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4.06.04)
제290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4일(화)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 제출)
-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10시 11분 개회)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보험 가입과 재정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추진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을 통해 노인일자리의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보험 가입과 재정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 노인 일자리로 생산되는 어떠한 생산품이 있나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에서 노인 일자리로 생산되는 어떠한 생산품이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짓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을 짓고 나면 거기에서는 생산품이 나올 겁니다.
○황금선 위원 아, 현재는 없군요,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없으니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황금선 위원 우선 김형원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퇴직하시면 마땅하게 어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확대됐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이런 것 했었잖아요? 60까지 사는 것도 복이다 해서.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큰 틀에서 보면 나라의 의료보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재정에도. 왜냐하면 일을 하면 그만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또 찬성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보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보험은 구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의 생각은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퇴직하시면 마땅하게 어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확대됐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이런 것 했었잖아요? 60까지 사는 것도 복이다 해서. 그런데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은 큰 틀에서 보면 나라의 의료보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재정에도. 왜냐하면 일을 하면 그만큼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또 찬성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또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보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보험은 구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지금 일자리 유형이 3개가 있는데, 공익형하고 시장형은 저희 구비로 들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4대보험처럼 자기 급여에서 떼고 있고, 저희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손해보험으로 1인당 4,500원짜리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손해보험 해서 상해 같은 것 입을 것을 대비하는 그건가 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그것은 본인들이 내는 4대,
○황금선 위원 4대보험에서,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거기에 해당되고요, 손해배상 개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공익형, 시장형은 구비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될 텐데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잘 예측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의회하고도 항상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향후에?
제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실 건가요?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실 건가요, 향후에?
제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실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짓고 나면,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에 제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개소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 속도보다 조금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냥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요,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 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특별한 부분이라고 하면 제9조의 ‘재정지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점은 9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조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단순히 이 조례 제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요. 단순한 예산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구 조례들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이 조례에,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만 봐서는 이미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는 조례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조례도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단순히 이 조례 제정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요. 단순한 예산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타구 조례들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이 조례에, 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내용만 봐서는 이미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는 조례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형원 의원님!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보면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의 3배 이상 된다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용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례를 잘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되어 왔지요?
우리 김형원 의원님!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보면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의 3배 이상 된다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용산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례를 잘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노인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되어 왔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17.24% 정도입니다.
○김성철 위원 17.24?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김정숙 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매년 편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겁니다.
○김성철 위원 네, 비율로 보면 한 몇 %, 미약하지만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더 속속들이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윤경숙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윤경숙 복지정책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59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자격을 용산구민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다자녀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미비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명시된 사업내용으로 현행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의 자격을 용산구민에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 자격 및 위탁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계약 관련 재계약 횟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그리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정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59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자격을 용산구민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시 다자녀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미비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명시된 사업내용으로 현행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의 자격을 용산구민에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 자격 및 위탁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탁계약 관련 재계약 횟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산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족 그리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안 제6조에, 6조 맞나요? 잠깐만요.
‘제7조(위탁계약)’,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하고 좀 충돌되지 않나요?
안 제6조에, 6조 맞나요? 잠깐만요.
‘제7조(위탁계약)’,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하고 좀 충돌되지 않나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복지자원팀장 이은주입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은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은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해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원하면 하는 것처럼 용어가 비춰져서.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조항에도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디테일한 방법은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탁자 선정할 때도 당연히, 기존 수탁자를 재계약할 때도 저희가 당연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디테일한 방법은 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탁자 선정할 때도 당연히, 기존 수탁자를 재계약할 때도 저희가 당연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용어가 보이니까 이게 ‘선정위원회를 안 거치고 구청장이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조례 내용이. 그러면 조례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아니요, 보면 디테일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요.
○함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별도의 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조례에.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조부터,
○함대건 위원 그건 다른 조례고요.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항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조항에 다 열거를 안 한 것뿐이지 그 조항은 지키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는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항이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조례만 보면 이 상황이 오면 구청장이 그냥 동의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조항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위탁운영 관련된 것은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이 조항을 들고 와서 “이 조항에는 우리가 그냥 구청장이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팀장님께서 열거하신 그 조례들을 언급하느냐, 왜 상위법으로 언급하느냐? 이 조례에는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조항이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조례만 보면 이 상황이 오면 구청장이 그냥 동의하면 재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의 조항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위탁운영 관련된 것은 이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재계약하는 단계에서는 이 조항을 들고 와서 “이 조항에는 우리가 그냥 구청장이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팀장님께서 열거하신 그 조례들을 언급하느냐, 왜 상위법으로 언급하느냐? 이 조례에는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저희가 기존에…….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에서는 횟수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재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제한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 기관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 위탁 횟수 제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그 “구청장”이 개인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가, 수탁자가 A라는 수탁자가 정해졌는데 이 친구가 수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개인이 ‘해 주자,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 재계약이 적격하냐, 안 적격하냐?’ 그걸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수탁자가 A라는 수탁자가 정해졌는데 이 친구가 수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개인이 ‘해 주자, 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 재계약이 적격하냐, 안 적격하냐?’ 그걸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대건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꼼수’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할 수 없다.”를 제일 많이 듣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자치구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들기는 하네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할 수 없다.”를 제일 많이 듣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갑자기 자치구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건…….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들기는 하네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전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제한 횟수를 제한한 것뿐이지, 저희는 항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10년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겠지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다른 위탁자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나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수탁자,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회기 때 좋은 법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올해 사회복지관협회라든지 사회복지사 관련 기관들에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법인들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곳들이 한 차례만 하나요?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타 자치구들이 몇 개나 있나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14개 구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14곳이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함대건 위원 서울시 안에?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14개 구가 ‘한 차례’만 되어 있고요, 아예 재계약 조항이 없는 경우도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함대건 위원 재계약이 아예 안 되고 5년마다 바뀌어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조항 자체가 없는 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계약 조항이 존재하지만 횟수 제한이 기존의 저희 구 현행 조례처럼 했던 구들이 6개 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침상에는 당연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상에서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침상에는 당연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상에서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구청장님이 독단적으로 “여기 위탁 한 차례 더 줄 거야.”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는 당연히 보지 않았고요. 절차들을 밟겠지만 그 위탁업체 측에서는 이 조항을 들고 와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재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치구들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일단은 부서의 원안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원안을 존중하고, 또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조례 재개정이 가능할 테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구청장님이 독단적으로 “여기 위탁 한 차례 더 줄 거야.” 이렇게 결정할 거라고는 당연히 보지 않았고요. 절차들을 밟겠지만 그 위탁업체 측에서는 이 조항을 들고 와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재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자치구들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일단은 부서의 원안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원안을 존중하고, 또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조례 재개정이 가능할 테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감면 혜택을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이 분명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문배체육센터와 달리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이용액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큰 폭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논의할 계획이고요, 복지관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감면 규모가 크면 복지관 운영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관과 협의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또 구에서 그냥 예산 마련해서 준다는 애기지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현재는 물가 상승분도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실은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보조금 지원이 계속, 물가 상승 전에 있었던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고민해서 다소 상승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요금 보조금 지원이 계속, 물가 상승 전에 있었던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고민해서 다소 상승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용산구민이 거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요?
전체 용산구에서 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실까요?
복지관들도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그런 기관을 이용하시면 다니던 사람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수영장을 내가 다니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내가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A반에 20명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리가 남으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많은 예산, 또 시에서 많은 예산, 국가에서 많은 예산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고루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리모델링하기 전에 집이라는 공간,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항상 살펴보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요. 그러면 남들이 들을 때는 “100억 가까이 들어.” 그러면 “건물을 차라리 하나 사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무조건 감면 혜택 받아서 수익이 덜 나서 구에서 물가 상승분 얘기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관도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그리고 빈, 회원 수가 좀 적은 곳은 더 홍보를 해서 알차게 꾸며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구 예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 못 한 것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부담 내고 하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복지관하고 협의하시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운영의 어떤 방칙이라든가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아, 복지관이니까 복지 차원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구에서 그냥 예산 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지 차원으로 하면 종합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혜택을 줘야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또 저희가 행감 끝나고 12월에 예산 심사하잖아요. 그때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전체 용산구에서 있는 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실까요?
복지관들도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마 그런 기관을 이용하시면 다니던 사람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시는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수영장을 내가 다니고 싶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내가 가서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A반에 20명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리가 남으면 그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 차원에서 구에서 많은 예산, 또 시에서 많은 예산, 국가에서 많은 예산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고루 많은 사람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고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리모델링하기 전에 집이라는 공간,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항상 살펴보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요. 그러면 남들이 들을 때는 “100억 가까이 들어.” 그러면 “건물을 차라리 하나 사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무조건 감면 혜택 받아서 수익이 덜 나서 구에서 물가 상승분 얘기해서 이렇게 다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관도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그리고 빈, 회원 수가 좀 적은 곳은 더 홍보를 해서 알차게 꾸며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구 예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 못 한 것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부담 내고 하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복지관하고 협의하시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운영의 어떤 방칙이라든가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아, 복지관이니까 복지 차원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구에서 그냥 예산 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지 차원으로 하면 종합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혜택을 줘야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또 저희가 행감 끝나고 12월에 예산 심사하잖아요. 그때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까 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하고요. 제6조상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제7조에는 없으니까 애매해진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페이퍼와 상위법, 아까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르는데, 조금 의외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 않다면 수정가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법이랑 한국법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법 원칙에 따르잖아요? 함 위원님이 그 원칙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페이퍼와 상위법, 아까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르는데, 조금 의외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렵지 않다면 수정가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법이랑 한국법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법 원칙에 따르잖아요? 함 위원님이 그 원칙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복지자원팀장 이은주 네.
○김선영 위원 정회…….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기준이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45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기준이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45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세무관리과장 김명선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지방소득세 말씀이십니까?
○김선영 위원 네, 높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률이.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제가 지방소득세, 지방세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확인하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은 99% 정도 됩니다. 체납률은 극히 낮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체납은 많이 하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체납 징수율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지방소득세는 체납이 높고, 재산세는 그래도 징수율이 좋다고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지방소득세는 체납이 높고, 재산세는 그래도 징수율이 좋다고 저는 보고받았거든요.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 담당이 아니라서 그러신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네.
○김선영 위원 이게 45만원으로 상향을 해도 징수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이 건은 징수 측면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서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지만 체납 기준을 상향함으로 해서 세금액이 낮게 되는 그 납세자들한테 좀 더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보고서 보니까 ’75년도 이후 한 100배 정도, 물가 상승률이 그 정도 돼서 그렇게 반영을 하시는 건가 보네요. 5,000원이었는데, ’75년도에는. 이번에 45만원으로 올리신다는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네,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때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전자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 증명서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전자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에 따라 증명서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초본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이신 세무관리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이신 세무관리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이신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세무관리과장 김명선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민원여권과장 김영희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회사도 많고 인구도 많고, 회사가 많아서 발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2대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무인으로 발급받는 게?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지금 구청도 보면 거의 반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많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파동에 살고 있잖아요. 청파동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한다는 자체를 인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민원대에 가서 돈 내고 이렇게 발급받았어요, 여태껏. 그런데 이걸 오늘 들으면서 무인으로 발급받는 것도 좀 연습을 하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강로동이나 청파동이나 이촌1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동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민원 창구에서 기다리는 일도 적고,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점심시간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식사하시러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그런데 한강로동이나 청파동이나 이촌1동 같은 경우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동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민원 창구에서 기다리는 일도 적고,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점심시간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식사하시러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하실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주민센터에 오셔 가지고 떼는 분들이 다 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홍보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저도 용산구에서 거의 59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인식이 안 돼요, 지금. 인식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우리가 최신식으로 사기는 하지만 쓰는 기능은 딱 몇 가지뿐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하는 것도 연습시키고 핸드폰 하는 것도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동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2,300만 원이 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민원대가 수월하게 잘 돌아가는 게 구를 위해서도 더 이득인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도 우리가 최신식으로 사기는 하지만 쓰는 기능은 딱 몇 가지뿐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하는 것도 연습시키고 핸드폰 하는 것도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일단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동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2,300만 원이 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민원대가 수월하게 잘 돌아가는 게 구를 위해서도 더 이득인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지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그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러면 수수료 감면을 통해서 더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구민들이 오셔 가지고 수수료가 면제되면 하나의 절차도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민 편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권익위의 권고는 어떤 식으로 나왔던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수수료가 다 자치구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행안부에다가 수수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다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건의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의 권고는 그러면 우리 구에 온 게 아니고 행안부에 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아니, 지금 거기도 해 놓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함대건 위원 “마련을 하라.”라고 권고가 내려온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네.
○함대건 위원 우리 구도 무인민원발급, 그 권고 내용 좀 서류로 추가로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민원 창구 이용률하고 무인발급기 이용률하고도 추가로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네.
○함대건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 민원 창구의 행정 수요도 감소가 될 거고, 분산이 될 거고, 국민들께서도 좀 더 편하실 거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좋게 생각하실 것 같고, 발급 횟수도 잦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에 대한 원칙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일정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라.”라고 국민들께 말을 해 왔던 건데,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400원을 부과시켰던데 혹시 이쪽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아마,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 부담에 대한 원칙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일정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라.”라고 국민들께 말을 해 왔던 건데, ‘이게 트렌드가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400원을 부과시켰던데 혹시 이쪽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그것은,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이게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무인민원발급기로 했을 때 50%의 감면율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법이, 법에서 지금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저 다 감면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가족부가 사실 발급 수수료 500원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가족관계등록부는 500원도 있고 300원도 있고 그래요.
○함대건 위원 아, 그것도 다 감면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네, 증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함대건 위원 전부 면제는 지금 중구하고 이렇게 되면 용산구밖에 없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 12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추후에, 나중에, 권익위 권고사항도 있고, 그때 가서 다 규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중구는 그걸 일단은,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그래서 지금 중구 한 군데만 무료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1개월 정도만, 지난달이나, 이렇게 하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동별 민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받아서, 아니면 얘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비용추계 보니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연평균 2,300만 원 수수료 줄어든다고 하는데, 세무과장님은 이것 평가에 혹시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괜찮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평가는 아니고요, 자료를 제가 봤더니 122종에 대해서 전년도에 10만 7,000건 정도 해서 비용이 2,3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세무과 평가하고는 무관합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 용산구가 세수가 많아서 2,300만 원 정도는 세무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도,
○세무관리과장 김명선 더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확인드리려고 하는데,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뽑으면 무료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네, 무료입니다. 정부24,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도 하나의 전자민원으로 보면 이것도 무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황금선 위원님처럼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터넷 액세스가 안 되시는 구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용산구에 등기소가 있었나요? 있다가 없어졌나요?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예전에 용산구에 등기소가 있었나요? 있다가 없어졌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등기소 지금, 그것은 있을 것 같은데,
○김선영 위원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소가 용산에 있던 게 사라져서 강남까지 가서 떼야 한다고 어떤 어르신이 얘기를 하시기에 확인을 해 봤더니, 작년에 민원여권과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뗄 수 있다고,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네, 법인용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작년에 떼셔서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분이 18시, 17시쯤에 급하게 강남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되게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장님, 황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좋은 제도를 해 놓고서도 홍보가 안 되면 모르실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를 굉장히 잘 써 주셔 가지고 25개, 사실 저도 키오스크가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사실 주민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구청에도 1대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있고 그런데, 몰라서 18시에 마감, 그런데 무인민원기는 18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그런데 국장님, 황금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좋은 제도를 해 놓고서도 홍보가 안 되면 모르실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서를 굉장히 잘 써 주셔 가지고 25개, 사실 저도 키오스크가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사실 주민들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구청에도 1대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있고 그런데, 몰라서 18시에 마감, 그런데 무인민원기는 18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지금 구청에 있는 것은 24시간 가능합니다.
○김선영 위원 출입이?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가능하지요. 상황실 통해 가지고 와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김선영 위원 동사무소는,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근무시간 안에만 가능한 거지요.
○김선영 위원 그게 내부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보통?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내부에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내부에. 아, 그러면 18시 이후에는 안 될 거고.
그런데 동사무소 공무원 직원 점심 휴게시간,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키오스크가 홍보가 좀 많이 되면 국장님, 공무원 점심 휴게시간 이런 것 추진하는 데도, 그게 서로 윈윈하는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대기시간, 점심때 보통 잠깐 짬 내서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좋고, 공무원분들은 점심 편하게 드셔서 좋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조금 홍보를 저희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추경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담당 소관 과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나 지역경제과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 혹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홍보를 하자고 예산을 드리겠다고 리플릿 좀 만들라고 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홍보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생색내는 것에.
그래서 이런 것은, 7만 7,000건 발급이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작년에.
그런데 동사무소 공무원 직원 점심 휴게시간,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키오스크가 홍보가 좀 많이 되면 국장님, 공무원 점심 휴게시간 이런 것 추진하는 데도, 그게 서로 윈윈하는 것 같거든요. 주민들은 대기시간, 점심때 보통 잠깐 짬 내서 동사무소 가서 서류 떼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좋고, 공무원분들은 점심 편하게 드셔서 좋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조금 홍보를 저희가 예산을 드릴 테니까, 추경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담당 소관 과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나 지역경제과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 혹은 우리가 잘하는 것은 홍보를 하자고 예산을 드리겠다고 리플릿 좀 만들라고 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홍보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자랑하고 생색내는 것에.
그래서 이런 것은, 7만 7,000건 발급이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작년에.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게 10만 건이 넘고요, 그중에서 7만 7,000건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 서류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거의 10만 건 정도?
○민원여권과장 김영희 90.5%예요, 주민등록등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거의 대부분은,
○김선영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건데, 서류를 어디에다 제출하고, 그런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라든지 안내를 국장님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난임 검진비부터 치료비, 심리 상담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용산구에 갖추어졌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난임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남겼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와 제11조에는 환수에 대한 사항과 난임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난임 검진비부터 치료비, 심리 상담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제가 용산구에 갖추어졌습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난임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남겼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와 제11조에는 환수에 대한 사항과 난임극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5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소관 부서에서 검토의견서 내려온 것 봤거든요. ’25년도에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진행상황 관련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협의나 신청 이런 결과에 따라서 ’26년부터 시행할 생각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미리 시행하지 못하는, 이게 꼭 여기를 거쳐서 시행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지금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제외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이를 좀 살펴보고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이를 좀 살펴보고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완벽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네.
○황금선 위원 내년에 시행하면 올해 어떤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그렇지요.
○황금선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글쎄요, 아직까지…….
설명회도 지금 담당들이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는 기존 사업이 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설명회도 갖고 있고요,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지금 담당들이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는 기존 사업이 있으니 중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설명회도 갖고 있고요,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은 혹시 주변에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하시는 부부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직접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안 해 봐서,
○황금선 위원 아니, 주변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다든가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직접적으로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1월 1일에 건강관리과장으로 오면서, 발령 나서 근무하면서 저출산, 지금은 초저출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지만 난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고생을 하고 있나, 제가 아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난임 진단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 이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근거 마련이 되게 돼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1월 1일에 건강관리과장으로 오면서, 발령 나서 근무하면서 저출산, 지금은 초저출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지만 난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고생을 하고 있나, 제가 아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난임 진단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 이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근거 마련이 되게 돼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아마 난임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힘들대요, 그것 하는 게. 많이 아프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주변에 자녀가 다 결혼했는데 손자, 손녀가 한 명도 없으신 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는, 저희 집도 8남매거든요. 옛날에는 다 7남매, 6남매, 9남매, 십몇 남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갖기 힘들어요. 그리고 용산구는 0.7명, 그것보다 더 낮을 거예요, 현재. 옛날에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촌1동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 해도 있었어요, 의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도 발맞추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구수가 국력이에요. 인도나 중국 이런 데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거고, 또 인구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것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정책은 현 시점에 와 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중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인구수가 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거기도 중국 사람은 1명만 낳게 하고 한족이라든가 다른 옆의 소수민족은 2명씩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들은 호적에, 1명만 낳아야 되는데 2, 3명을 낳은 사람은 호적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사실 보건소에서는 부서를 막론하고 구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윤정회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까 항상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나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주면 그때 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소통해 주시고, 이 조례 통과되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주변에 자녀가 다 결혼했는데 손자, 손녀가 한 명도 없으신 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옛날에는, 저희 집도 8남매거든요. 옛날에는 다 7남매, 6남매, 9남매, 십몇 남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갖기 힘들어요. 그리고 용산구는 0.7명, 그것보다 더 낮을 거예요, 현재. 옛날에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촌1동에 아이가 한 명도 안 태어난 해도 있었어요, 의회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구도 발맞추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구수가 국력이에요. 인도나 중국 이런 데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거고, 또 인구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사실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것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정책은 현 시점에 와 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중국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인구수가 2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거기도 중국 사람은 1명만 낳게 하고 한족이라든가 다른 옆의 소수민족은 2명씩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사람들은 호적에, 1명만 낳아야 되는데 2, 3명을 낳은 사람은 호적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사실 보건소에서는 부서를 막론하고 구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윤정회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까 항상 소통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나 이런 것들도,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주면 그때 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소통해 주시고, 이 조례 통과되면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6조제3항의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혹시 우리 구 안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지금? 아니면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6조제3항의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혹시 우리 구 안에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지금? 아니면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회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 사업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중복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려면 2026년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함대건 위원 이 사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는…….
기존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부분이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소득기준이며 서울시 거주기간 해서 지원대상이,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는…….
기존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부분이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그 전까지는 소득기준이며 서울시 거주기간 해서 지원대상이,
○함대건 위원 그것은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에서 저출산 극복, 난임극복 지원하기 위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 보조금을 달라고 예산 신청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아까 그것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규모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아까 그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사업규모 등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예산도 얼마를 편성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규모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아까 그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사업규모 등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예산도 얼마를 편성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업규모 등을 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게요.
어제 자 JTBC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국민댄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댄조’라고 “댄스하고 체조를 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JTBC에 방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출산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용산구에 신청하겠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겠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항에는 맞는 것 아닌가요?
어제 자 JTBC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국민댄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댄조’라고 “댄스하고 체조를 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JTBC에 방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출산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용산구에 신청하겠다.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겠다.”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항에는 맞는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신규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승인 신청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물론 취지며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전 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적정하다 판단을 하고 그런 여러 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원할 수도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보도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다 보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제8조에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 경우는 서울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러니까 용산을 벗어나는 건지, 서울시를 벗어나는 건지 그리고 그 전출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제8조에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 경우는 서울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러니까 용산을 벗어나는 건지, 서울시를 벗어나는 건지 그리고 그 전출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저희가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때 자격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을. 보통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용산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확대한다면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함대건 위원 협의해 봐야 안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함대건 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난임부부 사업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것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제가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제2호에 있는 “난임 검진 비용 지원”이, 시술하기 직전에 난임 검진에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지방의 몇 개 자치구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함대건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겠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그렇지요.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검토하실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실 때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용산구 안에 있는 구민들만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그 외의 분들한테도 퍼지냐?’ 이게 다른 조례, 이전의 조례들, 오늘 조례들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 주셔 가지고 협의하실 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회 잠깐 요구해도 될까요?
어쨌든 나중에 검토하실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실 때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조례들도 마찬가지로 ‘용산구 안에 있는 구민들만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 그 외의 분들한테도 퍼지냐?’ 이게 다른 조례, 이전의 조례들, 오늘 조례들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 주셔 가지고 협의하실 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회 잠깐 요구해도 될까요?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금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함대건 위원 네.
○위원장대리 황금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제6조제3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지원하실 때, 아까 부서에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서 잘 검토해 주셔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단체들이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김정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금선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