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2022.10.25)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11시 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보고
  3.   1.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미재의원외4명발의)

(11시 09분 개의)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오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이미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1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이미재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2년 10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1차부터 제22차까지 35억 2,338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제21차~제22차)

(부록에 실음)


  1.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오천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철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미재의원외4명발의) 

(11시 12분)

○의장 오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준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10월 26일과 27일, 양 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평소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천진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