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283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6. 현장방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의원외11명공동발의)
-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6.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영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영 의원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용산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3제1항제10호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한다.”를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춰 용산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3제1항제10호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은 50%를 할인한다.”를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안번호 제24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50%로, 그렇지요? 두 자녀 50%, 세 자녀 50%로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아까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조례를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50%로, 그렇지요? 두 자녀 50%, 세 자녀 50%로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아까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선영 의원 일단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가 통합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각 25개 자치구에서 별도의 조례를 입안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시민들은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구 관리 주차장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헷갈린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서울시 의원들이랑도 제가 소통을 해 봤는데 통합조례는 복지부에서 추계비용 산정 그런 게 필요해서 연내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저희 구의회에서 발 빠르게 지금 개별조례를 입안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통합조례가 되면 그 조례를 입안하지 않은 자치구에도 서울시 통합조례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주민들에게 저출산 시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그다음에 구 관리 주차장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헷갈린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서울시 의원들이랑도 제가 소통을 해 봤는데 통합조례는 복지부에서 추계비용 산정 그런 게 필요해서 연내로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구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저희 구의회에서 발 빠르게 지금 개별조례를 입안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통합조례가 되면 그 조례를 입안하지 않은 자치구에도 서울시 통합조례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주민들에게 저출산 시대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준석 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용산구 공영주차장의 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21년에는, 제가 정확한 합산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한 35억 정도 수익금이 있고요. 그리고 ’22년은 한 40억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면 현황을 보면, 두 자녀 30% 감면했을 때 할인 금액이 한 770만원 정도 되고, ’21년에요. 그리고 세 자녀는 50% 감면했을 때 한 1,000여 만원. 그리고 ’22년에는, 이게 아마도 코로나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녀가 1,600여 만원 그리고 세 자녀가 1,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할인이 됐어요.
이게 두 자녀가 50%로 되면 할인이 좀 높아지겠지요. 이런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용산구 공영주차장의 요금 부과와 관련해서 ’21년에는, 제가 정확한 합산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한 35억 정도 수익금이 있고요. 그리고 ’22년은 한 40억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면 현황을 보면, 두 자녀 30% 감면했을 때 할인 금액이 한 770만원 정도 되고, ’21년에요. 그리고 세 자녀는 50% 감면했을 때 한 1,000여 만원. 그리고 ’22년에는, 이게 아마도 코로나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자녀가 1,600여 만원 그리고 세 자녀가 1,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할인이 됐어요.
이게 두 자녀가 50%로 되면 할인이 좀 높아지겠지요. 이런 예산이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할인 부분에 대한 금액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크게 재정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두 자녀 50%, 세 자녀 50%로 이렇게 맞추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하려면 두 자녀 50% 하고 세 자녀는 그냥 아예 무상으로 해 주는 게 훨씬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지금 조례는 의원님 발의로 됐지만 서울시에서 3월 27일에 개정 공포가 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에 “똑같은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협조공문도 왔고 또 부구청장님 회의도 했고.
우리 구만 무료로 해 주거나 또 감면 요율을 바꾸면 또 다른 자치구하고의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만 무료로 해 주거나 또 감면 요율을 바꾸면 또 다른 자치구하고의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서 우리 구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의원 국장님, 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어떤 위원님들은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해서 한 자녀 무료로 하자.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저출산 시대니까.” 그런데 이게 다둥이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둥이는 두 자녀부터 배부가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시․군․구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두 자녀 무료로 하자, 세 자녀 무료로 하자.”
그래서 이 취지에 공감을, 저출산 시대의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면,
또 국장님께서도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르면 “시․군․구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많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두 자녀 무료로 하자, 세 자녀 무료로 하자.”
그래서 이 취지에 공감을, 저출산 시대의 취지에 공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시면,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맞춰야 되는 게 필요한 건가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가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선영 의원 어머님들께서 이 서울시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 주차장인지 구 관리 주차장인지를 인지를 잘 못하세요. 저희야 이렇게 다 어느 주차장이 어디 소관인지 알지만.
○백준석 위원 필요가 있겠네요.
○김선영 의원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어느 주차장은 50%, 어느 주차장은 30% 이러면 또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백준석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라면 세 자녀를 우리 구만 무료로 한다면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김선영 의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영 의원 일단은 서울시 정책에 조금 맞춰주시고,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앞으로는 두 자녀도 무료로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 홍보를 어떻게 했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두 자녀 이상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인지.
○이인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아, 지금 아직 개정,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공영주차장에 다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두 자녀 이상도 50% 감면이 되면 저희가 소식지나 용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의원 보통은 보면 주차장 앞에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는 얼마’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인호 위원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라도 기재를 해서 홍보 좀 해 주세요.
○김선영 의원 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22년 기준 다둥이카드로 총 감면액이 2,74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혹시 이게 몇 건에서 2,740만원이 나왔나요?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22년 기준 다둥이카드로 총 감면액이 2,740만원이라고 얘기가 됐는데요, 혹시 이게 몇 건에서 2,740만원이 나왔나요?
○김선영 의원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기준 다둥이 두 자녀가 30% 감면인데 1,627만 2,000원이 총 할인됐고요, 다둥이 세 자녀는 50% 감면해서 ’22년 기준 1,113만 2,000원 감면됐습니다.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김송환 위원 건수가?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할인 건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2021년에는 세 자녀인 경우에는 2,681건이 할인됐고요, 두 자녀인 경우에는 3,835건이 할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두 자녀는 5,233건, 세 자녀는 2,827건이 할인됐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다둥이 할인을 두 자녀나 세 자녀나 똑같이 50%를 적용하려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세 자녀 가지신 분들이 같은 혜택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김선영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선영 의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의원 세 자녀 있으신 분들이요?
○김송환 위원 네.
○김선영 의원 용산구에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세 자녀 있으신 분들이, 지금은 솔직히 1명도 안 낳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께서 “위원들끼리 1명도 무료로 해 주자.”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입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정부 취지로 봤을 때 세 자녀, 두 자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 자녀도 지금 안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출산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송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할인 혜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만큼 혜택이 갈지는 저도 의구심이 좀 들고요, 어차피 할 거면 사실은 두 자녀 이상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처럼,
○김선영 의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조금, 연세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학부모 시기는 지나셨고 저나 함 위원님이나 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맘 카페 같은 것도 소통을 되게 많이 하고 주변에 학부모들도 많은데, 이 서울시 조례가 딱 되고 나서 오히려 저보다 먼저 저한테 민원을 주셨거든요. “용산구의회는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를 입안하지 않고 발맞춰가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이렇게 민원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용산구에서 약간 전향적으로 앞서가는 차원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해서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영 의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25개 자치구가 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구의 주민이 오실 수도 있는데 ‘용산구는 몇 %’ 항상 그것을 계산하고 따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용산구의원이니까 몇 %가 되는지 딱 알지만.
○김송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무인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차나 다자녀 구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지금 무인기 시스템상에 경차나 그런 것들을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상에서 감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감면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송환 위원 제가 모 공영주차장을 갔었는데 경차라든가 다자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없으니까, 무인기라서. 그것 1,000~2,000원 할인 받기 위해서 30분, 1시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똑같이 내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조사를 일제로 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2개소이고요,
○장정호 위원 2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한강진 공영주차장이랑,
○장정호 위원 한강진하고 해방촌하고?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아니, 해방촌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 주차빌딩이라고 해서 용산역에 있는 빌딩 2개를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용산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공단 직영은 11개소입니다.
○장정호 위원 서울시에서 통합조례를 발표해서 자치구로 위임사무를 내려줘서 또 그 통합조례를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 중의 하나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무조건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시 조례를 무조건,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 상위법이나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구 내의 할인율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29일에 발표를 해서 아직 적용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게 정착돼서 할인율 자체를 30%에서 50%로 일괄로 다 하는 것보다는 다둥이들한테 우리 용산구는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3월 27일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시하고 용산구, 아니면 25개구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을 시행하다가 우리 구도 더 다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그것을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무조건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시 조례를 무조건,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 상위법이나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구 내의 할인율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월 29일에 발표를 해서 아직 적용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이게 정착돼서 할인율 자체를 30%에서 50%로 일괄로 다 하는 것보다는 다둥이들한테 우리 용산구는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3월 27일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시하고 용산구, 아니면 25개구 전체적으로 통합운영을 시행하다가 우리 구도 더 다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서 그것을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조례는 우리가 서울시 조례를 무조건 100% 따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후암동 시장 뒤의 공영주차장일 거예요. 거기가 원래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탁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고, 또 차량을 잘못 대놓고 가신 분들을 불러서 다시 차량을 정비하고 출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김선영 의원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수탁을 맡길 때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지금 같은 여러 단계의 할인을 적용할 때 최소한 관리자가 1명 정도는 있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체크해 주지, 그렇지 않고 무인으로 해 버린다면, 아까 말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인으로 만약에 운영하려면 그런 시스템으로 다 갖춰놓고 무인으로 운영하셔야지요. 그런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후암동 시장 뒤의 공영주차장일 거예요. 거기가 원래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탁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할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고, 또 차량을 잘못 대놓고 가신 분들을 불러서 다시 차량을 정비하고 출차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마 김선영 의원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수탁을 맡길 때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지금 같은 여러 단계의 할인을 적용할 때 최소한 관리자가 1명 정도는 있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체크해 주지, 그렇지 않고 무인으로 해 버린다면, 아까 말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인으로 만약에 운영하려면 그런 시스템으로 다 갖춰놓고 무인으로 운영하셔야지요. 그런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후암동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인데.
○장정호 위원 11월 달에 끝나지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이야기해서 위탁을 줄 때 반드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 측에 요청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수탁을 줬다가 그분들이 수익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우리가 공단 직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냐하면 수탁을 해서 얻는 수익과 우리가 가지고 관리하는 수익과 지출을 대비했을 때 큰 부분이 없다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인할 수 있는 모든 기계적 시스템을 다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의원 네.
○장정호 위원 행정건설위원회이고 여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선영 의원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맞지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용산구 전체적인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항상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기본적인데 너무 큰 범위로 얘기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서 다둥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게 저출산의 해결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저출산의 해결책은 아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예우이고, 다자녀 가정들을 그렇게 많이 우리 지자체에서 예우를 해 준다면 아이들을 낳는 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간접적인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이게 저출산의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30%에서 50%로 상향 할인해 주자고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동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 자치구 내의 할인율을 더 높이는 것도 함께, 김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서 다둥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게 저출산의 해결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저출산의 해결책은 아니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예우이고, 다자녀 가정들을 그렇게 많이 우리 지자체에서 예우를 해 준다면 아이들을 낳는 데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간접적인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이게 저출산의 대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30%에서 50%로 상향 할인해 주자고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동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우리 자치구 내의 할인율을 더 높이는 것도 함께, 김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김선영 의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제가 김선영 의원님한테 질의했는데.
○김선영 의원 잘 이해가 안 됐나 봅니다.
○장정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아까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실 때는 답변을 다 해 주시다가 갑자기.
김선영 의원님, 지금 우리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저출산 정책만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다 보니까, 예우를 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 내의 조례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안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주차관리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우리 구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 의원님, 지금 우리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저출산 정책만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다 보니까, 예우를 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 내의 조례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안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주차관리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우리 구는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영 의원 네. 아까 용산 전체가 아니라 행건위의 특별히 주차분야 혜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서울시 용산구 주차장 관리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김선영 의원 혜택을 좀 더 넓히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더 넓혀서 용산은 아이 낳기 좋은 구,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구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예우를 해 주고 보장을 해 주는 구,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서도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 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선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선영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의원님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6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에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상 전입금이 당초 0원에서 350억원으로 순 증가하여 지출 계획 중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를 당초 계획 152억 2,800만원에서 230%가 증가한 502억 2,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6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에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상 전입금이 당초 0원에서 350억원으로 순 증가하여 지출 계획 중 재무활동 정책사업비를 당초 계획 152억 2,800만원에서 230%가 증가한 502억 2,8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상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안번호 제2460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백준석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이유 중의 큰 이유가 여유 재원이 있어서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 기준 재원이 일반회계 기준에서 한 922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사업비 요구액 259억하고 또 반환금 242억, 그래서 세출요구액이 501억원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여유재원이라고 해서 한 491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예비비에 141억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350억원을 여기 통합계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을 하는가를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첫째는 세입추계의 착오로 인한 현실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도 중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 기준 재원이 일반회계 기준에서 한 922억원이 됩니다. 그중에 사업비 요구액 259억하고 또 반환금 242억, 그래서 세출요구액이 501억원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여유재원이라고 해서 한 491억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 예비비에 141억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350억원을 여기 통합계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을 하는가를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첫째는 세입추계의 착오로 인한 현실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도 중에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조금 이렇게,
○백준석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약간 그것의 배경설명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한 201억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또 지방세 수입을 결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한 377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또 지방세 수입을 결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한 377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백준석 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것도 일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재정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예측을 왜 못 했을까요? 이 정도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측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저희가 결산을 통해서 1,47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한 450억원 정도를 반영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한 700~800억 정도 예측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한 700~800억 정도 예측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번에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2회 추경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2차 추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 35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갈 곳을 잃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때려 넣는 약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지금.
그런데 이 정도 350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갈 곳을 잃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때려 넣는 약간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우리가 839억원이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보통 때는, 그 전에 2021년도에는 한 470억원, 그 전에는 한 552억원, 통상적으로 한 500~6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보통 때는, 그 전에 2021년도에는 한 470억원, 그 전에는 한 552억원, 통상적으로 한 500~6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서울시의 경우에 23개 구청이 통합계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비율로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안정화계정을 13개 구가 하고 있는데, 많은 구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560억원 정도가 있고요, 또 적은 구는 한 22억원 되는 데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산이 한 47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의 한 6조원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15%인데 우리 구가 35%라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재정 상황이 좀 특이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위원 생각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추경에 부서별로 계속 올라온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전기료, 난방비 관련해서 공과금 인상 추경을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 혹시 합산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합산은 안 했고요, 이번에 난방비라든가 냉방비의 인상에 따라서 요구한 금액들은 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 보면 구민들 개개인이 납부해야 되는 전기료, 난방비 추가 공과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백준석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이 짊어지는 전기료, 난방비 공과금 인상이 있지요. 결국에는 다 구민 부담이지요, 세금으로 채워져야 되니.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있을 때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에서.
그런데 이렇게 350억씩이나 되는 돈이 있는데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우리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에 넣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쌈짓돈 만들어놓는 게 이게 맞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있을 때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에서.
그런데 이렇게 350억씩이나 되는 돈이 있는데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우리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에 넣어버려서 어떻게 보면 쌈짓돈 만들어놓는 게 이게 맞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일단 각 부서에서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나 그런 것에 맞춰서 하더라도 타 구는 보통 10~15%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 구는,
○백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지침에 맞춰서 했다는 말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니까 지난해에 우리 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가산 교부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특이한 상황에 대한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백준석 위원 이 정도까지 금액 차이가 클 정도로, 예측이 이 정도 빗나갈 정도면 너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니까 위원님은 1년간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1년 것을 가지고 골고루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예산안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백준석 위원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2차 추경 고민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 넣을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짚어서 2차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세출 수요에 대해서는 100%까지는 아니어도 다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2차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생기면 당연히 2회 추경도 하고 3회 추경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백준석 위원 본위원은 하여튼 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491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의 350억원을 이쪽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 추경 150억을 합치면 한 500억 규모입니다.
이게 또 재정 여건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향후 2~3년 뒤에라도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그것을 또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예산의 편성상, 기법상 여기 안정화계정에 담고 가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재정 여건이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향후 2~3년 뒤에라도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그것을 또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예산의 편성상, 기법상 여기 안정화계정에 담고 가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백준석 위원 지금 구민들은 전기료, 난방비 공과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부자 돼서 쌈짓돈 쌓아놓는다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구만 특별하게 규칙이나 지침에 없는 내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준석 위원 아, 그렇지 않아요. 파주시에서는 이미 공과금 인상에 대한, 해서 지금 전기료, 난방비 지원했던 것 생각하면 파주시만 생각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무슨 말씀인지,
○백준석 위원 그 지원에 대해서 파주시는 엄청난 이미지의 상승효과를 가져갔어요. 우리 구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해서 3년간 110% 이상 돼서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거의 300억에서 많아야 한 500~600억 안짝.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한 5,900억 정도, 특별회계 다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난 집행잔액이든 또 입찰의 잔액이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을 좀 아끼고 절약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순세계잉여금들인데, 아까 1,470억의 지방세 수입으로 더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백준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과장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해서 3년간 110% 이상 돼서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거의 300억에서 많아야 한 500~600억 안짝.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한 5,900억 정도, 특별회계 다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난 집행잔액이든 또 입찰의 잔액이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산을 좀 아끼고 절약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순세계잉여금들인데, 아까 1,470억의 지방세 수입으로 더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백준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일부 인정을 하는데 부득이한 재정 상황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올리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장정호 위원 아니, 돈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지요.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좋은데 1,000억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금액이, 작년에 듣기로 구백 얼마인가 예산이, 지방세가 들어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방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추계를 우리가 왜 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용예산이 좀 있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기적금에 넣는다든지 장기예금을 넣어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처음에 만든다고 그랬을 때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에서 혹시 쌈짓돈을 숨겨놓고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처음에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원에 여유가 좀 있어서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1,475억이라고 하는 큰돈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특히나 한 6,0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3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의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리고 또 이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용예산이 좀 있어서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기적금에 넣는다든지 장기예금을 넣어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를 위해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처음에 만든다고 그랬을 때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에서 혹시 쌈짓돈을 숨겨놓고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처음에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원에 여유가 좀 있어서 넣어놓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쓴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1,475억이라고 하는 큰돈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특히나 한 6,000억의 예산을 쓰고 있는 우리 용산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3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의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난해 예산 중에서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50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일부 한 15억 집행하고 235억원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한 1,475억원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중의 1,025억원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런데 이 중에 또 올해 같은 경우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또 204억원 정도 재산세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세입추계의 오차로 인한 현실 정확성을 저희가 맞추지 못했다. 좀 근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괴리가, 그 격차가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500억원이 이 안정화계정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규모의 재난 상황이라든가,
○장정호 위원 아,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럴 때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장정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이 돼서 이자도 받고 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회계질서가 약간 문란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구에 이런 여유예산들이 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안정된, 심리적인 안정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쌈짓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기금,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야 될 때는 당위성들을 잘 확보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회계질서가 약간 문란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구에 이런 여유예산들이 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안정된, 심리적인 안정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쌈짓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기금, 이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야 될 때는 당위성들을 잘 확보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런 돈들이, 여유재원이 예전에는 예비비로 다 가있었잖아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의 운용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통합계정과 이 재정안정화계정 150억원을 포함해서 한 25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평균 한 5.01%, 그러면 1년 이자가 한 7억원대가 발생합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런 돈들이, 여유재원이 예전에는 예비비로 다 가있었잖아요.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의 운용 효율성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통합계정과 이 재정안정화계정 150억원을 포함해서 한 25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평균 한 5.01%, 그러면 1년 이자가 한 7억원대가 발생합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물론 순기능이 있지요. 그런데 어차피 제일은행에 돈 넣어서 이자 받나 우리은행에 넣어서 받나 신한은행에서 받나 똑같아요. 어차피 안정화기금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자나 예비비로 들어가서 받는 이자나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약간 이자율이 있어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런 걸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금 형식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회계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잘 잡으셔서 이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회계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잘 잡으셔서 이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새로운 사업들도 좀 많이 발굴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발생하는 서비스 사업,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행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새로운 사업들도 좀 많이 발굴해서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발생하는 서비스 사업,
○장정호 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는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가 거의 100억 이상 삭감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97억원을, 네.
○장정호 위원 삭감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까지 역대 100억대를 삭감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존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을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편성했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것은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에다가도 자꾸,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래요, 과장님. 각 부서에 “예산 있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사업들이 뭐 있어? 이번에 내가 다 내려줄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을 능동적으로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것은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에다가도 자꾸,
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래요, 과장님. 각 부서에 “예산 있으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사업들이 뭐 있어? 이번에 내가 다 내려줄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진짜로 그렇게 안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올해 추경에도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저희가 심사에 내실을 기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것은 맞는 얘기지요. 당연히,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도, 추경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없던 일들이었어요.
하여튼 작년과 올해 모든 예산의 부분들이 증가되고 예산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금년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안정화를 좀 더 꾀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과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여튼 작년과 올해 모든 예산의 부분들이 증가되고 예산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금년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안정화를 좀 더 꾀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예산의 편성과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하시지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행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관내 빗물펌프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수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관내 빗물펌프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수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