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2024.04.25)
제28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25일(목)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3.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4.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보고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 12.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 13.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 14.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2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9차에서 15억 8,613만 8,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화면 우측 하단 회의서류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4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락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서비스와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미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의원님의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어르신청소년과를 분과하고 조직 관리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부서 및 팀 배치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 기구 및 행정 수요 증가 분야의 정원을 증원하여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직원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직원의 소속감을 고취하는 등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시의에 맞게 수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의 이용규정을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여 구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탈모로 고통받는 암환자의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치료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8호,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기반시설 배치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9호,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변경된 개발기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7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합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와 긴밀한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촌역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갈월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