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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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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276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4일(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3.  -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3.  -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2분 개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내일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추경 편성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확대, 재해예방 및 구민 안전 강화, 하반기 코로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마련 및 향후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여유재원을 일부 적립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984억원의 10.1%인 606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259억원에서 3.5% 감소한 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606억원으로, 2021회계연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518억 6,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4,000만원 감액,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88억 1,000만원을 반영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추가소요분 등 부서별 주요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4,698억 5,000만원의 6.7%인 313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액 14억 3,000만원에서 288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비 증액 등 기정액 1,271억원에서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 융자지원 2억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7억원, 목적예비비 160억원, 여유재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15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5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 22억 3,000만원, 구민안전 사고예방 관련 도로정비 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에 따른 9억 4,000만원 감액 등 전년도 이월금인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259억원에서 3.5% 감소한 9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차관리과 내부유보금 감액 등 정책사업에 기정액 212억 3,000만원에서 14.2% 감소한 30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2,000만원 증액 등 재무활동에 기정액 3억 2,000만원의 648.7%인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적정 반영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6,243억 100만원에서 9.57%인 597억 2,300만원이 증액된 6,840억 2,4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983억 8,200만원에서 10.13%인 606억 3,700만원이 증액된 6,590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259억원 1,800만원에서 -3.52%인 9억 1,300만원이 감액된 25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518억 6,300만원과 보조금 -3,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8억 1,200만원을 계상한 606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잉여금 -9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700만원을 계상한 9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5,983억 8,200만원에서 606억 3,700만원이 증가한 6,590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상공 융자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2억 7,200만원,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 7억원, 예비비 164억원, 여유재원 통합재정 안정화계정 적립 150억원, 코로나19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 24억 1,700만원, 장애인활동급여 지원 15억 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원,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 22억 3,000만원, 구민안전 사고 예방 관련 도로 정비 15억 4,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및 빗물 펌프장 정비 23억 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탁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관리, 예비비 등을 포함한 11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23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민선8기를 새롭게 시작하며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및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 용역 등의 사업을 비롯하여 수방 제설대책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국공유지 대부료, 코로나 확산 대응 예산,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정세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전통시장,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여유재원 운용 예산과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 내시 및 교부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과 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남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인지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본래 취지를 살려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변상금 납부 건의 경우에는 활용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에 이처럼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구정을 펼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의 한 단면이라 보여지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에 추경을 중점 편성한 것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피해 발생 후의 조치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피해가 미발생토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지고 능동행정의 좋은 사례라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집행하여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타당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1,723억 3,700만원 대비 19.1%인 328억 5,400만원을 증액한 2,05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 행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130억 300만원 대비 0.1%인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1,13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 용역 및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317억 1,200만원의 2.7% 인 8억 5,700만원을 증액한 3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 주민등록 업무 지원을 위해 1억 6,800만원, 중대재해 관련 동청사 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등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318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79억 1,900만원 대비 177% 증액된 4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4,500만원, 예비비로 16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 82억 8,100만원에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이자 반환금 등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행정지원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액 1,723억 3,700만원의 19.06%인 328억 5,400만원 증액된 2,051억 900만원으로, 행정지원과에서는 기정액 1,130억 200만원에서 청사보수,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 2,500만원,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 공사 1억원, 보조금 반환금 2,9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정액 317억 1,100만원에서 8억 5,600만원을 증액한 32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1억 6,800만원,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2억 5,000만원, 중대 시민재해 시설 및 동 주민센터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보강사업 1억원, 보조금 반환금 6억 6,6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산 후 집행잔액 2억 8,500만원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6,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318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79억 1,900만원 대비 117.66% 증액된 49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40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4,5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여유재원 적립금 150억원, 예비비 164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청사 사무 공간 재배치 및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 등의 사업을 비롯하여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동 주민센터 국공유지 대부료, 코로나 확산 대응 예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여유재원 운용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은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더욱더 철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납부 건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수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이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신속 집행으로 연내 미집행에 의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백준석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이 있고,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백준석 위원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에 “종합행정타운 전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사무공간, 의회, 보건소 등이 포함된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에요, “종합행정타운 전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규모가. 
  여기에는 주차장, 사무공간, 의회, 보건소 등이 포함된 내용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사 내에 보건소가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하고 주차장 다 포함되어 있는 기획 용역입니다. 
백준석 위원    전부 포함된 용역이면 12월에 준공이 돼요. 그래서 사업 검토보고서가 나오겠지요, 이제. 용역보고서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사무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뒤페이지에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1억으로 사무공간을 재배치한 다음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또 재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지금 ‘청사 재구조화’하고요, ‘청사 사무실 재배치 조정공사’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만 13년이 도래하다 보니까 종합행정타운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여태까지 약간 폐쇄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청사가. 특히 2층부터 4층까지 민원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 편의적인 공간으로 새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걸 건축기획 용역 하는 거고,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는 금년 12월 달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이동 간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조성공사’는 말 그대로 사무실을 늘리고 하는 공간이고요, ‘청사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2층에서 4층까지 해 가지고 지금 폐쇄적인 부분을 개방적인 공간으로 하는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건축기획 용역하고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본위원도 이 청사 재구조화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용역 결과 잘 정리해서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관련 연구용역 4,500만원 추경으로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백준석 위원    연구용역이 ’21년도에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백준석 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21년에 진행,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것 결과 확인하셨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 내용에도 조직 관련된 챕터가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확인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있기는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결국 똑같은 내용을 1년 만에 다시 조사를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내용 자체를, 결과물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들 결과물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가 있으신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경영수지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고, 또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해서 구청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공단에 대한 인력조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도출시켜서 경영수지 개선이라든지 조직 효율화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전의 연구용역은 구청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단 자체에서, 
백준석 위원    공단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냥 요식적으로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최초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를 반영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21년에 진행된 연구용역이 반영이 됐나요, 공단 운영에?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 부분이 참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저희 구청에서 최초로 용역 발주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백준석 위원    이게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까요? 
  본예산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150억이 올라 왔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이 내용은 본예산은 아직 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백준석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물론 지금 거의 완료는 돼 가고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최근 2~3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의 활황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필수사업을 다 반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구청 예산편성 부서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각 사업예산을 다 반영하고도 여유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추경에 150억원을 반영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시에서는 아직 조례 통과도 안 됐지요, 이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저희 작년 5월에 조례 만들어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통과가 됐는데,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냥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면 되는데 추경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돈이면,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150억이 하여튼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굳이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금을 하면 되냐.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적립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뿐이 아니고 15개 구가 이번에 재정안정화계정을 적립했고, 제일 많은 구청은 530억원, 또 360억원 해서 평균적으로 160억원 정도를 각 구에서 이번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150억에 또 예비비 164억원, 전에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셨지요, 재난지원금.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하반기 코로나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요. 
백준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청사 재구조화 건축기획용역’ 이제 맡기실 계획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청사에 제가 13년간 느꼈던 것은 주민이 접근하기 약간 힘들다는, 약간 폐쇄적인 부분,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기획 용역은 ‘앞으로 우리 청사를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고민하는 부분에서 생각하는 건축기획용역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청사를 다시 재구조화할까?’ 하는 부분을 건축기획 용역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포함시킨 겁니다. 
황금선 위원    네, 본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용산구 사람들은 그나마 여기를 찾아오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직업을 운전직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 주차장까지 찾아오지를 못하셔서 막 빙빙빙 돌아요, 계속. 설명을 해 줘도.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결산위원 들어갔었는데, 청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이 너무 적지요,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그런데 화장실 만드는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고, 상수도ㆍ하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황금선 위원    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 사무공간을 재배치 조성공사 하실 계획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일단 신설부서가 있다 보니까는, 현재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2010년도 준공할 시기보다 부서가 한 3~4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 맨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여유적인 공간이 있었는데 보건소도 조금 더 증대가 되고, 보건소도 1개 과가 더 증설되고, 일반 과도 한 2~3개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10층에 있는 주민을 위한 북카페라든가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면적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요. 주민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청사 그리고 직원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고민해 가지고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게 아마, 일을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별로 이렇게 같이 모여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황금선 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층에는 사람이 많이 배치가 되고 어떤 층에는 좀 덜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청사 재구조화라든가 또 청사 사무공간 재배치를 하면서 근본적인 개선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청사 재구조화하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할 때 그때 해 가지고 주민이, 저희가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방향이 주민의 접근이 쉽고 주민 친화적인 것 그리고 사무공간에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요, 청사의 한계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청사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건축기획 용역하고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 또 청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같은 공간이라도, 같은 40평대라도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쓰는 데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황금선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개 동, 10개인데, 한강로동이 2개인 것은 아마 그 지역에 많은 사무실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다른 동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용현황이?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이용 현황이요? 
황금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 동별로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한 400건에서 1,300건까지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동이 한강로동, 거기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300건 정도 되고요. 규모가 작은 동에서는 좀 적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아무래도 이것을 설치하면 직원들의 행정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민원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게 됩니다. 올해도 예를 들어서 용문동 쪽에서 민원이 좀 많았었나 봐요.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었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해서,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가 설치 안 된 동, 나머지 7개 동에 다 설치를 해서 그런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줄임과 동시에 직원들도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 민원 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또 이용현황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황금선 위원    사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갖고 가시지는 않아요. 
  본위원도 주민센터에 서류를 떼러 가면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데 본의 아니게 많이 기다리게 되면 사실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실 수 있고, 그래서 더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더 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고맙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황금선 위원    지금 “옥탑 난간 및 고정식 사다리 설치” 여기가 지금 청파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41쪽 말씀하셨나요? 
황금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설명서 41쪽. 
황금선 위원    네, 설명서 41쪽입니다. 
  설명서 책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40쪽에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황금선 위원    네, 거기 주요공사 내용에 보면 “옥탑 난간 및 고정식 사다리 설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황금선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옥탑 난간? 
  이게 지금 옥탑 난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설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옥탑 같은 경우에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올라가서 또 낙하, 추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옥탑에 난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작업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경우에는 사다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울 형태로 동그랗게 마련해서 올라가는 도중에 추락하지 않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소규모 공사로 하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옥탑이 난간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은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옥상을 화재 때문에 이렇게 다 개방시켜 놓나요? 어떻게 되나요?
  요새 잠가놓나요, 문들을?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무래도 화재 때 대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잠그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누수방지 공사하는데,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혹시 주민센터에 누수 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지난 7~8월 집중호우 당시에 동 주민센터 11개 곳이 좀 누수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틀 쪽으로라든지 그런 곳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천장이라든지 오렴되고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누수 된 동청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강공사를 9월부터 10월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사실 동을 다 보살피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집에도 누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수리를 못 했어요. 그리고 공사 하시는 분들 시간을 딱 컨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스며들고 스며들다 보니까 금세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일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누수 공사부터 바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남영동이 주민센터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남영동에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용도의 차이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함대건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재난관리기금은 대규모 재난재해 등에 의해서, 재난관리기본법 등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해마다 보통세 1% 정도 적립을 해서 당해연도에 21% 정도를 집행에 대한, 재난에 관한 순수한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가 상정한 재정안정화계정은 대규모 재난재해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또는 당해연도 세입이 열악했을 때 3년 평균보다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적었을 때 지역경제 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서울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2항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리고 3호에 “그 밖에 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함대건 위원    150억원이라는 돈이, 구민의 혈세가 구정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상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타 회계로의 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저희 조례에 담을 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 것은 다른 조례에도 있듯이 그 외에도 구청장이 판단해서 사용할 만한 대규모 재난재해라든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이외에 그에 준하는 어떤 사태가 있을 때도 쓸 수는 있다고 하는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조례가 작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작년에는 미비했을 거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으니 올해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의구심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이 150억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알겠습니다. 
  집행에 관련법령이라든지 취지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사용되게 될 때 20% 이상의 변경안이 생길 때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심의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전체 저희 구 예산의 150억원이라는 규모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함대건 위원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는 20% 이하로는 활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0% 이하도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또 심의를 자기 책임하에서 하기 때문에 20% 이하는 기금심의위원회한테 맡기게 되고 그 금액의 일정금액인 20%가 넘을 때는 기금심의위원회 플러스 의회의 심의까지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기금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들이 어쨌든 예산안 편성에 관한 권한을,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잘 이해하겠지만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38쪽입니다.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사용 대부료” 편성을 하셨지요, 2억 5,000만원?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저희 보광동 주민센터 청사에 국유재산을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가 기획재정부 땅이고 한 필지는 국토교통부 땅인데요, 3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도에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료까지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아 가지고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7일부터 내년도 10월 26일까지 1년분의 대부료를 저희가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0월 중에 납부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국토부의 필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다행이구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던 것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땅인 3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3개 필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매수신청을 했는데 금년 7월 달에 매각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182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지 매각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저희가 매수할 수 없고 연초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10~11월 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실시된 금액으로 내년도 초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내년 초에 기대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래서 그 예산 일부를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보광동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니까 빨리 매수를 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송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광동 주민센터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방금 들어서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면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에서 3필지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국유재산을 분류하는 체계로 해서 잡종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이지만 관리는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보광동 주민센터 대부료와 변상금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충분히 매입하면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이 예산들을 계속 투입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을 내고 있었던 혹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본래 기재부에서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매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매각을 안 해 주고, 또 우리가 매수요청을 해도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을 요청해도 그것을 매입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무상대부를 해 주는데 그조차 매각승인을 안 해주니까, 그것도 1년 만에 한해서 우리가 대부계약도 하고, 계속 연도별로 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납부를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담액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매입을 해서 우리 공공청사로서 활용해야 되는데, 금번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국토교통부, 기재부 많이 협의하셔서 이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위해서 사겠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의 어떤 반대?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그 사유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기획재정부에서도 토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기들로서도 활용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는 매각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일단은 늦게라도 이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고 내년에 매입 가능하다 보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어떤 소통의 문제였었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용산구에다 뭐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아깝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은 구민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우리 황금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무인발급기, 사실은 이것 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무인발급기가 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해야 하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따로 규정은 없고요, 청사 안에 있다 보면 동에서 관리하기가 쉽고 또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만약에 외부에 그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 시스템이 중단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원실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나가서 도와드리고, 또 민원인분들이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다루기 어려워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고 그러면 창구 직원이 나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까이 두는 게, 시간상으로는 야간시간이든지 활용하게끔 하면 외부에 설치해도 되지만 근무시간 안에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김송환 위원    이게 시스템상에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런데 지금, 
김송환 위원    아니면 이게 은행 ATM기처럼 11시부터 4시까지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그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 외부 역사라든지 금융기관에 설치된 곳은 늦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설치된 것들은 근무시간 내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외부기관에 설치되고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근무시간 내에 그렇게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효율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직장인들이나 일반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어떤 것들을 발급하러 거기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월차를 내거나 반차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사실은 근무시간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인발급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무 중에는 무인발급기가 없어도 민원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면 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산구만이라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관공서 일부, 역사 이런 데에서 좀 해서, 숙대 전철역이라든가, 지하철과의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외부기관이라든지 역사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 있지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차피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우리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동 주민청사에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의 용산역이라든지, 다중 민원들이 이용하는 데에서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일부 또 설치해서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과 황금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사 재구조화’에 대한 얘기들인데, 혹시 이 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번에 추경심사 끝나면 용역은 수의계약해서 12월 안에는 끝낼 예정입니다. 
  이게 청사 건축기획 용역은 청사를 재구조화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용역단계가, 항상 여러 용역을 보면 전문가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전문가 집단들의 생각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사가 약간 폐쇄적이기도 하고 구조가 좀 난해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교통 약자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전 직원 또 전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할 때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재구조화가 된다면 이게 또 다른 불편을 줄 수가 있어서 뭔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 부분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두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위탁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신규사업입니다. 
권두성 위원    지금 이게 보면 위탁금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수탁을 하면서 자치분담금에 대한 추경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좀 특이하게 회기 중간에서 중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2년 6월~20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시행하려면 먼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 6월부터 12월 달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시스템 구축을 용역을 위탁해 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지자체 시·군·구 광역시·도까지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담금 쪽으로 해 가지고 2,800만원 돈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금년 하반기 10월 달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그러면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비인데, 이게 이번 한 번으로 하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계속 영구적으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매년?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유지관리비는 매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발비고요.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나머지,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전국 지자체별로 N분의 1 해 가지고 그것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예산보다는 적게 나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당연하지요. 적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특이한 게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 사업이라는 게 개인이 자기 자치구 외의, 5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개인이 자기 주소지 밖의 지자체에다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용산구에다 기부를 못 하고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지역특산품의 30% 범위,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산품이라는 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게 좀…. 
권두성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 관내에서 제조·생산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부자한테 30% 범위 내에서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또 생산된 물품이 있다면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그걸 다 찾아내 가지고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또 정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권두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쉬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김형원 위원    242페이지, 세부사업명 보시면 “2040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예산에,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천? 
김형원 위원    2022년도 금년 예산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올해요?
  네, 올해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것 올렸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에 없던 걸 예산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2040 중장기 종합계획은 지난 2010년도 12월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저희가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용산에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됐고, 용산공원 개방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 개발권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산의 10년, 20년을 미래가치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12년 만에 중장기 발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계획이 공모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추경안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음 달 중에는 계약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예산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편성을 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편성을 이번에 좀 추가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지금 코로나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도 모르고, 특히나 또 지난 8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반기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것이 합의가 안 됐는데, 이번 하반기에 그런 의견들이 또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저희 구만 그런 구민재난지원금이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165억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 자체에는 그런 재난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대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또 그것 플러스 알파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구민 재난지원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번 추경에 조직진단 및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윤정회 위원    그동안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하셨을 텐데요, 용산구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기 전이나 또는 사업 중에 대·내외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얻기 위해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던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앞으로 또 그렇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윤정회 위원    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행정지원국 소관 각 부서에서 진행된 연구용역 리스트와 세부 자료 그리고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행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진행예정 중인 사업들,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의 실적, 성과달성률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그 기간은 정확하게, 각 부서 여러 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하여간 다 작성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일주일 정도면 되실까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또 그것 해야 되는 산출 양들이 많아요. 자료 작성하는 양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자치행정과장 홍선희입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보광동 주민센터 국유지 사용 대부료” 지금 2억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장정호 위원    우리 1년에 한 번씩 변상금을 주는 예산인데, 왜 추경예산에다 편성을 하게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정호 위원    지금 추경예산 편성한 대부료 2억 5,000만원은 1년마다 한 번씩 변상금을 계속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본예산에다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셨냐?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본래 대부기간이 작년 10월 27일부터 금년도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7일부터 다시 대부 계약기간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납부하게 된 겁니다. 
장정호 위원    거기 지금 대지를,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180억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장정호 위원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지금 현재는 지난 7월 달에 매각승인 통보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0월 중에 “거기 해당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는 그것까지 알려온 상태입니다. 
  그게 감정가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가액에 의해서 내년도 초에 그렇게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진행은 지금 내년에는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래요, 182억을 본예산에다가 매입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고 대부료가 10월 달에 끝나는 것을 추경에다 편성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182억도 편성을 했는데 왜 2억 5,000만원을 그 안에 편성을 못 했느냐는 얘기지요. 10월 달에 아무리 계약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추경편성보다 본예산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장정호 위원    또 어차피 우리가 대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2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7개를 지금 더 하시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재 10개소에서 11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장정호 위원    다 조사해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무인, 
장정호 위원    11개 다 운영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 동은 1,13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적은 동은 한 300~400건까지 그렇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런 경우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예산에다가 오히려 3배 이상을 더 편성하는 것도 이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런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느 특정 동만 해 주기에는 곤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은 16개 동에 공통적으로 다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민원사항이 안 생겼는데 올해만 민원사항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7대를 추가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약간 억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몇 배입니까? 한 4배 이상의 예산을 지금 더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선희  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장정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040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을 편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장정호 위원    그것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2040이라고 가칭인데요, 12년 전에 저희가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2010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약 1년 동안 해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세분을 해서 67개 사업 정도가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2년 동안 용산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5월에 이전을 했고, 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가시화가 됐고, 용산공원이 임시개방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앞으로 10년, 20년 용산의 미래가치를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과 유기적이고 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필요하지요. 당연히 필요하고 사회적 여건이 변화가 됐으니까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금년도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그런 모든 조건들을 모든 상황들에 맞춰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것 일부가 행정 여건의 변화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교통영향평가 같은 구체적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30 발전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보면 조직, 인력, 업무 프로세스, 앞으로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추진되고 있는 업무와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리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집행부가 바뀌지 않는 시기였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내년에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집행부가 바뀌고 또 금년에 대통령실 이전하고 모든 사회적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원래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연말에 발주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도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에 반영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 7~8월 달에나 이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하반기 11월 달,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해서 가급적이면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일찍 나왔으면 더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저희가 예상은 10개월 정도에 용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어쨌든 저희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도 시설관리공단의 자체적인 조직진단은 했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직진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없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수지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150여 명이 되는 그런 직원들이 과연 조직 안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7월 달에 새로운 지방정부가 생기면서 ‘이때 왜 하필 이 시기에 조직진단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다 만약에 편성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추경에 편성해서 이것 잘못 비치면 ‘조직진단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손질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속된 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심적인 것들은 이번 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 없이, 
장정호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오해 없이 순수하게 조직의 진단과 인력,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단 0.01%도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우리 공기업으로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점이 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경영수지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선책을 도출하고 싶다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유재원이 많이 생겼어요, 금년에?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잘 관리해서 추후에 정말 또 필요한, 사회적으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여러 일들이 많으니까, 재난안전기금하고 달리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네. 
장정호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승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13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총액은 총 30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억 8,800만원 대비 4.2%인 1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47쪽부터 25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61억 6,400만원 대비 4.5% 증액한 11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류제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0만원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에 1억 200만원과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800만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 사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업으로는 안심일자리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억 2,200만원과 1억 2,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원을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비 또한 국고보조금을 해당 시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자치구 부담분 5%를 서울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사업은 공간 재배치 계획 변경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253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3,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억 3,300만원 대비 4% 증액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안 254쪽, 세무1과와 255쪽,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고보조금 반환 등 3건의 시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기정액 288억 8,800만원에서 12억 1,800만원 증액된 301억 6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기정액 261억 6,400만원 대비 11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7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1억 3,000만원, 의료제조업 활성화 지원(보조)사업 4,000만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1억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9억 2,3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7억원, 보조금 반환금 13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안심일자리(보조)사업 8억 2,200만원, 지역일자리(국고)사업 1억 2,600만원,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보조)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구유재산 매각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위한 구유재산관리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 국제정세의 외부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전통시장,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증액 편성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시비 매칭사업의 확정 내시 및 교부방법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과 보조금 반환금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이처럼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민과 용산구 소재 사업체를 위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은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은 아닌지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더욱더 면밀하고 신중한 분석과 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경우 전통시장의 규모, 상인회의 결속력, 참여도(자부담), 상가 품목의 다양성, 시장의 발전성 등 또한 이전 기 지원 등에 따라 지원 사업의 규모, 금액 등에 차등이 있을 수가 있음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관내 전통시장 모두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 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향후 규모가 작고 조금 낙후된 전통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용산구 전통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신속 집행하여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함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함대건 위원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2020년 10월 사업추진계획 수립해서 2020년 11월 설계용역 계약 추진했고요. ’21년 8월에 설계에 대한 부분 또 보고, ’21년 12월에 토목공사업체 선정해서 ’22년 1월에 토목공사업체에서 공사를 거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못 했는데요, 그 당시에 토목공사업체 선정이 11~12월에 걸쳐서 관급자재하고 토목공사가 다 선정되었는데요, 그 업체가 1월 달에 거부한 것은 아마 설계내역서상에 전통시장 공사의 특수성 및 어려움을 감안한 인건비와 자재비가 누락돼서 그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 업체가 거부해서 추진을 못 하게 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인건비가 누락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함대건 위원    설계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좀 누락된 걸로 해서, 우리가 7월에 설계내역을 검증을 다시 해서 설계를 다시 뽑았는데요,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좀 누락됐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업체가 못 한 걸로 판단됩니다. 
함대건 위원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요, 마지막에도 건축과하고 또 우리 과하고 같이 하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함대건 위원    잘못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때 좀 누락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주민들이 많은,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자부담에 대해서, ’21년도에 자부담을 해서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면서 상인들이 무척 기다리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을 그래서 신청을 하셨어요. 이것 안 하면, 추경 안 하면 국·시비 보조금 받은 것 반환해야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 사업은 좀 늦었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국·시비 7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 7억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 상인회하고 충분한 설명과 또 협조를 당부해서 쾌적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과정상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함대건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구심이나 불합리성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수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 구에 전통시장이 한 7개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함대건 위원    이 현대화사업 추진 안 한 시장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지금 4개 했고요, 나머지는 못 했거든요. 
함대건 위원    어디어디 시장이 남아 있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가 한 데는 후암시장, 신흥시장, 용문시장, 이촌시장까지 4개를 아케이드 설치 다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또 해야 되는 곳은 어디가 남아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것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꼭 이 추경이 통과가 돼서 주민 분들께서, 상인 분들께서 억울해하시는 과정들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는 계약서상의 문제나 이런 인건비가 누락돼서 이렇게 추경하는 상황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상인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1~2년을 기다리시니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요, 꼭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8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 위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남영동 먹자골목’에 지역 예술가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점포 내·외부를 디자인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추경으로 넣으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하고 지역 예술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내·외부 디자인을 새롭게 특이하게 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리가 공모사업을 ‘남영동 먹자골목’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선정에 떨어져 갖고, 남영동 그쪽에서 많이 원하고 또 작년에 했던 계속사업이고 해서 올해 부득이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가게 디자인 개선 재료비”라고 해서 20개소를 넣었어요. 
  이것 선정을, 20개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하는 곳이 많을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단은 통과가 되면 우리가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고요. 또 업체 선정을 먼저 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남영동 쪽,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 업체 선정되면 그 업체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접수도 받고요, 접수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20군데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황금선 위원    선정하심에 있어서 공정을 기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선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 분명히 점포 내·외부를 하다 보면, 디자인 개선을 하다 보면 업주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 갖고 계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는 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그런 위주로, 작년에 한 사업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풀려서 좋은 쪽으로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거기도 상인회가 그때 결성이 되었는데 지금 활발하게는 활동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지금 없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곳들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굉장히 서서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 상인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여기도 용문시장의 “소상공인 점포의 개방형 판매대 개선 사업”이에요. 
  ’21년에 60개 점포를 선정했지만 6개 점포를 추가했어요. 추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쪽에서 60개 한다고 하니까 찬성하는 분도 많거든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분이 많아서 그쪽 분들이 우리 시장팀에 “자기도 신청하겠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추가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여러 가지 상인 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추가하게 되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앞으로 예산심사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건데, 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은 꼭 추경에 넣으시고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음식점 하시는 분대로 재료비가 올라서, 또 식비가 오르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오시고, 또 문을 닫고, 또 권리금 내신 분들은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상공인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용산구에는 용문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전통시장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용산구 예산이 안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101쪽 ‘용산공예관’, 추경을 잡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시설비는 감액했고 2,200만원 추경 편성했는데요, 우리 공예관이 4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또 근무 인원수가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 2018년에는 기간제가 5명 했다가 지금 10명으로 늘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수요가 증가됐고요. 또 사무공간하고 추가 교육장, 공방이 많이 필요해서 내부공사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못 했고요. 그리고 우리 많은 문제점도 따놓은 것 같아서 문제점하고 진단도 하고 내년 또 개선방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방안, 중장기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조직진단 한번 하려고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직접 하다가 위탁도 생각해 보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직 전반적으로는 모르는데 조직진단 나오는 것보고 위탁, 직영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공방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지금, 
이미재 위원    거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잘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잘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오시는 분이 한 달에 1,000명 정도 되고요, 내·외국인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공예관이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방향을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민원들도 많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공예관에 왔는데 우리가 살 만한 것들이, 우리 수요에 맞는 금액들이 없더라.” 이런 것도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듣고, 특별전이나 전시를 할 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고 또 새롭게 추진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주위에서는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인식이 돼서 그 주위에는 “왜 이렇게 쓸 만한 것들을 계속 바꿔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또 진단을 잘해서 우리 공예관이 문화서비스 차원에서도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홍보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 그런 데도 있고요, 또 팸플릿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것을 조직진단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내년에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면 얼른 조직진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에 나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6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것 통과되면 연말 정도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러면 예산편성 해도 나중에 지나서 되겠네요? 용역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거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기본적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인건비 같은 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부서 또 옮기거든요.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미재 위원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돼서 직제개편 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서가 아닐까, 이 말씀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용산공예관이 우리 수요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설문조사도 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미재 위원    주위에 오신 분들은 많은데 판매가 안 되는 것에 따른 이런 것들,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그런 걸 잘 정리를 해서 방향을 잘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99페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99페이지요? 
백준석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용문시장 현대화사업(아케이드 설치)’ 얘기를 추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부서의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 착오에 대한 관련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시지요,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것은 원래 1월 달에 거부해서 그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걸로 토목과하고 계속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법률자문에 의해서 올 8월에 합의각서하에 종결됐고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맞다고 다 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내역검증을 우리가 7월에 했거든요. 7월에 하다 보니까 그 업체도 또, 그쪽에서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누락돼서 못 한 걸로 된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아무튼,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은 미래에 나쁜 선례나 이런 걸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이나 이런 대안은 만들어서 재추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비나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니, 반납도 그렇지만 아케이드 설치하면 쾌적하고 손님도 많이 오고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백준석 위원    그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건데 우리 착오에 의해서 지연된 사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백준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추경해서 어물쩍 넘어가면 나쁜 선례로 남기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책임과 관련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다른 사업들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아케이드 아까도 했던 4군데 정도는 잘되고 있고요. 이것 사업은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긴 됐지만 다른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같은 계약은 다 잘됐거든요. 관급자재도 다 계약되어 있고. 
  단지, 이 토목ㆍ건축만 당시 설계에서 내역이 좀,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누락되는 바람에 업체 선정, 손해가 막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특이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81페이지,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백준석 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에는 이태원관광특구하고 경리단길 80군데를 했습니다. 하고 계속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떨어져서 미반영 되어서 올해 ‘남영동 먹자골목’으로 한 20개소만 추진하려고 추경에 따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이 ’22년 9월부터로, 언제까지인 것은 안 잡혀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12월까지니까요, 하여튼 올해 예산편성 되는 대로 추진하고 최대한 올해 마무리하겠지만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백준석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은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고 또 ‘남영동 먹자골목’ 쪽에서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한번 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구비사업이라도 해서 한번 활성화해 보자, 그런 취지로 추경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백준석 위원, 함대건 위원님, 또 황금선 위원님까지 용문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걸 봤고요. 답변도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위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1년에 업체가 선정되고 또 그 업체로부터 공사 거부까지 그 전 상태를 저는 한번 되짚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가 4개가 완성이 됐고, 사실은 청파시장이라든가 만리시장처럼 시장의 특수성이 있어서 진행을 못 한 부분들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유독 용문시장이 서울시내, 특히 용산구에서 나름 그래도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원이랄까요, 그 사업들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용문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송환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용문시장 2019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작년 2020년 4월에 국·시비부터 7억 5,000만원 받고 나서부터는 계속 추진을 잘했습니다, 2020년까지. 작년 ’21년까지도 잘 추진되다가, 또 그쪽에 원래 122m만 하려다가 주민들이 144m까지, 그 구간을 늘렸거든요. 늘리다 보니까 또 추경편성을 작년에 4억 2,700만원을 하게 되고요. 추경편성하고 나서 작년 11월에 설계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설계까지 다 완료됐고, 또 서울시 계약심사 해야 됩니다, 5억 이상 되면. 그것까지 또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11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됐고 관급자재까지 다 마무리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래서 연말에 됐는데 올해 넘어오면서부터 그 업체가 거부하는 바람에 지연 되고 지연 되고 해서 현재까지 온 사업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요구한 것처럼 사실은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계약을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계약을 거부한 것을 일정한 페널티를 주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이런 저런 절차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연기되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발생 안 하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아까 아마 해당 지역구인 함대건 위원께서 이 지역에 염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아케이드 사업이 추경을 통해서 진행이 빠르게 진행돼서 용문시장에 대한 얘기들은 더 이상 의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되고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검토, 지난번처럼 업체가 거부한다든가 이렇지 않게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봉제사업에 대한 4,000만원 지원 건이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김송환 위원    4,000만원이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이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서울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 그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영세업체가 열악한데, 이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19개 업체가 서울시에 공모해 가지고 19개 전체가 다 선정돼서 우리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17길이 조성되고 나서 사실은 청파동의 봉제산업이 거의 문을 닫을 만큼, 또 많은 업체들이 이전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것, 환경개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와 구에서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저희 구도 해당 구민들이잖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어떤 방법들이 좀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제가 일자리경제과 와서 만리시장 2층의 사무실을 가봤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회장님도 바쁘셔서 자리에 안 계시고 여자 직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도를 보니까 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인원이, 사업이 있어도 인원을 움직일 만한 조직이 너무 없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조직부터 뭔가 세워야, 하고 싶어도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회장님하고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사실은 봉제협회 회장님들과 구성원들도 문제지만 시와의 어떤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정말 ‘이 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접어야 될 건지’ 이런 심각한 기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추경 7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함대건 위원    이거면 사업 예산 더 필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예산은 7억 편성됐고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전신주 이설까지 1억 2,000만원 편성해 주셨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7억은 편성했는데 전신주를 이설하는 7,000만원을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7,000만원. 그것 해서 7,000만원까지만 추경에 해 주시면 완벽하게 용문시장 아케이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면 향후 10년 정도는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용문시장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예산 증액 요청하는 내용 좀 기재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7,000만원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합시다. 
  추경예산서에 “전통시장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시비를 받아서, 3억을 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 3,000만원은 시설비로 받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3억은 점포 앞에 있는 가판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아케이드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엊그저께 한번 계약, 판매대 업체 접수를 받았는데요, 한 3개 업체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협상에 의한 계약 심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떤 예산의 항목으로 내려준 거예요? 
  용문시장에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했나요, 아니면 중기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소상공인 점포 개방형 판매대 개선으로 해서 신청한 금액입니다. 
장정호 위원    서울시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모한 게 그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전액 시비로 해서 3억,
장정호 위원    시비로 받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우리 용산의 추경예산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게 용문시장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용문시장이 조금 많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에서도 시비 3억에 우리 구비 판매대 설치해 주는 비용에 3,0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도, 물론 지역구 의원님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부터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그다음에 구비를 받고, 자비까지 이렇게 부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이제 햇수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하면 3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햇수가 지날 때마다 예산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9억이면, 10억이면 할 수 있다고 2020년도에 했던 게 지금 21억 5,000만원, 거기에다가 7,000만원 더 추가 편성해 달라고 하면 22억이 지금 넘는 그런 예산이에요. 
  전통시장 육성, 지역사회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인건비 누락하고, 사회적으로 물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낙찰된 회사하고 ‘부정당업체를 제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과실을 우리가 눈감아 주고 우리가 잘못된 설계 자체를 그쪽에서는 눈감아 주자고 하는, 서로가 그렇게 해서 지금 무마가 된 거잖아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산 받아 가지고 무조건 공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선례가 3년 동안 걸쳐갖고 국비, 시비, 구비, 자비 4개의 매칭예산을 이렇게 3년 이상을 지연시켜 갖고 만들어 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마무리하고 빨리 덮어버렸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7,000만원을 아까 더 추가로 우리 함대건 위원님이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얼마큼 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을 했으면 지금 며칠도 안 됐는데 7억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다 7억 안에는 분명히 6억 7,000만원은 시설비이고 3,000만원은 전주 이설 비용으로 계상해서 배정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해서 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주 이설하는 데 3,000만원은 어디로 가고, 다시 7,000만원은 무슨 돈으로 요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청장님이 몇 번 다녀가셨다고 예산 무조건 마음대로 편성해서 이 사업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용산구에는 16개 동이 있어요. 1개 동만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하지 않나요, 이게? 너무 하시잖아요, 너무!  
  거기에다 또 있지요?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용문시장에 또 1,400만원을 요구했어요. 
  아니, 어떤 사업들이 다 집중적으로, 용문시장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 얼마나 반납했어요, 시비? 지금까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반납 예정금액이 얼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지금 다 계약이 된 상태거든요, 2021년에 돼 있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반납하실 거냐고요? 반납 예상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우리가 추가 편성을 한 2억으로 지금, 국·시비 해서 2억은 편성, 27억 안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면 관급자재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국비가 6억에다가 지금 시비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시비나 구비의 비율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시켰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러니까 2억 600만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반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어디에다가?
  국비, 시비 합쳐서?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이것도요, 관급자재를 조금 빨리,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잖아요. 아니, 국비, 시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어요. 보조금 다 받았어요. 보조금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공사 체결해서 공사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사고이월 시켰고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켰으면 이번에 집행 못 하면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그게 2억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7억 5,000만원 받아서 2억 반납하면 5억 5,000만원밖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으면 지금 3년 만에 2억을, 시·국비를 반납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에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이게 정상적으로 과장님 생각됩니까? 
  본위원이 얼마 전에 얘기했지요.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을 넘어서 혼란까지 왔다고. 
  이렇게 부서 임의대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지금 시비, 국비 2억씩 반납하는지. 왜 그런 피 같은 혈세를 다 반납을 하고 우리 구비를 편성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 본위원은 이 전체적 금액을 다시 생각을 할 거예요. 증감은 다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서 이게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아트테리어 공사 자체가 시비 해서 시작을 해서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모로 해 가지고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아트테리어 사업 해 가지고 700만원인가 얼마를 받아서 그것 한 점포당 몇십 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게 조금 괜찮아져서 이태원1동까지 확대했던 거고,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아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어요. 
  왜 사고이월 시킨 줄 아세요? 
  자비 부담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점포에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하고 한계가 있었어요. 
  이것 계속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떨어진 사업을 우리가 구비예산을 넣어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해 준다는 게 이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아요? 
  나도 ‘남영동 먹자골목’ 상가 번영시키고 거기에다 예쁘게 단장해 주고 하는 것 그것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계속사업이라니요? 어떻게 계속사업이에요!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난 거지! 그리고 다시 공모했는데 공모해서 떨어진 것 다시 편성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이지요, 이게! 
  설명을 똑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내용까지 다 해서 위원들하고 상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 앞으로 편성하는 데 좀 지양해 주시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관급자재 계약에 대한 것,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6억 4,000만원, 원래는 9억 1,000만원인데요, 9억 1,000인데 우리가 4개 관급자재 중에 한 막구조물 그것 70% 선급금이 나갔고요, 지금 6억 4,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일단 올해 공사가 진행되면서 관급자재 계약한 것에 대한 금액들이 보조금 반납금에서 빠질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 돈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사고이월 된 금액이라 올해까지 집행을 해야 반납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이것을 빨리 집행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일단은 올해 공사가 발주가 돼서 시행이 되면 반납금에서 이것은 빠질 수 있는 금액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최대한 줄 수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것을 얼마큼 잘 썼는지 구민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사실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또 구민들의 어떤 눈높이는 눈높이대로 가고 이렇게 다른 시각들로 바라봐 주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같은 금액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조금 반납금액이 2억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김송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숨길 일도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지면 오해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도, 전주 이설에 대한 것이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불과 예산 심사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000만원 증액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차피 ‘용문시장 현대화사업’이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면 투명하게, 굳이 의원들 눈치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할 거면 정확히, 정확한 금액들 있는 그대로를 노출하고 이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그런 게 습관화가 되어야지 이것 예산심사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들을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이러이러한 해당 금액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정확히 소상하게 밝히시고 다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7억 7,000만원이 있으면 21억 5,000만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21억 5,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총 2020년도에 사업비가 10억이었을 때 국비 6억,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2억, 자부담 5,000만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작년 8월 달에 우리가 추경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4억 2,500만원을 추경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비 2,25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자비의 포지션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자비의 부담은 당초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국비, 시비를 편성했을 때 들어가는 비율의 5%인가요? 1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처음에는 10%로 공모사업이 됐지요. 
장정호 위원    10%로 했어요. 자, 그다음에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10%로 다 받았는데 지금 7,250만원이, 5%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이것은 우리 용문시장에서도 코로나19로 침체되니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부담의 퍼센티지는 우리 과장님이 시장 상인하고 얘기 잘하면 10%에서 5%까지 떨어트려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것은 5%까지 해 줄 수가, 
장정호 위원    어디 규정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니, 딱 5%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닌데요, 우리 특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 어려운 사업들이니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상인들 부담을 1년, 2년이라는 세월을 길게 끌고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 부담을 하다보니까 너무 상인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5%까지 한번 해 보자 해서 낮췄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5%까지 낮춰 가지고 7,250만원 지금 현재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비.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7억 7,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줬어요. 자비 부담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장정호 위원    자비 부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5%를. 최소한 3,850만원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5% 부담을 하려면?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총 사업비가 21억 5,000만원이 아니라 21억 8,500만원인가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지역, 이 사업 자체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우리가 빨리 사업해 주자, 그다음에 상인들 더 좋은 조건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시설 한번 만들어 보자, 다 우여곡절 끝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 부담도 그만큼 높아져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비 부담이 있어야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판대도 그냥 3억씩 들여서 해 주는데, 배송서비스도 다 우리가 해 주는데. 
  꼭 자비 부담은 최소의 금액만큼은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지요. 본인들이 사업비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다른 전통시장에 선례를 남길 것 아닙니까?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요구를 했을 때 5% 비용은 최소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자부담이 10%에서 5%로 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제가 판단은 되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코로나19로 침체되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장정호 위원    어려우면 자비 부담 받지 말고 다 해 주지 그래요. 자비를 왜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그래서 최대한 5% 선에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5% 선에서 잘 조정하시기 바란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용문시장 건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자부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따져보면 최초에 자부담을 7,25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진행을 못 했어요.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김성철 위원    그런데 그 사정이 상인들에 의해서 못 했나요, 우리 때문에 못 했나요? 
  우리 사정에 의해서, 계약관계에 의해서 못 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김성철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아주 훌륭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 용산에 6개 있습니다. 그러나 용문시장을 뺀 나머지 전통시장들은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내로라할 만한 전통시장이 용문시장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자부담을 시켜서 3,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으나 조합원들한테 상인들한테 그런 걸 건의했을 때 과연 또 상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각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장사도 안 됐고. 
  저도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지만 갈 때 보면 다들 어려워서 문 닫고 있고 장사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 뭐 장사해도 손님도 없어서 못 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현실감이 없다.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섰어야 됐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여러 가지 실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 지원할 것들은 적극 지원해서 전체적인 전통시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무튼 나머지 5개 전통시장도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고맙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네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용문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시는데요,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아니,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한 달 전에 와서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구간도 확장되고, 또 업체도 거부도 하고, 지연되다 보니까 행정 법률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깨끗한 쾌적한 시장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시다시피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부분을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요.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와서 상인들에게 자부담을 어떻게 더 합니까? 1년 이상 공사를 기다렸던 사람들, 이 상인들에게 공사비가 증액이 됐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니 자부담을 더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상인 분들 이 자부담 5% 건물주가 내는 겁니까, 상인들이 내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다 내는 건데요, 제가 봐도 5%, 그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10%에서 5%로 줄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이상 그 이상 받기는 좀 힘들다고 판단은 됩니다. 
함대건 위원    건물주하고 상인 분들하고 반반 해서 내신 거지요? 50%, 50%, 자부담?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나름의 역할과 책임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이 무책임한 업체에서, 무책임하다고만 말할 수도 없겠네요. 이 계약을 포기한 부분에 또 설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상인 분들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다시는 이런 선례가 없었으면,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전통시장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앞으로의 이런 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8분 속개)○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63억 1,029만원 대비 29.6%인 107억 6,351만원을 증액한 470억 7,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27억 8,768만원 대비 75%인 20억 9,048만원을 증액하여 48억 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구축에 6,474만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5억 612만원 대비 23.9%인 1억 2,09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위해우려 옥외광고물과 광고시설물 정비에 4,087만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사유로 인해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자 기동정비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단속 장비와 정비 차량 구매를 위해서 5,53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관리 단속 인력 증원을 위해 2,451만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8억 2,360만원 대비 0.2%인 431만원을 증액하여 18억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치차량 처리 사업 증액 편성의 건으로 견인차량의 수리비 발생에 따라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제 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 지원 사업 등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도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48억 8,552만원 대비 34.2%인 50억 9,170만원을 증액하여 199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건설 종합관리의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비 등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 보강공사의 2차 공사 그리고 이촌로46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신용산지하보도 노후 캐노피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시설물, 보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와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에 1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용역비와 제설대책 용역비 등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밖에 순례길 바닥 안내사인 설치사업과 제설대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163억 735만원 대비 21.2%인 34억 5,611만원을 증액하여 197억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펌프장과 수문 정밀점검 등 수방대책 사업 2건에 2억 3,4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등 하수도 유지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7건에 24억 6,8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정비와 개량 3건에 7억 3,900만원,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7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245억 7,734만원 대비 4.7%인 11억 5,254만원을 감액하여 234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2022년 2/4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한남동 공영주차장 주차수입금 증가로 인해서 서울시로 납부하게 되는 분담금 6,5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1억 1,000만원, 노후 된 공영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보수와 정비공사에 5,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사무실 개선 공사에 2,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18억 1,900만원을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으로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공유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던 「공영주차장 무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통합관제사무실 자산취득비 6,831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5,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30억 4,72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희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59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608억 8,764만원에서 15.78%인 96억 1,097만원이 증액된 704억 9,861만원으로, 안전재난과에서는 기정액 27억 8,768만원 대비 74.99%인 20억 9,048만원을 증액하여 48억 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구축 6,474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과 보조금 반환금 1,92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액 5억 612만원 대비 23.89%인 1억 2,09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4,087만원, 불법광고물 단속 5,530만원, 가로관리 단속 인력운영비 2,45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8억 2,360만원에서 431만원을 증액한 18억 2,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148억 8,553만원 대비 34.21%인 50억 9,170만원을 증액하여 199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6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도 유지보수 4억원, 이촌고가차도 내진성능보강 22억 3,000만원, 이촌로46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 5억 4,000만원, 신용산지하보도 노후 캐노피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3억원, 제설대책 2억 9,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액 163억 735만원 대비 21.19%인 34억 5,611만원을 증액하여 197억 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효창원로8 ~ 효창원로4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5억원, 원효로220 ~ 청파로22길 25-5 사각형거 보수 4억 3,300만원, 한남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5억 6,000만원, 원효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정액 245억 7,734만원 대비 4.69%인 11억 5,254만원을 감액하여 234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및 공영주차장 취약시설 개보수를 위한 주차장 관리 예산 1억 5,668만원, 견인관리 2,200만원,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억 1,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5,040만원, 예비비 30억 4,7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발생과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건설교통국은 수방·제설대책을 위한 예산 등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이 추경편성의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남은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 추경을 편성하는 법적 취지를 감안하여 사전에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우리 용산구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수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준비와 추진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조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 발생 후에 조치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로 피해가 미발생토록 사전 조치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 여겨지며,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사업에 많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능동행정의 좋은 사례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추가경정 예산은 남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을 인지하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은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가 대부분인 안전건설교통국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경우 시의성을 감안, 고려해서 편성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연내 미집행 등으로 인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 추경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공단 팀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도로과 과장님!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권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인데요, ‘제설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해서 38대를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게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몇 대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전영호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고정식이 2대가 있고 이동식이 52대가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52대 지금 이용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고장이라든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호  제가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실 경호처 요구로 저희가 38대를 구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권두성 위원    꼭 그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저도 한남3구역에 살다 보니까 언덕길이 많아서 이번에 강○○ 주무관님하고 이○○ 주무관님하고 현장 실사들을 하는데 저도 한두 군데에는 있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38대씩이나 구입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어떤 문제되는 점이 없었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질의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50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많이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본위원이 조금, 기우는 뭐냐 하면 3구역에 이것 고정식을 설치했을 때 이걸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기존에 있는 데는 제가 사실 위치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38대를 구입을 한꺼번에 했는데 과연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우 때문에 사실 여쭤봤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 있고 지금 동 업무보고 하면서 민원이 나왔던 곳, 그리고 급경사지 이런 부분에 한 7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두성 위원    네, 저도 일단은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 그 부분은 파악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곳, 그리고 신규 38대를 구입하면 설치할 장소 그 80여 개, 90개 정도 되는 장소를 고정식 설치돼 있는 곳까지 장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도로과장님께 계속 여쭙겠습니다. 
  도로과가 겨울에는 바쁘고 여름에는 치수과가 바쁘다고 하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여름에는 치수과 수방대책 때문에 그렇고요, 겨울에는 제설대책 때문에 좀, 그런데 일은 항상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재밌자고 하는 얘기였고요. 
  과장님 옆에 두고 국장님한테 제가 몇 마디 여쭙고 싶은데, 지난주인가 도로과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업무 가운데 제가 저희 지역구 이면도로 민원을 몇 개 넣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데도 직접 현장을 둘러봐 주셨어요. 거의 이면도로 아주 작은 골목들도 있고 경로당 근처도 있고 그런데, 몇 년 만에 공무원분 오셨다고 거의 대통령급 인기셨어요, 도로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인기가 많으셨어요. 
  다 둘러보고 가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 얘기를 들으셨나요? 도로과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김선영 의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이렇게 팀장, 과장 동행해서 의원님 민원사항을 현장을 다니면서 살펴본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제가 공무원들 많이 괴롭히는 걸로 유명한 것 같은데, 아무튼 빛이 안 나는 곳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직접 보살펴 주셔서, 국장님이 도로과장님도 그렇고, 오늘은 주차관리과장님은 추경과 관련이 없어서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관리과장님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치수과장님도 겨울에는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빗물받이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참 국장님이 복 받으신 분이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도로과장님 세워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겨울에 사건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국장님과 같이 이렇게 안전한 겨울철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저희가 잘 심의할 테니까 좀 애써서 꼭 필요한 데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도로과장님 좀…. 
  아니, 건설관리과!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김송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요, 이번 추경에 5,530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인데요,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내용이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신고 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어떤 게첩기간의 기준이 마련이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신고된 것은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15일, 보름 기준으로 저희가 게첩하도록 하고 계속 하시려면 추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식으로 마련된 게첩대의 게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의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수시로 거는 추석인사라든가 그런 어떤 현수막에 대한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것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금년도 12월 11일 날짜로 개정 시행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정당 관련한 그런 홍보물들은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전부 불법으로 게첩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신고와 함께 또는 주말이라든지 그런 데의 불법 광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늘 구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집권당의 현수막은 한 일주일 가면 야당의 현수막은 3일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서, 아니면 법적인 어떤 장치들이 어려우면 우리 단체장님이나 공무원조직에서 일정한 어떤 지침이나 방침들을 마련해서 그게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정당 홍보 관련한 홍보물들은 원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승인이라든지 구청장님 승인에 의해서 정치홍보물들이 게첩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추경으로 되어 있는 5,530만 7,000원에 대한 것은 혹시 어떤 업무로 인해서 이게 좀 더 늘어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금년도에 대통령 집무실이 저희 용산구로 오면서 위법광고물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저쪽에 많이 게첩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이고, 저희가 사실은 2019년부터 매년 1명씩 금년도까지 4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집무실이 오면서 그 업무가 기존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상태에서 3명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는 그게 있고요. 
김송환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추경에 잡혀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리고 저희 차량이 또 있습니다. 차량이 한 12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너무 노후 돼서, 단속은 매일 나가거든요. 주말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대폐차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3,20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지금 신고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불법 광고물이 많이 늘어났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대통령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벽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차피 현수막 자체가 불법인 상황인데, 더군다나 불법 광고물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 추경은 사실은 그런 불법 광고물이나 벽보들을 신속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고생을 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말씀 드릴게요.   불편하시니까 좀 앉아서, 과장님 앉으셔서,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괜찮습니다. 저 서 있는 것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괜찮아요? 네. 
백준석 위원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 내용인데요, 4,000만원 넘게 추경 요구를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백준석 위원    보면 ‘사업규모’에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홍보 강화” 홍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해우려 옥외광고물 집중정비” 이것 때문에 추경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특정한 위치들이 파악된 위치들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저희가 매년 4,000여 개 광고물들 중에서 300여 개를 추려 가지고 저희가 위험한 옥외공고물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쪽 관리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는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저희가 안전점검비로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체비로 시키려고 해체를 하고,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험해졌을 것 같지는 않고, 굳이 왜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3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나.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저희가 이 광고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만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돌출광고물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기금으로 580만원 이미 사용했습니다. 점검을 했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게 작은 사고 하나로도 이 광고물은 진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준석 위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과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것은, 
백준석 위원    상관없으신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것은 183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단속’ 그거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철화  네, 그겁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203페이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대통령 집무실, 관저, 미군주둔지 정비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된 것들은 15억에서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미리 다 연간단가로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동정보고 때 했던 그런 민원 요구사항을 하기 위해서 6억을 더 편성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나온 “대통령 집무실, 관저, 미군주둔지 정비” 내용은, 
○도로과장 전영호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관저부분에 정비할 게 조금씩, 
백준석 위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요, 이 6억 중에서? 어느 정도 금액? 
○도로과장 전영호  그런 식으로는 뽑지를 않았고요, 전부 다 단위로 해서 포장이 얼마, 미끄럼방지, 이런 식으로 뽑아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그리고 215페이지에 ‘가로등 유지관리’ 있어요. 
  이것도 대통령 집무실 주변 가로등 정비를 시행하는데, 위치도 표시한 걸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무실 바리게이트 안쪽인 것 같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그런데 보면 ‘추진경위’는 “구민의 야간 통행 안전”이 되어 있네요. 통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바리게이트 쳐 있는데 안의 통행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집무실 바리게이트 쳐 있는 그 안쪽이지만 집무실 가는 데 가로등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추진경위’ 잘못되어 있네요, 이것.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뭐…. 
  그리고 221페이지인데요, ‘제설대책’이에요. 
  이것도 대통령 경호처가 오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으로 보면 맞겠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백준석 위원    대통령 경호처가 오니까 편성한 걸로 보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그건 아니고요, 제설용역 추가 시행하는 8,000만원 부분은 관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 특별비용으로 책정한 거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염수장치 38대 설치해서 경사가 높은 데는 한두 대씩 놓고, 경사도에 따라서 설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는 겁니다. 
백준석 위원    경호처 이전도 관련 있는 건 맞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그것 일부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신승화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백준석 위원    242페이지고요, ‘동작대교 하부 중간적치장 시설물 정비’가 되어 있네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백준석 위원    이것도 신규편성 하신 거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백준석 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을 자주 오고 갔는데, 오랜 시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백준석 위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됐다고 봐야 되나요? 
○치수과장 신승화  전혀,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전하고 상관없이요, 
백준석 위원    거기가 통행로 맞잖아요. 그렇지요? 
  출·퇴근에 지장 있나요? 
○치수과장 신승화  그래도 이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지저분하다고. 
백준석 위원    그전에 그러면 민원이 있었을 때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왜 이제 와서, 
○치수과장 신승화  그 전에는 저희가, 
백준석 위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편성해서 하셨네요? 
○치수과장 신승화  예산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신청한 거고요. 대통령 통행로이긴 하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직·간접적으로 꽤 많은 예산이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집무실 이전하면서 대통령께서 470억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203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경에 도로과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도로과에서 편성을 많이 했어요.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 편성을 하는데요, 보통 15억 정도 편성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변 정비를 좀 하다 보니까 집행이, 
이미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추경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건 뭔가요?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편성 못 하셨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5억 정도로 잡았지만, 또 구청장님도 당선돼서 새로 오셨고, 일하다 보면서 동 업무 순시하고 이러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소화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미재 위원    이게 매년마다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본예산은 좀 적고 추경에 항상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사숙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올해는 좀 특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해서 사정은 있는데,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항상 보면 우리 사업부서가 정말 안전 1등 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책정이 많이 안 되고 꼭 추경에 이렇게 많이 돼서, 항상 다니면서 보는 것들이 그거예요. “왜 연말 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뜯어 고치냐?”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포장을 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파손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포장을 한 번 다지고 더 다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지만 이상스럽게 파손이 많이 되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것 어디인지 위치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로라는 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면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일찍 손상되는 부분도 있고, 또 포장하면서 아스팔트 같은 게 열이 많았을 때 눌러줘야 되는데 열이 좀 식어서 누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맨홀 근처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특히 기동대가 작은 면적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할 때 깨진 부분들이 쉽게 다시 한번 또 포장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전영호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이미재 위원    231쪽인데요, 5억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요? 
이미재 위원    네. 
○치수과장 신승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각종 하수도 하수관로라든지 맨홀 빗물받이 이런 구조체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하는 그런 연간단가 공사예요. 
  그런데 특히나 올해는 어저께까지 1,600mm가량의 비가 왔습니다. 보통 한 1,200mm가량 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00mm가량 와서 작년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의 비가 많이 와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을 5억 정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맨홀이 우리가, 그 현장에도 있었잖아요? 맨홀이 이렇게 뚜껑이 열려 가지고 그게 뒤집히는 사례, 빗물받이가 뒤집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에서는 없나요?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가 이번에 뚜껑이 열린 구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서 열리지 않게 하는 그런 맨홀뚜껑으로 지금 교체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미재 위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신승화  네, 저희 관내에서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많이, 어느 정도 하셨나요? 
○치수과장 신승화  전체 수량에 비하면 이게, 올해부터 사실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극소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저지대이고 또 이렇게 침수지역이 우리 구에는 어디어디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먼저 설치를 해서 인명사고가 없도록,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맨홀에 이렇게 거름망을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이미재 위원    네, 우리 구도 그런 것을 할,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도 거름망도 설치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자물쇠도 설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많이는 못 했고요.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설치를 해서 정말 안전한 시설물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맨홀에 보면 미끄러워서 꼭 이렇게 살얼음이 얼었을 때 다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치수과장 신승화  그게 철계가 사실은 겨울에 되게 미끄럽습니다. 비가 와도 좀 미끄럽고 해서 저희가 논슬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워낙에 철계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고 보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몇 구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들한테 민원을 넣는 것들은 “이것 구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수십 번 말해도 안전밖에는 없잖아요. 우리 구민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43쪽에 ‘동작대교 하부 중간적치장 시설물 정비’ 이건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민원처리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만원이지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정말 거기가 새로운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신승화  동작대교 하부가 저희 하수폐기물 집적하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청소차량도 있고. 
이미재 위원    청소차량도 있고, 
○치수과장 신승화  청소차량을 갖다 대다 보니 또 각종 건설장비가 많이 갖다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저희 시설물이라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이쪽 지역에 이렇게, 같은 저거지요? 부서면, 여기가 냄새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에요. 빨리 이 부분은 해결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미관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치수과나 도로과나 사업부서라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서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추경에 다 해결 못 하고, 또 겨울이면 공사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10월 1일자 감사담당관에서 주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두입니다. 
김성철 위원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셨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며칠 안 됐지만 업무는 다 파악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아시다시피 용산이 주차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많이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주차장법」 제3조를 보면 “주차장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아닌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그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보통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주차장 실태조사를 용역을 함께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이 예산은 용역예산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3년 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나 놓쳤고요. 
  그리고 「주차장법」이 2019년 12월 2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다음연도 6월까지는,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올해는 3년 주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수급실태하고 지금 지적하신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대상이 6,844개소에 10만 7,000구획입니다. 이게 동일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안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 실태에 따른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함께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되면 3,000만원이 들어가면 될 것을 8,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 요구한 게 1억 1,000만원이니까 여기에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철 위원    어차피 「주차장법」에 의해서 함께 하는 게 효과적이고,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성철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보면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병행 추진했을 때 거의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구에도 3년 주기가 도래한 구를 조사해 보니 몇 개 구는 이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이번 추경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공사주기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렇지요. 용역기간이.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자에 또 시행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안전실태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발주해야만 어떤 추가적인 위험요소라든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주차 확보 및 관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누락한 부분은 있어서 죄송하지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재두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저는 우리 문인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네. 
김송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대통령 경호실에 따른 대통령 관련 근거들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각 과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라고 보는데, 추진경위라든가 또 추진근거를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추진근거로 삼았는지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추진근거는, 
김송환 위원    그것을 굳이 세부설명서,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안을 볼 때 사실은 대통령이 오시기 전 상태에서는 추진경위라든가 관련 근거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추진경위와 추진근거를 왜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됐는지? 
  그게 관련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를 경호에 관한 법률을 댄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호처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법률이 경호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런 일부, 이를테면 가설건축물 초소를 설치한다든지, 기타 경호와 관련된 그런 일들은 방호나 이런 경호 관련되는 것은 그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이를테면 삼각지에 사람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면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또 국방부 서문이나 동문 간의 보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좀 넓히고, 차가 밀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근거법률이 경호에 관한 법률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수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몰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도로관리나 또는 가로수 관리나 녹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이런 건데도 결국은 추진경위나 추진근거를 보면 관련법을 거기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적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일단은 이게 일상적으로 평상시 늘 해 오던 일들이고 그런데 결국은 관련근거를 거기에다가 적어놓다 보니 그런 오해가 본위원도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안전재난과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권두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페이지인데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반 구축’이라고 이 사업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신규 개설된 사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두성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6,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기차 구매가 5,700만원이네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습니다. 5,700만원이 저희가 전기승용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원년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을 주로 집중적으로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교육을 하는 그런 쪽을 주로 했다고 하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작업실태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래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줘서 시정지시를 시키려면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자가 하루에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날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차량에 한 대가 있는데 그걸 전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는 차량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저는 지금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신 줄 알고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하셨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던 건데, 사실 지금 이게 별 것 아닌 건지 모르지만 원년이고 사실 우리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 법이, 1월 27일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1월 27일자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라도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어떤 로드맵, 1년 로드맵 정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은 책자로 해서 부서별로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업기준이라든지, 이게 말로만 해서 사실 될 일이 아니고요. 
권두성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책자가 있다 그러시니까 그 책자를 저한테 1부만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여기에서 시간을 이런 걸로 할애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관리감독자 법정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리감독자라는 게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감독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관리감독자라 하면 저희 구나 동에 있는 팀장급을 관리감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현장교육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는? 
  용산구 관내에 있는 산업현장이나 이런 데 실질적인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건설사다 그러면, 건설사의 현장사무실에 근무하는 관리자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건설현장을 점검하게 될 때는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위반되거나 위험한 부분은 지적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두성 위원    교육하는 것은 없는 거고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저희 관리자를 교육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해당 위탁이라든지 도급 준 회사 그런 쪽을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권두성 위원    관리자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저희가,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연 16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권두성 위원    16시간 이상이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래서 한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한 번에 두 시간 하면 8번 정도는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잦은 감이 있어서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끌기는 했는데, 본위원이 예전에 직장도 이런 건설하고 연관된 데를 좀 다녔었고 제가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알바 식으로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노가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뛰어봐서 그러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공기 단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자기들하고 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현장을 제가 많이 경험해 봤지만 굉장히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요, 사실. 이게 지금 법이 시행이 됐다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 관내에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관리감독자 분들을 집중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현장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좀 더 적극행정으로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어디 과지요? 건설관리과지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입니다. 
장정호 위원    안전재난과, 아까 차량?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장정호 위원    그것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장정호 위원인데요, 5,700만원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차종이, 자동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장정호 위원    어느 급으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저희가 아이오닉6 정도,
장정호 위원    그게 지금 5,700만원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한다고 3,600만원을 배정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5,700만원을 얘기해서, 어떻게 전기자동차에서 이렇게 2,000만원씩 차이가 나나 해서요. 
  그것을 구매하는 차량 샘플 카탈로그를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여튼 지금 다른 부서는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내가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렇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원준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용호입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적 추경 요구한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아마 구청장님이 동정보고라든지 가서 현장의 그런 민원들을 직접 청취를 해서 예산을 배정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그때 많이 들어왔던 민원들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올린 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정보고가 없다든지, 그러면 그동안에 그만큼 상습적 민원이었을 텐데 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배정해서 그 사업들을 못 했을까요, 그동안에는? 
○도로과장 전영호  아마 동정보고를 하면서 아마 동에서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럴 것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것은 옹색하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다 최대한 반영을 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일일이 하나씩 제가 사업별로 추경 요구했던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잘못된 답변이었다는 걸 내가 입증시킬 수 있는데 제가 그것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용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이라든지, ‘이촌로46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사업’ 이런 사업들 자체가 다 신규사업들이에요. 그다음에 ‘신용산지하보도 노후 캐노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런 사업들은 추경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본예산 편성해야지 이건 절대 추경예산, 이런 사업들을 왜 추경에서 편성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라든지, ‘보안등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소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지가 있을 때 추경편성을 해요. 그래서 20%든 30%든 예산대비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들을 추경 요구를 하는 거지,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가 기예산이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억을 더 요구해서 그냥 50% 배정요구를 했어요. 또 ‘보안등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1억 5,0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유지관리에 예산배정 요구가 “선로 정비 3㎞”, “가로등 설치 30본”, 그러면 뒤의 예산에서 가로등 설치 이런 산출근거에는요, 신규 설치에 “가로등 설치” 이 부분이 산출근거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가로등 정비’에서 “노후 가로등 정비”로 해서 “80만원×100개소”이고, “노후 분전함 교체”는 “400만원×10면” 해서 1억 2,000만원 편성하고, ‘가로등 개량’으로 해서 6,000만원.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없어요. 
  어디를 가로등 설치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산출근거에는 전혀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추진경위를, 아니, 사업내용이나 세부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배정요구를 하셔야지 거기 내용에는 신설 자체가, 그다음에 가로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구간을, 도로가 신설이 어디에 됐다든지 그러면 거기에다 신규로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자리는 아마 등기구 교체든, 아니면 등 폴대를 바꾸든, 아니면 등 전체를 바꾸든 교체로 이렇게 예산 배정 요구를 해야지 맞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 배정 요구를 하시려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가로등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개설이 됐다든지 어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안을 하시고 집중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용리단길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과장 전영호  ‘용리단길’은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집무실 오고 그 주변이 공원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의 도로를 어떻게 정비하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올해 용역을 해서,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용역 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 것들인지 보고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계획을 잡아서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대통령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지 또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학술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한강로 일대를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현재 상가들이라든지 또 도로를 어떤 식으로, 나중에 안전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것 다 고려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좀 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장정호 위원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산구민이 보행하는 데, 우리 용산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한 시설이 더 우선이지요, 거기는.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관광객이 우선이 아니라 거주민이 우선인 그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시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또 한 달만 있으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심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시는 분 계시면 더 하고,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치수과장님 좀…. 
○치수과장 신승화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269쪽이고요. ‘효창원로8 ~ 효창원로4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건인데요, 이게 안전진단용역이 지금 현재 나왔나요? 
○치수과장 신승화  저희가 여기를 2019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C등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수 물량도 확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안 했는데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에 일단은,  
○치수과장 신승화  용역을 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치수과장 신승화  C등급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 부분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물량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그런 근거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됐네요? 
○치수과장 신승화  네,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김송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올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이 남았는데, 이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면 결국은 추경을 편성하고 또 불용처리 되고 이런 과정이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신승화  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2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아닙니까? 추가 이전비용?
○도로과장 전영호  네. 
○위원장대리 함대건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없어도 될 추가된 비용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그 부분은 내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인데 아마 표기가 지금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정비 교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부의 설치요구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그 밖에 필요한 협조”라고 해석을 하신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조금, 
○도로과장 전영호  이게 내부 가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 부분은 임시로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게 받아서, 미군부대에서 그 도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한 정비이면서 가로등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도로는 받았는데 구민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집무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구민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도 공원녹지과나, 공원은 구청이 다 정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라든가 배수관리, 하수관리. 
  마찬가지로 도로도 거기에 대한 직무실 내가 아닌 바깥의 부분은 저희들이 다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 동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위원장대리 함대건  제15조에 있는 이걸 근거조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조항은 협조요청에 대한 조항이지만 이 협조요청이 예산에 대한 협조요청이 아니고 직원을 파견하거나 경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지 가로등 설치하는 게 경호의 협조요청입니까?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요청, 도로 보수요청, 정비요청 이렇게 오면 아마 그것을 받아서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공식적으로 공문 받으신 건가요? 
  어느 절차를 통해서 이것 협조요청을 받으신 걸까요? 
○도로과장 전영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함대건  담당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 못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호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담당과장님이 이걸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을 넣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예산 삭감하는 걸로 기록 좀 해 주십시오!  
  충분히 우리 구민의 세금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저희 국회의장 공간이나 국방부장관 공간 내의 가로등 유지보수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 추경으로 세워서 해 줬나요? 교체해 줬나요?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 내는 아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나 모든 것은 저희 구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편성이나 이건 제가 발령 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저희들은 그게 요청이 왔을 때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그러면 반환받은 모든 땅에 이 가로등 다 정비하나요, 미군기지 안에? 
○도로과장 전영호  아니, 그러니까 전부는 하지 않지만 그 통로만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이제 국가공원이 돼서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국가공원비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별도로 하게 되겠지요. 어차피 그 지역에 있어도 국가에서 다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지자체가 다 관리를 하면서 국가예산이 내려오는 거고 내려오면 그 돈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당연하지요. 저희 구의 도로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는 주체겠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네. 
○위원장대리 함대건  일단 알겠습니다.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게 되셨는지 저에게, 
○도로과장 전영호  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도로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용산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 축구장, 야구장, 기타 외 시설을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우리 용산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는 발표한 건 없지만. 
  그래서 그 시설의 50%를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부 시설을 제공하고, 용산은 땅이 부족하고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대통령 집무실과 아니면 기타 LH공원사업단 국토부를 통해서, 제가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0%를 우리 용산주민이 받고 활용하고 나머지 50%를 서울시라든가 다른 절차에 의해서 받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활용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가로등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김송환 위원    제가 문인환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다 추진경위나 근거로 잡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 집무실 영내를 도로나 가로등을 보수하거나 유지관리를 하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근거가 여기 세부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 등에 관한 협조요청”이라고 하면 결국은 집무실로부터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용산구 지자체장을 통하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어야지 협조요청에 의해서 이게 유지관리가 되고 보수가 되고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그런 협조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도로 유지관리고, 보안등 교체고, 수리고 이런 일련의 행동,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전영호  그러니까 집무실이 있고 집무실까지 가는 길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영내가 아닌 관리주체인 용산구 도로와 가로등과 이런 걸 지금 포함하고 계신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호  그 구분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미군부대에서 반납된, 도로 부분만 반납이 됐고 그 도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가로등 설치요청이 왔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은 서울시에서 직접 했어요, 그 도로 부분은.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데, 
김송환 위원    결국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정당하게 했으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요청이 왔고 국토부에서 요청이 있었으면 해당 요청 관련 공문이 있을 테고, 
○도로과장 전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추진경위라든가 관련근거들을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게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리주체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행해지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혹시 오해가 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네, 도로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감 없이 자료요청 드립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준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가로등 정비되는 100개소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서 근거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집무실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관할하는 권역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경호 관련된 법령이나 시행령 같은 데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무실 입구의 형광등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같이 자료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전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 6,030만원 대비 1.33%인 5,550만원을 증액한 총 42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9대 의원 지급용 노트북 구매 1,95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차량 구매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41억 6,030만원에서 5,550만원이 증액된 42억 1,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사업 수는 2건으로 추경안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사업 수는 2건으로 새로 구성된 제9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트북 구매와 현장방문 등 의회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기차량 구매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용산구의회는 아직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되지 못 한바 노트북을 구매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다만 노트북의 내구연한이 6년인 바 이에 대해 사무국은 향후 반납이나 고장 등 보안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회 사용 차량도 타 자치구 의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니 장기적인 검토로 이를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서 제시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현재 편성금액이 맞지 않는 등 이에 대해서도 기준에 맞게 편성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9대 개원에 따른 아주 필수적인 부분만을 편성한 것으로 그 사업의 취지부분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의회 차량이 전체 의원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고 상임위별 이동 시에도 구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전기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저희가 의회는 의전차량 제네시스하고 카니발 8인승 한 대가 있는데요, 위원회 별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항상 집행부에 25인승 차량 같은 걸 빌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홍보팀에서는 사전답사를 해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면 바로 사무실에 와서 편집을 해서 그것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차를 국·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지원받을 때 ‘어떤 차를 사야 된다, 전기차.’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인 경우에는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게 아이오닉5인데, 국비, 시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총 구매가격은 5,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전기차 구매하는 게 자동차 바퀴 같은 게 사륜구동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자동차 바퀴인 거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사륜구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차는 없어서 지금 구매를 못 하시는 거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그런데 서울시내 주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사륜구동까지 필요가, 
황금선 위원    아니, 서울시내이긴 하지만 지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용산2가동도 그렇고, 청파동도 그렇고.   향후 어떤 걸 구매할 때는 안전도 좀 생각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넉 달째인데요, 지금 청사에서는 종합행정타운 전 구역에 대한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용산구의회도 건축이 13년 정도 됐지요? 
○사무국장 정은천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그때 했던 것보다 지금 정책보좌관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6명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떤 한 곳을, 지하2층에 있는 곳을 컨택을 하신 것 같은데, 용산구의회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런 걸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 정은천  우리 의회 건물 자체가 거의, 위원장실 외에는 다 지하이지 않습니까?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 연구실도 지하이다 보니까 열악한데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증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로 이전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돌아오잖아요. 9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은천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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