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3.10.24)
제286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24일(화)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2.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14. 2023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관광체육과)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미재의원외12명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7.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대건의원외12명공동발의)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1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 12.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제의)
- 14. 2023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관광체육과)
(10시 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0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교육·홍보·행사 실시를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7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비밀준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약류 및 약물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제정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 일단 요새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를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하고자 하신 거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사례를 보신 것이 있나요?
이게 점점 확대되다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홍보‧행사’ 이런 것을 같이 보건소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셔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선전이 뭐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좋다고 그러니까 사실 사먹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게 건강식품일 수도 있고 그냥 간단한 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간이 엄청 나빠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간이 나빠진 줄도 모르고 피 검사를 했는데 간이 너무 나쁘니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함부로 선전하는 것 이런 것 보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약물 오남용도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기가 처방받은 것을 주변 사람이 아프면 먹으라고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감기약 같은 것. 자기 증상에 맞게끔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4조에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예방계획 하는데, 상위법의 개정 내용들이 향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법의 기준에 맞게끔 시행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의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건 무색하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미재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원효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단 투약해서 뉴스거리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투신자도 나오고 이래서 계속 뉴스를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용산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번 조례는 이미재 의원님께서 잘 준비를 해 주셨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용산구 마약사범 관련해서 관리 실태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마약에 노출되지 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이미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어요. 68회를 진행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 같으세요?
(청불 – 마이크 꺼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대규모 말고 소규모,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이 잘되고, 그게 굉장히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가지고, 윤정회 위원님께서도 그때 한번 대학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숙명여대도 가서 한 번 했었고요, 캠페인도 같이 했었고, 폴리텍대학이나,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해 주셨고, 그때 의견 주셔서 정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같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의논하고 말씀드려서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태원이나 이런 데가 늘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클럽이나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주말에 낮이었는데 길거리에서 여성분이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휘청휘청 다니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구청도 용산경찰서나 다른 민간이 협력해서 낮에도 조금씩 순찰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건,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에서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과 순환경제 촉진 등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 사업자 등과 자발적 협약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보조금 신청 시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 감량기기 사용 후 부산물에 대해 배출 방법을 정비하여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6조에서 감량기기를 통한 폐기물 감량 후 남은 부산물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가정용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을 기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을 “구청장에게”로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신청 서식의 일부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작년에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전문으로 하는 휴게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별표2에서 골판지류를 별도로 분류하여 종이류 배출방법을 세분화하고, 2차전지류, LED 조명, 소형가전, 원단류 등 새로운 항목의 배출 방법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품목별 배출요령에서 주요 해당품목과 비해당품목의 예시 및 올바른 배출방법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5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 구민의 보건 향상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6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활용이나 음식물은 한 45톤, 작년하고 비슷하고요, 쓰레기가 좀 늘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코로나 기간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음식을 시켜 먹으면 재활용되는 물건들 우리가 내놓잖아요. 쓰레기 재활용품을 내놓는데, 이게 또 깔끔하게 해서 내놔야 재활용이 되는 거지요? 그냥 묻어 있는 채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면, 7조에 우리가 ‘교육‧홍보’ 있어요. 집에 가면 가정주부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갈비뼈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인데, 완전히 갈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생각하면 다 이렇게 싱크대에서 정리해서 버려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실행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좀 뭔가를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면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7조가 ‘교육‧홍보’에 관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란껍질도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어디다 많이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 ‘아, 저게 쓰레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상위법이 있긴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구나 각 동의 여러 가지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쓰레기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 발굴도 좀 해 주시고요.
또,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청파동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문제 같은 걸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현수막도 직접 한번 걸어봤어요, 쓰레기 하도 많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각 의원님들하고 논의하셔서 정말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재활용을 우리 주민들이 잘 내놔서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사업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그 전에 동에 냈는데 이제는 그럼 동에서 수합해서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가정이라 해도, 여름에 수박 같은 것 먹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하는 데 시간이, 건조해서 가루로 분쇄돼서 나오는데 시간이 밤새도록 걸려요. 그리고 소음도 좀 크고. 그리고 또 고장 나서 뭐가 자꾸 떨어져서 지금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런 것 살 때 좀 신중을 기해야지, 또 본인 자부담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물론 보조금 받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동을 통해서, 또 이것도 소식을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동하고 전혀 왕래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거든요.
지역주민이 얼마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하는 거냐?”
그런데 내년 1월 달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내를 하겠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해 놓으면 이게 음식물이 밖에 나와서 국물이 흐르고, 또 가는 과정에서 가스도 발생하고 환경에도 안 좋고 한데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꼭 필요한 가정에서 받으셔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례도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음식물류를 감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원 대수를 보면 ‘이 지원 대수를 통해서 얻는 음식물류 감량 규모가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서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어떻든지 간에 수분을 날리면서 처리하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게 사실은 가까이서 홍보성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기서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홍보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4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보니까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조례안을 내셨을 것 같은데 부서의 의견은 혹시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책축제 때 현장 부스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애들 상대로 해 보니까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학교 쪽, 아이들, 이런 대상으로도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어요. 교육으로 이렇게 계속 홍보하면서 바꿔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바꾸기에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의견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교육하는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만.
과장님,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있는 것만 14개인데, 이게 저도 사실 힘들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또 저처럼 아파트에 안 살고 주택에 사는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류는 사실 안 합니다, 솔직히. 저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재활용 대충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아파트는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 보고 따라 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그게 좀 가능한데.
그래서 아까 홍보 방법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명히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겠지만 알림톡 같은 데라든지, 용산구 소식지도 있고, 그런데 이걸 화상으로 영상화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이게 좀 너무나 제가 앞서가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민방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답은 못 들었는데, 그런 교육할 때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아까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의무적인 5분짜리, 10분짜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는 당연히 다 나가겠지만 알림톡 같은 데에서 들어가게 되면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아무래도 손쉽게, 우리가 쉽게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는 당연히 설치돼야 되고요.
올해 지난달에 대구에서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절감했다” 이런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장기간 퇴원하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 중간에 구 담당, 그러니까 대구시에서는 자치구의 구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조기 퇴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절감시키는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지금 4억 정도의 예산인데요, 이게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사례관리 하시는 두 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항상 이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이라든가 장기 입원자. 그리고 신규 수급자도 발굴을 하고, 연간 500명 정도 관리를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한 분당, 전체 6,520명 정도 되니까 3,250명 정도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병원에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2종 같은 경우는 1,500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입원을 했을 경우도 1종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면제고요.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전체 10% 정도 납부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료비 자부담액이 적고, 그 와중에 다음 단계로 이분들 금액이 초과가 되면 본인부담금 제도가 있고 상한제가 있습니다. 매달 2만원에서 20만원 초과됐을 때 50% 지원을 해 준다거나 또 연간 5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초과되면 그 부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병원 외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은 그 요양비하고 장애인 의료보조기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료취약계층의 안전망은 체계적으로 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505호,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2024년도 구비 출연에 관한 내용으로서 출연금은 보통재산 1억원이며, 보통재산의 주요 사용항목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5호,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이 저는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초지자체의 복지재단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을 위수탁을 맡아서 규모를 확대해 나가거나.
중장기 용역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승진이나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거론되어 있고, 그 안에서도 당연히 그 고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계획에 대한 걸 조금 더 공유를 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우셔서 앞으로는 재단에서 직접사업 맡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위수탁. 그렇게 해야 순환도 되거든요. 그래야 인사적체도 없고.
여러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직원들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특별히 관리하셔서 내부승진도 필요하다면 심사에 의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좀 고려해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지역주민,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분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직원들이 재단 안에서 근무 만족도가 올라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자발적으로 그런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 정기후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기후원을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페이퍼 들이밀면서 억지로 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직능단체 이런 데 찾아가서.
그런데 사실 또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시면 그런 것도 강압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식당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되니까 본위원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좀 후원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복지재단에 이렇게 계좌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도 해 드리거든요.
지역에서도 이렇게 장사가 잘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마움을 느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단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억지로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긴급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순기능으로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들을, 김장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다 보면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자괴감 같은 것들이 오거든요. 산하기관인 건 분명하지만, 출연기관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청 공무원도 아닌데 구청의 업무를 다 하고….’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게 하려면 기본적인 기본업무들, 고유업무에 대한 것들, 조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시금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1년, 2년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계속 경우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으니까, 저도 사실 중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처음 자료 외의 보충자료를 저희가 받아보았을 때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분장표를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회의 석상이니까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회계 책임자라든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이중 업무를 맡다 보니까 거기서 자괴감도 느끼고, 그런 면 때문에 항상성이 없고 유지가 안 되니 연속성이 안 돼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 그대로 재단이니까 기금에 대해서 본 취지의 의미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왜 설립하는지. 그리고 올해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운용 지침에도 보면 내년 세수 문제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급부행정을 하시는 팀이다 보니까 내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함대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용산구 관내의 영유아가 발달 지연을 조기에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사업의 위탁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그 밖에 정보·기술의 교류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절차 및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조치 및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24년 12월 31일까지는 75세 이상 구민 할 거잖아요? 그러면 ’25년도가 되면 또 바뀌겠지요?
대상포진을 앓았던 분들을 보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부위가 한 군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보면, 얼굴에 나타난 분을 보면 약간 얼굴이 팬다 그럴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아픔이.
그리고 사실 대상포진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상포진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특별하게 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 빼고는 잘 맞으시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자에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했는데, 그전에도 국가예방접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대상자가 있었나요, 그런 분들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구민 전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되는 접종도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두 2차 같은 경우에 접종을 하면 대상포진을 향후에 걸릴 확률이 거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두 2차를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국가예방접종이 되면 우리 구에서 따로 시행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향후에 이 예방접종 조례에 추가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6세에서 7세 정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금액이 5만원에서 7만원 이 정도 사이의 선인데, 딱 그 시기에 맞으면 향후에 대상포진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그동안 국가적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아마 좋게, 국가예방접종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부서에서 검토하신 의견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보육원 및 종사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 접종하는 것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혹시 또 가능하다면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이 제도를, 정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상황, 결과들을 확인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하는 걸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및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에 공모하여 이태원 상권이 선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중심의 로컬브랜드 구축 및 맞춤형 상권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로컬사업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민간의 독창적 시각에서 상권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은 서울시 서울비전 2030 핵심사업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민간의 영역에 공공자본이 들어간 만큼 공공의 역할은 지도감독에 집중하고, 수탁기관은 전문성과 기획력을 활용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로컬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최대의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넌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이며, 수탁자는 로컬비즈니스 성공 경험이 있는 민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올해에 대한, 올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나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들이 차후 연도에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어떻게, 구에서는 혹시 어떻게 따로 평가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태원에 참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상점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물론 주기는 하지만 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나름대로, 상점, 상점마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것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된 연구원으로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2,370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24년 기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975억원에 대한 법정출연율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을 의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산에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용역을 의뢰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도 많고 연구 자료도 많은데, 지방세는 거의 빈약했었는데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뒤로 그런 걸 활기차게 해 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이라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청파동1가 89-18 일대 청파2구역이라고 하는 곳은 지난 2021년 12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었고, 이후 우리 구 주관으로 2022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시·구 합동으로 다수의 MP회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5월 주민참여단 간담회,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금년 7월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통보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9월 정비계획(안)에 반영할 추정분담금에 대한 검증 등을 거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파동1가 89-18 일대로 면적은 82,360㎡이며,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8,225㎡와 공원 9,578㎡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용적률 250% 이하에서 최고 높이는 지상 25층으로, 공동주택 1,953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6호,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 청취는 우리가 안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지난번에 “획지2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같이 하자.” 아니면 “일부 위 획지 합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 공람과 설명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용산구 청파동1가 89-1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재정비사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이태원2동, 남영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10·29 참사 후 침체된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회복을 위하여 서울시 긴급지원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시비 보조금 50%, 구비 예비비 50%로 다양한 축제·문화 행사 등을 추진하는 데 2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우리 구가 참사 이후에 이것저것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것들이 많아서 본위원이 기억이 조금, 제가 좀 희미한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태원 별헤는 밤’이나 ‘이태원 다시, 봄’이나 이런 데 구비 매칭이라고 듣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태원 별헤는 밤’으로 안 하고 우리가 그때 용어를 어떻게 썼었지요, 6월에? 뭘로 썼었지요?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빛축제.)
빛축제였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고 주셨으니까 저희도, 저도 검토해서 행감이나 내년 결산할 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관광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