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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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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2023.11.20)

제28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0일(월)  11시 1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24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7.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결의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10.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18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6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0일 이미재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결의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21차부터 제23차까지 22억 9,9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제21차~제23차)

(부록에 실음)


  1.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1분)

○의장 오천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11시 22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임대수입 축소 및 징수교부금 하향통보 등 감소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사용료 수입 확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은 주요재원인 서울시 보통세의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어 19.7%를 감액편성 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의 대상범위 확대 및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등으로 7%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전체예산의 48.08%를 차지하는 등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2.5%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등 법정․의무경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8기 성과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필요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등 체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투자 수요는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고 활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도 6,117억원 대비 0.35% 감소한 6,09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0.67% 감소한 5,900억원, 특별회계는 10.3% 증가한 1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2023년 대비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2023년 대비 190억원 감소한 1,727억원, 세외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의 영향으로 39억원 증가한 597억원, 부동산교부세는 32억원 감소한 131억원, 일반조정교부금 및 기타재원조정수입은 153억원 감소한 627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46억원 증가한 2,21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 증가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5,900억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023년 대비 57억원 감소한 4,5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601억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364억원, 보육서비스와 여성 및 가족 지원에 833억원, 노인 및 청소년 지원에 975억원 등 전년대비 243억원이 증가한 총 2,8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물류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349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138억원, 하수도 관리 및 치수방재에 97억원을 포함 총 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관내 학교 환경개선, 친환경 급식지원 등 교육기반 조성에 80억원,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60억원 등 총 2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11억원, 예방접종 사업에 41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에 13억원 등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동 청사 관리 130억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49억원, 통반장 활동지원 24억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구정홍보 2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20억원 등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총액의 0.95%인 56억원을 일반예비비로, 예측할수 없는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대비 25억원 증가한 1,382억원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2.5%와 정원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321억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3년 대비 7억 5,000만원 감소한 17억 4,0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 17억 3,000만원과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규모는 총 195억원으로 2023년 대비 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재건축 부담금, 이행강제금,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총 100억원, 의료급여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4억원, 주차장특별회계 및 정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3억 5,000만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 9,300만원, 제3종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등 3억 9,000만원, 주차관리 대행사업비 등 86억원으로 정책사업에 총 95억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을 위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을 14개 부서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 2,029억원에서 2024년도 말 기준 2,428억원으로 2023년 대비 19.7%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 총괄 수입은 534억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주차장 및 정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등 5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53억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97억원, 재난관리기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135억원으로, 일자리기금은 청년기업지원을 위한 융자금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6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6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총규모가 감소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기준 준수, 불필요한 경상경비 최소화 등 예산낭비 요인을 배제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 복지와 관련된 법정 필수경비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안전 분야와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는 적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대안과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24년도 사업예산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11시 33분)

○의장 오천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김성철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결의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11시 35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2만 23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만 명대를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 엄정하게 처벌·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기심으로라도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상담기능 강화와 재활센터 확대, 마약류 문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가능한 컨트롤타워 가동 등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을 위해 우리 용산구의회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용산구는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을 편성할 것,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약 성분명 표기와 약물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이미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39분)

○의장 오천진  이어서 휴회를 결의코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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