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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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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3.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오늘 회의에 방청 및 취재 차 오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ㆍ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먼저, 용산의 도약을 위해 구정의 동반자로 언제나 함께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일괄질문 중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답변이 필요한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질문은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제도 정비 및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권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하게는 지역 소멸도 가져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0.55명이 되었습니다. 매년 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국가에서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저출생 대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우리 정부는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존의 현금성 복지의 한계를 넘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주거,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해부터 청년층 유입과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전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권두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금제도 정비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제도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법정의무기금 5개, 법정재량기금 4개, 자체기금 5개로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금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낮은 2개의 기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활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업비 편성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년 기금 성과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산장려기금 설치는 저출생 문제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뜻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기금 재원 마련은 수입원이 없는 경우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이 없다 보니 운영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권두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산장려기금 설치는 기금의 규모와 용도, 구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도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추후에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저출생 관련 업무는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건강관리과 등 부서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생 대책업무와 출산지원 또는 보육업무는 가족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는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건강관리과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각각 전담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의원님 말처럼 사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구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 2024년 7월 조직개편 시 부서 인력을 증원하기도 했습니다. 증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담부서 신설은 저희가 향후 조직개편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부서 간 협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에 지친 요양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재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9월 말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011만인 걸 보면 전체 인구의 19.7%에 해당됩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고령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치매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들은 더욱 늘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 또한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등포구의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치매와 중증노인성 질환자 위주의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돌봄가족에게 잠시나마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말벗이나 외출 동행을 도와줌으로써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틈새돌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고령화 사회로 유발되는 어르신 돌봄과 가족구성원의 부양부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7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 어르신청소년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과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요양보호 전담을 위한 요양보호팀도 신설했습니다. 노인돌봄시설의 확충이나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마음건강도시, 온마음 숲 용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마음건강사업을 운영하면서 돌봄에 지친 요양보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마음돌봄 사업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장단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살펴보고 요양가족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를 돌보는 가구구성원도 세심하게 배려하여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틈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요양보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산구의 돌봄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구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문제 개선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문제는 우리 구의 중요한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주요 현안사업의 목표로 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삼각지 한전 유휴부지와 효창동 자투리땅, 용산2가동 보성학원 인근에 있는 녹지대, 원효1동의 대명실업 등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난 284면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에서 여섯 가지의 세부적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우선주차는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려도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한 번 배정 받은 주차구역을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구배정제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정의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20년 9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신설구획,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구획 이외의 신설구획의 경우는 매년 새로 정하는 순환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부터는 동별 배정방식에서, 저희가 각 동에서 했던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다 공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주신 질문이 뭐였냐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한남재정비구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남동과 보광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보류 구간이 지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류된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한남3구역이고 거주민들이 실제로 아시다시피 97%가 이주를 완료하고 현재 삭선 중인 주차구역은 이주하신 분들이 사용하던 구역입니다. 한남2구역, 4구역, 5구역에서는 기존대로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향후 3구역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거지역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철거지역은 아시다시피 이미 3구역의 사유지로, 향후에 공사도 진행될 것이고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재정비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현장단속과 CCTV 단속 그리고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으로 구분됩니다, 대체적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절대금지구역이 있고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역들은 강력하게 단속은 하되 이면도로는 계도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남재정비구역 내의 주차단속 현황은 작년대비 약 13%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단속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내 작은 공간이라도 발굴해서 주차구역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차단속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단속의 경우에, 사전에 동의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동의한 차량에 한해서 문자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문자발송을 통해서 차량의 이동을 먼저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안내를 해 주는 거지요. “곧 우리가 단속할 테니 옮기십시오.”라고 문자 발송을 합니다. 단, 사전에 동의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단속의 경우에는 매년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민원 강도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행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려면 인력의 한계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지연이 된다든지, 추가로 2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 또한 알려드리고 싶고, 의원님! 이러다 보니 저희가 사전고지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맨날 하면 봐주기만 하느냐?” 이렇게 또 민원인들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고지하는 사전예고제도 활용하면서 되도록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용산구가 열악한 주차환경이다 보니 지역별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골목길보다 더 좁은 한 차로, 한 차 정도밖에 교행을, 맞닿는 도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겨우 두 차가 교행할 정도의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별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고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단속보다는 경고장 제도를 잘 활용해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셨던 질문이 뭐냐 하면 한남재정비구역의 주차난 해소 계획은 있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재정비구역이 이제 남아있는 게 2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인근 구역에 공유가능한 우리가 주차장 소유자와 또는 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모두의 주차장’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앱을 활용하고, 혹시 해 보셨나요?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주차장 공유사업인데요, 저희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권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구역 조합, 인근 경계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원님? 그 부분은 조합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철거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착공계획 수립 시 그 지역에 그러면 쓰고 있던 분들을 어떤 식으로 기간을 제공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논의는 사실은 3구역 조합과 논의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남재정비구역의 주차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도 지역구 내의 작은 공간이라도 좀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니 의원님께서도 혹시 발견되신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귀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마무리하기 전에 구청장으로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요지가 기재된 구정질문 신청서를 의장에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면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드려서 여러분이 그 충실한 답변을 받도록 하는 여러분의 질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답변을 하는, 집행부가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한 답변권 또한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293회 구정질문 시에 이미재 의원님과 김형원 의원님께서 제가 받은 요지서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규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의회에서 규정이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청의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고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구정을 저희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의회에서 규정과 절차가 잘 지켜지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부가 별도로 회신을 해야 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발언하시는 것은 당연히 존중해 드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차나 규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시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서로의 상호 협의를 위해서라도 향후에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그런데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관부서를 부르십시오. 소관부서와 충분히 의논하십시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발언하셨으면 추가로 집행부의 소관 담당팀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부르셔서 충분히 여러분이 구민들을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의견을 소통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십시오. 구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저도 반영하고 보고받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서장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용산구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구청장인 저와 우리 집행부에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구민들을 위한 많은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깊이 기억해 주십시오. 
  김성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구민들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과 예우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권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인력운영 방안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거나 일반직 직원이 전담하기에는 다소 비능률적인 각종 단속업무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주정차, 금연, 소음 단속업무, CCTV 관제업무, 정신건강사업 등 총 44개 분야에 139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인 32명이 주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전관리, 공연관리, 가로관리 등과 같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월 2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으며, 출장여비는 현장업무가 많은 업무 특성상 실비성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약기간 등 채용기준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특성상 이직이 많고 주로 특정분야의 전담업무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채용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특성과 성격, 필요기간 등이 다 다른 만큼 인사부서에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준인건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 시 일반공무원 업무분담 차원의 채용이 아닌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채용 승인을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기존 업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증원을 통한 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공통적인 채용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부서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기준인건비 관리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청 시설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내 각종 사인물 디자인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표지판과 간판은 낡거나 벗겨져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은 구청사, 아트홀, 보건소, 구의회 등 다양한 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행정시설로 2010년 원효로에서 이태원으로 이전한 이후 용산구를 대표하는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후 14년이 경과하면서 청사 내외부의 사인물, 간판, 표지판이 구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관상으로도 아쉬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환경개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구비 3억 원을 편성 요구할 예정이며, 종합행정타운 내에 직관적이고 표준화된 안내물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부서를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구는 구청사를 방문한 주민들이 부서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자 올해 구청사 내 바닥 유도선과 엘리베이터 층별 안내도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에서 화장실을 찾기 어렵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내 개방화장실 안내용 LED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행경사로와 자동문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반한 사용자 중심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사와 구의회 건물 등에 설치된 간판이 야간에 주민들이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야간에도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외부간판을 가시성과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아트홀 전면에 부착된 영어명칭 간판은 2025년 구청사 광장 개선사업 추진 시 철거할 계획이며, 추후 설치 시 한글표기 간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처럼 우리 구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을 통해 용산구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대적인 이미지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구청사 안내물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상관없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미관 문제 또한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금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전담팀을 신설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구청사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남재정비 제3ㆍ4구역 등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 체육시설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설을 설치할 만한 지천부지가 없는 데다 지역의 상당부분을 철도부지와 미군기지로 할애하고 있어서 구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서울시 내 하위권 수준이고 그마저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 로드맵을 담고 있는 ‘용산구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의 단기과제로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LH 등과 함께 장교숙소 5단지 소프트볼장 시설 개선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협업해서 이촌한강공원 체육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중이며, 기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는 스쿨매니저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과제로 오는 2035년까지 지역 내의 개발사업과 연계된 기부채납시설 9곳을 포함해 총 14개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공기여량과 또 구역별 여건을 반영해서 한남2구역과 5구역에는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한남3구역과 4구역에는 체육시설이 아닌 공원 등 다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구 내의 모든 구역에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시설운영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남3구역과 4구역 주민들 또한 2구역과 2구역에 설치되는 다목적체육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남3구역과 4구역에 조성되는 공원 등 공공시설도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비록 규모는 작더라도 주민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유관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2026년 이후에도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공공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설 증축을 통한 복합시설로의 전환도 검토해서 체육시설 확충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제안을 해 주신 김형원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역 내 모든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권두성 의원님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으며,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건비 지출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단속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한 조례 개정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는 2025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이에 따라 2025년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가 2024년 본예산대비 약 25억 원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인건비 감액에 따라 추가 확보한 재원은 신규주차장 건설과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삼각지 한전 유휴부지 공공주차장 220면을 비롯하여 원효1동 및 효창동 소재 자투리땅과 보성학원 인근 녹지대 등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총 주차면수 284면가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이후로도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와 자투리땅을 최대한 발굴하여 공공주차장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등 지역주민의 주차장 해소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포상금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포상금 지급대상을 기존에는 ‘그 밖에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개정하여 실제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단속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속전담 공무원과 그밖에 각종 행사, 비상근무, 절대금지구역 특별단속 등 단속활동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단속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포상금은 단속근무일수, 야간 및 휴일근무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대장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단속포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운영ㆍ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지를 잘 살려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ㆍ운영이라는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 운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두성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권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정책에 대한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치매관리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약 17%로 초고령화를 앞두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치매는 이제 개인을 넘어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치매에 대해 장기적, 적극적 대응을 위해 별로 기금 조성을 질문해 주신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는 약 14억 원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방면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기금의 별도 설치에 대해서는 자체 세입원 발굴 가능성 및 기금운용 전략 등을 검토하였을 때 일반회계 대비 사업안정성 확보 측면에서의 비교 우위를 고려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함께 우리 구 치매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치매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 분소설치 등 공간 확장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2009년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보건소 지하1ㆍ2층 총 180평가량의 규모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과 등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보건분소에 추가 공간을 확보하여 그간 원거리로 인해 방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부지역 수요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 분소의 물리치료실 및 운동시설과도 연계해서 치매 지원에 다각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로도 고령인구 건강관리 및 지원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내실 있는 치매관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HPV 예방접종 확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인유두종 바이러스(이하 HPV)에 대한 예방접종은 관련 암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 의료재정 감축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여성에게는 자경경부암, 남성에게는 두경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접종 지원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국가 HPV 예방접종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서 12~17세 사이에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18~26세 사이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3회까지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12~17세 여성 청소년 접종실적을 보고드리면 2016년 당시 12세였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4년 9월 현재 5,655명 중 4,426명을 접종해서 약 78%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HPV의 접종은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협의, 또 백신수급과 시행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아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미재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한 분이기 때문에 나오셔서, 
  아, 김형원 의원님도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해서 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의원의 발언권 중 5분 자유발언은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처럼 그저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주민의 여론과 지역사회 현안을 공론화하여 정책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러나 현행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따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결과 파악이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발언을 한 의원에게 후속조치에 대한 회신이나 설명도 없고 제안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의원이 자유발언 한 내용을 단순히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기본적으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이고 해결 또한 협력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많은 의회에서 회의 규칙을 통해서 5분 자유발언 이후 10일에서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회의 규칙 제37조를 비롯해 서대문구, 동대문구, 금천구는 회의 규칙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사항과 검토의견 등을 보고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경기도, 충남, 경북, 제주도 등에서는 회의 규칙에 명시한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관리카드 형태로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발언한 의원에게 제출하거나 설명,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책무성 있는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차나 규정에 없는 사항이고 필요시에는 소관부서를 불러달라는 것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1건도 답변을 안 했다는 것과 5분 발언을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의원 발언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회신을 회의 규칙으로 개정하여 절차 및 규정을 명시해 처리사항과 검토의견을 회신 받고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책무성 있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하는 것은 답변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질문요지서에 없는, 원칙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구민의 의견과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의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철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김형원 의원입니다. 
  어제 질문드린, 구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관련부서 국장님께서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질문드린 부분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 취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도 구정질문의 추가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서에 없는 질문은 원칙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도 없고, 그리고 구정질문이라는 제도 자체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구청이 협업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 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청장님의 답변하신 부분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도 추가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구청장님의 오전 답변에 답변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주 현안에 대해 지역구민의 대표인 한 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의사를 적시에 반영해 수렴할 수 있도록 추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해하고 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구민들의 의견을 인지하고, 또 지역에 ‘이태원’ 하면, 우리 ‘용산’ 하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그래도 대표적인 지역행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해 한 것도 아니고 20여 년 이상 지속해온 그런 축제인데 그러한 걸 요지에 적시를 안 했다 해서 답변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한 부분에서 좀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구청장님과 집행부측에서 정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구청장 박희영 -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하신다고 의사표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이미재 의원님,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답변드릴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발표하실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라고 이미 제가 답변드릴 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무시하겠다고 한 발언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추가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저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정을 위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걸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문제는 보고하지 말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건 없습니다.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인 그런 조항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재 의원님께서 “강행규정으로 하자. 만들어 보자.” 이러시는데, 검토하십시오. 하시는데,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제처의 자료를 제가 발췌한 건데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구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내용을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2조의2 등에 관련해서 법제처에 물었습니다. 회신의 답변을 길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입법보좌관들께서도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회의 규칙에서 의회 구성원이 아닌 관악구청장에 대하여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른 회의규칙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쭉 설명이 있고 마지막에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소리는 아마 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미재 의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말씀드리고, 김형원 의원님께서 지금 추가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조항도 없지만 우리가, 집행부가, 구청장이 “추가 질문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요. 
  추가 질문을 하신 것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십니다. 그러나 답변해야 되는 집행부의 의무에서 볼 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추가 질문하지 마시라는 내용도 없는 것처럼 답변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추가로 또 이 자리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관심이 있으시다, 충분히 납득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시면 그렇게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정질문 회의 규칙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김형원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또는 구민에 대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므로 서면으로라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서면으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의석에서 김형원 의원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의회 백준석 의원입니다. 
  며칠 후면 10ㆍ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용산구의 구의원으로서 이 참사는 저에게 항상 깊은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구청장 나왔습니다. 
백준석 의원    10ㆍ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서 관련된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달 1심 판결을 받으셨고 이제 곧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데요, 본 의원은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판결이나 2주기 관련해서 공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우리 백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심이긴 하지만 판결은 났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검찰 측의 항소도 있었고요.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도 이미 제기가 되었고 저희가 지금 항소심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애통하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정말 송구한 마음뿐이고요. 당연히 우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백준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찰이 항소한 만큼 또다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이 진행될 거고요.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ㆍ도덕적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정치적 책임은 저는 결국 구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요. 도의적인 책임은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무거운 책임감은, 그 비통한 마음, 죄송한 마음은 갖고 갈 것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이제 1심 판결이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주셔도 제가 직관적인 답변을 드리기에 제한이 있고 또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 또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백준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참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협의회에서 21일부터 9일간 집중추모기간을 선포한 것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박희영  네, 알고 있습니다. 
백준석 의원    집중추모기간 동안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 추모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구청장 박희영  사실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태원 참사 전,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참사 이후의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저의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대책회의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실장님께 정확한 계획들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좀 나와 주실까요? 
백준석 의원    그러면 앞으로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이 향후에 우리 구의 이런 사업들이나 추모공간 관련된 내용이니 그러면 실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받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준석 의원    실장님, 나오시지요. 
○구청장 박희영  의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연식입니다. 
백준석 의원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모기간에 우리 구에서 어떤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추도식을 한다든지, 국회에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별도의 추모제가 29일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사 2주기를 기념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 13시 59분에 이태원 1번 출구 인근에서 추모집회가 시작이 돼서 전쟁기념관을 통해서 서울역 서울광장에서 18시 34분에 추모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건을 가지고 임시추모시설 협의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월요일에 유가족협의회 대리인 그리고 행안부 또 서울시, 저희 용산구가 참석해서 추모대회 관련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지원을 더 해 드리고 싶어도 유가족협의회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항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도 필요 없고 이하도 필요 없고 이런 부분만 구 차원에서는 신경 써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모대회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시작이 되는 만큼 거기에 빌보드 게시판과 바닥 명판 등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척, 청결,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 편성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척 작업은 오늘부터 진행 중에 있고요, 추모대회 이전에 유가족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준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관련해 가지고 1주기를 앞두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본 의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과 안전의 길’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지금 물론 특조위나 행안부,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추모 관련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그래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의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용산구가 예산이라든지 물자 그런 부분에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 지금 유가족협의회의 의견에 따르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 사항에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떠한 유가족협의회의 요청을 넘어선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먼저 어떠한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또 유가족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백준석 의원    끝으로 그러면 추모공간 조성 관련해서요, 부림빌딩 1층 기억ㆍ소통공간 ‘별들의 집’이 11월 2일까지만 운영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백준석 의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하고 소통해서 물론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공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추모공간을 조성하는 게 본 의원도 관내에 이런 내용들도 계속 부서랑 소통도 많이 해 봤고 했는데 임대를 해 주시겠다고 했다가도 다 철회를 하시고 이런 등등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추모 공간과 관련된.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어쨌든 임시 사무실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 장소가 어떻겠느냐?” 그럴 입장은 아니고, 유가족협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또 서울시와 용산구가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그러니까 계속 유가족협의회랑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결이 다른 게요, 구청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뭔가…….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협의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백준석 의원    그럼요. 그건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그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특조위가 활동을 개시했고 시행령 관련해서 특별법만 제정이 돼 있고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특조위, 행안부가 늦어도 12월까지는 시행령이 마련이 됩니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모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비로소 추모기념관이라든지 추모공원, 추모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저희가 역할 분담이 분명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네. 우리가 이 참사를 잊지 않고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이게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면서 우리가 참사를 극복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잊지 말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연식  네,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청장님은 또다시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백준석 의원    두 번째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는 집행부의 행정 집행과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구청장 박희영  아, 그럼요. 
백준석 의원    잠시 영상 하나 보여주시지요. 
    (자료 화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분만 보여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의원 시절에, 옛날 생각나시지요? 
○구청장 박희영  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다시 기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    이 내용이 구정질문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서류제출 요구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잘 지적했던, 전체 영상을 보면 아마 더 깊은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대통령실과 관저 졸속 이전과 관련해서 행정과 예산 집행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또 관저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오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통합방위법 위반을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청장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지요? 
○구청장 박희영  네. 우선 저게 적법한 절차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저 때 제가 저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좀 전후 사정을 아셔야 됩니다. 저 당시에 어떤 D일보에게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백준석 의원    아니, 저 영상은 다 봤어요. 여기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했는데 저 의원한테는 주지 않고 언론한테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를 엄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도 했습니다. 인력 보좌 하나 없는 의원이, 그 당시에는 입법보좌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를 하나 찾아도, 복사를 하나 해도 의원이 직접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절박함, 소중함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원하는 답변이 그것일 텐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 그래서 백준석 의원님께서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신 그 현황을 좀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신 의원님이 권두성 의원님이시고 많이 하신 의원님 중의 한 분이신데,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대부분 집행부의 자료들을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백준석 의원    아니, 그것은 대부분 제출이 되고 있는데, 
○구청장 박희영  아, 오케이! 그러면 이 자료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준석 의원    본 의원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 박희영  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료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전결규칙에 따라서 위임받은 자가 최종 결정해서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어떠한 개략적인 자료들, 관저라든지 집무실인지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셨구나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부내역은 모르지만. 그래서 구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 전결규칙상 서류제출 요구는, 다른 구는 국장도 하고 이러지만,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구는 부서장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통합방위법만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저희가 좀 블랭크로 처리한다든가, 
백준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저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 박희영  그 부분은 통합방위법, 
백준석 의원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구청장 박희영  네, 맞습니다. 
백준석 의원    구청장님도 같은 의견이신 거지요? 
○구청장 박희영  그것은 부서에서 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료제출에 대해서 응하고 결정은 전결권자가 하니까, 
백준석 의원    일단 보고는 받으신 거고 부서에 전결로 맡기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구청장 박희영  네. 그래서 부서장이 통합방위법 때문이라면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준석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사진 하나 띄워주시지요. 
    (사진 제시)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은 서류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서류일까요? 
○구청장 박희영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백준석 의원    오른쪽에는 가림 처리가 돼 있는 거고 왼쪽에는 가림 처리가 없지요. 
○구청장 박희영  아, 그 차이군요. 이게 모양도 다르고 글자가 잘 보이질 않아서요. 
백준석 의원    제가 답을 드리면 왼쪽에는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고요, 오른쪽은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의 언론기사에 나온 자료는 블라인드 처리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그 언론기사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자료를 우리 구에서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 구에서 나갔다면 통합방위법 위반이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정점식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구청장 박희영  지금 주신 자료라서 의원님, 즉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백준석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지금? 
○구청장 박희영  네, 똑같은 자료인데 하나는 블랭크가 돼 있고 하나가 돼 있지 않다면 이것은 부서에서, 
백준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라면 정점식 의원은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고요, 나간 자료라면 우리 구가 통합방위법을 위반한 게 되니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구청장 박희영  살펴보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네, 확인하셔서 만약에 나간 게 아니라면 정점식 의원실에 허위사실 유포한 걸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가 통합방위법 위반한 게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 
○구청장 박희영  네, 살펴보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고서 그 결과를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두 가지 자료도 사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백준석 의원    아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언론 링크를 드리든지 할게요, 그것은 뭐. 
○구청장 박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끝으로 이번 서류제출 요구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구청장님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제출 요구가 어렵다면 아까 발언하신 것처럼 의원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청장 박희영  알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그리고 서류제출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의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요,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결국 구민들을 위한 거라는 최종의 목표는 집행부나 의회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나 답변을 드리도록 구청장으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지금 저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어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백준석 의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청장 박희영  어쨌든 법령과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백준석 의원    네, 구민 친화 로비(재구조화) 사업 관련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2024년 본예산 심의 때 구민 친화 로비 조성공사 예산이 건축 15억, 조경 3억으로 올라왔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의원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예산이 9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맞습니다. 
백준석 의원    그런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명이 구청사 주민친화 식물정원 조성사업으로 바뀌었고 사업비도 크게 오르면서 특교를 받은 걸로 아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조금 확장된 사업입니다. 
백준석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떤 해소가 되었기에 이렇게 확장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24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염려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올렸을 때 예산은, 아니, 2023년도에 사실 청사 로비에 대해서만 청사 재구조화에서 올라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청사 로비에 대해서만 2층, 3층 거기에 대해서 힐링 숲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저희 집행부와 사실 의견충돌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으시고 아마 일부만 삭감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구청 광장도 같이 우리가 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따온 5억 합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구청광장까지 힐링 숲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시에 특교금 신청해서 얻어온 사업입니다. 
백준석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엄청나게 회의도 많이 하고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분명히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유지관리비라든가 동선문제 기타 등등 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특교 받아온 것도 현수막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는 일체 소통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청사 로비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대로 같이 추진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 광장에 대한 힐링 숲 조성사업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서울시에 특교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특교금을 신청할 때 의회에 사전에 설명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 없이 우리가 사업 필요에 의해서 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준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초에, 
백준석 의원    그러니까 지난 예산 심의 때 분명히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라면 적어도 사업이 그렇게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면 의회에 그래도 이런 소통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와 의원 그리고 의원들 간에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소관 국장이 아니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백준석 의원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특교를 받으면 이게 구의회 예산심의를 완전히 무력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사실 그리고 당초에 그 예산 의회에서 일부 편성은 해 주셨지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지 않았을 때는 정말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힐링조성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백준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도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고민 많이 하신 것은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체 의회에 대해서 설명이나 그런 것들도 없이,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노력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에 행감하기 전에 전체적인 청사 힐링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일단 같은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예를 좀 가져오면요, 이태원 전망대 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똑같이 삭감이 됐는데, 얼마 전에 구의원 우리 의회 회의실에서 전체 모여서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삭감을 하겠어요,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좀 소통과정을 많이 가지면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훨씬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부족했다 하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으니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대교 하부 관련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동작대교 하부는 주민들이 용산가족공원이나 한강공원으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방면 쪽으로는 주차장과 일부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관련된 정기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이 안전건설교통국이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접한 후에 현장답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치물이라든가 또는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부터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백준석 의원    시간관계상 큰 줄기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아, 그래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대교 하부는 하부 점용 및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 동작대교는 서울시 교량안전과에서 유지관리 중인 교량입니다. 다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로 위임이 돼서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용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작대교 하부의 유휴공간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 한 83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각종 산재되어 있는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림막이라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대해서는 동빙고근린공원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되면, 그것 제가 알기로는 지하2층까지 해서 한 377면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주차문제로 인한 부분은 좀 해소를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작대교 하부에 보면 지하차도도 있고 또 지하보도도 있습니다. 지하보도도 최근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습니다. 다만 제가 걸어보니 지하보도의 바닥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엘리베이터 2개의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할 필요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아파트 쪽하고 청소차고지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좀 어두컴컴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조명등,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보안등 한 5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그 일대의 보도를 일부 절삭을 한다든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도색이 어느 정도 마름이 이어지면 다음 주 중으로 이 부분도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촌지하차도에 풍수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폭우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입차단시설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면의 횡단보도라든가 또는 온누리교회 앞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백준석 의원    그러면 현수막 창고 관련해서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현수막 창고도 지난해에 저희가 일부 정비를 했었는데, 가족공원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보면 상부에서 그게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그래도 구정질문 요지를 보시고 직접 두 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네,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과 함께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주민평가단의 중립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이 문제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이 조례를 준비하자, 이런 의견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에 조례 심의과정에서 소송 중이던 내용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내용은 너무나도 제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지난 7월 25일에 인천, 부산, 울산, 광주광역시 시의회가 행안부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대법원 단심제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백준석 의원    그러면 우리 구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시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광역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의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는 약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현수막의 개수라든가 또는 설치장소를 지정게시대라든가 전용게시대로 한정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들어가 있는 혐오, 비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문구 금지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제3조의2제2항에 그 부분이 있는데, 
백준석 의원    주민평가단…….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옥외광고물법 제5조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광고물을 금지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백준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당현수막과는 별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백준석 의원    정당현수막 말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네, 그 내용이 정당현수막하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백준석 의원    이어질 수가 없지요. 소송에서 다 졌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강제철거에 대해서 소송이 다 진 거잖아요, 행안부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3조의2제2항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정당현수막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약간 논란이 되는 내용 부분이 혐오, 비방, 모욕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든가 불법의 내용들은 방금 말씀드린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주민평가단 운영할 때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준석 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고발당해요, 우리 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만 저희는, 
백준석 의원    소송 해서 지금 판례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판례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다시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원점 재검토해야 돼요,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저희가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사항을 참고해서, 이 조례가 이런 거잖아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의원발의로, 
백준석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계속 논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개선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백준석 의원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네,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결과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구정장님과 답변 준비에 애써 주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백준석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용산구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용산구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청년당원을 대표해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선고가 나오게 한 무능한 검찰, 무책임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얼마 전 별들의 공간에 다녀왔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에게 보고 싶다는 메모를 계속 남기시는 할머니, 이모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언제 돌아와?”라는 조카의 메모를 보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다시금 성찰해 보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사로 별이 된 159명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구청장입니다. 
함대건 의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변석에 인쇄본을 놔뒀습니다. 그것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오후 늦게 우리 구의 첫 입장문이 발표됩니다. “사상자 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 용산구는 연말까지 애도기간을 정하고 불필요한 관내 행사와 단체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사과의 표현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일, 참사 발생 3일 뒤에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생각하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수습하겠다.” 그리고 2022년 11월 15일,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셔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2023년 6월 7일, 보석으로 석방되셔서 13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재개하셨고 그 이후에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사과는 여러 차례 하셨을 걸로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유가족에게 사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서 비통하고 송구한 마음이고요. 또 구청장으로서 관내에서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함은 그지없습니다. 당연히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희생당하신 분들 명복을 빕니다. 백 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지요. 지금 함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히 우리 유가족분들이나 부상자분들 또 희생당하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함대건 의원    유가족들께서 2주기를 맞으시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우리의 마음들이 좀 전해져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산구 소재 국유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미군기지하고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작업에 관련해서 지금 기사들이 최근 몇 달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청장 박희영  아마 함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사에 났던 캠프킴 부지 오염도에 대한 우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캠프킴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양 정화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에 근거해서 2020년 부지 반환 후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방부가 진행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우리 용산구는, 2022년 4월입니다. 4월에 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진행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함대건 의원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구청장 박희영  네, 그 명령은 우리 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캠프킴 부지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는 캠프킴 부지 주변에 유류 오염 지하수 확산 방지 및 모니터링 용역을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시행해 온 겁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사평역, 서초구 등과의 통합관리 목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이렇게 오염이 됐거나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이 뭘 할 거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보고된 결과서를 보고 저희는 또 판단합니다. 
함대건 의원    결과서가 어땠나요? 
○구청장 박희영  지금 아직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캠프킴 부지를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캠프킴은 국방부가 ’21년 3월부터 1년간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구청에서 2022년 4월에 정화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온 토양오염 문제는 문화재 조사를 위해서 콘크리트 지표면을 철거하면서 지하수에 많이 스며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 그러니까 문화재청이지요. 문화재 조사명령으로 굴착 행위가 제한되면서 정화작업은 일시 그 당시에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의원    그 기사에 따르면 이 정화작업이 중단된, 어쨌든 오염도가 나왔잖아요, 기사에. “그게 공기 중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정화작업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정화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좀, 염려를 덜어주실 수 있는 조치들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구청장 박희영  네. 사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정화명령을 내리고 정화 완료 후에 검증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저희가 검증보고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정화를 하기 전에 국토부에서 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화 완료 후에 정화완료 검증보고서를 저희 구청에서는 검토하는 겁니다. 
함대건 의원    네, 그 내용은 다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구청장 박희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과정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함대건 의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화작업이 다시 재개가 됐다면 어쨌든 그 오염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화를 하고 있으니까, 
○구청장 박희영  진행하는 업체, 진행하는 측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재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대건 의원    그러니까 “오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화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기사에 났던 것보다는, 정화 작업을 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구청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민들, 관변단체 모임을 통해서든 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구청장 박희영  네. 지금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사실은 지금 환경단체, 시민단체, 언론들이 굉장히 정확한 눈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확인서 등 이런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토지정화 기관에도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승만 기념관 설립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자료 제시)
  이게 제가 기사를 캡처해서 온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이승만 독립기념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이승만 기념사업재단에 따르면, 저기 마지막 밑에 있는 항목들이 재단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용산가족공원으로, 용산으로 아예 특정을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용산으로 이미 정해졌다. 이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구청장 박희영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 위치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기사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거지, 저희 구에 어떠한 공문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에게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일체 없었습니다. 
함대건 의원    그 위의 내용을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송현광장을 검토했다가 불교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내용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언론기사들 수십 개에서 용산으로 이걸 특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념사업재단에서는 여기를 하는, 용산에 저 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취지가 이승만ㆍ박정희 기념관들이 들어서면 완전한 역사문화공간이 된다라고, 저기 박스로 쳐진 거거든요. 
  우리 온전한 용산공원 내지는 서울시 부지라고 하더라도 용산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던 이런 공간들을 우리는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8월 13일 기사에 따르면, 여기엔 없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하반기 건축설계 공모 후 2~3년 안에 개관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국회에서도 보훈부 대상으로 했을 때 질의가 나오니까 “국내 민족독립운동기념관으로 하겠다. 그래서 송현광장으로 할지 가족공원으로 할지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산공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용산구 소재 공원에 대한 구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에 대해 구청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네. 지금 예정부지 토지 소유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 소관 부서도 국토교통부이고. 그러니까 아마 협의를 하면 이승만 기념재단에서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송현동의 경우에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오 시장님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협의의 대상자가 용산구가 아니고 우선은 그 부지를 확정 지은, 재단 자체 내에서는 확정을 지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또는 용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저희들한테 일절 공문이나 현재 진행사항은 알고 있지도 않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바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가 설령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 협의회는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절차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찬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 우리 용산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것이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충분히 함대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해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게 진행되는 데 봤을 때는 의원님들께 의견도 좀 묻고 필요하다면 구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의원    위의 기사에 있는 오세훈 시장님의 발언은 “서울시의 입장은 송현동은 시민들의 공간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절차가 부족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용산에 있는 부지도 서울시의 부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절차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청장 박희영  그건 서울시의 의견, 충분히 지금 함대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정지가 만약에 실제로 진행된다는 그런 확정이 되고 난 뒤에라도 또는 그 전에라도 서울시의 입장을 소유주로서 밝혀야 된다면 서울시민의 입장 또 의원님의 말씀,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하겠습니다. 
함대건 의원    네. 이 두 가지 문제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구만의 업무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맞습니다. 
함대건 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래전략담당관 부서를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나중에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 박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 의원    이 문제들을 포함해서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좀 종합해 보면 구청과 의회의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의회가 열리는 임시회더라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작게나마, 10분이든 20분이든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의회에서 부서의 연락을 하루에 몇십 통씩 받습니다. 보고를 잘 해 주세요. “이것 보고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시간 내서 한 분 한 분 뵈려고, 우리도 고생하고 부서에서도 고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박희영  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일부 맞기도 하고 일부 좀 틀리기도 합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걸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하자 그러면 가공할 만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개별로 할 때는 또 이게 지역구 현안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서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긴밀한 소통 때문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게 만약에 다 모여서 한다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장소, 날짜 이런 걸 다 정해야 되고 또 뭔가를 가공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용산구의회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또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진지하게 받고 개별 접촉하는 게 사실은, 열세 분을 하는 게 시간은 아마 더 걸릴지 모르나 효율성의 면에서는 훨씬 더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들을 해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의회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계시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집행부 각 부서와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함대건 의원    사안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 대한 것은 지역구로 소통하시는 게 훨씬 편할 거고, 그리고 이걸 별도의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면 의회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듭니다. 임시회 기간이라든지 정례회 기간들에서 상임위원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검토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희영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과 구의회 인사교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가 상호 협력해야 되고, 또 의회는 구청의 구정을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두 기관의 공통점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기관의 소속 공무원 모두 소속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과 의회의 직원은 대부분 교류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맺은 인사교류협약이지요. 그 내용에도 보면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자료 제시) 
  지금 이 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의회의 지방공무원 직급별ㆍ직렬별 정원표입니다. 중간에 왼쪽의 박스를 보시면 3명 늘어난 건 정책지원관이 추가 채용되면서 늘어난 거고요. 실질적으로 맨 끝의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7급은 3명이 감소하고, 8급은 1명이 감소하고, 9급만 3명 증가합니다. 의회의 직원들 중에 교류를 해서 온 전문직 직원들도 있는데 의회에서 승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고 이분들의 의회의 사기 진작도 막아버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이 시간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면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류이다 보니 구청의 집행, 그러니까 임명권자로서 전보발령이 어렵고 교류를 하면 본인들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라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함대건 의원    네. 
○구청장 박희영  알겠습니다. 
함대건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구정질문에 나왔던 내용들 한 번씩 다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 구민만 바라보고 뛸 수 있는 용산구 그리고 용산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철  함대건 의원님, 박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2시 54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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