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김선영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보고안 포함해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나요?
○김선영 의원 작년에 보류된 조례인데도 다시 재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그간의 재판에서 여러 건이 무죄가 났지만, 경찰청장 빼고는. 지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작년에 미래전략과에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례를 통과시킬 때 “상위법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셨지만 그런 변명 내지 사유가 저는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고요.
특히 또 그간에 저희 구 의회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당시에 저는 국힘이었기 때문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10ㆍ29참사특위의 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하시고, 또 국힘에서는 부끄럽게도 저도 참여했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제가 국힘에 있을 당시에 참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참사특위를 보시면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장 1명을 여야 협의로 정했고,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해 지금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이지만 3개월 또 연장이 가능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회가 조례가 보류됐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묵혀두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구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고, 여러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당론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자리해 주신 김선영 의원님 답변 들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회의 전에 간담회 때 상의했던 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고 계시나 상위법과 상위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고,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과의 관계도 있고, 사회적 합의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서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영 의원님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오천진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오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약사항의 관리체계를, 안 제4조에서 공약사항의 확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평가단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평가결과 환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공약사항 등의 공개와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천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리고 유권해석을 받아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후보한 자연인이 행한 정치적 약속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공약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규율을 하는 것은 조례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같은 답이 나왔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 지원관들이 검토한 것을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규칙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타구 사례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검토 안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타구에 조례가 있는 구가 있고, 또 지방에서도 조례가 있는 경우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현재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훈령으로 있어서 우리 행정부 내부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은 우리가 재량을, 집행부의 재량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례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오천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취지가 자치법규, 그러니까 조례로 상위법,
○위원장 함대건 그러니까 다 알고요. 내용은 다 알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 파악 못 했냐고요, 부서에서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아니요, 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했는데 왜 여기 검토의견서에 그런 내용 안 달아요? 다른 검토의견서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내용들도 다시면서 부서에서 왜 이런 내용은 안 다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검토의견은 저희가 검토를 타구나 이런 자료들을 다 보고 검토한 내용을, 이것은 주민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토의견서 아니었어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위원장 함대건 파악하셨으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검토의견서가 사안들에 따라서 달라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그러니까 검토의견서에 타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지 않은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했지만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기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타구에 지금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곳이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강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중랑하고 두 군데 있고요.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두 군데라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아니요, 서울에서만 두 군데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좀 있지만 전체 몇 개인지는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25개 중에 단 2곳이라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더 심도 있고 조금 내밀한 이런 검토의견서가 왔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조례가 가결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사전에 위원님들과 얘기 나눴던 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의원 네. 존경하는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지방자치 사무를 보기 어려워 갖고 조례에 대해서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이것을 동의는 안 하시는데, 광명시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동의한 이유는 공약사항은 실천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구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황금선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예산을 갖다가 정책사업에 투입을 해서 예산을 줘야 공약사업 일이 실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어느 구청장이 나와도 만들어 놔야 돼요.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구청장이 나오면 하는 거니까 해 갖고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신다면 이걸 보류시켜서 다음에 제가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종합해서 이 안건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키로 의견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진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진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 계승ㆍ발전과, 구민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실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천진 의원님은 답변석 앉아주시고, 자치행정과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오천진 의원님, 이런 조례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히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천진 의원 제 지역구가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인데요. 원효로2동에서도 말씀 나오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특히 원효로1동에서 주민자치회에 갔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말씀이 코로나 끝나고 그동안 못 했는데 다시 옛날같이, 주민들이 찬조금 받아서 척사대회를 계속 해 왔는데 옛날같이 이게 후원금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지원이 전혀 안 들어와서 지금 일하기 힘들다.” 그래서 원효로2동은 일부 주민들이 좀 해 갖고 한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효로2동하고 이태원1동, 이태원2동 하여튼 5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주민자치회에 갔는데 그 얘기가 나왔기에 그래서 조금, 이게 보통 하면 800~900만 원, 돈 1,000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한 200~3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그게 힘이 돼서 그래도 이걸 갖다가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기가 돼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를 본 위원도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에 많이 참석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제1조(목적)’에 보면 “고유 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ㆍ발전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회의를 또 하실 거잖아요? 동장님들하고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어떤 직능단체에서 이것을 할 건지 이렇게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각 동, 청파동이면 청파동, 원효로면 원효로, 원효로1동ㆍ2동 이렇게 해서.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걸 주최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거기에서 “올해는 체육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통장협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목적에 맞게끔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그런 윷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주시고요, 인식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지원이 되면, 이것 지원되는 것 갖고는 다 못 하기 때문에 사실 또 후원을 받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지금 받는 기간이고요. 또 내년에 체육대회에도 지원이 나가지만 체육대회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도 또 후원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상가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식당을 하고 있고, 커피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왔어요. 그런데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내 식당에서 팔아 준 적도 있고 또 앞으로도 와야 되는 고객인데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그런 것을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예전에 좀 많이 냈으면 지금은 좀 덜 걷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저희 청파동에서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 골목 이렇게 하나 건너면 바로 마포인데, 청파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프집이었는데 그냥 와 가지고 체육대회에 뭐 후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돈을 줬어요. CCTV를 경찰이 와서 가져갔는데, 체육대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날짜가 보니까 음력 15일이니까 명절이 한 25~26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월. 전 7일에서 후 7일이니까 1월 24일 전이면 17일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력으로 보면. 이번에는 구정이 좀 빠르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갖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서 동민들이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동 발전 또 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올해는 16개 동 중에서 5동만 했는데 이게 관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 지역구도 3개 동 중에서 한 군데만 했거든요.
○오천진 의원 제가 5군데 한 것은 코로나로 장기간 그런 모임이 없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이지요. 예산이 아시다시피 옛날같이 후원금 같은 걸 많이 안 내시니까 예산 때문에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3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 3개 동 중에서도 한 곳은 예산이, 후원금이 예전만큼 안 걷히니까, 이게 300만 원 갖고 되나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나 이런 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300만 원 갖고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주민들한테 부담도 덜하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혹시라도 부담될까 봐. 이게 강제가 될까 봐, 자발적인 행사가 아니라. 저도 지역에서 하면 되게 좋긴 한데, 이게 작년에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못 할 정도니까. 관심도 좀 덜해지는 것 같고. 5동이 어디였나요? 어디, 어디였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원효로2동하고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이렇게 5개 동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이촌1ㆍ2동은 잘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사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20개 동이었거든요. 20개 동이 전체 다 했었어요. 그다음에 16개 동은 16개 동이 다 했었어.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자금이 안 나갔다면서요, 보조금이. 보조금이 나가야지.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돈을 안 낸다고. 그런데 300만 원 갖고도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300만 원 갖고 떡국도 끓이고 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각출하는 게 있는데 각 동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더 추가로 올려주더라도 일단 이 300만 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 이게 계승되어야 될 미풍양속이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계승이 못 되고 보조금이 이렇게 투입되어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계승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면, 저 또한도 지역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제일 그래도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일단은 이 후원금 차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줘요. 일명 소위 티켓이라는 것도 발행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절되려면 근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도 보조금을 이왕 하실 거면 시작은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만 점차 늘려나가서 그런 부담감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전에 했던 축제나 이런 행사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사실 너무나 음주가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보조금이 들어가다 보면 정산도 해야 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야 되니까 행사 자체를 예전 행사가 아닌 예전보다는 좀 더 모범적으로 그리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사실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여튼 방법론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 또한도 이게 대안은 못 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그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메모했고요. 조례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 전달해 드리고 건전한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조례가 시행이 돼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그에 따른 책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네에 계신,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어디에서 하는 행사인가? 우리가 껴도 되는 행사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행사장소나 시간 이런 걸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나요, 위원님? 지금 증액 요구하셨지요?
○위원장 함대건 네.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또 논의하겠지만 홍보와 관련된 필요예산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면 추가 증액하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회에는 300만 원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실 겁니다. 적정규모 선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각 동에 각출해서 걷은 금액들도 정산하는 것들을 그래도 모니터링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좀 봐야 예산 책정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십시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이태원1ㆍ2동,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태원은 상가지역이고 현금이 많이 돈단 말이야. 그리고 이촌동 지역은 사실 여기 용산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야.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도 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에서는 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중요한 게 저 또한도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런 행사들에 주민들이 참여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는 진짜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장은하 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오천진 의원 지금 각 동에 300만 원씩 4,800만 원을 일단 예비, 예산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16개 동에, 보통 현수막 하나가 10만 원씩, 걸어야 하니까 각 동의 중요한 자리에 척사대회 현수막을 걸도록 해 갖고 예산 5,0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그 금액은 계수조정 때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진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2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범위 및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지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휴가, 양육휴가 등 가족 친화적인 특별휴가를 도입함으로써 화목한 가정과 활기찬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직종 개편 이전 용어인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범위를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36개월의 범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9항에서는 공무원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연 2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친화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0항에서는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중 권장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에게 연 5일, 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4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복지점수 사용의 편의를 위해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직원 후생복지 사업인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에서는 복지점수 용어의 정의를 “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상당”에서 “복지점수 1점은 1원에 상당”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2호에서는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등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에 관한 중기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정원을 8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문화진흥과에서 수립한 「용산문화재단 설립계획」의 공연관리 및 공예관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감축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2026년에 6명, 2028년에 2명 감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행정ㆍ재정분야 2명, 도시주택분야 1명 등 소요인력 3명을 증원하되 행정수요와 기능이 감소하는 분야에 3명을 감원하여 정원 증원 없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보건복지분야 1명, 환경관리분야 1명, 도시주택분야 1명을 2027년에는 도시주택분야 1명, 2028년과 2029년에는 보건복지분야에 각 1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행정ㆍ재정분야의 감원을 통해 총 정원의 증원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재정규모의 23.8%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과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29호 및 제264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마친 후 건별로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행정지원과장 김낙구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우리 ‘양육휴가 신설’에요, 안 제15조제10항에 보면 지금 우리가 8세 이하의 자녀일 때 5일하고 10일이 있잖아요, 한 명이고 두 명일 때. 그런데 타구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현재 하고 있는 데가요,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고요. 광진구 외에도 경기도청,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양육휴가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8세로 하지 않고 10세로, 10세 이하의 자녀로 저희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광진구는 지금 며칠을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광진구 같은 경우는 현재 3일입니다.
○권두성 위원 우리가 이것은 과하긴 과한 거네요, 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 하면 지난 3월에 확대간부회의 시하고, 또 2월에 청장님하고 저희 육아 공무원 간의 대화시간에서 육아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청장님한테 많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시간에, 특히 양육휴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어린 경우 같은 경우는 특히 감염병 같은, 요즘은 영아 같은 경우는 수족구 같은 것 걸리다 보면 원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 저기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부모님들이 보통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우리 의지대로 했던 게 아니라 양육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같으면 경우는 자녀가 30살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갑자기 나왔던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니고 타구도 하고 있고 타구도 점차 이것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도 내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자,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자녀를 1명 많이 낳다 보니까, 오히려 2명일 때 더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10일까지 하자. 그런데 무조건 양육휴가를 주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부득이한 경우에 자녀를 진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못 보낸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갑자기 뭐……. 이외에도 질병치료가 영유아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다 보면 그때를, 자기 권장휴가를 다 쓴 상태에서 하는 거지 양육휴가를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휴가를 어느 정도 쓴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권두성 위원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자녀를 다 키워봤기 때문에 수족구라든지 여러 가지 유아들에게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다 경험해 봤고, 사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충분히 납득은 가는데 일단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들어보고 저희들끼리 정회를 하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게 휴가 기한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애가 진짜 수족구라든가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검진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와야지만 저희가 추후에 받아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휴가 써,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내부적으로 검증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권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양육에 대한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넣게 된 겁니다.
○이인호 위원 네. 제15조제9항에 보면 이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아?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것은 가족친화휴가라고 해서 이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가족친화휴가는 여태따지,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본인 휴가를, 14개 구에서 실시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그걸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도 그걸 시행하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차원에서 하루 더 주는 거고, 여태까지 14개 구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본인 생일휴가를 주는 것, 특별휴가를 주는 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부모님한테까지 효도하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월 26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생일이랑 효도 휴가 등 부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 생일휴가 플러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효도휴가 개념으로 해서 이틀을 저희가 이번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저것을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구는 본인 생일휴가를 부여를 안 했었거든요. 아까도,
○이인호 위원 우리 생일휴가 부여 안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어요, 우리 구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런데 나머지 14개 구는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우리 구는 그것을 좀 늦게 시행하는 거니까 그것도 주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휴가까지 하루 더 플러스해 가지고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지, 무조건 특별휴가 이틀 있다고 해서 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휴가, 대체휴가 있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바쁘다 보면 못 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것은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렇지요? 생일에만 해당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 구가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8세 이하 자녀 같은 경우 육아시간을 작년에 사용한 인원이 184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러니까 육아시간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8세 이하로 봐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184명이 올해 지금까지 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10월 말 기준으로 육아시간을 썼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만큼 육아시간에,
○황금선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부부 공무원이 많잖아요? 이게 그쪽의 한 명만 조사한 건가요, 부부 공무원이 다 들어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에서 같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보니까는.
○황금선 위원 아니, 용산구 같이 부부가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까지는 구분을,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84명 중에 아이 하나에 부모가 두 분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결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함대건 정확한 숫자 좀 알려드리세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8세 이하 자녀 있는 것,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 데이터는 따로 드리도록,
○황금선 위원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정회해서 정리하지요?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황금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황금선 위원 아까 간담회 중에 두 자녀는 하루 더 늘려주자고,
○위원장 함대건 네, 그게 조정안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잘 받고 있나요, 본인이 해당하는 연도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100%는 아니고요. 한 85%에서 90% 정도, 우리가 연말에 해 보면 그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찾아내거나 또 조기 예방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특정 직원을 지칭하기는 그런데, 최근에 모 과장님께서 이번 건강검진으로 인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수술해서 지금 회복 중인 상태에 있는데,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번 달 20일경부터 아마 출근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그때 심사하고 또 의결한 의원으로서 예방 차원에서 조기에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실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1년에 열두 달이나 있는데 왜 못 받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도 사실 11월에 받았거든요. 11월 십며칠에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몇 가지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일단 여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우선 직원들을 좀 독려해서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은 다 쓰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물론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로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감사합니다. 직원들 건강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전체 조직관리부터 해서 후생까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남영동에 같이 근무했던 모 직원도, 현재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늦게 그런 걸 시행해서 직장암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이인호 위원님이 같이 근무했던 후배 직원이었을 겁니다. 운전했던 분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그분 같은 경우도 그때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몇 년 전에 했답니다.
○황금선 위원 아, 어느 분인지 알 것 같고요.
이게 11월, 12월에는 구 자체가 바쁘잖아요. 행감준비도 해야 하고, 또 예산준비도 해야 하고, 사업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러니까 미리 상반기 때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가 문서로 시행을 매월 하고 있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11월에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저도 바쁘다 보니까,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11월, 12월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장내시경이 콘택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황금선 위원 병원 예약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해 보니까.
○황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이 최고잖아요, 살면서.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방금도 저희가 휴가를 일부 늘려드렸지만, 이제 직원들 반응은 휴가 제도를 만들어줘도 바빠서 못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공무원들은 다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대체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핑계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센터에다가 예약하면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김선영 위원 12월에 다 몰아서 하시는 게 문제, 그런데 검진 때는 공가 주시지 않나요? 개인휴가 쓰는 것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공가입니다. 유급 공가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뭐지요? 20년 근무하면 주는 휴가?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장기재직.
○김선영 위원 장기재직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고요. 물론 요즘 MZ세대는 자기 것 잘 챙겨 먹겠지만. 그리고 검진도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아서 최근에 암이 발견되신 분도 계셨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제도를 해 놓고 행지과에서 아니면 부서장이 승인을 안 해 주거나, 왜냐하면 장의 결정권이잖아요. 결재권이잖아요. 독려를 안 하면 이 제도가 정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지금 황금선 위원님이나 김선영 위원님이 직원들 생각해 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서장이 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본인의 의지고, 본인의 능동적인 태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바뀌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을 독려 아닌 독려를 통해서라도 제때 검진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것 독려가 필요한 부분인지요. 약간의 강제성을 띤 그런 부분도 약간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건강해야지만 구민도 행복한 거잖아요. 직원이 건강하지 않으면 구민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김선영 위원 지금 휴직자가 100명이 넘어가고 그중에 병가휴직자도 한 10명이 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좀 있습니다. 꽤 되는데 병가휴직자도 좀 있고 양육휴직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시기 전에는 꼭 검진을 받도록.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혜택이니까 다 챙겨 가셔야 할 것 같고, 40세, 50세 약간 고령인신 분들은 꼭 필히 검진을 독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의원님들도 제때, 의정이 너무 바쁘신데 그래도 의원님들도 이것 건강검진 제때 하시기를 저희도 바랄게요.
○김선영 위원 MZ세대들 목소리도 좀 충분히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연세가 드신 부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눈치를 보다가 결재를 아마 못 올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서장님이 먼저 분위기를,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마 김선영 위원님이 직장생활을 할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그래도 할 건 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워라밸이 있어 가지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 못 쓰지요.
○김선영 위원 연가보상비로 이렇게 보상받으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휴가를 안 쓰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것 왜냐하면, 이것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9급 1호봉 직원이 현재 199만 원 받아요, 월. 자기 시간외수당 빼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받는 시간외수당 빼고 199만 원인데, 2025년도 국가 최저임금이 29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적어요.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 1호봉으로 들어오면. 그리고 용산구 생활임금 자체가 내년도에는 256만 원이거든요. 그것보다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적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자유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연가보상비 때문에 휴가를 안 가서 건강을 또 망치는,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봉급체계라는 게 행안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니까.
○김선영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도 휴가 다 못 쓰셨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잘 쓰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셔서 절대 휴가 다 못 쓰고 퇴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장님들이 먼저 이렇게 쓰시고, 저는 그것을 밑의 부하 직원들의 휴가 사용 횟수를 부서장의 평가에 반영하자고 저는 계속 회사에 있을 때도 줄기차게 그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독려가 계속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안 가시는데 저기 뒤에 있는 직원분들이 어떻게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우리 과 직원들은 그래도 갈 건 다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기가 있으면 갑니다, 워라밸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말리지는 못해요.
○김선영 위원 참 좋은 부서장이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정회를 하시고 얘기를, 더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2조제1호 중 “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를 “본청ㆍ구의회사무국(구의원 포함)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로, 안 제12조제12호 중 “공무원과 그 가족”을 “공무원과 그 가족(단,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 한함)”으로 하며, 동 조항 “건강검진비”를 “건강검진비(단, 가족은 공무원 본인의 50% 한도)”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정원이 2029년까지 계속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아니요, 이것 행정기구하고 정원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기본인력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건데, 8명이 2029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26년도에 6명, 2028년도에 2명 해 가지고 총 8명이 2029년도까지 현재 인원보다 줄게끔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배경에 보시면 잘 써 놓으셨는데,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고 이렇게 목적을 써 놓으시고, 저희가 여기 앞 장에 ‘행정여건 전망’,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변화 예측해서 용산국제업무 단지, 용산공원 조성, 재난ㆍ기후변화ㆍ감염병으로부터의 주민안전 이렇게, 업무가 더 증대되는 것처럼, 사실 잘 쓰시긴 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어나도 모자랄 판에 저는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게 사실상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더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왜 8명 줄이냐 하면 구체화된 사업이 용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공연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 6명, 그것은 어느 정도 약간 구체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용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공예관에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인력 계획에 해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의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에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운용 계획은 2029년도까지는 이렇게 운영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지 이게 완전히 픽스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띄는 인력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의회에 보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8명, 2026년 6명, 2028년에 2명 줄여 가지고 현재 정원을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인력 수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더 구체화될 사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가지고 이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인원은 아직 집어넣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은요.
○김선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은 행정직이시겠지만 세무직이나 복지직 같은 경우는 또 인사 적체도 되게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인사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뒤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8명, 구체화된 사업이 있으시니까 6명, 2명 이렇게 TO를 줄여 나가시는 것 같은데, 보면 거의 6급 이하가 다 전출이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 부분 공연관리팀 같은 경우는 행정직 3명인데, 그래서 6급 1명에 7급 2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또 공연 무대예술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반임기제로 뽑은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해서 6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러니까 이 인력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다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전문직으로 새로 뽑을 예정일 겁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업을 갖고 가게 되면 그쪽에서 별도로 새로 뽑는데, 현재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아마 그쪽에서는 전문직 따로 뽑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공연관리팀을 인수하게 된다면.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파견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기는 전문직 TO를 감안해서 점차 줄여나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재단에서 인력을 거의 한 20명 정도 채용할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거기 재단에서 채용하는 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기기본인력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함대건 아니, 그건 당연한데요. 사실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이 재단에 꽤 많이 개입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복지재단같이 하면 사실 복지재단 규모가 너무 작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화재단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직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이 이렇게까지 줄면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이 인원 줄인 것은 현재 그쪽 공연관리팀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관리 직원은 또 문화진흥과에 따로 있겠지요.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 오늘 얘기를 한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스마트정보과! 지금 알다시피 행정직이 과장을 계속 맡고 있잖아요. 먼젓번에 한 번인가 전산직이 과장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그 국장 이름이 뭐더라?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스마트정보과는 행정직이 와서 일할 자리가 아니거든. 알겠지만 우리 이인호 위원님도 거기 잠깐 과장으로 있다 오셨지만 전혀 밑에 통제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행정직 갖고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전문직, 전산직이나 통신이나 하여튼 과장을 갖다가 전문직으로 과장을 앉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에는 행정직이 와서 전혀 일을, 그것 통제 안 된다니까. 밑에 통제 안 된다니까요, 업무를 몰라 갖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 혁신 차원에서 스마트정보과는 그쪽 전공의 과장을 갖다가 거기에다 앉혔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런 부분은 저기,
○오천진 위원 이인호 위원님, 동의 안 해요?
(자리에서
○이인호 위원 - 아니, 기술직으로 뽑아야 돼, 거기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그 부분은 지금 조례 심사 과정하고 좀 관계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기술직 인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통합인사다 보니까는 구에서 어떤 사무관을 배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것은 나중에, 그런데 전산직 5급 사무관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그러니까 우리 구만 사무관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의 정원을 다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명, 31자리니까 32자리 다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낙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202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 목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안 제3조는 교육지원센터 기능에 대해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발굴과 육성, 교육 네트워크 구축,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대상, 이용료,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교육 전문가, 진로ㆍ진학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ㆍ참여와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구정 질문이나 5분 발언 했던 내용들이 이 관련 내용들이었어서 저는 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은 내용의 교육지원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는데 교육복지센터, 청소년센터,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공간들 그리고 미래야 이런 공간들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특히 꿈나무하고 미래야는 워낙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들과 공간들이 구성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학령 인구 유입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유입이 안 되고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실 좀 늦긴 했는데 우리 다른, 순서로 보면 중간 정도쯤 해당이 되지만 구 형평상으로 본다고 하면 좀 늦었어요. 지금 이게 2025년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지금 공간 구성도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일정을 10월에 개관이 가능하게끔, 지금 조례만 제정이 되면 충분합니다.
○권두성 위원 네. 이게 기부채납으로 받아지는 거라 선 공사들이 또 지연되면 우리까지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러다 보면 또 이월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 이렇게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연임할 수 있으며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제10조에. 요즘에는 이렇게 6년까지는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니까 이게 몇 군데, 정회를 하고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용산구가 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7대 때인가? 배문고등학교도 떠난다는 것을 구에서 설득해서 지금 안 떠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학교들이 혹시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현재는 학교 수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만 문제가 돼서 거론이 됐었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집값이 좀 높아서 여기 안주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이나 무슨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령 인구가 관외로 이사를 가면 그 아이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사실 인구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지역상권도 활성화돼야 또 신선한, 예를 들면 물건도 계속 교체가 되는 건데, 다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당부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제5조제1항에 보면 “관내 거주 중인 학생, 학부모 등 용산구민”이라고 했는데, 이 용산구민이라 함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또 나이 제한 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가능합니다.
○황금선 위원 평생교육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기본은.
○황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정회 중에 제3조제5항에 “부모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서 부모 교육이 학부모 교육인지 부모가 될 준비나 예정인 자들을 위한 교육인지 했었을 때 학부모 교육이라고 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부모가 될 때 사실 교육 좀 받아야 되거든요, 학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한번 강연 같은 것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이 출산하기 전에 사실 사람들이 “목욕바구니는 뭐를 사라. 유모차는 뭐로 사라.” 이런 것만 얘기해 줬지 실제로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안 해 줘 가지고 아기 낳은 지 이틀인가 만에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셨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꼭 싸 줘야 놀라지 않는데 이렇게 풀어헤쳐 놨더니, 아기가 그 뱃속에 있었던 형태대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환경이 변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밤새도록 울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왔던 기억이 생각나서, 학부모 될 분들도 교육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보면 “진로ㆍ진학 상담” 이것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지금은 진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진학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체적인 교육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학은 일부분.
○이인호 위원 진학도 있고 상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진학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으로 지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진로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이것 겹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그것은 나중에 통합해서 진학 업무를 교육진학센터로 통합을 할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 드디어 우리 용산구가 청소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권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사실 우리가 중간 12번째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게 좀 빨리빨리 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하여튼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6쪽 보면 “15인 이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오천진 위원 첫 번째,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이것은 제가 지원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학교에서 강연하면서 산학연 그쪽으로 처장을 해서 내가 취업 그쪽으로 많이 상담을 했는데, 그건 제가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새는 이과, 문과도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는 무조건 어디 가야 돼.” 그게 아니거든. 지금은 적성검사해서 애들이 진로를 정해야 되거든. 그래서 적성검사에 의한 진로ㆍ진학하는 그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뭔지 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오천진 위원 두 번째, 거기에 아까 말한 대로 산업체, 연구소, 학교 이래 갖고 산학연 이쪽으로 전문가. 그런 회사가 들어오든 그런 분이 꼭 들어와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애들이 청년들이 보통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취업 면접하는 데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해 놓고 나서 그 친구들이 원하면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게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가 영유아는 이제 되는데, 청년들 취업이 중요하거든. 대학 졸업하면, 갑자기 졸업하고서 여기 적성에 안 맞아서 취업이 안 되고 알바 인생하다가 나이 30 넘고,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 그거거든. 왜? 애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엄마가 무조건 얘는 이공계인데, “너는 무조건 인문계 가.” “너는 무조건 농대 가.”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어떻게 나쁘냐면 그런 교육이 안 된 부모들이 애를 갖다가 진로를 막아버린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대로 적성검사 그런 것, 취업 전문가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적시 적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를 꼭 뽑아야 돼. 이것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기에 지원할게요. 지원하고, 그것 할 때 명단 뽑을 때 저한테 하세요. 내가 이쪽으로는 많이 일을 해 본 사람이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전문가가 거기에 딱 있으면, 특히 학원 원장들. 그 전문가 종로학원에서 TV에 잘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좀 섭외해 갖고 “우리가 앞으로 용산을 교육도시로 키우려고 한다. 좀 와 갖고, 한 달이고 두 달에 한 번씩 와 갖고 여기에…….” 그분이 여기에 온다는 순간부터 학부모들의 상담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미래 애들 모아 놓고 강의 좀 시키고, 그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라고. 그게 용산 교육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 이왕 이제 이렇게 늦게나마 만드는데 이것 전문가를 정말 어디 봐도 손색이 없는 사람을 앉혀 놔서 이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어.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멋있게 만들어서 하자고,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위원장 함대건 의원은 의장님이 추천할 거니까 의장님하고 상의 나누시고요.
관련된 의원 추천할 때 의회하고 소통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위원 선임에 문제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위원장 함대건 제가 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경계성 지능인 느린 학습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의 학습방법 같은 것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센터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성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윤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윤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해킹메일ㆍ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구청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정보통신팀장 서상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에게도 찾아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는 용산복지재단이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용산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용산복지재단의 개요를 보면 설립연도가 2016년도 5월 10일이며, 조직현황은 임원 15명, 직원 6명, 구청 파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자가 13만 9,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사이버 위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사이버 예방 및 대응활동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통신망이라든가 보안사항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자 이 조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했고요.
용산복지재단이 생긴 지 벌써 9년 차 들어가나 봐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황금선 위원 10년은 아직 안 됐고, 2016년이면. 그리고 13만 명 넘게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용산복지재단 취지에 맞게 잘 성장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셔서 잘 듣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사이버 보안 계속 일을 해 왔었지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게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이렇게 하셨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버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도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보안 그것 다 장비 설치되어 있나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리선에서 옵티컬 파이버로 넘어오면서 광케이블도 최대 장점이 도청이나 그걸 못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사이버 다 들어와서 정보를 빼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지금은 광케이블 옵티컬 파이버에 대해서도,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안장치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건요. 그렇지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염려하는 게 지금 우리 전산실이 8층인가 9층에 있나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저희들 8층에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8층에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사이버보안 조례를 만드는데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 서버 이 보안장치를 갖다가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몇 년 안에 2025년도에 용산복지재단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보안조치를 해서 외부로부터 방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내가 먼젓번에 스마트정보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전산실에는 이런 서버를 함부로 못 집어넣게 한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청소년 우리 뭐야? 청소년 그 서버도 내가, 청소년센터 갔더니 뒤에다가 칸막이 하나 갖다 놓고 그것 무법천지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여기 8층에다 옮기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추천했냐 하면 우리 용산구에 유일하게 KT IDC센터가 원효로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것, 그게 서버가 얼마나 민감한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팀장님 알다시피 IDC가 어떤, IDC센터가 뭐하는 건지 알지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서버 호텔이야. 안정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걸 그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겨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이 전산실에 보안 문제가 있으면 우리 KT IDC센터에다 이걸 갖다가 거기에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은 제가 하나 정보를 드린 거니까, 절대 서버를 갖다가 어디 구의 출자ㆍ출연기관이 각자 전산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 하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임대로 놓고 원효로의 IDC센터에다가 그걸 설치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는 다 되어 있으니까, 용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운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팀장 서상영 네, 감사합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대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3제1항과 별표2는 기존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2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함대건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주차관리과장 신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를 함대건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부서하고 많이 논의하셨을 것 같은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용산구가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가 건강관리과 쪽에다 확인했더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는 1,257명이라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1,257명. 진짜 적네요.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지. 많은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별로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임산부 그것에 대해서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 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우선 저희가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안대로, 그러니까 「모자보건법」 9조에 따라서 산모수첩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그것에 따라서 산모수첩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모바일 앱카드라고 해서 산모들에 대해서 모바일 앱카드를 하나 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 앱카드 같은 경우는 딱 「모자보건법」에 맞춰서 임신을 확인한 날로부터 출생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딱 유효기간을 설정해서,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걸로 혜택을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새 또 젊은 어머니들은 그런 것 다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보고서에서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그런지, 혹시 확인을 할 때 임산부 배지라고 부르나요? 그걸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모수첩? 산모수첩이라고 하나요? 그걸 보여주면,
○함대건 의원 방금 얘기한 건데요. 산모수첩하고, 방금 말씀하신 모바일 앱카드도 있고.
○함대건 의원 그런데 저도 조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무인시스템들이 많아지니까 이 모바일 앱카드를 무인으로 넣었을 때 잘 인식해 줄 것인가, 이런 걱정들은 조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상의해서 할인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가방에 다는 핑크색 배지도 있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함대건 의원 아, 그것은 태어나고 나서도 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배포하면 재수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할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성심당 같은 데는 그런 걸로도 이렇게 할인해 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 번 줘버리면 계속, 평생 쓸 수 있으니까. “수거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산모수첩은 무인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식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함대건 의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카드, 그리고 사실 보건소에서 차량 등록한 데는 할 수 있게 번호를 받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저희 우선은 무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관제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통합관제센터나 그런 관제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에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 의원 산모수첩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아니, 이것을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카메라 얘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함대건 의원 그 카메라 칸이 좁아요. 카드 정도밖에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카드를 넣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
○김선영 위원 관제센터 직원원한테 보여주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산모님들이 고령 산모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니까 앱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보니까 성실납세하고 외교관은 면제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다음은 다 감면이네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소식지나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통과되는 사안도 같이 합쳐서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이것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머리가 아프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그리고 주차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선 의원 외8명 공동발의)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화재 대응이 어려운 주택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하고, 주택 화재 사고 예방 및 대응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에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두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별지 서식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서 정회를 요청코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별지 서식을 수정하기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법제화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에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실태 조사를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 보호를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7조에는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력 운영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그리고 안 제8조~제9조에는 폭염저감사업 시행 및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 제11조에는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폭염 시 행동요령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두성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요.
조사했던 것 봤더니 올여름에 폭염주의가 156건, 폭염경보가 115건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올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거의 외부로 못 나갈 정도로. 어떤 심각한 상태가, 주민들 건강에 있었던 게 접수된 게 있었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35일 정도가 폭염특보가 발령됐었는데 올해는 거의 57일이 발령됐고요. 저희들은 다행히 온열질환자가 딱 세 분이, 작년도 그렇고 그렇게 발생했는데, 열탈진 한 분하고, 열경련 두 분 정도 외에는 큰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여기가 사실 도심이니까 그렇지 농촌 같은 데는 온열이 생기면 돌아가시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에 ‘실태조사’ 보면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는데, 실태조사를 우리가 매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금 폭염대책이 안전재난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부서들이 관련돼 있고, 지금 조례 아니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이 빠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가 그늘막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밤늦게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일찍 들어가서, 좀 늦게 들어간 날은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정말 이런 보안등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폭염도 시간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이인호 위원 재난도우미는 어떻게, 어떤 분을 선택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 6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통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원들,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보건소 방문간호사분들, 쪽방 상담소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가 지금 재난도우미를 한 1,270명 정도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활동비 그런 것은 주는 건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공무원들이 하고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이인호 위원 무더위쉼터가 우리 지금 경로당도 하고 그늘막, 또 뭐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 무더위쉼터는 80개가 있는데요.
○이인호 위원 주민센터도 무더위쉼터로 들어가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 냉방용품을 사주는데 어떤 것을 사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선풍기 53대하고 에어컨 21대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이인호 위원 에어컨도 해 주고 수리도 해 주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네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 우리 용산구는 제법 잘하고 있지 않아요? 스마트 저기, 효창역 앞에 스마트쉼터도 아주 잘해 놨더만. 여름에 보니까 시원하게 잘해 놨더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현재 5대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 더 교통행정과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리고 또 노인정이면 ‘무더위쉼터’ 이렇게 다 써 붙였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동안 조례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해서 확실히 하겠다, 그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법령에서 각 부서들이 사회복지과라거나 복지복지정책과 다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명확히 해서 좀 더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오천진 위원 안전재난과 뭐 하나, 신사업 하나 올라왔던데. 잠깐 봤는데 찬물 뭐 주는 것.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아, 그게 지금 본 조례 제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폭염 때 일부 자치구에서 구민들에게 물을 나눠 주는 것들, 냉장고를 운영 중인데, 해당 자치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선거법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되지 않아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장소를 골라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신사업이 있어서, 이것하고 관련 있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관련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이것 되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위원장대리 권두성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권두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행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 및 정의를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여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종전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6개 권역 관련 규정을 이동하여 조항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임명 및 위촉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위원장 함대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교통행정과장 정애숙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듯이 시간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아니요. 운영시간 평일은 변동이 없고요, 주말에. 주말을 넣으려고 시간하고 요일을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러니까 19시까지,
○이인호 위원 지금 19시까지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평일 시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런데 공공시설이,
○이인호 위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나 이럴 때는 공휴일도 운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 시간,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것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부구청장님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 결재라인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그렇지는 않고요. 부구청장님이 혹시 부재중일 때 국장님이 또 대인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구나 이런 데 보면 위원회가 보통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위원회 자체가 부구청장님이 거의 위원장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또 위원회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혹시 부재나 일이 있으면 또 국장님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또 국장님이 사실 안전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부구청장님으로 되면 또 부구청장님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그런 우려도 되고, 그러면 국장님은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국장님은 저희 자체 안전국의 위원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국장님이 혹시 부재가 되면 위원회를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요. 부구청장님으로 올리면 저희가 노선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노선 조정이 부구청장님이 하실 업무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과하지 않나, 그런데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김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 용산의 특성상 집회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은 편인데, 노선이 이게 아무래도 집회를 하고 있으면 그 공간을 지나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직전 정류장 그리고 인근 정류장들에, 이 셔틀버스 노선 정류장에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버스에도 탑승할 때 부착하시게끔 이걸 시스템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애숙 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