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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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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2023.07.05)

제284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7월 5일(수)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백준석의원외12명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의원외12명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9.   8.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백준석의원외12명공동발의)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2년마다 용산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는 ‘용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안 제21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조사 및 연구, 의견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에 대해 인증 및 표창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1명을 두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2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한 90개가 넘습니다. 비상설위원회까지 합치면 한 120개가 되는데, 구청장님하고 민간위원장을 공동으로 한 위원회는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 보니 구청장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이렇게 선출하는 공동위원장을 12개 구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장으로만 두고 있는 데가 한 4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구청장님으로만 두고 있는 데가 3개 구 해서 19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을 이렇게 둔 것은 지속가능발전에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표 개발부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한 분으로 가는 것보다 복수로 위원장을 둠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인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측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민간 영역 부분하고 우리 행정 영역 부분하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하고도 논의했던 내용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님이 두 분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이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실질적인 회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구의 사례라든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 민간 위원장이 주재를 하고 끌고 갑니다. 
김송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백준석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한, 제정을 한 동기가 있나요?
백준석 의원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일단 2022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세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사실 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용어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용어 중에서 쉬운 용어가 아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그런 행정,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2022년 10월에 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에는 행정적인 부분의 지속가능을 더 중점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기반 발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백준석 의원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전부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기본전략 하에서 5년마다 우리가 계획을 또 추가로 수립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동안에는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사업계획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사실 어떤 조례보다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대부분 5년마다, 해마다 5년 앞을 내다보고 중기․단기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 기본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를 준용해서 진행하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동안 많이 혼용되어 있었어요. 
  아까 백준석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08년 2월 최초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제하고 사회만 얘기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경제라든가 또는 사회, 환경을 포괄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다시 재개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다시 제정이 되면서 지난해 7월 5일에 시행이 됐어요. 이것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개념에 보면 제2조제3호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17개 영역,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물론 이 안에는 또 241개의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빈곤퇴치라든가 기아종식이라든가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이런 걸로 해서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자치단체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하고 국가에서 발표한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지표 설정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다 지표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성과관리 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17개의 목표 중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미래 세대하고 현 세대가 같이, 함께,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참 모호한 지금 답이에요. 본위원에게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어렵지요. 왜냐하면 아까 17개 분야라고 했는데, 행정이라 하는 것은 17개 분야를 다 토털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장정호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중장기라든지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쪽에 있는 계획이고. 또 행정도 물론 포함이 되지요, 재정도 물론 포함이 되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포지션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산구 전체에, 어떻게 보면 각 동까지도 세부적으로 보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다 포함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는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분야로 해서 4대 전략을 세워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17개의 목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부목표를 또 세울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피해 없는 용산’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장정호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 안에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시설 개량을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침수방지 및 주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질 거고요, 예산이 얼마까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계획들이 하나하나의 지표로써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더 많아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것은 정부, 여기서 말하는 기본법에 의한 이것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정호 위원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계획과 실행과 그리고 5년마다 한 번씩 재수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용산, 안전한 용산, 또 정말 미래도시 용산을 만들어주는 데 초석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각 자치구에 이렇게 진행되는 추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산 반영도 좀 일부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당연히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본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추진계획 수립 이행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되면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 늦지만 타 구의 상황이라든가 잘되어 있는 구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만의 특색에 맞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장정호 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게 옳은지.
  그런데 내용상으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기대도 되지만 가슴이 답답한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행정에 우리가,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그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막연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위원장을 민간위원장과 행정위원장이, 구청장이 행정위원장을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타 구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공동위원장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공공에서, 관에서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데, 주도는 민간에서 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위원장의 역할을 하다 보면, 구청장이 그 역할을 한다면 행정이나 공공 위주로 이 위원회가 이끌어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2년이든 5년이든 이때는 민간 주도의 위원장으로서 외부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고 하는, 이렇게 이끌어가는 위원회가 더 효과적이지, 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요, 이제 처음 만들어진 위원회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까지 해서 120개 정도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는 각 동에는 민간위원장과 공공위원장이 같이 존재를 해요. 대부분 주도는 민간위원장이 하고 행정적 업무 서포트는 공공위원장이 해 주고. 또,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다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런데 동에서 하는 위임사무하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앞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아까 전국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공동으로 가는 게 좋은지 단독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그 결정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잘 참작해서 지속가능발전을 통해서 우리 용산이 더욱더 행복한 용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이 있는데요,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목표들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상황들에 대해 2년마다 계획들을 구청장에 통보한다든가 의회의 의원들한테 얘기들을 한다든가 이러는 게, 2년이면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요?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목표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는 차원인데, 2년이라는 것은 좀 너무 길어 보이는데 이게 왜 2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의 역할이 이 조례안에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상의 수립 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우리 구가 해야 될 게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20년 단위이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전략에 의해서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된 사항의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2년마다 지금 말씀하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를 의회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을 부여해 놓은 게 기본법상 국가전략이라든가 UN이 발표한 목표 같은 게 차질 없이 주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된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그것도 법상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 규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의무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2년, 1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김송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20년 단위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단위의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인호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운 17개 영역에 대한 169개의 세부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4대 전략 17개 분야 119개에 대한 목표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또는 파트너 십이라는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우리 지표들을 이렇게 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빈곤퇴치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빈곤퇴치라고 하면 약간 안 어울리는 건데,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빈곤율이 여기에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정책 같은 게 담기는 거지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하고 현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미래의 자원을 현 세대가 다 고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인호 위원    어려운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었지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표도 개발하고 해서 나아갈 겁니다.
이인호 위원    이제부터 중장기로 하겠다, 이런 방식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이인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기본 조례안이 사실은 필수 조례이고 빨리 되어야 되는, 빨리했어야 되는 그런 조례인데 백준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법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전략들은 수립이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 궁금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일단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루어지는 과정이 워크숍을 통한다든가 해서 민간에 있는 민간전문가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UN이든 국가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우리 각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표도 개발하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홍보는 일단 여기에 따른 전략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그런 홍보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사실은 용산구 전체를 통틀어서 대표할 수 있는 조례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책임도 굉장히 무겁고 앞으로 용산구의 정책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같이 힘 모아서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애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두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석 의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의원외12명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매년 되풀이해서 발생되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행정조치 협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 지원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침수 방지시설 관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서울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형순  치수과장 이형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었나요?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해 줬지요, 그동안은?
○치수과장 이형순  서울시에서 방침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달해 주면 저희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5:5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된 후에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지요?
○치수과장 이형순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30%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이형순  네. 
백준석 위원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이형순  현재 공동주택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그 이외의 주택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전액 지원을 기획하고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형순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치수과장 이형순  대부분 반지하 주택이나 이런 지역들이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전수조사, 실태조사 다 했지요? 
○치수과장 이형순  금년에 건축과에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상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얼마 정도 나왔는지?
○치수과장 이형순  전체 반지하 주택이 저희 용산구 관내에 한 5,600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피해현황 같은 것도 건축과에서 다 했었나요? 
○치수과장 이형순  피해라고 하면 작년 수해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재 위원    네, 그렇지요.
○치수과장 이형순  작년에 수해를 입은 가구가 전체 우리 용산구 내에는 11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중에 사실상 침수라고 보기에도, 사실상 외부에서 물이 들어간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된 세대가 11세대 있었는데 대부분 반지하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 중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부분에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현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수과장 이형순  제7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지원 대상’에요? 
○치수과장 이형순  네, 당연히 그것은 포함되어서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미재 위원    아, 2항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치수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네. 잘됐고요.
  어쨌든 우리 구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이라든지 계획수립이라는 것들이 잘돼서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형순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치수과장 이형순  지금 현재 저희 구비로 금년에 8억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6억을 확보해서 시행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6억을? 
○치수과장 이형순  네, 현재 저희가,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될 걸로 생각해서 8억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든 없든 어찌됐든 침수에 관련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치수과장 이형순  네. 
장정호 위원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한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형순  네, 근거를 좀 마련, 
장정호 위원    근거를 좀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면 앞으로 작년에 6억이고 올해는 8억이면 그 정도 수준이면 계속 유지가 가능하던가요? 
○치수과장 이형순  네, 연차별로 저희가 해 보니까 8억이면 시비를 50% 지원받아서 16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금년에 해 보니까 그 정도 선이면, 현재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5팀 정도를 붙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이면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치수과 내에서는 침수됐던 지역이라든지 침수됐던 가옥이라든지 그런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는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치수과장 이형순  저희가 네, 최근에는 그렇게 침수가 있지를 않았고요. 작년도에 11가구가 발생된 게 몇 년 만에 나온, 
장정호 위원    강남이 잠겼을 정도로 뭐 그럴 때?  
○치수과장 이형순  네, 저희는 침수지역이 보광동 일대라든가 반지하 위주 그다음에 노면 수가 들어가는 정도의 침수라서 대부분 여태까지 그렇게, 
장정호 위원    워낙 용산 자체는 치수시설도 잘되어 있고.
○치수과장 이형순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수시설 자체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그나마, 강남이나 다른 데 잠기고 있을 때도 우리 용산은 그런 상황도 없었고 또 다행히 우리는 국지성으로 용산 쪽에 쏟아붓는 그런 폭우는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치수과장 이형순  그렇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    방심하지 않고. 
○치수과장 이형순  네. 
장정호 위원    조례도 제정됐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 우리가 침수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형순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
○치수과장 이형순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용산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번호 247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247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이상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7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최나 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옥외행사’와 ‘안전관리’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옥외행사의 범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누락되어 있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여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부에서 지난 1월 27일에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근거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가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순간 최대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과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하며,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행사장 등 안전점검 실시와 관계기관 협력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안전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용산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험료 납입과 피해 신고·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험금액 산정과 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보험금 지급과 보상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 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참석 인원을 예측할 생각이신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여기 조례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 외에는,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이 그것 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다 1,000명 이상은 되고 있는데 세분화해서 500명 이상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0명에서 1,000명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야외가 노들섬 같은 경우로 하면 예전에 저희들이 안전조정실무위원회를 할 때 보니까 입구에서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때 거기다 포함시키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6조제3항 이것 오타인 거지요? 주신 것 보면 “구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인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죄송합니다. 오타를 제가 확인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요. 
백준석 위원    네, 이것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서 이게 지금 주민등록상 구민이면 보장을 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해를 입거나 한 게 관내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이 보험은 전국 보험으로 용산구민일 경우에,
백준석 위원    해외에서 상해를 입어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현재는 국내 한정으로, 
백준석 위원    국내로 한정해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추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도 검토는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백준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백준석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산구민이 받는 재난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정액형이나 실손형에 따라서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그것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대로라면 그냥 용산구민이면 해외에서 다치건 어디서 다치건 다 보장이 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현재 여기다가 저희들이 그,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 근거 때문에 조례안을 마련하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보험을 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때, 
백준석 위원    계약할 때 담으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 주최·주관자 없이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 500명에서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자가 없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금 제4조에 보면 공연이나 체육행사 등의 옥외행사들은 사실은 주관이나 주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2조제1호 ‘다’ 목에 있는 이것들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거고 제4조 ‘적용범위’를 보시면 1,000명 이상이 모일 걸로 예측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행사라기보다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자, 우리 과장님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500명, 1,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을, 그런 내용의 행사들을 우리가 사전에 어떤 단체나 주최자가 없는데 어떤 단체가 그 행사를 할 것이며 공연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 그 조항이, 이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작년 핼러윈 데이처럼, 그래서 별표에 저희들이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는데 대외 마케팅의 일환이든 어쨌든 각종 행사들이 밸런타인데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알려진 것만 해도 한 50개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핼러윈 데이부터 시작해서 빼빼로 데이까지 여러 가지의 그런 행사 자체를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겠다는 얘기이고 그런 것들이 용산 어디서 어떻게 행사한다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인지를 할 수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라고 해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작년 10·29 참사 난 이후에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이런 행사들이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는 저희들이 사실 안전계획 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확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순찰도 돌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세울 수는 없지만 작년 핼러윈 데이 같은 그런 경우, 좀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하겠다는 겁니다.
장정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우리가 작년 10·29 참사 때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당연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이런 표현을 안 썼겠지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지금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나 또 막상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대응을 할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불특정다수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묻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에게 혜택이 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적어도 작년 같은 그런 참사나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 조례를 함으로써 미리 사전에 그런 행사가 있는 걸 알면 저희들이 대비를 할 것이고. 일반통행 유도선을 한다거나 안전요원들을 배치돼서 한다거나, 물론 질서유지는 경찰 책임이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고가 없는 것이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여튼 작년 10·29 참사로 인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행사에 대한 우리가 유도 안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사고 없는 안전한 용산이 되기를 바라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1㎡(평방미터)에 몇 명을 넣고 또 행사 자체에 500명이라고 하는데 500명이 운집한다, 1,000명이 운집한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중에 세부규칙에나 이런 내용에다가 명시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범위, 한계까지. 그런데 지금 그냥 500명, 1,000명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라든지 이렇게 조금 약간 포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조례의 조문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싶어요. 세부규칙을 만드실 때, 내부규칙을 만드실 때 정리 좀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감안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어디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야외라든지, 우리가 가족공원 같은 데에서는 과거에 만 명도 했었어요. 사람을 만 명 정도로 추산은 했지만 만 명은 다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범위 안에 그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어떠어떠한 안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지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어차피 우리가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그런 세부적인 것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의 조례안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구민들이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한 용산에서 살기를, 사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늦었지만 이런 근거를 잘 만드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서 재난이라고 그러면 몇 가지 정도의 재난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재난의 종류를 말하면 좀 그렇고요. 구민들이 각종 재난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권인데, 안정권에 해당되는 것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보험의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서울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부서에서도 영조물 관련해서 하는 보험들 중에서 중복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관건은 예산이지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시민보험이나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험들을 확인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안전보험이라 그래서 전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지금 제6조제3항 유관기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의 소통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지금도 이 조례 말고도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도 했고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할 때도 협조해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용산구가 ‘안전’ 하면 정말 1등 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예방․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 페이지는 5페이지이고 제6조 한 번만 봐주실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김송환 위원    제일 밑줄에 보면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런 저런 용어도 정리들을 좀 하고 있는데, ‘갈음한다.’ 이런 용어들은 거의 좀 빼고 있거든요. 그냥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갈음한다.’고 해서, 결국 ‘갈음한다.’라는 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냥 “신고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굳이 그 용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더 복잡해지고 이럴 수 있어서 그 부분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1항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를 “신고한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다했어요.)
  아! 
      (자리에서 김송환 위원 – 마무리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47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유형의 광고물인 ‘전자게시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고물 관리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정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2로 ‘전자게시대 표출관리’를 신설하여 전자게시대의 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특정구역 지정요청’ 조항을 신설하여 광고물 관리정책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2에 ‘행정대집행의 세부 요건과 비용청구 관련 조항’ 을 새로 마련하여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별표1] 전문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을 변경하였고, [별표3]에서 [별표5]를 통해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 세부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 이헌재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례명이 바뀌었어요, 조례명이.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조례명이 바뀐 게, 상위 조례가 바뀌었나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 조례가 변경됨으로 해서 저희가 신설되는 부분 3건 하고요,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용어를 좀 정비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난 이게 제정안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자료가 많고.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 제출을 할 때 조금 더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만 딱 제출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자료들, 그다음에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만 앞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는 제일 뒷면에 있어서 비용추계부터 시작해서 시행규칙안에 들어있는 별표의 그런 용지까지 다 본 다음에 이게 있어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주민협의회 위원 등 선임 방식 변경’  했어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주민협의회의 운영사항 중 상위법령에 위원의 수가 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위원의 수를 상위법령에 따라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변경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위원장님,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분들에 대한 선임 방식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분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는 무슨 뜻이에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일정한 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그,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지상권자나 임차권자분들에 대한, 네. 
장정호 위원    우리가 광고물을, 만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 구간 안에 있는 소유자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토지소유자나 건물주. 
장정호 위원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나 아니면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 사람들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로 네,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 동이 아니라 두 개 동도 연결되어서 했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러다 보면 A동과 B동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 승인 때도 앞으로는 동을 한 동만 잡아서 하고 집중적으로 거기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해라.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두 개 동을 잡아서 이런,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두 개 동에서 나와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하지 말라. 잘못하면 동과 동끼리의 싸움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A동은 A업체, B동은 B업체를 서로가 지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선정하는 데 대해서 이권이 개입되어서 상당히 치열해지고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동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를 아예 한 동으로만 딱 하면 괜찮겠지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선임토록 변경한다.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뭐가 다르지요? 어차피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지금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주민협의회가 아닌가요? 그러면 주민협의회하고 자율관리협정 체결자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이 현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정호 위원    아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안 제8조제2항에 주민협의회 구성을 하고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임”토록 변경을 한다. 그러면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와 주민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선으로 선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돼서 투표로 해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부위원장, 위원장님이 선출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어 자체를 통일을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용어 자체가 자율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선출방식이 투표를 해서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만 선출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는 호선으로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장정호 위원    아, 호선토록 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네, 그러니까 호선하지 말라 이겁니다.
장정호 위원    어차피 호선으로 해서 과반수 동의를 얻는 건 똑같은 절차예요, 선거 절차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절차가 쉽게 말하면 더 민주적인 방식을 취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협의회는 과거에는 20명 이내로 했는데, 지금은 10명으로 줄이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아닙니다.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정호 위원    잠깐만.
  지금 개정안에 10명 이하로 되어 있어요. 개정안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개정 전 안은 7명에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0명 이하로 개정안을 올린 건데 지금?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장정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고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꾸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자리에서 ○전문 위원 김영희 - 10명 이상 20명 이하.)
  자, 지금 현행이, 
      (자리에서 ○전문 위원 김영희 – 현행이 7명 이상.)
  자, 지금 현행은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개정안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10명으로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아니, 7명을 10명으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10명 이상 20명 이내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미니멈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린 거잖아. 그런데 왜 늘린 거예요, 이건 또? 나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너무 혼돈스러운 거야. 왜 비슷비슷한 내용을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왜 주민협의체를, 주민협의회를 내용을 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로 바꾸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비슷비슷한 내용은 맞는데요, 그건 이제 상위법령 거기에서,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상위법령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어떻게 7명에서 10명으로 하라고 하는 상위법령이 있어요?
  여기에는 따로 지금,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시 조례 자료를 별도로, 
장정호 위원    자, 그러니까 아까 주민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지금 7명 이상 20명 이내인데, 7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법적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법적근거가 없는데 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느냐 이거지요.
  하여튼 그것 이따가 한번 다시 확인을 좀, 우리 전문위원님 시간 있을 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난 이해가 안 가. 이 조례를 보면서 왜 복잡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조례를 보면서도 서류 제출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 너무 안 해도 될 자료까지 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또 “7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가? 아까 말한 무슨 령에 의해서 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따가 한번 잠깐 정회할 때 나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7명에서 10명으로 바뀐다, 미니멈을 최소 10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나한테 설명을 해 줘야 내가 이해를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아, 네. 
장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저는 이상이고 조금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중간에, 
  45쪽이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이미재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두 차례만’을 넣었어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기존의 조례상에는 연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규정을 넣은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두 차례만’이면 두 번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위원분들이 계속 연임 규정을 안 두면 계속적으로 위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하면서 연임 기간을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이미재 위원    그러면 4년 하는 것들을,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해서 위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회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4년만, 
이미재 위원    4년만 할 수 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네.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연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규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규제를 하기 위한. 
  ‘두 차례만’이라고 해서 참 이 용어 자체가···. 
  ‘다른 용어로 좀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 건가요? 조례가,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지금 기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미재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저희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미처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들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참고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을 채용해서 지금 계속 하루에 오전, 오후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금, 토, 일에 집중적으로 많이 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주말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기동조를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42쪽에 보면 ‘특정구역 지정요청’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이미재 위원    어디 게시할 곳이 정해진 곳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현재는 없지만 저희가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건물주분들이나 아니면 토지소유자분들의 요청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처리절차 이것을 조례상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주로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저희는 지금 이태원관광특구가 해당 사항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서울시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서 정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장정호 위원    확인하러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잖아, 인원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바뀌었을 때는 “왜 바뀌었느냐?” 그런데 아까 “법적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법적근거는 전혀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새로 신설된 조문 중에 제9조가 특정구역 지정요청을 한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구청장은 특정구역을 서울시에다 요청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특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보고 특정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법에는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허가라든가 신고의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의미에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3종이라든지 상업화 지역 있는 데 그런 지역을 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광고물에 대한 표시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완화해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용산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한강대로라든지 아니면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정지역으로 요청이 안 되어 있었나 보지요?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현재는 없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면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특정구역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어떤 구역, 어떤 지역 이게 좀 있으면, 아까 말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 관광특구라든지 아니면 상업화 지구라든지 이렇게 좀 명시가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특정구역의 범위를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지? 특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범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다음에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능적인 부분을 나는 여기다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구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승일  상위에 보면 제9조의2에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특정구역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사항이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추진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맞는데, 아까 말한 여기에는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는 “제1항에 따라 특정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특정구역 지정요청(안)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주민공람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역은 아까 말한 법 제3조제5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이 내용, 특정구역의 그 범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좀 많이 안 가.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이 조문에 의한 걸로 이렇게 보면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조금 내가 많이 혼돈스러웠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조례를 봤는데 너무 이게 혼돈스러워요. 앞으로 요약 좀 해 주시고.
  자, 하여튼 이게 상위법령으로 조문 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니까 조례에 따라서 잘 운영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또, 불필요한 조문들을 앞으로 정비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정비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직무대리 이헌재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아니, 잠깐만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24분 속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4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는 금년에 용산구 통합관제센터와 서울시, 경찰, 소방, 재난상황실의 연계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통합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 정보의 연계와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존에는 CCTV의 효율적 관리가 우선이었다면 개정된 조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를 주목적으로 제정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가능한 통합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절차 및 안내판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서울시 등 타 기관과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CCTV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제 업무의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서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의 근무 및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에서는 기존의 CCTV심의위원회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화에 기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 조례명이 바뀌는 거지요?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조례명을 바꿨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 이유가?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를 보자마자 “CCTV”가 나오고 옛날 “U-용산”이라고 오랫동안 저희가, ’11년도 4월에 제정을 해서 ’12년 2월에 한 번 개정을 하고 말았거든요. 지금은 한글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맞게 바꾼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개인정보법도 좀 강화가 됐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저희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개인정보 사항을 여기에 많이 담지를 않았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통합플랫폼으로다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뜻인 거지요?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또 스마트하게 스마트도시를 만들고 또 이렇게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문제점 같은 것들은 좀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제가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CCTV 대수가 너무 많고, 관제요원에 비해서 저희가 관제해야 할 CCTV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별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형 CCTV를 도입하거든요. 그것을 좀 더 연구하고 더 확대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1단계라면 단계를 좀 높여서 효율적인 관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범죄로부터 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앞장서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그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 번만 봐주실래요?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김송환 위원    중간에 “구청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자체화상저장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김송환 위원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자체화상저장 장치’라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통합 관제해서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각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주차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쪽 주차관리과에서 하고요.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저장,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송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밑에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들을 언급해 놓으면서 지금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면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부분이라, 이것을 부서에서 하고 다시 또 통합관제 여기에서도 중복해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저희도 관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 부서에서 저장장치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교육도 철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개인정보에 대한 그걸로 문제가 되지 않게 부서에도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류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2시 39분 속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4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7.11.)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야간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민원여권과장 김태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건이지요, 개정이?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민원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현장민원실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느 기관을 말하는 걸까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이미재 위원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일단은 현재 우리 구는 현장민원실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과 현장민원실 규정이 있는데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야간민원실이 매주 화요일 민원실에서 2시간 야간 운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민원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시행이?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시행은 공포와 즉시 하는 건데 일단 바로 이 조례가 되면, 원래 이것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실의 연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일단은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해서 달리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특정한 사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민원 처리를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나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매주 화요일 민원실 연장 운영을 2시간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통합민원하고,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 이런 통합민원하고 그다음에 민원실에서의 여권 접수나 교부하는 내용 그것을 민원실의 연장 운영 시간 안에 하고 있습니다. 종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맞벌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 일과시간 끝나고 6시 이후 여권을 접수하거나 교부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한 900여 건이 넘고 있거든요. 매회 한 40여 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 연장 운영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재 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민원실이 설치가 되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현장민원실은 저희가 필요성 여부를 한번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현장민원실이 우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7개소가 있고 최근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1대가 추가돼서 8대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동 주민센터에 1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의 필요성 여부는, 요즘에 보면 무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의 설치 여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재 위원    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여권 같은 경우 900건 정도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형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장정호 위원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우리 민원실을 배치하는 데 행정적으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배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 순환 보직에 의해서 배치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일단은 우리 조례안 내용을 보면 행정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에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여권과에서도 보면 친절한 행정이고 여러 가지 정확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 경험은 어차피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행정적 능력은 풍부하다고 보고,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장정호 위원    인성이 조금 더 친절하신 분들을 배치해 주면 더 좋겠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인성, 네. 
장정호 위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화내지 않고 잘 웃고 또 그러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친절하게 해 준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마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하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대를 해 줘야 된다고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행정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문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에서 “그래, 민원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근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직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례상으로,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해야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근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례안을 만들 때 작년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면서 민원실의 운영시간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행안부에서 민원실 설치에 관한 표준안이랄까요? 자치법규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민원실 공무원 우대사항도 있었는데, 일단은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 아닙니까? 이미지이고 첫 번째로 민원인이 용산구에 오는 건데 요즘에 보면 악성민원도 많고, 
장정호 위원    아, 물론 많지요.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자, 저기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태호  네. 
장정호 위원    우리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동에서는 동에서대로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어려움과 환경에 맞춰서 다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민원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근무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무는, 어차피 행정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조례에다가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더 우대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근평이라든지 관리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조례에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서 간 이질감이 생길 수 있고 부서 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실 근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있지요. 왜냐하면 구민들이 찾아왔을 때 제 시간들을 지켜서,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휴식한다고 빠져버리면 주민들이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들을 감수하다 보면 긴장된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것을 우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에 또 똑같이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했을 때 우대 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도 표준안 내용을 담았던 거고요. 8개의 구가 이미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따라가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지만 몇 개의 구도 이 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또 이것 할 때 인사팀과도 협의가 있었는데 다른 조례 조문에도 우대할 수 있다는 이런 조문들이 있는 조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고 우대할 수 있다고, 표준안이니까 여기다 담을 수는 있겠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안이지. 표준안은 자,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청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상위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면 준칙안, 표준안을 대부분 내려주는데, 구의 특성에 맞는 게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제정을 할 때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아까 말했듯이 다 수평이동이 돼요.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직들은 수평이동이 다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근평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는 민원실로 투입시켜 달라.”, “나는 민원실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나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조례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구청장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 부분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올려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청장님을 생각해서 이런 조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부서를 조례로 명시하면서 우대해 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이게 제 생각에는 앞에 데스크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최근 언론보도,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폭행, 또 실제 살인행위까지 벌어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회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행안부가 주관부처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조금 격려해 줄 수 있는 문구가 들어갔다고 이해를 하고요.
장정호 위원    이해는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 같은 경우 2년 6개월의 전보제한도 내부적으로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충실하게 따르되, 민원실에서 특히나 어떠한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또 고루고루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2년 이상 근무할 때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이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휴식권 보장해 주고 우리가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행정지원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보상 차원, 또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이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은 그렇게 해 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다가 명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해 주셔도 되는데 이것을 명시하는 것만큼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연식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좀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정회)

(13시 11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8.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용산꿈나무종합타운의 시설 현황 및 용산시니어클럽 신축 공사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여 관내 시설물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 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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