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2024.11.20)
제294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15시 30분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47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아직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해서 다시 회의 속개한 후에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아직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해서 다시 회의 속개한 후에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