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9.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 9.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이미재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O 5분 자유발언(함대건ㆍ김송환ㆍ이미재ㆍ윤정회ㆍ백준석 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9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1차에서 1억 5,962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9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동주택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1차에서 1억 5,962만 2,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입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표준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신설하고 내부위원의 회피근거를 마련하여 연구비 부당 사용 시 회수근거와 연구활동 사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명시하고 겸직신고 절차 등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경징계에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며, 국외출장 해당의원의 심사를 배제하여 국외출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각종 기준을 정비하여 인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표준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을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수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신설하고 내부위원의 회피근거를 마련하여 연구비 부당 사용 시 회수근거와 연구활동 사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명시하고 겸직신고 절차 등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경징계에도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정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며, 국외출장 해당의원의 심사를 배제하여 국외출장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요건을 확대하고 각종 기준을 정비하여 인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입니다.
제29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과태료 징수금에 관한 세입규정을 삭제하고, 인건비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세입·세출 규정을 정비하고자 권두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산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대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0호,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용산구 조례 43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대상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개정하여 센터 입주신청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29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과태료 징수금에 관한 세입규정을 삭제하고, 인건비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세입·세출 규정을 정비하고자 권두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산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대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0호,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용산구 조례 43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대상을 창업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개정하여 센터 입주신청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5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증가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29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에 대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한 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총리령에서 정했던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29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에 대해 이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한 운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총리령에서 정했던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김송환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희영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용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말이며,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제 ESG는 정부와 기업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용산구민 여러분이 ESG의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ESG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ESG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ESG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시가 2024년 3월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ESG 경영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용산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SG 경영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용산구가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선도 지자체로 자리 잡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용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ESG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산구 실정에 맞는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과 구민 모두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용산구청이 먼저 ESG 경영을 도입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친화적 정책 수립, 사회적 약자 배려, 투명한 행정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용산구 내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ESG는 단순히 먼 곳의 글로벌 대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용산구,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 용산구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용산구의 발전을 이끌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ESG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용산구가 그 흐름에 동참하여 ESG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구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용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구가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서울ESG포럼 관계자 여러분과 현장에서 ESG를 실천하고 계신 김〇〇 효창복지관장님,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또 의회의 이〇〇 정책지원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김선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용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G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첫 글자를 조합한 말이며,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제 ESG는 정부와 기업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입니다. 용산구민 여러분이 ESG의 주체가 되어 일상에서 ESG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ESG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ESG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시가 2024년 3월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ESG 경영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용산구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ESG 경영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용산구가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선도 지자체로 자리 잡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용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ESG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산구 실정에 맞는 ESG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과 구민 모두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용산구청이 먼저 ESG 경영을 도입하여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친화적 정책 수립, 사회적 약자 배려, 투명한 행정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넷째, 용산구 내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ESG는 단순히 먼 곳의 글로벌 대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용산구,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 용산구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용산구의 발전을 이끌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ESG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용산구가 그 흐름에 동참하여 ESG 선도 지자체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구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용산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구가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서울ESG포럼 관계자 여러분과 현장에서 ESG를 실천하고 계신 김〇〇 효창복지관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또 의회의 이〇〇 정책지원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김성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과 김선수 부구청장님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과 용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공공업무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재정비사업 등 우리 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용산구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은 촉진될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 용산구 공공업무시설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서 모든 구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업무시설은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용산구 공공업무시설에 관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꿈나무종합타운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은 1998년에 증축되어 구청사로 사용되다가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를 끌고 오더라도 주차가 어렵고, 주차장에서 건물로 아이들과 이동할 때 안전에 대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부모들은 승하차 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유모차를 끌기보다는 아이를 안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점은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효로2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산구 16개 주민센터 중 사용승인 받은 지 20년이 넘은 주민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1996년 건축된 원효로2동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공서입니다.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께 죄송한 심경을 말하며 부서에 동 청사 문제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심했지만, 당장의 해결방법을 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둘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용산문화원을 타 부지로 이전하고 원효로2동 주민센터를 해당 부지로 이전·신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구민들께 불편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공공업무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으로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재정비사업 등 우리 구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용산구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은 촉진될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의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 용산구 공공업무시설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넘어서 모든 구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업무시설은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용산구 공공업무시설에 관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꿈나무종합타운입니다.
꿈나무종합타운은 1998년에 증축되어 구청사로 사용되다가 2017년 리모델링을 통해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시설로 재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를 끌고 오더라도 주차가 어렵고, 주차장에서 건물로 아이들과 이동할 때 안전에 대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부모들은 승하차 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유모차를 끌기보다는 아이를 안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점은 꼭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접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효로2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며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산구 16개 주민센터 중 사용승인 받은 지 20년이 넘은 주민센터가 3곳이 있습니다.
1996년 건축된 원효로2동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공서입니다.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민들께 죄송한 심경을 말하며 부서에 동 청사 문제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고심했지만, 당장의 해결방법을 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둘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용산문화원을 타 부지로 이전하고 원효로2동 주민센터를 해당 부지로 이전·신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구민들께 불편하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자연친화적 도시의 브랜드 확립을 기대하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년간 행사 및 정책홍보 등을 위해 4,800여 장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용산구에서 폐현수막이 20t이 발생하였고, 소각 비용은 830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제시)
거리엔 넘쳐나는 현수막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기존의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으며, 땅에서 분해되려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도 유해성분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폐현수막 1장을 소각할 경우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소각 외의 다른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 실용성이 낮은 재활용 등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폐기 시에도 유해성분이 없고 분해기간도 짧으며,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우며, 무독성,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소각 시에도 완전연소로 그을음이 없고, 매립 시 100% 생분해되어 2~3년이면 썩게 됩니다.
물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단가가 일반 현수막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시와 김해시, 울산시, 광주 동구, 양평군에서도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공공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 행정이 먼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 할 경우 게시기간을 늘려 주거나 우선 게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합니다.
일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SG 시대에 용산이 미래세대에게 환경을 지키는 작은 물길을 터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 행정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라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용산이 환경보호에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첫 걸음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용산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자연친화적 도시의 브랜드 확립을 기대하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년간 행사 및 정책홍보 등을 위해 4,800여 장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약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용산구에서 폐현수막이 20t이 발생하였고, 소각 비용은 830만 원이었습니다.
(사진 제시)
거리엔 넘쳐나는 현수막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기존의 현수막은 소각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으며, 땅에서 분해되려면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땅에 묻어도 유해성분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재활용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폐현수막 1장을 소각할 경우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재는 소각 외의 다른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 실용성이 낮은 재활용 등 단기적인 미봉책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제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은 폐기 시에도 유해성분이 없고 분해기간도 짧으며, 생산 공정에 있어서도 탄소 배출량이 제로에 가까우며, 무독성,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의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소각 시에도 완전연소로 그을음이 없고, 매립 시 100% 생분해되어 2~3년이면 썩게 됩니다.
물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단가가 일반 현수막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용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시와 김해시, 울산시, 광주 동구, 양평군에서도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공공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 행정이 먼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 할 경우 게시기간을 늘려 주거나 우선 게시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합니다.
일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SG 시대에 용산이 미래세대에게 환경을 지키는 작은 물길을 터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탄소중립의 실천을 위해 행정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라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용산이 환경보호에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간의 영역으로 확산되는 첫 걸음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회 윤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충전시설의 확충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탈부착 시 힘이 많이 필요하거나 높이와 넓이가 맞지 않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또한 고전류에 대한 불안과 화재발생 위험도 있어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함은 현재 훨씬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특히 용산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교통약자들을 우선 고려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화재나 일상적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으로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의 안전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의 제정이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꿈나무종합타운에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에 무상설치와 운영을 구의회로 제안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교통약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참관한바 로봇 팔이 자동으로 충전어댑터를 탈부착하고, 충전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이 개발 완료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AI을 활용하여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신속히 감지, 대응하는 기능 역시 꾸준히 개발 중입니다. 해당 기업과의 협업으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 조례」와 「용산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용산구는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성 예정인 한전 부지 임시 공용주차장에 자동충전 로봇 시설 1기를 설치받고자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 제안을 검토한다면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용산구가 독자적으로 기업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충전시설을 요청한 집행부와 기업의 우수한 충전 설비를 제안하는 저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최초로 자동충전 로봇 시설을 용산에 먼저 도입해서 교통약자와 화재 예방에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본 의원이 현장에 함께 시찰을 갈 의향도 있습니다. 그때 우수성이 인정된다면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와도 합동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통약자 스마트 충전 인프라의 첫 출발점이 용산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로서 스마트시티 용산의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은 같습니다. 용산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집행부는 성숙한 협치와 숙고의 과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견은 좁히고, 공감대는 넓혀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만들어진 기회를 저와 함께,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잘 만들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중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충전시설의 확충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탈부착 시 힘이 많이 필요하거나 높이와 넓이가 맞지 않는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또한 고전류에 대한 불안과 화재발생 위험도 있어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전기차에 대한 불안함은 현재 훨씬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특히 용산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교통약자들을 우선 고려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화재나 일상적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으로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산구의 안전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의 제정이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꿈나무종합타운에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설에 무상설치와 운영을 구의회로 제안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교통약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참관한바 로봇 팔이 자동으로 충전어댑터를 탈부착하고, 충전과정을 자동화하는 로봇이 개발 완료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 AI을 활용하여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신속히 감지, 대응하는 기능 역시 꾸준히 개발 중입니다. 해당 기업과의 협업으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의 지원 조례」와 「용산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용산구는 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성 예정인 한전 부지 임시 공용주차장에 자동충전 로봇 시설 1기를 설치받고자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이 제안을 검토한다면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용산구가 독자적으로 기업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충전시설을 요청한 집행부와 기업의 우수한 충전 설비를 제안하는 저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최초로 자동충전 로봇 시설을 용산에 먼저 도입해서 교통약자와 화재 예방에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본 의원이 현장에 함께 시찰을 갈 의향도 있습니다. 그때 우수성이 인정된다면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와도 합동으로 추진하여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통약자 스마트 충전 인프라의 첫 출발점이 용산이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로서 스마트시티 용산의 모습으로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은 같습니다. 용산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집행부는 성숙한 협치와 숙고의 과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견은 좁히고, 공감대는 넓혀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인 정책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만들어진 기회를 저와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기록중지)
<회의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기록중지 부분 게재>
잘 만들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준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새로 도입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전의 조례 심의에는 없었던 절차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검토의견서의 도입은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입법 계획 단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의원발의 조례안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부족했던 점.
셋째, 집행기관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과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습니까?
몇몇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는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만 열거되어 있고, ‘입법 필요성 부적정’, ‘법령 가능성 부적합’ 등 일방적인 부정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서 원본 양식 어디에도 각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적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 왜 양식에도 없는 평가를 추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발의한 의원의 입법 취지나 조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본래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표현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종합검토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다룹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 또는 상위법과 연계하여 발의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검토는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집행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협력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의 방향성은 보류나 부결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토의견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검토의견서 작성 시 ‘부적정’, ‘부적합’ 등의 부정적 평가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조례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표발의한 의원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부서의 종합 의견이 포함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는 사전점검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가 시행 중인 사전점검표 제도를 의원발의 조례안에도 적용한다면 우리 의회의 입법 활동에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새로 도입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전의 조례 심의에는 없었던 절차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검토의견서의 도입은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입법 계획 단계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의원발의 조례안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부족했던 점.
셋째, 집행기관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과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습니까?
몇몇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는 전부 부정적인 내용들만 열거되어 있고, ‘입법 필요성 부적정’, ‘법령 가능성 부적합’ 등 일방적인 부정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서 원본 양식 어디에도 각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적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 왜 양식에도 없는 평가를 추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발의한 의원의 입법 취지나 조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본래의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적 표현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되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종합검토는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다룹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대체로 업무 연관성 또는 상위법과 연계하여 발의되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검토는 문제를 지적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본래 취지대로 집행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협력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의 방향성은 보류나 부결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검토의견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검토의견서 작성 시 ‘부적정’, ‘부적합’ 등의 부정적 평가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조례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영향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표발의한 의원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부서의 종합 의견이 포함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는 사전점검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집행부가 시행 중인 사전점검표 제도를 의원발의 조례안에도 적용한다면 우리 의회의 입법 활동에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백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차기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서는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용산구민의 현실에 와 닿는 모범적인 조례가 발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차기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서는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용산구민의 현실에 와 닿는 모범적인 조례가 발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