 가는 차량 통제가 안 돼요. 저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직원이라도 나가서 차량 통제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송환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특위인 만큼 가급적이면 대책 마련의 질의를 하고 싶은데, 67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참사 전에 28일, 29일, 30일 쭉 이렇게 ‘가로정비 특별단속 실시’가 있었잖아요, 참사 전에. 그리고 ‘특별 야간근무 실시’도 있었고, 참사 시간대도. 그렇지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참사 당일에도 ‘가로관리 특별단속(2일차)’에 보면 29일 날 22시 30분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참사 과정,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못 느꼈나요? 그런 보고가 없었나요?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이날 가로관리 특별단속과 광고물관리 특별단속 2개 팀이 있었는데, 이 두 팀 다 구청으로 귀청한 시간은 밤 22시 또는 22시 10분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30분 정도 사무실 들어와서 마무리하고, 실제 사고 현장에는 아마 직원들이 없었던 걸로, 
김성철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라든가 기타 뉴스, 모든 자료에 보면 사실은 20시부터 그게 감지가 됐었거든요. 119, 112에 신고가 됐었고.
  그러면 그때도 보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이태원 주변에서. 일정을 이렇게 보면, 19시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태원 해밀톤호텔 주변에서 나름 가로관리 및 노점상 관리, 기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위기라든가 감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전달이 됐으면 좋았었겠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움이 크다, 주인의식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 특별단속도 할 건데, 그럴 때는 정말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민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단속,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마성락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앞서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의 타임라인을 얘기했어요. 
  일단은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해 왔던 주요 타임라인을 보고해 주시고, 그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든, 홍보담당관이든 거기에서 타임라인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관리하지 않았던 업무까지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타임라인을 다시 취합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연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황 판단이 안 돼서 일단 타임라인을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연설명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그 부분들은 우리가 기자든 아니면 구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구분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메모하셨지요? 
○전문위원 이혜영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안전재난과에서는 물론 주관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 대책반을 꾸리고 11개 부서를 이렇게 했는데,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스마트정보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을 지금 다 빼고 대책반을 꾸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스마트정보과라든지, 안전재난과의 협업부서로 대부분 다 도와달라고 업무적 협조를 요청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협업부서로 앞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주관부서들, 또 책임부서들로 다 배치를 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추진계획을 앞으로는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가 자꾸 후회를 하는 부분들이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해 놓고 ‘방역추진반’만 했어요. 안전방역이라든지, 안전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강력하게, 부서 간의 협업이 아니라 메인부서들로, 주관부서들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냐하면 도로과장님도 여기 대책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통행정과도 대책반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 또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을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시고 또 자료요청 하신 것 성의 있게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이 또 다른 자료요청 없이 특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10.29. 참사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중요한 소임을 맡게 되신 특별위원회 백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희생자를 생각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준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김송환 위원    758페이지인데요, 관광특구연합회와 회의를 한 게 있어요. 이태원관광특구 소음저감에 관련해서.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12월 9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네, 주관부서는 원래 맑은환경과였는데, 올해는 보건위생과에서 주재를 해서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12월 9일 회의는 맑은환경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래요? 엊그제 김갑수 과장님은 이번에는, 보건위생과에서 26일 날 혹시 회의한 것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거기 앞에 보시면, 757페이지 보시면 거기 10월 26일은, 
김송환 위원    그것은 관광특구 소음 관련된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김송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관련된 것을 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위생과에서 소음저감 협조 요청을 관광특구에다가 한 적 있나요, 2022년도에?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맑은환경과에서 주관을 했고, 업소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업소에 갈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 이런 건 있었지만, 맑은환경과가 주관인 사항이고요. 
김송환 위원    보건위생과 차원에서는 협조 요청을,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협조 요청이 들어올 경우는 업소니까 업소에 “자제를 해 달라.”,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해 줄 순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서 만약에 “어느 업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가서 그것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 관계를 좀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긴급 대책회의 했어요, 10월 27일 날. 
  참석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부구청장님 주재, 
장정호 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참석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참석했어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방역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계획으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하게 되어 있었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26일 날, 그러니까 27일이 대책 마련 회의였고, 26일 날 저희가 간담회를 먼저 했습니다. 요청해서 특구와,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그 사항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정호 위원    한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26일 날 간담회 했던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에 27일 날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잖아요. 대책회의에 나와 있는 보건위생과의 업무 추진계획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고 거기 대책반에서 나왔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그것은 방역수칙 관련이었어요. 
장정호 위원    방역수칙 관련이지요? 그런데 방역수칙 관련이 대책회의 하기 이전에 26일 날 간담회를 먼저 실시를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저희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날.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대책회의하기 이전에 대책회의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아닙니다. 
장정호 위원    그냥 일상적으로 핼러윈 데이 때 방역이라든지, 코로나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관광특구연합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했단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대부분 추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27일면 28일 날이든지, 29일이라든지, 아니면 30일이라든지,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대부분 다 작성을 해서 그 계획서에 의한 보통 행동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미리 그것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는 계획 세워서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니까,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서는 안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계획서대로 잘하셨을 걸로 보고 일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책자에는 계획서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서 이후에 제대로 시행을 했는지, 그런 복명서라든지 보고서를 따로, 계획서에 의한 보고서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까지 함께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좀 앞서서 이렇게 26일 날 간담회를 했고, 관광특구연합회장하고 영업주들하고 했던 부분들은, 조금 앞서서 한 행정은 참 잘하셨어요. 또 앞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그런 일을,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잘하셨는데, 하여튼 나머지, 얼마만큼 더 잘했는지 그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일단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가 지금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은 자료가 확보가 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소장님! 
○보건소장 최재원  네. 
장정호 위원    국조위라든지 지금 계속 언론에서, 가끔 소장님에 대해서 그때 타임라인에 대한 질의·응답 하는데 좀, 그걸 지켜보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구민으로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보통 언론이나 국조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소장님이 현장에 가기 전에 많은 인파가 있어서 다시 구청으로 돌아서서 왔다가 구청에 와서 현장에 도착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보건소장 최재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고 당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을 했는데, 보고서를 쓸 당시에는 그다음 날, 10월 29일에 사고가 나고 30일에 보고서를 쓰면서 시간 같은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보고서를 쓰지 못해서 대강 전화통화 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쓰느라고 23시 30분으로 보고서에 제가 현장 도착,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구청에 도착해서 신속대응반을 만나서 출발한 게, 구청에 저희가 공무원증 태그 한 게 23시 45분으로 확인이 돼서요, 그 부분에 시간 간격이 좀 있어서 제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됐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보건소에서 사고현장으로 한 50m쯤 가다가 환경과 소음담당 직원을 만나서 “현장 접근이 혼자 가면 어렵다.”고 해서, “보건소 구급차에 신속대응반이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신속대응반과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4명이서. 
장정호 위원    특수본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셨지요? 
○보건소장 최재원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책임을 회피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서 그것을 소장님의 직접 증언으로 바로 잡으려고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타임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 특수본에서 다 입증을 하셨을 것이고, 다 답변을 하셨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의·응답 할 때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좀, 
○보건소장 최재원  네. 
김송환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국민의힘 특위에서 왔을 때 답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이게 뭔가 정리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혼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게 뭔가 확실한 어떤 것들을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재원  네. 
김송환 위원    그 부분들도 특수본에서 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은 똑같은 건데, 이게 언론 대응이라든가 또 특위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부담스러워서 답변이 좀, 하시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자료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    우리 보건소, 아까 신속대응반에서 했던, 시간들로 해서 신속대응반이 했던 업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네. 
장정호 위원    사건이 일어난 날 이렇게 해서, 아까 소장님이 23시 45분에 갔다고 하는 그 부분 이후에 신속대응반이 했던, 소장님 말고 대응반이 했던 그런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네. 
장정호 위원    있지요, 그건? 
○보건소장 최재원  네,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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