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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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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2023.07.11)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7월 11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백준석의원외12명공동발의)
  4.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의원외12명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7.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11.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12.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14.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장제의)

(11시 10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3년 7월 4일 용산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용산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7월 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백준석의원외12명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의원외12명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백준석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풍수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 행사, 공연, 체육 등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구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조문 및 잘못된 용어·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의 연계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영상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4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내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제명과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기준을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 및 운영매뉴얼」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원을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의 거주지 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합창단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오천진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7월 4일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함대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함대건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장안은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인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3년 2월 21일부터 6개월의 활동기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12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하여 더욱 면밀한 조례 검토와 내실 있는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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