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3.11.29)
제28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형원의원외7명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7.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2.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9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보증료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규정을 명시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지 않은 지원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대리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 규정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지원 조건을 미충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료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관리하도록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우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되고 있고 신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을 미리, 사전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시게 된 취지나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언론 보도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최근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용산은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생겨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한시적이지만 전세사기 같은 경우 6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고 19세부터 39세 미만까지 청년에 한정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물론 그 층을 벗어난,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에서 서울시 내 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조례안 발의가 돼서 아마 다음 달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3억원 미만 영세 세입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피해가 났을 때 전세금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당연하고 또 그 이전 단계로 복지 차원에서라도, 그게 전 재산일 텐데, 그런 분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해서 복지 차원에서도 하고 차후에 최종적으로 전세금 사고가 나서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자치구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조례안 검토 다 하셨지요?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SH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시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3억원이라는 제안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억원이나 5억원으로 조금, 어차피 그 보증료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이 전세보증금 규정을 조금 더 상향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연장선상에서 제5조제2항의 보증료 지원 같은 경우도 1인 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평생 1인 1회인가요, 그러면?
아예 2년이라든지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하면 2년 정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명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의 임대차 계약 건수가 10월 말 기준 1만 4,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3억원 이하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것은 수기로는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전산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서, 다 일일이 하니까 시간적인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그게 파악이 되고 그러면 과연 3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자가 몇 분인가, 또 5억원 이하로 파악했을 때 계량 수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조금 상향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좀 보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발의를 하면서 생각을 가졌고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기간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2년간’.
거기에 1인 1회 원칙을, 지금 당장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1회니까, 해당 주택에 대해서 1회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를 간다든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속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서 3억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사항도 3억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일단 2억 5,000만원씩 해서 범위를 정한 곳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 정도 해서 이렇게 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해서 금액은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청년들을 위해서 용산이 애쓰고 있다,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드릴 문제가, 지금 정부가 한시적 특별법으로 이것을 올 6월부터 진행했고 ’25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 조례가 준비가 된다면, 진행이 된다면 중복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복을 좀 피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용산구에서는 지원을 좀 더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 한시적인 특별법이 만료되고 나면 그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나 김성철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보증금의 상한을 3억원으로 정한 것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을 3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5억원, 6억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관련된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보험을 본인이 가입하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본인이 가입할 때 그 전세보증을 위한 보험료가 과연 얼마냐? 그것은 지금 HUG에서 지원하는 보증료율 0.15%,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보증료율을 생각을 하면 3억원일 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5억원, 6억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보증보험을 자부담해 가지고 분명히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취약계층, 주거에 어려운 분들이 이런 보증에도 부담을 가져서 보험을 못 드니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정회하고 말씀하시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심신 안정과 건강 증진에 탁월한 맨발 걷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관련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맨발 걷기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구청장이 맨발 걷기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맨발 걷기는 조금만 걸을 수 있으면 누구나 가서 걸을 수 있어요. 우리 시 공원이나 구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그 부분에 정말 제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못 다니시거나 아니면 헬스클럽 같은 데서 근력 운동 같은 것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제안을 받았어요. “여의도 어디에서 걷기 대회가 있는데 언니 좀 와서 해 봐라.” 그렇게 몇 번 받았는데 그게 주말이다 보니까 행사가 계속 겹쳐서 못 갔어요. 그래서 걸어보지 못했어요. 걸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조례안이 딱 올라온 다음에 본위원의 지역구인 효창공원에 갔더니 그 추운 날씨에도 인근에 있는 공덕동 주민, 효창동, 청파동 주민들이 오셔서 걷고 계시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에다 물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고 어디서 주걱이나 국자 같은 것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어떤 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불면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통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얼마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돈을 안 들이고도 가서 잠깐 아무 때나 시간 내서 걸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획하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에 이 조례 통과되면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서 5개 공원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권역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역의 의원님들은 항상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면 크게는 필요한 게 발 씻는 공간이랑 벤치고요, 작게는 물병, 주걱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드실 때 계획서 한 번씩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맨발 걷기 열풍, 그다음에 구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로 5곳 정도를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앞서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씻을 수 있는 시설 마련하고 벤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혹시 황토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좋은 조례 제정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관련해서, 다른 조례들에 보면 세족을 위한 공간 설치 이런 것도 명시해 두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세족대 설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굳이 반영하지 않더라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자세하게 반영을 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 걷기 길 조성되지 않은 곳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도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조례안 만들어 주신 권두성 의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황톳길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꼭 황톳길만이 맨발 걷기에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톳길로 하다 보면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제주도에 치유의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편백나무칩으로 된 작은 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서 맨발로 조금씩 밟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공원을 만들기 부족한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작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두성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진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환경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용산의 변화에 발맞춰 안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써 규정하였으며, 나아가 용산구 관내 누구에게나 안전이 보장되는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적 불편함 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확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와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관련 부서 과장님이신 행정지원과장님, 건축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싹이 틀 때부터 꽃이 질 때까지 모든 과정을 두고 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의회는 색각이상자든 일반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용산구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용산구민 모두가 1명도 예외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향한 다정하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분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들 검토의견 잘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안의 주무 부서가 되는 것은 차치하고 일단 검토의견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리면, 건축과 의견 같은 경우에 “공공디자인 정의 기준이 유니버설 디자인, 서울시의 정의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의하고는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공공디자인이 뭔가요?
제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요, 녹색맹이 약 90%, 적색맹이 2%, 청황색맹이 0.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논문을 찾아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료 제시)
이게 버스의 색깔인데요, 왼쪽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적색, 녹색, 파란색 버스고요, 오른쪽 버스가 주황색으로만 되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색각이상을 가진 분들은 버스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버스 색깔 구분을 못 하세요, 아까 나온 꽃처럼.
이게 2012년의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서울시 공공시설물 배색 디자인에 대한 논문의 일부거든요? 이게 2012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색각이상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겪는 가장 큰 피해 중의 하나가 신체검사인 것 같거든요. 신체검사 보면, 기억나세요? 색깔, 글자 이렇게 파악하게끔 하는 것.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색각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논문에 실려 있더라고요.
색각이상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이게 취업제한에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쨌든 소수라 할지언정 이런 색각이상으로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용산구에서만큼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윤정회 의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용산구는 안전에 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정질문 때 청장님도 발언하셨다시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색각이상자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적록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신호나 공사장의 표지판,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위험을 저희가 보완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한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면 용산구민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정제품 관련 참고사항’ 했는데, 이건 그냥 악의적인 사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SNS에 특수직렬 취업 및 진학시 관련규정에 따른 제한기준 신체 검사에서 렌즈 착용 후 성공사례 공유(불법공유), 신체검사 합격용으로 사용 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중고거래” 이런 것까지는 안 올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정회한 다음에 논의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듣고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도 하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의원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보면 남성 5.9%, 여성 0.4%가 색각이상자로 추정된다는데 인구로 얼추 보더라도 한 300만 명이거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의 6%면 약 1만 2,000명이 해당되고요.
물론 개인 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생각보다 색각이상자들이 많다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크게 세워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를 준비해서 이로 인해서 뭔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색각이상자들을 도와주고, 장애인은 아니라지만 우리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생각지도 않게 세 과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정회하고 한 번 더 협의사항을 좀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고 저희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들께 보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함께 협조하여 협력하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추후에 언젠가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책적 본류는 저희 용산구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최초 조례 제정, 최초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 히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그 사업의 기준이 우리 용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개인적으로 한마디 좀, 이것은 제가 용산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면허증을 딴 지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면허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에서, 사실 좀 창피하다고 그럴까? 하면 제가 적록색맹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남들은 그게 다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까 여기 동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크게 뭐, 신호등을 구별 못 할 정도는 아니니까 살아왔는데, 순간적으로 호기심이라 그럴까? 내가 이제까지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못 보던 세상을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는 게 저도 굉장히 울림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실 서로가 난처한 그런 상태에 봉착되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이 일에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한 6%대 가깝게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러면 100명 중의 6명인데. 그런데 또 아까 건강관리과에서 주신, SNS로 이런 제품들이 일반 운전은 아니지만 파일럿이라든지 특정 직업군에서 색각이상자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종용하는 이런 추세도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모든 부서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저도 한번 제가 보는 세상이 아닌 남들이 보는 세상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 여건 개선, 관광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관광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관광특구의 명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4조 봐 주시겠어요?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 밑에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용산구의 특수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주춤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른 나라를 가 보면 관광객 상품이 있잖아요? 기념품을 봤을 때 ‘참 기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도 딱 나오는 곳에 물건을 팔게끔 되어 있어요. 꼭 거기를 경유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갔던 곳인데 이것 기념품으로 하나 갖고 싶.’ 이래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광 상품과 관광 기념품을 우리 용산에 맞고 우리 용산 근처에 있는, 남산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접목해서 상품 개발을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호에 보면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관광을 와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어떤 걸까요?
우리 이태원에도 화장실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얼핏 생각하니까 그때 서울시 교부금 3,000만원 가져와서 싹 수리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것도 본위원이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이태원에 와서 음식을 먹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다시 음식을 먹은 식당에 되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길 건너에 있었는데 표시가 제대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여자 표시돼 있게끔 해 놓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우리가 공항 같은 데 가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화장실 갈 때 보면 남자‧여자 표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눈에 잘 띄게 흰색으로 해서, 뭐라 그러지요? 붙이는 것 있잖아요, 스티커같이 생긴 그런 것으로 해서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멀리서도 ‘저기가 화장실이구나!’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금세 찾아갈 수 있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객 편의 증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여러 사람 맞대서 논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념품 이런 것 제공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물론 상인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이 많은 조례안입니다.
관광… 굳이 구청장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광에 대해서 이제는 언급을 해 갈 때가 되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이미 진즉에 구성이 되었어야 하는 조례안이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것도 물론 있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수정사항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관광진흥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아마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수립하는 절차들을 밟게 되겠지만 이걸 첫 시행할 때에는 부칙을 달아서 구청장 임기 내에,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된다고 하면 내년, 2년 안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4년마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임기시작하면서 관광에 대해서 재선을 하게 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구청장이 구청에 들어오든 간에 임기하고 동일시해서 가게 하는 계획도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관광특구 계획안이 관광진흥계획 안에 편입되는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외 관광 기념품 제공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설치 그리고 관광홍보지원관 부분들, 특히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같은 경우에는, 앞의 부분들도 다 심도 있는 고민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진흥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이게 또 문화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먼저 상정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보류하고 내년 초에 다시 상정해서 의견을 나누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용산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표현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관광진흥은 과하게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해도 부족하다, 항상.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용산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을 위시해서 향후에 있을 용산공원, 용리단길, 그다음에 어제도 다녀왔지만 용산공예관, 그다음에 용산박물관, 이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투어 타임을 잡아서 한다면 용산 안에 있는 인프라로 인해서도 서서히 내국인 포함 외국인까지도 유치해서 잘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관광진흥이라는 게 용산구에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두 위원님들이 표현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용산을 위해서 순수하게 접근하고 용산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고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무조건 민다고 그래서 상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조례라는 것들은 하다 보면 개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5년마다 수립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용산 관광 적극 유치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채워 나가면서 공격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역경제, 전통시장 살리는 데도 큰 이바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순수하게 봐 주고 용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급하게 만든 게 아닌 게,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행을 하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내년으로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한 그 자체를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조례라는 게 시기가 있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딱 맞는 거고요. 이것을 미루어서 내년 초에 의논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이태원만 해도 상권이 죽어서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무언가라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가 기본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 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례 자체가 저희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라는 게 이것을 정해 놓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완할 수 있는 건 다시 변경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조례가 아닐지라도 통과하고 우리가 업무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은 다시 개정하고 해서 만들어 나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광진흥 조례안 제정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 필요합니다. 용산의 경제를 살리고 용산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한데,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이태원이 관광특구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치우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느낌이고, 그래서 김선영 위원님도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고.
보면 ‘관광안내소의 설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요즘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태원역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관광안내소 같은 게 이태원에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용산역에도 있을 필요가 있고, 하나만 주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개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관광지를 찾아 가겠지만, 그게 아닌 서울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검색을 하는 것보다 관광안내소에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고 해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거고 또 관광안내소에 가서 확인하는 게 더 용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안내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관광안내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도 우리 용산구에 맞는 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내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안내소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루 방문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취합하셔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해외를 나가든 어디를 나가든 제 또래만 되어도, 사실 저희 엄마만 해도 핸드폰으로 먼저 자료를 찾아보지, 관광안내소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과의 대화가 더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이런 자료를 보는 게 훨씬 접근이 용이하고 편하고 심적 부담감이 없습니다. 요즘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 같고, 안내소에 비치된 책자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변화에 맞춰 가지고 제작되기가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 것은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의 설치’나 이런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념품 같은 것도 당연히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관광 진흥을 하려면, 어디 어디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새로 발굴하실 예정도 있나요?
그리고 홍보 관련된 활동도 사실 지자체나 정적인 곳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홍보 관련된 업무가 그렇게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적극적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좀 폐쇄적이었던 것 같고, 우리의 인식 개선이 많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었을 때 이런 쪽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거지, 현 상황으로서는 조례안만 먼저 제정한다고 해서 빠르게 뭔가가 시행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이다 보니 수정을 봐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 용산에 와 가지고 그런 걸 촬영할 수 있게끔 뭔가 조금이라도, 기념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해 가지고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면 용산에 연결된 음식점을 몇 % 할인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개인이 와 가지고 용산의 모든 명소를 다니고 그것을 자기 유튜브에 홍보하는 게 어떤 면에서 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용산에 와 가지고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물질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약간 반대지요.
저희가 그 지식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계획할 수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너무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잠시 정회 좀 하시고 얘기하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관광진흥이 우리 용산구의 산업으로서 향후에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위원들 모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조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상인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유가족분들 모두에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아픔이나 나쁜 기억들이 회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8조가 삭제됐나요?
삭제는 되더라도 전자 키오스크 이런 것, 상인들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구태의연한 것들을, 탁상행정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잘못을 하면 일단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관광체육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용산이 관광하기에 안전한가?’ 저는 그 생각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로에서 다치면 요즘 서울시민 같은 경우는 다 보험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용산에서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용산은 안전하지 않은데 “관광 오세요.”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고요.
마지막 발언인데, 죽음 앞에 돈도 정치도 아무것도 아닌데, 유족들을 위한 제 조례는 오늘 부결됐지만 저희 복지위는 상인들도 배려하고 주민으로서 같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가결시켜 드리는 거니까 정말 안전하고 즐겁게 주민들과 국민들이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들이 정회 중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의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수수료 징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항의 영화업 신고 등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5종의 수수료 항목과 애니메이션업 신고 등 관련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3종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세무관리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문화진흥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받은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건으로,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취소 1건과 용산동2가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소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용산구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취소 1건은 당초 재활용선별장이 점유한 국유지를 매입하여 매년 가중되는 대부료를 절감하고 공공 재활용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3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매입 대상 토지가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용도로는 매각이 불가하여 당초 가결된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 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다음, 용산동2가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취소 1건으로 당초 해방촌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노외 공영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로 입체화하여 구유 건물을 신축하는 2022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하였으나,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유 공영주차장 건물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당초 가결된 구유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계획을 취소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4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재무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청소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점유 국유지 매입 사업 토지 매입 취소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매입 대상 토지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매입계획을 취소하고자 한다는데, 관련 법령이 어떤 건가요? 어떤 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인지 세부내역에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매입해야겠다’ 이런 고민은 하겠지만 이게 공유재산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안 되겠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체크해서 이것 될 거다, 안 될 거다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앞으로는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용산구에서 사실은 다른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얼마든지 우리 노력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데, 현 상황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에 해당되는 약 70여 평에 해당되는 것을 매입하기에는 소원한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간을 현대에서 드론장? 무엇으로 개발을, 연구소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이 현대, 개인·민간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써 주시면, 어쨌든 간에 기피시설이니까 사실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 용산이 개발을 하면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없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동부이촌동에 그 아파트 밑에 있는, 동작대교 밑에 있는 그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좀, 열심히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설 변경,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는 나쁘지 않았으나 현실 가능성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건물 신축 취소 건은 아무튼 잘 처리되었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동2가 해방촌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 잘 진행돼서 주민들께서 그리고 방문객들이 편안한 주차 환경 혜택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규 과장님, 그러면 이 부지를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안건인가요?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4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대상은 총 1건으로, 취득 1건입니다.
취득 1건은 건물 신축 1건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교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전문시설인 용산시니어클럽을 건립하고자 구유지 원효로1가 25에 위치한 현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제2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면적 700㎡의 어르신 일자리 전용 건물을 신축하는 건으로 기준가격은 35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재무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볼 때마다 고민이 많이 듭니다, 여러모로.
요즘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많이 산발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쪽도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간의 거리,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연결되기 어려운데, 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들하고 같은 공간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가는 것들이 많은데, 또 이 시니어클럽의 위치가 그나마 청파노인복지관하고는 좀 가깝지만 시립 노인복지관하고는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트렌드도 많이 지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끝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하는 거긴 하잖아요.
부서에서 잘하시겠지만 잘하고 있는 타 자치구, 지금 서울시의 1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쪽에서는 이런 공유재산들이 향후에는 성격이 맞는 기관들이 근접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바로 설계공모를 6개월 정도, 최소 기간이 6개월로 시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설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1년간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준공 들어갈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위하여 실지원 사항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항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7호 ‘명절보상품’을 ‘명절위문금·품’으로 실지원하는 항목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9호에 ‘이사비용’을 신설하여 우리 구의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가구 중 조건미비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하여 이사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본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과 사업 부서장이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로부터 8월쯤 제가 3구역 이주 관련해서 가시는 가구들에 대한 개별 설명을 따로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가구 중에 이사비 지원 못 받는 가구에 대해 사실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분들이 세입자시고 하다 보니 이사 비용에 부담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당시 그 부서에서는 “해답이 없다, 잘 설득하고 조합하고 연계해서 상담 잘 받게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기쁘고 이 조례안 고민해 주신 부서에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런 조례들이 계속 조항들이 생기거나 이런 노력들이 생겨서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이 ‘우리 구로부터, 행정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다.’, ‘우리 구 구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끔 해 주시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자와 의료급여자 5,813여 가구에 위문금을 2만원씩 지급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명절보상 ‘품’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지급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 당시 2011년도에, 저희가 명절위문품은 2007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당시 회의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나 찾아봤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보면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도 ‘명절보상품’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17개 구가 ‘명절위문금·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조례 제정을 봤을 때는 아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정의와 서울시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가 조례의 주관 부서이다 보니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 조항을 했으면 좋겠나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금품이라는 것이 사전적 정의가 돈과 물품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명절위문품·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문이.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취지에 맞춰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알기 쉽게 용어 정의를 이렇게 명절위문금·품으로 실제 지원하는 항목에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보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 이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고민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서조항으로 붙여서 해 볼만 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일단은 다른 방안들 고민하신다고 하니 한번 잘 추진해 보시고, 혹시나 그 방안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서조항 달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영장례 대상자, 절차 등 장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과 예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여 관내 저소득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공영장례 지원결과 점검 및 환수 조항을 명시하여 목적에 위배되는 비용은 향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의 조례들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례안 제4조제2호에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조금 너무 용어가… 용어를 조금 더 유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나머지 이것 다 표준안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함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장례지원 대상자에 무연고 사망자, 「의료급여법」의 행려환자, 장제급여 대상자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 입안한 것을 보니까,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연고가 있음에도 장례를 치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시신을 거부한 경우?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서울시는 연고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폭넓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으로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함대건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영장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계층과 상황에 따른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8조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 내용과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1인가구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과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가구들이 분명히 느끼고 있는 어떤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진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디선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손길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만 봐도 “힘들면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으세요.” 해도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가고,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럭저럭해서 나는 괜찮아.’ 스스로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저분은 아직 심리적으로 좀 힘든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1인가구가 거의, 물론 나이 드셔서 혼자 돼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청년층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청년층이 갖고 있는 어떤 고충이 있을 거예요, 청년층 나름대로. 그리고 청년들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랑 이렇게 혼자서 단독으로 나와서 사는 세대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 근처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 벤치마킹한 사례를 꼭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시고, 또 용산구의회가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본위원이 예전에는 거의 막내였어요. 지금은 중간 정도 되거든요.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관련해서 너무 시급히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법제화하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1인가구도. 우리 구의 40%가, 43%인가요, 1인가구가?
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문동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어쨌든 49%면 절반이네요. 진짜 많은데요? 용산구가 11만 가구 정도니까 5, 6만 가구는 1인가구라고 봐야 될 정도인데,
5만 3,000가구, 진짜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정책을 해도 티 나기 어렵고 이분들을 어떻게 수요조사 해서 각각, 우리 노년도 많고 청년도 많지만 노인가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적이라 부서에서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부서가 세 분이라 업무 과부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 나가서, 우리 구의 절반이니까요. 이렇게 광범위한 것은 그 어떤 걸로 규정해도, 남녀도 50%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많은 건 진짜 대규모니까 부서에서도 각별히 이 부분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 심사는 석식 후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19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정회)
(18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53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체활성화 사업,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지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공동체 활성화 항목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에 각각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사업 신청 자격으로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주체만 규정되어 있던 조항에 공동체활성화 단체 회장을 추가하여 신청 주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사업 정산 시 현장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회의록 작성·보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및 별지에서 지원금 지원 기준 및 신청서 양식 등을 조례 개정(안)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조의 ‘지원대상’들 깔끔하게 정리돼서 보기는 참 좋으나, 이게 명시되어 있던 것들을 뺀 것들이 사실은 “마목에 해당되어 있으니….” 하고 그냥 조례정비 차원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제4조제1항제1호의 같은 경우에 너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좀 정리는 잘된 느낌이나 이 안에 뭐가 해당되는지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마, 바, 사, 자, 차목 이런 부분들을 가, 나, 다, 라, 마목으로 하고, 어쨌든 기존에 있던 가, 나, 다, 라, 마 이런 조항들을 아예 빼는 게 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부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정회)
(19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시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강로2가 427-3 일원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되는 버들개 문화공원 지하 일부 공간에 지하 1개 층 면적 2,846.0㎡로 폭 8m의 지하(보행)도로와 1,050㎡와 도서관 1,800㎡ 정도의 규모로 신설하고자 중복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검토·보완하였고, 지난 9월 5일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으로부터 우리 구에 제안되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4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143대) 설치계획(안)이 제안됐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청취 및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이 많아 보류되었으며, 금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지하(보행)도로와 문화시설(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보행)도로 및 도서관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조합이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 후 별도 인센티브 없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6호,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부채납 부분인데, 공사비가 그 당시에 210억을 예치했고 그 이후로 폐기물 처리, 기타 한전 이설, 이 비용으로도 쓰고 지금 한 170억 전후로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그래서 단지, 지금 조합 청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입주를 한 지 거의 한 3, 4년 되어 가지요? 그런데 아직 조합 청산을 못 해서 계속 임원들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청산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공원도 빨리 개방을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주변 상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상가에 사는 상가 주인들이 좀 공원을 빨리 개방해 주십사 많은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단지,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자리에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안 나왔겠지만 썬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요. 썬큰을 통해서 채광도 되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지하나 엘리베이터나 기타 시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썬큰을 통해서 도서관 채광도 되고 직접 공원에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설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저희 구청에서 했는데 사실 참여한 주민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구역이 LS타워고 3구역이 아스테리움인가요?
여기가 몇 세대인데 8명으로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이게 조합원들 여덟 분만으로 주민설명회 끝났다고 절차를 넘기고 구의회 공람까지 오는 게, 거기 2구역, 3구역, 4구역만 해도 주민이 몇천 명은 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동의안을 내는 거니까 저도 의견을 좀 하나, 의견공람이니까 의견을 내자면, 우리가 어차피 이 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못 한다고 치더라도 도서관 공간이 들어오는 부분은 접근성 부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꼭 세부시설을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문화시설로 해서 용산구 안의 문화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배치를 해 가면서 도서관 자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 안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동의하되,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추후에 여지를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7개 단지 주민 수가 몇 명이지요? 꽤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도 아파트 대표님들 다 아니까 민원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하에 도서관을 만들면 애들이 거기서 책을 과연 볼까?
여기 주민분들 되게 까다로우시잖아요.
주차장도 여기 못 하게 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정원인가? 거기 안에도 주차장 결국에는 못 하게 했었고, 주민분들이.
박 팀장님이 민원 직접 들으셨으니까 제일 잘 아실 텐데, 주민분들은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너무 주민들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저는 주민들한테 민원을 직접,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욕먹고 구청은 구청대로 욕먹고 그럴까 봐 조금 우려가 돼요, 과장님도 조금 우려가 되고.
한 번 더 공문 같은 것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게 주민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거라도 하실 수는 없었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서관만 한다고 해서 그냥 설계도면하고 자료 주시고 저희한테 찬성의견 달라고 그러시니까 그것에 대해 지금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신 면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래도 좀 설문조사라도 해 보셔야지. 아까도 주민설명회 여덟 분 오셨다는데, 그 큰 인구수가 있는 데에서.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들 입장에서도 조금 황당해요.
그리고 물론 도서관 좋아요. 도서관 저는 좋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하라 그러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접근성이 좋아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얼핏 듣기로는 지하지만 채광이 들어오게 했다고 하긴 했는데, 채광이라는 게 지하에서 받아들이는 채광이랑 지상이랑 받아들이는 채광이랑 달라요. 하다못해 사우나를 가더라도 1층에 있는 곳에 가는 것과 지하 1층 내려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 돈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찬성의견이든 반대의견이든 결정이 나겠지만 절차를 구하러 오신 거니까 위원님들이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잘 반영하셔서.
제가 지금 용산구에서 58년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하나를 만들 때 의회에서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하든 간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가 봤더니 계속 누수가 생기고, 리모델링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면서 꼭 도서관 아니고 다른 시설도 한번,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단서조항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네, 당부드리면서 찬성의견으로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위원님?
그렇게 찬성하시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및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정회)
(19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