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9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용산2가동ㆍ한남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출산 및 양육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제7조와 8조는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 지원 대상자의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과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는 환수조치안, 제13조는 출산지원금 지급대장 등 비치, 14조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원중단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박금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출생과 양육지원에 대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제명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출생다문화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출산이라는 것하고 출생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 차이점이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출산이란 가임기 여성의 인구를 토대로 나타낸 수치인데 출산율이라고 하면 가임여성 1,000명당 출산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출생률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모두를 통합한,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출생, 저출생” 하는 이유가 이 용어가…….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출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제명에서와 같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도 ‘저출산’이라고 했고요. 저희 상위기관인 서울시 조례도 출산과 양육에 관한 조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것에 준용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걸 ‘출생’으로 할지 ‘출산’으로 할지 그건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도 출산다문화팀에서 출생다문화팀으로 팀명이 바뀌었거든요.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생,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출생다문화팀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한 용어 자체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출생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또 양육을 해야 되고 이게 더 큰 틀이지 않겠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학계라든지 지금 전반적인 그런 의견이 출산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되어서 지금 조례,
○이미재 위원 검토는 많이 하셨겠는데, 지금 타 자치구에서는 ‘출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할 때 이렇게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목적에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고, 우리 윤정회 의원님 말씀…….
○윤정회 의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의 의견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출산’이냐 ‘출생’이냐,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옳은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위법으로는 ‘저출산’으로 우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학술적이나 통계적으로도 여태 지금까지의 이 상황들이 다 ‘출산율’이라고 나오지 ‘출생율’이라고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예로 양성평등 관련돼서 출산, 산모에 맞춰진 양성평등에 조금 벗어난 용어다 그래서 ‘출생’으로 됐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유모차였는데 ‘모’가 ‘어미 모(母)’ 해서 엄마한테만, 엄마만 끄는 차라는 인식이 있어서 유아차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아직도 우리는 유모차가 더 입에 붙어 있지요. 그리고 저희는 이게 법적 용어다 보니까 지금 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조금 정착이 되고 나면 조례명의 용어도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는 4개 정도의 지역구가 지금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출생도 “출생 및 양육지원”은 딱 한 곳입니다. 금천구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원되는 곳은 ‘출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가 “출생아 건강보험”이거나 “출생 축하금”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출산’이 조금 적합하지 않나라고 부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미재 위원 대표발의를 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금천구도 그렇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향후 이렇게, 그리고 저희들이 세미나나 간담회를 갔을 때는 선도적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적합한 것인지 한번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과장님,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양육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는 했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장이 양육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책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겠다,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많이 돼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우리 윤정회 의원하고 그런 상의는 안 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상의……. 양육에 대한 상의는 제가 별도로 직접적으로 나눈 적은 없지만 저출산에 대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향후 양육에 대한 것도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장정호 위원 조례 자체가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을 한다는 얘기는 기존 조례를 응용하고 새로운 정책을 거기에다 가미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그러면 양육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고 양육지원 시행계획 수립은 앞으로 구청장이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가족정책과에서는 철저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출산’과 ‘출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부분들, 또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6조라든지 그 내용에 보면 출생을, 그러니까 ‘출산’은 산모를 얘기하고, 모가 되든 부가 되든 얘기가 되고, ‘출생’은 신생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조례는 이미 신생아는 조례 2항이라든지 3항에 보면 대부분 신생아에 대한 출생으로 조례가 기재가 돼 있어서 이 부분들도 다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회의 중간에 얘기 좀 나눠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출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많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에는 지금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는 지원금이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저희가 원래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다 주고 있었는데 202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이것을 지자체에만 맡기면 안 된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기조 아래 무슨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다 통해서 “첫만남이용권을 주되 지자체에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첫째 아이부터 주는 데는 지금 4개 구가 있고 또 폐지하는 구는 18개인가, 셋째 아이부터 주는 데는 3개 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구는 다 사업 종료를 시켰어요. 저희 구는 그나마 다자녀를 위해 셋째 아이부터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200, 400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전국의 226개 지자체 다 똑같이 첫째, 둘째에 대한 지원금은 지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전국은 아니지만 그것도 조례로,
○장정호 위원 지금 지방 같은 데는 거기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지자체마다 조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지금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돌이 없다면 우리 자체적인 조례를 개정해서…….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편적 복지와 이런 것의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저희가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첫째 아이부터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를 수없이 지금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승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장정호 위원 더 많은 노력을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더 노력을 해 보셔서, 그래도 서울시에서 용산구라고 하면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 안에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생아가 그만큼 없다면 우리 용산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출생자들을 더 많이 넓히는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박금려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윤정회 의원님, 이런 내용을 정말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출생 이후에 양육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 윤정회 의원님이 앞으로 갖고 있어야 될 하나의 숙제이고 또 우리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또 이 안에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네, 감사합니다.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못 한 이유 중 하나가요, 우선 서울시 자치구만을 비교했을 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지역구는 양육지원 사업에 3억 7,000 이상을 사용하고 어떤 지역구는 1,600만 사용하고, 종류도 어떤 지역구는 가사돌봄서비스까지 들어가고 어떤 데는 바닥 매트를 지원하고 이렇게 너무 편차가 커서 팀장님이랑 다 의견을 나눌 때 “저랑 부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집행부 전체와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서 저도 고민을 깊게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움을 많이 주시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안설명도,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답변도 그만큼 충실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접근했다 하는 그런 방증이기 때문에 윤정회 의원님을 믿고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장정호 위원 - 잠시 정회하시라니까요.)
(자리에서
○이미재 위원 – 이 조례에 대한 건…….)
아, 그래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9명 공동발의)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8조는 사무의 위탁을, 9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홍보 및 교육을, 안 제11조는 중복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영 케어러, 즉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어느 한 곳에도 조례 제정은 물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용산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구의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가족돌봄으로 인해서 청소년하고 청년이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이 조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얘기가 나올 때 선별적 복지에서 지원대상 선별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족돌봄청소년하고 청년은 아직 실태조사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구도 지금 많은 조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그나마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일을 좀 수행, 여러 기업체의 도움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부터라도 일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나 돌봄 발굴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실태조사해서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1조에도 나오듯이 ‘중복지원의 제한’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청년은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사한 지원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나 여러 도움을 받는, 복지 쪽 혜택을 받는 분들은 또 중복 그런 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네, 그런 것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문구 관련된 건데 8조에서 마지막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용어의 차이인데요.
○백준석 위원 윤정회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것을 기왕이면 같은 뜻이라면 굳이 이렇게 풀어서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윤정회 의원 이게 혹시라도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있었을 때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해 드리면 너무 좋지만 이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지를 줄 수 있게 일부 또는 전부라고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 버리면 그 의미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가 포괄적으로 되는 사안이어서 굳이 이렇게 풀어서 쓸 이유가 있었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윤정회 의원 많은 조례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서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한쪽의 문장을 조금 다듬어서 표현을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실태조사도 명확지 않고 이걸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명확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수반될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폭넓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홍보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제10조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실행하기는 하기는 힘들고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직능단체 회의 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 조례만 제정이 되고 어느 정도의 수요층이 나오면 예산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이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요층이, 대상자가 나오면 저희가 예산도 성립하고, 그러니까 홍보 같은 경우에 당연히 동주민센터나 돌봄SOS 그 돌봄단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는 해야 될, 통반장 그런 분들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현황이겠지만 우리 용산구의 청년ㆍ청소년 데이터는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직접적인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의심되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서 그게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사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도 응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개인, 요즘 MZ세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낮은데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네,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쉽사리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통반장님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학교에 의뢰를 좀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돌봄이라든지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 아끼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서, 정말 윤정회 의원님이 적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제 막 새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어느 부서랑 어떻게 연계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모호할 것 같아요. 윤정회 의원님하고 이 조례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화를 안 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사실 저희가 2023년, 2024년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구가 2023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많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정돌봄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조례의 필요성도 있었고 했는데 또 윤정회 의원님이 그걸 공감하고 그걸 아시고 제정을 발의하셨는데요.
저희도 그전부터, 상반기 때부터 가족돌봄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대비는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은 좀 미진하지만 성립은 돼 있다고 봅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지원사업’ 자체가 지금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열거가 돼 있어요. 아홉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 가사서비스 이걸 지원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및 의료 지원 사업”,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보건소 쪽하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가사, 간병이나 그건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간호ㆍ간병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이,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따로 신규사업이지만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바우처 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도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은 물론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 사업이라든지 체육활동 사업이라든지 가족돌봄에 대한 용품사업이라든지 또 간호ㆍ간병 사업을 한다면 여러 부서하고의 연계적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복지정책과의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해당 과하고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분명히 실무진 회의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체가 복지정책과니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해서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타 부서와, 관련된 부서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주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적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윤정회 의원님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우리 용산구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그런 만족도가 어느 정도 생길 거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윤정회 의원 네, 지금 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의 실태조사나 발굴이 우선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우선 차상위계층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미 시스템에 뜹니다. 뜨고 부모가 안 계시거나 이런 아이들도 알 수가 있지요, 선생님이든 다른 데든.
하지만 부모가 다 계시는데 집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있고 이렇지만 학교에서 하교한 이후에 집에 가서 이 아이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해 주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사실 정말 가깝지 않고서는, 가까워도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통반장님들 이분들의 도움도 너무나도 절실하지만 저는 이게 모든 어른들이 함께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와 교육을 따로 조를 뺀 이유는 우리 용산구에서는, 아직 타 구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요. 용산구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해서 꼭 이런 쪽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 누구나, 일반 구민 모두가 옆집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 후에 이들이 발굴돼도 우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저희 또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어우러지게 진행을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하여튼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을 대변하고 또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한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조례가 윤정회 의원님이 만든 조례가 여기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정착되고, 이 정책 자체가 정착되고 또 그 정책이 정착됨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도 이게 또 발의자의 몫이에요.
○장정호 위원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4.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희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635호,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제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동의를 받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사항으로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2025년도 구비 출연에 관한 내용으로써 출연금은 보통재산 1억 원이며 보통재산의 주요 사용항목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5호,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을 보면 조직이 특이한데요. 임원이 15명이고 직원이 5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윤정회 위원 임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15명은 이사회입니다.
○윤정회 위원 이사회고, 그러면 직원은 5명이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직원은 지금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7명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근본적으로 지금 직원이 파견직원 1명 빼고 6명이거든요, 사무실 직원이. 그런데 저희가 복지재단 총금액에서 이자수입으로 지금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부금이나 그런 건 따로 별도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자수입이 1년에 한 3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2억 4,700 나가면 거기에 근무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기부로 받는 그런 목적사업 외에 자체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부득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부득이하게 매년 이렇게 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 그 1년의 계획을 미리 세우잖아요. 그때 이러한 부분들을 더 챙겨볼 수는 없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일단 저희가 수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 3억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경비나 그런 자체사업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윤정회 위원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매년 그러니까, 네.
○윤정회 위원 인지하고 있으면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도 생각해서 편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업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스러운데요, 구조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물론 기업체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일단 출연에 동의해서 재단이 만들어졌으면 그 재단을 운영하게끔 하는 것도 일종의 의무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서도 한 번 몇십억, 몇백억 기업에 출연을 했더라도 해마다 운영경비나 일부는 또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의무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매년 1억씩 나간다는 게, 출연한다는 게 좀 그런 소지는 있겠지만 재단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또 좋은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게끔 일정의 금액을 출연할 수 있는 것도 그걸 만든 취지에 부합되고요.
○윤정회 위원 네, 그럼요. 그 취지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잘 운영되어야 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도 매년 반복되니 좀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100억 재단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번 잘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2021년도까지인가는 다 출연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1억씩 계속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재단을 우리가 출연을 했으면 자구의 운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체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고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범 답이겠지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1억씩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1억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겠다, 팀을 좀 가르겠다.” 또 “장기 후원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조금,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장기 후원자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이 쓰시는 돈이 아니고 국장님이 쓰시는 돈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사정을 하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사정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재적소에 또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집행해 주길 바라고 또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본 위원도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구청에서 자구의 노력을 좀 해라. 보통 출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연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예산의 출연금과 인건비 이런 내용들을 쭉 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의 출연금은 지금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다 녹여서 쓰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2024년도에는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러니까 2023년에 남은 것을 2024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한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후원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서 3,100만 원 정도, 재단 자체사업비로 해서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출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탁을 받은 예산은 퍼센티지가 다른데 10~15% 정도는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규정상. 그런데 서울시 9개 복지재단이나 서울시나 지정기탁이나 기부받은 그것을 쓰는 재단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건 목적사업비로만 쓰다 보니까, 또 이게 이월되면 또 다른 목적사업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해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9억이나 20억 정도의 따뜻한 성금이나 그런 기부금을 받으면 한 10~15% 정도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쓰면 좋겠지만 아직 모든 재단에서 그런 전례도 없고 또 서울시, 거기 상위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그런 재단도 없고요. 또 승인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로지 그런 목적사업비로만 쓰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이월금도 다음 연도에 다시 목적사업비로 쓰다 보니까 해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100억이 넘는 재단을 운영하고 10억 가까이 예산을 쓰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는데 지금 지출내역이라든지 금년도에서 이월금이라든지 잉여금이 넘어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디테일하게 다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3년도에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지금 2024년도는 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2억 4,700만 원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2억 3,000인데 경비는 또 2억 3,800만 원을 쓰는데 2025년도에는 또 1억 9,000만 원으로 경비가 좀 줄어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경비 부분은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저기가 있겠지만 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자결재 같은 건 시스템이 도입돼서, 벌써 오래됐지만 그걸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산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갔었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없으니까 그런 행정경비는 좀 줄어든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또 수입에서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출연금 1억하고 이자수입 2억 6,000만 원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그때 이자율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자율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을 때나 이자율이 높을 때나 이렇게 쓰는 비용이나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남아 가지고 잉여금이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않고. 출연 동의를 저희들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의존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또 부득이하게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아주 클리어하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인원 자체를 늘리고 또 업무분장을 하고 했으면 효율이 그만큼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 말씀하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 인원 안에서 팀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기부나 기탁이나 그런 걸 가지고는 일반경비를, 인건비나 일반행정경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반예산으로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잖아요. 1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예산을 무조건 맞추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진짜 죄송한데요, 근본적으로 이자수입이 3억인데 인건비만 2억 4,700이고 저희가 목적사업뿐만 아니라 또 재단의 존재감을 저기 하려면 자체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자체사업이 5,100만 원 편성될 예정인데요, 그런 사업비를 하고 또 행정경비를 쓰다 보니까 지금 구조상으로 적자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깝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적자가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식적인 자리지만 과장으로서 답답한 면도 있고,
○장정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걱정했던 부분들이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장기 후원하시는 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원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좋아지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것 작년에 지적하셔서요. 지금 후원자 관리도 올해는 작년 후원자 관리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또 후원자에게 무슨, 저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문자를 받았어요, 뭘 하겠다고. 저는 그냥 거부했는데 지금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했던 분들한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왜 했겠어요? 무슨 동기가 있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후원을 안 하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연락도 좀 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선행적인 사업들이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거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후원 사업비가, 장기 후원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0.83%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20년인가 2023년 확 줄어든 때가 있었어요.
○장정호 위원 그것은 정권이 바뀌는 시기니까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재단에서도 제일 기본 틀이 정기 후원자거든요. 그런 틀을, 정기 후원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이렇게 회의하고 그럴 때 가급적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많이 좀 성금 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지정기탁을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후원도 많이 하시고 또 일반후원도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후원도 많이 하시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사업으로 리턴해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우리 동 직원들한테도 얘기 좀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이렇게 싫은 소리 했으니까 내년에는 좋은 방법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희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63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에서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훈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청소행정과장 류상훈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변경하는 거지요? 이제 기간이 도래해서 5년간 연장하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이미재 위원 그렇게 변경 건인데 우리 현재 66명 정도가 여태까지 받은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아니, 66명은 지금 저희 환경공무관 총 숫자고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8명이 올해 받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받고, 그러면 대략 그 정도 선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미재 위원 네. 관리운영을 잘해서 그분들이, 미화원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용산구를 밝게, 쾌적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의 가계안정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희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63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례에 명시된 출산지원금이 국ㆍ시비를 포함하고 있고 최근 국ㆍ시비 지원액이 소폭 인상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지급금액과 실지급금액이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국ㆍ시비 지원액 변동에 따른 조례개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제4조제1항에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액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2024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개정 전 신청한 경우에도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7.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희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636번,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부부의 일과 가정 양립 도모와 초등연령 방과후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초등돌봄사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도 12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5일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지속 필요성, 현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적정’으로 통과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현 수탁법인인 학교법인 강서대학교와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9년도 12월 29일까지 향후 5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어가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6호,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계약 동의의 건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이미재 위원 여기에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지금 정원인원이 30명이고요, 등록도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4호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또 아동들 활동, 이번에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우수사례, 그러니까 그 활동에 관련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용산구가 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도 자주 가시나요, 우리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제가 7월 1일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8개소를 다 돌아봤습니다.
○이미재 위원 방학 동안에 제가 현장 몇 개를 가봤는데 참 많이 학생들이 와서 그룹, 그룹별로 이렇게 앉아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또 공감을 했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용산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혹시라도 이런, 그 현장을 더 자주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약간의 문제는 또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다 미리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도록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 용산구의 키움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모든 용산구에 더 확장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키움 4호점 센터가 3년간 교회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그 종료가 이번에 끝난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김형원 의원 그러면 이후에 5년간 재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시 또 그 교회에서 무상임대를 해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다시 무상임대 계약을 맺을 겁니다.
○김형원 의원 네, 그것은 그러면 같이 5년?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김형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자료,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을 봤어요. 8개 키움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인원이 보통 최하 20명에서 30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직영은 한 군데고요. 4호점인가요?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어요. 나머지 키움센터는 또 내년에도 재계약을 할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운영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저희가 키움센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저희가 운영상태라든가 또는 어떤 회계 부분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근무라든가 그런 걸 다 지도감독해서 미비사항 같은 경우는 다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점검 결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형원 의원 키움센터 한 군데당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씩 연에 나가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저희가 오늘은 4호점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24년도에 총예산이 한 1억 8,944만 4,000원이고요. 여기서 인건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형원 의원 아무튼 방과 후에 어린이들 잘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좀 신경 쓰고 각별히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희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3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제1조와 제7조를 변경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경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지역경제과장 전은경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이 이제 도래돼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같은 것들은 좀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떻게, 분석해 본 결과는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저희가 매년, 코로나 때도 한 110억 정도 지원을 해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80억, 올해 60억으로 성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서민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이미재 위원 중소기업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우리 행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실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개선권고사항 이런 것들은 없고요?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은 좀 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순위를 정할 때 일단은 신규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융자를 해 드리고,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업체들 중에서도 상환을 다 하신 업체들은 다시 또 재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더 필요하다고 하는 저기도 없고요?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기금에.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맞습니다. 저희 기금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서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나 아니면 그분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저희가 직접 이분들하고 하는 건 없고요.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회도 있고 또 소기업소상공인회도 있습니다. 연합회도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저희 구에서도 나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요.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면 갈수록 물가는 오르지요, 서민경제는 시원하지가 않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차츰차츰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저희 1.5%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82억 4,000만 원 정도 조성액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82억 정도에는 이자와 원금 상환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저희가 60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이자 상환까지 다 포함돼서 한 것.
○장정호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60억 정도 사용하는 것은 알겠고, 기금에 대한 조성 자체가 82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 82억 중에서는 이제 기간이 도래돼서 상환했던 금액과 그다음에 우리가 예치했던 예치 이자가 함께 합산된 금액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내용이, 지금 원금상환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갖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원금…….
○장정호 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 운영체제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조례, 중소기업법으로 해서 2023년부터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이것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를 쭉 해 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7억, 8억도 빌려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사가 많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지금 이제 60억씩 되고 또 이자수입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최근 3년 정도 것만, 그러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됐고 상환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3년 것만 통계를 내서 저한테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잘…….
연장하는 거야 법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연매출 5억 이상 용산구 기업 리스트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부서에서 돌아온 답변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기금을 운용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면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러면 이 육성기금을 통해서 대출받은 기업들에 대한 현황은 분석이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현황에 대한 리스트는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 관내의 기업 리스트는 파악이 안 돼 있네요? 그때 돌아온 답변이 “통계청 사이트 보고 확인하셔라.” 약간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든 정책을 새로 만들고 하려면 우리 관내의 이런 기업현황들은 당연히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은경 일단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양성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양성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634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남 제2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지급비용 지출이 필요함에 따라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당초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던 1억 1,600만 원의 수수료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수료가 1억 7,1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5,5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재무과장 노정하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5,500 증액,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지난해 예산을 반영했을 때하고 그 차액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정하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저희가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비를 산정할 때 필지당 80만 원 정도로 해서 10필지 정도 했었거든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건 아니고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감정평가 업체에 주는 비용인데요. 그래서 8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게 또 관련법에 의하면 가격대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다른데요. 저희는 80만 원으로 평가해서 약 한 80필지로 해서 1억 2,800 정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건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었고요. 저희가 또 조금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감정평가 업체가 재개발 평가할 때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 2개 업체 나가는 아까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으로 더 추가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감정평가수수료만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미리, 그 정도 하면 업체 선정 전에 이미 정확한 파악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최근에 저희가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감정평가 본평가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탁상평가라고 해서 가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도 그 편차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편차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무튼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기금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차후라도 사전에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1,147억 정도의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현재는 한 950억 정도입니다.
○장정호 위원 900.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제출했던,
○재무과장 노정하 네, 연말 기준으로.
○장정호 위원 900억 정도? 그러면 400억 정도는 어디, 300억 정도는 어디에 썼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지금 보신 건 연말 기준인데요, 올해 들어올 돈들이 있으니까 이것 하면 연말 기준에 이 정도.
○장정호 위원 연말 기준으로 지금 추정해서 1,140억 정도 되겠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300억 정도는 우리가 어느 부서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이렇게, 대출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들어올 돈들이 있습니다. 3구역에서…….
○장정호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3구역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 우리 구 안에서 이렇게 차용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재무과장 노정하 그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거기에는,
○재무과장 노정하 네, 거기에는 3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5,500만 원 평가수수료는 다음에 원금은 보존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지출로 다 털어지는 건가요?
○재무과장 노정하 5,500만 원 감정평가가 나가는 것은 법률로 매각대금에 포함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원의 조성 자체로 보면 매각이라든지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원의 지출을 이렇게 보면 이런 감정평가수수료를 여기에서 지출하라고 사실 하지는 않았어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었던 거고,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던 거고 그게 지금 부족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나 보지요?
○재무과장 노정하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매각대금은 다시 또 회수가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법적 근거도 비용은 또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자,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1억 2,000만 원을 왜 편성했어요?
○재무과장 노정하 먼저 대전제로 보면 사실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게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써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정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하고 또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을 대부분 다 하잖아요. 또 지출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추계를 하지 못했다, 예측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반성을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저는 공유재산관리기금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그런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예비비 형식으로 사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목적에 맞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도 11월에 예산심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게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옛날 구청사 자리에 그것 1억 8,600인가, 18억 6,000 정도 그런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그 기금 안에서 그걸 꼭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시 보조를 1차, 2차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 예산도 편성을 했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공사비나 설계비 형식으로 18억 6,000만 원을 더 편성한다? 이건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들을 다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또 11월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논의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본래 목적대로, 또 지출대로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정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만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및 회복,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존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된 이후로 구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또한 그 비중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질병 발현 이후에 사회 복귀만을 지원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발병 전 조기 정신증의 관리에서부터 발병 이후 가족 상담까지,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가 발생하여 점차 고도의 전문성을 요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소관 정신건강사업 등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민의 다각적인 정신건강 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어떤 거였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업무담당 공무원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 저희 채용인원이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채용에 따라서 그런 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채용과 퇴사 그리고 업무 공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그런 업무부담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면 정말 사례관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상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공백이 생기면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의 존중권을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는 통과를 했다고 했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적격심사 통과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면서의 어려움, 또 민간위탁을 하면서의 어려움도 아직, 우리가 초창기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순천향에서. 그때 했을 때랑 또 직영으로 했을 때랑 그 부분을 잘 녹여서 우리 용산구민들 한 사람이라도 건강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동의안에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원효로에 분소가 있고 또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이분화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공간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가면 갈수록 마음 두드림이랄까, 다독임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민간위탁 동의가 돼서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해 본 경험도 있고 또 직영도 해 본 경험을 잘 살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 다독임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민간위탁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가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이 직영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더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분들도 전문의료기관의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지원받고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도 전문적으로 그쪽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정호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직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직원들 순환보직으로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더 나은 행정, 특히 보건행정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직영체제보다는 위탁체제로 해서 전문성 있는 데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결론이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적격심사를 10월 20일에 다 했어요,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10월 2일에…….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10월 2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한테는 현재 적격,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아, 이것 전에, 이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이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였고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채택되면 다음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의 지침이나 방침이 변경됐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의회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적격자 심사라든지, 수탁자는 당연히 이 이후에,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앞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이 아까 “지금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약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해요. 이런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직영체제에 들어가는 지금까지의 비용이 몇 년 동안, 2010년…….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2010년도부터,
○장정호 위원 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됐고 위탁이 됐을 때는 비용추계가 이렇게 좀 늘어난다. 비용추계가 왜 늘어나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상호 대비가 있어서 우리한테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위성이나 이런 걸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원가산출이 원가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에 필요한 것만 했지 지금까지 들어간 그런 비용추계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또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 거란 말이에요, 11월에. 그래서 그 안에 금년도까지 운영했던,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운영했던데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됐었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제가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내년도 2025년도에 대한 예산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장정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보고 다 이해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그렇게 했는데요.
○장정호 위원 다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직영체제 하는 것은 현재 비용추계서가 없었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올해 2024년도의 예산이 8억 3,4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위탁체제로 했을 때 9억 3,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한 1억 정도가 증가되는 예산인데요, 이 예산 증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인력비 확충이 된 부분이 또 하나 증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4년 대비해서 2.5% 상승분이 반영,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보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률이 들어갔고, 아까 말했던 2.5%의 인건비 상승률과 또 인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위탁에 대한 당위성들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세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비목별 기초계산서’에서 센터장, 센터 총괄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여기 센터장은 저희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는데요, 수탁기관에서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그분은 상주하는 게 아니라?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비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기준단가가 이렇게 다른 센터장보다 조금 적게 잡혀 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설명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에 저희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위탁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직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위탁운영을 하다가 직영이 됐을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계속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순천향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2016년 한 10월경에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고용안정을 사유로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만료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요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 당시 위탁기관에서 재위탁 의사가 없다고 표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해 보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업무공백 문제가 생겨서 다시 위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위탁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직영을 했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전문성은 더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 구민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적격심사를 이미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그 적격심사 부분이 저희 민간위탁 처리지침에 따른, 처리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이 참석해서 6명 모두 ‘적정’으로 심사해 주셨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끝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보건분소 2층에 위치하게 되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현재는 보건분소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3층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추경에 올라온 리모델링 공사가 이 민간위탁까지 염두에 둔 내용이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그 당시에 민간위탁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보건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3층으로 옮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고.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3층으로 옮길 생각이라기보다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백준석 위원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 그런데 왜 이 절차적인 부분이 다 해소가 안 됐는데 공사계획부터 미리 수립을 했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그런데 민간위탁은 공사하고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백준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추경 때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서 이미 공사계획을 수립했으면 민간위탁이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는 다 백지화되나요, 그러면?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이게 민간위탁이 사무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내년 공사기간 중에도 여기 우리 구청에 오셔서 사업은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답변이 무슨 답변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추경 때 우리가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때 당시부터 민간위탁을 염두에 뒀다면,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확정되는 시점은 공사가,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사 자체를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민간위탁이 확정된 이후에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어야지 순서가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공교롭게 그게 시점이 그렇게 됐는데요, 민간위탁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아니, 뭐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백준석 위원 이미 차질이 생겼어요. 보고를 다 들었어요, 저도. 하여튼 이건 나중에 또 11월에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리모델링 관련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11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에 공사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 들어가면 한 상반기 말쯤이면 공사가 완료돼서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다른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리모델링 그런 계획 설계가 되지도 않고 해서 추경으로까지 편성을 한 거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김형원 의원 그런 논리라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고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추가해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그렇게 진행을 했어도 이게 되는데, 추경 편성까지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까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추경예산에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도 올해 말까지 진행하려고, 제가 7월 1일 자로 왔거든요. 그때서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는데, 중간에 한 8월경에 부천 화재사건이 있었고 또 지하주차장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된 게 스프링클러가 미작동된다든가 아니면 미설치돼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을 때 저희 보건분소 5ㆍ6층에 보면 발달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4ㆍ5층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보건분소 전체 6층까지 다 설치하자.”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김형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쭉 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차후에라도, 아까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에 답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제대로 내년에, 금년에는 어차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김형원 의원 네, 그렇게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사 부분 아까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걸 참고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안전을 위해서, 특히나 정신병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소장님께서 뭔가 조금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발언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준석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공사 당시부터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당시에 저희 시선제 인력들이 배치된 공간들이 협소하기도 하고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있고요. 또 구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공간배치와 공간 확장성이 먼저 우선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먼저 열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전체에 대해서 적정성 심의를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 자체가,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법령 근거에 비추어서 적정성 심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공사에 대해서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안전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면밀히 살피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지연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보다 더 구민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회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추경 때 과연 이 예산이 추경으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잘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들을 이제라도 발견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시설을 설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나 설치에 관해서는 사전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소장님, 백준석 위원입니다.
추경 심사 때 제가 발언했던 회의록을 그대로 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예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면 이것 분명히 또 추가비용 나온다.”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안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그 말씀으로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했던, 본 위원이 발언했던 회의록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심사 끝나고 다시 올리시는 게 어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예산심사, 사실 이 민간위탁을 주는 게 2025년,
○백준석 위원 공사하고 좀 정리하고 나서 하면 그게 더 순서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그런데 그것하고 사업이 민간위탁하고 사실 공사는 별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공사기간에는 저희 본소에 와서 사업을,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25년 1월부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25년 1월에 딱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심사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보건위생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그동안 자주 오셔서 소통하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지금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향후에 수요가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3개 설치를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장소는 그러면 선정이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아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22년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추진근거는 조례상에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또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급식소 관련해서 근거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가족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가족공원 내에서는 별도로 특이한 그런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공공급식소 설치한 그런 부분 외에 지금 길고양이 돌보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각 지역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광희 이제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급식소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급식소 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22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23년부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비만 일단 내년에 일부 조금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1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 주는 신뢰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안건입니다.
우선 본 안건 제안이유는 올 초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경원선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은 물론,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 경원선 철도 지하화 관련 협력방안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규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하며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5월에 노원구에서 관계기관의 공동대응 등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여 8월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7개 자치구 구청장이 협의회 구성에 전원 동의하였기에 추진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참여기관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성동ㆍ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도봉ㆍ노원구 7개 자치구입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경원선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정책 공동대응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효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도시계획과장 구인효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추진협의회에 6개 구가 규약을 맺고 나면 향후에 이 추진협의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하화를 위해서 힘을 실어보자 해서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 11월 21일쯤에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보고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출범식을 가지면서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결의 촉구문 같은 것을 한번 저희가 작성해서 언론에 배포도 할 예정이고요. 이제 필요하게 되면, 지하화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재원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공동으로 용역도 해 볼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논의 테이블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 사실. 그렇지요? 그냥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만들고 약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붐업시키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규약안에 보면 정기적으로 연 2회나 그 정도 한번 정기회의, 모임 같은 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면 공동으로 해서 용역 발주하는 정도,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필요할 경우에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경원선 해서 용산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지선 포함해서 이 구간인데, 지금 여기에 7개 구가 포함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지금 7개 자치구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위원 1년에 2회 정도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작점이 7월에 먼저 한 번 했던 것들 포함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들이, 이게 서울시의 방향을 주로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정책.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이미 이제,
○이미재 위원 장기적인 플랜에 의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이촌동 지하의 말로는 “상가를 좀 투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인가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그런 서울시 플랜에 의해서 그렇게 지하에 뭐 설치를 한다 이랬는데, 그거랑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이것 추진협의회 사항은 또 별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조금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대대적으로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라인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전체 6개 라인을 크게 2개, 경부선 라인, 경원선 라인 이렇게 나눠서 선도사업 지정 요청을 국토부에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경원선 라인 쪽에 사실은 걸리는 것이 저희 7개 구가 걸리는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필요하면 공동용역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7개 구가 개별적으로 용역을 이미 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자기 구간 구간만. 이런 자료를 서울시가 필요로 하면 참조를 하라고 서울시에 이미 제안도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하화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서 장래를 보고 필요로 하면 경원선 전 구간에 대해서 재원도 좀 모아서 다시 한번 지하화에 대한 구상을 해 보겠다, 그런 용역도 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걸 지금에서 저희들이야, 용산구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는 방향이고 해서 우리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가 잘 추진을 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진척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인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