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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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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철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철회의 건(오천진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10시 04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철회의 건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도시 곳곳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는 공중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낡고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더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중선 정비사업과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시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 7조는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수당 지급과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권두성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권두성 의원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구릉지로 돼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전부 다 이런 폐ㆍ사선이라든지 공중선을, 폐ㆍ사선은 철거해야 되지만 이런 공중선은 사실 지중화 사업으로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우리 용산의 현실이 구릉지다 보니까 그 작업은 사실 쉽지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차선책은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중선을 정리하는 게 사실 체계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민원부터 시작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공모사업도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본 위원도 권두성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중선이 16개 동에 물론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개발이 되지 않은 곳에 많이 돼 있잖아요,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그 현황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마이크 좀 가져가셔서…….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서너 개 동씩 해서 정비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10억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올해는 용산2가동하고 이태원1동하고 용문동하고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그전에 다 했던 리스트가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최초 시행했고요, 계속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청파동에 근무하셨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황금선 위원    청파동의 현황은 좀 어떤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청파동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서계동 일대 했고요. 2024년도에도 청파동의 숙대입구 뒤쪽 주변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하고 얼마 전에 이 공중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눈 이유는 저희 지역에 불도 났었고 또 불이 날 것 같은, 스파크가 튄 것도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직원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양이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황금선 위원    이 사업자들이 어떤 강제성이 없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 선을 잘라 놓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중선은 불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중선하고 전기랑 같이 있었을 때 그 근처에서 불이 나면 공중선에 옮겨붙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특히 좀 심각성을 갖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파크가 일거나 검은 줄들이나 이런 것들이 묶여져 있을 때, 그리고 사실 공중선 하는 분들이 이건 공중선은 공중선끼리 딱 놔두고 전기는 전기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일하기 편리성에, 쉽게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가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깔끔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제5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구하고 사업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할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부서장이나 국장 및 도로굴착 업무 담당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계획이 있나요? 
권두성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황금선 위원    네, 하십시오. 
권두성 의원    사실 이 조례를 만들기로 한 지는 한 9개월 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선출직 의원분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여러 가지 수정도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안을 낸 게,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된 이유는 선출직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 조금 연속적인 면에서, 사업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일단 이번 조례에는 배제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무슨 이게 몇 년씩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권두성 의원님의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구의원이 거주하는 곳에 자기네만 해 달라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땅하다고 보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잘 돼 있거나 공중선 정리가 잘 돼 있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구에서나 부서에서 그것을 다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것을 어떤 부서에 얘기하는지, 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물론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은 동에 가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는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권두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 미관과 또 민원의 해결을 많이 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사항에 보면 “필요시 예산조치”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떨 때 필요할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지금 저희가 민관협의회란 위원회를 합니다. 반기별로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그것 예산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보면 제5조에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저희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한전하고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이런 사업자가 6개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인호 위원    아,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    이 조례는, 지금 알다시피 우리 용산구가 거의 80%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개발이 되면 그게 지중화가 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데, 현재 알다시피 우리 용산이 워낙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중선에서 특히 우리 용문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지저분하거든.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하지만, 저는 이쪽 전문가거든요. 제가 이것 담당이었어요, LG에서 22년 동안. 제일 많이 민원 들어온 게 이거야, 우리한테. 
  3개 회사가 돈을 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민간 합동으로 하면 사실 우리로서는 명품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깨끗하게 공중선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건 법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도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무슨 20채 연립주택 같은 데는 사람들이 인터넷 이전하고 나면 기사들이 와서 1건당 돈 얼마 받으면서도 그것 딱 자르고 새것으로 싹 깔고서 그것은 그냥 냅두고 가. 그것을 끝까지 해서 전봇대랑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만한 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첫 번째, 우리가 연립주택에 집을 짓다 보면 풋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보통 개발이 되면, 6m 도로를 하다 보면 기존의 한 2~3m 집 대지가 길을 내기 위해서 준다고. 그러면 전봇대가 길 가운데에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 지금 아마 용산도 그런 게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이쪽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한전이나 KT에 전화를 직접 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한테 직접 전화해. “너희들 만약에 이것 철거 안 하면 앞으로 전봇대 어디에 설치하는 데…….” 우리가 한 달에 250 돈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설치 못 하게 한다.” 그것 하나 옮기는 데 보통 전봇대 변압기 같은 건 한 3,000~5,000 들어가고 간단한 저기는 한 500~1,000 들어가는데, 지금 알다시피 한전이 굉장히 적자가 심해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그것을 강력히 해서, 그것도 내가 용산의 건설관리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할 건데, 현재 건물을 새로 짓고 전봇대가 주택하고 길 가운데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집을 풋백을 했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요. 
  보통 그런 게 있어서 민원 들어오면 미리 우리 건축과에다가 그 전봇대를 정리 안 하면 준공을 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철거만 했는데, 앞으로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심의위원회가 되면 일단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용산에 현재 전봇대가 길가에 있는 것, 그런 게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3개 업체, 알다시피 KT하고 SK, LG, 그다음에 한전KDN. 그래서 그것도 1년간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왜냐하면 갑자기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심의회에서 다뤄서 건물 지을 때 전봇대 길에 서 있는 거 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까지도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라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7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서울은 5개 지자체가 되어 있고 우리가 여섯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들이 조금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아마 구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그래서 그러겠지요. 
  그런데 일단 제4조 지원계획에 기본방향이나 추진목표에 대한 설정이나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아예 제외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권두성 의원님께서도 제정하는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부서의 입장은 뭐였나요? 이 조항들이 빠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타 구청의 조례하고 비교를 했고요. 일단 과기부에서 연초에 종합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세우는데요, 이건 민관협의회의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협력사항, 민원 해소 부분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지금 제4조의 3개 조항만 보면 그냥 사실 경청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이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례안에, 다른 구의 조례들 같은 것 보면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작더라도 문구들이 하나하나씩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구청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런 느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이 민간에 계신 분들이, 물론 사업자들도 있지만 주민들께서도 들어오시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이 실태에 대해서 당연히 공유하시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띤 조항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일단은 시행을 하시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 진행되는 단계에서 한 1년이든 진행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수정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 구성에 의원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건 사실, 우리 권두성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시면서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들어가는 것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민관의 협의회이기도 하지만 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이든요. 이 공중케이블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역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 구역을 설정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 특정지역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이 반영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사실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우려하는 것 저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건 실태조사도 안 되고 의회의 의원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여기에 들어가시는 주민들께서는 또 얼마나 큰 부담이시겠어요. 이 관계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그럼 여기에서 누가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권두성 의원    제가 이 부분은 대답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네. 
권두성 의원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의원 참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토론을 부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공중선 우리가 정비해야 될 곳이 조사한 곳만 1,000곳이 넘습니다. 1,000곳이 넘습니다, 1,000곳이. 
  그리고 이건 아주 일부일 뿐이고 제가 볼 때는 용산구 전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10% 정도밖에 아직 조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민간협의체에서. 용산 공중케이블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어서 의원들이 들어가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특정 의원이 특정 지역만 한다는 그런 단점도 좀 있어서 저희가 배제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조례의 디테일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재 7개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5군데에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용산구만큼 이렇게 민간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구성이 돼 있어도 거의 페이퍼 명단이고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밑에 4조의 이런 조항들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물론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실행해 가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또 의원님이 이 조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의,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명 미비점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9조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시행규칙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 계획 부분에서 그밖에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말씀하신 실태조사라든가 기타 주민의견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반영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얘기 좀 나눌 게 있어서.)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7조제3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두성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도로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습폭설과 한파 발생으로 강설 시 보행안전과 도로 이용에 불편이 커지고 있으나 내 집, 내 점포 앞은 직접 치워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순 안내나 권고를 넘어서 제설작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고자 홍보 등 추진 시 인센티브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10항에서 홍보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0조에서 제설ㆍ제빙 작업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론 수렴 및 홍보,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추진 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도로관리팀장 유관성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올겨울에 눈 많이 왔었지요?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네, 많이 왔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치우면, 자기 점포나 이렇게 치우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그러시는 분들이 별로 없나요?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제설대책을 이번에 추진해 보다 보니 내 집 앞, 내 점포의 건축물관리자분들이 조금 안타깝지만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은 지역에서 열심히 치우시는 것을 한 번 봤는데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 앞을 계속 쓸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언덕이 많잖아요. 그리고 언덕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거기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다고 못 느꼈는데 눈이 오면 차가 못 올라가고, 특히 빈 차, 트럭 같은 경우는 헛바퀴 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눈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이 발목만 삐끗해도 아픈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특히 어르신들 고관절 같은 것 다치면 또 오랫동안 누워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딱 보면서 이게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하는데 소셜미디어도 잘하면, 어르신들은 사실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말 홍보를 잘하셔서, 그리고 점포를 하시는 분도 사실 장사가 잘되고 막 이러면 또 신나서 하시고 그러겠는데, 그리고 또 주인이 아닌 사람은 주인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안 다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잘하실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하셔서, 용산구민이 지금 한 22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홍보하는,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 통해서 하는 것도 일반인도 쉽게 들어가고 어르신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네, 저희가 금번 제설대책이 이번 11월 15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500만 원 편성 예정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예산의 범위 및 목적, 대상을 명확히 검토해서 타 기관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서 단순 수혜성 예산 지출이 안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게 있으면 용산구민으로서, 또 이런 걸 더 활성화해서, 그리고 이게 사실 어르신 세대에서는 확 붐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카톡 보내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보다는 많이 핸드폰을 활용하시긴 하는데 그런 것을 젊은 어린 애들, 요새는 그리고 아주 어린 애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 7살, 초등학교 1~2학년들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누구든지 활성화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하고도 좀 협조가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눈을 치우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도구 갖고는 치우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빗자루 같은 경우는 이게 집에 있는 건 그냥 청소용이잖아요. 그리고 눈이 또 건설이냐 습설이냐에 따라서, 건설은 날아가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같이 해서, 동에서도 그런 어디 지역의 골목 같은 데라든가 어떤 큰 곳에 우리 제설함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이렇게 눈 치울 수 있는 도구도 같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네, 다음번 제설대책 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제설함이라든가 제설도구 등도 더욱더 증대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축물관리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흔히 얘기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실제로는 단독주택이나 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사실 공동 이렇게 20명, 몇십 명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단일세대들도 다 본인들이 건축물관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캠페인 같은 걸로 ‘내 집 앞은 내가 쓸기’ 이런 캠페인들이 있어서 본인들의 집 앞은 본인들이 쓸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인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감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한 것도 이해하겠는데. 
  공동주택 같은 데야 제설도구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비치가 되어 있지만 개인건축물들의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런 인식 홍보에 대한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제설도구를 구입해서 뭔가 홍보에 참여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이 당연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에 그 제설도구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이 제설도구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임대할 수, 그러니까 잠깐 대여할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뭔가 이 개정안이, 홍보ㆍ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될 때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의원들도 지역구에 이런 제설ㆍ제빙을 하러 지원을 나가기도 하고 현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설도구가 분명 충분히 보급이 되었음에도 항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정책들이 많이 바뀌면서 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봉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제설도구가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제설도구 구입은 재난기금에서 쓰나요?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비에 제설대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여러 주민분들이 제설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증대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면 보통 제설함은 관내에 570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선도로변에는 제설도구함이라고 해서 넉가래, 눈삽 같은 게 같이 들어 있는 도구함이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향후 제설대책을 진행할 때 더욱더 제설도구함이나 제설함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주민들이 좀 더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잘 검토해 주세요. 이 제설도구함이 16개 동에 15개밖에 없으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도난 우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도구함이 늘어나면.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 비치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홍보ㆍ이벤트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 투입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가요?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저희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500만 원의 포상금을 이번에 책정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전인 10월, 11월부터 저희가 한번 이벤트를 해 보고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종료까지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 더욱더 개선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지자체나 있나요?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우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최초고요, 전국 자치단체 한 250개 정도 중에서 제가 보니까 아마 거의 최초일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발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저희가 실무 입장에서 이런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 제고가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월 26일 날 28.3cm라는 기습강설이 있었고 또 최근 2년간에도 50cm가 넘는 연강설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습강설 등 기상이변에 대해서 저희 구 행정력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 제설대책부터는 저희가 민간제설기동반을 20명에서 220명으로 확대 증원해서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어찌 됐든 인식 제고를 확산시키자, 그런 의도가 있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동의하고요. 의원들이 항상 집행부에 적극행정을 요구하는데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인 것 같긴 했는데 그 여부를 질의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강원도 인제군 조례에 보면 봉사자들에 대한, 아무래도 거긴 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 봉사자들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예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그분들이 제설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또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도 봤기 때문에 이 계기로, 또 이렇게 봉사자들이나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수요에 대비한 대책들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유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잠시 정회해서 논의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ㆍ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진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 재설계를 위한 교육, 경력개발, 일자리 연계 지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인생이모작 지원 방안과 지원시설, 위원회 등 설치ㆍ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추진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세부내용을 법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문화ㆍ여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인생이모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9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11조에 보면 그게 있어요.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성별을 넣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에는 위원회가 너무 남성으로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위원회에서……. 
황금선 위원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셨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이게 나이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는 들어가 있진 않겠지만, 안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남녀노소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교육이 또 젊은 세대랑 나이든 세대랑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골고루 다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구성할 시에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인생이모작” 하니까 가슴에 확 와닿아요. 제가 퇴직을 해서 한번 쉬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진희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 이모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  아직까지는……. 
이인호 위원    이게 가슴에 탁 와닿는데 이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모작을 하면 퇴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 일자리사업이에요, 일자리사업. 그렇지요? 일자리를 많이 줘야 돼. 왜냐하면 수명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위탁을 주는 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아니요, 지금 일단은 직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직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이인호 위원    네, 그러면 단기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단기과정으로는 회차별로 한 2~3회 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자격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직업을 한다든가 경력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저희가 설계 중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것 선별을 잘하셔서 이 과정을 수료하면 빨리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애쓰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리고 전문ㆍ특별과정 자격, 양성 그런 것에는 어떤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전문ㆍ특별과정은 아무래도 곧바로 일자리로 취업 연계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격이나 그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무슨 자원봉사식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과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수료하면 취업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    이인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64세가 딱 됐는데, 그때는 모두 기억력이 쇠퇴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 제일 많이 자격증이 되면 보일러 자격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요새는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주택관리사, 특히 공무원들이 이모작으로 하고 부동산 자격증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64세가 돼서 주택관리사를 개강을 했어요. 그걸로 해서 3개월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그 나이가, 내가 보니까 40대들은 정말 황금기지요, 이런 것 따놓으면. 그렇지요? 그래서 나이별로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64세가 주택관리사 공부한다, 거의 불가능하지요, 자격증 이것 시험이 쉽지 않거든. 그래서 나이 제한별로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대로 그런 자격증 위주로 갈 거냐, 예를 들어서 바로 기술을 배울 거냐. 기술별, 직업별, 자격증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 이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혼선이 막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대들도 요새 같으면 인테리어하면서 타일을 배운다든가, 이런 게 보통 고급기술이라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요새 젊은 애들이 이런 걸 많이 배우니까. 물론 그분들의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겠지만 일단 모집을 해서 거기 나이별로 분리를 시켜서, 아까 말한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려면 그것도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64세 이상은 노인법에 의해서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60대 이상, 64세 미만은 그분들은 특히 제가 보기에는 기업체 근무하거나 공무원 그만둔 사람이나 기능적 일, 아까 말대로 수신호 같은 것, 이런 것은 교육만 일주일 받으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직업 같은 건. 
  아마 구청장께서 지금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현장에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남뉴타운 3구역도 거기 6,000세대, 워낙 큰 데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과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더라고. 
  MOU 체결이 뭐냐? 우리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아까 수신호. 그래서 사업하는 곳에 물 대게 하고 지게차 같은 것, 마포에 있는 지게차 업체가 왜 여기 와서 해? 우리 용산에 있는 주민들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대가 나는 지게차를 배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격증 땄는데 그 일자리까지 우리가 창출해 주는 것, 이게 연동이 돼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하고 코웍을 해서, 거기 또 DB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거기하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연결해서 취업시키고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 수범사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정수직업학교에서 LG하고 삼성하고 에어컨 전문교육을 여기서 했나 봐요. 그분들 8명이 용산 사람이야. 8명이 교육을 받아서 에어컨, 요새는 에어컨 청소가 일이 많아요, 그 설치공사. 그것 교육을 받아서 7~8명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분들이 저소득 노인들 에어컨 청소해 주고 봉사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노인정 에어컨 청소ㆍ설치,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정말 좋은 모범사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교육을 잘 시켜서 일자리창출과하고 코웍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취업까지 연동할 수 있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게 돼야지, 교육 딱 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 우리 용산에 일할, 일자리 창출할 장소가 많잖아요. 
  아까같이 MOU 체결해서, 그 현장에 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일할 사람 뽑아놨으니까 당신네들 용산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해 주시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코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잠깐 논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ㆍ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철회의 건(오천진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오천진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철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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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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