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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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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9.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   9.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9.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10.   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5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예우대상자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홍보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권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정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일단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용산구가 조례가 늦은 감이 있는데, 조례를 특별하게 발의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권두성 의원    정말 너무 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느꼈고,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타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자치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예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 있어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병역명문가’, 주는 느낌이 되게 호감이 가거든요, 현재 군인의 어머니로서. 
  그런데 보면 다른 구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 구에 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셔서 본위원이 되게 보기가 편한데, 보면, 영화관이라든가 병·의원 진료비,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기업이나 어떤 구단 이런 데서도 ‘좋은 취지로 하면 동참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두성 의원    네, 저도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3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집만 봐도 아버님이, 시댁으로 보면 아버님이 지역이 용산이 아니신 거고, 그러니까 2대밖에 안 되는 거지요. 3대가 되려면 자녀들이 결혼해서 군대를 가야 3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군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또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제대해서 이렇게 명문가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본위원도 저희 지역구의 병·의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동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동참해서 명문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한번 논의하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제 병역을 마쳤지만 이렇게 3대가 함께 병역을 마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세대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세대 형제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병역을 마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 210명, 36가구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으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대표발의 해 주신 권두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부서에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인원이 우리 구에 210명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으실 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병역명문가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병역명문가증. 네이버에 검색해서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다둥이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편적이라 잘 이해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규로 오시고 이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에서 이런 부분들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 신경 써서 하겠고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받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병무청에 조례 제정에 근거해서 혹시라도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면, 본인 동의 얻어서 받을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 명단을 받을 수 없군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함대건 위원    네, 받아서 홍보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권두성 의원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준비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좀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향후에 병역명문가 집안을 초대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그래서 따로 그런 분들 초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본 우리 예비 병역명문가 집안들이 속속 많이 생겨서 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초대 행사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별도의 기념이라든가 행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걸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윤정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부칙에 있는 다른 조례 개정 부분들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두성 의원님, 그리고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4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2에 실무분과 구성 근거 및 실무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하고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실무분과를 만드는 게 이번 조례안의 핵심인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무분과를 따로 두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현재 지역사회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알맞은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나 자문을 얻거나 이런 기구예요. 그런데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안에 좀 더 소규모로, 소규모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식으로 대상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 실무분과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관리분과는 시설이나 기관마다 중점사례관리 가구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개입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자원을 공유해야 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분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고민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운영 차원에서는 고민들이 여전히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의하지만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부서에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협의체에서 조사‧연구,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실무분과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실무분과에서 조사‧연구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할 수 있다면 할 예정입니다.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 분야라든가, 자살예방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서 저희가 각 시설마다 알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우리 구만의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부서에서도 손대기가 쉽지 않으셔서 가만히 두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걱정되는 게 하나, 동 협의체하고의 관계 정립 그리고 동 협의체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구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현 2023년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간사를 두었거든요. 그분이 동에 실제 나가서 위원님들을 위한 역량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지난달에 동 지사협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6분이 오셨고요. 가서 정보 공유라든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셨다는 피드백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 지사협에서 42개 정도의 사업을 했거든요. 굉장히 활발하게 동별로 하고 있고요, 연말쯤 돼서는 우수 사례 공유회 같은 것도 할 예정이고요, 또 표창도 실시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동 지사협 회의를 종종 가고는 하는데, 물론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는 개입할 수 없고 그 위원님들을 한 번씩 뵙기는 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고민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조례안을 하시면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실무분과의 구성’, 또 ‘표창’ 이런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황금선 위원    위원회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5년이라든가 3년, 이렇게 심의위원 또 뽑고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볼 때 항상 같은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오셔서 용산구 행정에 관심도 가지고 용산구에 애정을 갖게 해야지, 온 사람이 또 오고 온 사람이 또 오면 그 사람에 대한 것만 반영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수조사 할 예정인데요, 한번 과장님도 여기 계신 용산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 이런 것 좀 보셔 가지고 타 과, 타 부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그분에 대한 무슨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용산구는 이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이렇게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기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오면 딱 그 사람의 사고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온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황금선 위원    오늘도 보니까 또 계속 들어가 있는 분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고 또 연임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임기, 그것 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지요, 다른 부서에는 이분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세 분 정도 더 추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로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다른 데 이 사람 하니까 또 그냥 편하게 이 사람 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꼭 들어와야 되는 분이면 어쩔 수 없지요. 그 단체가 꼭 들어와서 거기 장이 들어와서 어떤 조언을 해 준다든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상관없지만 다른 뭐,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많잖아요. 교수님들도 많고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와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 용산구의 행정이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런 생각을 정말 오래전부터 했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계속 그래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확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제2조제2호의2”를 “제2조제2의2호”로 수정하고,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요건’ 중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한 2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해당 상점가가 지정이 안 됐고, 그러면 앞으로 약 몇 곳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동안 저희한테 질의 왔던 곳이 한 두 곳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5개 정도는 접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완화되면, 지정 기준이. 
김성철 위원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선정 조건을 완화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집행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많이 선정이 돼서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신청 일정 같은 것은 어떻게,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신청 안내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혹시 문의가 오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안내를 할 거고요, 또 개정 사항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릴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연락이 많이 오시지요, 요즘?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도 있고, 또 저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도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요즘에 질문이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역경제과가 요즘 굉장히 업무가 많다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바쁘시겠지만 안내 누락 같은 걸로 소상공인들이, 상인회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많은 데가 없는 것 알고 계시지요? 퇴직하면 차리셨다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고, 본위원하고도 잘 아는 가게들이 몇억씩 손해를 보고 문을 닫고, 그리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월세 밀린 것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타 구하고 보셔 가지고 벤치마킹하셔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황금선 위원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본위원의 지역구인 숙대 같은 경우도 비어 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코로나 때보다는 더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이제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드릴 부분은 더 지원해 드리고, 또 육성할 것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가 본위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잘 일어나셔서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조례 개정 이후에 여태까지 골목상점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고, 다른 곳들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개정이 돼서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지정이 돼서 상인들도 그리고 구민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6조의 ‘사업지원’에 보면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법의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법 65조지요.
  ‘상인회’에 관한 법에 보면 사업의 범위에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에 시설 현대화 사업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동사업이나 교육 관련된 사업,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 화재예방 등에 관한 업무, 기타 그 밖의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가능한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만약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했는데 시설 현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또 그런 상점가가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각종 혜택이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함대건 위원    다른 구 조례들 같은 경우에 아예 그 7가지 조항 중의 2가지 정도는 빠지고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골목형상점가 조례에서. 그래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은 제외하고 아예 지원사업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물론 우리가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국‧시비 예산을 받아와서 지원할 수 있을 경우에 매칭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또 주민들의 요구나 상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국‧시비 매칭 없이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를 들어서 전액 구비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혹시 생길까 봐 조금 우려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검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액 자체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하는 이유도 가능하면 구비를 절감하고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많은 검토나 그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대건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막거나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가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구비 안 들어가게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서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가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홍보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개정사항에 대해서 각 상인회 쪽이나 이런 데에서 문의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우리가 다음 안건도 보면 착한가격업소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그렇고, 우리 것은 아니지만 로컬 브랜드 사업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태원이 요즘 많이 이름이 올라가면서 여러 상급기관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갑작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본위원 생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실무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소홀히 했다고 제가 지금 질책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보다는 좀 더 구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하부 행정기관, 주민센터나 이런 데, 통장이라든지,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내려 보내서 광고를, 홍보를 지금보다는 더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4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과 이용활성화와 홍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점검과 영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자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착한가게가 20개소잖아요. 20개소인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2011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업소를 지정했었고요,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폐업이라든지 기준 미달로 인해서 지정이 취소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개소입니다. 
황금선 위원    ‘기준 미달’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행안부 지침 기준표에 의해서 신규도 지정을 하지만 점검도 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업소의 메뉴 가격이 그 전보다 많이 상승이 됐다든가, 하여튼 그 기준에 미흡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개소수를 늘리고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고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도 추천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업소까지 해서 만약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착한가게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혜택은 착한가격업소한테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좀 홍보를 통해서 이곳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알리는 데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용하시는 분은 그럼 어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소비자 가격은 주변의 다른 가게에 비해서 이 가게는 어떤 종목이 평균보다 가격이 훨씬 낮거나, 그런 겁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9조를 보면요, ‘모니터요원 운영 등’에 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 및 발굴, 지정기준 이행 여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는 모니터요원을 따로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하반기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발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격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모니터요원을 두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동행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한 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아직…. 
황금선 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시간은 단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금선 위원    3 곱하기 5 해서 15시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기간도 가능하면, 이게 지금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업소가 많아져서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기간이라든지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최소한의 신청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부분도 의원님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요. 사실 착한가게를 발굴하는 게 의원님들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의 여러 가지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보면 미용실 같은 데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미용실 같은 경우도 금액이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드라이를 해도 어떤 곳은 1만 2,000원을 받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2만원을 받는 데도 있는데, 좋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이런 걸 몰라서 동참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발굴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좀 이렇게 하고요. 
  본위원이 어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페북에 올려주시면 그때 그것을 보고 ‘아, 용산구에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알거나, 심지어는 기자들이 전화 와서 “이것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전에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같이 논의도 좀 하고 그래야 용산구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설명하고 이럴 때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도 어떤 게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들도 알아야 동네에 가서 홍보를 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게 있는데 가게에 이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착한가게 등록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권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사랑받아 오신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랑받아 오신 것을 지역에 환원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세요.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항상 상호 ‘집행부-의회’ 이렇게 해서 소통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착한가격업소 사업이잖아요. 모범업소 사업과는 또 뭐가 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위원님, 모범업소는요,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관련해 가지고 지역물가 안정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요, 취지가. 그다음에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서 위생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지정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 요건을 보니까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다양한 요건을 지정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이런 것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다른 구는 쓰레기봉투 말고 다른 것도 주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고무장갑 등등 이런 필요한 것들. 
  쓰레기봉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구청으로 직접 받으러 와야 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직접 구에서 나간 적도 있고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해 드린 적도 있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품목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구청까지 오시기가 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번거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내를 편의에 맞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제4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침을 어디서 볼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여태까지 저희가 지정을 했고 개선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개선했고요. 그것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요, 행안부에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 개방이 안 된 문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것은…. 
함대건 위원    지금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에 검색했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면 제가 위원님, 따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별도의 홍보 방식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되겠구나.’라고 인지는 하겠지만, 지정취소라든지, 뭘 잘못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뭘 잘하면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모를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데 위원님, 기준표를 저희가 5월에 공고할 때도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점까지 다 공고를 해서 ‘이런 기준에 있을 때 적합할 때는 몇 점을 받는다.’ 그런 기준표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고민이 좀 있네요. 
  이게 지침이잖아요? 법이나 관련 상위법이 아니고. 어쨌든 행안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례안이고 여기는 지침인데, 그걸 우리의 조례안에 이렇게 반영해서 명시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런데 지정을 하려면 기준은 공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부적인 지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건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조례안의 형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침이라는 건 법적인 효력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위원님, 그 지침 안에 기준표라든지 배점이라든지 그게 고지가 되어야지만 본인들이 업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침은 공개 사항입니다. 
함대건 위원    일단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 위원    아, 하나만 더! 
○위원장 권두성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6조 ‘지원’의 2항에 소모품 지원에 관련한 부분도 고려하실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지금 드리는 것도 소모품이잖아요, 종량제 봉투.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품목의 소모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업소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지금 그 기준에 보면 지역의 다른 가게들 평균가격까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게는 평균보다 어느 정도 낮다.’, ‘몇 개 품목이 낮다.’ 이런 게 다 배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조사하지만 또 통계청에 있는 그런 자료도 보고, 주변 업소들의 가격도 다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럼 대충 몇 퍼센트….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가격 대비 저렴도가 평균가격 미만의 1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점수가 35점이고요, 평균가격 미만의 10%면 30점, 그다음에 평균가격 이상이다 하면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의 기준이라든지 배점이 행안부 지침에, 저희가 그래서 그걸 준용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항목이라든가 평가지표를 봤는데요, 여기에는 가격 기준도 있지만 위생, 청결 기준, 이런 건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서비스 기준에 ‘종사자의 친절도’인데, 이 ‘종사자의 친절도’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조사 나갔을 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업소에서 신청도 하지만, 또 각 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 그 요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있지만 가능하면 주변의 동주민센터라든지 의견도 다 듣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착한가게를 보니까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한 4군데 정도가 있는데 사실 몰랐어요, 착한가게인지. 홍보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신규 지정되고 기존 업소까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업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홍보 매체뿐만 아니라 가게에 붙여 놓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표찰도 저희가 신규 지정하게 되면 드립니다. 해서 표찰도 붙입니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공공기관을 갔는데요, 화장실 표시를 정말 이 책상만 하게 해 놓은 거예요, 남자·여자화장실 갈 수 있게끔. 
  본위원이 사진 찍어 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급한 분들이 못 찾을 때 물어보잖아요, 너무나 조그맣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너무 표시를 잘해 놔서 ‘아, 용산구청에도 말해 줘야겠다.’ 해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스티커도 좀 눈에 확 띄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잘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착한가게 세부평가표,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 보니까 가격 배점이 30점 정도 되고, 이용만족도가 아까 말씀하신 게 20점 정도 되네요? 
  그런데 다른 것은, 메뉴 비중, 가격, 위생, 청결, 공공성, 이런 것은 정량평가가 가능하니까 괜찮은데 이용만족도는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포털사이트, 배달 앱, 이런 것을 평가하신다고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용만족도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점수가 낮춰지고, 또 다른 비중 있는 것들은 점수가 올라가고. 
김선영 위원    지난달에 보고하신 게 그러면 개정 전 자료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개선안 저희한테 내려온 것에는 이용만족도 현재 15점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마디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모니터요원단도 활용을 하고 각 주민센터 동장님도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구 자기 지역에서 업종별로 이걸 봤을 때 개략적이지만 아마 머릿속에 다 레이아웃 됐을 거예요. 필름처럼 지나가셨을 텐데, 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사업 올 하반기에 하시기 전에, 모니터요원단들도 활용하시기 전에 위원님들도 한번 찾아뵈셔 가지고 지역별로, 업종별로 추천해 주시거나 얘기 선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두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한술  문화경제국장 김한술입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금고로 선정된 우리은행에서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인 187억원의 신용보증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체의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이것 신용보증재단이랑 한 달 전쯤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회의 자료를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전달을 한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한 건가요? 
  저희 구청에서 먼저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자금 보증 여력을 다 보기 때문에 신용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선영 위원    원래 계속 계획을 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서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반기에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별보증사업은 계속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긴밀하게 지금 협력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원이고 우리은행이 10억원 출연, 매칭을 하면 출연금의 12.5배까지 보증을 해 줘서 187억원까지 가능하니까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해 주셔 가지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융자가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현재 융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40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황금선 위원    금액은 40억인데, 그 개소수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업체는 88개 업소에 40억이 나갔고요, 전체적인 금액 지원 현황은 1,287개에 815억 이 정도, 융자 지원 실적입니다. 
황금선 위원    융자 조건은 연리 1.5%고, 그다음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요, 상환은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실제로 융자 나가 있는 업체는 612개, 상환한 업체도 있고 해서 현재 612개 업체고요, 저희가 2021년도 코로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1.5%지만 한시적으로 0.8%를 금리로 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0.8%로 내려갔어요, 이율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도, 올해도 0.8%로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업체당 3억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소상공인은 1억인데, 3억까지 지원받는 데는 어떤 곳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중소기업인데요, 실제 저희가 3억원까지 대출할 수는 있지만, 한도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한 5,000만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특별보증까지 하고 있고요. 
황금선 위원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분들이 없게끔 홍보를 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융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에 신한은행 구금고 시절의 보증액 한도가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저희가 그것은 기타 서울시라든지 공적 자금의 특별보증으로 해서 우리 용산구 소상공인들한테 다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권두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방문의 건(위원장제의) 

(12시 01분)

 
○위원장 권두성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관내 빗물펌프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수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 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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