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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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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4.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형원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5.   4.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김형원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용산구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적용대상 및 수강료,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범위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현장체험 학습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관련 부서인 스마트정보과장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정보과에 몇 개 교실이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네? 다시 한번만……. 
이인호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에 몇 개 교실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아, 교실이요? 
이인호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정보화 교육은 작년 기준으로 67회를 했거든요. 
이인호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67회 교육을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67회 교육인데, 몇 개 교실이 있냐고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교실까지는……. 우리가 정보화 교육, 교실은 몇 교실……. 
  아, 교육장 1개에서 정보화 교육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이 또 있잖아요, 나눠져서. 기초가 있고 뭐가 있고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그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안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게 기본인데, 그 과에서는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그러니까 교육은 하는데 우리가 윈도우,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한글, 엑셀, 컴퓨터 기초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교육도 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 교육도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이 있고, 무인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런데 65세 이상도 거기에 나이 제한 없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55세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나이 제한 없이?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65세 이상으로 지금 김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다 할 수 있는 건데 꼭 그 교실을 만들어야 되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의원님하고, 
이인호 위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도?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네,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이게 반영돼서 우리가 55세 이상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화해서 교육을 하고 싶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당초 의원님하고 면담하면서도 “이 조례를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더 강화해서 개정 조례로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는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하시고 싶어서 신설 조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인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55세 이상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교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는 교실에서 그냥 다 받잖아요, 지금. 그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는데요,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그래서 당초 의원님이 발의한 신설 조례안은 65세였는데, 우리 정보화 기본, 
이인호 위원    꼭 65세 이상만 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기본 조례에 5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같이 연령을 55세로 맞추자, 그렇게 수정해서 지금 다시 발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 기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55세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이 질의를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해야 되나요? 
  지금 이게 55세라고 어떤 특정 영역을 정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다른 쪽에서 장애인, 다문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어오면 그때는 모든 조례를 쪼개서 다 하실 건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특정 연령을 타깃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구민 정보화 교육이 회차를 정해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1회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정보화 교육은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 계속 교육을 합니다. 
황금선 위원    아,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한 번만 가서 교육을 듣는 건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그러니까 교육을 키오스크 교육을 받는다 하면 키오스크 교육에 대해서 강의 받고 또 다른 교육 원하면 다른 교육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혹시 이 수강생들이 이 교육을 신청하면 끝까지 다 이용을 하시나요?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그것 신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다 받지요.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렇게. 
황금선 위원    사실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긴 해요. 왜 필요하냐면 스마트폰에도 정말 많은 기능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 몰라서 못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어르신들이 아까 18%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교육은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정가결이 되든,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런 전자기기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김옥성  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형원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가 저도, 요즘엔 패스트푸드지요. 이런 데 다 키오스크, 커피숍도 거의 다 키오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원들 수준에서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인데,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자체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그래서 이 ‘디지털 약자’라는 게 점점 사회문제가 될 텐데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로 되게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김형원 의원    네, 맞고요. 이 조례 제정 발의 취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현재보다 더 좀, 물론 정보화 기본 조례가 우리 용산구에 제정이 되어 있지만 좀 체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특성화를 시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키오스크라든가 또 교통앱이라든가,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많은 정보 교육을 활성화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정하게 된, 발의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아마 서울시 내 지자체 중에서도 4군데가 금년도에 다 제정을 했어요. 강남부터 해서 동작, 구로, 금천구인가 이렇게 4개 구가 되어 있고 또 지방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어차피 기존 정보화 조례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발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처음에 스마트정보과하고 ‘어르신 생활디지털’이란 호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같이 나와 계시지만 누가 조례를 맡을 것인가부터 좀, 그것부터 서로 간의 이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러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한번 달라 해서 제가 지금 받아 봤어요. 그랬는데, 아주 세밀하게 내용을 받지는 못했지만 연령대별로 해서 인원수하고 이것을 참고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세분화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을 하게 되면 다음에 장애인, 또 다양한 다문화 이런 측에서 조례 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 저기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 50대, 60대 되면 이런 교육을, 필요 없는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다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 번 해서 이 교육이 숙지가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유료화를 시키든, 나이로 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든 이것은 다음 문제이고, 이걸 좀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김선영 위원    어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55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한 2~3배 정도. 그렇지요? 60대, 70대가 교육을 듣는 명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5세도 어차피 55세에 포함이 되니까 크게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조례를 잘 수정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저는 일견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히 어르신복지과에서 안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논란이 됐던 게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였잖아요. 여기에서 어르신과 생활디지털 교육,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 양쪽 부서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어르신이라는 걸로 저희 부서가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생활디지털 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됐었는데, 말 그대로 저희는 그냥 어르신 복지입니다. 그래서 생활디지털 교육 전문 이 영역을 저희 부서에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디지털정책관으로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스마트정보과는 업무분장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타구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서울시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건데,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스마트과에서 많이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숙  네, 지금 그렇게 부서가 지정이 돼서 25개 구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김선영 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도, 김형원 의원님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게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서울시 내의 타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데 어려운 조례를 이렇게 맡아주셔서, 제정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형원 의원님께, 이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 용산구도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의적절한, 저는 앞으로는 다문화나 장애인까지도 다 확대되고 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중요한 조례의 시작점을 발의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형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아까 이 조례를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문화, 장애인 이런 쪽에서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조례 요청이 들어오면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분들하고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들이, 의원 조례안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있는 조례안들이 이런 심사보류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더 심도 있는 대화를 긴밀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이인호 위원 -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오천진 위원 - 아니, 대기하고 있어, 공무원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합시다. 하고 식사하러 갑시다. 특별한 게 없으면 하고 가시지요.) 
  그래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자리에서 오천진 위원 - 아니, 공무원들 대기 안 하면 그냥 식사하러 가는데 대기하고 있다니까 하자고.) 
  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금에 대한 규정인 안 제3조제9호를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4조 제7호를 개정해 특별회계의 세출 목적에 맞도록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오로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2항을 신설해 순환보직인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 수 없도록 개정해 기존에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에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호에 보면 세입 항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 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법」을 보니까 제21조의2에 보면 세출 항목도 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세출 항목의 일부도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주차장법」 제21조의2와 특별회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인건비……. 
황금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논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답변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4조제7호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을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두성 의원님 그리고 주차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대건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용산구 관내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과 실태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관내에 지금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 리스트가 있나요? 
○도로과장 정창수  전체적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m’ 이렇게는 없고, 저희가 보도 연장이 총 7,666m인데, 이 중 점자블록은 1,368m입니다. 퍼센티지로는 18.6%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18.6% 되어 있고, 어떤 구간에 얼마만큼 되어 있다, 이런 리스트는 없다는 거지요, 정확한 것은? 
○도로과장 정창수  네, 저희가 보통 교통약자에 대한 점자블록은 한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되어 있고, 유도블록하고 정지블록 그리고 일직선이 계속적일 때는, 일직선일 때는 일부 점자블록이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러면 파손이나 또 공사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창수  저희가 금년도 4월부터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교통약자나 노약자, 보행자 이런 걸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점자블록 보도 폭이 1.5m 이하거나 그리고 가로등, 가로수 그리고 분전함 이런 것에 의거해서 보도 폭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반영되면 다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아, 그것 꼭 연차별로 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도로과장 정창수  예산이 된다고 하면 바로 내년쯤……. 금년도 조사결과는 총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도에 한 30억 정도 반영시키고 내후년도에 30억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에 의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전체 보수를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황금선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도로과장 정창수  저희가 4월부터 전체적인 용산의 보도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이에 대한 가로수나 이런 것, 문제가 되는 사항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거고, 한번 예산 투자를 해 놓으면 한 5년간은 보도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한 5년 이후에나 재정비사업 때나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사실 도로 부분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있는 곳도 사람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전거, 그 외의 차들도 물건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서 파손되거나 또 노후화돼서 파손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대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함대건 의원    우리가 점자블록을 길에서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사실 부서에서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실태를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시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고 눈이 되는 길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 조례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본 위원도 그냥 평상시에 운전하고 다녔을 때와 수술을 하고 나서 운전했을 때 도로에서 덜커덩거림이 심해서 그 통증이 온몸으로 느껴졌을 때 ‘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런 걸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조례가 잘 통과돼서 우리 구민의, 시각장애인도 우리 구민이잖아요.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자블록 할 때요, 보통 건널목 그쪽에 많이 해 놓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지방에 한번 가보니까 음성도 나오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이인호 위원    음성! 음성도 나오고, 또 빨간불일 때는 빨간 줄이 있고 또 파란 줄이 있고, 그리고 “물러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정창수  그것은 이제……. 
이인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음성으로 나오니까. “물러서라. 물러서라.” 이렇게 하고, 위험하다고. 
○도로과장 정창수  그것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신호등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업무를 협업해서 교통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음성이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것 참고로 좀 해 보세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서빙고역 앞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 바로 맞은편에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가 코레일 땅이라서 구청 예산으로 하기가, 점자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에도, 사실 의회가 지금 눈 뜬 사람도 길을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마 바닥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의원실 앞에 민원인들 오시면서, 지나다니시면서 “어디 어떻게 찾아가느냐?”고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의회에도 점자블록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김선영 위원    아마 윤정회 의원님이랑 함 의원님이 계속 지적은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이렇게, 도로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 알고 있어요. 이번 주도 현장 나가고 하시는데, 함 의원님 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4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위원장대리 권두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그리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4.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자치법규 내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 조례마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일관되지 않아 상위법령 및 각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 사항 반영,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10호,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조례 전에 부서에서 내려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다 했고요. 이게 상위법령 불부합한 거라든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하려고 우리가 ’24년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수조사 및 개정 대상을 발굴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43개가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주요 골자는 용어 순화라든가 띄어쓰기, 또 부서 명칭 정비, 이런 것들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상위법령 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부서에도 다 의견조회 끝나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전수조사하고 의견조회 끝나서 검토된 후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알기쉬운 법령, 이제 ‘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용어 순화해서 ‘대하’라는 말을 ‘대여’라든가 ‘의한’을 ‘따른’, 그다음에 ‘자’를 ‘사람’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법제처에서 표준안이 된 것에 따라서 고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거의 두 달 가까이 준비하시고 또 의회까지, 9월까지 오시는데 몇 달 걸리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걸렸습니다. 
황금선 위원    고생하셨고요. 보면 43개인데 부서별로 다 정리를 해서 위원회 규정 정비, 알법 정비라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정비,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이번 기회에 잘하신 것 같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또 부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으로 바꾸시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또 이것 준비하시면서 오타나 빠지는 부분 없이 각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창업기업의 센터 입주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입주신청자를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5개 기업이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개별실에 17개 기업이 있고 그다음 개방형에 지금 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다 차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지금 다 차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권고라고 하는데, 혹시 상세한 이유 아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원래 법상에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센터 운영요령에 보면 3년 이내로 지금까지 했다가 7년으로 확대 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7년 이내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창업 입주기업에 조금 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다 이루기에는 좀 짧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황금선 위원    우리는 다 차 있으면 혹시, 뭐라 그럴까? 경쟁률이나 이런 거가 있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저희가 항상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입주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한 5 대 1, 어떤 때는 7 대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기별로,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 부분이 그렇게, 또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창업해서 뭘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3년 안에 모든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3년에서 7년이라든지 이런 연도 햇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햇수에 따라서 점수에,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업 3년 이내, 
권두성 위원    점수에는 안 들어가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그런 거지요. 7년 이내로 확대를 해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심사를 통해서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이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반드시 이것 따라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옴부즈만 자체가 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 옴부즈만 역할의 규제라든가 제도 개선 부분에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검토했을 때 옴부즈만의 권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저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이걸 조사는 더 해 봐야 하겠지만 그리고 이 조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3년에서 7년이면 입주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3년 된 업체는 아무래도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7년 쪽에 가까워지는 그 후반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사실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창업을 이제 시작하는 기업도 있고, 법상으로 창업기업이라는 자체가 7년이라는 기간까지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선정하는 부분인데, 전문가분들이 심사를 할 때 이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사실 앞으로의 판로라든가 이런 면면을 다 검토해서 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많이, 7년이라는 것까지 확대를 했다고 해서 입주기업들이 불리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분들께서 아무래도 취사선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분들이 어떤 배점표에 의해서 하는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일차적으로 입주기업이 많이 왔을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모셔놓고 PPT를 통해서 발표심사까지 합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 서류심사를 일차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개 기업을 모집할 건데 1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왔다고 하면 100명의 입주기업들이 거기에 다 발표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로, 
권두성 위원    일단 우리가 한 번 필터링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한 번 전문가를 통해서 필터링, 
권두성 위원    그런데 그것 배점표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배점표도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배점표 하나만 자료 좀 주실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점표 같이 좀 주시고요. 
  너무 경쟁이 과열돼도 문제겠지만 너무 경쟁률이 떨어져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적당한 경쟁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타구의 운영되는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규제를 풀 건 풀고, 또 할 건 하고, 이런 걸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1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이 예상액보다 초과 모금되어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초과분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2024년 기부금 예상액을 증액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부금 수입인 전입금은 당초 1,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7,113만 4,000원이 기부되어 5,7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2024년도 기부금 수입이 당초 1,54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5,4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77만 3,000원에서 371만 2,000원으로 증가되어 2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수입은 당초 3,017만 3,000원에서 총 1억 1,46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484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수입계획 변경안에 따라 예치금이 당초 2,919만 3,000원에서 1억 4,386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1억 1,4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지출은 당초 3,017만 3,000원에서 1억 1,46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484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여러 차례 만났고, 또 만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안 이유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곳에는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용산구에 못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자기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광역까지는,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용산구면 서울특별시랑 용산구는 못 하는 거고, 마포나 다른 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가능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정회 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고향사랑기금’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려워요, 이 말이 조금. 
  그런데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이 법이 시행된 게 2023년 1월 1일 자로 됐고, 지금은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면서 자기 지역에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 검색을 해 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많이 좀 인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연말정산에도 전액 10만 원까지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상품권이라든가 특산물을 돌려받는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기금을 모아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하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아직은 저희가 기금이 많이, 작년에 처음 모아졌고 올해도 모으고 있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또 기금이 많아야 이자수익도 생기면 수익금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보면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얼마 전에, 방송사는 말씀 안 드리고, 영암지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서 20년 동안 없었던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이들, 청소년하고 소아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만족해하고 있다, 이런 기부금 사업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뉴스가 한 번 난 적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부금이 지역, 지방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선 위원    참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용산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데 용산에 안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남편 고향에 한번 기금을 기부해 볼까?’ 아니면 ‘친정아버지 고향에 좀…….’ 본 위원은 용산이 고향이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좋은 제도이고, 또 고향의 여러 가지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영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산구에 계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수도권에서는 관심도가 아무래도, 지자체에서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방이 아무래도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모금액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뭔가 우리 용산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많이 모금이 된다면 더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이제 2년 차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화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촉요건, 교육사항,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규정하여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그리고 안전문화활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8조에는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 이게 지금 3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과장님?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시비 올해 3분기까지 1,200만 원 정도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 시비에다가 더 플러스 시켜서, 
○안전재난과 신용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권두성 위원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단속한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 예방 측면이잖아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보안관 제도도 너무 좋은 제도인데 실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접목은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하게 되면 보안관분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제고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간담회비 빼고 월 3만 원 얘기했는데 이것에서 우리가 더 드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분들한테? 
○안전재난과 신용호  현재 월 3만 원인데요,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야만 3만 원을 드리고 있고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권두성 위원    네, 조례가 되면 이런 측면은 예산 차원에서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현재 여기에 통장하고 자율방재단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중복돼서 있으시잖아요, 직능단체 분들이.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자율방재단이 저희 27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8명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고요. 반장은 없는데 통장분들이 4명 정도 들어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 통장분들은 한 달에 이래저래 따지면 40~5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장님들 우선도 좋고, 또 우리가 사업에 착한가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복지 쪽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으라고 이런 얘기들도 계속 심심치 않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자율방재단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런 좀 관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동에 한 2명이면 의원님들이 동별로 한 두 분 계시니까 한 분씩 추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반장님들이 사실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서른네 분의 안전보안관 외에도 반장님들을 추가해서 지원도……. 반장님들 보니까 설 명절 때 2만 5,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권두성 위원    요즘 들어서 그러는 건데 너무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아시니까. 
○안전재난과 신용호  실제로 안전보안관 활동비를 안 받으셔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내년까지 임기면 내년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다 여기 되는 인원 분들을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일단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황금선 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보안관 제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역이 인구도 많이 살고 면적이 넓은 데는 보안관을 더 많이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제4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게 조례가 되면 지금부터 하시는 분이 앞으로 2년인 건지, 아니면 그전에 위촉받은 날까지 해서 2년인 건지? 
○안전재난과 신용호  현재 서른네 분은 안전보안관 위촉에서 부칙에 저희가 ‘경과조치’를 표시해 놨는데요, 지금 시행 전에 보안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이 조례로 위촉된 걸로 보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반장님들이나 추천을 받아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또 지역에 이런 것에 관심 많으신 분이 있으세요. 자기 사는 골목이나 어디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민원 제기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추천받아서 하시면 더 열심히 사명감 가지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중간에 해촉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고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이신 분들은 적극적이신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해촉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서 그리 많지 않았고, 지금 동별로 1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촉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배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뭔가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사회 활동하신 분들, 교육받으신 분, 3시간 교육 이수하신 분들 위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활동수당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활동수당이 더 많아지고 뭔가 예산이 더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게 각각 관리하는 주체들은 좀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많이 상이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그분들의 당연한 임무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방침을 정하시든. 
  그래서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이외 없는 것은 방침이나 내규를 따른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주로,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통반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만약에 지금 통장하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에서 입소문 타서 이게 활동수당이 늘어날 경우에, 5만 원, 10만 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하겠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전재난과 신용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부 방침으로 받아서,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정하겠습니다, 다시. 
○위원장 함대건  조례에 없어도 괜찮은 거지요, 그러면?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수당이 많지 않으니까 이분들, 부서 입장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더 체계적인 활동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처우 개선들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내년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미리미리 부서에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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