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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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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3.11.29)

제28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형원의원외7명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12.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4.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6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형원의원외7명공동발의)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9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규정을 명시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지 않은 지원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대리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 규정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지원 조건을 미충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료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되고 있고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미리, 사전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시게 된 취지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김형원 의원    김형원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언론 보도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최근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용산은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한시적이지만 전세사기 같은 경우 6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19세부터 39세 미만까지 청년에 한정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물론 그 층을 벗어난,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에서 서울시 내 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조례안 발의가 돼서 아마 다음 달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억원 미만 영세 세입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피해가 났을 때 전세금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 또 그 이전 단계로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게 전 재산일 텐데, 그런 분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해서 복지 차원에서도 하고 차후에 최종적으로 전세금 사고가 나서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자치구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상대적으로 이태원, 보광동 이쪽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셔서 더 이런 조례안이 취지에도 와닿으셨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조례안 검토 다 하셨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함대건 위원    제3조제4항에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명시를 했는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매우 높고 전반적으로 지가가 높은 상황에서 타 구와 동일하게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SH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시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억원이라는 제안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억원이나 5억원으로 조금, 어차피 그 보증료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 전세보증금 규정을 조금 더 상향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3억원에서 4억원이나 5억원으로 올리면 범위가 넓어져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조례 만든 데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봐서 맞추기 위해서 3억원 정도로 한 사항이고요, 이게 또 3억원이라는 게 3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보증보험료가 좀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함대건 위원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다른 시에서,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상한액 규정이라든지 소득기준 이런 부분들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신혼부부 주택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7~8억원인가 9억원인가 이렇게까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의 재산이 많다기보다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전세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피해 보니까 내 돈을 날린 게 아니고 빚이 생겨버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규모를 좀 상향시키고 지원 금액을 한 5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으로 조금 상향시키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연장선상에서 제5조제2항의 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도 1인 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평생 1인 1회인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임종문  계속 발생할 때,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는 또 추가로 되는 거지요. 
함대건 위원    아,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서, 1인 1회라고 하면. 안 그런가요? 저만 조문이 그렇게 보이나요? 
  아예 2년이라든지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하면 2년 정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함대건 위원    김형원 의원님! 제가 드린 의견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원 의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한 3억원 이하의 계약자가 몇 분이나 되나,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산 시스템상 파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알기로는 2024년 6월 이후면 그게 아마 파악이 가능할 거다, 이런…. 
함대건 위원    언제요? 언제부터 파악된다고요? 
김형원 의원    2024년 6월. 
  그리고 용산의 임대차 계약 건수가 10월 말 기준 1만 4,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3억원 이하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은 수기로는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전산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서, 다 일일이 하니까 시간적인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되고 그러면 과연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자가 몇 분인가, 또 5억원 이하로 파악했을 때 계량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금 상향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좀 보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발의를 하면서 생각을 가졌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조례는 이렇게 통과하고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형원 의원    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은평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는 850만원, 그쪽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3억원 이하로 하는 데가 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동별로 다 파악을 해 보면 지역적인 편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산안도 편성된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 내년 추경을 편성하든지, 이게 안 되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종합을 하자면 지금은 이대로 원안대로 제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형원 의원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함대건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안의 특성상 한번 제정되면 추후에 변동되기 참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기간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간’.
○주택과장 임종문  네, 주택과장입니다. 
  거기에 1인 1회 원칙을, 지금 당장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1회니까, 해당 주택에 대해서 1회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를 간다든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서 3억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사항도 3억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일단 2억 5,000만원씩 해서 범위를 정한 곳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 정도 해서 이렇게 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해서 금액은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함대건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저는 이 조례가 너무너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존경하는 함 위원님께서, 이게 부동산조사과에서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청년들의 평균 전세 단가 이런 것을 알면 지금 조례를 입안할 때 한 번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4년 6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청년들한테는 사실 이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도 청년들 전세사기 이슈는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용산구에서 세 번째로 한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이 조례를 99명만 지원을 했으니까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임종문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전세사기 특별지원법으로 해서 청년 보증보험료로 해서 예산이 한시적으로 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155건이 신청해서 99건 해당이 돼서 2,385만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건은 총 5건이 발생했는데 1건만 적용을 받아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보니까 임차보증금 미반환 결정이 돼서 그런 사항이라서 됐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건수가 너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봤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1건이라는 소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겠다, 
김선영 위원    99명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전세사기 당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게 아니고요, 보증료를 지원한 게 99건을 지원해 줬다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99명은 지원하셨고?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선영 위원    5건 중에 한 분만 전세사기를 용산에서, 
○주택과장 임종문  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해당되는 게 1건 발생한…. 
김선영 위원    0.05%니까 사실 미미한 퍼센티지이기는 한데 1명의 청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산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가 예방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사기업자가 용산에는 못 들어오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청년들을 위해서 용산이 애쓰고 있다,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의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조례안은, 물론 청년 지원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제정 목적은 그에서 벗어난 분이 주 대상이었고, 추후에 국토부에서 청년주택 청년 세입자들한테 시한 만료가 되면 물론 그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적용되게끔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용산구 자치구에서도 필요한 청년들과 청년을 벗어난 세대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퍼센티지, 다섯 분밖에 없고 1건만 지금 처리가 됐고 또 조사 중이고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김선영 위원님, 답변 어떻게?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드릴 문제가, 지금 정부가 한시적 특별법으로 이것을 올 6월부터 진행했고 ’25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준비가 된다면, 진행이 된다면 중복되지 않나요? 
김형원 의원    그건, 과장님….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은 조금 염려스러울 부분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또 자치구에서 우리가 만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중첩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조금 유예를 했다가 제정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25년 6월까지는 정부의 한시적인 특별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수혜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보면 거의 50%거든요. 195명이 접수해서 99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예로 보면 이게 6개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약 1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을 12개월로 따져보면 예상되는 수치가 한 200가구가 넘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돈이 6,000만원 가까이 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한시적 특별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태우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복을 좀 피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원을 좀 더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한시적인 특별법이 만료되고 나면 그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현재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세에서 39세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세 미만이나 39세 이상 분들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현재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30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하려면 형평성도 있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성철 위원    그렇다면 아무튼 포괄적으로 해서 금액 과정에서,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아까 3억원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용산구 지가 시세를 따져봤을 때 3억원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한번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파트에서는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고요, 다가구가 한 12% 정도,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한 25%, 여기가 청년층이 좀 많을 수 있고요. 연립이 한 20%고 다세대가 한 34% 이렇게 발생됩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5억원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부연해서 도시관리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나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보증금의 상한을 3억원으로 정한 것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3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5억원, 6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관련된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본인이 가입하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가입할 때 그 전세보증을 위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냐? 그것은 지금 HUG에서 지원하는 보증료율 0.15%,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보증료율을 생각을 하면 3억원일 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5억원, 6억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보증보험을 자부담해 가지고 분명히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취약계층, 주거에 어려운 분들이 이런 보증에도 부담을 가져서 보험을 못 드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권두성  더 질의를 하실 게 있으신가요? 
  함대건 위원님, 있으세요?
함대건 위원    저는 정회 중에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질의 하나만….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25년 6월까지 정부 특별법이 같이 동시에 흘러가는 거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용산 청년이 신청했을 때 정부 특별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조례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을 골라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은 하나만 신청하게끔 할 거고요, 한시적이다 보니까 향후 예상을 하자면 그분들이 예산이 고갈되면 만약에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향후에는 지원되게끔, 이렇게 되겠지요. 
김선영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으로 먼저 지원을 받고 구청 예산은 나중에 쓰는 방향으로 하시고 특별법이 만료가 되면 이제 구청 예산으로 이렇게. 또 서울시랑 중복이 되겠지만 그때도 저희 예산 상황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지요.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의원    결론은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정회하고 말씀하시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발의)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심신 안정과 건강 증진에 탁월한 맨발 걷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맨발 걷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구청장이 맨발 걷기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권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권두성 의원님, 우리 구가 여섯 번째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오늘 톡을 확인해 보니까 “의사도 포기한 병들이 낫는다.”, 카톡에 그런 좋은 게 있어서 9월 18일 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그걸 보냈어요, 우리 효창공원 이런 여러 곳에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고 싶다.”고 이런 답변을 그때 받았었는데 되게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특별하게 제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권두성 의원    저도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처럼 사실 이 운동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우리 구가 사실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제반시설을 우리가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좀 급하게 저도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일단은 우리 용산구가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 운동 같은 경우는 가성비도 좋고 접근성도 좋다 보니까 그래서 조례를 생각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80대를 다 못 넘기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로서 ‘부모한테 좋은 운동을 더 권유할걸,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것도 좀 드시라고 할걸’ 이런, 항상 마음속에 한이라고 그럴까, 죄책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맨발 걷기는 조금만 걸을 수 있으면 누구나 가서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시 공원이나 구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그 부분에 정말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못 다니시거나 아니면 헬스클럽 같은 데서 근력 운동 같은 것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았어요. “여의도 어디에서 걷기 대회가 있는데 언니 좀 와서 해 봐라.” 그렇게 몇 번 받았는데 그게 주말이다 보니까 행사가 계속 겹쳐서 못 갔어요. 그래서 걸어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조례안이 딱 올라온 다음에 본위원의 지역구인 효창공원에 갔더니 그 추운 날씨에도 인근에 있는 공덕동 주민, 효창동, 청파동 주민들이 오셔서 걷고 계시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에다 물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고 어디서 주걱이나 국자 같은 것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어떤 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불면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통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얼마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돈을 안 들이고도 가서 잠깐 아무 때나 시간 내서 걸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하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에 이 조례 통과되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입장에서도 처음에 조성‧설치라든지 유지 관리 그리고 향후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내년에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서 5개 공원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게 면적이 크면 클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 공원 같은 경우 교부금 같은 것 받아와서 더 활성화하실 거잖아요. 홍보를 잘하셔서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에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역의 의원님들은 항상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면 크게는 필요한 게 발 씻는 공간이랑 벤치고요, 작게는 물병, 주걱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드실 때 계획서 한 번씩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권두성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 잘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조례를 통과 잘 시켰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맨발 걷기 열풍, 그다음에 구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5곳 정도를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앞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씻을 수 있는 시설 마련하고 벤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혹시 황토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공법상으로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은 100% 황토로 하는 공법이고요, 건식 방법은 황토에다가 마사토를 섞어 가지고 경화, 약간 단단하게 하는 처리 방법인데 현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시공 방법을 선택해서,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소통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용산가족공원에 황톳길을 만드는데 굉장히 지역주민들과의 찬반 논란이 거의 한 10개월 이상 진행이 됐었고, 좋은 취지로 볼 수 있지만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황톳길은 원하지만 본인들이 선호하는 정도의 황톳길,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김용호 시의원이 그 당시에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연판장을 받고 와서 시위성 방문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잘 계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제정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관련해서, 다른 조례들에 보면 세족을 위한 공간 설치 이런 것도 명시해 두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세족대 설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자세하게 반영을 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 걷기 길 조성되지 않은 곳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조례안 만들어 주신 권두성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황톳길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꼭 황톳길만이 맨발 걷기에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톳길로 하다 보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 치유의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편백나무칩으로 된 작은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맨발로 조금씩 밟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공원을 만들기 부족한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두성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진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환경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용산의 변화에 발맞춰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용산구 관내 누구에게나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확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와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관련 부서 과장님이신 행정지원과장님, 건축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두성  네, 윤정회 의원님!
윤정회 의원    질의와 답변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영상 준비되셨나요? 
    (영상자료 재생) 
윤정회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는 아름다운 꽃과 자연과 일상을 오롯이 바라보고 감상하고 평범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흙과 나무의 색이 구분이 모호한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용산구에 이런 색각이상자가 몇 명인지, 일상 속에서 신호등은 제대로 구분하는지, 공사장 팻말의 컬러가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경고의 의미를 전해 주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일상이 보다 안전해지도록 용산구 내 색각이상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용산구청보다 구민의 대표인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싹이 틀 때부터 꽃이 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두고 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의회는 색각이상자든 일반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용산구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용산구민 모두가 1명도 예외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향한 다정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분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질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윤정회 의원    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부서들 검토의견 잘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안의 주무 부서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면, 건축과 의견 같은 경우에 “공공디자인 정의 기준이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의 정의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의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공공디자인이 뭔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일단 공공디자인을 설명하기 전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공디자인 안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는 장애인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공공디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디자인은 공공성을 가진 시설이나 건축물이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안내표시소는 공공디자인인가요, 아닌가요? 
○건축과장 온일근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디자인 정의하고는 달라도 공공디자인은 맞지 않아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런 뜻이 아니라 색각이상자에 대한 일부의 안내표시소는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개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유니버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의가 좀 다르다고 표현을 한 거지요. 
함대건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공디자인의 범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시설에 있는 디자인, 공공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치에 디자인이 필요하다,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공공디자인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디자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이네요. 굳이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파고들어 가서 제안해서 말씀 안 하셔도 공공디자인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온일근  그러니까 색각이상자에 대한 일부의 안내표시라든가, 
함대건 위원    일부도 공공이잖아요. 
○건축과장 온일근  공공이지요. 그러니까 색각이상자에 대한 정의에서 공공디자인을 다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과는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는 포함될 수 있는데 색각이상자에 대한 전체적인 게 다 공공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함대건 위원    공공디자인의 본연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공공, 누구나. 공공시설이 왜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잖아요. 별도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이 조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 공공디자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온일근  그렇지요. 이 검토의견을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와 유사 혹은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괄되고 있다.”라고는 얘기했어요. 
함대건 위원    “사료되나, 서울시”, 
○건축과장 온일근  그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안내표시소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에 유사 또는 포괄한다고 그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조금 말장난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차별성이 있거나 유사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요, 어쨌든 공공디자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건축과장 온일근  네. 
함대건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요, 녹색맹이 약 90%, 적색맹이 2%, 청황색맹이 0.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찾아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료 제시)
  이게 버스의 색깔인데요, 왼쪽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적색, 녹색, 파란색 버스고요, 오른쪽 버스가 주황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색각이상을 가진 분들은 버스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버스 색깔 구분을 못 하세요, 아까 나온 꽃처럼. 
  이게 2012년의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서울시 공공시설물 배색 디자인에 대한 논문의 일부거든요? 이게 2012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색각이상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겪는 가장 큰 피해 중의 하나가 신체검사인 것 같거든요. 신체검사 보면, 기억나세요? 색깔, 글자 이렇게 파악하게끔 하는 것.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색각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논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색각이상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이게 취업제한에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소수라 할지언정 이런 색각이상으로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용산구에서만큼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윤정회 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윤정회 의원    네, 색각이상자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서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근거와 방침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산구에서는 이를 위한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를 위한 명확한 조례나 규정들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저희 용산구는 안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정질문 때 청장님도 발언하셨다시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색각이상자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적록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신호나 공사장의 표지판,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위험을 저희가 보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한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 용산구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용산구 보건소에서 의견 제출이 왔는데요, 다른 부분은 관련 법령에 없다거나 이게 의료 분야냐 복지 분야냐, 소관 구분이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가능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탈모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년에 부산에서 탈모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례 제정 중지를 권고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타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은 사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쓰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색각이상자도 색을 못 느끼니까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법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의료 분야냐 복지냐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이 조례를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견 제출할 당시에는 구체화해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희귀질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종류는 1,189종 정도 되는데요, 1,189종의 희귀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하고 보조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색각이상 관련해서는 희귀질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기 지원하는 부분도 희귀질환자의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형평성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면 기타 희귀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부분, 불편사항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하는 보조기기에 있어서 장애인 등록요건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쪽에서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에 넣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질병관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광희  네. 
황금선 위원    부서가 정해져서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색각이상자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똑같은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정회한 다음에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정제품 관련 참고사항’ 했는데, 이건 그냥 악의적인 사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SNS에 특수직렬 취업 및 진학시 관련규정에 따른 제한기준 신체 검사에서 렌즈 착용 후 성공사례 공유(불법공유), 신체검사 합격용으로 사용 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이런 것까지는 안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정회한 다음에 논의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듣고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의원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보면 남성 5.9%, 여성 0.4%가 색각이상자로 추정된다는데 인구로 얼추 보더라도 한 300만 명이거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의 6%면 약 1만 2,000명이 해당되고요. 
  물론 개인 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생각보다 색각이상자들이 많다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크게 세워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를 준비해서 이로 인해서 뭔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색각이상자들을 도와주고, 장애인은 아니라지만 우리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생각지도 않게 세 과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회하고 한 번 더 협의사항을 좀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윤정회 의원    지금 말씀 주신 각 부서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 모두 동의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최초’라는 개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고 저희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들께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함께 협조하여 협력하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언젠가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책적 본류는 저희 용산구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최초 조례 제정, 최초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그 사업의 기준이 우리 용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 한마디 좀, 이것은 제가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면허증을 딴 지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면허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에서, 사실 좀 창피하다고 그럴까? 하면 제가 적록색맹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남들은 그게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까 여기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크게 뭐, 신호등을 구별 못 할 정도는 아니니까 살아왔는데, 순간적으로 호기심이라 그럴까? 내가 이제까지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못 보던 세상을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는 게 저도 굉장히 울림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서로가 난처한 그런 상태에 봉착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이 일에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한 6%대 가깝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100명 중의 6명인데. 그런데 또 아까 건강관리과에서 주신, SNS로 이런 제품들이 일반 운전은 아니지만 파일럿이라든지 특정 직업군에서 색각이상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종용하는 이런 추세도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부서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저도 한번 제가 보는 세상이 아닌 남들이 보는 세상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여건 개선, 관광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광특구의 명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4조 봐 주시겠어요?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밑에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관광을 이번에, 저희가 이태원 관광특구도 있고 또 용산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체계적으로 무슨 코스나 이런 게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연결해서 투어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서울관광재단하고 이태원 홍보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런 사업 비슷한 유사 사례나, 아니면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용산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투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바람에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깃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가까운 중국을 가도 그냥 비행기하고 호텔 이렇게 해도 얼마 전에도 들여다봤더니 막 160만원, 170만원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160만원, 170만원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면 또 옵션으로 해서 내는 게 계속 생겨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용산구의 특수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주춤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 보면 관광객 상품이 있잖아요? 기념품을 봤을 때 ‘참 기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도 딱 나오는 곳에 물건을 팔게끔 되어 있어요. 꼭 거기를 경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갔던 곳인데 이것 기념품으로 하나 갖고 싶.’ 이래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광 상품과 관광 기념품을 우리 용산에 맞고 우리 용산 근처에 있는, 남산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접목해서 상품 개발을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호에 보면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관광을 와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어떤 걸까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오면, 편의시설은 화장실이나 이런 건 잘돼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또 국내 사람들은 왔을 때 주차 문제라든가, 와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거나 관광을 해야 되는데 주차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꼭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식당을 가지 않더라도 쉴 수 있는 여유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용산 자체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도 부족한 게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래서 관광객 편의 증진에, 아까 쉴 수 있는 공간, 화장실 말씀하셨는데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식당이나 어디를 갔을 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딱 갔을 때 그곳의 화장실이 쾌적하고 손님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이태원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얼핏 생각하니까 그때 서울시 교부금 3,000만원 가져와서 싹 수리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것도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이태원에 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다시 음식을 먹은 식당에 되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길 건너에 있었는데 표시가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여자 표시돼 있게끔 해 놓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화장실 갈 때 보면 남자‧여자 표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눈에 잘 띄게 흰색으로 해서, 뭐라 그러지요? 붙이는 것 있잖아요, 스티커같이 생긴 그런 것으로 해서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멀리서도 ‘저기가 화장실이구나!’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금세 찾아갈 수 있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 편의 증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여러 사람 맞대서 논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이긴 한데 오전에 이태원 10‧29 참사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참사에 대한 참회랑 반성 없이 관광객만 유치한다고 관광객들이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올해 기사 같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이태원 가기 께름칙했다는 그런 국민들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도 많이 안 오는데 200, 300명씩 공무원들 보내 가지고 순찰하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라운드 제로처럼 자기반성이랑 참회를 통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 없이 계속 무조건 관광특구 개발하겠다, 관광 진흥하겠다? 
  관광기념품 이런 것 제공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물론 상인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고민이 많은 조례안입니다. 
  관광… 굳이 구청장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광에 대해서 이제는 언급을 해 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미 진즉에 구성이 되었어야 하는 조례안이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것도 물론 있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아마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수립하는 절차들을 밟게 되겠지만 이걸 첫 시행할 때에는 부칙을 달아서 구청장 임기 내에,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된다고 하면 내년, 2년 안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4년마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임기시작하면서 관광에 대해서 재선을 하게 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구청장이 구청에 들어오든 간에 임기하고 동일시해서 가게 하는 계획도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관광특구 계획안이 관광진흥계획 안에 편입되는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외 관광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설치 그리고 관광홍보지원관 부분들, 특히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같은 경우에는, 앞의 부분들도 다 심도 있는 고민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진흥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이게 또 문화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먼저 상정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류하고 내년 초에 다시 상정해서 의견을 나누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더 의견들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답변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두성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위원장 권두성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용산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표현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관광진흥은 과하게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해도 부족하다, 항상.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용산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을 위시해서 향후에 있을 용산공원, 용리단길, 그다음에 어제도 다녀왔지만 용산공예관, 그다음에 용산박물관,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투어 타임을 잡아서 한다면 용산 안에 있는 인프라로 인해서도 서서히 내국인 포함 외국인까지도 유치해서 잘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관광진흥이라는 게 용산구에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두 위원님들이 표현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용산을 위해서 순수하게 접근하고 용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민다고 그래서 상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조례라는 것들은 하다 보면 개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5년마다 수립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용산 관광 적극 유치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채워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경제, 전통시장 살리는 데도 큰 이바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순수하게 봐 주고 용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안이 사실은 많이 늦은 거지요. 왜냐하면 타 구에 비해서, 지금 한 15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는 더군다나 이태원 관광특구가 있음에도 조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한 3년 겪고 나니까 이태원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 전체 상권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중에 관광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상권을 살리자는 의도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 없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산구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만들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내년 2024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근거를 마련해야 예산을 만들고, 또 내년에 당장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계획도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만든 게 아닌 게,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행을 하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내년으로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한 그 자체를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조례라는 게 시기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딱 맞는 거고요. 이것을 미루어서 내년 초에 의논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이태원만 해도 상권이 죽어서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라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가 기본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례 자체가 저희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게 이것을 정해 놓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완할 수 있는 건 다시 변경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조례가 아닐지라도 통과하고 우리가 업무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은 다시 개정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진흥 조례안 제정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 필요합니다. 용산의 경제를 살리고 용산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한데,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이태원이 관광특구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치우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느낌이고, 그래서 김선영 위원님도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보면 ‘관광안내소의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안내소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녹사평역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녹사평역은 사실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태원역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관광안내소 같은 게 이태원에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용산역에도 있을 필요가 있고, 하나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를 찾아 가겠지만, 그게 아닌 서울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검색을 하는 것보다 관광안내소에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고 또 관광안내소에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관광안내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도 우리 용산구에 맞는 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 위원    서울시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을 때 용산구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글쎄요. 
  물론 안내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안내소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루 방문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취합하셔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해외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제 또래만 되어도, 사실 저희 엄마만 해도 핸드폰으로 먼저 자료를 찾아보지, 관광안내소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과의 대화가 더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이런 자료를 보는 게 훨씬 접근이 용이하고 편하고 심적 부담감이 없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 같고, 안내소에 비치된 책자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제작되기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것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의 설치’나 이런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념품 같은 것도 당연히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관광 진흥을 하려면, 어디 어디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새로 발굴하실 예정도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광 진흥이라는 건 용산구 전체를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태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요, 용산구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용산역 앞의 용리단길이라든가 또 경리단길도 있고요. 그리고 남영동 쪽도 뒷골목에 가면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전반적인 데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윤정회 위원    한군데만 한다는 의견은 아니었고 조금 치우친 느낌이 없지 않아 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된 활동도 사실 지자체나 정적인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홍보 관련된 업무가 그렇게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적극적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좀 폐쇄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의 인식 개선이 많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었을 때 이런 쪽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거지, 현 상황으로서는 조례안만 먼저 제정한다고 해서 빠르게 뭔가가 시행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이다 보니 수정을 봐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자체는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럴 만한 역량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유튜브라든가 개인 방송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유명한 맛집이라든가 장소를 가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자기 유튜브에 방송을 하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홍보 내용이 그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 용산에 와 가지고 그런 걸 촬영할 수 있게끔 뭔가 조금이라도, 기념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해 가지고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면 용산에 연결된 음식점을 몇 % 할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개인이 와 가지고 용산의 모든 명소를 다니고 그것을 자기 유튜브에 홍보하는 게 어떤 면에서 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용산에 와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물질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약간 반대지요. 
  저희가 그 지식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계획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두성  과장님! 잠시만요. 
  너무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잠시 정회 좀 하시고 얘기하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이 우리 용산구의 산업으로서 향후에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원들 모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상인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픔이나 나쁜 기억들이 회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해방촌이나 경리단 상인회 분들 만나 보면 거리 입구에 전자 키오스크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관광안내소는 솔직히, 거기 녹사평 앞에 있는 것은 거의 무용지물, 아무도 안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사람 찾아가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겨울철이라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나중에….
  지금 8조가 삭제됐나요?
○위원장 권두성  그건 제가 진행할 테니까 먼저. 
김선영 위원    네, 제 의견 말씀 좀 할게요, 계속. 
  삭제는 되더라도 전자 키오스크 이런 것, 상인들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구태의연한 것들을, 탁상행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잘못을 하면 일단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관광체육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용산이 관광하기에 안전한가?’ 저는 그 생각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로에서 다치면 요즘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다 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용산에서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용산은 안전하지 않은데 “관광 오세요.”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고요. 
  마지막 발언인데, 죽음 앞에 돈도 정치도 아무것도 아닌데, 유족들을 위한 제 조례는 오늘 부결됐지만 저희 복지위는 상인들도 배려하고 주민으로서 같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가결시켜 드리는 거니까 정말 안전하고 즐겁게 주민들과 국민들이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들이 정회 중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의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수수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항의 영화업 신고 등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5종의 수수료 항목과 애니메이션업 신고 등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3종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세무관리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문화진흥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받은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문화진흥과장 권은경  문화진흥과장 권은경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준비되셨나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함대건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위법령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우리 구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사업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 그게 영화업으로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영화업이나 비디오물 그 법으로 해서 그 표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받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맞춰서, 시행령에 그때는 영화업으로 안 하고 애니메이션법으로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2020년도에 시행되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영화나 비디오물로 준용해서 쓸 수 없고 애니메이션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도 시행해야 돼서 조례 개정을,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 영화업이나 애니메이션 관련된 등록 현황은 세무서에만 있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등록 현황은 저희 세무과에는 없고 문화진흥과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등록은 영화업 관련해서 애니메이션이…. 
함대건 위원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신규 등록은 올해 3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세무과에서 이것 관리되는 것 맞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우리 세무과에서는 신규 등록 이런 걸 관리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고, 조례 개정이나 총괄적인 것만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서 등록 관리해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신고 등록이요?
함대건 위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테고, 이것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신고업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문화진흥과에서 신고해서 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왜 이제 개정하시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그게 시행령 개정한 게, 
함대건 위원    ’20년 6월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아니, 그게 아니고 시행령 개정은 2020년 6월 9일에 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규 등록 한 건 없었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은 이번 금년도 ’23년도에 이제 신고한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 반영해서 징수 잘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나 세수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된 이런 수수료 징수 조례 내용 중에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상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건으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취소 1건과 용산동2가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소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취소 1건은 당초 재활용선별장이 점유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매년 가중되는 대부료를 절감하고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매입 대상 토지가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용도로는 매각이 불가하여 당초 가결된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 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다음, 용산동2가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소 1건으로 당초 해방촌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외 공영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로 입체화하여 구유 건물을 신축하는 2022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유 공영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당초 가결된 구유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재무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 토지 매입 취소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매입 대상 토지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매입계획을 취소하고자 한다는데, 관련 법령이 어떤 건가요? 어떤 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인지 세부내역에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대신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두성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제가 일부러 재무과에 여쭤본 거예요. 
○재무과장 박귀란  국토계획법 제97조에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상 광장 및 도로로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너무 관련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부서에서 놓치시더라도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시니까 매입하면 매입하는 근거에 따라서 명확한 사유와 어떤 근거 조항에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이런 것 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귀란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체크를 하고 우리 구가 국유지를 점유하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앞으로도 부과당할 수 있는 것을 매년 조사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매입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고 있는, 
함대건 위원    네, 그것 다 알고요. 
○재무과장 박귀란  그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조사하고 살 수 있는 토지는 사려고 항상 전 부서에 문서도 뿌리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대건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박귀란  네, 처음 추진할 때는 그쪽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수 의사를 그쪽에 밝혔고 그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회신이 이렇게 온 겁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캠코에서도 이 조항을 어겨 가면서 매각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이게 모든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다 체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본인들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매입해야겠다’ 이런 고민은 하겠지만 이게 공유재산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안 되겠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크해서 이것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좀,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게 하도록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상 지목이 광장하고 도로로 묶여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의로 재활용선별장으로 쓰고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귀란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것 좀 불편한 진실이네요. 
○재무과장 박귀란  이게 그래서 처음에 2017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이고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지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고, 또 기획재정부에도 직권으로 용도폐지가 될 수 있는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김성철 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재무과장 박귀란  그래서, 네. 
김성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국유지가 256㎡인데, 전체 면적은 몇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1,000평 정도 됩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1,000평에서 이게 한 70평 정도 되니까 나머지 전체적인 것을… 그 위치가 광장, 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 일부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자산공사에서 매각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김성철 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자치구가 나름대로 심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도로과라든가 저희가 문의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불가하다,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사용하고 있는 게 쓰레기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하다고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성철 위원    물론 우리 용산구를 포괄적으로 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에 재활용선별장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아마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어렵다는 과정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용산구에서 사실은 다른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얼마든지 우리 노력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에 해당되는 약 70여 평에 해당되는 것을 매입하기에는 소원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간을 현대에서 드론장? 무엇으로 개발을, 연구소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이 현대, 개인·민간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청소과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과거에 거기에 현대서비스에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는 우리 선별장이 들어 있으면 부득이 현대에서 어쨌든 그 장소를 놓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성촌공원 지하에다가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지하로 너희들이 돈을 대라.”,
김성철 위원    기부채납을 해라?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약간 오고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강하고 인접해 있는 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게 바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많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만초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 앞으로, 그쪽으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봤을 때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선별장이 만약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없어진다고 그러면 저희는 어디 나갈 수밖에 없는,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각종 지금, 약간 이것은 의회에서 발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인증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처리가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써 주시면, 어쨌든 간에 기피시설이니까 사실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 용산이 개발을 하면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없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동부이촌동에 그 아파트 밑에 있는, 동작대교 밑에 있는 그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좀, 열심히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참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 변경,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현실 가능성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건물 신축 취소 건은 아무튼 잘 처리되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용산동2가 해방촌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 잘 진행돼서 주민들께서 그리고 방문객들이 편안한 주차 환경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규 과장님, 그러면 이 부지를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안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매입한다는 게?
○위원장 권두성  네, 매입이 안 되면 매년 대부료가 7,000만원 나가니까. 반환 건은 어렵나요? 구조적으로 1,000평 정도 되는 데에서 한 70평 정도 된다는 그 도로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안에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거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인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하여튼 저희 상임위에서 1월 정도쯤에 현장방문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권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대상은 총 1건으로, 취득 1건입니다. 
  취득 1건은 건물 신축 1건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교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전문시설인 용산시니어클럽을 건립하고자 구유지 원효로1가 25에 위치한 현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제2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700㎡의 어르신 일자리 전용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기준가격은 35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재무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귀란  재무과장 박귀란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 볼 때마다 고민이 많이 듭니다, 여러모로. 
  요즘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많이 산발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쪽도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간의 거리,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결되기 어려운데, 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들하고 같은 공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가는 것들이 많은데, 또 이 시니어클럽의 위치가 그나마 청파노인복지관하고는 좀 가깝지만 시립 노인복지관하고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트렌드도 많이 지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끝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거긴 하잖아요.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잘하고 있는 타 자치구, 지금 서울시의 1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쪽에서는 이런 공유재산들이 향후에는 성격이 맞는 기관들이 근접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귀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준공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준공은 2025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예상인 거지요, 그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지금 공모가 끝나서 내일 작품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발표를 12월 4일 날 하고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대략 1년 정도 계산하면….
  아, 바로 설계공모를 6개월 정도, 최소 기간이 6개월로 시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설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1년간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권두성  이왕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신 것, 좀 전에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좀 진행시켜서, 늦었지만 그래도 꼭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늦게 시작한 만큼 여러 곳 벤치마킹해서 잘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위하여 실지원 사항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항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7호 ‘명절보상품’을 ‘명절위문금·품’으로 실지원하는 항목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9호에 ‘이사비용’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가구 중 조건미비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하여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사회복지과장 신순분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재정비사업과로부터 8월쯤 제가 3구역 이주 관련해서 가시는 가구들에 대한 개별 설명을 따로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가구 중에 이사비 지원 못 받는 가구에 대해 사실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분들이 세입자시고 하다 보니 이사 비용에 부담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당시 그 부서에서는 “해답이 없다, 잘 설득하고 조합하고 연계해서 상담 잘 받게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기쁘고 이 조례안 고민해 주신 부서에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런 조례들이 계속 조항들이 생기거나 이런 노력들이 생겨서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이 ‘우리 구로부터, 행정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다.’, ‘우리 구 구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끔 해 주시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함대건 위원    아이디어 내신 우리 주임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자와 의료급여자 5,813여 가구에 위문금을 2만원씩 지급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명절보상 ‘품’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지급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본 이사비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사전설명을 드리러 가서 뵀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련 서울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리고 25개 구 각 세부항목에 대해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에, 저희가 명절위문품은 2007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 회의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나 찾아봤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보면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명절보상품’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17개 구가 ‘명절위문금·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례 제정을 봤을 때는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정의와 서울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가 조례의 주관 부서이다 보니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 조항을 했으면 좋겠나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품이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가 돈과 물품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명절위문품·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문이.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춰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알기 쉽게 용어 정의를 이렇게 명절위문금·품으로 실제 지원하는 항목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보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굳이 개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구가,
윤정회 위원    ‘품’ 안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오신 건데.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대다수의 구가 위문금·품으로 하고 있고, 또 실제 지원항목에 그것이 더 맞는다고,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전에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으셨었나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그것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 시간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사비 미지원 수급가구 중에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 신순분  네, 저희가 보면 생계의료는 대략 5,800가구 정도 되고 주거는 이것보다 6,800가구 정도, 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분들은 기준중위소득 47%로 보고 있거든요. 생계의료보다 범위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주거안심지원센터 국토부 관계자하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보기로 미팅 날짜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따·겨나 희망온돌 사업 지원 그런 부분으로, 타 사업으로 연계를 하려고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 이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고민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해 볼만 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일단은 다른 방안들 고민하신다고 하니 한번 잘 추진해 보시고, 혹시나 그 방안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서조항 달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영장례 대상자, 절차 등 장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과 예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관내 저소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공영장례 지원결과 점검 및 환수 조항을 명시하여 목적에 위배되는 비용은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다른 구의 조례들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례안 제4조제2호에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조금 너무 용어가… 용어를 조금 더 유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 경우는 저희가 물론, 현재는 7개 구가 조례를 했고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마지막 정례회에 타 구에서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그냥 표준안에 있는 문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는데…. 
함대건 위원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보다는 “장례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정도로 표현을 완곡하게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이 내용은 지침에 있어서 이것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함대건 위원    지침이 너무 보기 불편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딱,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특히 장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보건복지부 지침에 매년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내려주는데, 2023년 장사업무 안내에는 언제나 이런, “구 관내에서 사망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연고자가 있거나 이럴 때에는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는 합니다. 
함대건 위원    가능하면 조금 부드러운 용어로 교체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17개 구도 저희처럼 이번 정례회에서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야만 2024년부터 법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 구도, 
함대건 위원    자구수정은 여기에서 하면 돼요. 여기서 하면 되고요. 일단은 의견을 물은 거고요, 부서에서 따로 의견 없으시면 위원들끼리 좀 상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머지 이것 다 표준안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표준안을 많이 준용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종교에 대한 부분들 좀 빠져 있는 부분, “종교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멘트도 있더라고요. 장례 방식에 있어서 타 구 같은 경우에 “종교를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유품 수습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된 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검토하신 것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조 말씀하시는지? 
함대건 위원    종교 같은 경우에는 6조의2항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겠네요. 아, 5조. 5조의3항 같은 데에다가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삽입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리고 유품 수습은 혹시 검토하신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유품?
함대건 위원    유품 정리?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유품 정리는 여기 이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 구의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고독사나 행려병사자에 대해서는 특수 약품을 사용해야만 보통, 집에서 고독사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이분들은 주로 집에서 돌아가시지는 않고 주로 행려사망자, 길이나 그런 데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함대건 위원    공영장례의 대상자를 너무 특정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무연고자라는 게 꼭, 연고자도, 고독사도 우리가 아무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너무 그렇게 특정해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만 ’24년부터 이 사업을, 기존에도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은 일하는 데 큰 불편은 없었지만 9월 29일부터 저희가 조례가 있어야만 이 일을, 올 연말까지 데드라인을 주면서 ’24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표준안을 가지고 타 구 사례,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3항에 추가하려는 그런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시신을 인수해서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장례비를, 여기 제6조는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물지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현물은 장례의식의 준비나 시신 운구, 장례의식 시행, 현장 정리 등에 대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 용역으로 준다는 거지, 현금으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김선영 위원    현물이 어느 정도의 현금 가치에 해당하는, 지자체마다 굉장히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지금은 서울시에서 그 안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으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서울시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0만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보통 52만 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1인 최대 10일까지 해 가지고. 구비가 반을 주고 현재 시비에서 반을 주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함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장례지원 대상자에 무연고 사망자, 「의료급여법」의 행려환자, 장제급여 대상자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 입안한 것을 보니까,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연고가 있음에도 장례를 치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시신을 거부한 경우?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서울시는 연고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폭넓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함대건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제4조제4항을 보게 되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장사에 관한 업무 매뉴얼에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김선영 위원    기타에 다 해당을 하는 거지요,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장사에 관한 업무 지침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디테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시신이라는 말이 서울시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말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선영 위원    시신 거부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김선영 위원    용어 순화가 좀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정회….
○위원장 권두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저기, 장례절차 매뉴얼?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장사에 관한 업무 매뉴얼. 
김선영 위원    장사에 관한 업무 매뉴얼? 
  그게 두껍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좀 두껍습니다. 
김선영 위원    파일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책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책자도 있고 파일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여러 권 구비해 놓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보통 PDF 파일로도 요즘 업무 매뉴얼이 저희 담당자들한테 있으니까. 
김선영 위원    그러면 책자는 1권 정도만 주시고 복지위 위원님들한테는 메일로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조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타 구에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윤경숙  그런 곳은 없고요,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장례식장이 43개 업체가 서울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법률 제12조제6항을 보게 되면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계층과 상황에 따른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 내용과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여성가족과장 김태현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용산구의 1인가구 파악이 다 됐나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자료로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1인가구는 지금 5만 3,000가구입니다. 전체 10만 8,000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5만 3,000가구니까 한 49.4%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한 8위에 해당됩니다. 
황금선 위원    1인가구가 특별하게 몰려 있는 지역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청파동하고 남영동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아마 쪽방촌, 그래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청년주택이 있는 한강로동하고 원효로1동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지역의 특수성에 청년주택이나 쪽방촌 이런 데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지역들이 1인가구 분포가 가장 많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아무래도 상업지구나 오피스텔 같은 데가 있으니까. 
황금선 위원    그러면 1인가구 지원해야겠다고 하면서 타 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런 것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지금 1인가구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자조모임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팀이 신설돼 가지고 지난주부터인가 타 구 1인가구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제9조에서 보면 “교육, 캠페인, 견학·워크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타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신 곳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본위원은 어떤 거냐면, 타 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가 과연 견학이나 워크숍 이런 것들 참여를 많이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1인가구로 하는 청년주택 이런 데서는 공동주택에서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것 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1인가구들이 분명히 느끼고 있는 어떤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진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손길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만 봐도 “힘들면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으세요.” 해도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럭저럭해서 나는 괜찮아.’ 스스로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저분은 아직 심리적으로 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1인가구가 거의, 물론 나이 드셔서 혼자 돼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청년층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년층이 갖고 있는 어떤 고충이 있을 거예요, 청년층 나름대로. 그리고 청년들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랑 이렇게 혼자서 단독으로 나와서 사는 세대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 근처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 벤치마킹한 사례를 꼭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에서 팀장하고 직원이 벤치마킹 중이고요, 타 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구에도 도입해서, 그리고 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또 1인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삶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 문제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폭넓게 감안하셔서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시고, 또 용산구의회가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본위원이 예전에는 거의 막내였어요. 지금은 중간 정도 되거든요.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1인가구 관련해서 너무 시급히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법제화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1인가구도. 우리 구의 40%가,  43%인가요, 1인가구가?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49.4% 정도.
함대건 위원    49%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함대건 위원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절반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해마다 좀 느는, 또 저희 지역 특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이.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문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함대건 위원    네, ’25년도. ’24년도 말 그 정도인데. 
  어쨌든 49%면 절반이네요. 진짜 많은데요? 용산구가 11만 가구 정도니까 5, 6만 가구는 1인가구라고 봐야 될 정도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상 한 10만 8,000가구 되더라고요. 그런데 5만 3,000가구니까. 
함대건 위원    네? 7만 8,000가구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인구수가 아니고 가구 수가. 10만!
함대건 위원    네, 그렇지요. 
  5만 3,000가구, 진짜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정책을 해도 티 나기 어렵고 이분들을 어떻게 수요조사 해서 각각, 우리 노년도 많고 청년도 많지만 노인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라 부서에서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부서가 세 분이라 업무 과부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 나가서, 우리 구의 절반이니까요.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그 어떤 걸로 규정해도, 남녀도 50%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많은 건 진짜 대규모니까 부서에서도 각별히 이 부분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 심사는 석식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53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공동체 활성화 항목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에 각각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사업 신청 자격으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주체만 규정되어 있던 조항에 공동체활성화 단체 회장을 추가하여 신청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사업 정산 시 현장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회의록 작성·보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및 별지에서 지원금 지원 기준 및 신청서 양식 등을 조례 개정(안)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상황이 최초 사업비가 공사비 110% 해서 210억 예치됐었어요. 
○주택과장 임종문  아, 지금 저희가….
김성철 위원    아,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조의 ‘지원대상’들 깔끔하게 정리돼서 보기는 참 좋으나, 이게 명시되어 있던 것들을 뺀 것들이 사실은 “마목에 해당되어 있으니….” 하고 그냥 조례정비 차원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제4조제1항제1호의 같은 경우에 너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좀 정리는 잘된 느낌이나 이 안에 뭐가 해당되는지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마, 바, 사, 자, 차목 이런 부분들을 가, 나, 다, 라, 마목으로 하고, 어쨌든 기존에 있던 가, 나, 다, 라, 마 이런 조항들을 아예 빼는 게 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서, 거기에 보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책임시설 등 부분별로, 용도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참고해서 거기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구체화하기가 참 어려운데 구체화가 잘되어 있는데 다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비는 잘됐지만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기존에 나열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가, 나, 다목 문구를 보시면 단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적용할 수 있는 범위만 넓어지는 거지,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나열했던 부분이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가 온다든가 이럴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존에 있던 조항들이 지원에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함대건 위원    자구수정의 느낌인 거지요, 그냥? 보기 편하게.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함대건 위원    4조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일단 활성화 부분하고 지원사업 부분하고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열된 걸 포괄적으로 넣은 개념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를 내려보낼 때 그 밑에 첨부해서, 나열해서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면 주민들이 보시고 이해가 쉬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정리가 잘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조금 난잡해 보여도 디테일한 감은 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사업 시행할 때 공모하시는 분들께 피해 없도록 잘 안내해 주시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정회)


(19시 12분 속개)

  12.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시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로2가 427-3 일원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되는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 일부 공간에 지하 1개 층 면적 2,846.0㎡로 폭 8m의 지하(보행)도로와 1,050㎡와 도서관 1,800㎡ 정도의 규모로 신설하고자 중복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였고, 지난 9월 5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으로부터 우리 구에 제안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4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143대) 설치계획(안)이 제안됐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청취 및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이 많아 보류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지하(보행)도로와 문화시설(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보행)도로 및 도서관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 후 별도 인센티브 없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6호,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네,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부채납 부분인데, 공사비가 그 당시에 210억을 예치했고 그 이후로 폐기물 처리, 기타 한전 이설, 이 비용으로도 쓰고 지금 한 170억 전후로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170억 가지고 지하통로 하고 도서관 시설을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공원 공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공원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그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170억. 
김성철 위원    네, 다 포함돼서. 그래서 기부채납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김성철 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중복결정을 통해서, 원계획에서는 주차 시설이었지만 그게 아쉽게 무산이 된 상태인데, 그나마 보행통로하고 도서관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단지, 지금 조합 청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입주를 한 지 거의 한 3, 4년 되어 가지요? 그런데 아직 조합 청산을 못 해서 계속 임원들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청산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공원도 빨리 개방을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주변 상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상가에 사는 상가 주인들이 좀 공원을 빨리 개방해 주십사 많은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단지,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자리에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안 나왔겠지만 썬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요. 썬큰을 통해서 채광도 되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지하나 엘리베이터나 기타 시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썬큰을 통해서 도서관 채광도 되고 직접 공원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설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직 썬큰까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세부적인 것은 시공사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도 약 170억 전후로 있다면 도서관 하고 그다음에 썬큰으로 해서 채광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는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정말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고 부모들도 와서 봤을 때 썬큰을 통해서 채광도 되어 있고 또 밝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잠깐 쉬고 놀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하여튼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나 그 전에나 이 공간 주민들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고 원했던 안들이 혹시 또 있었나요, 이것 말고도?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도서관 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사실 참여한 주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여덟 분 정도 참석하셨거든요. 
함대건 위원    조합원이 몇 명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조합원은, 
함대건 위원    입주자! 대상 주민이 몇 명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사실 4구역에서 대표적으로 하는데 국제빌딩주변 구역들이 비용을 각출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4구역에서 대표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안에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그 주변 조합들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대건 위원    주변 조합이 해당되는 게 어디 어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2구역부터 5구역까지거든요. 저희가 통보는 그 주변 주민들한테 다 했는데 참여는 많지 않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냥 용도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 어떤 걸 원했는지 정도는 명시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구역이 LS타워고 3구역이 아스테리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함대건 위원    4구역이 해링턴이고, 5구역은 어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5구역은 지금 건설 중인 사업이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5구역은 해당이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니, 5구역에서도…. 
함대건 위원    건설 중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아니, 비용을 함께 내 가지고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함대건 위원    호반 얘기하시는 거지요, 5구역이?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호반에서 하는,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여기 5구역은 조합원들일 거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함대건 위원    2구역은 LS니까 별로 참석 안 할 거니까 3구역 아스테리움하고 4구역 해링턴에서 왔을 텐데, 8명의 의견으로 주민설명회를…. 
  여기가 몇 세대인데 8명으로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당황스럽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혹시 그전에 주차장 민원 들어올 때에는 ‘뭐 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 없었나요? ‘다른 것 들어왔으면 좋겠다.’, ‘주차장 대신에 이런 것 넣어 달라.’ 그런 민원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당초 안에서는 사실 주차장과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아시겠지만 주차장 반대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주차장 때문에 사업이, 
함대건 위원    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팀장 박종명입니다. 
함대건 위원    기존에 주차장부터 체육시설까지 근 2년, 3년 동안 우리가 과정들을 밟아 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걸 들어가냐?” 이것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것 넣어 달라.’ 하는 민원들 없었나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넣어 달라는 의견보다는 지하에 주차장 들어오면서 교통난이 심하니까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민원이 주였고요, 별도의 어떤 용도를 해 달라는 것은 개발을 거의 동의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주차장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그렇지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일 때는 민원 없었어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네, 지하시설에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해링턴에서 LS까지 연결하는 통로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 통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그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좀, 
함대건 위원    아, 주차장이 있을 때는 통로가 안 들어왔었나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주차장도 통로가 있었지요. 통로가 있었는데, 
함대건 위원    그냥 주차장이 혐오시설이니까, 기피시설이니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였던 거잖아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그렇지요. 
함대건 위원    나머지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다?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네. 
함대건 위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조합원들 여덟 분만으로 주민설명회 끝났다고 절차를 넘기고 구의회 공람까지 오는 게, 거기 2구역, 3구역, 4구역만 해도 주민이 몇천 명은 사실 것 같은데.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저희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시티파크나 파크타워까지 해 가지고 관리단을 통해서 전부 다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개최하는 당일 날은 여덟 분만 참석을 하셨고 그 안의 용도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특별히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혹시 아파트 단지들 대표자회의나 이런 데에서는 따로 얘기 들어온 것 없나요?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네. 
함대건 위원    그쪽하고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팀장 박종명  그렇지요.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장만 아니면 다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의안을 내는 거니까 저도 의견을 좀 하나, 의견공람이니까 의견을 내자면, 우리가 어차피 이 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못 한다고 치더라도 도서관 공간이 들어오는 부분은 접근성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꼭 세부시설을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문화시설로 해서 용산구 안의 문화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배치를 해 가면서 도서관 자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안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동의하되,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추후에 여지를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 주차장 이후에도 그렇고 아스테리움 대표님이랑 같이 민원 한번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도서관 선호하지 않으시는데? 
  여기 7개 단지 주민 수가 몇 명이지요? 꽤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주민 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김선영 위원    유일하게 아스테리움만 몇백 명 수준이고 다른 데는 천 단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천 명의 의견이 8명으로 대체가 되는지.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대표님들 다 아니까 민원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하에 도서관을 만들면 애들이 거기서 책을 과연 볼까? 
  여기 주민분들 되게 까다로우시잖아요. 
  주차장도 여기 못 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정원인가? 거기 안에도 주차장 결국에는 못 하게 했었고, 주민분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용산공원 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어린이정원 안에.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 합의 없이 또 진행하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주차장 꼴이 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박 팀장님이 민원 직접 들으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텐데, 주민분들은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너무 주민들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저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직접,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욕먹고 구청은 구청대로 욕먹고 그럴까 봐 조금 우려가 돼요, 과장님도 조금 우려가 되고. 
  한 번 더 공문 같은 것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어쨌든 의견 청취까지는 법정 절차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그런 것들 주민들하고 다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영 위원    여기 주민분들이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김선영 위원    과장님도 많이 시달리셨고. 그리고 의원들도 승인해 주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공기여 부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수요 조사하면서 도서관이 용산구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번에 하면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하고, 또 그간에 저도 주차장 민원 같은 것들 파악할 때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지만 따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민원은 아직 못 들어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김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하라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과연 갈까?’ 약간 그런 우려도 되고, 만약에 도서관을 설치를 하신다면 환기라든지 환풍 이런 것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전, 지하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로라든지 이런 것 좀 걱정이 돼요, 저도.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어쨌든 4구역에서 도서관 자리만 마련해 주면 나머지 인테리어는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내년에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서 구체화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관리 자체는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 용산구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아무튼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 위원님들과도 계속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민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거라도 하실 수는 없었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서관만 한다고 해서 그냥 설계도면하고 자료 주시고 저희한테 찬성의견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신 면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래도 좀 설문조사라도 해 보셔야지. 아까도 주민설명회 여덟 분 오셨다는데, 그 큰 인구수가 있는 데에서.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도 조금 황당해요. 
  그리고 물론 도서관 좋아요. 도서관 저는 좋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하라 그러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도 구비로 쓰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시설비도 구비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늘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어떤 결정이 나겠지만, 사실 우리 용산구에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접근성이 좋아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얼핏 듣기로는 지하지만 채광이 들어오게 했다고 하긴 했는데, 채광이라는 게 지하에서 받아들이는 채광이랑 지상이랑 받아들이는 채광이랑 달라요. 하다못해 사우나를 가더라도 1층에 있는 곳에 가는 것과 지하 1층 내려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 돈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결정이 나겠지만 절차를 구하러 오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잘 반영하셔서. 
  제가 지금 용산구에서 58년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만들 때 의회에서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하든 간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가 봤더니 계속 누수가 생기고, 리모델링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진연  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면서 꼭 도서관 아니고 다른 시설도 한번,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단서조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네, 당부드리면서 찬성의견으로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위원님? 
황금선 위원    네, 단서조항 달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권두성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도서관에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문화시설로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단서조항 달면서. 
  그렇게 찬성하시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및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정회)


(19시 41분 속개)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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