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2024.06.18)
제290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 -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 제출)
- - 문화경제국, 도시관리국 소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문화경제국 및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어 문화경제국 및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영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금희 공연관리팀장입니다.
박윤하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진흥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200만 원 포함 총 49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88.59%인 4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00만 원 중 문화원 육성 보조금 2억 3,9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2,200만 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6억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운영 3억 7,100만 원 등 2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예관 청사 시설유지 보수비 감소로 인한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잔액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4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6,900만 원 중 문화재 관리 1억 7,500만 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8,000만 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9,300만 원 등 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재 관리 1,600만 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역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1,600만 원 중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4억 6,600만 원, 유물수집 및 관리 1억 7,900만 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 3억 6,300만 원 등 1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9,000만 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3억 9,500만 원, 부서기본경비 8,200만 원 등 4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여비, 공공운영비 감소로 인한 1,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영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금희 공연관리팀장입니다.
박윤하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진흥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200만 원 포함 총 49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88.59%인 4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00만 원 중 문화원 육성 보조금 2억 3,9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2,200만 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6억 1,000만 원, 문화예술회관운영 3억 7,100만 원 등 2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예관 청사 시설유지 보수비 감소로 인한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잔액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4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6,900만 원 중 문화재 관리 1억 7,500만 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8,000만 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9,300만 원 등 6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재 관리 1,600만 원,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역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1,600만 원 중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4억 6,600만 원, 유물수집 및 관리 1억 7,900만 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 3억 6,300만 원 등 1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9,000만 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3억 9,500만 원, 부서기본경비 8,200만 원 등 4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출장여비, 공공운영비 감소로 인한 1,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왜 진행이 안 됐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역사탐방 해 가지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인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초등학교에서 신청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계획했던 것보다 35회를 진행하게 되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초등학교에서 신청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계획했던 것보다 35회를 진행하게 되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서 교부하셨다가 12월에 환수하신 거고요, 2,000만 원?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함대건 위원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용산예술인 초대전도 문화원에서 하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함대건 위원 시니어합창단 지원도 문화원에서 하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함대건 위원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문화원의 위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된다는 느낌은 사실 받기 어렵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런데 역사탐방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가 문화원에,
○함대건 위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공문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고 문화원하고 저희 구하고 두 곳에서 다 접수를 받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지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바로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위탁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부서에서 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관련된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 그리고 중간에 지출하신 내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관련된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 그리고 중간에 지출하신 내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04쪽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칸에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불용액이 52.4%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04쪽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칸에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불용액이 52.4%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시특법 관련해 가지고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예산 편성은 2명으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건축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을 때 건물 규모상 1명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1명으로 해서 7회 운영을 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을 47% 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럼 과다 편성한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했을 때 규모상 이게 1명이 나가서 점검을 해도 괜찮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 잡을 때는 2명이 나가야 하는 걸로 파악을 하신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2명으로 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저희가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또 실제 ’23년도 단가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7회를 해서 노임단가가, 저희가 예산 편성이 한 39만 7,000원이었는데 실제 지급된 것은 43만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명이 나갈지 2명이 나갈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책정한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명만 나가도 되니까 1명이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50%가 넘게 불용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한 추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한 추계를 하셔야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추계를 하고요, 건물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결산 심사 중인데요, 대부분의 부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기세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 잡아 놨다.” 어떤 데는 7,000만 원이 불용된 데도 있어요, 동력비가.
그런데 이건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국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집에서 생활하듯이 “내가 3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아껴 써서 15만 원 나왔어.”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세부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25년도 예산 잡으세요.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국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집에서 생활하듯이 “내가 3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아껴 써서 15만 원 나왔어.”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 세부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25년도 예산 잡으세요.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밑의 부분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 조형물 유지관리’ 있어요. 여기도 불용액이 20%가 넘는 23.3%인데, 조형물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왜 불용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1년도 코로나19 때 침체된 예술계를 지원코자 서울시 공공미술프로젝트로 보행환경 개선차원에서 용산도서관 인근 옹벽인 후암마중하고 용산공예관에 설치를 했던 건데요, 이 예산은 후암마중에 설치된 조형 미술품에 대한 지피 관리라든지, 공공요금, 그 집행잔액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책정했던 것보다 관리를 잘해서 불용이 된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지피 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공공요금도 많이 나올 거라고 추측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황금선 위원 이것 부분, 세부적으로 산출하신 것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24년도 예산 얘기할 때 “공연하는 아트홀 이런 데 공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23년도에 ’24년도 예산 얘기할 때 “공연하는 아트홀 이런 데 공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논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말씀하셔 가지고 “공연 아트홀에 대해서 공연장을 환경 정비를 좀 더 잘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공연장 바닥이라든지 의자 교체라든지 이렇게 되면 금액이 아주 크게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능하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황금선 위원 금액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장소가 있어요. 복지관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뭐가 있는데,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것 지금 위험하다, 뭘 빨리해야 한다.” 그러면 돈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황금선 위원 용산구청이 여기로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고, 그동안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카펫이지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카펫이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황금선 위원 그런 카펫이 또 사람 몸에 안 좋아요. 그런 카펫에서 나는, 사실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 이 신발 신고 화장실 갔던 신발에, 바깥 공원에서 흙 묻은 신발에, 강아지 배변도 밟을 수 있잖아요. 모든 신발들이 거기 왔다 갔다 들어가는데 공간은 밀폐되어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 위생이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이것을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산 끝나고 정말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이것을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결산 끝나고 정말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위원님, 저희가 공연장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충분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황금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또 한 가지는 공사 기간이 단시일, 1~2개월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6개월 이상, 어떻게 보면 9개월 이상 이렇게 대관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 하면요, 왜 구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모든 공사는? 간단한 것도 불구하고.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황금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12월에 예산 심사 끝나잖아요. 그럼 1월부터 돈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10월, 11월에 오픈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그냥 묶어 놓는 거예요. 더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공사하면 시간 안 드나요? 언젠가는 들어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이게 되게 오래돼서 바닥에서 어떤 것들이 검출되고 이런 것 파악해서 이것은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공연이 10분, 20분 만에 끝나나요? 어떤 것은 2시간씩 하고 3시간씩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해라.” 이게 아니라, 검토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상의하시고.
카펫이 그렇게 안 좋다니까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케케묵은 냄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 냄새로 인해서 그 냄새를 못 맡아요. 비가 오는 날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숨을 들이키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사하면 시간 안 드나요? 언젠가는 들어요.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이게 되게 오래돼서 바닥에서 어떤 것들이 검출되고 이런 것 파악해서 이것은 진짜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공연이 10분, 20분 만에 끝나나요? 어떤 것은 2시간씩 하고 3시간씩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해라.” 이게 아니라, 검토해 보세요. 해 보시고,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상의하시고.
카펫이 그렇게 안 좋다니까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케케묵은 냄새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 냄새로 인해서 그 냄새를 못 맡아요. 비가 오는 날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숨을 들이키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결산서안 203쪽 봐 주시고요.
성과지표에서 “문화소외 계층 문화나눔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서 ‘문화소외 계층’이란 어떤 분들을 지칭하고 있나요?
결산서안 203쪽 봐 주시고요.
성과지표에서 “문화소외 계층 문화나눔 추진실적”이 있어요. 여기서 ‘문화소외 계층’이란 어떤 분들을 지칭하고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통합문화이용권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수혜 대상자한들테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발급을 하고요, 그것을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문화 예술이라든지, 관광, 체육 이런 가맹점에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문화나눔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송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대상은 일단 6세 이상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송환 위원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숫자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성과지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안 204쪽 보면 ‘향토문화행사 지원’이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성과지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올해 부서에서 11건의 향토문화행사 관련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 언제 시행을 했고, 관련 예산은 얼마였고,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성과지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올해 부서에서 11건의 향토문화행사 관련 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 언제 시행을 했고, 관련 예산은 얼마였고,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김송환 위원 향토문화 관련된 행사들이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는 왠지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요.
일례를 들어서 남이장군사당제 같은 경우도 전에는 유관단체들을 동원시켜서 그랬는지 인원이 꽤 되고 또 행진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간소화된 것 같고 인원도 줄어든 것 같고 행사 내용도 좀 단조로워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일례를 들어서 남이장군사당제 같은 경우도 전에는 유관단체들을 동원시켜서 그랬는지 인원이 꽤 되고 또 행진 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간소화된 것 같고 인원도 줄어든 것 같고 행사 내용도 좀 단조로워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것은 민간행사 사업으로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8,0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11개 향토문화행사에?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남이장군사당제만 8,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내 지역문화유산 해 가지고 부군당 제례 등 이런 것들은 총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사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 행사 자체가, 어차피 진행을 해야 하는 행사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민간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이게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향토문화 보존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축소되는 느낌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뭔가 제대로 되는 향토문화행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올해는 각종 부군당이라든지 남이사당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알차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사업 주체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작년에는 구비 전액 8,000만 원이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올해는 시비가 3,000만 원으로 해서 자치구 지원 축제에 시비 3,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체 구비는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합이 7,000만 원입니다.
○함대건 위원 7,000만 원?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함대건 위원 어쨌든 예산이 1,000만 원 또 줄었네요. 이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만큼 규모가 줄 텐데. 남이장군사당제야 워낙 규모가 있는 행사니까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향토문화행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군당 같은 곳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워낙 예산이 적어요, 물가 대비. 그런데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보조금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 괴리 사이에, 그 중간의 어딘가에 괴리가 있는데, 그걸 결국은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문화를 유지하고자 다들 각출하는 상황들로 이어지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큰 부담들로 주민들한테 다가오고. 그렇다고 그 문화가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일부 소폭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셔서, 당장 올해 하반기 되면 쭉 행사들을 할 텐데 조금 더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검토하셔서, 당장 올해 하반기 되면 쭉 행사들을 할 텐데 조금 더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까 했던 질의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원 관련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원에 연간 한 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계 성과보고서 143페이지 보면 “용산문화원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연간 참여인 수”가, 연간 참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연 인원. 연 인원이 5,73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투입 대비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지 않나.
결국은 문화원에, 그러니까 역사바로세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홍보를 부서에서도 같이 하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홍보를, 구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홍보를.
그리고 문화원의 위치를 계속 한 2년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의 위치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다른 기관하고 자리를 체인지해서라도. 문화원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이태원에 계신 분들, 한남동에 계신 분들이 문화원을 사실 일반적으로 강좌 들으러 가겠다 하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적인 어디 위치에다가 두는 걸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할 것은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 관련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화원에 연간 한 4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회계 성과보고서 143페이지 보면 “용산문화원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연간 참여인 수”가, 연간 참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연 인원. 연 인원이 5,73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투입 대비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지 않나.
결국은 문화원에, 그러니까 역사바로세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홍보를 부서에서도 같이 하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홍보를, 구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홍보를.
그리고 문화원의 위치를 계속 한 2년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의 위치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나. 다른 기관하고 자리를 체인지해서라도. 문화원이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이태원에 계신 분들, 한남동에 계신 분들이 문화원을 사실 일반적으로 강좌 들으러 가겠다 하고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적인 어디 위치에다가 두는 걸 고려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할 것은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이것은 작년에 ‘이태원 다시, 봄’ 해 가지고 8회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인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8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그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저희 구비가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럼 효과는 많이 있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작년에 이태원 치유라든지 회복 그다음에 화합의 프로젝트로 저희가 8회 공연을 했고, 상반기에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생활문화 사업으로 해서 또 공연을 했고, 그다음에 11월에는 한남뜨락에서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위원님, 저희가 ‘거리공연’ 해서 20회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사업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슬기로운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한남동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10회 정도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만족도는 좋았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 자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면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1억 4,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추계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밑에 보면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에 1억 4,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추계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이 한 7,600만 원 남았는데요, 기간제들이 그만두고 이직률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하나, 특별기획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박연가라고 기획전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절감을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행사를 운영해서 1,700만 원 정도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예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소규모 시설보수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 하나, 특별기획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금박연가라고 기획전을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와 협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절감을 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행사를 운영해서 1,700만 원 정도 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예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소규모 시설보수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아트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카펫이 오케스트라를 하면 소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잘 안되는 거예요.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한번 가서 봤는데, 너무 공연장처럼 잘해 놔서 완전히 매진이고 우리나라 1위라고 하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용산의 아트홀도 버금가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위생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약정서상 내용 준수’ 하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하나 있지요, 남이사당제 관련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아트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카펫이 오케스트라를 하면 소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잘 안되는 거예요.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다, 한번 가서 봤는데, 너무 공연장처럼 잘해 놔서 완전히 매진이고 우리나라 1위라고 하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용산의 아트홀도 버금가도록 이렇게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위생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 봐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문화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약정서상 내용 준수’ 하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하나 있지요, 남이사당제 관련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지금 민간사업 주관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서 새롭게 바뀌는 보탬e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시면 ‘용산문화(관광)재단 설립’ 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거의 예산을 다 이용했거든요. 주 내용이 어디에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203쪽에 보시면 ‘용산문화(관광)재단 설립’ 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거의 예산을 다 이용했거든요. 주 내용이 어디에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23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단위사업이 추가가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문화경제국과 저희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문화재단 설립의 세목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문화재단과는 사유가 없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단위사업에 제대로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예산으로 처음 아까 말씀하신 문화하고 나눠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문화경제국의 문화진흥과 업무추진비고요. 그래서 단위사업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조성 사업’에 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나요, 이 항목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금년 예산에는 문화재단으로는, 그러니까 ‘문화도시조성 사업’ 안에 문화재단과 그다음에 관련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번 추경 편성에 문화재단 용역비가 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용산 시니어합창단 지원’ 예산을 여기도 전액 다 사용을 했어요.
지난 2022년도에 보면 2,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00% 올랐어요, 2023년도에는. 주 사용하는 용도가 뭐지요?
그다음에 ‘용산 시니어합창단 지원’ 예산을 여기도 전액 다 사용을 했어요.
지난 2022년도에 보면 2,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00% 올랐어요, 2023년도에는. 주 사용하는 용도가 뭐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시니어합창단은 작년에도 3,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3,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서 5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시니어합창단이라고 해서 주 1회 연습을 하셔 가지고 대회도 나가시고 또 자체 공연도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2022년도하고 ’23년도 예산이 똑같았다, 이 말이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22년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23년도하고 ’24년이 동일합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00만 원이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종교행사개최’ 사용도 전액 거의 사용을 다 하셨어요.
아마 본 위원 기억에 이번 주 행사가 교구협의회나 교동협의회 등 종교단체, 아트홀에서 조찬예배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종교행사개최’ 사용도 전액 거의 사용을 다 하셨어요.
아마 본 위원 기억에 이번 주 행사가 교구협의회나 교동협의회 등 종교단체, 아트홀에서 조찬예배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신년기도회 개최할 때 홍보물 전단지 제작한 것하고, 그다음에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송년음악회 했을 때 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인가요? 그때 행감 때인가 기억에 종교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있잖아요. 그런데 “편중되어서 행사가 진행됐다.”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균등하게 시정이 좀 됐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종교마다 특성도 있고, 그렇게 해서 관련 다른 종교에서도 협의가 오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의뢰 오신 그런 종교단체는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특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라든지 종교 할 때 고루고루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종교단체라든지 종교 할 때 고루고루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각 종교단체가 서로 적극적인 어떤, 우리 구에서 먼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그게 그렇게 해서 편중, 편파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요청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던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04페이지,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건. 올해 42회째잖아요. 용산에서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사당제인데 한번 재조명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말에 본예산 때 4,000만 원 계획을 잡았고 추경에 4,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추경이 4,000만 원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본예산 때는 4,000만 원이었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04페이지,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건. 올해 42회째잖아요. 용산에서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사당제인데 한번 재조명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말에 본예산 때 4,000만 원 계획을 잡았고 추경에 4,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추경이 4,000만 원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본예산 때는 4,000만 원이었는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4,000만 원 가지고는 민간행사에서 주체적으로 할 때 예산 부족이 많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4,000만 원 더 해서 그래서 8,000만 원을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보니까 ’22년도에는 한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행사를 1박 2일로 잡았다가 ’23년도에 코로나가 중반에 종식이 되면서 4박 5일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추경은 당연히 생겼겠구나.’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추경 할 때도 본 위원이 행사 전에 이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충분히 주고, 행사 후에 회계, 정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즉, 영수증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급적 카드 위주로 쓰고 사람의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통장 위주로 해서 증빙자료를 다 모아서 준비를 해 놔야 할 거다. 조금 더 꼼꼼하게, 깐깐하게. 그래야지 이 행사가 질 높은 행사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범 사례가 되어야지 다른 부군당 사업이랄지 또 다른 사당제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행사 후에 회계 정산을 별도로 해서 적합 기준도에 맞아떨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하고 거기에 맡겼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추경 할 때도 본 위원이 행사 전에 이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충분히 주고, 행사 후에 회계, 정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즉, 영수증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급적 카드 위주로 쓰고 사람의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들은 통장 위주로 해서 증빙자료를 다 모아서 준비를 해 놔야 할 거다. 조금 더 꼼꼼하게, 깐깐하게. 그래야지 이 행사가 질 높은 행사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모범 사례가 되어야지 다른 부군당 사업이랄지 또 다른 사당제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하고 난 다음에 행사 후에 회계 정산을 별도로 해서 적합 기준도에 맞아떨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하고 거기에 맡겼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원을 하면,
○김성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지원을 하면 교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지도감독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탬e 시스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이 자료, ’23년도 작년에 했던 자료들, 남이장군행사 관련 영수증 첨부자료, 회계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본 위원도 체크를 해 보는 이유는 더 성대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이장군사당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더 성대했다고 해요. “전야제도 그렇고 굉장히 볼거리가 있게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돼 가고 뭔가 좀 모양새도 그렇게 썩,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나아진 것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42회입니다만, 11월에 할 거잖아요, 올해도?
아무튼 본 위원도 체크를 해 보는 이유는 더 성대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이장군사당제가 과거에는 굉장히 더 성대했다고 해요. “전야제도 그렇고 굉장히 볼거리가 있게 진행을 했었는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돼 가고 뭔가 좀 모양새도 그렇게 썩,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나아진 것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42회입니다만, 11월에 할 거잖아요, 올해도?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올해 11월 1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할 텐데, 준비하기에 앞서서 작년 것에 대한 최종적인 내용들을 다 파악해 보고 미진한 부분들은 거울삼아서 올해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본위원이 다 체크를 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더, 앞으로 좀 더 발전 있는 남이장군사당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군당, 다른 행사들도 진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꼭 판단을 명확하게 진단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정말 부족하다는 요청을 계속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지원을 해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더, 앞으로 좀 더 발전 있는 남이장군사당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이뿐만 아니고 다른 부군당, 다른 행사들도 진행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꼭 판단을 명확하게 진단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정말 부족하다는 요청을 계속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지원을 해서 충분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불용액이 한 21.4% 남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용산역사문화탐방 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불용액이 한 21.4% 남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용산역사문화탐방 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095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학교 측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참여율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22년도에도 똑같이 7,000만 원 편성해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어떻게 올해 이렇게, 올해만 특별한 상황이 있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작년에 이 사업이,
○백준석 위원 네, 작년! ’23년에.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작년 상반기에 학교에서 신청이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끝의 여파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총 55회를 계획했는데 35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몇 회 했고 하반기에 몇 회 진행했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35회를 진행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24년 보면 똑같이 또 7,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는데, 지금은 신청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아주 높아서 진행이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작년 내용 확인하셔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들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작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는 행사들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행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이 딱딱 다 떨어지는지.
이게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들에 대해서 조금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이게 작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는 행사들은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자부담이 없는 행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없이 딱딱 다 떨어지는지.
이게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당 제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상승분에 비해 예산은 소액이기 때문에 주관 단체에서 자부담으로도 같이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고 있나요, 전체 행사에 대해서?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교부하면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용산예술인 초대전’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 예산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하나도 없네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것은 저희가 문화원으로 교부하는 거고요. 문화원에서 5개의 예술단체한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예술단체가 1년에 두 번씩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구민과 함께하는 공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단체에서도 더 협력해서 같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문화원 육성(보조)’ 2억 3,970만 5,000원, 이 금액에 대한 불용액도 전혀 없네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이것도 저희가 문화원으로 전액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교부했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이 예산보다도 문화원 수입이라든지 해 가지고 자체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보다도 더 많이 문화원에서는 집행을 하고 있지요.
○백준석 위원 알았으니까요, 그 내용 전체를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3년도 문화원.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문화원 공공운영 경비”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 원 예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작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민간보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문화원 공공운영 경비” 300만원씩 12개월, 3,600만 원 예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작년 결산 때도 본 위원이 민간보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보면,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 보조금도 있지만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부담 내용 비율하고 전부 다 정리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갈게요.
전년도에 ‘향토문화행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효창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보수)(국고)” 이런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우리가 보통 받으면 대부분 추경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 가지고 보통 집행을 하는데, 추경 예산에다가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갈게요.
전년도에 ‘향토문화행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효창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보수)(국고)” 이런 공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우리가 보통 받으면 대부분 추경 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녹여 가지고 보통 집행을 하는데, 추경 예산에다가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효창공원 수목 및 잔디 유지보수 사업은 국비 70%하고 시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 2,8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4,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거의 집행을 하고 한 120만 원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건 아마 국·시로 반환을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를 받았을 때 대부분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든지 이 시기에는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았나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를 받았을 때 대부분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라든지 이 시기에는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았나 보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간주처리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간주처리 예산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장정호 위원 이렇게 간주처리가 되면 우리 결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보조금에도, 추경에서도 전혀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억지로 보조금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어떻게 반환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야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써 줘야 되고, 간주처리로 그냥 서류 한 장으로 보고가 되어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사업내용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부서에게 시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 보조의 집행이라든지 이 내용들은 한 번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자치구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항목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3년도 7월 17일에 그냥 반환했었어요.
어떤 명목으로 받아서 왜 반환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써 줘야 되고, 간주처리로 그냥 서류 한 장으로 보고가 되어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사업내용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셔서 부서에게 시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시 보조의 집행이라든지 이 내용들은 한 번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자치구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항목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3년도 7월 17일에 그냥 반환했었어요.
어떤 명목으로 받아서 왜 반환하셨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보면 ‘문화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자치구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인데, 그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7월 17일에 반환했어요, 2,000만 원을.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위원님, 저희 과에서 작년에 반환을 한 건 없었거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 부서가 문화진흥과 맞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자치구 축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자치구 축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0만 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잘못됐지요.
왜냐하면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에서 2022년도의 집행잔액을 보조금으로 반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도비예요. 시비란 말이에요. 시비를 반환하면 회계연도가 2022년이라는 게 명시가 돼서 반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받았다가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10·29 참사 1주기 지나면서 이태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에서 2022년도의 집행잔액을 보조금으로 반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도비예요. 시비란 말이에요. 시비를 반환하면 회계연도가 2022년이라는 게 명시가 돼서 반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받았다가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10·29 참사 1주기 지나면서 이태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22년도에 받았던 자치구축제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2,000만 원에 대해서 반환한 겁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집행한 잔액을 ’23년도에 반환하게 됐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해명 자료가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결산서 205쪽에 보면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서 3억 9,80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7,400만 원이 있어요. 이 7,400만 원 이월액이 어떤 내용이지요?
결산서 205쪽에 보면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서 3억 9,800만원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 7,400만 원이 있어요. 이 7,400만 원 이월액이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전년도에 용산의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전시용역을 했던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7,400만 원 이월된 것을 집행했던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2022년도에 발주해서 2023년도에 완료가 됐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완료가 돼서, 이 시점은 언제쯤이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지금 ‘스쿨 오브 용산’이라고 해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그래서 ’23년도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7,400만 원 이월액은 2023년도에 종료가 됐고?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전년도 2022년도 예산을 같이 비벼서 2023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4억 7,000만 원으로. 아까 말하는 이월금은 그렇게 집행을 했고.
그리고 또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지요?
그리고 또다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됐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사고이월액 6,100만 원은 박물관 중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5년간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이 과업이 ’23년도, 원래 당초에는 5월인데 7월로 연장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저희가 전시용역을 하게 된 주제 선정이 전자상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착수를 ’23년 8월에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6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의 전체적인 예산 포지션을 보면 이런 연구용역 비용은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에 6,000만 원 편성한 것 외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의 용역은 어디 편성목에서 연구용역을 주게 됐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의 용역은 어디 편성목에서 연구용역을 주게 됐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 연구용역비를, 그 주제를 작년 같은 경우에 중장기발전계획 해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할 연구대상 주제를 선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 주제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해 연도에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이 발주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정호 위원 발주가 늦게 이루어졌는데, 편성목을 어디에서 편성했냐고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편성목은 용역비로 했는데, 잠시만요.
연구용역비로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연구용역비는 편성목이 정확하게, 세세목이 나와 있다니까요, “용산 역사문화 자료조사 용역”이라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7만 원은 왜 붙었어요, 연구용역비는 6,000만 원인데?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연구용역비 5,900만원 중에, 그러니까 본예산은 6,000만 원이었거든요, ’23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실집행하고 남은 연구용역비는 2,380만 원이었고요.
아까 ‘행사관련시설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행사관련시설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전시운영 및 조사연구’에서 본예산 대비해서 사고이월액이 있었고, 예산 대비해서 2023년 예산 중에서 또 사고이월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약 1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4,800만 원의 포지션이, 큰 것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가 전시운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해서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중도에 이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기타보상금’에 1,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설전시실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잔액이 거의, 전시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된 사항이 작년에 없어 가지고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는데, 특히나 전년도 이월액 그다음에 금년도의 집행액 그리고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액 이렇게 회계를 운영하면서, 또 집행잔액도 ‘기타보상금’에서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집행에 조금 더 노력을 했다든지 관리에 좀 더 노력을 했다면, 이런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우리 과장님 관리하시면서 내년 예산 편성 기획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좀 더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집행에 조금 더 노력을 했다든지 관리에 좀 더 노력을 했다면, 이런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우리 과장님 관리하시면서 내년 예산 편성 기획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좀 더 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5분…….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로 해서 신규단원 단복 이런 것들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것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단복도 구매하고 구두도 구매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셔츠, 재킷도 구매하고 의상을 다 구매를 해 주셨어요.
이분들 자부담은 아예 없나요?
결산서 203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행사운영비로 해서 신규단원 단복 이런 것들 예산을 잡았거든요. 이것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단복도 구매하고 구두도 구매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셔츠, 재킷도 구매하고 의상을 다 구매를 해 주셨어요.
이분들 자부담은 아예 없나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단복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합니다. 단복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신규단원이라든지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립합창단 단복을 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립합창단 단복을 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을 제작하게 됩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단복을 제작해 주고 구두를 제작해 주고 이러는 건 우리 구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대표해서 어디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 주는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저희 구의 위상과 문화행사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따가 관광체육과 때 또 질의할 건데요, 문화경제국장님.
이 논리라면 구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나 다름없잖아요. 똑같은 논리인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를 대표해서 시의 대회에 참여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유니폼 하나,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주지 않아요. 이게 다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구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건?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문화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는 체육이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또,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 때 또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할 거고요, 논리가 다르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의 용산공예관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이 논리라면 구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나 다름없잖아요. 똑같은 논리인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를 대표해서 시의 대회에 참여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유니폼 하나,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주지 않아요. 이게 다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구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건?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문화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는 체육이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또,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 때 또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할 거고요, 논리가 다르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205페이지의 용산공예관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계를 할 때 기존 경력직일 경우에 성과, 연봉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는데, 여기가 신규 채용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신입 직원이 채용됐다 이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전년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인상되는 금액을 했는데 이게 신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최저로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남게 되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퇴사자가 발생해서 신규 채용을 하신 거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네, 개인 사유입니다.
○함대건 위원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신규 직원하고 경력 직원하고 2,600만 원이나 나면, 아니면 중간에 다른 잔액들도 있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이영희 인력운영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종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김재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자윤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체육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 및 예비비 1억 4,000만 원 포함 총 69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91.4%인 6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관광특구 활성화(보조) 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긴급지원 사업은 이태원 별헤는 밤 실행용역 등 3개 사업에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등으로 총 2억 7,2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210쪽, 용산구체육회 운영 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으로 총 5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211쪽,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체육대회 권역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총 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개보수공사 및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총 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실행에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종, 문화체육센터 운영 수영장 공사 낙찰차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사용자 발생 등으로 5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0쪽, 10‧29 참사 이후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 회복을 위한‘관광특구 활성화 긴급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유종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김재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자윤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체육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 및 예비비 1억 4,000만 원 포함 총 69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91.4%인 6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8,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 관광특구 활성화(보조) 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광특구 활성화 긴급지원 사업은 이태원 별헤는 밤 실행용역 등 3개 사업에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등으로 총 2억 7,2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210쪽, 용산구체육회 운영 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수당 등으로 총 5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211쪽,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체육대회 권역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총 2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개보수공사 및 한강로 피트니스센터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총 8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산구 생활체육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 실행에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종, 문화체육센터 운영 수영장 공사 낙찰차액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미사용자 발생 등으로 5억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0쪽, 10‧29 참사 이후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 회복을 위한‘관광특구 활성화 긴급지원 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본 위원이 금년 3월, 4월 중에 전반적인 연구용역 활용방안에 대해 몇 차례 문의를 했거든요. “상반기 중에 완료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 완료가 지금 된 겁니까?
그것 완료가 지금 된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형원 위원 다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책자도 만들어져서 나온 상태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배부가 됐나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자료는 의회에도 저희가 다 통보를 했고요,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는 다 한 상황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요구를 할게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6월에 방침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나온 제안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6월에 방침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나온 제안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9쪽에 보시면 ‘유통관련 지도단속’ 내용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아주, 액수는 한 1,000만 원 좀 넘는데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09쪽에 보시면 ‘유통관련 지도단속’ 내용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아주, 액수는 한 1,000만 원 좀 넘는데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이 예산은 PC방하고 그다음에 노래방하고 오락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점검하는 지도단속 여비하고 급량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여파로 인해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휴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폐업하는 업소들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서 직원에 대한 여비하고 급량비가 남은 것입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2023년도 같으면 코로나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던 그런 시기 아닌가요, 전년도보다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줄어들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폐업하는 데도 많이 있었고요.
○김형원 위원 그 내용을 보면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대상이 되겠지만, 관광숙박업도 포함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 예산은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김형원 위원 포함이 안 돼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업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점검 내용이 주로 뭐예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점검 내용은 저희가 나가면 혹시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라든가 노래방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것들.
○김형원 위원 성과보고서 154쪽에 보시면 ‘주요 추진성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물론 노래연습장 이것도 있지만 “관광숙박업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광숙박업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관광숙박업은 이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광숙박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점검하는 계획이 또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요. 합동으로 저희가, 따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주로 아까 얘기한 3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도.
그런데 이 예산은 주로 아까 얘기한 3개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도.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이 성과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는 ‘문화유통업 시설관리’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점검 항목을 말씀하시나요?
○김형원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항목은 숙박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전 문제도 있고요, 숙박업은. 소방서 대피를 해야 하니까 비상구 개폐 여부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비슷하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점검 횟수가 여기 보면 “17회”라고 나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17회요?
○김형원 위원 네, 17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점검 횟수를 말씀드리면 PC방 같은 경우는 19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래방은 75개소, 그다음에 오락실은 7개소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이렇게 하는 기준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지요.
○김형원 위원 한 번?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는데도 1년에 한 번,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김형원 위원 보면 “방역 지침(빈대 예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빈대 예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빈대 예방은 아마 작년 같은 경우 특수사항으로 외국에서 빈대가 유입, 프랑스나 이런 데서 유입되다 보니까 점검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단속할 때 거기에 곁들여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라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고용이라든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단속할 때 거기에 곁들여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라는 것이지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금액을 떠나서 5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고 또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예산에 맞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부수적으로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빈대 예방이, 아까 이런저런 사유를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횟수도 부족한 것 같고 이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이라는 게 저희가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업소나 이런 데서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또 과잉 점검이 될 수가 있어요. 점검이라는 게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대나 이런 것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만 그런 것은 보건소 쪽에서도 특별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만이 아닌 보건소나 또 유관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충분히 우려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업소나 이런 데서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또 과잉 점검이 될 수가 있어요. 점검이라는 게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대나 이런 것은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만 그런 것은 보건소 쪽에서도 특별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과만이 아닌 보건소나 또 유관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충분히 우려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209쪽에, 210쪽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생활수급자,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단가는 9만 5,000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등록은 많이 합니다. 등록은 많이 하는데, 실사용하는 인원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 이용할 때 금액이 9만 5,000원까지 안 가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2만 5,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사용하는 숫자가 줄거나 아니면 9만 5,000원이 안 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생활수급자,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단가는 9만 5,000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등록은 많이 합니다. 등록은 많이 하는데, 실사용하는 인원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 이용할 때 금액이 9만 5,000원까지 안 가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2만 5,000원짜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사용하는 숫자가 줄거나 아니면 9만 5,000원이 안 되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국고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을 만들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통계를 내서 저희 임의대로 숫자를 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원 위원 아무튼 국고가 됐든 보조 사업이든 어차피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결산서 209쪽 보시고, 성과보고서 157쪽에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풋살교실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아주 집행률이 낮아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풋살, 축구교실 말씀하십니까?
○김형원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풋살, 축구교실은 저희가 성심여중·고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으로 작년 10월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청소년풋살, 축구교실은 저희가 성심여중·고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으로 작년 10월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이 높아졌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 예산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이태원 지구촌 축제 집행이 거의 완료가 됐어요, 전년도에.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전년도에는 집행이 완료된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반납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반납?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게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했다가 그게 불용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불용되면서 2억 2,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반납하라고. 그래서 반납을 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했다가 그게 불용이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불용되면서 2억 2,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반납하라고. 그래서 반납을 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형원 위원 보조금 반납이라고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은 그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쓰고 차액이 남은 그 금액의 반납인 거고요, 2억 2,000만 원은 100% 다 시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을 안 하는 거지요.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산 심의기 때문에 지금 거론할 부분은 좀 그렇기는 한데, 금년에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행사가 취소됐나요, 아니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금년의 이태원 축제는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자부담에 부담감을 느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취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한 결과, 자부담이나 운영에 있어서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한 결과, 자부담이나 운영에 있어서 부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지요.
○김형원 위원 올해 예산 편성이 잡혀 있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김형원 위원 금년 예산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잡혀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얼마 정도?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서울시비까지 포함해서 서울시비 보조금 1억하고 저희 예산 4억 해서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서울시 예산 1억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했고요, 우리 예산은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이태원 축제를 사실은 전년도 2023년도는 진행을 안 했고, 금년도까지도 ‘진행을 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물론 관광특구연합회에서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4,500만 원인가가 필요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포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건 아니고요. 이것을 지방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단체라든가 개인은 자부담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연합회에 4,500만 원, 그러니까 저희 보조금의 해당 1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 확보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들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는 구간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앤틱가구 쪽을 길을 막고 안 하고 주 도로, 이태원 도로만 막고 개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부스가 좀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부스가 줄어들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특구연합회의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확보하는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작년부터 저희가 회의를 한 7번을 개최했어요. 이태원 축제,
그래서 힘들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는 구간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앤틱가구 쪽을 길을 막고 안 하고 주 도로, 이태원 도로만 막고 개최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부스가 좀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부스가 줄어들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관광특구연합회의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확보하는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작년부터 저희가 회의를 한 7번을 개최했어요. 이태원 축제,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형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는 됐고요. 본 위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까 10% 자부담하는 그 확보가 어렵다 해서, 물론 그러다 보면 축소가 되고, 규모가. 그러니까 특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우리가 일반 기업 같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런저런 사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축제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축제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저희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개최를 안 하지만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금액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최 측에 민간이전으로 돈을 다 지불해야 하는 건데, 그것 말고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지출하는 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관광특구연합회 쪽이랑 협의해서 연말 11월 정도에, 뭐 큰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권 회복을 위한 축제를 마련해서 개최하려고 지금 관광특구연합회 쪽하고 얘기가 됐고요,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행사를 주관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근래에 와서 이태원 참사 여파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비한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10‧29 참사하고 관련되어 있던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행사를 개최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어차피 행사나 이런 것은 다 찬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역의 주최 측이라든가 어떤, 지금도 “행사를 못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원래 그러면 제대로 하면 이것 행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유를 떠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도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깊이 고민해서 진행 여부도 판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위원님 말씀은 열 번 이야기해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기까지 작년 연말부터, 관광특구연합회에서 5월 13일 자로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 안전문제도 있지만 예산, 부스 수익금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것을 7회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주지를 시켰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개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도 요구했고 추진을 해 놓은 과정에 4월에 갑자기 저희한테 1차적으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개최를 포기한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수하고 나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자부담을 깎아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가 해 보니까 그것을 10%를 깎아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 자로 최종 “사업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미개최하는 걸로 최종 구청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기까지 작년 연말부터, 관광특구연합회에서 5월 13일 자로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 안전문제도 있지만 예산, 부스 수익금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것을 7회에 걸쳐 회의를 하면서 주지를 시켰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개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도 요구했고 추진을 해 놓은 과정에 4월에 갑자기 저희한테 1차적으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개최를 포기한다.”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접수하고 나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자부담을 깎아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가 해 보니까 그것을 10%를 깎아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5월 13일 자로 최종 “사업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접수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미개최하는 걸로 최종 구청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국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국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불용액이 거의 구비까지 하면 5,800만 원, 5,900만 원,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불용액이 한 30% 가까이 되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김성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국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국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불용액이 거의 구비까지 하면 5,800만 원, 5,900만 원,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불용액이 한 30% 가까이 되고,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강좌라든가 장애인스포츠강좌는 신청에 의해서 돈이 지불됩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같은 경우는 33명이 신청하셨습니다. 33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사용하시는 분은 25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했고요.
또 스포츠강좌,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72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사용은 131명이 사용해서 또 거기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게 9만 5,000원인데 스포츠강좌를 신청하는 곳이 9만 5,000원까지 안 하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 스포츠강좌, 그러니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72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사용은 131명이 사용해서 또 거기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게 9만 5,000원인데 스포츠강좌를 신청하는 곳이 9만 5,000원까지 안 하는 곳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성철 위원 아니, 자료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22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7:1.5:1.5 사업이잖아요, 비율이?○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김성철 위원 그런데 1억 1,9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됐다는 이야기는 다른 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활성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가내시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올 때 수급자 증가라든가 장애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아마 편성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의외로 사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철 위원 하여튼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 관련해서는 홍보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우리는 한 1.5 비율로 부담이 정말 최소이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고 만 5세부터 18세 청소년들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다 보면,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9만 5,000원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탁구나 검도 이런 데는 3~4만 원 이 정도, 5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참여율은 있지만 그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은 보면 사용인원이 한 1,069명 이렇게 잡혀 있어요, ’23년도 10월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대상인원이 거의 18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 저조하다, 이것 또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권장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이들한테 체육시설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관심 가져서 올 연말 정도 돼서는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이 38명, 40명 미만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사용인원이 한 200명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서 안내를 충분히 해서 불용금액 없이 이런 부분은 정말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서 안내를 충분히 해서 불용금액 없이 이런 부분은 정말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남은 하반기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함대건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맹시설은 구에 등록을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가맹시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이 되면요, 거기에다가,
○함대건 위원 등록 절차도 좀,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것 같이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많은 가맹시설들이 생겨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업체가 늘어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당연히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데, 따로 동의라든가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반기 때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 당연히 저희는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데, 따로 동의라든가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반기 때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집행잔액, 어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은 두 가지로 추진을 합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구 생활체육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집행잔액은 어린이 스키교실.
우리가 생활체육교실은 두 가지로 추진을 합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고 구 생활체육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집행잔액은 어린이 스키교실.
○함대건 위원 보조사업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스키 사업?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것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스키교실이요.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함대건 위원 안 그래도 올해는 스키가 빠졌더라고요. 스키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스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생활체육교실은 1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스키교실은 사실,
○함대건 위원 특정 계절에만 하겠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겨울철에 단 하루나 이틀 정도 아이들을 모아서 가는 건데요, 그 방법은 조금, 앞으로는 그런 방법의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을 개설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이 저조하게 됐고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잡힌 예산은 집행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한 이유가 참여가 저조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모집 자체를 안 한 건가요?
안 한 이유가 참여가 저조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모집 자체를 안 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스키교실 같은 경우는 개최를 저희가 추진 안 한 것도 있지만 참여하는 아이들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리고 또 안전문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에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 이걸 가면 작년 1월에서 2월 이때쯤 갔어야 되니까, 또 참사 여파도 있고 해서 부서에서 추진도 어려우셨겠군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참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안전에 신경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스키교실이 참사로 인해 가지고,
○함대건 위원 참사가 아니었으면 쓰셨어야지요, 예산을 잡으셨는데.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함대건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는데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안 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럴 거면 예산을 잡지 마셨어야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자의적으로 판단 안 한 건 아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왜냐하면 다른 생활체육교실은 1년을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것은 2박 3일 정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래도 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게 더 낫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하게 된 겁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그렇다고 불용할 것은 아니지요, 잡았는데.
그리고 스키도 꼭 부와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대학교에서도 교양강좌로도 있을 만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스키용품을 다 구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 렌털이 되고.
그런데 참사가 아닌 이유로 이것을 불용했다는 건, 부서에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안 잡으셨어야지요.
그리고 스키도 꼭 부와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대학교에서도 교양강좌로도 있을 만큼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왜냐하면 스키용품을 다 구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 렌털이 되고.
그런데 참사가 아닌 이유로 이것을 불용했다는 건, 부서에서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안 잡으셨어야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부서의 자의에 의한 판단은 사실,
○함대건 위원 아니,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부서에서. 이것 저희가 잡은 예산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잡으신 예산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 당시에 잡을 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 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생활체육교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1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1년 동안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한정,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체육교실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좀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게 주가 됐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어쨌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올해 예산은 안 잡혔으니까 이런 예산 잡지 않도록 부서에서, 과장님도 언제 발령 나실지 모르잖아요. 부서에서 심도있게 예산 잡아 주시고, 잡힌 예산은 부서에서 꼭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올해 예산은 안 잡혔으니까 이런 예산 잡지 않도록 부서에서, 과장님도 언제 발령 나실지 모르잖아요. 부서에서 심도있게 예산 잡아 주시고, 잡힌 예산은 부서에서 꼭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추가로 여기 구나 동에서 하는 생활체육교실들이 있는데요, 구 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 중에 탁구교실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1식으로 잡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약조건이 그랬나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약조건이 그랬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장소 사용료도 같이,
○함대건 위원 그것은 별도로 따로 빠져 있어요, ‘산출근거’에. “3,680만 원×1년”. 다른 것들은 “25만 원×12개월×2명” 이런 식으로 딱 잡혀 있는데, 탁구교실은 이렇게 연으로 잡힌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혹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혹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자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작년 사업예산서인가요?
○함대건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고요,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소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레슨 같은 것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강사를 섭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탁구교실 같은 경우는 탁구장을 임대하면 거기는 탁구 관장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롭게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따로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몇 명, 몇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잡은 것 보니까 뭔가 다른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끝나고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많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중식 후 할까요?
(「이것 하고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많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중식 후 할까요?
(「이것 하고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와서 심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와서 심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다리를 꼬고 앉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자 21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용산구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산구 체육회 운영’, 하나는 ‘용산구체육회 운영(국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이 넘는 예산인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보면 “구·동 생활체육교실 16개 종목, 83개 교실 6,378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과장님?
책자 21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용산구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산구 체육회 운영’, 하나는 ‘용산구체육회 운영(국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억이 넘는 예산인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보면 “구·동 생활체육교실 16개 종목, 83개 교실 6,378명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체육회 예산은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구비 사업인데, 저희가 체육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교실을 일부 종목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연차수당이라든가 그 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황금선 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책자에 ‘용산구체육회 운영’에 대한 것 “용산구체육회 임직원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체육활동지원사업”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산구체육회 운영(국고)’ 사업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교통비”, “현장지도활동수당”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민에 비해서 6,378명, 굉장히 적은 수다. 그리고 다른 구의 체육회에서는 어떤 체육 종목을 하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용산구민에 비해서 6,378명, 굉장히 적은 수다. 그리고 다른 구의 체육회에서는 어떤 체육 종목을 하는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황금선 위원 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생활체육교실은,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변을 더 확대해서 다른 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하실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동 생활체육교실은 동에서 개설이 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무조건 그것은 개설해 주고 있고요, 구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도 운영 중에 있지만 그것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가정사겠지요. 부모님 다 80대를 못 넘기셨어요. 그래서 딸로서 동네에서 체육활동 하는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해서 어디 수영도 보내드리고 뭐도 했으면 더 오래 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깨가 아파서 두 군데, 안과랑 정형외과를 가면 이틀이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간 게. 하루에 두 군데를 간 게 ‘하루에 두 군데 갔다.’가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이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병원을 많이 가니까 의료보험비가 그만큼 고갈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많이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면, 하다못해 효창공원 한 바퀴를 걷든 맨발로 걷든, 이게 관광체육과하고만 연결된 건 아닙니다. 맨발걷기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결되고 이러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뭔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구랑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깨가 아파서 두 군데, 안과랑 정형외과를 가면 이틀이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간 게. 하루에 두 군데를 간 게 ‘하루에 두 군데 갔다.’가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이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전화가 왔었어요. 병원 좀 그만 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병원을 많이 가니까 의료보험비가 그만큼 고갈되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을 많이 해 줘야지만 주민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면, 하다못해 효창공원 한 바퀴를 걷든 맨발로 걷든, 이게 관광체육과하고만 연결된 건 아닙니다. 맨발걷기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결되고 이러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뭔가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른 구랑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 같은 경우는 구 생활교실은 11개의 종목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종목을 늘리는 것은 이것을 협회라든가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종목도 개설할 수 것을 체육회나 아니면 협회에 얘기해서 한번 개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활체육은. 왜냐하면 한 가정에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그만큼 행복하고 단란할 수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서 병원을 덜 가고, 병원을 사실 실손보험 같은 걸 들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병원에서 2만 원이 들었다고 2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병원 가면 1만 원을 제하고 주고 큰 병원, 대학병원 가면 2만 원 제하고 주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것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 실손보험 들어서 타 먹어.” 이게 아니라, 타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큰 병에 걸릴까 봐 사람들이 보험의 형상으로 들어놓는 건데,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생활체육을 확대하고 저변을 많이 넓혀야겠다.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체육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서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어요, 사실. 보건소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체육과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도 있어요, 사실. 보건소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체육과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같이 좀 논의하시고요. 다른 구 생활체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 조사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학교나 이런 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의 체육시설을 하는 것. 그래서 중기, 단기, 장기 이런 식으로 제안이 됐는데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나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연구용역은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당되는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은 도시계획과와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받은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최종적으로 이번 6월 안에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은 도시계획과와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받은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최종적으로 이번 6월 안에 세울 겁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책자로 아직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용역결과 책자로 나왔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을 꼭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넓은 들판, 효창공원에 있는 공터,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대만, 홍콩 가면 사람들이 광장 같은 데서 기체조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병열하지 않기 때문에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스트레칭해 주고 기체조 해 주는 게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 수치도 내릴 수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내릴 수 있고 그걸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 준다면 굉장히 좋은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전에 사실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얼굴 많이 마주친 부서 직원들이 관광체육과 같아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어쨌든 늘 행사 치러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형원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 후속계획 수립하신 것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책자 209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로 26건인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예산, ’23년과 현 ’24년 예산 포함해서 참여 인원이라고 그럴까요, 등록 동원인 수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의 첫 번째 칸 보면 “이태원관광특구 문화예술행사 개최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목표는 44회인가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마 29회만 하신 것 같아요. 목표는 44회를 잡고 29회를 했는데, 목표 대비 29건을 집행하면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포함해서 내용도 좀 정리해서, 물론 같이 행사별 예산도 명시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전에 사실 주말이나 휴일에 가장 얼굴 많이 마주친 부서 직원들이 관광체육과 같아요.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어쨌든 늘 행사 치러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형원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 후속계획 수립하신 것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책자 209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아마 코로나 이후로 26건인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예산, ’23년과 현 ’24년 예산 포함해서 참여 인원이라고 그럴까요, 등록 동원인 수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위의 첫 번째 칸 보면 “이태원관광특구 문화예술행사 개최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목표는 44회인가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마 29회만 하신 것 같아요. 목표는 44회를 잡고 29회를 했는데, 목표 대비 29건을 집행하면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포함해서 내용도 좀 정리해서, 물론 같이 행사별 예산도 명시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만든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관광체육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달성률이 낮은 거고요, 문화행사는 문화진흥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상당히 올라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게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만든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관광체육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달성률이 낮은 거고요, 문화행사는 문화진흥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상당히 올라갔을 거고, 그다음에 이태원 지구촌 축제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좀 저조한 게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것 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자료를 주셔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용 관련해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1,100만 원 전용 건이 있어요. 이게 1,100만 원 금액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공사비로 봤을 때 7억 3,600만 원, 공사비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배관교체나 타일, 수조 방수 이런 것을 놓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까요?
전용 관련해서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1,100만 원 전용 건이 있어요. 이게 1,100만 원 금액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체 공사비로 봤을 때 7억 3,600만 원, 공사비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배관교체나 타일, 수조 방수 이런 것을 놓치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걸 놓친 것은 아니고요, 보일러하고 타일 교체하는 과정에 수영장이다 보니까 천장에 약간 녹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은 원래 교체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배관을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부식이 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에, 이것은 왜냐하면 공사할 때 같이 공사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휴관을 해야 되는,
○백준석 위원 그래서 그 사유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걸로 발생한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예산서에는 1억 5,000만 원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1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회원관리프로그램 신규구축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자료상에는 1억 4,800만 원 되어 있네요?
회원관리프로그램 신규구축 1억 5,000만 원 예산인데 자료상에는 1억 4,800만 원 되어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아마 예산서에…….
○백준석 위원 이게 결산서상으로 보면 33억이라고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세부내역이 지금 확인이 잘 안되는데, 전반개발비로 얼마가 집행됐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지금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면 주신 서류가 잘못됐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여기에 들어간 것, 회의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과목이 달리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백준석 위원 그 내용이 없는데 무슨 예산과목이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 시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싹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예산집행 얼마 됐는지랑 공사 관련해서 이전 7억 3,600만 원과 이후 7억 4,700만 원 분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싹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예산집행 얼마 됐는지랑 공사 관련해서 이전 7억 3,600만 원과 이후 7억 4,700만 원 분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변경내역에서 태권도대회, 풋살대회, 국학기공대회 전부 다 감액하고 체육대회를 증액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편성 때랑 질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올해는 3개 대회 다 개최하나요?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예산이.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아마 태권도대회는 좀 개최가 불투명하고요, 나머지,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불용되는데 왜 해마다 똑같이 편성을 하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개최를 하는 걸로 잡았는데 제 예상에, 왜냐하면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아니, 대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올려달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이게, 그 답변은 앞뒤가 안 맞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태권도대회는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3개 대회 올해는 다 개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2023년에만 일회적으로 개최를 못 했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협회 사정으로 자기네들이 개최를 못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개최를 못 한 거고요. 원래 하려고 하다가 개최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3개 대회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태원 지구촌 축제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어떻게 사업결정 주최가 연합회가 되어야 하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원래 주최가 연합회입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시 예산도 받고 해서 구 예산을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사업을 못 하게 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합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갈등은 뭐가 되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위원님, 이것 편성할 때 예산과목이 민간이전,
○백준석 위원 아니, 과목이 그런데,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것은 올해는 미개최가 확정된 거고요, 저희가,
○백준석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내년에는, 지구촌 축제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좀 더, 축제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존의 축제는 개최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기존과 같이,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 결정권을 내년에도 연합회에 줘야 되나요, 우리는? 예산편성에서 똑같이 우리 의회는 갈등을 겪고 결정은 또 연합회에 맡겨야 되는 이 구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찾아 뵙고, 저도 직접 가서 찾아뵙고,
○백준석 위원 저는 이 회의를 몇 번 했고 언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는데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같이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백준석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할 때 11월에 무슨 다른 행사로 이걸 대체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과 이런 과정을 겪을 이유가 뭐가 있지요? 부서에서 연합회랑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해서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편성에 대한 갈등을 우리가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편성에 대한 갈등을 우리가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이것은 지구촌 축제,
○백준석 위원 이게 2년째예요, 벌써. 2022년 예산편성 때도 그랬고, 2023년도 그렇고, 2년째 의회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랬는데 사업이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주최하는 이태원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주최 측도 사실은 기존과 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부서에서 고생하셨다는, 7회까지 회의를 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은 다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준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앞으로 복지도시위원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자료, 7차 회의에 거친 회의결과 보고서랑 전의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자료 전부 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211쪽, ‘생활체육대회육성대회 지원’을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070만 원인데 4,423만 원 정도 쓰고 27.1%가 불용됐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위원님, 지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211쪽, 맨 위에.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생활체육육성 말씀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이 예산은 개최 못 한 것도 있지만요, 전국대회 참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목별로? 종목별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시장기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도 참가비 같은 걸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전국대회에 참여를 안 한 그 예산이 남은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협회에서 못 한 것은 제가 그때 파악했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개최가 어려워서 협회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협회에서 못 한 것은 제가 그때 파악했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개최가 어려워서 협회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못 하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왜냐하면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이건 협회장기 예산이거든요. 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미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협회 쪽에 수시로 소통을 해 가지고 개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협회 쪽에 수시로 소통을 해 가지고 개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풋살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국학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우리가 몇 개 있지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있지요.
○이미재 위원 협회장기가 몇 개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협회장은 작년 같은 경우는 13회 개최했고요, 구청장배는 8회 개최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8회, 9회 이 정도로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유소년, 청소년이라든지 생활체육인이라든지 이분들의 참여가 적어서 개최를 못 한다, 이런 것은 그 협회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것은 아니고요. 풋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심여고에 이번에 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풋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학교가 관내에 많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게 개설이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코로나라든가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개설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국학기공이나 이런 것은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로 회원 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대회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협회장님들은 이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나머지 국학기공이나 이런 것은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로 회원 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유로 대회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협회장님들은 이런 대회를 개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건강도시도 만들고 또 참여하는 동호인이라든지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개최가 되어서, 또 윤활하게 돌아가야지만 모든 것이, 체육인들의 여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텐데 이게 개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그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우리 동호인이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우리 동호인이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저희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이 많이 있어요. 보조금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을 좀 개편을 하시지요, 내년에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걸 세부사업이라는 이유로 구청장배 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쓰는 건, 이게 전용이나 다름없지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좀 나눠야지, ‘생활체육 활성화’ 안에 사업이 몇 개예요, 이게?
단위사업을 좀 개편을 하시지요, 내년에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걸 세부사업이라는 이유로 구청장배 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예산을 쓰는 건, 이게 전용이나 다름없지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좀 나눠야지, ‘생활체육 활성화’ 안에 사업이 몇 개예요, 이게?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생활체육 활성화’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한번 해서 저희가 예산과와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좀 잘라서, 그리고 구청장기 대회도 하나로 묶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활체육팀 많이 바쁘신 것 알아요. 국장님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력이, 다 대민업무들이고, 민간이지만 체육회가 완전 민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라도 퇴사하시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퇴사하시면 그 많은 종목단체들 소통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완전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한 명이 체육회를 다 전담해서 하는 게, 물론 옆에서 다 도와주시지만 업무 배정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문화진흥과 할 때 질의했었는데, 합창단의 단복이나 구두나 셔츠나 이런 것 다 사주는 것 얘기하면서 “그러면 체육회에 있는 단체들도 구의 대표로 출전할 때에는 유니폼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들 자체적으로 운동할 때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구의 대표로 나갔을 때, 제가 그분들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을 원하지도 않아요. “‘용산구’라고 쓰여 있는 유니폼을 단체로 맞춰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활체육팀 많이 바쁘신 것 알아요. 국장님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인력이, 다 대민업무들이고, 민간이지만 체육회가 완전 민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라도 퇴사하시면,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퇴사하시면 그 많은 종목단체들 소통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완전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한 명이 체육회를 다 전담해서 하는 게, 물론 옆에서 다 도와주시지만 업무 배정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문화진흥과 할 때 질의했었는데, 합창단의 단복이나 구두나 셔츠나 이런 것 다 사주는 것 얘기하면서 “그러면 체육회에 있는 단체들도 구의 대표로 출전할 때에는 유니폼 맞춰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들 자체적으로 운동할 때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구의 대표로 나갔을 때, 제가 그분들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을 원하지도 않아요. “‘용산구’라고 쓰여 있는 유니폼을 단체로 맞춰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동호인 쪽에서는 체육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체전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용산구를 대표해서 출전하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100% 옷부터 해서 식대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종목별, 축구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참가비는 지원을 합니다. 유니폼은 아니지만 참가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참가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함대건 위원 합창단도 참가비랑 버스비랑 단복이랑 다 지원해 줘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런데 저희가 종목이 되게 많아요. 25개 종목이거든요. 클럽만 하면 한 2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함대건 위원 클럽별로 다 사주자는 게 아니고요, 종목 25개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유니폼을 할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하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의 대표인데, 똑같은 위치잖아요. 합창단도 구의 대표로 나가는 거고 그들도 민간대회에 나가는 거고, 거기도 어디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 이런 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주고 체육은 안 주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의 대표인데, 똑같은 위치잖아요. 합창단도 구의 대표로 나가는 거고 그들도 민간대회에 나가는 거고, 거기도 어디 시에서 개최하는 대회 이런 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주고 체육은 안 주고,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그런데 구립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구립합창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은 사실 자생적으로 생겨서 자기네들이 하는 취미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서요,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원하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이들이 클럽일 때는 동호회가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회에 참여할 때는, 클럽으로 나가는 것까지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대회에 참여하는 것, 클럽으로 참여하는 건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용산구’라는 이름을 달고 나갈 때에는, 용산구 대표팀일 때는 뭔가 다른 대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드리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구재헌 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창순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윤근 유통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129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12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7%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5,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을 제외한 6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서 9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억 4,000만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1억 5,800만 원, 지역상권활성화 지원 8,500만 원 등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16쪽,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1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9,600만 원,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 1,4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215억 2,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80억 원, 출연금에 5억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30억 2,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창순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윤근 유통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129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123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4.7%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5,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을 제외한 6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서 9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1억 4,000만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사업 1억 5,800만 원, 지역상권활성화 지원 8,500만 원 등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216쪽,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1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용문시장 현대화사업 9,600만 원,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 1,4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총 215억 2,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80억 원, 출연금에 5억 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말 130억 2,2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지역경제과장 김숙현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15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과목을 보면 지역경제하고 지역상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세 번째 칸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출잔액도 꽤 되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15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과목을 보면 지역경제하고 지역상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세 번째 칸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출잔액도 꽤 되고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황금선 위원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에 주로 사업이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버시티 이태원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게,
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이버시티 이태원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게,
○황금선 위원 다이버시티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다이버시티. 이태원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게 ’22년도 하반기에 제일기획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저희한테 사업을 제안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업 협력 연계사업이다 보니 담당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이 더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업 협력 연계사업이다 보니 담당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이 더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계획변경 이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인 의류 봉제 협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 용산구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황금선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23년도에도 저희가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실시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서울시에서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봉제하시는 분들은 할 거라고 알고 계셨다가 갑자기 안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 이유를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사실은 ’22년도에도 협업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분들이 공모사업이 있었음에도 지원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황금선 위원 네, 안 썼지요, 신청서를.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준비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도 안 하면 안 한 이유를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그 대신 저희가,
○황금선 위원 그게 도시재생으로 분류해서 안 한 건지, 이전에는 그게 도시재생으로 들어갔거든요.
저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봉제산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실시 안 하면 구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봉제산업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실시 안 하면 구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아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상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그것 예산을 다 쓰셨는데, 어디 어디에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1억 200만 원은요, 남영동 먹자골목에 20개 점포를 지원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떤 것 지원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이게 지역예술가하고 소상공인을 매칭해서 재료비 200만 원 이내에서 점포 내외부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 위원 내외부 디자인 개선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그 대신 재료비는 200만 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200만 원 더 드는 것은 자부담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그렇지는, 저희는 그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고요.
○황금선 위원 결산은 다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그럼요.
○황금선 위원 결산 다 받고, 서류상으로도 사진이나 이런 걸로 다 증빙자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황금선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217쪽 보면, 맨 첫 번째 칸입니다.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있습니다.
여기도 지출잔액이 총액 780만 원 중에서 26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지출잔액이 총액 780만 원 중에서 26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자매시군 직거래장터’는요, 원래는 ’23년도에 용산역 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려고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산역 앞 광장 대관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황금선 위원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용산역에서,
○황금선 위원 이게 ’23년도 언제쯤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추석이기는 한데요, 그때까지는, 엔데믹이 한 5월까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용산역 측에서 허가를 불가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자매시군에서는 강력하게 원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자매시군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셨습니다. 요즘은 대면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하시는 걸 더 선호하셨고,
○황금선 위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그다음에 작황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아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저희도 이 장터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가 자매도시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12개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막상 연수 같은 것 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한 일환으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걸 원하세요. 우리 지역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판매를 많이, 그러니까 판매하는 개척 판로를 못 찾아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방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서울처럼 효창동, 청파동, 남영동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구는 가 보면 정말 의장님이 그것만 전문으로 하세요, 농산물.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는 뭔가 서로 윈윈해야 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용산역 광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이나 용산역 광장을 찾으시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찾잖아요, 거기는.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방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서울처럼 효창동, 청파동, 남영동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구는 가 보면 정말 의장님이 그것만 전문으로 하세요, 농산물.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을 때는 뭔가 서로 윈윈해야 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고 용산역 광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이나 용산역 광장을 찾으시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찾잖아요, 거기는.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봉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전자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는 전통시장 무료 주차증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전자상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여기에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관련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들이 사실은 현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다 보니 참석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골목형상점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안 했습니다.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선정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조례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함대건 위원 선정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선정, 저희 용산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작년에요?
○함대건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 쓴 게 홍보물 제작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과금 이게 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그렇지요. 교통유발부담금 34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가 이렇게 많은데 현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안 하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는 한 50%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가 이렇게 많은데 현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협의회를 안 하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는 한 50%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전체로 묶었군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함대건 위원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금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아직 안 하고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대건 위원 언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 위원 어쨌든 예산 불용 안 되도록, 잔액 안 남도록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함대건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 결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용문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요인이 많아요. 이것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상인회 회장님 측하고 또 회장님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회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투명하게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런 지금의 분쟁들도 조금씩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든지 시장경영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총회 때 다 공개하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통시장이라든지 시장경영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총회 때 다 공개하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상인회 총회 개최를 막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저희가 막는다고요?
○함대건 위원 아니요, 그 안의 갈등으로 인해서 총회 개최를 저지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안에 내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관련 주무부서니까 원만하게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관련 주무부서니까 원만하게 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16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22년도 말 사업계획 잡을 때 8,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지출액이 6,500만 원이고 한 1,400 얼마 정도 남았는데, 이것 맞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16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이촌시장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22년도 말 사업계획 잡을 때 8,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지출액이 6,500만 원이고 한 1,400 얼마 정도 남았는데, 이것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저기, 작년 행감 때 보면 행감 자료 제출했을 때 소요예산 3,8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행감 때요? 그때는 아마 11월까지,
○김성철 위원 이게 맞아요. 아니, 그 당시에 과장님이 역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네 곳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 거리가 50m 이상 떼어져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네 곳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네 곳은 잡았는데, 좋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어요. 변경해서 쓴 돈이 예산이 3,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행감에서 3,800만 원 쓴 게 맞아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두 곳을 해서 ’23년도 9월에 준공까지 끝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3,800만 원을 집행한 거예요, 구비 100%로. 그러면 8,000만 원에서 3,800만 원 쓰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어디에 있나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네 곳에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 거리가 50m 이상 떼어져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네 곳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몰랐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네 곳은 잡았는데, 좋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어요. 변경해서 쓴 돈이 예산이 3,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행감에서 3,800만 원 쓴 게 맞아요.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두 곳을 해서 ’23년도 9월에 준공까지 끝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3,800만 원을 집행한 거예요, 구비 100%로. 그러면 8,000만 원에서 3,800만 원 쓰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어디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후암시장하고 이촌시장에 비상유도등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유도등 설치가 2,800만 원입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전용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용을 해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약 2,700만 원 이상을 전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지요.
이 하나를 짚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면밀히 다 본다면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유도등 같은 경우 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몇백 어느 정도 들었겠지만, 이것 지금 잔액이 1,440만 원 남았어요, 8,000만 원에서. 금액 대비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전용을 해도 많이 전용, 최초 사업비 8,000만 원에서 50%도 못 쓰고 나머지 4,000만 원이 전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보고를 했고, 행감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장부를 그렇게 수정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으며, 어떻게 됐다, 아니면 전용을 했으면 했다, 그런 문구까지 명확히 표기를 해서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것 지적 않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착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짚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면밀히 다 본다면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유도등 같은 경우 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몇백 어느 정도 들었겠지만, 이것 지금 잔액이 1,440만 원 남았어요, 8,000만 원에서. 금액 대비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전용을 해도 많이 전용, 최초 사업비 8,000만 원에서 50%도 못 쓰고 나머지 4,000만 원이 전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렇게 보고를 했고, 행감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장부를 그렇게 수정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으며, 어떻게 됐다, 아니면 전용을 했으면 했다, 그런 문구까지 명확히 표기를 해서 여기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러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것 지적 않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착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갔고, 8,0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3,800만 원 사용이 됐지만 나머지 4,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으며, 전용된 부분들은 어떻게 전용됐다고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촌시장하고 후암시장 비상유도등을 2,800만 원 공사를 하였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김성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800만 원이면 N분의 1 하면 금액이 1,400만 원씩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원초적인 잘못이 있었고, 그러나 이해는 한다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이런 회계 정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업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이런 회계 정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신경 써서 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세부 사업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명시하고 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지적 않고 넘어가면 이건 부서에서도 혼란, 혼선이 있고, 우리 위원들 또한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불용된 업무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 보니까 제대로 집행하신 사업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최근에 용산2가동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분들 모시고 출입국관리소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관련 법규 같은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지 일자리담당관이랑 지역경제과랑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민원여권과가 제일, 아무래도 비자 관련 법, 「출입국관리법」 관련해서 가장 관련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참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용산2가 골목상권이 등록이 됐나요, 드디어?
최근에 용산2가동에서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분들 모시고 출입국관리소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관련 법규 같은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할지 일자리담당관이랑 지역경제과랑 자치행정과,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민원여권과가 제일, 아무래도 비자 관련 법, 「출입국관리법」 관련해서 가장 관련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쪽에서 홍보를 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는 것 참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용산2가 골목상권이 등록이 됐나요, 드디어?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작년부터 열심히 정말 상인들끼리 조직을 하고 계속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분들이 잘 모르세요. 간단한 서류인데도 그 서류를 발급받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제가 공무원분들께 “안내를 자세히 해 달라.” 그리고 혹시 만약에, 디지털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디지털 문외한인,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저희 지역구가 특히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세히 안내를 해 달라.”
왜냐하면, 이게 등록 요건이 몇 명이지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요건이 몇 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30명입니다. 30명이어야 되고 대표가 있어야 되는 상권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모으는 데도 저희가 2년이 걸렸거든요.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직접 소상공인들 찾아가면서 이것 해방촌, 오거리 쪽 말고 아랫단 쪽.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아래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골목상권 등록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다.” 저랑 회장님이랑 직접 가게들마다 찾아가면서 요건 설명, 안내자료 드리고 했는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가지신 지식과 경험, 노하우 같은 것을 어려우신, 지역경제과가 사실 그런 것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가지신 지식과 경험, 노하우 같은 것을 어려우신, 지역경제과가 사실 그런 것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업무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217쪽이고요.
‘자매시군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예산이 한 780만 원 정도 되는데, 52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또 물품 대여라고 있어요.
아까 용산역 대관이 안 돼서 이것 실시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대여료 이런 것.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 질의에 추가적으로, 217쪽이고요.
‘자매시군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예산이 한 780만 원 정도 되는데, 52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또 물품 대여라고 있어요.
아까 용산역 대관이 안 돼서 이것 실시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대여료 이런 것.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저희가 직거래장터 사업에는 직거래장터도 있지만, 직거래 택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때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분들하고 또 직원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연계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사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사실은 요즘 소비 트렌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직거래장터에 직접 와서 사시는 것보다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사시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필요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지가 않고요. 저희가 택배 판매 사업을 해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매 시군구에서도 원하시기는 하지만 요즘은 가공품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신선 상품보다는. 그러다 보니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거고 관심도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혹시 앞으로는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전통시장 사업도 그렇고 온라인 쪽으로 좀 확장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홈페이지에다가 온라인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매시군구의 쇼핑몰하고 연계를 해서, 링크를 해서 자매시군구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아무튼 아까 행정지원과 자매도시 지원 활성화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게 어차피 지금 사업을 접을 게 아니라면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다면 행정지원과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서 뭔가 해답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디지털전통시장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1억인데, 5,000만 원하고 2,500만 원은 계약사유가 미발생해서 하지를 못했고, 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보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디지털전통시장 지원(보조)’ 사업이 있어요. 1억인데, 5,000만 원하고 2,500만 원은 계약사유가 미발생해서 하지를 못했고, 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그랬다는 보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 1억을 보조로 받게 됐다가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그러니까 추경 시까지는 디지털전통시장의 예산 규모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작년 추경에.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공모 신청금액으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50%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1억을 신청했다가 5,000만 원만 지출을 했는데요, 여기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아예 교부가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 1억 보조금을 받을 계획으로 공모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치를 추경 예산 1억을 같이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된다.
그리고 시 보조사업은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지만, 정확한 팩트의 그런 예산을 받고 또 집행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유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서울시 보조가 5,000만 원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잔액 2,500만 원 남기고, 2,500만 원은 어차피 허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500만 원, 우리 예산 그냥 묶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또 시 보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추경 예산 편성할 때 그랬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지털전통시장 예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 필요합니다, 매칭으로 5 대 5로. 그렇게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안했던 과장님이나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들은 무엇 쳐다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보조사업은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지만, 정확한 팩트의 그런 예산을 받고 또 집행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유지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서울시 보조가 5,000만 원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잔액 2,500만 원 남기고, 2,500만 원은 어차피 허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500만 원, 우리 예산 그냥 묶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또 시 보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추경 예산 편성할 때 그랬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디지털전통시장 예산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 원 필요합니다, 매칭으로 5 대 5로. 그렇게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안했던 과장님이나 그것을 심의했던 위원들은 무엇 쳐다보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짚고 갈 게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용산사랑상품권 보조사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시비는 4억 4,000만 원이고 구비는 7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총사업비를 11억 6,000만 원 정도를 계획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구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시비를 거의 다 99% 정도 소진을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구비 비율은 조금 남았지만 시비 비율은 다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참 열심히 이 부분은 잘했다, 지혜롭게 시비를 잘 쓰고, 구비는 조금 남기더라도.
그리고 이런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우리 구비 1억 5,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우리 구비 1억 5,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작년에 보면, 우리 용산이 많이 시장 쪽에서 축제 한다고 떠들썩하고 그랬었습니다. 용산 용문시장 ‘용금맥축제’ 해서 1억 4,250만 원 보조를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고, ‘용신해방축제’ 같은 경우도 5,000만 원 받아서 전액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에 대한, 또 집행에 대한 내역은 따로 보고는 받으셨지요?
작년에 보면, 우리 용산이 많이 시장 쪽에서 축제 한다고 떠들썩하고 그랬었습니다. 용산 용문시장 ‘용금맥축제’ 해서 1억 4,250만 원 보조를 전액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고, ‘용신해방축제’ 같은 경우도 5,000만 원 받아서 전액 다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에 대한, 또 집행에 대한 내역은 따로 보고는 받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집행.
○장정호 위원 일단 우리가 시비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거기에 줄 수 없고 우리 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했던 내역은 다 받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장정호 위원 그 내용은, ‘용신해방축제’하고 용문시장 집행내역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부분들도,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축제를 작년에 했으면 최소한 우리 구청 측면에서는 이 축제를 해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하는지, 피드백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그런 분들은 그러지요. “우리는 구에다가 의존 안 하고 시에서 다 공모해서 가지고 오고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도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 했다고 그러지, 구에서 협조해 주고 이런 것 없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했던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축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우리 용산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내가 후암동 예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촌동 예산만 깎으려고 하는 위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골고루 예산의 투입, 배분, 그래서 집행이 되는 것을 위원의 입장에서 조언하고 심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모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서 여기 예산을 깎는다고 했다, 여기 예산을 더 준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직원들 입을 통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전달이 되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무슨 소신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팀장한테도 엄중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절대, 의회 내에서 본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을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프레임으로 딱 짜 가지고, “어느 의원은 왜 여기 시장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이런 프레임을 짜 가지고 자꾸 상인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그런 분들은 그러지요. “우리는 구에다가 의존 안 하고 시에서 다 공모해서 가지고 오고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도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 했다고 그러지, 구에서 협조해 주고 이런 것 없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했던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런 축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우리 용산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내가 후암동 예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촌동 예산만 깎으려고 하는 위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골고루 예산의 투입, 배분, 그래서 집행이 되는 것을 위원의 입장에서 조언하고 심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모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서 여기 예산을 깎는다고 했다, 여기 예산을 더 준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직원들 입을 통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전달이 되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무슨 소신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팀장한테도 엄중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들은 절대, 의회 내에서 본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을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프레임으로 딱 짜 가지고, “어느 의원은 왜 여기 시장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이런 프레임을 짜 가지고 자꾸 상인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안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장정호 위원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과장님.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람들을 마녀사냥 하듯이 절대 매도해 나가면 안 돼요. 직원들 교육 다시 한번 시키시고, 또 그런 일이 만약 있었으면 앞으로 재발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면 그것은 제가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하여튼 굉장히 큰 과예요. 여러 일도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명제도 있는 이런 과에서 정말 여러 일을 많이 하는 것 저희가 다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하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런 과정은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은 꼭 받아서 다음연도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24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형원 위원 1월 1일?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김형원 위원 이제 6개월 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김형원 위원 너무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맡으시고, 요즘에 사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용산지역에 듣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럴 때 상황이 어떤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건 체감할 수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지역경제가 안 좋다.”라고는 다 상인분들도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12개 공모사업이 있는데, 10개 정도가 시장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상인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권 발굴을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12개 공모사업이 있는데, 10개 정도가 시장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상인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권 발굴을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또 지원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개념이 ‘경제’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금전, 돈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 좀, 이 사업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내용이지요?
이 자료에 보면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또 지원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개념이 ‘경제’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금전, 돈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 좀, 이 사업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떤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융자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용마루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 등에서 로컬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를 통해서 상인회를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도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용마루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태원관광특구 등에서 로컬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시설 현대화나 경영 현대화를 통해서 상인회를 지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도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지원이라는 게 현금성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활성화 방안을 해서 우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지역의,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 215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집행된 금액이 절반이 채 안 돼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다이버시티 이태원 프로젝트 사업이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5,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인 의류 봉제 협업화 사업이 실시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한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상공회 주최 소상공인 판매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이것 실시하려고 개최할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 용산역에서 광장 사용에 대해서 행사를 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섭외가 무산되다 보니 판매전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공회 측에서도 매출 효과가 미미해서 판매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셔서 판매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이 원래 당초계획은 사실은 3개소를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개소밖에 지원을 못 해서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상공회 주최 소상공인 판매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이것 실시하려고 개최할 예정을 했었는데, 그때 용산역에서 광장 사용에 대해서 행사를 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섭외가 무산되다 보니 판매전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공회 측에서도 매출 효과가 미미해서 판매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셔서 판매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이 원래 당초계획은 사실은 3개소를 지원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개소밖에 지원을 못 해서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런저런 사유가 다 있어서 이렇게 불용이 된 거고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영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안녕하십니까? 박귀란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재산관리팀장 전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미자 계약팀장입니다.
윤미애 지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21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88.3%인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1,9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 원,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1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5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400만 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000만 원,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미자 계약팀장입니다.
윤미애 지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21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2023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5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88.3%인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1,9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 원,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1,1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5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400만 원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000만 원,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업무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업무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재산관리팀장 전진순입니다.
○김송환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박귀란 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토지, 건물 나눠서?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토지, 건물 나눠서?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구유재산이,
○김송환 위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주시고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540필지,
○김송환 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구유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행정목적 구유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구유재산이 각 부서마다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공유가 안 돼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아니면 내용을 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마포구에서는 구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부서 모든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저희도 구유재산시스템은 등록된 시스템은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바로,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을 다른 부서에서 검색이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지금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 불편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부서에 해당 필지 불러서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늦게나마 그런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도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유재산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사실 받고 싶은데, 이 양이 좀 방대하지요?
그리고 구유재산 전체에 대한 리스트를 사실 받고 싶은데, 이 양이 좀 방대하지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행정목적하고 같이 하면 양이 좀 됩니다. 리스트만 어떻게 받아보시고 싶다면,
○김송환 위원 리스트업 하기가 좀, 현재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시스템상으로 출력은 가능하니까.
○김송환 위원 그게 가능하면 본 위원 메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전진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계약팀장 엄미자 계약팀장 엄미자입니다.
○백준석 위원 2023년 불용물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항목들은 다 입찰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 불용품 매각과 관련된 것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계약팀장 엄미자 이게 양이,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불용품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양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구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단가가 10만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처리용품 전체 가격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물품이 많은데 상반기 불용품 매각액이 28만 5,000원이에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맞습니다. 하반기가 훨씬 많은데요, 상반기에는 금액이 되는 게 컴퓨터나 이런 것은 좀 단가가 됩니다. 그리고 가구나 이런 것은 단가가 안 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모니터나 컴퓨터에 대한 것은 327점이었고요, 하반기에는 69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반기에는 308점이었고 하반기는 오히려 228점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매각대금이 좀 많아졌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불용품에 대한 가격 책정은 어떻게 진행돼요?
○계약팀장 엄미자 저희가 업체를 한 두세 군데 해서 리스트를 주고 가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많이, 비용을 많이 제출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진행할 때 두세 개 업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개 업체예요?
○계약팀장 엄미자 2개 업체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2개 업체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상하반기 불용물품 리스트 내역하고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팀장 엄미자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결산서 작성 관련 팀장님!
○지출팀장 윤미애 안녕하십니까? 지출팀장 윤미애입니다.
○백준석 위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결산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부서에서도 와서 보고를 좀 해 주셨어요, 관련 내용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정책지원관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어찌 됐건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료취합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와 업무 협조를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극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정책지원관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어찌 됐건 업무가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료취합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와 업무 협조를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극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출팀장 윤미애 현재 저희 팀에서는 행안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거해서 예산결산 재무결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법정 서식인 3권을 작성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설명자료 작성하기에 저희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확인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서,
○지출팀장 윤미애 예산설명서예요?
○백준석 위원 예산 때 세부사업설명 내용 있잖아요. 그것도 공식적인 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는 이렇게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세부자료가, 서브자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출팀장 윤미애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품에 대한 것.
○계약팀장 엄미자 계약팀장 엄미자입니다.
○계약팀장 엄미자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2년 정도 치만 불용품, 컴퓨터 쪽만 어느 정도 금액이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ESG 관련된 학회 쪽에서 개발도상국 쪽에 중고노트북 보내기를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ESG 관련된 학회 쪽에서 개발도상국 쪽에 중고노트북 보내기를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계약팀장 엄미자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지출팀장 윤미애 지출팀장 윤미애입니다.
○함대건 위원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제 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우리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예 이 조례에 정례화하는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기획예산과의 의회법제팀도 있고 하니까 같이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제화하는 부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기획예산과의 의회법제팀도 있고 하니까 같이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법제화하는 부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출팀장 윤미애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엄미자 계약팀장 엄미자입니다.
○김성철 위원 재무과에 사실 어울리지는 않지만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 그래서 내용을 보면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 시 주민대표자(통장) 또는 주민대표자를 추천하는 자들이 참여해서 공사 감독하는 거예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공사장의 안전성, 주변의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 보면 사업예산을 256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 자료에는 어디에 포함이 됐나요?
○계약팀장 엄미자 ‘계약 및 물품관리’에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계약 및 물품관리’ 3,800만 원에 포함된 거지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맞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82만 원 지급됐어요, 집행이. 17명.
○계약팀장 엄미자 작년에 11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보면,
○계약팀장 엄미자 아니요, 집행액 146만 원.
○김성철 위원 아, 그래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김성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약팀장 엄미자 아, 저희가 행감은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김성철 위원 아, 그 이후로 했다?
○계약팀장 엄미자 네.
○김성철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12월 31일까지 됐는데, 물론 행감은 10월 말 정도에 했기 때문에 한 두 달간 더 추가했다는 거지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계약팀장 엄미자 다 소진 못 하고요, 146만 원 소진했습니다. 저희가 1회에서 5회 해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2회를 하기도 하고 한 번을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소진은 못 하고 146만 원.
○계약팀장 엄미자 저희 올해도 16개 사업에 대해서 2명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공사 발주할 때마다 공사감독님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런데도 그동안에 지적사항이나 건의해서 올라온 것 중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즉,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사례들이 있나요?
○계약팀장 엄미자 작년 같은 경우에 2건 정도, “조명 밝기 같은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료는 어디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계약팀장 엄미자 자료는 그냥 감독,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사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이 정도?
○계약팀장 엄미자 네.
○김성철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포상제도 필요하다면 적용을 해서 정말 이분들을 양질로 육성해서,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 자료랄지 계약 자료랄지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감자재 리스트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어떤 걸 하는데 마감자재는 어떻게 쓰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킬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공사하는 것 쓱 눈으로 보고 가서는 그것은 별로,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도 부여해 주고 예산도 좀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포상제도 필요하다면 적용을 해서 정말 이분들을 양질로 육성해서,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매의 눈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업 자료랄지 계약 자료랄지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감자재 리스트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공사현장에서 어떤 걸 하는데 마감자재는 어떻게 쓰기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시킬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공사하는 것 쓱 눈으로 보고 가서는 그것은 별로, 적은 금액이지만 시간과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도 부여해 주고 예산도 좀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팀장 엄미자 글쎄,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하긴 하지만 저희는 통장님이나 그 주변 인물, 그 공사현장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결론은 조금 더 역할 부여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알겠습니다.
○계약팀장 엄미자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2만 원 받고 가서 공사현장 쓱 보고 와서,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줘서 그분들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공사가,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억대 이상의, 수억 원 공사도 이분들이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여를 해 주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가 더 우리 계획대로 하자 없는 완성도가 높은 공사들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계약팀장 엄미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자료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팀장 엄미자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를 겸임하고 있는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별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합동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를 겸임하고 있는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별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명선입니다. 세무1과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고영만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서성찬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은 5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셨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5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 현액은 총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2,3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00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5,000만 원, 번호판영치 업무 관련 제비용 2,5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8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3,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집행 분야는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7,10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비용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전자 고지와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늘리면서 우편 요금과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등이 감소되었고, 체납징수 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24.3%입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삼 재산세총괄팀장입니다.
이수원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상원 재산세2팀장입니다.
임진석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조원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2023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관리와 법인세무조사 업무 추진에 2억 6,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추진에 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전자고지 확대 시행으로 지면고지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600만 원, 비대면조사 확대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3,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고영만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서성찬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은 5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셨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5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 현액은 총 5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2,3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100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5,000만 원, 번호판영치 업무 관련 제비용 2,5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4,8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3,8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집행 분야는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7,10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비용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전자 고지와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늘리면서 우편 요금과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 등이 감소되었고, 체납징수 활동을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여비 지급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24.3%입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삼 재산세총괄팀장입니다.
이수원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상원 재산세2팀장입니다.
임진석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조원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2023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4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관리와 법인세무조사 업무 추진에 2억 6,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 추진에 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전자고지 확대 시행으로 지면고지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2,600만 원, 비대면조사 확대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3,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무관리과,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원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실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태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현주 주민세팀장입니다.
황재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장은 시부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3쪽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80%인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편요금 지급 등 1억 3,6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1,100만 원,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비용 2,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1,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 잔액 1,600만 원, 비대면조사 확대 및 과세자료 전산화 등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4,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실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태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현주 주민세팀장입니다.
황재숙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장은 시부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33쪽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80%인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우편요금 지급 등 1억 3,600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비용 1,100만 원,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비용 2,0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1,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요금 집행 잔액 1,600만 원, 비대면조사 확대 및 과세자료 전산화 등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4,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에 따른 결산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세무관리과장 김명선입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최원준 세무2과장 최원준입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결산서 7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총미납액은 218억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98억 정도 미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세외수입 해당 과가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건축과 이 정도 되나요? 많은 순위가?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아시는 것처럼 교통행정과나 건축과, 건설관리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김선영 위원 마지막에 잘 못 들었는데 어느 과라고 하셨지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부동산정보과도 있고요,
○김선영 위원 아, 부동산정보과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건축과, 건설관리과 이렇게.
○김선영 위원 제일 많이 체납이 걸려 있는 데가 어느 과인가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교통행정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책임보험 과태료가 전체의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정도 되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200억 중의 100억 정도가 교통과?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98억 정도 됩니다.
○김선영 위원 혹시 앞으로,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추징을 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향후 징수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우선 저희 세무관리과는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에 따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대책반을 팀장으로 해서 반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세외수입은 213명 정도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이게 10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반에서 징수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선영 위원 국장님, 지금 세무관리과랑 1과, 2과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30명 정도 되나요? 한 과당 10명 정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한 부서에 30명이 좀 안 돼 가지고 전체 78명 됩니다.
○김선영 위원 세 과가 합해서 78명이요?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한 과당 한 20명이 조금 넘는 거네요. 인원이 꽤 많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다루고 있는 사무국이 워낙 많고 일이 있기 때문에 많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아까 팀장님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38세금징수팀에서 팀장님이 반장이고 팀원들이 동별로 그룹을 나눠서 몇 개 동씩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대책반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38세금징수팀은 팀장님 포함해서 7명이고요, 지금 미납이 많은 쪽이 세외수입팀인데 여기가 팀장이 현재 공석으로 팀원들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체납액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11명이 다 맡아서 징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16개 동?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213명입니다. 고액체납자 기준으로요.
○김선영 위원 그리고 100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한 10명 남짓 되는 직원분들이 거의 한 스무 분 정도 고액체납자를 관리하고 추징을 하고 해야 하는 거네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한두 명 더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하는 사람도 있고.
○김선영 위원 원래 현업은 현업대로 하고 이 전담반 업무는 추가로 겸직을 하는 구조인 거지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김선영 위원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겠네요.
용산구가 수입도 많지만 지금 보니까 체납액도 만만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 관련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추징에도 힘드시겠지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구가 수입도 많지만 지금 보니까 체납액도 만만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 관련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추징에도 힘드시겠지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는데, 저희도 여기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징수결정액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세입예산현액을 편성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지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과장님께 이것은, 조금 포괄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징수결정액이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세입예산현액을 편성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지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징수결정액이 결정된 이후에, 이 금액이 산출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 금액에 맞춰서?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징수결정액은 총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현액을 추계해서 세우고요. 그리고 실제 수납한 비용하고 또 우측 끝에 있는 정리보류액하고 그리고 미수납액을 뺀 금액이 이게 총액하고 맞는 그런 겁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현액 자체를 어느 정도 징수를 할 거라는 것을 예측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보통은, 79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징수교부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구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근 몇 년도의 세입 평균 추이를 보면서, 보통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세입 된 해도 있고 좀 적게 세입 된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한 3개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편성을 합니다.
○백준석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때 예비비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금액이라든지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출발인가를 쫓아가다 보니 세입예산현액에 대한 추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세입예산이 현액에서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나, 그런 문제제기를 해 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세입예산이 현액에서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나, 그런 문제제기를 해 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얇은 책자 있잖아요, 결산검사서.
얇은 책자 있잖아요, 결산검사서.
○백준석 위원 네, 그것 보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20페이지를 보면 내용 자체도 그런 내용으로 개선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이 보수적인 세입추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됐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이 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언급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준석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이 책자 2페이지 ‘나’번에 보면 ‘결산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예산현액하고 결산세입에 대해서 수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입예산 추계보다도 104.6%로 결산된 세입예산이 불과 조금밖에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세출예산이 7,920억 되는데 82%로,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세출예산이 7,920억 되는데 82%로,
○백준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지적한 부분이기는 해요. 분명히 개선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세입 대비 세출 이 비율이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분명 25개 자치구 평균보다는 조금 낮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런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단순히 한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서인가는 이 고리를 끊어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지가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네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세입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할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세출예산이 변동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백준석 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어느 순간에서인가는 하여튼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공감합니다.
○백준석 위원 매번 추경 때마다 절대적으로 남는 이 잉여금들 때문에, 어느 순간에서인가 이건 정리가 필요한데, 하여튼 복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사유가 뭐지요?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면서, 주택평가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2023년 10월경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대체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빼면 나머지 미집행은 적은 편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면서, 주택평가팀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2023년 10월경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방세연구원에서 대체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빼면 나머지 미집행은 적은 편입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위원님들께서 이미 여러 부서를 결산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아시고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도 답변은 같습니다. 2023년도 8월경에 우리 구 거의 전체에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국내여비 지출을 각 부서 공통으로 30만 원 정도 축소해서 운영이 됐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 이미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2024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 기준으로 6,700만 원 하던 것을 4,5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
구체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세무관리과 기준으로 6,700만 원 하던 것을 4,5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
○이미재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비가 된 거지요? 예산은 집행을 한 거지요, 2024년도도?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네, 금년에 이렇게,
○이미재 위원 그렇게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세무1과장) 김명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주택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현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주택행정팀장 김현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윤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부터 282쪽 주택과 일반회계, 397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9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75.7%인 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 6,700만 원, 중산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에 1억 3,9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위험시설 정비 및 철거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지원 7,0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4,300만 원이며, 정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관리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선정단지 중 신청 사업을 포기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미교부와 정비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 미집행 등이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윤석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1쪽부터 282쪽 주택과 일반회계, 397쪽 정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주택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9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75.7%인 7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2억 6,700만 원, 중산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비에 1억 3,9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위험시설 정비 및 철거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지원 7,0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4,300만 원이며, 정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관리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선정단지 중 신청 사업을 포기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보조금 미교부와 정비사업 시기 미도래로 인한 예산 미집행 등이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업무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업무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주택사업팀장 윤명길입니다.
○김송환 위원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재건축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도 포함되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조합에서 진행 중인 사항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공개를 어디?
○주택사업팀장 윤명길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율”에 관한 것은 어느 분이신가요?
○주택정비팀장 박윤석 주택정비팀장 박윤석입니다.
○김송환 위원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목표치와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주택정비팀장 박윤석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보통 첫해 연도는 징수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이런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해서 다음연도 과년도분은 세무관리과로 이관하면서 계속 체납 독촉처분을 해서 2개년 차, 3개년 차는 점점 징수율이, 2개년 차는 한 80%, 3개년 차는 한 90% 이렇게 해마다 징수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징수율 자체가 50~60% 조금 낮게,
○김송환 위원 첫해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또 그다음 연도부터는?
○주택정비팀장 박윤석 과년도분은 체납된 것 중에 압류 가능한 재산, 부동산이 있는 것들은 압류를 해서 세무관리과로 전체 이관합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 이후에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그 뒤,
○주택정비팀장 박윤석 체납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이 목표와 실적은 첫해에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주택정비팀장 박윤석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 징수율이 조금 낮게 보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보통 강제이행금 징수를 위해서 과정들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정비팀장 박윤석 최초에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게 되면요, 보통 저희가 매년 항측조사라든지 그리고 주요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게 되면 「건축법」상 절차에 따라서 사전통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시정명령 들어가고요. 시정명령을 1차, 2차에 거쳐서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시정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해서 부과 예고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정, 철거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계속적으로 매년 시정할 때까지,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과에서 이행강제금 징수까지 그 과정이 너무 길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다른 세금에 비해서 이게 좀,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는데 과정이 길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이게 지금 내가 위반을 하고 징수에 대한 의무를 하는 과정에 있나?”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이 징수대상이 되고 또 아니면 항측에 의해서 대상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잊고 있다가 2차, 3차 경고를 받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과정의 기간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인가요?
이 과정의 기간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인가요?
○주택정비팀장 박윤석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서울시 지침으로, 시정명령 자체를 1차에 끝내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전 자치구가 2차까지 독촉을 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나 과정이 긴 부분도 있어서 담당자들도 사실 한 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다섯, 여섯 차례 또 그 사이에 우편 송달이 안 되고 이러면 공시송달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건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담당자도 불편한 감은 있는데, 위법건축물 자체가 설치뿐만 아니라 철거할 때 그 과정이 실제 생활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 바로 사전 통지해서 “한 달 만에 철거해라.”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나 과정이 긴 부분도 있어서 담당자들도 사실 한 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다섯, 여섯 차례 또 그 사이에 우편 송달이 안 되고 이러면 공시송달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건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담당자도 불편한 감은 있는데, 위법건축물 자체가 설치뿐만 아니라 철거할 때 그 과정이 실제 생활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 바로 사전 통지해서 “한 달 만에 철거해라.”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현장 주택행정팀장 김현장입니다.
○백준석 위원 2023년 공통주택 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2억 8,000만 원에서 5,5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뭘까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뭘까요?
○주택행정팀장 김현장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매년 하던 대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협약서 체결하고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을 5,000만 원 실시한 게 있습니다.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확장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을 받았더니 더 많은 단지가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본예산 2억 3,000만 원에 5,000만 원 해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백준석 위원 2억 8,000만 원.
○주택행정팀장 김현장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5개 단지가 부득이하게 7월 이후에 사업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특정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도장이나 방수공사 신청을 했는데 자체 부담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충금이나 수선관리비 같은 게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소유자들한테 별도로 동의서를 구해서 각출을 해 가지고 자부담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행위허가나 용도변경 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정 저희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허가절차 이행이 어려워서 포기한 단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큰 건은 두 가지 정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행위허가나 용도변경 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정 저희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허가절차 이행이 어려워서 포기한 단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큰 건은 두 가지 정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드린 이유가 원래 예산 2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추경하고 집행잔액이 5,500만 원이 남아버리면 추경 5,0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돼 버리냐고요.
○주택행정팀장 김현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창곤 전략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봉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인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5%인 6억 4,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6,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7.4%인 1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3,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1.7%인 2,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과 신문공고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총 11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인 1억 8,400만 원이며, 안전점검 수당 등 1,800만 원과 삼각맨션일대 외 1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비로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금액 중 8억 9,600만 원에 대하여 3억 300만 원은 명시이월, 5억 9,3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5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3%인 9,300만 원이며,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반비용 등 1,200만 원과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금액 중 3억 1,9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전략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은 총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7%인 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예산현액은 총 3억 원으로 지출액은 48.8%인 1억 4,600만 원이며, 나머지 미집행금액 1억 4,6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이 중 71.2%인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창곤 전략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봉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신인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8.5%인 6억 4,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6,2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7,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7.4%인 1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주요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3,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1.7%인 2,60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과 신문공고료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총 11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4%인 1억 8,400만 원이며, 안전점검 수당 등 1,800만 원과 삼각맨션일대 외 1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비로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금액 중 8억 9,600만 원에 대하여 3억 300만 원은 명시이월, 5억 9,3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5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6.3%인 9,300만 원이며, 지구단위계획 관련 제반비용 등 1,200만 원과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금액 중 3억 1,9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전략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은 총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7%인 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예산현액은 총 3억 원으로 지출액은 48.8%인 1억 4,600만 원이며, 나머지 미집행금액 1억 4,6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이 중 71.2%인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혹시 사업예산서 갖고 있나요?
그냥 말씀을 하셔도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2건이 있었어요, 6억.
이게 어디 어디지요, 지역이?
전년도 혹시 사업예산서 갖고 있나요?
그냥 말씀을 하셔도 내용은 알 것 같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2건이 있었어요, 6억.
이게 어디 어디지요,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삼각맨션이랑 빗물펌프장입니다. 삼각맨션 일대랑 빗물펌프장.
○김송환 위원 그것 용역은 끝났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아닙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이것 용역 안 끝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모아타운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재정비사업과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용산역 전면 공원 지하공간 개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것은 사실 민자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인데요, 그 계획들이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용산 게이트웨이 구상이라든지 신분당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산 게이트웨이 전체를 일괄적으로 맡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사업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게 현재 BTO 사업 방식으로 진행했었다가 사실은 GTX-B 노선, 수색~광명선 지하, 신분당선 지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현재 우리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따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다음에 이촌2동, 이촌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인데, 물론 주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조합이, 추진위가 형성돼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업부지 안에 시범아파트 1개 동이 들어 있어요. 지구단위 안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사업이 지구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동 때문에 분명히 사업을 진행할 때 애로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차피 1지구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크게 문제없나요?
그다음에 이촌2동, 이촌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인데, 물론 주택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조합이, 추진위가 형성돼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업부지 안에 시범아파트 1개 동이 들어 있어요. 지구단위 안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사업이 지구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동 때문에 분명히 사업을 진행할 때 애로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차피 1지구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크게 문제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그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택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촌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 9개 동이 있는데 도로로, 어떻게 보면 블록 블록이 떨어져 있고, 1동이 김성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구역이자 특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과 통한 시유재산 매수신청 이런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 세대수도 사실 많지는 않아서.
또 한편으로는 도로들에 의해서 따로 구별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지가 이촌시범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한 한계점도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수신청 관계들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이 되면, 이게 하도 오래된 부분이니 이촌1구역 범주 안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촌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 9개 동이 있는데 도로로, 어떻게 보면 블록 블록이 떨어져 있고, 1동이 김성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 구역이자 특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과 통한 시유재산 매수신청 이런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라, 세대수도 사실 많지는 않아서.
또 한편으로는 도로들에 의해서 따로 구별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지가 이촌시범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한 한계점도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서 매수신청 관계들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이 되면, 이게 하도 오래된 부분이니 이촌1구역 범주 안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두 번째, 24세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각 세대당 3억에서 5억 정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일시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추진위 측에서는 그 시범아파트 1개 동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격을 상실하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지금 상황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범아파트를 빼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동은 공원으로 하고 기부채납으로 넘어가고, 시범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동을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원으로 하고 이 세대는 넘어가서 그 안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자체적 사업으로 가는 게 서로서로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도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초기에 그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추진위 측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그걸로 진행이 되다가, 보통 2~3년 걸릴 걸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범아파트 1개 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해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추진위원들끼리 협의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예 잘라내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국장님도 좀 면밀하게 보셔서, 어느 게 좋은 건지. 2~3년 후에 그로 인해서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잡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면 특계구역이기 때문에 그 동을 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이관해서 들어왔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지금 상황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범아파트를 빼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동은 공원으로 하고 기부채납으로 넘어가고, 시범아파트에서. 그래서 그 동을 소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공원으로 하고 이 세대는 넘어가서 그 안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자체적 사업으로 가는 게 서로서로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도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초기에 그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추진위 측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그걸로 진행이 되다가, 보통 2~3년 걸릴 걸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범아파트 1개 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해결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기에 추진위원들끼리 협의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예 잘라내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국장님도 좀 면밀하게 보셔서, 어느 게 좋은 건지. 2~3년 후에 그로 인해서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잡고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면 특계구역이기 때문에 그 동을 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이관해서 들어왔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이촌시범아파트가 너무나 특별한 입지 여건과 분리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가로구역 단위로 별도의 단지를 묶기 전에는 오히려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서울시와 구역지정 이후에 매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일단 답이 최근에 왔던 것 같은데, 주택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그런 관리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겠다는 것들을 실무적인 협의는 또 추가로 하려고 하고요.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먼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 관련해서 중간 체크를 해 보겠는데, 아무튼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 시간들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철 위원 그렇지요. 미리,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특별계획구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1개 동을 빼고 사업계획 입안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가는 게, 지금 동의율을 34%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미 지난 10일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동의율 징구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면 이제 사업이 본격화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1개 동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안을 어떻게 잡을 건지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워 할 텐데, 물론 용역회사가 서울시하고도 우리 구하고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할 걸로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이드리인을 우리가 먼저 제시해 주고 가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네, 주택과, 도시계획과 같이 상의하면서 위원님과도 상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장정호 위원 추경에 6억을 줬는데, 왜 3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올해 예산으로 3억이 다시 잡혀있는 겁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작년 우리 추경 때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6억을 편성해서 줬는데.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장기계속계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작년에,
○장정호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작년 예산서를 한번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작년에 3억이고 올해3억.
○장정호 위원 작년에 3억,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 김형석 3억을 추경으로 작년에 잡았고 올해 3억을 편성하게 된,
○장정호 위원 원래 6억을 편성했는데 계수조정에서 3억으로 정리가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억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기본적으로 장기계속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계약을 맺었고요, 그것은 1차분에 대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금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총금액은 지금 얼마를 예상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총금액은 지금 용역비는 한 5억 8,000만 원입니다.
○장정호 위원 당초에 작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6억에 맞춰서 작년에 3억으로 감액을 하고 올해 3억을 더 해서,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좀 급하게 추경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요,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용역은 당연히 아니고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총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대략 1년 좀 넘게 되는 겁니다.
○장정호 위원 1년 정도?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까지 투입되면 언제 준공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지금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용산 같은 경우가 대통령실 이전되면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결국은 미래의 교통 수요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현재는 각종,
○장정호 위원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교통체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현실적인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각종 용산에서 계획 중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 예를 들면 용산정비창이라든지 용산공원, 그 이외의 각종 정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추정 중에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 미래 용산에 대한 도시계획에, 교통체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전년도 사고이월이 돼서 5억 5,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명시가 됐겠지요? 작년도에 명시가 돼서 사고이월을 3억 1,900만 원을 하셨네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전년도 사고이월이 돼서 5억 5,0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명시가 됐겠지요? 작년도에 명시가 돼서 사고이월을 3억 1,900만 원을 하셨네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장정호 위원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이 사업도 몇 개년을 놓고 예산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올 연말까지로,
○장정호 위원 2024년도?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3억 1,900만 원이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된다, 이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금이 왜 7,8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원래는 서계동, 이 용역 정식명이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착수 이후에 서계동 일대가 신통기획이라고 해서 재개발구역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과업범위를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들이 불용되는 상황들이,
○장정호 위원 신통기획이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환경정비(보조)’에서 4,000만 원 자체를 아예,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데도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4,000만 원을 아예 불용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시환경정비(보조)’에서 4,000만 원 자체를 아예,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데도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4,000만 원을 아예 불용 처리해 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이 4,0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삼각맨션 일대 외 1개소, 아까 말씀드린 삼각맨션이랑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이 낙찰차액이라면 여기에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지요.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가 생기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게 4,0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하는 거고,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야지 계약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러면 단일사업에서 이 사업에 해야 할 사업들을 하지 못했을 때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많이, 어떤 사업인데 어떤 사업에서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나?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오기가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것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하고, 낙찰차액이 남는 것은 엄연히 회계 계정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것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하고, 낙찰차액이 남는 것은 엄연히 회계 계정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재정비총괄팀장입니다.
염영길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조성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방운섭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3,090만 원을 포함한 37억 6,340만 원으로, 이 중 48.6%인 18억 3,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9,834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74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628만 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1.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균형발전 도모 예산 36억 3,357만 원 중 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 등에 17억 2,068만 원을 집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2024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8억 5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모아주택과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7억 9,333만 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보조) 및 빈집실태조사 용역(보조)로 6,58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93만 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6,6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재정비총괄팀장입니다.
염영길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조성덕 주거정비팀장입니다.
방운섭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억 3,090만 원을 포함한 37억 6,340만 원으로, 이 중 48.6%인 18억 3,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9,834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774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628만 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은 91.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시의균형발전 도모 예산 36억 3,357만 원 중 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생사업 등에 17억 2,068만 원을 집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는 2024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8억 5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모아주택과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7억 9,333만 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보조) 및 빈집실태조사 용역(보조)로 6,58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693만 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6,6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주택재개발 연구용역비는 지금 총 세 군데 진행되고 있고요, 청파2구역하고 서계동 그다음에 모아타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절반 정도씩 집행을 하고, 이게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러니까 청파2구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8월 정도에 구역지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용역은 끝나는 거고,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에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함대건 위원 언제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6월 27일이요. 다음 임시회 때 구의회 안건 상정 후에 나중에 그것은 연말 정도 되면 구역지정 예정으로 올해 끝날 예정이고요.
모아주택도 관리계획 수립이 원래는 7월이었는데 통합심의로 바뀌면서, 저희가 통합심의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면서 그것도 한 연말 정도 되어야 통합심의까지 다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도 관리계획 수립이 원래는 7월이었는데 통합심의로 바뀌면서, 저희가 통합심의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면서 그것도 한 연말 정도 되어야 통합심의까지 다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모아주택 관련해서 통합심의 과정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지금 부서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옛날에는 부분별로 건축심의, 교육영향평가 따로따로 했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이제 통합심의로 하게 되면 지금 부서들하고 협의가 잘되면 오히려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간 의견조정 잘하셔서 해 주십시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실태조사는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올 연말까지 해서 빈집실태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미재 위원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거의 94% 정도 했으니까 그쪽은 좀 저것하더라도 2, 4, 5구역 같은 경우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그것은 신경 써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이미재 위원 점검하고 연 몇 회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일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공가를 다 저희가 관리하다가 3구역 조합으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2, 3, 4, 5구역은 4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씩은 정기점검을 하고 또 추가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태풍이나 폭우 이런 것들이 오고 나면,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우기 대비도 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3구역은 비공식적으로는 90%가 넘었고요, 공식적으로는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단전하고 그런 걸 확인한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공식적인 것은 한 60% 후반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미재 위원 철거?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철거를 시작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여기저기에서 갖다놓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청소행정과랑 우리 협업할 수 있는 부서랑 같이해서 더 이상의 안전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남동 한강교 밑으로는 정말 너무나 열악해서 우기 대비해서,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담장 같은 게 허물어질 수 있는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몇 년 근무하신 거지요, 용산구청에서?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용산구청에서, 제가 2018년 1월 1일 자로 여기 발령이 나서요.
○김선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생활은 몇 년을 하신 건가요?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총 34년 했습니다. ’90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김선영 위원 오늘 퇴임식 있었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소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라서 여러 구청을 돌면서 근무를 했는데, 사실 제가 용산구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여기 용산구청은 개발지역도 많고 또 ‘위원님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용산은 재개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과나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오시는 과장님한테는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인수인계해서 앞으로 용산이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이런 많은 민원들을 해결을 다 완전히 못 하고 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은 흡족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산은 재개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과나 의원님들한테 민원도 많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오시는 과장님한테는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인수인계해서 앞으로 용산이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이런 많은 민원들을 해결을 다 완전히 못 하고 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은 흡족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도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의원들한테 가장 열심히 민원 응대해 주시는 과장님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오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건축기획팀장입니다.
서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승기 건축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황재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및 398쪽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2억 191만 원으로 이 중 57%인 12억 4,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124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119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3,4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15억 4,600만 원 중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물 안전점검, 경관조성 사업 등으로 8억 1,1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심귀갓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설물 설치비 5억 원과 경관조성 사업비 6,600만 원,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비 5,4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미집행액 1억 8,71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4억 613만 원 중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8,6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건축기획팀장입니다.
서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승기 건축지원팀장입니다.
김진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황재영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및 398쪽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2억 191만 원으로 이 중 57%인 12억 4,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124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119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3,4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15억 4,600만 원 중 건축 인허가 처리, 건축물 안전점검, 경관조성 사업 등으로 8억 1,1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심귀갓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설물 설치비 5억 원과 경관조성 사업비 6,600만 원,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비 5,4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1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미집행액 1억 8,71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4억 613만 원 중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급량비 등으로 1억 8,6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0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93쪽이요.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 있어요. 그게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1,340만 원 정도가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93쪽이요.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건축 관련 직업탐방’이 있어요. 그게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1,340만 원 정도가 불용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건축 관련 직업탐방’, 건축 전문가와 함께 관내 학생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리움미술관하고 노들섬 복합문화시설을 주로 저희가,
○황금선 위원 잠깐만요. 리움미술관하고?
○건축과장 김범상 노들섬 복합문화시설.
○황금선 위원 노들섬 복합문화시설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 두 곳을 저희가 방문하고 있는데요, 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퀄리티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통제가 안 되면 곤란하니까요, 거기에서도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학 횟수가 좀 줄어든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움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료로 책정해 놓은 예산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덜 쓰게 됐고, 그걸 감안해서 2024년도에는 작년도 예산 2,500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1,89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덜 쓰게 됐고, 그걸 감안해서 2024년도에는 작년도 예산 2,500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1,89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리움미술관은 들어가는 학생 수가 적게 왔으면 좋겠고, 또 도슨트라고 그러나요? 설명하고 이런 분들의 비용을 우리 구에서 지불하려고 했는데 그냥 해 주셨단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안 받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관내는 좀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꼭 관내를 가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아니면 좀,
○황금선 위원 이게 직업탐방인데 꼭 굳이 관내를 딱 한정 지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범상 네, 관내 바깥이나 아니면 서울남산타워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가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폭넓게 갈 수 있는 곳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리움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있는 작품 설명 듣고 이럴 때 초등학생이 차분하게, 집중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40분 하고 수업 쉬고 이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재미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직업탐방 좀 더 만드셔 가지고 ’25년에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이 있어요. 예산은 거의 다 쓰셨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용산경찰서랑 범죄예방 디자인 같은 조례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실행계획 수립을 다 하셨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마쳤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마친 이것을 건축과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작성 과정에서요, 용역이 지난 4월에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보고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하고도 다 공유하고요.
○황금선 위원 경찰서하고도 다 협의하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경찰서도 다 와서 협의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수립을 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서, 디자인으로 예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것까지 계획이 다 나왔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나온 자료를 여기 위원님들하고 함께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황금선 위원 또 연구용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른 부분이 범죄가 생길 수 있겠다. 어두컴컴하거나 우범지역이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수립은 했지만 그 외의 것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건축 관련 직업탐방’ 이 내용에서 보면 “관내 학교의 수요 감소와 선거법 위반 관련 일부 예산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행사운영비 목으로는 식비 사용이 불가해서 행사실비지원금 목으로 예산을 전용했지요, 480만 원. 그렇지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건축 관련 직업탐방’ 이 내용에서 보면 “관내 학교의 수요 감소와 선거법 위반 관련 일부 예산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집행 사유가.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행사운영비 목으로는 식비 사용이 불가해서 행사실비지원금 목으로 예산을 전용했지요, 480만 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 위원 이 내용은 결산서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목을 새로 만드신 건가요, ’23년에?
○건축과장 김범상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각각 전용을 한 거거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실비지원금 전용을 480만 원 하셨어요. 그러면 행사실비지원금 목이 없었잖아요, 애초에?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 위원 새로 만드신 거예요, 목을?
○건축과장 김범상 네, 전용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견학차량 대여료 480만 원 이 부분을 전용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직업탐방 강사료라든지 교재료, 입장료, 차량 비용,
○백준석 위원 이것 전체 두루뭉술해서 그냥 480만 원 전용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백준석 위원 이게 전년도 기정액은 498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가량을 증액했는데, 그 이후에도 1,100만 원가량이 불용되고 거기에다가 내부적으로 전용까지 하고, 이것 사업을 그냥 부서 편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셨네요.
○건축과장 김범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초에 예산 잡아 놓고 내부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것은 어차피 행사운영비에서 금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돌려서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혀 없는 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부서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돌려서 썼습니다.” 하는 게, 과장님의 답변이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심사를 했는데, 그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목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하지요? 그냥 부서에서 목 만들어서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지요.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심사를 했는데, 그렇게 부서 편의적으로 목 만들어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뭐 하러 하지요? 그냥 부서에서 목 만들어서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준석 위원 2024년에는 편성목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3년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결산서나 어떤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료요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거지,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관조성’이 있어요. ‘경관조성’에서 전년도의 5,5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왔어요, 2023년도에. 2022년도의 예산심의 때 없었던 금액들이.
아마 전임 과장님이 무슨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 집행하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이월이 됐던 것 같아요.
과장님, ‘경관조성’이 있어요. ‘경관조성’에서 전년도의 5,5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왔어요, 2023년도에. 2022년도의 예산심의 때 없었던 금액들이.
아마 전임 과장님이 무슨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다 집행하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이월이 됐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사고이월 예산 5,500만 원이 사고이월돼 가지고, 그것은 사용내역을 보면 ‘스트릿 캔버스 사업’으로 집행이 올해 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한테 편성목을 만들어서 달라고 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그것은 파악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장정호 위원 전임 과장님이 “녹사평역 앞의 절개지 벽면을 관광특구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계수조정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했던 사업은 아예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했던 사업은 아예 지금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본 위원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범상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릿 캔버스 사업’이라는 게 2022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사평역 법면, 그런 데를 이태원 활성화 사업으로 추경으로 잡아 놨었는데요, 바로 앞의 녹사평 광장 그쪽에 보면 관광경찰 초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용산공원의 지하수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트릿 캔버스를 갖다 놓고 유명 일러스트들이 와서 주말에 거기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해 가지고,
○장정호 위원 그렇지요. 전시하고 있다가 한 보름 정도, 20일 정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랬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당초에,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추경 예산에서 달라고 해서 “계획이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은 과거에 서울시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도 집행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다 이용해서 썼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경관조성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했던 것들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경관조성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범상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앞으로,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2년, 3년에 걸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했던 것을 결산을 보면 3년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염려를 했던 부분들인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경관조성’ 안에서 사업이, 건축과에서 유일하게 단일 편성목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편성목 하나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이 했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아, 6,660만 원,
○장정호 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1,800만 원 하고 사고이월은 4,800만 원을 했고, 또 그 밑의 범죄예방,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단일 편성목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서 9,900만 원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9,9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명시를 시켰어요, 800만 원을. 그리고 4,860만 원을 사고이월을 또 시켰고.
그래서 아까 금년 4월에 다 종료했다는 보고는, 아까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이 단일사업 안에서 어떻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동시에 할 수가 있지요? 사업이 딱 하나인데.
우리 영선 팀에서 설계를 많이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 이런 내용들을. 왜 단일사업에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왜 시키고 명시이월을 왜 시키는지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금년 4월에 다 종료했다는 보고는, 아까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이 단일사업 안에서 어떻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동시에 할 수가 있지요? 사업이 딱 하나인데.
우리 영선 팀에서 설계를 많이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 이런 내용들을. 왜 단일사업에서, 우리가 사고이월을 왜 시키고 명시이월을 왜 시키는지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단일사업에서 명시와 사고이월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명시와 사고이월을 동시에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 2개가 동시에 있어서, 그 내용은 따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한 ‘경관조성’에 대한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한 명시를 같이 해 주시고, 자료로.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에서도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다 못 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명시와 사고이월을 동시에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 2개가 동시에 있어서, 그 내용은 따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한 ‘경관조성’에 대한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한 명시를 같이 해 주시고, 자료로.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에서도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다 못 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다음에 ‘경관조성’ 안에서도 본 위원이 전에 사진을 찍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었고, 현장에 빨리 오셔서 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금방 하자보수를 다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정말 신속하게 한 10여 일 정도 걸려서 잘했는데, 그 옆으로 보면 벽면에 타일로 부착을 했고, 그 안에 타일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아마 접착제를 썼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시멘트라든지 이걸 쓴 게 아니라 공업용 접착제로 아마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시면 타일과 타일 사이 빈 공간 안에 잡초가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타일을 붙였는데 그 사이로 풀이 들어가서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조형물을 붙이면서 접착을 제대로 다 안 했기 때문에 작은 생물이지만 그 사이로 자라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간격이 자꾸 벌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자꾸 배불림 현상처럼 튀어나오게 되지요.
우리 직원 가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인들이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떨어진, 탈착됐던 조형물들, 그런 시설물을 부착해 주고, 정말 긴급하게 해 준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주변까지도 함께 아우르면서 다 하자에 대해서 타일 같은 경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관조성을 하시면서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조형물을 이용한 경관조성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타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그런데 그 모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구입할 수가 없으면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그냥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떨어졌던 부품을 찾아내지 못했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다 수거해서 옆에다가 세워 놨었으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그건 다시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이랑 똑같은 걸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정말 신속하게 한 10여 일 정도 걸려서 잘했는데, 그 옆으로 보면 벽면에 타일로 부착을 했고, 그 안에 타일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아마 접착제를 썼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시멘트라든지 이걸 쓴 게 아니라 공업용 접착제로 아마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시면 타일과 타일 사이 빈 공간 안에 잡초가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타일을 붙였는데 그 사이로 풀이 들어가서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 조형물을 붙이면서 접착을 제대로 다 안 했기 때문에 작은 생물이지만 그 사이로 자라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간격이 자꾸 벌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자꾸 배불림 현상처럼 튀어나오게 되지요.
우리 직원 가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인들이 직접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떨어진, 탈착됐던 조형물들, 그런 시설물을 부착해 주고, 정말 긴급하게 해 준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주변까지도 함께 아우르면서 다 하자에 대해서 타일 같은 경우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관조성을 하시면서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조형물을 이용한 경관조성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타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조형물이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그런데 그 모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나요?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구입할 수가 없으면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그냥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떨어졌던 부품을 찾아내지 못했고,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다 수거해서 옆에다가 세워 놨었으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그건 다시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이랑 똑같은 걸로?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벽화사업에서 진화하다 보니까 조형물까지 왔는데, 그런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유지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일을 본드나 접착제로 부착을 할 때 분명히 탈착이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분명히 튀어나온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주변에서 ‘이갈이’ 낙서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벽화들이 훼손되고 또 벽이 많이 훼손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 예산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2023년도 집행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해 드리는 거니까 잘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이미재 위원 네, 어디에?
○건축과장 김범상 후암 서부제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6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 29세대가 있는 노후아파트 건물인데요, 거기가 위험해 가지고 예비비 740만 원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740만 원, 그래서 두 가지 합쳐 가지고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주요 부재는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외벽이라든지 탈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걸로 그리고 앞으로도 건물주가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하고 유지관리 하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많이 있나요, D급, E급 같은 것들은?
○건축과장 김범상 D급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6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결과를 소유주들에게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더 이상의 뭐 없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또 우기 대비해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다리는 다 나으셨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지금 재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계속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김선영 위원 오래 가네요.
문광부에서 녹사평 광장 일대 공모사업 하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서울시에서 이태원 전망대 일대.
관광체육과에서 예산 아마 따오는 것 같아요. 건축과랑 같이 협의하실 예정인 거지요?
문광부에서 녹사평 광장 일대 공모사업 하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서울시에서 이태원 전망대 일대.
관광체육과에서 예산 아마 따오는 것 같아요. 건축과랑 같이 협의하실 예정인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김선영 위원 용리단길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가 주관이 돼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건축과와 같이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김선영 위원 이번에 예산을 따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관광체육과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로과나 관광체육과는 예산을 따오는 부서일 뿐이고,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고, 사실 요즘은 디자인 시대잖아요. 브레인 역할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가 디자인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목적이 상권 활성화인데 어설프게 옛날처럼 이렇게, 지금 이태원의 도로 초입에 네임로드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되게 오래돼서 흉물스럽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망대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구름다리부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곳이 용산의 상징 같은 곳인데.
그래서 업무가 보니까, 직원을 이번에 신규 채용하신 건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로과나 관광체육과는 예산을 따오는 부서일 뿐이고, 집행하는 부서일 뿐이고, 사실 요즘은 디자인 시대잖아요. 브레인 역할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과가 디자인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목적이 상권 활성화인데 어설프게 옛날처럼 이렇게, 지금 이태원의 도로 초입에 네임로드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되게 오래돼서 흉물스럽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망대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구름다리부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곳이 용산의 상징 같은 곳인데.
그래서 업무가 보니까, 직원을 이번에 신규 채용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조금 지연이 된 거지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김선영 위원 지금은 그러면 3인인가요?
○건축과장 김범상 2인입니다. 디자인 전문직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예전에는 디자인직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외부용역을 주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전문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는 있는데 브레인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좀 달라진 용산, 그런 것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김송환 위원 예산서에는 658페이지에 있긴 한데요, 이게 5,000만 원짜리 3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일단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벽화를 그리셨는지?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일단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벽화를 그리셨는지?
○건축과장 김범상 작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13개소의 벽화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상반기는 벽화를 마쳤고요, 자세한 개소라든지 사용내역은,
○김송환 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범상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전부 기존의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지금 벽화를 조성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범상 그렇게 단순하게 페인트칠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거기 현장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재료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나 가나요, 이게?
○건축과장 김범상 저희가 지금까지 벽화사업 한 데가 45군데 정도 되는데요, 총괄 조사를 해서 좀 노후됐다고 판단되는 게 한 5년 이상 경과가 되면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보수차원에서 벽화사업을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벽화들이 처음에 그려놨을 때는 참 보기가 좋은데 1~2년 지나면서 도리어 그 위 건축물에서 내려오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긴 한데, 효창공원에 대한노인회 후문 있는 쪽, 그쪽의 회색 외벽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외벽인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의 정서도 좀 그런데 거기 회색 옹벽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벽화를 우리가 기존의 방식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 2~3년 지나면 그게 도리어 벽화가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안하신 것은 요즘 타일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벽화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이 있었던 지역이긴 한데, 효창공원에 대한노인회 후문 있는 쪽, 그쪽의 회색 외벽이 상당히 넓은 면적의 외벽인데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의 정서도 좀 그런데 거기 회색 옹벽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벽화를 우리가 기존의 방식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 2~3년 지나면 그게 도리어 벽화가 더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안하신 것은 요즘 타일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도 있기는 한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벽화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김범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한 페인팅하고 말 게 아니고요, 유명 작가나 인플루언서하고 협업을 해서 수준 높은 벽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더 지저분하지 않게끔 그렇게 연구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벽화가 사실은 더 아름답고 경관에 미관상 참 보기 좋아야 하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 방식을 쓰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서 그게 반영구는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한노인회 외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 방식을 쓰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해서 그게 반영구는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한노인회 외벽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범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정회)
(18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지홍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송대승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성엽 조경팀장입니다.
박주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5,600만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20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80%인 16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5억 6,7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1%인 4억 2,3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의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사업 3억 300만 원,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사업 2,300만 원,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1,500만 원,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사업 3,800만 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1,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먼저 근린. 주제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예비비 사용 승인받아 공원내 CCTV 설치 사업 추진중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 추진하여 발생한 예비비 미사용액 3억과 시설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배상금 지급 시 예산편성 시 예상한 지급일자보다 15일 먼저 지급하여 절감한 이자액 9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사업,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사업의 잔액은 시설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11억 8,000만 원이며, 공원내 범죄예방 대응 지능형 CCTV 설치사업 9억 8,000만 원은 현재 입찰진행 중으로 10월 내 설치 완료 예정이며, 근린공원 유지관리 교부세 2억은 기와터근린공원 생태연못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23억 8,700만 원이며, 폭염·한파대비 공원내 스마트시설 설치사업과 이태원·꿈나무·이촌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응봉·효창공원 내 CCTV 설치사업비로 금년 5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지홍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송대승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성엽 조경팀장입니다.
박주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5,600만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포함한 총 205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80%인 165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35억 6,7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1%인 4억 2,300만 원입니다.
결산서(안)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의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사업 3억 300만 원,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사업 2,300만 원,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1,500만 원,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사업 3,800만 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1,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먼저 근린. 주제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예비비 사용 승인받아 공원내 CCTV 설치 사업 추진중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 추진하여 발생한 예비비 미사용액 3억과 시설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배상금 지급 시 예산편성 시 예상한 지급일자보다 15일 먼저 지급하여 절감한 이자액 900만 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가로녹지 정비 및 확충사업,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사업의 잔액은 시설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11억 8,000만 원이며, 공원내 범죄예방 대응 지능형 CCTV 설치사업 9억 8,000만 원은 현재 입찰진행 중으로 10월 내 설치 완료 예정이며, 근린공원 유지관리 교부세 2억은 기와터근린공원 생태연못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23억 8,700만 원이며, 폭염·한파대비 공원내 스마트시설 설치사업과 이태원·꿈나무·이촌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응봉·효창공원 내 CCTV 설치사업비로 금년 5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했다가 시의 특교가 나오니까 집행을 안 했어요. 3억을 예비비로 잡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결산서 297페이지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했다가 시의 특교가 나오니까 집행을 안 했어요. 3억을 예비비로 잡은 시점이 언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때가 10월인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묻지마 폭행, 그게 타 자치구에서 한 8월경에 발생해서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용산구 치안협의회에서 응봉공원이라든지 효창공원에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선별해 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응하고 예비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3억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그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같은 목적으로 범죄대응 CCTV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돼서, 굳이 저희들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특교는 10월에 돈이 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10월 20일에 교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결정 통보가 왔지요. 보통 보면 서울시 교부금 같은 경우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부금 같은 것이 내려오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을 먼저 해야겠다고 해서, 예비비도 저희들이 쓴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던 중에 시에서도 발 빠르게 특별교부금이 저희들 예상보다 빨리,
○함대건 위원 언제 입금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입금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문으로 결정 통보를 받으니까 10월 20일에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렇게 급해 가지고 예비비 잡아서 쓰려고 했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때 당시에 잡았던 비용은 3억이고요, 그래서 그 3억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치안협의회에서 총 내려온 돈이 12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비비 잡았던 건 3억이고요. 그래서 3억 분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소진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공원 이외에 전 공원에 대해서도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라는 목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려보내 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부랴부랴 설계를 해서, 그것은 통합발주 형태로 해 가지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설계를 해서 금년 10월경에, 저희 CCTV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라든지 다른 부서 CCTV하고 통합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직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12억 8,000만 원 중에서 3억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른 부서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업무적으로 많이 몰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래도 이게 6개월 동안 집행을 안 하고, 예산 확정이 이미 나 있던 부분인데 이렇게 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요.
어쨌든 부서에서도 노력을 다하셨고 대응을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남으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부서에서도 노력을 다하셨고 대응을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예비비가 남으니까 조금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노력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결산상으로는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예산들, 이월된 예산 9억 8,000만 원 집행 잘되도록 스마트정보과하고 빠르게 속도를 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CCTV로 들어가나요, 범죄 예방비·대응 지능형?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거기 지능형 CCTV에 비상벨하고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동안에 나왔던 CCTV하고는 다른 지능형 CCTV로 해 가지고 소리라든지 동작 감시 이런 걸 해서 상당히 잘되는 그런 CCTV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대응이나 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함대건 위원 이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게 부서의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3억 잡기 전에, 예비비 3억 잡을 때 부서의 결정이었나요, 아니면 공문이나 뭔가 나온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그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에서 작년,
○함대건 위원 자체 판단이셨던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치안협의회에서.
○함대건 위원 치안협의회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효창공원하고 응봉에 이러이러한 지역은 우범지대화될 수 있으니 그런 쪽은 우리도 발 빠르게 CCTV를 설치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함대건 위원 치안협의회 자료 받으신 것 좀 주세요.
이게 똑같은 치안협의회에서 CCTV 설치를 요구했는데 주차관리과는 12월 27일에 설치를 했고 이 부서는 10월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차 요구해서 보완했을 수는 있으나 시기상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치안협의회에서 CCTV 설치를 요구했는데 주차관리과는 12월 27일에 설치를 했고 이 부서는 10월에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차 요구해서 보완했을 수는 있으나 시기상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수목 관련 병해충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모기는 수목 관련 병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희 공원에 해충 퇴치기도 설치를 하고 방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문의하면 “공원녹지과하고 논의해서 모기 관련 민원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공원이니까 저희가 협업할 수는 있지만 방역 주체는 보건소라는 얘기지요.
○황금선 위원 그런데 보건소라 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본 적이 없어서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건소에 그런 약제를 받아서 방역 작업하는 것,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건소에 그런 약제를 받아서 방역 작업하는 것,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의 집에는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철물점에서 창문 밑의 물 빠지는 공간을 스카치테이프 되어 있는 망 되어 있는 걸로 다 붙였거든요. 모기가 현저히 줄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공원에 산책 갔다 오신 분이 온 팔다리에 모기에 뜯겨서 오셨는데 마침 제 가방에 안티푸라민 같은 야몽이라는 게 있어서 발라는 드렸는데, 이게 보건소에 얘기하면 “공원녹지과랑 협의해 보겠다.”
그리고 모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 갔다 오신 분들한테 민원 오고, “모기에 뜯겨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의 집에는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철물점에서 창문 밑의 물 빠지는 공간을 스카치테이프 되어 있는 망 되어 있는 걸로 다 붙였거든요. 모기가 현저히 줄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공원에 산책 갔다 오신 분이 온 팔다리에 모기에 뜯겨서 오셨는데 마침 제 가방에 안티푸라민 같은 야몽이라는 게 있어서 발라는 드렸는데, 이게 보건소에 얘기하면 “공원녹지과랑 협의해 보겠다.”
그리고 모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 갔다 오신 분들한테 민원 오고, “모기에 뜯겨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가 보건소에 약을 받아서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물웅덩이라든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 관리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효창공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녹지 공간에 그런 것 있으면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책자 299페이지 보면, 이게 관광체육과에도 있는데, 윗부분에 보면 ‘생활체육 지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생활체육, 네.
○황금선 위원 이게 지금 ’생활체육 건전육성’이랑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인데, ’23년도에는 어디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여기에서 말하는,
○황금선 위원 혹시 확충하신 게 있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뭐냐 하면 공원 같은 데 가면 보셨겠지만 야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하는 거거든요.
○황금선 위원 그것만 말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 야외 운동기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데 금액이 1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안에 행사운영비, 시설비 다양한 예산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출잔액 빼고 ’23년도에 결산 나간 금액 있지요? 그것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우리 구의 그런 기구 같은 게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야외 운동기구요?
○황금선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야외 운동기구가 2000년 초반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지요.
○황금선 위원 2000년 초반부터 하면서 계속 바꿔주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설치도 하고.
○황금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 보험도 다 들어져 있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지요.
○황금선 위원 보험 혹시 타신 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아는 기억상으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같이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운동기구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 내 같은 그런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같이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운동기구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원 내 같은 그런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안전사고 안 나게끔 그리고 효창공원에는 또 헬스기구가 전체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숲해설(생태체험교실) 운영(국고)’이에요. 1,8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국고)’ 또 잡혀 있어요, 6,200만 원 정도.
이게 같은 건가요? 해설 하시는 분 인건비 이런 건가요?
29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숲해설(생태체험교실) 운영(국고)’이에요. 1,800만 원 잡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아숲교육 운영(국고)’ 또 잡혀 있어요, 6,200만 원 정도.
이게 같은 건가요? 해설 하시는 분 인건비 이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숲해설은 말 그대로 매봉산이나 효창공원에 대해서 숲 등산로를 따라다니면서 숲을 해설해 주는 프로, 숲해설 프로그램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러니까 현장 유치원 형태지요, 유아 숲 어린이 유치원.
그래서 앞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령대 상관없이 다 참여 가능한 그런 숲해설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있는 숲해설은 말 그대로 매봉산이나 효창공원에 대해서 숲 등산로를 따라다니면서 숲을 해설해 주는 프로, 숲해설 프로그램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러니까 현장 유치원 형태지요, 유아 숲 어린이 유치원.
그래서 앞 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령대 상관없이 다 참여 가능한 그런 숲해설 프로그램이고요.
○황금선 위원 사람을 어떻게 모아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나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자율적으로,
○황금선 위원 제가 어디에서도 신청하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숲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숲에서 힐링을 제대로 하고 오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요 근래에 효창공원에 맨발걷기 거기를 여러 번 갔어요, 밤에. 거기가 흙이 황토가 아니라 적토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구, 마포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본 위원도 조금 느꼈어요, 그것을. 체험을 3일밖에 안 해 봤지만 붓기가 좀 덜 붓고요, 소화가 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또 흙을 한번 다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집기 전날 물을 부어 놓고 가야 푸기가 쉽잖아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숲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면 더 좋은 어떤 것들이 대안이 나올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설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비가 왔을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 간단한 도구 같은 것들은 갖다 놨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물 이렇게 실어, 들고 나르시기도 하고, 또 발 닦을 수 있게 바가지도 갖다 놓고 하시는데, 또 발 닦는 공간에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용산구가 아니라 마포구나 이런 데서, 이게 서울시 공원이잖아요, 효창공원이. 와서 힐링하고 건강 챙길 수 있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때 예산 할 때 윤정회 위원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나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했었지요?
본 위원도 요 근래에 효창공원에 맨발걷기 거기를 여러 번 갔어요, 밤에. 거기가 흙이 황토가 아니라 적토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구, 마포 이런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본 위원도 조금 느꼈어요, 그것을. 체험을 3일밖에 안 해 봤지만 붓기가 좀 덜 붓고요, 소화가 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또 흙을 한번 다 뒤집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집기 전날 물을 부어 놓고 가야 푸기가 쉽잖아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숲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면 더 좋은 어떤 것들이 대안이 나올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설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비가 왔을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한 것, 간단한 도구 같은 것들은 갖다 놨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페트병으로 물 이렇게 실어, 들고 나르시기도 하고, 또 발 닦을 수 있게 바가지도 갖다 놓고 하시는데, 또 발 닦는 공간에 우리 주민들 그리고 또 용산구가 아니라 마포구나 이런 데서, 이게 서울시 공원이잖아요, 효창공원이. 와서 힐링하고 건강 챙길 수 있게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때 예산 할 때 윤정회 위원님께서, 제주도에 있는 나무 있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그런 것도 혹시 준비가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은 지금 사촌소공원에 일부 설계 도입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사촌소공원.
○황금선 위원 사촌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이촌1동에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촌1동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그것도 오픈하게 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오기 전에 다 참여들을 못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면 프로그램 절대 수업시간을 줄이더라도 참여를 다 시키자.”로 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전체 용산구 참여하고 싶어 하는 어린이집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황금선 위원 과장님이 아주 큰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사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냥 공원만 있고 나무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역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한 가지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니까 모기, 보건소랑 얘기해서 꼭 좀 처리해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이라든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사실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냥 공원만 있고 나무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역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한 가지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니까 모기, 보건소랑 얘기해서 꼭 좀 처리해 주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이라든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집행률 8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2023년도 결산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2023년도 저희들이 결산 뽑아보면 예상은 지금 집행률이 80%.
○장정호 위원 공원녹지과 지금 불용률이 2.6%, 그러면 집행률로 보면 97.4% 정도 된 거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장정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의 부서들 질의하시는 것을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대략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일단 공원녹지과는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로 200억을 하고 160억을 집행했던 부서예요.
사업부서의 집행률은 당연히 100% 나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집행률은, 특히 사업부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일정한 퍼센티지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게 불용 처리가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연도에 추경 예산의 자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00을 편성해서 98을 다 집행을 해 버렸다면 공원녹지과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불용률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산서도 제가 보면서, 국고 보조금, 시 교부금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래요, 그냥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교부금이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집행한 것 이해해요. 국고 보조금, 당연히 이해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쭉 체크를 해 봤어요. 단일사업의 편성목에서 일반 사업적인 걸 다 봤는데, 제로예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인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업부서의 집행률은 당연히 100% 나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 집행률은, 특히 사업부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일정한 퍼센티지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게 불용 처리가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다음 연도에 추경 예산의 자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00을 편성해서 98을 다 집행을 해 버렸다면 공원녹지과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불용률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산서도 제가 보면서, 국고 보조금, 시 교부금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래요, 그냥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교부금이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다 집행한 것 이해해요. 국고 보조금, 당연히 이해하지요. 본 위원이 지금 쭉 체크를 해 봤어요. 단일사업의 편성목에서 일반 사업적인 걸 다 봤는데, 제로예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인데 집행잔액을 남기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구비는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이런 경상적 경비가 많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부금이나 교부세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들로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경비로 받아서 그때그때 공원 같은 경우는 “뭐가 고장 났다, 뭐를 수리해야 한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거든요, 공원이 백몇 개나 되니까. 그런 경비 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대부분 일상경비로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정호 위원 구비로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편성목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고를 받고 시 보조금, 교부금 받고 하는 것, 그렇게 쓰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예산집행이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것 그런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일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단일 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나 시는 또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충분히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 예산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단위사업 중에서, 성과보고서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산도 다 보고 성과보고서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도시공원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62억인데 결산은 54억이에요.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린이 등 공원 공사도 있고 화장실 유지관리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녹지공간정비는 대부분 시나 국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거의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만큼 알뜰하게 사용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못했다,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잘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비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킬 것 지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고 보조나 교부세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도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업체 입장에 편애해 줬다. 업체의 예산을 일부러 더 늘려줬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증액을 해 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해서 계약변경을 해 줄 만큼의 정확한 사유들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았던,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했던 그런 사업들의 내역을 2023년도 것을 본 위원한테 쭉 추려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고를 받고 시 보조금, 교부금 받고 하는 것, 그렇게 쓰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예산집행이라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쓰는 것 그런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일사업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단일 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고나 시는 또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충분히 활용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 예산 운영을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단위사업 중에서, 성과보고서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산도 다 보고 성과보고서도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도시공원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이 62억인데 결산은 54억이에요.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어린이 등 공원 공사도 있고 화장실 유지관리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녹지공간정비는 대부분 시나 국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은 거의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을 만큼 알뜰하게 사용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못했다,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적절한 배분을 잘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비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킬 것 지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고 보조나 교부세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도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대부분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업체 입장에 편애해 줬다. 업체의 예산을 일부러 더 늘려줬다.”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증액을 해 줘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해서 계약변경을 해 줄 만큼의 정확한 사유들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았던,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했던 그런 사업들의 내역을 2023년도 것을 본 위원한테 쭉 추려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했는지 이해하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제가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면요, 저희 공원녹지 업무는 저도 오랜 기간 여기에 몸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섹터가 정해지고 딱 처리하면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원은 대상지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벤치를 둘 거냐, 파고라를 둘 거냐?’ 우리가 그것도 면밀히 주민들하고 설계를 해서 다 하지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식품으로 따지면 기호식품이랑 비슷하거든요. “이것 놔라.”, “저것 놔라.”
모든 사람의 그것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출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참 딱한 게, 제대로 진전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예산을 변경하는 요인들이 생기고, 대상지는 한 대상지지만 그 대장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디자인적 요소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그것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출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참 딱한 게, 제대로 진전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예산을 변경하는 요인들이 생기고, 대상지는 한 대상지지만 그 대장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디자인적 요소다 보니까,
○장정호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예산을 투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생기면 또 바꿔야 하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바꿔야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일반 구민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철저하게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때는 “이것 설계도면대로 합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이것 도면대로 하면 끝이지요.”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적극행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장정호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간이든 어린이놀이터 시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관리하는 것을 본 위원은 수년 동안 다 지켜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렇게 염려가 돼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 사업의 예산집행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잔액을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주시라 이런 얘기이고, 시비나 국고 보조는 철저하게 우리 용산을 위해서 그냥 알뜰하게 다 사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명시이월?
○김송환 위원 네, 11억 8,000만 원 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CCTV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송환 위원 네, 그것과 가마터 조성 공사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와터는 현재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다 끝나고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여서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김송환 위원 지금 그러면 시티파크 1, 2단지 사이 거기에 그대로 조성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수경시설을 재정비하는 거지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물론 100% 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재정비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던 부분인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거기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좀 의아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가 당초에는 짧게 말씀드리면 “계류 자체를 없애 달라. 거기를 녹지로 복원을 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우세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연못을 해 달라, 계류를.” 그래서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확정돼서 하반기에 그 방향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그 기와터를 존치하면서 연못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기와터는 그전에 저희들이 업체에다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서 기와터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 내로 옮겨 가는 걸로,
○김송환 위원 다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교부세 받은 건데요, ‘근린공원 유지관리(교부세)’ 2억이에요.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올해 사용이 됐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교부세 받은 건데요, ‘근린공원 유지관리(교부세)’ 2억이에요.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그러면 올해 사용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근린공원 유지관리(교부세)’,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기와터 근린공원 수경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까지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이 2억이 거기 수경시설 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입니다.
이게 상반기까지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이 2억이 거기 수경시설 예산으로 들어갈 예산입니다.
○김성철 위원 파크타워, 가마터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지요, 기와터 공원.
○김성철 위원 아, 이게 올해 사용될 거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 그다음에 어린이.소공원, 쭉 상단에 있는 것들 과목들을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6억, 10억, 12억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헷갈리지 않나요?
우리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 특정 짓지를 못하다 보니까 심사하거나 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헷갈려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근린.주제공원 유지관리’, 그다음에 어린이.소공원, 쭉 상단에 있는 것들 과목들을 보면 유지관리 비용이 6억, 10억, 12억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헷갈리지 않나요?
우리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 특정 짓지를 못하다 보니까 심사하거나 뭔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헷갈려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 공감합니다.
○김성철 위원 너무 헷갈려요. 과장님은 헷갈리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다, 29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다, 이러면 이것은 그 안에 각종 세목들이 다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밑에 이렇게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확정되는 것은 단위사업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위의 유지관리 중에서도 일부 정비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위의 것은 그런 세목이 다양한 경우고요, 밑의 이런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떤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다, 297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소공원 유지관리다, 이러면 이것은 그 안에 각종 세목들이 다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밑에 이렇게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확정되는 것은 단위사업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위의 유지관리 중에서도 일부 정비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위의 것은 그런 세목이 다양한 경우고요, 밑의 이런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는 어떤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차별화가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니까 다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가마터 교부세 2억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보면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2억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게 아마 교부세로, 그러니까 별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김성철 위원 이게 언제 정도에 내려왔나요, 여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게 ’23년 12월 7일에 내려왔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러면 행감 이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기록은 안 됐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표시를 명확하게 ‘가마터’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구분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희들이,
○김성철 위원 이렇게 특정 지어서 내려오는 사업의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이게 올해 어떻게 쓰였고 또 이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오면 대부분 다 유지관리, 교부금, 교부세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디를 특정 지어서 하는 건지, 물론 용산구 내에 있는 근린공원이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올여름,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날씨도 폭염이 이어진다니까 모기가 많이 기승할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많이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여기 교부금 내려와서 1억 정도를 했는데 집행잔액은 별로 없어서, 한 것들이 매뉴얼이 있을까요, 가로수 보호판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가로수 보호판이 예전에는 주물제작형으로 해서 그런 제작품을 썼는데 지금은 압연판이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훨씬 신축성 있는 재질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행환경을 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논슬립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다들 모양이 제각각이고 뿌리 부분 형태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와서 바로바로 그 나무에 맞춰서 재단이 가능한 소재, 크게 이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형태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무뿌리에 걸쳐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다니다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아주 안 좋은 상태인 것들은 제거를 하고 보수해야 할 것 같고요.
생활체육에서 우리 야외에 설치된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체육에서 우리 야외에 설치된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야외에 있다 보니까 소리도 나고 보수해야 하고 교체해야 할 것들이 수시로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빨리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니까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를 하는 국고하고 보조가 있네요. 1,000만 원 정도인가요?
또, 여기 보니까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를 하는 국고하고 보조가 있네요. 1,000만 원 정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1,150만 원.
○이미재 위원 어떤 종류가 이렇게 교란을 많이 하나요, 생태계를?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돼지풀 그다음에 가시박, 환삼덩굴처럼 나무 같은 것 있으면 가시박 같은 경우는 덩굴식물이 올라와서 나무 자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식물들을 대부분을 통칭해서 ‘생태계교란식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은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비용들은 제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다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물품가지고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가 특별히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특별히 기계화되기는, 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올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에 산이 항상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것을 제거 안 하면 거기가 덩굴식물로 다 덮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이 그 형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재 위원 맞아요. 이게 번식력이 엄청 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칭찬해 드리고요.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게 더 번지지 않도록 우리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되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정회)
(18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 김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정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상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창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혜경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3쪽과 304쪽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5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87.5%인 5억 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1,400만 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및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 8,500만 원, 지적기준점 설치 수수료 1억 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100만 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7,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1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미발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 1,8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정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이상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근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창현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혜경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03쪽과 304쪽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5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87.5%인 5억 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1,400만 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및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 8,500만 원, 지적기준점 설치 수수료 1억 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100만 원,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및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 7,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7,1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미발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 1,8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용내역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 이것 관련해서 불용률이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75%. 여기 사유에 보면 “조사 가능시점이 통상 업무시간 외로 출장신청 불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불용내역 보니까 토지거래허가제 이것 관련해서 불용률이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75%. 여기 사유에 보면 “조사 가능시점이 통상 업무시간 외로 출장신청 불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사후이용 실태조사라고 해서 연말에 조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방문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약속을 하면 대부분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낮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출장신청이 불가하고 그냥 특근수당으로 대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급량비하고 여비 목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요, 부서운영경비에서 일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까지는 사용할 거기까지는 안 와서 여기는 불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 적으신 대로 2023년도 11월 16일에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 거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4개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서계동 33번지 일대하고 이태원 730번지 일대, 아,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이태원동 206번지 일대, 원효로3가 200번지 일대,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신통기획에서 제외된 지역 위주로 작년 11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이태원동 206번지 일대, 원효로3가 200번지 일대, 원효로3가 1번지 일대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신통기획에서 제외된 지역 위주로 작년 11월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호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법적으로는 2회 조사를 하는데요, 7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사하는 필지 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월 1일 자 기준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위원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지역, 대부분 사람들은 낮아서 높아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느 지역은 높기 때문에 낮게 해 달라,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맞습니다.
○김성철 위원 이촌2동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가, 중산시범아파트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미 거기는 공시지가 적용이 그 기준에 의해서 매매가격을 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저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부서에도 많이 올 건데, 이게 심사가 4월에 있지 않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해서 올해 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기간 중에 민원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감정평가사님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지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향후 보상평가를 받을 때는 지가와 관계없이 별도의 간접평가를 받는다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정할 때 주민분들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췄고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도 더 어떤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정할 때 주민분들 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췄고 그리고 내년부터,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도 더 어떤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성철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인호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김송환 위원 그동안 전세사기, 방송에서 여러 건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 전세사기 관련해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 과에도 민원 접수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건 정도 들어왔고, 인용된 것도 5건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관련해서 저희 구는 좀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중개업소에도 계약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구는 아직까지 안전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 관련해서 저희 구는 좀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중개업소에도 계약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구는 아직까지 안전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전세사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아예 더불어서 주택임대차신고제 등 안내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물을 어떤 방식으로 제작해서 어디에 비치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저희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중개업소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임대차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남3구역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6,000부를 제작해서 조합사무실 쪽으로 아예 보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홍보물로 제작을 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종이로 된 홍보물에 대해서 효과성을, 다른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종이에 대한 홍보물보다도 SNS나 그런 홍보방식을 채택해서 전세사기피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 관련된 안내 등을 통해서 피해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거래신고 과태료요? 자료 좀 보고…….
과태료가 2023년도에 1억이 수납됐습니다.
과태료가 2023년도에 1억이 수납됐습니다.
○장정호 위원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실적은 성과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39건에 1억 2,187만 2,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4건에 5,584만원을 징수했어요. 부과는 39건에 1억 2,1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34건 5,500만 원이라면 부과와 징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실적은 성과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39건에 1억 2,187만 2,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4건에 5,584만원을 징수했어요. 부과는 39건에 1억 2,1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34건 5,500만 원이라면 부과와 징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징수가, 저희 성과관리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정호 위원 그래요, 성과관리.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했으니까, 부과한 게 39건에 1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징수는 34건에 5,584만 원 징수를 했는데, 부과한 내역하고 징수한 내역이 상이하잖아요, 지금. 얼핏 보더라도 금액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어떤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나 보지요?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했으니까, 부과한 게 39건에 1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징수는 34건에 5,584만 원 징수를 했는데, 부과한 내역하고 징수한 내역이 상이하잖아요, 지금. 얼핏 보더라도 금액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서 어떤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었나 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런 것은 없고, 보통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법에 의해서 감액 처리를 합니다, 법원에 넘기면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감액처리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39건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징수는 34건에 금액이 5,500만 원밖에, 그러면 분명히 과태료의 어떤 문제점에서 감액을 해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거기에다가 결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과태료 예상 수입을 7,300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징수결정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했었고, 그런데 또 수납은 1억 1,600만 원을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장정호 위원 예상액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많은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었지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왜 그러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이게 환급액이 발생했는데요, 환급액이 1,618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한 이후에 이분들이 냈습니다.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환급을 해 줘라.” 그렇게 판결이 나서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하면서,
○장정호 위원 그런데 소송을 해서 “환급해 줘라.” 한다면 우리가 과한, 너무 엄격한 행정 잣대를 대서 부과시킨 것 아닐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게 부과를 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 행정에서 탄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과 징수 결정을 해 놓고 또 실제수납액은 1억 했어요. 그리고 또 환급은 1,600만 원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 거라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계획부터 실행까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연구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민들을 위한 거라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계획부터 실행까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연구 한 번 더 해 보시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또 여기에서 1,500만 원 정도 미수납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돈도 아직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제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예산 자체가 되게 적은 예산이고 복잡하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부과의 금액들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과장님이 집행, 결산,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저희가 사업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개업소 실명제라든가 그런 위주로, 그리고 마을공인중개사 운영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한남3구역에 자진 이주가 거의 끝난 지점에 카페를 연 것 알고 계시나요, 상가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카페 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로로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구역 이주기간에 저희 부서에서 3구역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실제로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계도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남3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중개업소에서도 그런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래관리시스템을 들여다 보면서 그 지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철저하게 그 부분만큼은, 어차피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더 철저히 투명하게 교육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피해 보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구도 그렇고, 또 조합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3구역이 시작이지만 2, 4, 5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부분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호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