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23분 개회)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으로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고령운전자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일정 연령 범위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교통안전 관련 정보제공과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고령운전자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일정 연령 범위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교통안전 관련 정보제공과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안번호 제26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정을 빨리 지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용산구의 고령운전자 이렇게 교통사고 난 건수가 혹시 파악이 된 것들이 있나요?
우리 용산구의 고령운전자 이렇게 교통사고 난 건수가 혹시 파악이 된 것들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저희가 ’19년도부터 ’23년까지 조사한 바로는 일단 교통사고 건수는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198건이고요, 거기에서 사망사건은 2건, 부상 사건이 253건으로 한 2.7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 그러면 이 198건이 다 고령운전자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65세 이상.
○황금선 위원 65세 이상 분들 되신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도 운전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사실 되게 느껴요, 그것을. 이게 사실 운전을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운전도 잘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에서 갑자기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이제 눈도 더 침침해지니까 밤에 운전할 때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이 면허증을 좀 반납하고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잖아요. ‘나를 고령운전자로 이렇게 쳐? 나는 아직 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50대인데, 저번에 누가 뭐를 하라고 추천을 하는데 실버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5조에 보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5조에 보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일단 저희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한 번만 받아서는 이게 인식개선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한국교통공단하고 연결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수시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캠페인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황금선 위원 캠페인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배달업에 종사하신다든가 아니면 트럭 같은 것 하신다든가.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편리한 환경 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두운 곳은 좀 환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밤에 야광으로 비추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또 경찰서하고도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황금선 위원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그 가족만 이렇게 붕괴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집을 가정으로 봤을 때 친정, 시댁 식구들, 또 그 옆에 있는 고모, 이모, 삼촌들 다 여파로 인해서 충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가족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복 받는 것은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경제에 타격도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가장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오늘부터라도 용산구의 어두운 부분, 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그런 데를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이 조례가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복 받는 것은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붕괴되거나 또 그로 인해서 경제에 타격도 있잖아요, 사실. 실질적인 가장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오늘부터라도 용산구의 어두운 부분, 또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그런 데를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이 조례가 더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위원님도 얘기해 주시고 또 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일방통행로라든가 이런 건 사전 점검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되게 위험한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 같이 도로과와 협조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지원계획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이 연령이 65세 이상인데요, 65세 이상에서, 65세보다는 70세 정도의 지금 기준점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48만 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교통 다닐 수 있는 지원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택시비 정도로 해서 한 달에 4회 정도 해서 48만 원 정도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방법은 교통카드로 해서 4번에 나눠서 줄 생각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또 7조에 보면요,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 환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오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 직원들 실수보다는요,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이인호 위원 아니,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실수지, 아무튼.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런데 이제 실수,
○이인호 위원 직원들이 똑똑히 일을 해야지ㅡ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 직원 실수보다는 반납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본인 반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혹시나 유용해서 할까 봐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뿐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본인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본인확인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위조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 않은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7조에 넣어놨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것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드물기는 하지만 일단은 잘못된 것에 대한 경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인호 위원 그렇기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똑바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잘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재하고 전문교육기관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재하고 전문교육기관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저희가 일단은 한국교통공단하고 사전에 조례 만들기 전에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만나서. 그래서 한국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재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서 저희가 요청하거나 그러면 현장에 나오셔서 교통 교육을 또 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한국교통공단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현장을 찾아서 또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해 주시겠다고 확답을 받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권두성 위원 교재 같은 경우도 아까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우선 잘 좀 해 봐주시는 게,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이게 조례가 되고 예산 확보되면 또 홍보도 잘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검토의견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비해서 평균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물리적인 면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사실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빼놓고는 용산구 전체가 대부분 구릉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용산2가동, 우리가 해방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유난히 또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세요, 주민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물리적인 면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원 수단에 있어서,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타구하고만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구릉지이다 보니까 사실 물리적인 그런 함수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지원 확대하는 그 부분을 타구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요, 저희도 일단 강남이나 동작보다는 좀 더 지원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어제도 대한노인회 국장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다 지금 충격에 빠진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운전자들이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 지역구도 되게 구릉지가 많아서 반납을 주저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반납을 하셨지만, 사실 구청 버스가 그렇게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에 1대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것 타기도 힘드실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면, 요즘은 또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 노인분들도 차나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혹시 그런 것은 사업자등록증 이런 것을 제출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유의사이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 쪽에다 조례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
○김선영 위원 의무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되게 시의적절한 조례인 것 같기는 한데, 용산구랑 성동구만 빼고 지금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성동구 거기는 인구수도 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가 거의 모든 조례를 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 의외였고, 용산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조금 성동구에 비해서는 뒤처지는 것 같아서. 청장님도 성동구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그런 발언하시는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동구가 선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타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검토를 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되게 시의적절한 조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에 초점이 되어 있으나 이 조례만으로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이 27년째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반납률이 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모든 국가들의 이야기들 같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교육도 좋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울시에 타구들의 지원 수준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에 초점이 되어 있으나 이 조례만으로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일본이 27년째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반납률이 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모든 국가들의 이야기들 같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교육도 좋지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서울시에 타구들의 지원 수준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위원장 함대건 이게 48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리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어촌하고 그러니까 교통 이동권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이게 반납률의 편차가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납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차량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반납하고 혜택을 받아 가시려는 용도로 반납하시는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 운전을 자주 안 하시던 분들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이 지원금을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령운전자의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이 운전을 자주 안 하시던 분들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이 지원금을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장롱면허라든가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험이나 이런 게, 지금 이 조례는 보험 반납을,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반납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장롱면허나 운전을 안 하고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만 원 정도로 올릴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추가비용을 저희가 더 추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보험이력이나 이런 걸 보고 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럼요. 그것을 반납을 하고 반납 여하를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그것은 좋네요. 가족보험이면 어떡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가족보험이요? 가족보험이면 그 어르신을 빼고 가족보험을 다시 드시겠지요.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부분도 꼭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상임위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이태원1동과 원효로1동 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상임위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이태원1동과 원효로1동 주민센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