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2010.12.08)
제177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10시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 건설교통국 소관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도시관리국 소관계수조정
(10시 02분 개회)
1. 2011년도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건설교통국 소관계수조정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치수과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예산은 구민의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도심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7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1.99%인 1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 예산은 총143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74%인 12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쪽부터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7억62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7.55%인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도시계획사업 보상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기본경비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와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시설비 등에 3억5700만원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일반운영비시설비 등으로 5300만원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4800만원보도상영업시설물 정비 440만원 등 총 5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주된 증가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사유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기본 경비는 일반운영비 6500만원여비 1억2200만원 등 총 1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7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5.92%인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교통행정관리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자동차 등록관리자동차정비관리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비로 2400만원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4100만원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300만원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2100만원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보수 2300만원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유지보수 950만원과 자전거 보관소 설치유지 보수 2400만원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1800만원버스승차대 유지보수 660만원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관리에서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 1000만원과 자동차정비관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500만원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100만원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하여 총 3억2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예산 대비 9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100만원여비 1억18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 사업비 1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교통행정과 예산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부터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총 1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78%인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사업예산은 운수지도기본경비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지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여비포상금 등 6079만원으로 전년대비 7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5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토목과 사업예산입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54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인 2억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토목과 사업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도로정비 관리도로조명 관리제설관리기본경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로개설 및 확장에서는 도로건설종합관리 사업에 5억3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주된 증액 원인은 장기미집행 보상비 3억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정비관리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0억원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5000만원도로정비종합관리 2억800만원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 공사 2억4500만원신용산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2억원강변북로 지하화 연장 추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이촌고가차도 보수공사신용산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강변북로 지하화 연장 추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신규편성이 주된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관리 예산안은 18억3000만원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3200만원보안등 유지관리 5억1600만원지하보차도 유지관리 3200만원도로조명종합관리 9억4800만원 등 전년대비 4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제설관리 예산은 4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원인은 습염식제설장비 설치비 1억1000만원소형염화캄슘살포기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억6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여비 1억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자산취득비 67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치수과 사업예산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33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사업예산은 하수도관리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기본경비 등 4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9억원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공사 3억원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하수도유지관리 2000만원하수도기동반 운영비 7900만원 등 총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억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주된 증가원인은 관내하수도 종합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용역비 5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서는 배수문공사 9000만원수문정밀점검 8000만원수방대책 1억9300만원 등 총 3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 사업에서는 빗물펌프장 정비 6000만원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4억69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예산은 일반운영비 6700만원여비 1억 29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원 등 총 2억1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총 3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84%인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사업예산은 재난예방관리재난복구지원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기본경비 등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관리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계획 1200만원자율방범대 운영 8800만원 등 1억6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에서는 재해예방 안전점검 1400만원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00만원 등 총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에서 안전문화운동 3000만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87만원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300만원 등 5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서는 을지연습 2700만원민방위 교육 및 훈련 사업에 6200만원민방위운영 1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예산에 일반운영비 3300만원여비 6100만원 등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부터 600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1쪽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교통행정과 예산안은 71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8%인 3억6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차시설관리녹색주차시설 개선무단방치 차량정비보전지출 등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관리에서 주차구획선 정비 등 1억9200만원녹색주차시설 개선사업으로 그린파킹조성사업 추진비 등 4억7800만원무단방치차량 정비에 따른 견인차량 관리 등 800만원을 편성하였고보전지출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 65억7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총 72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45%인 8억3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주차질서 선진화과태료 부과징수인력운영비기본경비 및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예비비 등 6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차질서 선진화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5억4600만원견인관리 3억8400만원공익근무요원관리 7700만원주차장 관리 3억3800만원 등 13억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원 증액하였으며과태료 부과 징수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 10억7900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억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5700만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1억2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8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12%인 11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7억668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 및 증액감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관리과 예산액은 7억6284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7.3%인 2억74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점용료 및 부과징수 중 시설비에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 도로와 유엔빌리지 진입로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2500만원사유도로 부지 매입비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억87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고노점 및 노상적치물 사업 예산중 자산취득비인 가로정비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1984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사설안내 표지판 관리 396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 예산액은 7억318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6%인 1억50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설 예산으로 구․동 문화시설 순환 셔틀버스 정류소 표지판제작 1787만원셔틀버스 운행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억8138만원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사고예방 CCTV 공공요금 561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감액 내역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중 전년도 자전거무인대여소 설치 시설비 7200만원과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합하여 7520만원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21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교통지도과 예산액은 1억199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9.8%인 1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운수지도․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483만원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178만원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에서 528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토목과 예산액은 54억3045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5%인 2억 63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130만원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5000만원도로정비 종합관리 중 관내 보도육교 8곳의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4800만원이 증액 되었고신규 편성은 이촌 고가차도 보수보강 공사 2억4500만원신용산 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2억원강변북로 지하화 연장추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제설대책 사업 중 시설비에서 습염식 제설장비설치 비용으로 1억1000만원자산취득비에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7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치수과 예산액은 33억445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1.8%인 5억99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예산은 하수기동반 운영사업 중 자산취득비로 수중펌프 구매비 등 2253만원하수도 종합 정비계획 실태조사 용역비 5억5000만원배수문 보수공사 9개소에 9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감액으로는 수문 정밀점검 연구용역비 2000만원빗물펌프장 정비사업 6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액은 3억771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2.3%인 55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방범대 운영 지원비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신규 사업으로는지역방재단 운영비 2300만원 편성되었는데이는 금년도 11월 29일에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이 창설됨에 따른 겁니다.
주요 감액은 민방위 대응역량강화 중 민방위 보조금 5578만원인데 이는 올해 구입한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겁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사업 예산은 전체 규모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일부 증액되었으나 요구된 예산에 비해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바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43억8684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7.7%가 증가한 12억75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 예산액은 71억8666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4.8%인 3억676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주차시설 관리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70만원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 중 공공운영비 3984만원이 증액 되었고감액으로는 그린파킹 조성사업 보조금에서 시설비 8000만원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예치금 53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교통지도과 예산액은 72억1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0.4%인 8억398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편성예산으로는 주차장관리 중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 연구개발비 1억380만원시설비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서울시 통합 방문 주차시스템 등 1억6483만원이 편성되었고감액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비 1억6000만원주차장관리 사업 중 전년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부스 교체 비용 3900만원과태료 부과 징수 중 공공운영비 1억3269만원부서인력운영비 1억8155만원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 사업비 4억877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없는바신규 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533쪽에 보시면 시설안내표시판 관리에 보면 예산이 작지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많이 줄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지금 시설안내표지판은 재작년부터 서울시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무허가 안내판이라든가 기 허가된 안내표지판, 2개 이상 되는 안내판들을 정비하면서 거의 정비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예산을 24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이것이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 사업 경비로 해서 책정을 좀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표지판 철거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것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것을 평가받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가 거의 완료 되었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기록된 것을 보면, 표지판 거의 10개밖에 안 되고, 그 200만원 쓰기 위해서 178만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언제 정비를 다 하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촉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면 올해보다 1,269만원이 늘어서 1억4,840만원 돈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용산구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중간정도 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까지 도로에 무단 적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작년도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작년도 집행률이 82.48% 정도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시면 노점정비분야 직원간담회 개최에 210만원이 되어 있는데업무추진비로 21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직원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저희는 지금 일반 단속부서와 달리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노가다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험성도 상당히 높고.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면 결국 회식비용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그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210만원 곱하기 1회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면 사실은 한 5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 격려차원으로,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쓰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용역에 보면 5000만원씩 2회올해 예산 1억에다 예산이 1억원이 또 잡혔네요. 전년도 집행액은 얼마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전년도 집행액이,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9,746만원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몇%나 집행했나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렇게 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4%, 95% 정도 됩니다.
○왕향자위원 100% 거의 다 하셨네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로정비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소형1톤 더블캡) 2,000만원 1대 있는데, 왜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지금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6대였는데, 지금 4대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왕향자위원 그러면 노후된 차량이 2대예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노후된 차량이 지금 저희가 4대가 다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렇다면 1대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적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요구하실 때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왜 1대만 편성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이것이 정비에 아주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2대를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대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대가 다 필요합니다.
○왕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가로수 환경정비에 꼭 2대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신중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수고하십시오.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질의하기 전에 지금 의정참여단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보니까 의정참여단지역주민들로 의정방청단을 구성을 해서 꾸준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저도 의정참여단이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주시니까 많이 힘도 나고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쪽에 보면 행정차량 유지보수에 지금 350만원 4대를 요구했는데이게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유지보수는 지금 저희가 상당히 예산이 감액 편성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연료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용지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이게 지금 1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우리 직원분들이 공공용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지금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 세외수입도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해서 그동안 숨어있는 우리 공공용 재산을 저희가 발굴해서 좀 구 세입도 증대시키고, 또 발굴에 기여한 그런 직원에게도 포상하는 그런 포상금인데,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발굴을 하게 되면 직원분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1,000만원을 사용했는데, 1,000만원 다 사용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작년에는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한 32∼33% 정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한 상태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2010년도요?
○설혜영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32∼33%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공공용지 신규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1,000만원이 좀 과다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삼십 몇%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면 조금 이것을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그런데 이 사항은 2009년도만 해도 저희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1,000만원도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과시키는 변상금에 대한 100분의 5이기 때문에포상금이 말이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만약에 이것이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이 너무 과하다 하면 저희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쪽에 보면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이 나와 있는데이게 지금 대상지가 2곳인데 여기가 1년 부당이득금이 2500만원인 거예요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빌리지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토지를 일부 매수하려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빌딩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유도로 부지매입비가 지금 유엔빌리지 부지 매입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설돼서 저희가 예산이 다소 많이 증액돼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2억5,000만원이 신규로 증액편성해서 그래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유엔빌리지 옆에 사유도로는 저희가 다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일부만 지금 매입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전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저희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는데, 사유도로 소송을 패소하고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지로 예측되는 곳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것은 저희가 사실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미 기존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진행돼 있는 과정에서 이 실태를 우리가 일부러, 이 사항을 예측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부러 이것을 긁어 부스럼 된다고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사실을 인지해서 소송을 왔을 때 이때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저희가 여기에 인력을 소모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알려진다고 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기다리고 있어서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그 보상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물론 검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534쪽에 가로정비 단속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용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단속용품이오?
○설혜영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것은 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쇠사슬로 엮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커터기라든가 스패너, 기타 장갑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입니다. 사실 가격이 120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1년 동안에 저희가 쓰는 소모품비용으로는 사실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쪽에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에 5,000만원 곱하기 2회로 나와 있는데, 2회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상·하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상반기에 5,00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534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손병현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액도 5,000만원, 내년 예산도 5,000만원,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것은 미불용지는 원래 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절차가 본인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경비 성격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당이득금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하나의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하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 저희가 바로 이것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손병현위원 미불용지 내용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것은 공공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갖다 시행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절차에 의해 서 저희한테 신청금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이래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손병현위원 집행률이 몇%나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집행률은 현재 저희가 1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저희가 이것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겁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적정한 곳에 사용할 예산을 이곳에 다 투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본경비로써 5,0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밑에 쭉 보면 가로정비 특별단속 급량비가 한 350만원 책정이 됐는데이게 야간하고 휴일에만 특별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저희가 야간에 특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밥값 정도 됩니다.
○손병현위원 특별단속 해 갖고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일단 저희가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도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용산구 거리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 매입이것은 패소한 원인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것은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패소를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저희 공공용지를 갖다가 일반인들이 무단점용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소유자가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거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공사는 시행해야 되고요.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성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현재도 최대한으로 토지소유자를 저희가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소유자 소재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감사합니다.
○박석규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 직원들 제일 주민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심심한 감사드리고요.
우선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거기에 534쪽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소송패소순천향병원 앞 있잖아요? 한남동 순천향병원 유엔빌리지거기 대략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지금은 한남동은 유엔빌리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올라가는 좌측 밑에 길입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지금 순천향로 순천향병원, 제일빌딩 안에 내포돼 있는 길입니다.
○박석규위원 제일빌딩 안에 내포돼 있는 길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아니오. 제일빌딩 앞 도로입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도로확장공사하면서 그것은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그 부분이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박석규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제가 사진까지 전부 다,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순천향병원 앞은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제일빌딩 바로 앞입니다.
○박석규위원 아니, 제일빌딩하고 순천향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지금 현재 제일빌딩에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석규위원 알았어요. 그것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병원 보면 병원이 개방돼 있잖아요도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영안실 앞에 도로를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그쪽 도로는 제가 일부러 갈 일이 없어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박석규위원 왜냐하면, 거기 도로를 보면 영안실앞 도로하고 순천향병원 주차장 올라가는 도로는 다 막혀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형상으로. 그곳을 한번 가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영안실 바로 앞에?
○박석규위원 하여튼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포상금 문제 있지요? 그것도 아까 설혜영 위원 질의에 33% 집행했다는데 그 부분도 작년에 포상받은 내역그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제가 적정하다고 보는데문제는 담당 직원이 발굴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산구 전체적인 도면을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가지고 발굴해 내서 용역비 플러스 이득이 우리구청에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무원이 이것을 발굴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업무에 지장도 초래하고차라리 용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도시계획전문가들로 해서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면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신규로 세원 발굴하는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적도하고 현황도로하고 이것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다 확인해 가지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측량을 의뢰해서 그래서 밝혀지는 건데요, 이것을 별도로 특별히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그게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지역별로, 부분, 부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준다 그러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경제 수치에서 ‘투자=이익’이거든요. 그럼 투자했을 때 이익이 발생이 많이 되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발굴이 되면 계속 사용료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용료를 매기더라도 여태껏 사용을 했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법률적인 최대치인 5년치밖에 못 매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사용하는 입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또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5년치를 부과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법률검토를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무하면서 이것을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힘들다 그러는데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우연히 적출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걸 위해서 지적도면을 놓고 국장님 말처럼 찾아가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지역민원이 왔다든지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도면을 보고 적출해내는 것이지업무를 하면서 용산구 보광동이면 보광동서빙고면 서빙고저쪽 한강로면 한강로삼각지면 삼각지도면을 내놓고 찾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내 이야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다 보니까 넘어지면 코 깨졌다고 말이지우연히 그냥 다른 사람은 안내는데 우리만 당하니까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이것을 법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서울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불법을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박석규위원 노상적치물을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용역을 주지는 않습니다, 노상적치물은.
○박석규위원 가로 정비할 때 그게 적치물 아니에요?
민간위탁금 해서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해서 5000만원5000만원 있잖아요? 535쪽 거기 있잖아요.
그게 적치물이 치우라고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기는 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용역은 적치물 제거도 물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반적으로 그 분들이,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 드릴게요. 가로정비라는 것은 가로에 적치물이 나왔을 때에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가로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비할 게 뭐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힘드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유지 발굴하는 것도 똑같은 사항이다,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535쪽. 이게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제가 볼 때 고생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과다 편성한 겁니까? 왜 금년에는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인데?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과다 편성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배정받은 금액을 재편성해서 거기에 공헌한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일종에 격려를 위한 경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점점, 금년에도 저희가 3,000만원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금액이 적어지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그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에 대한 소정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한 2만5,000원 정도 책정해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35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예요. 인센티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아니, 그런데 이것이,
○박석규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그렇지요.
○박석규위원 여기에는 기본경비예요, 기본경비. 여기는 부서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인쇄물 쭉 있잖아요? 여비 쭉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을 금년에는 100매를 구매했는데, 그 금액이 남아서 내년에는 줌 줄였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지금 업무추진비 203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535쪽 하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서업무추진비도 행정운영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과장님, 더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추진비에서 12만원노점정비분야지원 간담회개최에서 13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위에는. 아래 업무추진비 감액 6만원된 것은 파견자 1명을 지금 현재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액시킨 겁니다.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536쪽 보실래요? 자산취득비.
과장님예산서 안 가지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여기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536쪽, 거기 자산취득비 보면 국회의실 회의탁자 및 의자 구입,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진행,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좁은 장소에서. 하지만 신청사로 와가지고 회의실이 별도로 각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 숫자라든가, 과장 숫자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협소한 데에서는 안 되거든요, 회의진행이. 그런데 그 공간이 현재는 비어있어요, 그 공간이. 그래서 현재 간단하게 탁자 하나를 갖다놓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의실에서 부족한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구입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제가 설명드릴까요? 국 회의실이 있는데,
○박석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오면서 우리 구청 전체에서 일괄 구매했잖아요, 총무과에서. 그렇지요? 그때 왜 빠뜨렸느냐?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빠뜨린 게 아니고요, 숫자가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겁니다.
○박석규위원 숫자가 부족했든 뭐든 빠트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는 전체 쓸 수 있는 비품이나 뭐나 총무과에다 요구를 하잖아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쭉 제출하잖아요? 거기에서 왜 누락을 시켰느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죄송합니다.
○박석규위원 이 자체가 제가 자산취득비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하면 그 돈이 충분하게 있었는데, 지금 빠듯한데 예산에서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다보니까 잊어먹고 이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주려고 할 때에 착실히 챙겨라.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7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또 앞에 위원님들 네 분이 질의를 하시는 중에 과장님 답변이 행정용어로서 참 부적절한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업무추진비에서 노상정비분야 직원간담회 개최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노가다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행정용어로 적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저희가 실제, 저도 순찰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 분야 이곳저곳을 제가 점검했는데, 가로 정비에 있어서는 가로에 적시된 노상적치물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을 싣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장정호위원 싣는 과정이고 그래도 “노가다”라고 하는 게 행정용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죄송합니다.
○장정호위원 업무가 무슨 표현하는 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함축돼서 그냥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시정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535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7만원씩*12개월, 다시 한 번 그 성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정원에 따라서 실과에 배정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마다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격려성 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그것은 상단에 있는 가로 정비 분야에 있어서 그것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장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바로 잡아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는 답변할 때는 “격려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부서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격려성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데요, 그것을 ‘격려성’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아니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가로정비계 단속업무,
○장정호위원 과장님, 시간 지나서 회의록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는 격려성이라고 분명히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회의록을 나중에 봤을 때 ‘업무추진비는 다 격려성으로 있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정정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격려성이 아니고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1억이 상반기 하반기 5000만원씩 편성해서 1억이고97% 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은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 설치된 범위 내의 사업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증 환자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업무의 특성상 요구되는 우리구 지리, 동향 이런 것에 아주 밝고 그런 분들을 갖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안면들도 많고 면식이 있고, 그래서 또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런 후유증 환자들의 가족에도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그런 여러 등등에, 생계안정이랄지 기여하는 그런 바도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참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용역이라고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학술용역을 줬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가로정비 업무를 보는 우리구청 직원들이 인력이 다 부족하니까 용역회사 직원들 불러가지고 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예산편성 자체는 두 번째로 지금 받아들여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아무래도 그 두 부분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보겠지요.
○장정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 이것도 용어를 쓸 때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로 정비 업무에 보조성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가로 업무 보조성격으로 주는 상반기 5,00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상반기 6개월 동안 투입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투입인원을 연간 저희가 인원을 갖다가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는 거니까 연인원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장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우리가 민간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연 투입 인원, 월 투입 인원, 일 투입 인원이 나와야지요, 우리 예산을 주려면.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상반기 600명, 하반기 600명인데,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업무보조를 해 줬는지,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서 이것을 노상적치물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수정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겠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네.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왕향자 위원입니다.
54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일반운영비에 보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36대 CCTV가 설치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에 따른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 보면 약 5,7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동차 제한속도가 30㎞인데, 속도 측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속도 측정은 안 되고요, 단순 방범용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실시간 모니터링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나요, 파출소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중앙관제센터는 우리 청사 밑에 중앙관제센터 통제소가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하고요.
○왕향자위원 그러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방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새로운 뭐요?
○왕향자위원 아까 저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도측정.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단순 방법용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고요. 541쪽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거기 보면 올해 예산이 1억이 넘는데, 내년에는 약 3,300만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작년 예산에는 신청사에 지금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요, 자전거 무인 대여소 7,200만원 예산이 작년에는 있어 갖고 지금 엊그저께 완료를 했습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작년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래도 과장님, 서울과 같은 대도심지에는 자전거가 녹색대중교통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 이용문화 확대에 대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풀어가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하시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591쪽에 보시면 그린파킹 조성사업.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왕향자위원 그린파킹 사업이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어떤 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송파구가 선정이 됐고요.
○왕향자위원 아니, 구로구가.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송파, 송파.
○왕향자위원 송파예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구로구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올해는 송파구였습니다.
○왕향자위원 올해는 송파구였습니까? 송파구가 우수상으로 된 줄 알았더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송파구가 도시기반 여건이 좋습니다, 자전거나.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련비용이 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7,800만원으로 높게 책정이 됐는데, 그린파킹사업을 활성화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공간으로 쓰는 사업비는 올해 4,800만원에서 내년도 4억으로 줄었는데,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목표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목표가 50동에 70면이었고요, 2011년도 목표는 40동에 60면이 책정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적극 동참해 줘야만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담장 허물기는 꺼려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구민들 인식이 어떤지?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일반적으로 저희구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담장 허물기를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들 나름대로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동에 모아놓으시고 홍보도 하고요, 찾아다니면서 1대1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갖고 실적이 우수한 동에 포상도 계획되어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1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홍보도 잘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이끌어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데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540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도에 6500만원내년도에도 6500만원또 쭉 내려와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전년도 2300만원내년도 2300만원항상 이렇게 소요가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근 3년 치를 통계 내어봤더니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되어서.
○손병현위원 거기 보면 도로반사경, 차선규제봉, 갈매기표지, 노면표지, 안전표지, 표지병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금방 말씀드린 대로 3년 치를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예측수요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똑같이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도 이렇게 똑같이 측정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 및 보수비를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를 1개소에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이것은 도로에 큰 대형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 1개가 500만원정도 가는데요, 신규 설치를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건데, 주변에 교통체계나 이런 것이 혹시 변경이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작년 같은 경우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몇%나 집행했습니까? 2010년도에는 몇%나 집행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85% 정도 집행됐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손병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85%면 많이 집행된 걸로 생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시점 와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겠고요. 특별회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591쪽. 주차시설 관리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한 4억6,400만원정도, 내년 예산액은 1억9,200만원인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감액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주차장 시설이 전년도에는 신규 설치 주차장이 이태원동에 있었는데요, 2011년도는 주차장 신규 설치 예산은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주차장 건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손병현위원 부지 확보가 그렇게 우리구에 확보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과 나름대로 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내놓은 게 있는지, 부지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손병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주차관리 때문에 이웃 간에도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논쟁이 없게끔 잘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539쪽에 교통위발부담금부과자료 전산입력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95년부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은 계속 그때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단가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짜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인력 고용 관련해서 이분들이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같은 분이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분은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1명이 하다 엊그저께 취직이 돼서 그만뒀습니다. 지난주에 그만뒀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고용정책과의 공공일자리 사업이랑 한번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하셨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도록 보장을 하되 좀 변동이 있다고 하면 고용정책과의 우리 공공일자리사업이랑 한번 연관을 해서 그분들을 일을 하시게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지금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용산 주민들이 일자리에 하실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주로 용산 구민들을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40쪽에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가 지금 올해 몇 회 개최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예산이 수당인데요, 자문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1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6번을 했습니다. 이게 좀 들쑥날쑥 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저희가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이것이 어디 있나요우리 구에?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자전거수리센터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리하는 분들이,
○설혜영위원 대형 차량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시면서?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다시서기센터에서 동사무소와 아파트 밀집 입구 이런 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4개월 제외하고 8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한 1년이면 몇 분 정도가 여기에서 수리를 받고 계시나요, 우리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매월 동절기 4개월 빼고 1년 8개월 중에서 월 10회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몇 분 정도가 그 수리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하루에요?
○설혜영위원 한 번 나가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하루에 나가면 열 서너건 정도. 간단한 것은 수리비를 안 받고요, 부품 가격이 들어가는 것은 부품비를 받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두 분이 한 번 나가서?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두 분이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나가서 하루에 10건 정도?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열 서너건 정도.
○설혜영위원 굉장히 좀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들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 북단 같은 그런 장소에서는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혹시 저희구에 자전거바퀴 공기주입기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수리센터가 굉장히 잘되면 좋겠는데그렇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공기주입기가 설치된 곳도 ‘좀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이라고요. 그래서 ‘공기주입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검토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한강에 공기주입기 설치는 우리구가 안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주입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저희가 300만원, 올해에는 600만원을 했었던 건가요? 이 홍보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2010년도요?
○설혜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2010년도에는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얼마를 사용했나요, 500만원 중에, 올해?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150만원정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보니까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주민들한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홍보물인지,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의문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물 제작이?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들 홍보물 제작 내용이 자전거 지도, 안전수칙 이런 걸 가지고 한강 북단 같은 데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시로 가져가기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지도와 자전거 안전수칙 이런 내용들입니다.
○설혜영위원 자전거 지도. 네, 홍보물 제작을 좀 유용성 있게 제작하신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랑 해서 자전거 도로를 관내에 확대하려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확충이 되면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 확충되는 것을 봐서, 신규로 자전거 도로가 확보된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이런 부분들이 교통관련 서울시 인센티브 자전거홍보, 카탈로그 만들어서 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수가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과 관계없이 홍보 인쇄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인센티브 사업도 좋지만 홍보물 하나 제작하는 데도 주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542쪽에 저희가 자전거 정비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는 46만원, 46만원, 2개가 책정돼 있고, 그런데 실은 정비교실 강사수당은 제가 봤을 때 홍보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이 강사료는 서울자동차고등학교, 효창동에 있는데요, 거기 선생님이 지금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주 1회씩 4회에 걸쳐서 하는데, 1시간에 5만원씩, 하루 2시간씩 10만원씩 이렇게 책정되어서 서울자동차고등학교 교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번에 2시간씩 하면 그러면 4번 정도하는 건가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4회에 걸쳐서.
○설혜영위원 홍보비는 굉장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홍보비에 절반도 안 돼요. 실은 인건비, 자전거정비교실 관련한 인건비가. 그래서 이것을 홍보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정말 내용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좀더 적극적으로 책정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비를 좀 줄인다거나, 정비교실이 잘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를 위한 정비교실도 제가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547쪽, 여기도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올해에는 몇 회를 했나요? 이 심의위원회가?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올해 11월 30일까지 11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거의 매달 진행을 하게 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매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주차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을 하는데이게 예전에도 진행했던 적이 있는 사업인가요? 주차실태 조사 및 DB구축 용역.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이것은 주차단속행정이 서울시 광역행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보고 ‘명년에 이렇게 DB구축을 하라’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헌데 서울시에서 어제 정보에 의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못 돼 가지고 명년에 아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 조례에 이것이 통과해야 저희 구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이것 하려고 했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은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럴 공산이 큽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진작 말씀해 주시지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 죄송합니다. 어제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논의해 봐야 되겠네요, 위원님들이랑.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궁금한데, 이 주차실태조사의 목적이랑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지 관련해서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보니까 600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감액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사유로 감액됐나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아마 분담금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26억으로 했는데, 금년에 21억이 된 것은 아마 명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비는 고무줄예산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적으면 막 삭감을 해도 되고 그런 예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죄송합니다만, 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편성권이 저희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의 해당과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해당 과장님은 상관이 없다? 시설관리공단은 다 기획예산과가 관리하고 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여기에 편성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전혀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문이 드네요.
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제가 다른 주민생활지원국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여기는 또 감액이 돼서요.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왕향자위원 조금 아까 설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96쪽에 주차실태 조사 및 DB구축 용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도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거기 596쪽에 보면 견인관리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가 있는데여기 보면 예산에 불법주차 단속 견인비로 3억8400만원 책정돼 있는데그러면 한 4만원씩 해 가지고 800대 견인하는 분량이네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한 달에 평균 800대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3억8,400만원인데, 매년 800대씩 견인하도록 할당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닙니다. 어떤 달에는 됐다가,
○왕향자위원 그러면 800대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연간 저희가 평균내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본 결과 800대가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예상한 수치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민간견인업체들이 언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를 견인한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저희들은 2개 업체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 짝수 해 가지고 홀숫날은 A업체, 짝숫날은 B업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까운 저희 한남동 지역만 보더라도 잠깐 주차를 해도 바로 견인해 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있는 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민들, 상인간의 유착이라든지,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견인지역이라해 가지고 견인지역은 별도표지 부착해 가지고 견인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난이 상당히 심하고,
○왕향자위원 아니,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주위에서 많이 그것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아까 정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잘 감시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539쪽에 보면 구·동 문화시설 셔틀버스 정류소 표지판 제작해서 1700만원이 계상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25개를 하고. 그러면 25개라는 것은 정류장이 25개 정류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원래 정류장은 21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운영을 하다가 구민들의 요구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4개를 여분으로 해놓은 겁니다. 혹시 구민들이 운영하다가 중간에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대비해서 추가로 설치해 놨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정류장이 21군데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류장이 21군데인데, 25개를 편성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4개가 혹시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민원인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지금 여분으로 해놓은 겁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답변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 우리가 여분의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사를 지정,
○장정호위원 다만 조사를 하시는 게 21개 장소 중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는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혹시 민원들이 있을 경우를 지금 대비해서 한 건데요,
○장정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민원들을 대비해서 4개를 더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혹시 손·망실이 됐을까 봐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사전에 민원이 생길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정류장 21개 장소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가 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여기 543쪽에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전원을 신규로 뽑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 1억8,000만원의 계상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출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저희들이 공문 받은 내용입니다.
○장정호위원 그 자료 갖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한 81% 정도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억4,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3,400만원, 대부분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래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각 건설교통국에도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신규사업이 있다든지, 쟁점이 될 만한 사업이 있으면 백데이터를 만들어 놨다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 이것 쟁점이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먼저 구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는게 더 편하지, 우리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자료 다 보고 답변하시면.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쟁점이 되고, 신규사업이 있고, 이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계사업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개요, 예산, 또 예산집행 추계를 한번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쉽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 위탁체를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과장님이 여기 답변대에서 어렵게 답변하셔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는 바로 좀 갖다 주시고.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장정호위원 아까 교통불편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교통불편에 대한 심의를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이것은 주로 120다산콜센터에서 접수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가 하는 것은 우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10월달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시에서 적발되어 내려온 다산콜센터,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한계가 이 심의에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은 경고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교통 신호체제가 많이 바뀌었지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장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불편 신고는 안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신호에 대해서 불편 신고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10월달에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더 보강하려고 현직 개인택시 기사 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596쪽 시설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서울시 통합 방문주차 시스템구축,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문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돼서 예산 편성 안 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우리 계장한테 잠깐 들었는데,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됐고, 아까 DB구축 그것은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산도 비슷하고 같이 신규사업이 돼 가지고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장정호위원 과장님의 답변 하나에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죄송합니다.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했어도 다른 데서 이것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장정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목적 외에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다른 데는, 원래 특별회계가 주차장 건립과 주차장에 따른 것에 쓰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25개구 전체가 일반회계가 다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나 기타 쓰게끔 각 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도 보면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4조 세출사항, 4항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비용’ 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저희들도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고 서울시 상위조례가 통과하지 않아서 우리 하위조례인 구 조례에서 집행해야 될 그 부분에서는 목적이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이것은 시지침에 의해서 아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계획 관련은 시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시 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거기에 준해 상위 조례에 맞춰갖고,
○장정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예비비 형식으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추경이든,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그렇지요.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서울시하고 연계돼 있는 특히나 서울시 교통부분에 대한 이런 DB구축을 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고 그럴 때는 사전에 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다 미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꼭 그러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요즘에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교체가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그걸 위탁 줬지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위탁을 줄 때 모든 시설물을 우리가 설치해 놓고 위탁을 주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관리는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하지만 시설 교체라든지, 기타 신규시설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시설들을 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다 설치해 주고, 그리고 위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위탁만 해가지고 관리하고, 그래서 사용에 의한 물품에 대한 어떤 손상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이렇게 부담하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이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수입이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받은 수입을 우리 구청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1년에 한번씩 위탁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준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익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시설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는 쥐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뜻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 네. 민간인 위탁자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장정호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참조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과에서 예산 잡았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과는 당초에 잡았던 데에서 깎인 게 업무추진비만 깎였고 나머지는 깎인 것이 없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얼마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올리셨냐고?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예산 7억3,100만원 중에서,
○박석규위원 아니, 7억3,100만원은 구청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예산이고,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이 얼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여기에서 업무추진비가 빠지니까 33만원만 더 추가하면 나머지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대로 다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된 겁니다.
○박석규위원 과장님,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과에서 올려갖고 기획예산과에,
○박석규위원 아니, 과에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담당자들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딱 당초 예산서에 올린 것이 얼마,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대답이 그렇게 나와야지,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최소한 자기들이 여기 의회에 오실 때에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의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7억8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7억3100만원이고요. 그러면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증액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뚜렷하게 증액된 것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증액된 부분은 셔틀버스 운영비가 1억8,100만원이 있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박석규위원 셔틀버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 하는 것은 21개의 정류장이 있는데 25개 했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가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 과 자체적으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석규위원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참, 존경하는 과장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정류장을 설치할 곳이 있으면 예비비에 요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동네친목회 놀러가더라도 정확하게 따져놓고 그 다음에 별 필요 없는 것은 예비비를 해요. 하물며 행정을 책임진 분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것 팀장님 누구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원훈 교통행정팀장 최원훈입니다.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최원훈 이게 처음으로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21군데를 선정했는데 민원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할 때 민원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예산하지,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해요?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심의 뭐 하러 하냐고요? 미리 민원 들어 올 건데 넉넉하게 잡아놓지.
팀장님! 예산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에 우리 과에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원훈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유능하신 분인데, 제가 더 심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적어도 의회에 편성해 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한해동안 집행한 예산하고, 내년도에 쓸 예산하고, 지난해에 쓴 것 해서, 지난 번에 결산검사 하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참고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그래서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용산구청의 세입규모에 비해서, 살림살이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오? 그렇게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셔틀버스 이것을 공단에 전출금으로 보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공단에서 이 예산을 뽑는데 교통전문분야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교통전문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산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일반적으로 여기가 급여,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박석규위원 급여, 인건비는 우리가 노무단가라든가 인건비 산출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우리 교통행정과는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전문직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온 편성자료를 그냥 그대로 여기 기획예산과로 올려서 했다는 게 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러분들이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을 잡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잘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집행할 때 원만히 쓰고그 다음에 결산검사나 감사받을 때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하고요.
539쪽 한번 보세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지요? 거기 삭감이 좀 많이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박석규위원 여기 삭감된 주된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거쳐간 이야기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이 부분은 저희 구청 내에 자전거무인대여소 설치가 작년 예산에는 7,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무인대여소 설치, 그 부분이 없는 바람이 이 부분이 좀 삭감된 겁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 자전거대여소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무인대여소가 지금 구청 내에 하나 있고, 한강북단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구청 내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의회 들어오는 입구, 신계구역 데모하시는 분들 쭉 올라와서 계단 밑에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주로 이용하는 이용률은 지금현재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이게 구청 것은 설치를 엊그제 완료를 해서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고요. 한강북단에는 하루에 한 1,500∼1,600명 정도입니다.
○박석규위원 그것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하루에 한 1,500∼1,600명이라고 그러면 한강북단에 있는 것이 3한강교 앞에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니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박석규위원 그런데 내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1,400명,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여의도 수준보다 더 높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자료를 정확히 보십시오. 1일에 1,3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월 1,936건입니다. 1일이 아닙니다.
○박석규위원 1일이 아니잖아요? 여의도도 1일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죄송합니다.
○박석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한테 제가 참,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지금 여기 자전거보관소는 주로 누가 많이 이용한다고 봅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입니까아니면 인근주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구정청 내에 설치한 자전거무인대여소는 우리 직원들과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같이 병합적으로 지금 쓰려고 설치한 겁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네,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설치 중인데도,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위치에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사 내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8백 몇십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800명 잡고, 그 다음에 자가용 가지고 오는 사람 빼고, 버스 이용하는 사람 빼고, 전철역사에 할 것 아니오? 전철역사가 자전거정류소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대략 근사치가 얼마나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저희들이 이것을 마포하고 다른 구청에 청내 무인대여소가 설치된 것으로 벤치마킹해서 작년 예산을 짰는데, 우리 직원들이 잠깐잠깐 출장 갈 때 구청 직원들은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석규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 들인 게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용 빈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계산해 본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그것 계량화 수치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고민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서로가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까? 목적은 하나잖아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 또 교통편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철을 타고 와서 녹사평역에서 타는 인구와 인근 주민이 사용했을 때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포구청 여건하고 우리 구청 여건하고 틀립니다.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고벤치마킹 안할 부분이 있어요.
마포구청 가서 벤치마킹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작년에 예산 세워둔 시점에 한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 말로만 들었고,
○박석규위원 우리 자전거 담당하는 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네, 교통시설팀장 장세룡입니다.
○박석규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지금 청사 내에 설치된 것은 공공무료대여소입니다. 핸드폰이나 관리카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놨는데 규모가 한 20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20대밖에 안되는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그게 시설이 무인대여소이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소요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입니다.
○박석규위원 무인대여소라서 전사시스템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7,000만원 시설비 들였을 때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지금 한강대교 북단,
○박석규위원 한강은 이야기 할 것 없고 이것만 이야기해 보라니까. 왜 자꾸 한강을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구청에 7,000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내일 모레면 오픈하는데, 그것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포 가서 벤치마킹 해서 했는데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거야.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위치와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용도와 거리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이 목적으로 했을 때 최소한 이정도로 효과가 있겠다. 100+α는 아니더라도 70%80%는 올려놓겠다는 계산 후에 예산 집행해서 시설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내 돈이 아니니까 우선 격식이나 갖춰서 예산을 써보자” 여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숫자가 몇 명이고지금 우리가 공무원노조가 있지요? 그런 데라도 좀 전수조사 해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이태원 주민하고 이 근처 서빙고라든가 또 보광동이라든가 이 인접 동에 있는 사람들을 대략 조사해서 구청에 왔다가 빌려서 타고 갔다가 또 갖다 놓는다든가또 출퇴근 하는데 서빙고역에서 이리 온다든가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 되고또 구청 앞마당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안 그러면 뒤쪽에 설치해야 안전하고 좋으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 개인 돈이라면 아무데나 하겠어요?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박석규위원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보시라고요.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사실 우리 청에도 자전거동호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했습니다.
○박석규위원 자전거동호회는 출퇴근용이 아니고 동호인들은 글자 그대로 레저를 즐기는 겁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그것이 동호회 모임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문제에 대해서는이 자전거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하나하나 할 때에는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만 여러분의 기쁨도 느껴지고 구민의 행복지수가 올라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팀장님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적이라서 우리구민의 혈세예요.
앉아주시고요.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542쪽.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우편물에서 좀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등기우편물하고 등기건수 이런 쪽에서 감소가 되어서 종전보다 1,000여 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보다 행정운영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3대에도 의원생활을 했고, 5대에도 했고, 지금 6대 들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신뢰를 가지고 편성을 다 해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제가 5대에서 승인해 줬던 것이 여기에 감액이 되어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 이겁니다.
여러분한테 돈 쓰라고 실컷 해줬는데 너무 잘못되어서 감액해서 올라오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감액을 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했어요. 지금 새로 들어온 우리 의원님들6대에 들어온 의원님들이 5대 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운영경비기본경비에요.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했다는 것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를 한번 이야기해보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지금 특별한 사유는 발견하지 못했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2010년도 예산세울 때 등기건수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석규위원 작년에 세울 때에 그냥 이정도만 해도 위원들이 그냥 믿고 해줄 거니까 펑펑 써보고 남으면 또 내년도 할 때에는 또 내년도고,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뒤에 앉아 있는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냉정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것 편성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의원들이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필요 없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위원들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저희 주차단속 완화방안이 지금 나와 있지요? 주차단속 완화방안이 지금 방침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설혜영위원 이게 며칟날 나온 거지요, 그 방침이?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한 9, 10월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방침이 나오고 나서 견인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제가 단속 완화방안을 보고 있는데 ‘교통안전 및 소통원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차량은 견인을 자제하고, 그리고 단속 후 즉시 견인하지 말고 10분 후에 견인을 시행하라’ 이런 게 완화방안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설혜영위원 그러고 나서 견인건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견인건수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견인건수가 지금 완화방안이 나오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완화방안이 나온 게 9월말 정도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8월 21일이네요.
○설혜영위원 8월 21이오? 그러면 그게 나오고 나서 8월은 그렇다치고, 9, 10, 11월 주차단속 건 수가 어느 정도 증감이 있는지 분석해봤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2월부터 7월달까지는 거의 한 달에,
○설혜영위원 견인 건수만 말씀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한 달에 한 900건 정도가 되었는데, 900건, 1,000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700건, 9월달에는 470건, 10월에는 710건, 11월에는 890건, 그렇게 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견인이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요? 거주자주차구역에서의 견인과 불법주차 견인,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확대 견인,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 건수를 제가 보니까 9월에는 220건, 74건, 이 정도이거든요. 거주자위반이 220건, 그리고 불법주차가 74건, 그리고 10월에는 거주자위반이 261건, 불법주차가 239건, 그리고 11월달에는 제가 11월 전체 건수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보니까 지금 견인 건수가 800건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9월달을 계산하면 294건, 우리 구에서만 견인한 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800건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10월에는 719건, 저희들은 토털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위반이나 불법주차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11월달에는 900건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계절별로 견인이 차이가 좀 있어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완화방침이 나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나온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710건이 제가 봤을 때에는 확대단속, 서울시 확대단속까지 포함한 건수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 서울시 확대단속은 우리 견인업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견인업체는 우리 견인업체에서 합니다. 단속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 견인업체에 호출해서 합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래요? 확대단속도 우리 견인업체가 한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확대단속이라 안하고 단속권한이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와서 단속을 해도 되고, 저희들도 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확대단속을 우리 견인업체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우리 견인업체가 하지요. 당연히 용산구역이면 용산견인업체가 하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0월은 710건, 9월은 몇 건이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9월달에는 479건.
○설혜영위원 11월달에는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11월달에는 918건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9월에는 좀 주춤하다가 또 거의 비슷하게 되네요? 그 방침이 나오기 전과 다르지 않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글쎄요. 예를 들어서 범죄자도 매달 똑 같지는 않습니다, 평균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도 있고,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근데 방침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효과는 많이 봤지요. 이전에 1,100건이 넘어갔을 때보다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단속업무를 완화해라. 특히 서민생활에 지장이 많이 간다.” 해서 저희들이 5분 예고제를 15분으로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견인, 이것은 우리 사는 집 앞에도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차를 대놓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직실에 전화가 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견인 관련한 완화방침이 나와 있고,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건수를 올린 것인지? 작년에도 800건수를 요구를 했고, 계속 800건인데 그것을 고려해서 잡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견인을 좀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 건수를 좀 줄여서 잡아 놓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이것을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사업하기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침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견인을 좀 심사숙고해서 하자불필요한 견인은 좀 최대한 자제하자’ 이런 방침에 맞서 한다면 조금 적게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구가 된다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에서 확대편성 하거나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은 3억8,000만원이 잡혔습니다마는 작년 추경에 1억1,000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한 4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3억8,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평균치를 해서 올렸는데 자꾸 완화방침이 나오다 보니까 좀 줄여서 명년에는,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예산 잡힌 것은 추경 합산해서 4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3억8,000만원으로 옛날로 환원시켰습니다, 1,000건에서 800건으로. 그것은 완화방침도 있고, 선도하는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줄인 겁니다. 1,000건에서 800건 정도로 줄인 거지요.
○설혜영위원 2009년도에는 달에 몇 건씩을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2009년도는 금액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달에 몇 건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왜냐하면, 지금 단속 및 견인실적을 보니까 2007년에는 9,290건이고, 2008년에는 1만건이고, 2009년에는 8,500건,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견인 건수도 변화 가능하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것이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2009년도에는 건수로 해가지고 1,050대를 잡았습니다. 2008년도의 견인은 서울시에서 여의도견인사업소로 했기 때문에 그 지나간 해와 비교해 가지고 향후 우리구에서 벌어질 것하고 해가지고 만든 게 1,05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1,050대를 거의 소진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단속 완화방안 관련해서 나와 있는 자료예요. 지금 구청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몇 건을 떼었는지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연도수마다 8,000건, 1만건, 9,000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1년 사이에 갑자기 견인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완화방침을 고민하시면서 타이트하게 잡으셨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민은 안 해 보셨지요,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니, 고민 많이 했지요.
○설혜영위원 그런데도 800건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도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596쪽에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가 전년도에는 한 4800만원내년 예산이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한 1600만원이 감액됐네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손병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는 8대만 우리 교통흐름이 정체되는 곳에 한 8대만 배치하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배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당초에 12대를 했습니다. 12대를 해가지고 시행운행 해본 결과, 지금 타지역에서 안한 지역의 주민들에 상당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명년에는 한 10군데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12대를 하고, 2대를 추경에 지금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합산해 가지고는 8대하고 10대입니다.
○손병현위원 10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역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추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추정입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지금은 민원 우선 받아가지고 대타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확정할 때는 청문회를 해가지고 지역 유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게 화소가 얼마나 됩니까, 이 CCTV 화소가?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한 대에 한 4,000만원 꼴 정도 됩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가격 말고 화소가 있잖습니까? 밝기라든지 이런 것.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41만 화소랍니다. 화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손병현위원 우리 일반카메라 보면 500만 화소니, 300만 화소니 거기에 따라서 선명도가 굉장히 뚜렷하고,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이것은 360도 회전됩니다. CCTV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화소가 얼마나 되느냐? 선명도.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기계에 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41만 화소라고 합니다, 가시거리가 90m이고.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41만이면 카메라가 보통 400만 화소거든요. 그것이 10분의1 정도로 보면 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30만 화소 정도?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아니오. 40만 화소 정도 되면 번호판만 식별되면 되니까요. 아주 잘 나올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화소가 높을수록 금액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이 40만 화소가 적당합니다.
○손병현위원 40만 화소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번호판 다 나오고 차 다 식별되고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30만 정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위원님이 기술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아시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제가 화소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우리 용산구에 교통 흐름이 정체된 곳을 잘 발굴해서 무난히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540쪽, 교통시설물 세척용역.
우리 팀장님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님.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교통시설팀장 장세룡입니다.
○박석규위원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이 문제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이것 지금 용역 주지요?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어떤 것이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석규위원 천천히 하세요. 540쪽 제일 밑에 줄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그 다음에 내역은 541쪽에 있습니다. 설명을 천천히 해 보세요.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 사항은 관내 버스승차대라든가, 보행자 안내표지판, 자전거 보관소,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교통시설물을 청결하게 세척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승차대,
○박석규위원 그냥 간단하게, 이것 지금 어느 회사에 줍니까?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회사명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 이래도 됩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우리 과장이나 팀장이 자기 용역 준 회사도 모르고, 예산편성 해놓고 자세가 이래서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이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다 수의계약 체결,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쓰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직 예산이 돼야 하는 것이고, 금년에 쓰는 예산.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현재 용역회사가 ‘장마스터’ 라는 회사입니다.
○박석규위원 그 일지 있지요? 작업일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요, 작업일지? 작업일지 여러분이 감독 안합니까?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네,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1년에 2번 하지요?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네.
○박석규위원 그 작업일지를 여러분이 검사 안 하냐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청소 안 해요, 안 해. 반사경이라든지 승차대를 보면 안 해요. 왜냐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네.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한번 정도는 순찰을 해서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돈 줬으니까 일지를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확인행정을 해야 돼요, 확인행정.
○교통시설팀장 장세룡 그것은 세척사진하고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팀장님, 앉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박석규위원 예산서는 그냥 딱 한 장이지요? 지도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다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우선 특별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아니, 특별예산은 뒤에서 하고요, 앞의 예산.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이것은 운수지도예산안은 일반예산이고 다른 것은 저희들 특별예산,
○박석규위원 일반예산 지금 여기 한 장 짜리 우선 설명해 보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여기 인원수가, 직원이 감소됐습니다. 작년에 주차단속요원들이 전직이 돼서 주차원 보직에서 필기보직으로 전직이 되는 바람에 3월달부터 한 7명이 빠졌습니다. 그 7명이 빠진 그 사람들에 대한 야간단속, 이런 단속수당 제수당이 빠진 겁니다. 7명이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의 줄 보면 포상금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박석규위원 그 포상금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삭감이 됐는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몇%나 지급을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지금 이것 연말에 지급하려고, 이건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박석규위원 작년 집행한 것을 계산한다면 얼마나 돼요, 작년에?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작년에 제 생각으로는 한 70%밖에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버스전용차로에서 위반, 불법 주차한 겁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가 2007년도 말로 중앙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차선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 과태료가 1건도 중앙차선에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 육안으로 봐도 중앙차선에 불법차량 잡지도 못하고, 지금 같이 PDA가 잘 발달이 돼 있으면 가끔 들어오는 것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때까지의 중앙차선에서는 2007년 이후로는 한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억5,000만원의 체납금이 있는데 이 체납금을 정리하는데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체납금 정리액수의 3% 정도가 저희들 포상금이 됩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저희 CCTV 한강로에 설치한 것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박석규위원 그것 지금 관리를 서울시에서 합니까, 용산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우리 용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게 1건도 안 걸렸다 이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 한강 중앙차선에 돼 있는 것, 그것은 서울시에서 9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5대가,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것 포상금이 중앙차선에 들어오는 CCTV에 1대도 적발이 안 돼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납금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고로 한강로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적발이 1대도 안됐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여태까지 CCTV 9대는 서울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5대가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아직 4대는 한강로하고는 그대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지금 10월달에 인수받았는데, 지금 12월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관제시스템에서 해 보니까 1대도 적발이 안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그것은 제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한 달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니까.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말을 하실 때 행정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고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아니, 여기 포상금 감소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 하셔 가지고,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감소 요인이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다음에 기본경비 있잖아요행정운영경비.
이것도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행정과하고 똑같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속직원 7명이 줄어든 바람에 모든 운영경비가 줄게 됐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비례해서 과에서는 기본경비도 줄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는 액수가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아 보인다. 우리 교통지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용산구 복지건설위원회 전 과를 보면 기본경비가 삭감이 다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똑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600쪽 공기업 전출금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박석규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이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기획예산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전 전출금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뺄 것 빼고 다 한 게 지금 26억에서 21억으로 된 겁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내부검토를 했다? 그래서 감액이 됐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제일 처음에 온 당초금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검토한 금액하고 그 2개를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 가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네.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553쪽을 보시면 강변북로 지하화 연장추진에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강변북로 지하화작업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구간이 지금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하화작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촌동 주민들이,
○왕향자위원 어디에서부터 한강대교까지예요?
○토목과장 황영진 성산대교. 저기 서쪽에서부터 지하화작업이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끝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기본설계가 내년 6월달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이촌동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지하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도 했고,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1,700억원이 들어가요, 우리 지하화 하는데. 1,700억원 들어가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기울기 때문에, “우리 지하화작업은 우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그 성과품의에 의해서 서울시에 요구하자. 우리가 서울시에만 좌지우지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자.”
제가 7월달에 발령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 주민숙원사업을지금 엔지니어링인데 갔었어요. 가서 제가 토목직이니까 과연 가능한 것인가따져봤더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돈이 17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왕향자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데 좀 부담이 될 텐데,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탄원서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대응할 계획까지 다 갖고 있나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보광동이나 이촌동이나 이쪽 주민들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또 탄원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어떤 대응으로도 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네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지금 지하화 작업 이게 한 9,000억이 들어갑니다. 공사하는데 9,0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용산 국제단지에서 40몇%를 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용산 국제단지에서 그 비용을 부담 안하면 이 공사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용산 국제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그 연장하는 것도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 용역에 반영된 겁니다.
○왕향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잘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제 예산요구 조정금액을 주셨잖아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8억이 넘는 금액을 달라고 오셨는데,
○토목과장 황영진 네, 죄송합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이 넘는 돈인데,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당초에 더 열심히 기획예산과에서 매달려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편성해야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권은 있지만 편성권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타성에 젖은 예산편성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 조정을 요구한다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면 질서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무너지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타성에 젖은 예산편성은 하지 마시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552쪽을 보면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지요? 내년 예산은 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이것은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법적인 시설물이 있고, 법적 외 시설물이 있습니다. 법적인 시설물은 우리가 이촌 고가차도하고 신용산 지하도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추경 때 설계비까지 반영이 됐고 내년에 예산이 한 4억 얼마가 반영됐습니다. 4억4,000만원정도가 반영됐는데, 우리가 법적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가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도, 육교나 옹벽이나, 아니면 기타 등 해가지고 내년에는 정비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시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물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손병현위원 그래서 1억4,8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정밀진단 잘 해 가지고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토목과장 황영진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그 밑에 보면 이촌 고가차도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지요? 시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2억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토목과장 황영진 우리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2005년도에 화재사건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더라든가, 슬러브라든가 이런 것도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C등급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부분적인 곳은 조금 열화 돼 가지고 좋지 않은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인가 9월달에 거기 슬러브가 빵꾸가 나가지고 땜빵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때가 좀 늦었지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1월 10일날 우리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추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로인데, 아무리 우리 구 땅이라고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시비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나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시설물 관리가 딱 구분돼 있습니다. 구도의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는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시도상에 걸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구도상에 걸친 것은 구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토목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52쪽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코드번호 401.
○토목과장 황영진 아, 그것은 이촌고가차도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입니다.
○박석규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다 준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용역을 이촌고가차도하고 신용산지하차도하고 같이 용역을 줬습니다. 외 1개소로 해서.
○박석규위원 언제부터 용역이?
○토목과장 황영진 그게 추경 받아가지고 바로 발주해 가지고 1월 10일날 준공입니다, 내년 1월 10일날.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8개소인데, 8개소 있잖아요?
○토목과장 황영진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진단용역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토목과장 황영진 네.
○박석규위원 내년도 예산 다루는데 금년에 일한 것을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용역하는데 이게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아,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박석규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박석규위원 보안등 유지관리 있지요? 553쪽. 그것 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그것은 예산형평상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이 있어 가지고요.
○박석규위원 그러면 립서비스로 감액한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아닙니다.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제설대책인데, 555쪽이오. 상당히 증액이 좀 돼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보다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증액부분이 꼭 큰 일이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자재나 무슨 단계별 근무라든가 우리가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요. 뒤쪽에 가시면, 556쪽이오. 습염식 제설장비를 우리가 내년에 1억1,000만원을 가지고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용산구는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제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소금하고 염화칼슘 용액하고 섞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랜트를 설치해 가지고 살포기를 별도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게 되면 제설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요.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556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거든요.
○토목과장 황영진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는데요. 이게 좀 노후 됐습니다. 6대가 있는데, 노후가 돼 가지고 내년에 3대를 교체하고 내후년에 3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석규위원 내년에 3대를 살 거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교체합니다, 교체.
○박석규위원 자산취득비 거기 직원의자 구입 있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이게 2002년도에 구매했는데, 사실 용도가 사무용으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용도가 좀 다르게 구매가 돼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의자 자체가. 그래서 새로 구매를 좀,
○박석규위원 이 의자가 하나에 25만원씩이에요, 25만원. 이 25만원이 조달단가 금액입니까? 상당히 고가 의자입니다, 25만원이면.
○토목과장 황영진 조달단가가 맞답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비싼 의자에 앉아야 머리 회전이 잘 됩니까? 보통 우리구청에 있는 사무집기가, 의자가 대략 얼마짜리입니까? 우리 토목과 직원은 피곤하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야 되겠지만, 25만원이면 아주 고가입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우리 취지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사실 제설작업 할 때 거기에서 잠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자는 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편한 의자로,
○박석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여건에서 고생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목과 가니까 아주 의자가 좋더라. 교통지도과도 아주 고생을 합니다. 건설관리과도 고생을 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이나 과는 다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자가 25만원이다, 그러면 고가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직원이 편하려면 한쪽 옆에, 숙직실은 아니지만 간이침대가 있습니다. 전깃불 들어오는 것이오. 그런 것을 몇 개 자산취득비에 집어넣어서 직원들이 눈 쓸고 와서 추우면 거기에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야 되지, 어느 과에 가니까 의자가 25만원 쭉 늘어있고 어느 과에 가면 6만원짜리, 7만원짜리들이다 그러면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나중에 특위 가서 할 때에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예산서 551쪽에 보면 우리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전년도 2010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토목과장 황영진 20억입니다.
○장정호위원 20억이오?
○토목과장 황영진 네.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당초 예산액은 11억으로 편성됐어요?
○토목과장 황영진 그것은 올해 본예산에 11억 했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를 하려면 추경예산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정확한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나오는 것이지,
○토목과장 황영진 여기 전산시스템은 본예산만 비교하게 돼 있답니다, 책자로 나올 때.
○장정호위원 지금 토목과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과는 다 합산해서 나왔어요. 기왕 답변해 주실 때는, 그러면 전산이 그렇다 치면 나머지 백데이터를 만들어 줘야지요.
11억인데 자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려고 용산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일할 게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 딱 보면 11억이야. 그런데 금년예산 요구액은 10억. 그러면 1억만 우리가 예산 안 준 거예요지금.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황영진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당초 우리가 내년 예산을 2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25억 요청한지 알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상에 보면 지금 11억이잖아요? 자,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한다고 자꾸 “예산 부족하다. 예산파트에서 다 잘랐다.” 지금 하는데, 이 예산서상으로만 딱 보면 11억이면 금년 예산 대비 10억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은 11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겠습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를 집행을 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25억을 집행했는데내년 예산이 지금 10억밖에 안 됐는데“25억을 집행할 만큼 우리 포장도로 할 게 많은데 10억을 편성해 갖고 과연 이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느냐?” 라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의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런 자료는 백데이터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따른 예산 설명서에는 좀 미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서상으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딱 보면, 우리는 추경 1차, 2차 다 봅니다, 같이. 전년도 예산을 다 봐요. 보면 알아요.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금년에 20억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예산 배정액은 20억을 배정했고,
○토목과장 황영진 25억을.
○장정호위원 25억을 배정요구를 했고, 조정이 15억이 삭감되고 10억이 됐어요. 25억을 편성할 만큼 사업적인 것은 큰 어떤 계획을 다 잡아놨었어요?
○토목과장 황영진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년 최소한 20억원을 해 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노후화 된 것, 내구연한이 지난 것, 이런 것 전부 다 따져보면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그리고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관급자재료가 30%입니다. 아스콘비, 레미콘비 이렇게 빼면, 10억이 배정되면 7억밖에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자재비 빼면.
그래서 25억이라 하더라도 자재비 빼면 사실 우리가 각 동으로 따져보면또 올해는 제가 늦게 여기 용산구청에 와가지고 조금 산발적으로 포장을 했지만내년에는 각 동에 다 수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규칙적인 정비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 보면 사실 최소한 25억은 있어야 각 동별로 또 흡족한 포장 유지관리를 할 수 있고우리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10억 이니까 사실 우리도 참 막막합니다. 한 6억 가지고 공사하라는 얘기인데요각 동 16개동으로 따져보면 사실 각 동으로 분담되는 것 얼마 못 갑니다.
○장정호위원 왜 제가 질의시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할 기회를 길게 주느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 편성 할 때 “왜 이것은 당초 예산을 예산과에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를 못 했느냐? 로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계속 답습 돼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게끔 해서또 우리도 예결특위에 가서도 얘기는 하겠지만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하시라 한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하고 보안등 개량공사가 지금 당초 요구액보다 2억씩3억씩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금년 집행액은 얼마나 됐어요? 가로등 유지보수가 올해 집행액이 얼마예요?
올해 2010년 12월 현재까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나 보안등 개량공사 연간단가의 집행액이 얼마냐고요?
○토목과장 황영진 집행이 85%입니다.
○장정호위원 아니, 85%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내가 금액을 모르는데, 퍼센티지만 알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토목과장 황영진 합쳐서 4억2,000만원입니다.
○장정호위원 가로등 유지보수가요?
○토목과장 황영진 가로등 1억7,000만원이고 보안등은 2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안 챙겨서 내려왔습니다.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가 지금 금년도까지 1억7,000만원인데 앞으로 더 집행할 금액은 얼마나 돼요?
○토목과장 황영진 3,000만원정도 남았는데요,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토목과장 황영진 네.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2억을 집행했는데, 예산 요구액은 4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더 하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4억을 요구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진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등기구 정비 350등 해가지고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등기구 정비를 안 했어요?
○토목과장 황영진 못 했답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2억을 지금 배정받았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장정호위원 그러면 2억 안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토목과장님, 일 열심히 하고 오신지 얼마 안 돼 갖고 정말 일 잘 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시니까 예산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잘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달라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지요. 그리고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예산은 우리가 50%밖에 배정 못 해 줬으면 나머지 50%에 대한 배정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든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추경 때는 가서 “왜 이것 본예산 때 편성 못 했느냐?” 그러고, 또 결산 때 가서는 “그때 왜 그걸 못했느냐?”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돈을 이 정도 더 주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다’ 할 정도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토목과장 황영진 지금 우리가 포장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위원님들한테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육교 안전진단하고 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지금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 한 5억하고,
○장정호위원 안전진단이 아직 안 끝났어요?
○토목과장 황영진 안전진단은 내년 예산에 편정돼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내후년 예산으로 잡아도 되겠군요?
○토목과장 황영진 그런데 지금 육교 때문에요. 사실 철판이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잡았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잡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1차 추경이나 이렇게 잡아도, 금년 본예산에다 꼭 이것을 안 잡아도 이것은 어차피 안전진단에서 나와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지요, 내년 추경 때 편성해도?
○토목과장 황영진 추경 때 편성해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장정호위원 어차피 1차 추경에 잡으면 되니까, 필요하다면.
○토목과장 황영진 네.
○장정호위원 또 보도, 육교가 위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게 한 5,000여 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하신,
○토목과장 황영진 그게 제설 때 사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 가지고, 구에서. 그래서 각 동에 200만원씩 16개동이니까 3,200만원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우리가 여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급량비 내려주는 것도 없고소액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분들 고생하는데 제설기계도 좀 고치고 자유스럽게 해가지고 한 200만원씩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참 많이 고민스러워요. 왜 고민스럽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수없이 많은 예산배정 요구에 따른 심의를 다 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얼마 더 주고, 또 얼마 더 주고 이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를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보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 미집행 보상 청구가 3억1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요?
○토목과장 황영진 아, 그게 지금 3월달에, 저번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2년 안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축을 해도 우리가 터치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를 해 줘야 되는데, 3월달에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계획 잡은 게 있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필지가 어디 필지예요?
○토목과장 황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하도 많아서요. 후암동입니다. 박문자 씨라고 406-37번지인데 169.7㎡입니다. 그게 2억9,600만원이거든요, 보상 예상액이. 그런데 그게 내년 4월달에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 건도 또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 12월달도 있고, 내후년 3월달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여간 내년 4월달 것은 우리 본예산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장정호위원 아니, 장기 미집행 보상 청구가 1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1필지가 아니네요?
○토목과장 황영진 아니, 1필지입니다. 그 박문자 씨 406-37 토지가 169.7㎡입니다. 넓습니다.
○장정호위원 그래서 일부 해 주고 나머지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진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그것으로 끝납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3억1,000만원이에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2억9,600만원입니다.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요구액이 11억을 요구했는데, 어디 필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11억을 요구했어요?
○토목과장 황영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년에 12월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 4월달 것만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내년에는 또 추경해서 12월달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552쪽에 정밀 안전점검을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여기 말고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대상지가?
○토목과장 황영진 지금 사실 우리가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외부 전문요원을 초정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올해도 2번에 걸쳐서 했고요, 올 9월달인가 했는데,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보도, 육교 이런 것들이 철판들이 너무 노후 됐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안전진단용역 1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점검하시고 좀 심각하다는 8곳을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다, 이런 거지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8곳 말고 지금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거나,
○토목과장 황영진 그것은 상태가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 황영진 네, 매년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설혜영위원 네, 개보수에 들어가도 되겠네요?
○토목과장 황영진 네.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정밀안전진단도 그렇고 도로 설치물,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토목과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시급한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때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도로 사정이나 우리 시설물 관련한 사정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다가, 이것을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예산심의도 하고 조금 더 신경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진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손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손병현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지금 예산하고 적절하게 편성이 되셨나요? 우리 치수과에서 생각하셨던 요구액하고 지금?
○치수과장 강영진 네,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서상에 편성된 예산안은 사실상 치수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치수과의 대표적인 사업예산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하고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세 가지가 있는데이런 사업들은 풍수해 예방은 물론이고 하수도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사실은.
내년도 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18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6억원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14억원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38억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금액의 42% 정도16억만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상 사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실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예산들은 내년도 수해예방을 위한 필수사업비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으로 지금 겨우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수사업이나 하수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우기 전에 90% 이상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는 사업의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침수예방이라든지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그런 성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하수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자치구 예산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용예산이 주어지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치수하수사업비를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현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손병현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지난번 폭우 때 우리 치수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강영진 고맙습니다.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치수과에서 보면 당초에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치수과장 강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그것 대략 얼마입니까? 당초 과에서 요구한 예산액.
○치수과장 강영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 보수공사가,
○박석규위원 아니, 과 토털.
○치수과장 강영진 다 해 가지고요? 전체 우리 사업비가 예산편성 당시에 54억을 요구했습니다.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칭찬을 하려다가, 90억입니다, 90억. 과에서 요구한 게 90억이에요. 뒤에 끝에는 빼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액이 34억4300만원인데지금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증액되었지요? 작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되었지요?
○치수과장 강영진 작년도 예산보다는 증액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
○박석규위원 우리가 지금 논하는 것은 본예산을 논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나 결산할 때는 추경예산을 포함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본예산에 좀 편성을 많이 배려해야만 매칭펀드로 해 가지 서울시 예산을 절반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경에 가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어차피 긴축재정을 쓰더라도 업무부서에 좀 일을 해서우리가 하수는 땅속에 있는 것이니까 눈으로 가시권으로 안 떨어지니까 이게 맹점이 있다이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치수과장 강영진 네.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치수과장 강영진 지금 청장님한테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거나 보고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부구청장 회의 시에 시에서 각 부구청장들한테 내년도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100%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준설예산확보 긴급’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게 있지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강영진 네.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뒷면을 보면 간부회의 때 이런 걸 건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최종 편성권자가 일일이 다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유능하신 분은 아는 분은 아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평범하게 따진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건의해야만 알지 않느냐?” 물론 서울시 부구청장 회의 때 참석하셔서 듣고 왔으니까 부구청장님이 청장한테 건의를 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 안 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용역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관내 하수도 현황파악하고 준설용역을 다 하는데 전체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20억 정도라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지금 5억5,000만원만 여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보면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반영비율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보다 낮은 반영비율이 돼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강북. 그 나머지는 다 반영비율이, 우리가 35% 반영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기획예산과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이 청장님을 직접 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눈에 안 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보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로 평가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우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이런 백데이터도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산이 35%가 대비했다 라는 것은 다른 구에서 볼 때는 전체 한 2군데 정도가 우리보다 적게 대비를 했고동작 같은 데는 100%성북도 100%성동도 100%100%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 집행부에서 편성해 볼 때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서 편성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증액이나 크게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돼요. 그래서 차선으로 추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봄추경 할 때는 그게 우기 전에 되는데가을추경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또 내년에 대비 한다고 그러지만 당장 급한 것 할 때는 봄추경 때 해야 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했으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대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치수과장 강영진 지금 저희 과에서 과장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부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다른 데 어디 가용예산이 있으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치수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59쪽에 보시면 하수도 유지관리해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 보면 일반 자문위원회도 자문위원 수당이 보통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같은데 가면 기술 자문위원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당은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금 심지어 우리 봉사하는 단체에제가 단체 거명은 안 하겠지만그런 단체도 그냥 참석만 하면 5만원 줘요. 적어도 기술수당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맨 잠재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기술 분야에 있는 도시정비 분야라든지토목 분야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가이 예산서를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만일에 여기 있는 기술자문위원님들이 똑같이 참석했는데다른 데는 하루 가서 열심히 자문해 주고 와서 10만원 받았는데우리는 5만원이다. 아주 기분 나쁩니다기술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내 것만 중시할 게 아니라 타과 것도 명심해서 봐야 된다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그런데 다른 과는 감액이 많이 내려왔는데치수과만 증액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강영진 뭐가 증액됐다고요?
○박석규위원 행정운영경비 563쪽.
○치수과장 강영진 563쪽 직원 여비는 저희들이 금년도는 35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인원을 36명으로 1명이 늘어서 36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1명분 여비가 더 추가된 겁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감액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장 강영진 인원이 추가됐기 때문에요.
○박석규위원 아니, 다른 과를 보니까 쫙 감액이 많이 됐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건설국 내에도 다른 과에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짠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이 예산서를 누가 짠 겁니까짠 분? 이것 기본경비 짠 분? 제가 칭찬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당초 예산서하고 지금 우리 예산액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쁘게 봐서 그런지아주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쪽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편성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했을 때에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아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예산한 것과 거의 한 85% 내지 75%는 적중해 줘야만 당초 예산서가 잘 됐다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맞아떨어지는데하여튼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강영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현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 치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대리 손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손병현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567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요500만원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8860만원이 책정됐네요?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얻은 효과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에 480만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예산 자체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이 판국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행감 때도 우리 손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폼생폼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도 경찰관을 보면 위반을 하려다가도 멈추잖아요? 지나가지 않고 그렇게 멈추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폼이라도 잡고 옆에 방망이라도 들고 밤에 걸어 다니고 그러면 그 위험지역에서 보면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데, 전혀 본위원은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0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본위원은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요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내역서하고일일순찰보고서하고금액에 합당한 명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예산내역서요?
○왕향자위원 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 북한 연평도 폭격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지역에 3919개의 비상대피시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이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용산구에는 비상대피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그것은 민방위팀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민방위팀장 정운교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대피시설은 현재 용산구에 87개소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87개소. 그러면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민방위팀장 정운교 우리가 계산할 때 용산구 인구 24만명을 계산해 가지고 하거든요. 24만명을 몇 ㎡로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65만3,4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소요량이 용산구 인구가 전체 24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게 19만8,000㎡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는 65만3,410㎡로서 확보율로 따지면 334% 정도, 300% 정도가 넘기 때문에 현재 대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민방위팀장 정운교 네, 네.
○왕향자위원 이에 대한 관련 세부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대행을 위한 홍보책자 등을 만들 때 이런 비상 대피시설을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재난훈련은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 대처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과 같이 갑작스러운 군사적 공격에 대한 대응, 대처방안은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등이나 배우지, 우리 여성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평도 폭격을 계기로 구민들에게도 군사적 공격에 대한 방안을 적극 알리고 숙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 방안은 다 하셨다고 하는데.
○민방위팀장 정운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방위 입장에서 연평도 도발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피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안보의식 같습니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발달해도 안보의식이 저하돼 있으면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민방위 교육할 때 안보교육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노태우대통령 정권시절 되면서 민방위 안보교육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다가 금년도에 와서 일부 구청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안보교육을 추가시켜 가지고 전민방위 대원이 누구나 안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연평도 사건이 또 안 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응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비상대피시설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팀장 정운교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현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손병현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규위원 우리 주무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폭우라든가 항상 재난이 있을 때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주임들, 직원들 다 칭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관관리과가 당초예산 과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지금 편성된 금액하고 한 절반 정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대략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당초에 재난관리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을 하면서 구 재정 형편상 추경에 반영하라고 그래서 그게 추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박석규위원 기금이 제외된 사유가 지금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특별한 사유는 없고,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요 목적이 수해예방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까 치수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렵다고, 재정 형편이 안 돼서.
○박석규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수준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난기금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과하고는 특위에 가서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9쪽에 보시면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아주 좋으신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가졌지요?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네.
○박석규위원 아주 지역에서 정말 봉사정신이 강하신 분들로 해서, 저 역시도 참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상으로 보면 말이지요일반운영비에서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라 그러면 소수의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전문지식을 요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10명이내입니다. 많아야 5~6명4~5명더 많으면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거기에 국․과장하고 포함해서 하더라도 한 13~14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인들은 자문위원 수당을 드리는데지금 우리구청에 다른 과를 보면 위원회 숫자가 많아가지고 예산편성 상에 줄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한 5만원 정도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은 국에 속한 치수과에 보면 기술자문위원이본위원도 거론했지만 6명인데 5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인데25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25명이면 여기서 공무원 포함하면 한 30명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외부에서 기술자문하는 그 기술수당하고 이 협회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 보면 지역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를 구성했다는 말입니다. 협의회 구성하는 것하고 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구성대로 가는 것이고, 수당은 우리가 자문을 구하려 여러 가지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회의참석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네, 참석 수당이 맞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보면 자율방재단협의회 수당입니다. 이 협의회 수당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25명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 내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요.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2번 개최하려고 강사료하고 2번씩 잡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석규위원 뭐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한 10명 정도 참석하면 2회 개최하다 보니까 25명이 된 겁니다.
○박석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정해야 되고요. 방재교육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강사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다른 데서 15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방재단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2만원씩 해서 400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네.
○박석규위원 이 피복비가 동절기, 하절기 사계절 통틀어서 피복비 하나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니폼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난관리팀장 남태진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규위원 네, 팀장이 말씀하세요.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지역협력팀장 박필환입니다. 그 2만원은 조끼비용입니다.
○박석규위원 조끼를 피복비로 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과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한라는 이야기지요?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네.
○박석규위원 지금 16개동이 다 돼 있습니까?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네, 다 돼 있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16개동의 회원수가 정확하게 한 400명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지금 한 378명 정도 됩니다.
○박석규위원 378명이면 400명이 안 되잖아요?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그것은 우리가 회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400명 내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박석규위원 팀장님, 고생은 이번에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탄력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꼭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일이 추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제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처음 새로 발족되어서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교육·훈련참석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에서 7000원씩 했거든요. 7000원씩 했는데사실 요새 어느 교육을 가더라도 여비 주는데 없어요. 여비 주는데 없고차라리 간담회비라든지이렇게 오셨으니까 음료수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이분들이 돈을 받고 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에 글자 그대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용산에 봉사단 많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네.
○박석규위원 그래서 봉사팀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오시는 분한테 음료수라든지, 다과라든지 그분들 예우를 해 주는 것이 그분들의 인격에 걸맞지, 차비를 주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1만원이라든지 2만원이라든지 좀 현실성 있게 주든지, 7,000원이라는 것 이것은 솔직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시는 분이 교육 받으러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맙다고 그분들에게 열심히 하시라고 음료수를 하나 대접한다든지가실 때 다른 용품을 드려서 그 봉사하는 데 쓸 수 있는 용품을 드린다든지기념품을 드려서기념품 드리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비를 준다는 것은 다른 우리 용산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하고 평등의 원칙하고 맞지 않습니다. 자율방재단만 주고 어느 봉사단체는 오니까 여비도 안 주더라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 타깃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것 좀 명심하셔서 해 주시고요.
다른 특별히 방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처음 새로 이렇게 했는데애로사항이라든지예산문제라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팀장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위원님 질의는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여비는 조례상으로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안 드리고 싶어도 7,000원이라는 실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박석규위원 네. 그것은 조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네, 고맙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현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석규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손병현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위원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방위팀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말이지요음용수가 없지요?
○민방위팀장 정운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은 환경과에서 담당합니다.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과에 물었습니다. 환경과에 물으니까 예산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없더라 이겁니다. 아까 방공호도 나오고 그랬는데이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팀장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한테 특위 전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민방위팀장 정운교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현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위원장 이미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위원회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중 우리 복지건선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회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올 한해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미재 손병현 장정호 박석규
설혜영 왕향자
○ 출석전문위원 유승재○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장석대
건설관리과장 백승욱
교통행정과장 권영탁
교통지도과장 윤두용
토목과장 황영진
치수과장 강영진
교통행정팀장 최원훈
교통시설팀장 남태진
민방위팀장 정운교
지역협력팀장 박필환
○ 의안심사
· 2011년도사업예산안(2010.11.11. 구청장제출)
- 예결특위에 회부키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