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2024.12.03)
제294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14시 00분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들을 종합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들을 종합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