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2025.02.14)
제295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
- 5.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과)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구청장 제출)
- 5.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도로과)
(10시 27분 개회)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보고 2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보고 2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ㆍ반장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통별ㆍ반별 가구 수를 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하고 최소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 등 반장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 제10조 편의제공과, 안 10조의2 교육 및 사기진작 등을 구분하고, 안 11조에서는 “상여금”을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통ㆍ반장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통별ㆍ반별 가구 수를 현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반장 조직 활성화를 위하고 최소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 등 반장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ㆍ반장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 제10조 편의제공과, 안 10조의2 교육 및 사기진작 등을 구분하고, 안 11조에서는 “상여금”을 “활동보상금” 또는 “보상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안번호 제26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이인호 위원 5쪽에 신ㆍ구 대비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이인호 위원 거기서 보면 현행은 1통은 6개 반부터 8개 반까지 하고, 개정안은 4개 반부터 14개 반으로 한다는 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저희가 이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 계획하면서 현재 각 통에 반이 몇 개까지 있는지 그걸 한번 전체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황은 14개 반까지 있는데 저희 조례는 8개 반까지밖에 없고, 4개 반에서 14개 반까지 있었는데 조례에는 6개 반에서 8개 반까지 돼 있어서, 이것은 현행화시킨 자료입니다. 현재에 맞춰서 현행화시킨 자료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반 20가구에서 40가구, 20가구에서 80가구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행화시킨 겁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류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 청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류 선포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 청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저희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내용은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들께는 보상해 드리고 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많이 참여시켜서 결국은 반장님들, 통장님들이 참여하시면 그 혜택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생각했던 거고요, 계획했던 거고 또 타구 사례도 다 조사해서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지금 정해 주신 것처럼 보류되었지만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지금 정해 주신 것처럼 보류되었지만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다시 올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열린 마음으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행정지원국장 이진희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행정지원국장 이진희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반장 정원에 비하면 현재 반장으로 계신 분들이 70%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 저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아니고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렇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그런 오해라든가 그런 것이 불식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기준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제한이 돼 있던 건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아시는 바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여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를 나가시든, 아니면 하다못해 커피 한 잔 값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을 따졌을 때 이건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셨지만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달이라도 저희가 다시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되면 진짜 열린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랑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기준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제한이 돼 있던 건 여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아시는 바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여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를 나가시든, 아니면 하다못해 커피 한 잔 값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을 따졌을 때 이건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셨지만 아까 저희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달이라도 저희가 다시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되면 진짜 열린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랑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통과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집행부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종합하고 의견 나누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은 사무관 승진교육 참석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 소관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은 사무관 승진교육 참석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 소관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건설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67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업무 위탁 기간이 2024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관내 시민게시판 13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게시판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서울시에서 시민게시판 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받은 이후로 현재 용산구 관내 시민게시판 13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내용은 시민게시판 13개소 벽보 탈부착 업무 및 게시판 유지ㆍ관리 업무입니다.
시민게시판 관리 위탁현황으로는 시민게시판 운영 중인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11개의 자치구가 민간위탁을 통해 벽보 탈부착 및 게시판 유지ㆍ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건설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67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업무 위탁 기간이 2024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관내 시민게시판 13개소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게시판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서울시에서 시민게시판 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받은 이후로 현재 용산구 관내 시민게시판 13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내용은 시민게시판 13개소 벽보 탈부착 업무 및 게시판 유지ㆍ관리 업무입니다.
시민게시판 관리 위탁현황으로는 시민게시판 운영 중인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11개의 자치구가 민간위탁을 통해 벽보 탈부착 및 게시판 유지ㆍ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안번호 제26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입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팀장님, 이 업체가요, 지금 우리 해주고 있는 업체 있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권두성 위원 그 이름이, 상호명이…….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특수기획’입니다.
○권두성 위원 이 업체가 현재 사업장은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지금 영등포구에 사업장 소재지가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한 달 수입료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13개 거기를…….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그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은 한 달 그렇게 해 봤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직영을 한다는 것도 문제는 좀, 효율성도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수탁자 모집공고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업체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공고를 내시긴 내셨을 거 아니에요?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아직 공고는 안 냈고 민간위탁 동의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이제 공고 절차를 거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다시 거쳐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공고는 안 나왔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검토보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광고료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우리 검토보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광고료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그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최종 민간위탁자로 공고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협약을 맺을 때 적정선에서 가이드라인으로 금액을 한번 그 업체랑 얘기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아야 또 이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 가이드가 정해지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리고 사실 이 동의안들 때문에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동의 시기를 지났어요.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그동안 시민게시대 운영방식이 작년에 문제점이 좀 노출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방식을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일반 벽보 같은 경우 주민들로부터 종교단체나 학원 위주로 벽보가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구인광고 부분을 좀 많이,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매월 거기에 구인광고를 한 9면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큰 와이드 같은 경우는 4면은 그분들이 수입료로 쓰지만 나머지 9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따겨라든가 구정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와이드광고를 낼 거고, 나머지 또 4면, 6면 같은 경우는 구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점포라든가 그다음에 착한기업이라든가 그런 점포에서 벽보를 받아서 게시할 예정으로 운영방향을 좀 개선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일반 벽보 같은 경우 주민들로부터 종교단체나 학원 위주로 벽보가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구인광고 부분을 좀 많이,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매월 거기에 구인광고를 한 9면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큰 와이드 같은 경우는 4면은 그분들이 수입료로 쓰지만 나머지 9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따겨라든가 구정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할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와이드광고를 낼 거고, 나머지 또 4면, 6면 같은 경우는 구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점포라든가 그다음에 착한기업이라든가 그런 점포에서 벽보를 받아서 게시할 예정으로 운영방향을 좀 개선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시민게시판이라는 본연의 취지와 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발언 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예산으로 따진다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닌데 요즘 도시의 어떤 시인성이라든지 시야 확보 측면에서 나중에 이 13개 장소를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장소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여기를 현장답사식으로 13곳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예산으로 따진다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아닌데 요즘 도시의 어떤 시인성이라든지 시야 확보 측면에서 나중에 이 13개 장소를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장소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여기를 현장답사식으로 13곳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좋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지금 설치된 곳이 대부분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전철 출입구 쪽,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대부분 지금 13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사평 같은 경우는 녹사평역 출입구 쪽하고 경리단 쪽 버스정류장 그런 데 돼 있고요. 이촌동, 한남동도 그런 쪽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물론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설치는 했겠지만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서에서 우리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민게시판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 건설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67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가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1998년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교육실적은 관내 등록된 73개 업체 중 2022년 59개 업소, 2023년 64개소, 2024년 60개소 등 3년간 총 183개 업체 평균 84% 교육 수료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대상자가 수탁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위탁현황으로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위탁 형태로 교육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 건설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67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가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이관된 1998년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교육실적은 관내 등록된 73개 업체 중 2022년 59개 업소, 2023년 64개소, 2024년 60개소 등 3년간 총 183개 업체 평균 84% 교육 수료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및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대상자가 수탁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위탁현황으로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위탁 형태로 교육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광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의안번호 제26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입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팀장님, 지금까지 이게 왜 이렇게 절차가 누락됐었지요?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그동안 이게 ’97년도까지는 25개 구를 서울시에서 그쪽 옥외광고물협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98년부터 이제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에서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예산 사업이고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협상에 의해서 단순히 재계약하는 형식으로 3년마다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 부서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의무교육식으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됐으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다른 업무에서도 이런 일 없도록 꼼꼼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도재윤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구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2024년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용산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옴부즈만 운영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2022년 12월 30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3년 4월 25일 옴부즈만 3인에 대해 용산구의회 위촉 동의안 가결에 따라 2023년 5월 15일부터 옴부즈만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독립하여 고충민원 조사ㆍ상담 등 개별 직무를 수행하고, 매월 2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고충민원에 대한 조치 의견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11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의 분야별 현황은 도시교통 38건, 환경청소 25건, 건축주택 19건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그 외에도 공원녹지, 보건위생,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 112건 중 옴부즈만 검토 및 협의 결과 단순 민원사항이나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03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첩하였고, 반복 민원이 제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 9건과 2023년 접수되었으나 2024년 조사 처리된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 및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옴부즈만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구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며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2024년 옴부즈만 운영 결과를 용산구의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옴부즈만 운영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행정 제도 및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2022년 12월 30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3년 4월 25일 옴부즈만 3인에 대해 용산구의회 위촉 동의안 가결에 따라 2023년 5월 15일부터 옴부즈만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호 독립하여 고충민원 조사ㆍ상담 등 개별 직무를 수행하고, 매월 2회 정례회의를 통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고충민원에 대한 조치 의견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총 11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민원의 분야별 현황은 도시교통 38건, 환경청소 25건, 건축주택 19건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그 외에도 공원녹지, 보건위생,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 112건 중 옴부즈만 검토 및 협의 결과 단순 민원사항이나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03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첩하였고, 반복 민원이 제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 9건과 2023년 접수되었으나 2024년 조사 처리된 5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 및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옴부즈만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용산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은경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행정, 가족정책과에서 소극행정으로 조사 중인 것은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정보공개 요청 건이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어떤 건이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민원인께서 가족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했었고 개별상담과 그룹상담을 진행했었는데 그 개별상담과 그룹상담에 대한 상담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고, 가족센터에서는 개별상담에 대해서는 공개했었는데 그룹상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그룹상담도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김선영 위원 옴부즈만 보고 책자 어저께 의원님들 잘 받았고 다 읽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4월에 다시 옴부즈만 위원분들 위촉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5월…….
○김선영 위원 5월이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5월에 임기가 완료되시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 의견은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셨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어서 연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세 분이시지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분야가…….
○감사담당관 문은경 이분들의 분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 위원 네, 분야별로 한 분씩이지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분야별로 기술사 등 전문자격 가지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이셨던 분이 계시고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분야가 건축, 법무, 토목?
○감사담당관 문은경 토목시공기술사 그리고 법학과 박사이시고 행정사이십니다, 세 분.
○김선영 위원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모든 재개발이라든지 건축, 토목, 기술 관련 민원이라든지 다 두루두루 커버할 수 있게 다양한 분야를 선정하신 거지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2년, 2년 해서 총 4년? 최대 4년인가요?
○감사담당관 문은경 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 운영 계속 잘 되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옴부즈만 운영 계속 잘 되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2024년 운영상황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도로의 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패소하며 예비비를 사용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공사자재 창고의 국유재산 점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 공사자재 창고는 이전하여 향후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현황도로의 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패소하며 예비비를 사용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 공사자재 창고의 국유재산 점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 공사자재 창고는 이전하여 향후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창수입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 2건이?
○도로과장 정창수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현황도로에 대해서 한 20~30년 진행 중에 있는 도로인데 그 소유자들이 이 도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재판부에 걸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권두성 위원 소유자가 한 분이 아니시네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렇지요. 이 건은 하나은행 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은 1건이고 지금…….
○권두성 위원 한강로동 건이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권두성 위원 한강로동. 지금 예비비 나간 게 2건이잖아요. 한강로동 건하고 신계동 건 아닌가요?
○도로과장 정창수 1건에 대해서 있는 사항입니다.
○권두성 위원 1건인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권두성 위원 한강로3가?
○도로과장 정창수 에서 신용산 지하철 통하는 청파로20길, 이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두성 위원 네, 마저 설명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사항은 1건이고, 현재 부당이득금 연 5건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연이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면 토지소유자한테 매매해서 사면 되는데 소유자가 “판매를 안 한다. 임대료를 내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내는 사항입니다.
○권두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변상금 건은요?
○도로과장 정창수 변상금은 저희가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한 30~40년 사용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적발을 해서 5년 치에 대한 그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용료만 내고 거기에서 무단점유를 지금 철거해서 다 뺀 상태입니다.
○권두성 위원 아, 뺐습니까? 이제 이용 안 하고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더 이상 돈은 지급하지 않고 국가로 토지를 돌려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정창수 현재 서빙고동의 제설창고를 확대해서 면적을 넓혀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여기가 그 고가다리 밑에 있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창수 네.
○위원장 함대건 청소행정관분들도 거기, 공무관분들도 거기 같이 쓰지 않나요?
○도로과장 정창수 저희가 동작대교 하부도 있고 연간단가 업체가 한 5개 돼서 지금 산재해서 업체마다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공간 활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매입에 대한 것도 고민하시고, 어쨌든 이런 자재를 보관하거나 하는 공간들도 많이 부족한 것도 상황이니까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로과 소관 2024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