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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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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7월 4일(목)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금선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금선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비군 훈련장 입소 시 예비군 수송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26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이게 이중지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이중지원 사례는 아니고요, 새로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으로 올해 지난 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서 하반기부터 우리도, 전반기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었고 그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는 우리 구 추경 잡은 걸로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5 대 5로 반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2024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려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50 대 50 매칭사업 형태로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제정하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죄송한데 예비군이 몇 세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예비군은 나이대별로, 계급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동원 예비군은 군대 갔다 와 가지고 한 5년간 하고요, 장교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까지도 하고요, 계급별로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근 50세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선영 위원    꼭 필요한 지원인데 좀 늦게 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위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조례상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증 등’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이용 및 감면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서울시 조례에 의한 의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과징금 처분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26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지금 개정안 올라온 조례를 보면 제2조제2항의 문장이 상당히 난해한 것 같은데, 수정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하였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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