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3.07.05)
제284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7월 5일(수)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현장방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구청장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6.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8.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등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등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 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에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과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 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에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과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선진국에 들어서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자살률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도 보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통계가 잡히나요, 몇 명 정도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선진국에 들어서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자살률은 줄어들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도 보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통계가 잡히나요, 몇 명 정도로?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통계청 자료로 현재 ’21년까지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 있고요, ’22년도 자료는 금년 9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21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보면 ’20년, ’21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요, 아직 ’22년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잠정치로 보면 많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보면 ’20년, ’21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요, 아직 ’22년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잠정치로 보면 많이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최근 데이터에 의해서 1년 용산구 자살자 숫자를 대충 특정 지을 수 있다면 몇 명으로 볼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21년 공식적인 자료로 58명입니다.
○김성철 위원 58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김성철 위원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20년은 50명, 21년은 58명,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좀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김성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산구가 23만에서 22만대로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자살률은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점에서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셨다고 보여지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자살 예방에 좀 앞장서서, 우리 이미재 운영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점에서 우리 이미재 의원님이 조례 개정조례안을 적절하게 잘 준비를 하셨다고 보여지고, 아무튼 이번 기회에 자살 예방에 좀 앞장서서, 우리 이미재 운영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미재 의원 이 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된 법이었는데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또 시대가 많이 흐르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 가족이나 그 유가족들도 이렇게 하면서 시도자를 위시해서 주위 환경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심리 지원이나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그 부분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 한 분이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 구의, 저출산으로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이 시기에 전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우리 13명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13명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결국은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회의. 그래서 아무튼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위시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재 의원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미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9월 10일 날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데 이 조례를 접하시면서 어떤 계획하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과장님, 9월 10일 날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데 이 조례를 접하시면서 어떤 계획하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던 홍보문구 공모전을 금년에도 그 시기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또 별도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그 시기에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삶을 달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어르신들은 외로움이라든가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의 사업 실패라든가, 연인과의 이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서 본위원이 한 가지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엄청 잘사는 친구였는데 집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저녁에 학교에서 자율학습 끝나고 가면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문 앞에서 손을 막 흔들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만약에 금선이라고 하면 “금선아, 내일 봐!” 이렇게 너무 반가운 얼굴을 해 주시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해 주셔 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에 간 다음에 우리 모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죽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내일 보자는 그 말에 자기가 용기를 내서 안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같은 친구였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에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 친구가 그 상황을 면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 모임에 나와서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기 힘든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이번에 보건의료과에서 건강관리과로 이관됐다고 하니, 그런 것을 많이 다양한 계층과 논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또 용산구만의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 2024년도 예산도 같이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엄청 잘사는 친구였는데 집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저녁에 학교에서 자율학습 끝나고 가면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문 앞에서 손을 막 흔들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만약에 금선이라고 하면 “금선아, 내일 봐!” 이렇게 너무 반가운 얼굴을 해 주시면서 사랑스러운 얼굴로 해 주셔 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대학에 간 다음에 우리 모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죽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내일 보자는 그 말에 자기가 용기를 내서 안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같은 친구였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에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 친구가 그 상황을 면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 모임에 나와서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기 힘든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이번에 보건의료과에서 건강관리과로 이관됐다고 하니, 그런 것을 많이 다양한 계층과 논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 또 용산구만의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 2024년도 예산도 같이 논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말씀하신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미 우리 부서에서 ‘생명존중교육’이라고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금년에도 2개교에 가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요, 또 8월 달에는 4차에 걸쳐서 4개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생명존중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나는 나비’라는 제목으로 8월 중에 4개교에 가서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것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 학생들이 너무 성적만 중시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못 이루거나 아니면 그 성적에 있다가 떨어졌을 때, 그 누구하고도 상담할 수 없을 때 주로 옥상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CCTV나 이런 것에서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점차적으로 많이, 학교를 늘려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은 주민 자살 예방이랑 정확하게 연계된 건 아닌데, 작년에 참사 이후에 직원들 순천향병원인가 연계해 가지고 상담해 주는 그것은 계속하고 있나요?
담당 과가 아닌가요? 소관 과가 아닌가요?
담당 과가 아닌가요? 소관 과가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심리 지원은 그 당시에 구청 어린이집 있는 뒤편에서 별도의 공간을 일정 기간 마련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지금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그 안에서도 한 달간 심리상담 지원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직원분들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야지, 제 생각에는 사업 주체가 건강관리과인데 사업 주체 직원분들의 정신건강이 행복해야지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주민들 20만 명의 정신건강이 건강관리과 직원분들 손에, 과장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 지금 그, 심리 지원? 그 사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 지원,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유기적으로 「영양·위생관리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성장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가와 함께 비영리법인인 현재의 민간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보고를 하오니,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안전관리 지원,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유기적으로 「영양·위생관리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성장단계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가와 함께 비영리법인인 현재의 민간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보고를 하오니,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최태화입니다.
○황금선 위원 직무대리님께서는 여기 방문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어제 다녀왔습니다.
○황금선 위원 다녀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네.
○황금선 위원 오늘 보고 앞두고 다녀오셨나 봐요.
여기 보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또 ‘사업대상’은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인데요, 몇 군데가 되지요, 전체가?
여기 보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또 ‘사업대상’은 “영양사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인데요, 몇 군데가 되지요, 전체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우리가 121개소, 현재 4,1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마, 예전에는 100명 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100명 미만으로, 정원은 100명이 넘어도 현원은 100명이 안 되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과장님한테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그 어린이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게끔, 개월 수에 맞게끔 치아를 형성하고 근육을 형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논의를 하시고요.
우리 용산구 관내 있는 아이들, 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용산구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고 용산구 아이들만은 아니에요. 인근에 있는 마포라든가 중구 아이들도 다니고 있고요, 또 외국인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과장님한테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그 어린이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게끔, 개월 수에 맞게끔 치아를 형성하고 근육을 형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논의를 하시고요.
우리 용산구 관내 있는 아이들, 또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용산구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고 용산구 아이들만은 아니에요. 인근에 있는 마포라든가 중구 아이들도 다니고 있고요, 또 외국인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제 결과 나왔으니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저도 심사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어제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심사 때 나온 얘기가, ‘보조식’이라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샘플로 보관하는 급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양을 좀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번거로워서 그런지 조금 적게 보관한다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식중독 사례가 학원이고 학교고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위도 약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먹거리 가지고도 탈이 쉽게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식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영양사분들이 자주 그만두신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는 계신데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처우 그런 것 때문에 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많이 옮기는 경우가 있으시겠지요. 그것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센터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때 심사 때. “영양사분들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했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 2년 연장된 건가요?
그런데 그때 심사 때 나온 얘기가, ‘보조식’이라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샘플로 보관하는 급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양을 좀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번거로워서 그런지 조금 적게 보관한다는 그런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식중독 사례가 학원이고 학교고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위도 약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먹거리 가지고도 탈이 쉽게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식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영양사분들이 자주 그만두신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는 계신데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처우 그런 것 때문에 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많이 옮기는 경우가 있으시겠지요. 그것은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센터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때 심사 때. “영양사분들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했었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 2년 연장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네, 2년 연장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시기의 문제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회계연도 때문에.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그때는 9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요, 아시다시피 3년 하다 보니까, 8월 30일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회계독립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말로 딱 잘랐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딱딱 잘라서 센터가 조금 회계처리를 하기 편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재원 위생관리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이게 모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판 수거해 가서 세척해서 가져다준다고 하던데, 그게 모든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고 특정 어린이집만 대상인 것 같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모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식판 수거해 가서 세척해서 가져다준다고 하던데, 그게 모든 어린이집 대상이 아니고 특정 어린이집만 대상인 것 같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가급적이면 소규모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로, 뭐라 그러지요? 이 교육에 저희 가족이 참여를 했었는데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좋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업체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열심히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로, 뭐라 그러지요? 이 교육에 저희 가족이 참여를 했었는데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좋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알려주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업체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열심히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최태화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내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기 자동차의 우선구매 근거와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지원 및 우선구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홍보활동과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전기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고, 전기차 충전설비 내 안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기 자동차의 우선구매 근거와 경비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지원 및 우선구입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홍보활동과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님! 조금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4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미사용 내용을 반영하고, 재활용품의 배출 시 봉투 무게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폐기물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비용 신규 지급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작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의 배출 봉투 무게를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폐기물 보관 장소와 관련하여 청소차량 출입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24조, 별표3, 별표4 등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공공소각장 사업장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미사용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4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미사용 내용을 반영하고, 재활용품의 배출 시 봉투 무게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의 폐기물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비용 신규 지급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작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의 배출 봉투 무게를 10㎏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의 폐기물 보관 장소와 관련하여 청소차량 출입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24조, 별표3, 별표4 등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공공소각장 사업장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미사용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임금’을 ‘임금과 복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혹시 추경 때 예산 잡았던 그 복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7조제2항제4호 중 ‘임금’을 ‘임금과 복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혹시 추경 때 예산 잡았던 그 복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아, 그건 아니고요, 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대행업체 미화원이 2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휴가비하고 또 휴양소 이용하는 그 정도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외 다른 복지는 없는 건가요? 이것만 딱,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현재는 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9조를 보면 10㎏ 미만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 10㎏ 미만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무게를 달지 않고 이러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황금선 위원 느낌으로 그냥 아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어느 정도, 이게 근골격계에 무리를 주는 게 1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관들이 아침에 재활용 하면서 요즘에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그 선에서 해 줘야지, 딱 정해져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어야지 설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맞아요. 쓰레기 버릴 때 배려하면서 버리면 좋은데 어떤 분은 환경 안 생각하고 그냥 쓰레기봉투 다 안 찼는데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막 발로 밟아서, 특히 저희 지역에는 봉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사실 무게가 상당히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깨라든가 목 디스크 이런 것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무거운 것 들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조례 잘 통과되면,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도시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깨끗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의 복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같이 다,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상가라든가 이쪽에 적극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사실 쓰레기나 담배꽁초나 시민들이 안 버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청파동 지역에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지난, 한 두 달 전인가요? 직접 팀장님들하고 나오셔 가지고 민원이 잘 처리돼서 그 지역이 지금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먼저 하세요.
○김성철 위원 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9조5항에 보면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청소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 과정에서 청소과도 검토를, 사전 협의하러 들어오나요?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9조5항에 보면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청소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 과정에서 청소과도 검토를, 사전 협의하러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현재는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후에 저희가,
요즘 가장 큰 문제가, 2.5톤 차량이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2.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소장들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수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하부층에 그런 기피시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러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높이를 조금 조정해서, 한 3m 정도로 하면 저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것을 상정해 놨습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2.5톤 차량이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높이가 2.3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 소장들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수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하부층에 그런 기피시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화원들이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러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래서 높이를 조금 조정해서, 한 3m 정도로 하면 저희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도 제시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것을 상정해 놨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수백 세대들의 단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사업승인대상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청소과도 협의 부서로 들어가 있어야 그런 과정들의 충고랄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가 돼야지, 청소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협의해서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정해진 시설에서 청소과의 탑차, 기타 차량들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청소과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도시계획과나 그런 부서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도시계획과나 그런 부서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래서 조례에 이번에 상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아무튼 이제는 청소차량 관련해 가지고 참 열심히, 좋아지고 있고,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업초기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가면 갈수록 기계화가 되고 그래서 인력이 예전, 아시겠지만, 리어카라 그러나요? 그걸로 끌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어쨌든 기계가 들어가야지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요한 조례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작성해 주셔서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조례안을 보면서 이 안 주셨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3인1조 작업의 예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예결산위원회 할 때 3인 1조 작업 관련해서 사고 발생했던 부분 질의드렸었는데, 7조의3 2호에 보면 ‘가’목에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사고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요한 조례 내용들이 다 잘 들어간 것 같고요, 근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작성해 주셔서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조례안을 보면서 이 안 주셨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3인1조 작업의 예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예결산위원회 할 때 3인 1조 작업 관련해서 사고 발생했던 부분 질의드렸었는데, 7조의3 2호에 보면 ‘가’목에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사고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타 구 같은 경우에 1.5톤이 아니고 1톤으로 규정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향후에 타 구 조례들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1.5톤 차량이 사실 골목길이나 이런 데 3인 1조에는 당연히 적용은 안 될 것 같고 실제로는 1톤으로 갈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 내용은 아닌데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폐기물하고 일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2조에 보면 ‘정의’ 부분에 재활용 가능품이나 불연성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용품에 대해 어떤 물품들을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주민들도 항상 그것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정의’ 부분에 재활용 가능품이나 불연성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용품에 대해 어떤 물품들을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주민들도 항상 그것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청소라는 것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우리 행정청에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처리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4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기준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2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시간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맞추어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으로 돌봄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안 별표1에 1인당 2,000원의 놀이돌봄서비스 추가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4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기준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맞추어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2조,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시간을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매뉴얼에 맞추어 9시부터 18시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으로 돌봄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안 별표1에 1인당 2,000원의 놀이돌봄서비스 추가 이용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서빙고로 17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인의 공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이게 서빙고로 17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인의 공간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지금 두 곳이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디하고 어디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후암교회하고 온누리교회인데, 후암교회는 어린이집을 하던 곳이 폐원돼서 이 키즈카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온누리교회는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서빙고 신동아센터, 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교회나 이런 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들이 문을 닫거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이걸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접근성! 그러니까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하면 용산구민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사실 그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시기 전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시고요.
또 이걸 홍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가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그냥 무용지물처럼 사람 하루에 몇 명만 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 그러니까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를 하면 용산구민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사실 그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시기 전에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시고요.
또 이걸 홍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가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그냥 무용지물처럼 사람 하루에 몇 명만 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위원님의 말씀 잘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항상 같이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전임 어청과장님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한 것 들으셨나요, 혹시?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네, 잘 전달받았습니다.
○김선영 위원 키즈카페랑 키움 관련해서 저는 지역구 주민이랑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추진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썼는데 키움은 이번에 서울시 심사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는 이제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부지 찾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담도담만큼 규모 나오고 접근성이 나오는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담도담도 접근성 안 좋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 정도 접근성이나 위치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동산 여러 군데 가 보고 그랬는데.
한 곳은 8월에 심사인 거지요? 후암교회.
도담도담도 접근성 안 좋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 정도 접근성이나 위치 찾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동산 여러 군데 가 보고 그랬는데.
한 곳은 8월에 심사인 거지요? 후암교회.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신청 들어온 것 말씀하시나요?
○김선영 위원 키즈카페, 후암이 지금 8월에 심사한다고….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네, 일단 검토받으면,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 공간심의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8월 전에 서울시 복지위원회 분들이 아마 직접 현장 실사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들은 바로는. 잘 준비를 해서 저희 용산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도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제 자 동아일보에 강동구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공공 키즈카페 5곳 야간 개장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20시까지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이게 서울시의 키즈카페 관련된 안전 매뉴얼에서 18시까지로 하라는 거지요?
어제 자 동아일보에 강동구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공공 키즈카페 5곳 야간 개장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20시까지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이게 서울시의 키즈카페 관련된 안전 매뉴얼에서 18시까지로 하라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네.
○함대건 위원 좀 난센스한 것 같기도 하고. 부서에서는 매뉴얼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한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매뉴얼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이게, 시간을….
오히려 야간까지 오픈하는 게 더 구민들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현재 야간에.
오히려 야간까지 오픈하는 게 더 구민들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현재 야간에.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시간별 검토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일단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한 육천 몇백 명이 왔다 갔고 월 1,100명 정도가 왔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야간 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아이 둘을 키워봤지만 특히 맞벌이 엄마 아빠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함대건 위원 이 안건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시간적으로, 야간에 18시 이후라든지 이럴 때 어느 정도 이용이 됐는지도 실태 파악을 해서 권고안을 매뉴얼이라고 따라가지 말고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4회차로 운영을 해요. 2시간 간격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용 인원도 시간당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서울시 매뉴얼대로 맞춰 놓고 운영 자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라든가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동대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동대문이라고 하셨잖아요?
○함대건 위원 강동!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아, 강동. 거기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게 대상 자체가 어리잖아요. 지금 나이로 보면 6세에서 10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친구를 대상으로 놓고서는 자정까지 한다거나 그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강동을 한번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 다음에 확대 여부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있는 시간하고 다르게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게 따지면,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시간을 만약에 자정까지 해 놓게 되면, 야간까지 운영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른 구들은 그 시간대에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을 해 보겠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조례에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어도 이상한 것 아닌가요?
일단은 많이 급한 조례가 아니라면 좀 더 검토하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일단은 많이 급한 조례가 아니라면 좀 더 검토하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그러면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얘기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시는 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좀, 그러면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얘기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시는 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김선영 위원 이것 아마 공지 나가고 나면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지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부터도 도담도담 운영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그래서 하나는, 예약시스템은 저희가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진짜, 아이들이 12시까지 안 자고 놀지는 않겠지만, 워킹맘들은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율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서울시 지원 때문에 시간을 줄인다?
저도 서울시 복지위원장님한테 지금 질의는 하고 있어요. 아직 답변이 없는데, 시간을 서울시 매뉴얼이랑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질의는 할 건데 서울시 소관 부서에 좀 알아봐 주시고, 어차피 7월 말에 실사하러 오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저는 소통은 할 거예요. 실사 준비 같은 것도 좀 잘해 주시고, 도담도담 잘 운영해 주시고 또 늘리는 데에도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마들, 키즈카페 다 문 닫고 보낼 데가 없거든요.
어청과가 굉장히, 사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작년 한 해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약시스템은 저희가 변경을 한 거거든요,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진짜, 아이들이 12시까지 안 자고 놀지는 않겠지만, 워킹맘들은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산율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서울시 지원 때문에 시간을 줄인다?
저도 서울시 복지위원장님한테 지금 질의는 하고 있어요. 아직 답변이 없는데, 시간을 서울시 매뉴얼이랑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질의는 할 건데 서울시 소관 부서에 좀 알아봐 주시고, 어차피 7월 말에 실사하러 오신다고 하시니까 계속 저는 소통은 할 거예요. 실사 준비 같은 것도 좀 잘해 주시고, 도담도담 잘 운영해 주시고 또 늘리는 데에도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마들, 키즈카페 다 문 닫고 보낼 데가 없거든요.
어청과가 굉장히, 사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작년 한 해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네.
○위원장 권두성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시간대별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아까, 이게 18시로 줄여지게 되면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우리가 비교 체크를 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18시로 줄여지게 되면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우리가 비교 체크를 해 볼 수 있으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김정숙 네,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246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합창단의 구성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 수석단원의 거주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지휘자를 보좌해 단원들의 성악 발성을 지도하는 실력 있는 수석단원을 선발하여 구립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반주자 및”을 “반주자를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일반단원과 수석단원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구성과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은 20세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성악을 전공한 수석단원을 지휘자, 반주자와 같이 거주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246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합창단의 구성 및 용어를 명확히 하고, 수석단원의 거주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지휘자를 보좌해 단원들의 성악 발성을 지도하는 실력 있는 수석단원을 선발하여 구립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반주자 및”을 “반주자를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일반단원과 수석단원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구성과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원의 자격은 20세 이상 용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성악을 전공한 수석단원을 지휘자, 반주자와 같이 거주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문화진흥과장 직무대리 권은경입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합창단의 ‘목적’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그리고 조례상 있는 ‘기능’은 3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구민의 정서함양 … 구의 위상 제고”, “용산구가 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구립합창단이 우리 구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일단 거주지 부분도 그렇고 수석단원 선발도 그렇고, 결국은 ‘왜 이 합창단이 있는 건가?’에 대해 본연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합창단이라는 게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거나 이런 목적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구의 영예를 살리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합창이라는 걸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의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단원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나요?
우리 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에 합창단의 ‘목적’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그리고 조례상 있는 ‘기능’은 3가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구민의 정서함양 … 구의 위상 제고”, “용산구가 정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구립합창단이 우리 구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일단 거주지 부분도 그렇고 수석단원 선발도 그렇고, 결국은 ‘왜 이 합창단이 있는 건가?’에 대해 본연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합창단이라는 게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거나 이런 목적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구의 영예를 살리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합창이라는 걸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중간 지점의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단원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나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단원 선발은 최근에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수시 모집이고….
○함대건 위원 수시 모집?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20세 이상 우리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 오면 면접을 실시하고 원하는 주제곡 한 곡을 통해서 조건이 되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합창단, 내가 하고 싶다.” 하고 부서로 전화를 하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전화로 담당자한테 신청을 하고, 그러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께서 실제 면접을 보시고 실력을 가늠해서 합창단원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지휘자분하고 연주자분이, 우리가 구립합창단이 언제 생겼지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구립합창단이 생긴 지는, 1998년에 생겨서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휘자하고 연주자분은 언제부터 활동하셨나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지휘자님은 김○○님으로 2015년부터 활동하고 계시고요, 반주자님은 2017년부터 활동해서 꽤 오랫동안 단원들과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우리 구가 합창대회에 나가는 게 연 몇 회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실제 나가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조사하지는 못했고요, 수상 현황에 대해서는 다른 25개 합창단보다는 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거제전국합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그해 10월 바로 전에는 대통령상 전국합창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해서 타 구보다 구립합창단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또 회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대건 위원 단장님?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아니요, 회장님.
○함대건 위원 회장은 누구지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단장님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회장님은 그 회원 중에서 선임해서 올해부터 활동하고 계십니다.
○함대건 위원 조례에는 ‘회장’이라는 명칭은 없는데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저희가 명단 나중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조례에 ‘회장’이라는 것은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그러면….
○함대건 위원 ‘부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로 차라리 만드셨으면 모르겠는데 조례에 아예 없는 용어로,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아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립합창단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회장, 총무 이렇게 선출을 한 듯합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 통화를 했을 때에도, 이번 주에 강릉에서 세계합창대회가 있는데 그쪽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초청돼서, 올해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 때도 YTN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합창단은 나름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어제 통화를 했을 때에도, 이번 주에 강릉에서 세계합창대회가 있는데 그쪽에 실력을 인정받아서 초청돼서, 올해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저녁 때도 YTN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합창단은 나름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합창단입니다.
○함대건 위원 운영 조례가 최초 생긴 게 언제지요, 이게?
’9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네요. 2011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고, ’11년, ’12년. 올해 초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네요.
굳이, 이런 회장이든 뭐든 간에, 있으신 분들 조직 운영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부단장을 두시든 공식적인 명칭을 아예 그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고요.
’98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네요. 2011년에 일부 개정이 있었고, ’11년, ’12년. 올해 초에도 일부 개정이 있었네요.
굳이, 이런 회장이든 뭐든 간에, 있으신 분들 조직 운영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조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부단장을 두시든 공식적인 명칭을 아예 그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고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명칭을 정확히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일단 좀 보류를 했다가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도 내용이나 정의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 의견 조정하면서 정회를 잠시 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김선영 위원 저는 합창단 공연을 자주 참석을 하는데, 실력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실적도 그간 되게 좋았고.
그런데 아까 정회 때 잠깐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회를 열어드리면, 저도 아까 같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실력을 대회에서만 보기에는 사실 좀 아깝거든요. 큰 행사 이런 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그 재능을 용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환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솔리스트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두 곳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정회 때 잠깐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회를 열어드리면, 저도 아까 같은 생각 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실력을 대회에서만 보기에는 사실 좀 아깝거든요. 큰 행사 이런 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든데 그 재능을 용산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환원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솔리스트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지역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두 곳이라고 하셨지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양천과 용산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솔리스트 비율이 40%인 데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낮은 거지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강서 같은 경우가 단원 대비 솔리스트의 비율이 40%로 정도로 높은 편이고요, 저희는 조사를 해 보면 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높지는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가장 최근에 수상하신 게….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가장 최근에 수상한 것은,
○김선영 위원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아니요, 코로나 시기에는 활동을 못 했고요.
○김선영 위원 수상 실적 제일 최근 것 보니까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거기가 굉장히 큰 행사였고, 또 ’19년도에 대통령상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19년도에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 받으셨고,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상반기에 받았고 하반기에는 대통령상 표창 받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전 세계에서 하는, 그 7월 강릉에, 거기서 상을 받든 어디서 상을 받든 저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을 100만 개를 받더라도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단원분들이 본인들 스스로의 문화예술 향유에 만족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위한 활동 좀 더 내실 있게 기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향유 면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명문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용산에 연 몇 회 이상 공연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시든 고민을 좀 하셔서,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저희가 1년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그 해의 크고 작은 행사들 파악을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합창단의 존재 목적, 비전 이런 데에다가 용산구와 용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스스로 자신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 목표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용산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사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보기가 좋거든요, 그 좋은 실력으로 봉사를 한다는 게.
○문화진흥과장직무대리 권은경 네,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지만 명문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47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업무 범주에 속해 있는 조례라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온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함과 동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도에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디자인의 기본원칙 등을 각 항목별로 규정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정의를 ‘공공디자인 등’으로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도 ‘공공디자인 등 사업’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자인별 기본원칙 또한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청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현 조례의 구성을 유지하되 안 제9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공공주도의 디자인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별표 1]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공매체와 공공조형물 항목을 새로이 포함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별표 2]로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현 조례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소위원회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21조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관할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47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업무 범주에 속해 있는 조례라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온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함과 동시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도에 배포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총 4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디자인의 기본원칙 등을 각 항목별로 규정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정의를 ‘공공디자인 등’으로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도 ‘공공디자인 등 사업’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자인별 기본원칙 또한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청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현 조례의 구성을 유지하되 안 제9조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공공주도의 디자인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별표 1]에서는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공공매체와 공공조형물 항목을 새로이 포함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을 [별표 2]로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현 조례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소위원회 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4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21조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관할 교육청, 경찰서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안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디자인 영역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올해 인력을 한 분 채용했지만, ‘이 인력으로 이 업무들이 다 가능할 것인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안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작년부터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디자인 영역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작년에도 언급했지만 그래서 올해 인력을 한 분 채용했지만, ‘이 인력으로 이 업무들이 다 가능할 것인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자인 업무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전문직 1명 가지고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과 있는 데도 있지만 최소한 팀 하나가 구성돼서 그 팀에 전문직 2명 정도에 일반직 2명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회를 봐서 인력을 더 충원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업무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전문직 1명 가지고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과 있는 데도 있지만 최소한 팀 하나가 구성돼서 그 팀에 전문직 2명 정도에 일반직 2명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회를 봐서 인력을 더 충원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업무들을 다 하기 위해서 적어도 팀 이상의 편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기조실이나 인사 담당하고 잘 논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것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인력이 1명인데 이런 부탁, 이런 내용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나, 구청 그리고 의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휠체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어떻게 와야 되냐?”
저는 인도 쪽에, 녹사평역이든 아니면 구청 광장 쪽에서든 바닥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벽돌이라든지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 주변, 의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것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인력이 1명인데 이런 부탁, 이런 내용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나, 구청 그리고 의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휠체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어떻게 와야 되냐?”
저는 인도 쪽에, 녹사평역이든 아니면 구청 광장 쪽에서든 바닥에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벽돌이라든지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 주변, 의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진흥계획 수립하면서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을 담아서 장애인들이 원활히 구청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대표발의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산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구성하시는 건가요?
본위원이 용산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대표발의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산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맡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구성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기존 위원들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임기 내의 위원들은 유지가 되고 임기가 만료된 분은 새로이 채용이 되며,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위원님들이 확보가 돼서 여기에 경찰서부터 해 가지고 의원님들까지 다 망라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보면 항상 오시던 분들이 또 계세요. 좀 새로운 분들을 발굴하셔서 정말 우리 공공디자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면 세무 관련된 부서에 가면 다 그분이 심의위원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용산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분 한 분 계속 오시는 분의 의견으로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의견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세무면 세무 관련된 부서에 가면 다 그분이 심의위원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용산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분 한 분 계속 오시는 분의 의견으로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 좀 더 다양한 의견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미 저희도 그런 것 참고해서 이번 개편 때 거의 3분의 2 이상 새로운 위원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새로운 분들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영역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찾기 쉽게끔 디자인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의 어떤 나라를 갔는데요,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언어가 안 될 때는 간단하게 하잖아요. 뭐, “Toille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디자인을 통해서 눈에 확 띄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제가 청파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도 보여 드렸거든요. “동에도 이렇게 해 놨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갑자기 왔을 때 막 두리번거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발전이 많이 되고, 또 기업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을 크게 하잖아요, 디자인 하나 때문에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여해서 우리 구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영역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봤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찾기 쉽게끔 디자인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의 어떤 나라를 갔는데요,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언어가 안 될 때는 간단하게 하잖아요. 뭐, “Toillet?”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디자인을 통해서 눈에 확 띄어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제가 청파동주민센터 동장님한테도 보여 드렸거든요. “동에도 이렇게 해 놨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갑자기 왔을 때 막 두리번거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발전이 많이 되고, 또 기업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성장을 크게 하잖아요, 디자인 하나 때문에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여해서 우리 구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진흥계획 수립을 맡은 용역업체가 용산구 관내 업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주민들 좀 만나서 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수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보다 주민들한테 밀접한 그런 진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함대건 위원께서 작년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의 적절하다.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첫째는, 정말 용산구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위원회 구성이거든요. 앞에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모셔 와야 된다. 서초구, 성동구, 마포구, 최근에 디자인 공공심의를 통해서 잘나가고 있는 구,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을 모셔 와야 됩니다. 정말 일을 잘하고 알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모셔 왔을 때 우리한테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심의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물론 많이 모셔 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서 좀 발전돼 가고 있고 스마트화되어 있고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인근 구의 심의위원들을 잘 모셔 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5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 이상을 그런 분으로 채워야 된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전체 위원회에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6명 이상 10명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급한 부분은 결정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여 잘못 성격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급 이런 분들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 잘못해서 이게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 밥에 그 나물 형태로.
그동안에 우리가 용산구가 발전이 더뎠던 것 중의 하나가, 계속 지적하지만 그 위원들 하다 보면 다 그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제대로 해 보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을 잘 모셔 와서 그 명단을 보면서 고개를 우리가 끄덕이는, “정말 수고했다.” 박수 쳐 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정말 간절하게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함대건 위원께서 작년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을 많이 개진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서,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의 적절하다.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첫째는, 정말 용산구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민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위원회 구성이거든요. 앞에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지만 ‘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모셔 와야 된다. 서초구, 성동구, 마포구, 최근에 디자인 공공심의를 통해서 잘나가고 있는 구,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심의위원들을 모셔 와야 됩니다. 정말 일을 잘하고 알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많이 모셔 왔을 때 우리한테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심의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물론 많이 모셔 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타 구에서 좀 발전돼 가고 있고 스마트화되어 있고 우리 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인근 구의 심의위원들을 잘 모셔 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5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 이상을 그런 분으로 채워야 된다.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소위원회 구성입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전체 위원회에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6명 이상 10명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급한 부분은 결정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혹여 잘못 성격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급 이런 분들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 잘못해서 이게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 밥에 그 나물 형태로.
그동안에 우리가 용산구가 발전이 더뎠던 것 중의 하나가, 계속 지적하지만 그 위원들 하다 보면 다 그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좀 제대로 해 보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을 잘 모셔 와서 그 명단을 보면서 고개를 우리가 끄덕이는, “정말 수고했다.” 박수 쳐 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정말 간절하게 드립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진짜, 정말 잘하는 위원으로 구성해서 용산구를 키워보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아주 감사하고요. 국장님도 서울시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 좀 모셔 올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네, 지금 참고로,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 위촉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면서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 위원님과 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약에 셉테드(CPTED) 사실 넣었었거든요. 올해 가장 괜찮은 조례인 것 같고요.
아까 함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1명인가요?
존경하는 황 위원님과 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공약에 셉테드(CPTED) 사실 넣었었거든요. 올해 가장 괜찮은 조례인 것 같고요.
아까 함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1명인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1명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1명인데, 벽화 담당하시는, 뭐라 그러지요? 기간제….
○건축과장 온일근 네, 계약직.
○김선영 위원 전문직이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전문직, 네.
○김선영 위원 네, 저와도 수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부족은 하겠지만 함 위원님, 그래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이고, 제 생각에는 일당백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재떨이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공공디자인에. 이게 재떨이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미화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치울 청소과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공무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재떨이 설치하면 흡연구역 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고 예산 없다고 사업 끊기고. 도시재생사업인가?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청장실에도 민원 들어간 사항인데.
청소과, 도로과 등 협조할 부서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리스트를 보니까.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담당 전문가분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조례 잘 정비해서 추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분이랑 얘기를 해 보니까, 재떨이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공공디자인에. 이게 재떨이를 설치를 하려고 해도 미화원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치울 청소과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공무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재떨이 설치하면 흡연구역 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고 예산 없다고 사업 끊기고. 도시재생사업인가? 그래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청장실에도 민원 들어간 사항인데.
청소과, 도로과 등 협조할 부서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리스트를 보니까.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담당 전문가분이 워낙 유능하시니까 조례 잘 정비해서 추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