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용산구의회(폐회중)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2023.02.07)
제279회 용산구의회(폐회중)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3년 2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 1.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
- - 관광체육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지역경제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위원장제의)
- - 관광체육과, 맑은환경과, 주택과, 안전재난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지역경제과 소관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관광체육과장 정애숙입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그 상황에 따른 것은 조금씩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과장 입장에서, 새로 온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넘기도록 노력을 하도록 지금 얘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10·29 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건데, ’23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대비책은 어떻게 매뉴얼 같은 걸 잘 만들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10·29 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실 건데, ’23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대비책은 어떻게 매뉴얼 같은 걸 잘 만들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이태원축제고, 다중이 운집하는 그런 행사 부분에서는 사실 특별한 소관 부서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 재난법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 자리는 어떤 질책이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다 같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 잘 마련해 주시고,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과에서 주관적으로 딱 이렇게 주체가 돼서 하시겠지만, 용산구청 전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잘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 잘 마련해 주시고,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과에서 주관적으로 딱 이렇게 주체가 돼서 하시겠지만, 용산구청 전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다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잘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김송환 위원 나중에 제출한 책자.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말씀하십시오.
○김송환 위원 27, 28, 29, 30, 31일 근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일정하게 09시부터 18시, 아니면 16시부터 21시,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김송환 위원 이게 지금 하신 일 중심으로 근무일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김송환 위원 29일 날 지금 14시부터 22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29일 19시 13분경부터 해서 “취재동행”, “계도”, 이런 내용들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이게 20시경에 마무리를 지은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은 전화를 받고 20시경에 해서 취재동행이나 노점계도만 하다가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무리가,
○김송환 위원 혹시 몇 시까지 하신 건지?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마무리가 몇 시에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마무리 시간은 지금 확실치 않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쨌든 핼러윈 참사 같은 경우에 관광체육과, 전신이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의 성격이 강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관광체육과만큼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안전재난과에서도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에 대한 실무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관광체육과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단계를 관광체육과 차원에서도 고민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 다시 이태원에서 핼러윈에 인파가 몰리게 된다면, 이태원지구촌축제처럼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때 너무나도 많은 준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차원에서 그러면 핼러윈 때는 우리가 주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어떤 준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고민하신 것 있나요?
어쨌든 핼러윈 참사 같은 경우에 관광체육과, 전신이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의 성격이 강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관광체육과만큼 그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앞으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안전재난과에서도 당연히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에 대한 실무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관광체육과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단계를 관광체육과 차원에서도 고민을 한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 다시 이태원에서 핼러윈에 인파가 몰리게 된다면, 이태원지구촌축제처럼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때 너무나도 많은 준비들이 있었잖아요. 그 차원에서 그러면 핼러윈 때는 우리가 주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어떤 준비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고민하신 것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저희 생각은 지금 시점보다는 이제 이런 10·29 참사와 관련해서 모든 용산구 직원분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협업해서 같이 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쨌든 이 참사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그러니까 이태원지구촌축제에서 준비되었던 것의 10분의 1만 핼러윈에 준비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부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단계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특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건 아직 저희가,
○함대건 위원 구체적인, 그러니까 책임부서로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지구촌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지구촌축제의 이런 준비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길지 않더라도 한번 작성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일단 재난안전과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노하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논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문화체육과, 과거에는 문화체육과, 지금은 관광체육과인데, 관광특구 및 문화유통시설 방역관리 등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태원관광특구 방역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복명서도 만들고, 이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추진방향 자체에서 보면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상황 근무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당직실이나 일부 거기에서 근무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물론 과장님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셨지만, 부서에서 이런 회의를 할 때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문화체육과, 과거에는 문화체육과, 지금은 관광체육과인데, 관광특구 및 문화유통시설 방역관리 등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태원관광특구 방역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복명서도 만들고, 이 추진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추진방향 자체에서 보면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상황 근무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당직실이나 일부 거기에서 근무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당초에 그런 계획을, 물론 과장님이 그때 자리에 안 계셨지만, 부서에서 이런 회의를 할 때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통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핼러윈 데이 관광특구 방역 추진계획, 저희가 민원대응반이다 보니까 방역에서, 그때는 외부 마스크는 해제됐지만 실내마스크는 해제가 안 된 상태고 또 문화유통업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핼러윈 데이 기간이 28일부터 30일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서대기를 해서 민원이 있으면 나가도록 해서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핼러윈 데이 기간이 28일부터 30일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서대기를 해서 민원이 있으면 나가도록 해서 14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런 참,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 질의내용 중에도 이태원지구촌축제에서 우리가 10분의 1만 계획을 더 안전 위주로 했다면, 그리고 관광특구연합회에다가 그런 일들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안전에 대해서 질서 계몽을 하자, 라고 이런 제안들을 했다면, 업무협약을 했다면 하는 그런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 늘 하는 얘기가, “왜, 10월 15일 날 대부분 2021년도에는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7일 날 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핼러윈 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방역이 빠져서, 방역이 과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서 조금 느슨하게 대했던 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여기는 반대로 관광체육과에서는 이태원관광특구에서 방역 지원계획만 세웠어요. 안전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늘 하는 얘기가, “왜, 10월 15일 날 대부분 2021년도에는 대책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7일 날 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핼러윈 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방역이 빠져서, 방역이 과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서 조금 느슨하게 대했던 게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여기는 반대로 관광체육과에서는 이태원관광특구에서 방역 지원계획만 세웠어요. 안전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고.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그때 저희 입장에서, 관광체육과의 입장에서는 이태원축제는 저희가 주관을 하고, 다중이 모이는 것은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 회의에 따른 민원대응반으로 인한 방역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방역도 지금 의무적 숙직, 당직자를 제외하고 부서에서 따로, 근무편성을 했던 것은 한 사람씩 이렇게 근무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촌축제 경험이 있었으니까 핼러윈 데이 때도 관광체육과에서 더 많은 인원을 배정요구를 하든 그렇게 편성을 해서 관광특구연합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 협약을 같이 이뤘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10월 29일 날 19시 13분경에 연합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라고 했어요, 당직실에서. 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구촌축제 경험이 있었으니까 핼러윈 데이 때도 관광체육과에서 더 많은 인원을 배정요구를 하든 그렇게 편성을 해서 관광특구연합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적 협약을 같이 이뤘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10월 29일 날 19시 13분경에 연합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라고 했어요, 당직실에서. 왜,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당직실로 온 게 아니고요, 그날 부서 내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장정호 위원 연합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누가 받았어요, 이 전화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날 상황근무 한 자료, 문○○ 주임이 받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받아 가지고 당직실 직원하고 함께 이태원지구대로 갔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지구대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분들하고 순찰을 한 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왜 전화를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연합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과니까 전화를 하시지 않았을까,
○장정호 위원 그런데 19시 13분이란 말이에요. 사고가 나기 전에 거의,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 한번 물어보니까 연합회에서 28일부터 해서 저희가 마스크도 주고 경광봉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순찰을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도 아마,
○장정호 위원 관광특구연합회에서?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래서 이날도 아마 그런 성격이지 않았을까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분하고 지금,
○장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왜 이태원지구대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건 저희도, 일단은,
○장정호 위원 아니, 담당직원들한테는 그런 업무보고를 안 받았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요,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그분도 실질적으로 상황이 나오라 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씨가 연합회장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장정호 위원 연합회장이 누구한테, 우리 당직실에다 하든,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했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이태원지구대로 가야 될 만큼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느냐?
그래서 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이태원지구대로 가야 될 만큼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느냐?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전화가 왔으니까 민원인 개념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나가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민원의 개념도 아니라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연합회장이라면 거기 이태원 일대 관광특구연합회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또 그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또 만나자고 하는 게 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이 아닌 지구대에서 만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왜냐하면 연합회장이라면 거기 이태원 일대 관광특구연합회를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또 그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분이 또 만나자고 하는 게 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이 아닌 지구대에서 만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민원이,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위원님, 만나자고 한 것보다는 일단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와 봐라, 이런 개념이고, 직원이 갔을 때 순찰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동석해서 순찰했다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과 건.
○장정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다르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관광특구 회장이 직원한테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신네들 부서에서도 책임 있으니까 같이 순찰을 한번 돌자.” 아마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모를까,
왜냐하면 만약에 관광특구 회장이 직원한테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신네들 부서에서도 책임 있으니까 같이 순찰을 한번 돌자.” 아마 이렇게 전화를 했다면 모를까,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전화를 받았으니까 담당 입장에서 한번 나가본 거라고,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일단 노점계도라든가, 이태원지구대나 해밀톤 앞의 일부 구간에 노점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개념으로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따로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저희도 현장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현장 가서?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우리 구청에 취재를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 사전에 이런 얘기도 없이?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같이 가셨던 분이 JTBC나 연합뉴스하고 동행해서 함께 이렇게 취재에 응해 준 적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요, 따로 일은 안 하고 같이 따라가 본, 이렇게 같이 한 거지요.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취재동행을 했잖아, 8시에?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 그러니까 “취재동행”이라고 문구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취재동행이나 노점계도지만 일단 나갔으니까 그냥 들어오기 뭐하니까 같이 한번,
○장정호 위원 그렇게 보면 일반구민들은 우리 구청의 업무적 협약에 의해서 관광체육과의 직원이, 당직실 직원들이 그 취재에 응해서 순찰을 함께 한 걸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래서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 담당 입장에서는,
○장정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말이지요, 저도 좀 예민할 것 같아서 지금 더 깊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외부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가서,
○장정호 위원 JTBC라든지, 연합뉴스가 여기에서 어떤 목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했다, 하는, 물론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 부분에 집중취재를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노점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축제에 의한 취재가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얘기했던 모닝와이드에서 우리 ‘시민의식 부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노점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축제에 의한 취재가 아니라 홍보담당관에서 얘기했던 모닝와이드에서 우리 ‘시민의식 부재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런데 그것하고는 동일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안 보려고 하지요. 안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구청에다가 업무협조를 했던 거고, 여기 JTBC라든지 연합뉴스는 전혀 업무협조 없이 했는데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했느냐는 얘기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 동행은 아까 관광특구연합회장이 오라고 그래서, 가서 “순찰을 함께 돌아보자.”라는 어떤 권면에 의해서, 또 이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합류가 됐다, 지금 이렇게,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하고 우리 정애숙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일반 구민들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일까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아까 함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도 많이,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장정호 위원 지금 이 사고가 나서 제일 피해를 보신 분들은 사망자와 유족이고, 그다음에 피해를 본 게 이태원 지역 상권이거든요.
그러면 이태원 지역 상권이 이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가 하락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핼러윈 데이라든지, 모든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라든지, 다 이렇게 유치하고 다 선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관광특구하고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소홀하게 방역이라고 하는, 아니, 세상에 방역은 마스크 벗고 하는, 계속 지금 부서별로 다 달라요. 마스크 벗고 하는 첫 행사인데, 안전을 빼고 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방역을 위주로 했다?
서로가 상반된, 각자 다른 부서에서 상반된 지금 답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특구연합회에서도 이렇게 상권 하락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예지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대응을 함께 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방역 지원계획,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방역 지원계획을 하면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상황근무를 계속 유지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명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력투입 부분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관광특구연합회의 업무적 협약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를 앞으로 하시면서 이러한, 만일의 하나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늘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들이 했던 그런 행정 행위들에 대해서 후임자가 이렇게 다 답변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행정은 업무의 연속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행정을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연합회하고의 앞으로 업무적 협약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는지 잘하시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상권하고 지역경제인들하고도 잘 업무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태원 지역 상권이 이런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경제가 하락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핼러윈 데이라든지, 모든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라든지, 다 이렇게 유치하고 다 선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관광특구하고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소홀하게 방역이라고 하는, 아니, 세상에 방역은 마스크 벗고 하는, 계속 지금 부서별로 다 달라요. 마스크 벗고 하는 첫 행사인데, 안전을 빼고 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방역을 위주로 했다?
서로가 상반된, 각자 다른 부서에서 상반된 지금 답변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광특구연합회에서도 이렇게 상권 하락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예지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사고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대응을 함께 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방역 지원계획,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방역 지원계획을 하면서,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상황근무를 계속 유지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명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력투입 부분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관광특구연합회의 업무적 협약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업무를 앞으로 하시면서 이러한, 만일의 하나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늘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들이 했던 그런 행정 행위들에 대해서 후임자가 이렇게 다 답변하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행정은 업무의 연속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행정을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연합회하고의 앞으로 업무적 협약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는지 잘하시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상권하고 지역경제인들하고도 잘 업무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37년간 몸담고 있었던 용산구와 1,300여 명의 후배 동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잠깐의 실수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본위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특수본에서 먼지 털듯이 털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꼼꼼히 따져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선배로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본위원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유족들에게 뼈아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37년간 몸담고 있었던 용산구와 1,300여 명의 후배 동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잠깐의 실수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본위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특수본에서 먼지 털듯이 털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보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꼼꼼히 따져서 열심히 일해 주기를 선배로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본위원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유족들에게 뼈아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철 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황근무 일지를 보면 관광특구 방역물품지원, 안전관리 협조 요청 등 기타 여러 가지, 27일부터 이렇게 보면 활동을 좀 했었어요, 지원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참사가 없었다면 나름대로 이태원 상권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선행해서 했던 것들이,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아쉬움이 크다.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향후에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이냐?
아시다시피 지금 이태원이라는 이런 특구는 서울시 상징 관광상품 중의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이태원 상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를 통해서 아픈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고,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관광체육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좀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이태원 상권을 이미지 개선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상황근무 일지를 보면 관광특구 방역물품지원, 안전관리 협조 요청 등 기타 여러 가지, 27일부터 이렇게 보면 활동을 좀 했었어요, 지원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참사가 없었다면 나름대로 이태원 상권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선행해서 했던 것들이,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아쉬움이 크다. 너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향후에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이냐?
아시다시피 지금 이태원이라는 이런 특구는 서울시 상징 관광상품 중의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이태원 상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를 통해서 아픈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고, 그러면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관광체육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좀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이태원 상권을 이미지 개선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향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계속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용산구 전체가 이태원 상권에 대해서, 아니면 상인들에 대한 힐링, 치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일단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이태원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내용 좀 들어보고, 내용을 확인해 봐서 그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축제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일단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이태원축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내용 좀 들어보고, 내용을 확인해 봐서 그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좀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축제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김성철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 나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새롭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괄목상대하게, 정말 환골탈태하고 괄목상대할 정도의 많은 변화가 와서 이태원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고 다시 잘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관광특구에만 맡길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용산구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참사를, 정말 아픔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용산구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같이 지혜를 모으고,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참사를, 정말 아픔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 위원 네, 계속해서 좀, 물론 치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29일 날 19시 13분부터 동행에 대한 내용들, JTBC나 연합뉴스에 동행하는 그런 과정, 또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명시만 일지상 이렇게 해 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지 않았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동행하게 된 과정은 그쪽으로부터 어떤 동행취재의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방송사들의 일상적인 취재활동에 동행한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29일 날 19시 13분부터 동행에 대한 내용들, JTBC나 연합뉴스에 동행하는 그런 과정, 또 여기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명시만 일지상 이렇게 해 놨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지 않았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은 동행하게 된 과정은 그쪽으로부터 어떤 동행취재의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방송사들의 일상적인 취재활동에 동행한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아까 제가 말을 다 종료를 했는데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JTBC나 연합뉴스에서 우리 직원이 동행해서 취재하는 이후의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그 기자들하고 우리 직원이 만나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연락을 받았고, 어떻게 같이 동행을 했느냐?”, 그래서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동행취재했던 그런 내용들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 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사실적 행위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나 연합뉴스에서 우리 직원이 동행해서 취재하는 이후의 행위가 아니라, 이전에 그 기자들하고 우리 직원이 만나게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연락을 받았고, 어떻게 같이 동행을 했느냐?”, 그래서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동행취재했던 그런 내용들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 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들을 잘 준비하시고 또 사실적 행위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사실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전 업무보고 때 ‘29일 날 관광특구연합회 4명, JTBC, 연합뉴스, 이태원지구대, 당직자 2명, 그리고 문화체육과 1명 해 가지고 합동순찰을 20시부터 21시 30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전 업무보고 때 ‘29일 날 관광특구연합회 4명, JTBC, 연합뉴스, 이태원지구대, 당직자 2명, 그리고 문화체육과 1명 해 가지고 합동순찰을 20시부터 21시 30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그런데 시작이 “19시 13분경 연합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전화가 취재협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전화를 받고 우리가 나가게 된 거지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특구연합회하고 교류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번 나와 봐라, 이런 단순한 민원으로 생각하고 나갔답니다, 담당직원은.
그런데 가보니까 현장이 이런 분위기여서 그냥 들어오기 뭐하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동행하는 그 정도,
그런데 가보니까 현장이 이런 분위기여서 그냥 들어오기 뭐하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동행하는 그 정도,
○위원장 백준석 그런데 그렇다면 기자들의 취재협조 정도의 사안이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야지 취재협조를 한다는 게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취재협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에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 취재에 저희가,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취재를 동행할 정도면 상부에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무슨 말, 이 내용만 보고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구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실질적인 동행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아니, 이렇게 동행이라고 적시를 해놓고 동행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저희가 문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뒤에 따라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백준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취재진이, 그것도 JTBC나 연합뉴스 정도의 메이저언론들이 붙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당직실 직원들하고 문화체육과의 상황근무 하신 분이 그냥 자의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찍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동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요, 쉽게 이게, 이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동행하면서 어떤 업무를 한 겁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동행하면서 어떤 업무를 한 겁니까, 이분들이?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그 직원,
○위원장 백준석 지금 여기 적어준 대로라면 “노점계도”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위원님,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저희 과 업무가 아니지만 일단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생각하고 이 직원은 현장에 나가본 겁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니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이런 개념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그게 참! 좀 이게….
○관광체육과장 정애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숙한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더 얘기하기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이게 제가 상인연합회와 간담회할 때 들었던 얘기와 좀 맞물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요구자료.
○김송환 위원 네, 297페이지, 아마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재난대응 4단계 복구에 따른 이태원 상권 회복대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재난대응 4단계 복구에 따른 이태원 상권 회복대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일자’와 ‘시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 전·후로 나눠서 써놓으신 건가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일자’와 ‘시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 전·후로 나눠서 써놓으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황금선 위원 317페이지에. 요구자료 책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고 이후에도 이렇게 민원이 있었나 봐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사고 난 날도, 새벽 4시에도 민원이 있었나 봐요? “04: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가서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신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공교롭게도 핼러윈 기간 29일, 30일, 그 기간에는 해밀톤의 그 골목에서 민원이 제기가 안 되고, 그 인근에서 전날 3건, 사고 이후에 3건, 이렇게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어떤 경우에는 현장이 종료된 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순찰을 2번 돌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10·29 참사 이후 소음단속 실적’, 그것 318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접객업소 44개소 보건위생과에 소음관리 협조 요청” 해서 이렇게 다 처리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11월부터는 특별 점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11월부터는 특별 점검도 하셨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일반적인 소음은 대체로 공사장 소음이거든요.
○황금선 위원 네, 공사장 소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핼러윈 데이라든지 이런 기간 동안에 소음은,
○황금선 위원 네, 그것은 그 기간에 좀 많이 그러겠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간 기능적으로 그동안,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핼러윈 데이 기간 동안에 근무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좀 강화한다고 한 것이 12명을 강화했지만, 어쨌든 불행하게도 사고는 저희들이 예측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황금선 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다른 부서 할 때, 또 여기에서도 했던 여러 가지 타임라인 정했던 얘기도 나왔었고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맑은환경과 부서 운영하시면서 민원이 최소화돼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황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서는 10·29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원래 맑은환경과는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소음 특별점검 등을 하라고 10월 27일 날 이렇게 긴급 대책회의에서 했는데, 계획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맑은환경과에서는 10·29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원래 맑은환경과는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소음 특별점검 등을 하라고 10월 27일 날 이렇게 긴급 대책회의에서 했는데, 계획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계획서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게 아니고요, ’19년도, ’20년도에도 이태원 해밀톤 쪽 윗길하고 아랫길 두 군데로 나눠서 자체계획을 항상 세워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당직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자체계획을 당직실에, 행정지원과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명령을 내달라, 해서 그 계획서를 행정지원과에 보냈고요.
그때 보낸 내용의 자료는 여기 자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당직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자체계획을 당직실에, 행정지원과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니까 명령을 내달라, 해서 그 계획서를 행정지원과에 보냈고요.
그때 보낸 내용의 자료는 여기 자료,
○장정호 위원 가지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책자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40페이지나 320페이지나 동일한 분이 순찰하신 부분들이에요.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직실에 인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서 소음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서 춤추는 조례라든지, 특히나 사람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어느 어느, 이태원 퀴논거리부터 시작해서 세계음식거리에 어떠어떠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소음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서의 의견이고 부서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을 보강해 달라고, 하루에 3명씩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이지요. 그것은 행정에 대한, 특히나 인력 지원에 대한 답이지 그게 계획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BS 모닝와이드 동행취재를 해 달라고 홍보담당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맑은환경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직실에 인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서 소음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서 춤추는 조례라든지, 특히나 사람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어느 어느, 이태원 퀴논거리부터 시작해서 세계음식거리에 어떠어떠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소음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서의 의견이고 부서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당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을 보강해 달라고, 하루에 3명씩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그 요청했던 것에 대한 답이지요. 그것은 행정에 대한, 특히나 인력 지원에 대한 답이지 그게 계획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BS 모닝와이드 동행취재를 해 달라고 홍보담당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맑은환경과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계획 수립은, 325페이지하고, 326페이지, 327페이지는 누가 계획서를 만드셨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들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자료에.
‘동향보고’에 있는 이 내용은 홍보담당관에서 3개 부서에 문서 보낸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뒤의 3장짜리는 그때 당직자 3명 중에 1명은 소음민원 전화 받기 위해서 한 분 계셨고요. 23시 이후에, 22시 50분에 출장 가서 2명의 직원이 한 사람은 해밀톤 쪽에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퀴논길 쪽에 근무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했던 동선을 휴대폰하고 사진, 그리고 실제로 다녔던 동선을 수사기관에서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 코스를 이 시간에 순찰했다는 결과보고를,
‘동향보고’에 있는 이 내용은 홍보담당관에서 3개 부서에 문서 보낸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뒤의 3장짜리는 그때 당직자 3명 중에 1명은 소음민원 전화 받기 위해서 한 분 계셨고요. 23시 이후에, 22시 50분에 출장 가서 2명의 직원이 한 사람은 해밀톤 쪽에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퀴논길 쪽에 근무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현장에 나가서 근무했던 동선을 휴대폰하고 사진, 그리고 실제로 다녔던 동선을 수사기관에서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 코스를 이 시간에 순찰했다는 결과보고를,
○장정호 위원 이 자체가 사전계획이 아니라 우리 직원의 이동동선을 사진을 찍어서 넘버나 타임을 집어넣은 거네요?
그러면 이렇게 326쪽에, 이동을 하셨던 분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그러면 8번 정도에 하셨다는 얘기네요?
소음 순찰해서 ‘22시경 상황’이고, ‘순찰노선’은 김○○ 씨, 김○○ 씨, 유○○ 씨 이렇게 세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 퀴논길을 돌았던 분은 김○○ 씨나 김○○ 씨가 돌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326쪽에, 이동을 하셨던 분이 타임라인으로 보면, 그러면 8번 정도에 하셨다는 얘기네요?
소음 순찰해서 ‘22시경 상황’이고, ‘순찰노선’은 김○○ 씨, 김○○ 씨, 유○○ 씨 이렇게 세 분이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 퀴논길을 돌았던 분은 김○○ 씨나 김○○ 씨가 돌았다는 얘기네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퀴논길을 순찰한 건 김○○ 주임이고요, 그다음에 해밀톤 쪽, 세계문화음식거리 이쪽은 김○○ 주임이 순찰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순찰차 나눠서,
○장정호 위원 자, 첫째적으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일단 325, 326, 327페이지의 보고서 자료는 대용산구청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로써 이게 적합합니까?
그러면 이게 8번 항에서 김○○ 씨 순찰노선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하는 그런 이동 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한 설명 자체가 없이 이 그림만 넣어주고 동향보고에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내가 맑은환경과에다 다시 질의하겠다고 한 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보고자료인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보고, 325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의원이나 직원이 누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8번 항에서 김○○ 씨 순찰노선에 대해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소음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하는 그런 이동 동선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한 설명 자체가 없이 이 그림만 넣어주고 동향보고에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내가 맑은환경과에다 다시 질의하겠다고 한 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보고자료인 거지요. 그렇지요?
이걸 보고, 325쪽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의원이나 직원이 누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것은 제가 어제도 질의한 내용은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야간순찰에 소음단속을 하기 위해서 1조, 2조, 그리고 대기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김○○ 주무관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 보면, 8번 내용 안에 보면 김○○ 씨는 지금 내용하고도 조금 달라요.
그러면 326쪽에서 이동하신 분은 누가 이동하신 거예요?
그러면 326쪽에서 이동하신 분은 누가 이동하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희들이 순찰을 당초에는 19시에 한 번 하고, 순찰을 당초에 3번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18시 40분에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18시 40분에는 이 코스는 세 사람이 같이 나간 코스입니다.
○장정호 위원 김○○, 김○○, 유○○, 세 분이 같이 도셨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시작할 때라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23시는 사고가 났을 때예요, 사고가. 사고가 났을 때 했는데, 사고가 난 이 시각에 이게 순찰이 가능할까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희들이 22시 50분에 2차 순찰을 나갔습니다. 원래 22시에, 23시에,
○장정호 위원 자, 과장님! 326쪽의 지도에 나와 있는 사진과 타임라인과 320쪽에 나와 있는 8번 항을 이렇게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보고서가 아니지요.
사고는 우리가 최초 인지한 시점이 22시 51분인가 인지가 됐고, 인지된 장소 자체가 23시 32분경에 해밀톤호텔 뒤에, 이태원파출소 앞으로 이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사고는 우리가 최초 인지한 시점이 22시 51분인가 인지가 됐고, 인지된 장소 자체가 23시 32분경에 해밀톤호텔 뒤에, 이태원파출소 앞으로 이동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이 소음에 대해서, 또 사고가 나 가지고 경찰이라든지, 병원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차들이 이미 다, 수없이 많은 차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순찰을 돌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호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당초 순찰계획은 19시, 22시, 그다음에 새벽 1시, 이렇게 세 차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홍보담당관에서 시민부재 의식을 다루는 취재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홍보담당관에서 문서가 저희들한테 발송이 됐고, 그리고 바로 28일 날 기자가 아마 홍보담당관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한 23시쯤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23시면 너무 늦습니다. 원래 당초에 23시가 순찰코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할일을 못 하니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한 22시에서 22시 반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전화를 해 보니까 PD가 “사진작가가 연락이 안 되니까 취재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2시 50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실을 모르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홍보담당관에서 시민부재 의식을 다루는 취재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홍보담당관에서 문서가 저희들한테 발송이 됐고, 그리고 바로 28일 날 기자가 아마 홍보담당관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한 23시쯤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23시면 너무 늦습니다. 원래 당초에 23시가 순찰코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할일을 못 하니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한 22시에서 22시 반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전화를 해 보니까 PD가 “사진작가가 연락이 안 되니까 취재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22시 50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사실을 모르고 나간 겁니다.
○장정호 위원 모르고 나갔는데, 그 주변에는 분명히 많은 앰뷸런스나 많은 경찰차가 있었는데, 그런데 23시 27분까지 이 업무를 다 수행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327쪽에도 “23시 50분 순찰경로”라고 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23시 02분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다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다음에 327쪽에도 “23시 50분 순찰경로”라고 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23시 02분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다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시 50분에, 여기 김○○ 주임의 동선을 보면 김○○ 주임이 그쪽 라인의 순찰담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22시 50분에 나가서 이 코스대로 갔다가, 이렇게 보면 23시 18분에 현장쯤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23시 25분에서 23시 30분 사이에 여기에 앰뷸런스도 많이 집결되어 있고, 큰 사고가 났으니 이 사항을 우리 소음 당직하는 유○○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유○○ 팀장님이 당직실에 그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22시 50분에, 여기 김○○ 주임의 동선을 보면 김○○ 주임이 그쪽 라인의 순찰담당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22시 50분에 나가서 이 코스대로 갔다가, 이렇게 보면 23시 18분에 현장쯤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23시 25분에서 23시 30분 사이에 여기에 앰뷸런스도 많이 집결되어 있고, 큰 사고가 났으니 이 사항을 우리 소음 당직하는 유○○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유○○ 팀장님이 당직실에 그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 시간이 몇 시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3시 25분에서 23시 30분 사이에 김○○ 주임이 우리 유○○ 팀장한테 이태원에 앰뷸런스도 많이 집결돼 있고 사고가,
○장정호 위원 그러면 김○○ 주무관이 순찰을 하면서 이태원 주변의 그런 상황들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우리 유○○ 팀장님한테,
○장정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당직자들입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소음 민원하는 응답소 처리자인데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파견 나가 있잖아요, 세 사람이.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나가있는 분이,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소음 민원을 위한 별도의 당직을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했고요,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당직실에서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 유○○ 팀장이,
○장정호 위원 그러면 김○○ 주무관이 최초로 이 사건의 문제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이후겠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23시 15분 같으면.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23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장정호 위원 25분, 30분이면 이미 많은 경찰차라든지, 앰뷸런스가 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인지해 가지고 어디에다 보고를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래서 당직실에,
○장정호 위원 당직실에다가?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당직실에서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보고했던 이 내용들도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던데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 부분은 수사 받으면서도 각각 다 본인들이 했던 그런 조치 등,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
○장정호 위원 증빙자료가 남아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진술한 내용이 있고요.
○장정호 위원 아니, 진술한 내용 말고요.
왜냐하면 그날 말 그대로 야간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순찰을 하게 되면 순찰일지를 써야 되고, 당직이면 당직일지를 써야 되잖아요.
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상황보고를. 상황보고 했던 것들이 기재가 지금, 일직 당직자의 기재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날 말 그대로 야간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순찰을 하게 되면 순찰일지를 써야 되고, 당직이면 당직일지를 써야 되잖아요.
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상황보고를. 상황보고 했던 것들이 기재가 지금, 일직 당직자의 기재가 없다니까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희들이 그 상황을 당직실에 전파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유○○ 팀장이 내려가서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이미 아수라장이 돼 가지고 당직실에서 굉장히 경황이 없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건소장도 면담하고 앰뷸런스도 보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을 인지했다고 그렇게 유○○ 팀장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건 보건소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진술한 것을 제가 국회 특위 때 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건소장도 면담하고 앰뷸런스도 보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을 인지했다고 그렇게 유○○ 팀장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건 보건소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진술한 것을 제가 국회 특위 때 봤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 부서대로 쭉 이렇게,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맑은환경과까지 오면서, 우리 용산구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청이라고 하는 행정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일직, 당직 사령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수칙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시스템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구청장이 민간인들한테 사고의 소식을 처음에 접했다는 것부터,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사령부터 시작해서 일직자들이 8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맑은환경과에서는 이런 타임라인들을 적어서 이렇게 보고를 다 했으면 제대로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수행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하지 못했다든지, 이유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구청장이 민간인들한테 사고의 소식을 처음에 접했다는 것부터,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당직사령부터 시작해서 일직자들이 8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보고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 굉장히 우리 구청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맑은환경과에서는 이런 타임라인들을 적어서 이렇게 보고를 다 했으면 제대로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수행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하지 못했다든지, 이유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지도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정호 위원 앞으로는 말이지요, 늘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이런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또 부서별 추진사항들이 만약에 있으면,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부서, 맑은환경과가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과에서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에요, 행정영역.
그런데 그냥 소음 대비해서 당직자들 3명만 더 추가 배치해 주는 것,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뭐 했어요? 우리 부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뭐 했냐고요?
부서의 직원들이 나눠서 각자의 업무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고가 지금까지 안 생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서 “아, 뜨거!” 하고.
철저한 계획 앞으로 수립하세요. 수립하셔 갖고 부서에 맞는 추진계획, 그리고 그런 실행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소음 대비해서 당직자들 3명만 더 추가 배치해 주는 것,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뭐 했어요? 우리 부서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뭐 했냐고요?
부서의 직원들이 나눠서 각자의 업무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고가 지금까지 안 생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일하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고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서 “아, 뜨거!” 하고.
철저한 계획 앞으로 수립하세요. 수립하셔 갖고 부서에 맞는 추진계획, 그리고 그런 실행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이런 공문서, 특히 구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요구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더 성실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상세한 설명이 좀,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지금 개정은 되지 않았고요. 개정이 필요하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개정을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업소가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파악해 본 결과, 한 44개 정도가 됩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피커를 이용해서 하는 소음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마 거기 이태원관광특구는 상업지역이고, 또 그 취지 자체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서로 좀 양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들이, 상가 사람들이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그다지 없고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동시에 확성기를 틀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관 공동 지키미를 만들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44개 업체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해서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 때는 저희들이 다 문자를 발송하고, 지금은 사후적으로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동시에 확성기를 틀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관 공동 지키미를 만들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44개 업체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해서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 때는 저희들이 다 문자를 발송하고, 지금은 사후적으로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주말에 별도로 다시 단속을 또 하고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지금 10·29 참사가 지난 지금 또 반대로 그 지역의 상권 때문에 걱정들이 많잖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 너무 단속을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의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우선 확성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확성기는 가능한 소리를 규정 이하로, 60 이하로 이렇게 틀게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소음이 바깥으로 오는 경우에는 훨씬 더 단속기준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 업소에 이런 사고를, 항상 안전의식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철저히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기로 그렇게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 50여 분의 상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업소에 이런 사고를, 항상 안전의식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철저히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기로 그렇게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 50여 분의 상가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랬어요? 추후라도 예방차원에서 더 접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이고, 또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협의하고 소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이고, 또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법도 있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협의하고 소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백준석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서 320쪽에 이렇게 보면 7번 항에 10월 29일 토요일 날 18:30~19:30, 18시 30분에서 19시 30분, 1시간 정도 순찰을 돈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보고서 320쪽에 이렇게 보면 7번 항에 10월 29일 토요일 날 18:30~19:30, 18시 30분에서 19시 30분, 1시간 정도 순찰을 돈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저녁에 근무하는 건 원래 타임라인을 정해 놓고 3번 나가기로 했고요,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없거나 하면 이렇게 순찰을 수시로 직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진 시간은 아닙니다.
○장정호 위원 이때가 당직근무거든요, 이분들이. 당직근무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걸로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8시 30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의 당직순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누가 정하지요?
그러면 18시 30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1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의 당직순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은 누가 정하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소음단속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하는,
○장정호 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핼러윈 데이 때는 그래도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3번의 계획을 계속 ’20년, ’21년도도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적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핼러윈 데이 때는 그래도 사무실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3번의 계획을 계속 ’20년, ’21년도도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적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나간 것입니다.
○장정호 위원 시간을 정해 놓고?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그리고 민원이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변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상황에 맞게,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5번, 6번, 7번 이렇게 보면 민원발생이 없어요.
민원발생 없이, 민원발생 없는데, 그냥 소음순찰을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1시간씩.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당직사무실에서 다시 또 대기하고 있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민원발생 없이, 민원발생 없는데, 그냥 소음순찰을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1시간씩.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당직사무실에서 다시 또 대기하고 있다가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120 다산콜이라든지, 아님 당직실로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귀청을 해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장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1시간 동안, 18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돌았고, 그다음에 22시 50분부터 24시까지 1시간 10분 동안 돌기로 아까 타임라인을 정해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1시간 동안, 18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돌았고, 그다음에 22시 50분부터 24시까지 1시간 10분 동안 돌기로 아까 타임라인을 정해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 시간이 19시 30분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적인 게 굉장히, 3~4시간 동안 이렇게 비어있는데, 한 서너 시간 동안.
그런데 그 비어있는 시간은 뭐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시간은 뭐 하셨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거나 하는 경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음은 전화에 의해서도 접하고, 120에 의해서 접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예견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바퀴 돌면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그리고 이 중간타임은 말씀드렸듯이 22시에 취재를 하자는 그것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음은 전화에 의해서도 접하고, 120에 의해서 접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예견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바퀴 돌면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그리고 이 중간타임은 말씀드렸듯이 22시에 취재를 하자는 그것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에는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장정호 위원 문제는 19시 30분부터 당직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모닝와이드에 취재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22시까지 3시간 동안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 취재협조를 해 주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또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직원들이 불법전단지 수거하러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취재협조를 해 주기 위해서 다른 업무를 또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이 직원들이 불법전단지 수거하러 나가지 않으셨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아닙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나가셨어요?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전단지는 당직실의 5명 근무하는 분 중에 세 분이,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저희들은 목적 자체가 소음 건만 단속합니다.
○장정호 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19시 30분부터 22시 50분까지, 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어떤 계획도, 특히나 그때가 사고가 일어나는, 그리고 제일 우리가 나중에 알려졌지만, 22시가 클럽의 종료시간이고 새로운 타임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면서요.
그러면 21시 30분이나 이때는 소음에 최고의 피크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22시 한 10분, 20분이니까 소음의 피크시간인데, 그럴 때 모닝와이드라든지 이런 것 취재 협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우리 맑은환경과의 고급인력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그러면 21시 30분이나 이때는 소음에 최고의 피크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22시 한 10분, 20분이니까 소음의 피크시간인데, 그럴 때 모닝와이드라든지 이런 것 취재 협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 우리 맑은환경과의 고급인력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입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호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결과론적으로 모든 과정을 이렇게 낱낱이, 거꾸로 복기를 해서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면 누구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음 자체의 목적은 저희들이 그 목적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당초에 27일 날 회의할 때도 11개 부서가 방역추진, 행정지원, 민원대응반 이렇게 짜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지 사전에 어떤 총괄부서로서의 그런 큰 계획에 의해서 미리 움직이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대응반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방식대로 움직였던 것이 사실,
그렇지만 소음 자체의 목적은 저희들이 그 목적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당초에 27일 날 회의할 때도 11개 부서가 방역추진, 행정지원, 민원대응반 이렇게 짜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지 사전에 어떤 총괄부서로서의 그런 큰 계획에 의해서 미리 움직이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대응반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방식대로 움직였던 것이 사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타임라인 거꾸로 돌리고 보면 아쉽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당직을 세 사람이나 파견을 했다는 얘기는 소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될 중요한 시간 안에 영상촬영을 하기 위한 협조해 주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업무 외적으로, 타임을 다시 뒤로 돌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희석시켜 버릴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대기를 했잖아요. 핼러윈 데이라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직원들을 추가 투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추가 투입한 제일 황금시간대에는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타임을 거꾸로 돌린다 해도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부서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부서에서는 소신이 있는 그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간대에.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당직을 세 사람이나 파견을 했다는 얘기는 소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될 중요한 시간 안에 영상촬영을 하기 위한 협조해 주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업무 외적으로, 타임을 다시 뒤로 돌린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희석시켜 버릴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대기를 했잖아요. 핼러윈 데이라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직원들을 추가 투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추가 투입한 제일 황금시간대에는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타임을 거꾸로 돌린다 해도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부서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부서에서는 소신이 있는 그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간대에.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기능적인 부분만 고려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항상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325쪽에 우리 직원들의 동선, 이 부분은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표시예요, 이것은. 이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325쪽에 우리 직원들의 동선, 이 부분은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표시예요, 이것은. 이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정하도록 하십시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앞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맑은환경과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소음 관련된 업무인데, 참사 당일, 여기 지금 319쪽에 지도 단속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외부 확성기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고 또 업소에서 음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단속기준, 해당 기준들은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밀톤 중심으로 해서 여기 조사하신 내용을 보면 46개 업소 정도가 외부 확성기를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업소 내부에서 나오는 음악들도 외부 확성기 못지않게 소리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맑은환경과와 과장님이 책임지고 상인들과 좀….
이것 단속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조를 얻어서 뭔가 어떤 자정작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 ’23년, 이미 사고는 났지만, 잘 챙겨서 그분들과 우리 행정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마련되고, 또 업소 자체에서도 영업은 필요하겠지만 기준을 스스로 지켜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 아침 늦게까지도 음악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것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하기에….”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맑은환경과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맑은환경과의 가장 주된 업무가 소음 관련된 업무인데, 참사 당일, 여기 지금 319쪽에 지도 단속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외부 확성기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고 또 업소에서 음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단속기준, 해당 기준들은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해밀톤 중심으로 해서 여기 조사하신 내용을 보면 46개 업소 정도가 외부 확성기를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업소 내부에서 나오는 음악들도 외부 확성기 못지않게 소리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 맑은환경과와 과장님이 책임지고 상인들과 좀….
이것 단속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조를 얻어서 뭔가 어떤 자정작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 ’23년, 이미 사고는 났지만, 잘 챙겨서 그분들과 우리 행정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마련되고, 또 업소 자체에서도 영업은 필요하겠지만 기준을 스스로 지켜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 어떤 때 지나가다 보면 아침 늦게까지도 음악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것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 하기에….”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게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갑수 네,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어느 선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빠졌네요.」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가 빠지고, 주택과 불법증축으로 질의가 있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가 빠졌네요.」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가 빠지고, 주택과 불법증축으로 질의가 있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참사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밀톤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고발을 한 건가요?
고발을 한 걸로 435페이지에 나오네요.
참사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해밀톤 같은 경우에 우리 구에서 고발을 한 건가요?
고발을 한 걸로 435페이지에 나오네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과정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임종문 지금 저희가 해밀톤호텔 관련해서 7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해밀톤호텔 측 관련해서는 자진 정비를 해서 다 시정조치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 그 주변에 1건인데, 116-2호에 대해서는 미시정돼 있어서 지금 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단, 그 주변에 1건인데, 116-2호에 대해서는 미시정돼 있어서 지금 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주택과장 임종문 미시정돼 있어서 고발 상태에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어떤 게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태원동 116-2호에 대해서요.
○함대건 위원 맨 밑에 거요, 36903? 이태원동 116-2?
○주택과장 임종문 네.
○함대건 위원 22가 있고, 2가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 임종문 네, 116-2.
○함대건 위원 참사 당시에 이태원 뒤쪽의 세계음식문화거리, 해밀톤호텔 뒤편, 후면부 건너편에 있는 주점에 참사 2~3일을 앞두고 무단으로 가벽 같은 것을 세웠던 것을 본위원이 사진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여기 이 고발대상에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거기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도로부분이어서 저희 소관이 아니었고, 거기가 ‘프로스트’인데요. 입장할 수 있는 게이트.
○함대건 위원 이게 무법이 아니라고요? 위법이 아니라고요?
○주택과장 임종문 도로부분이라서 저희가 적발할 사항이 아니라서,
○함대건 위원 이건 그러면 도로과의 소관인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측량을 했었는데, 약간은 해밀톤 부분에 접해 있고요, 나머지는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적발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한 상태에 있었지요.
○함대건 위원 아니, 이것 사고 T자형 바로 앞인데?
○주택과장 임종문 그건 나중에 확인이 돼서 나온 건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적발이 된 건 없었습니다.
○함대건 위원 지금 답변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함대건 위원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는 건지?
○주택과장 임종문 네, 임시 부스로, 행사용 부스로 해서 입장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한 걸로 이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저희 과에서 적발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적발을 한 다음에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적발이 안 된 상태지요, 이것은.
○함대건 위원 아, 왜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 보면 일단은 그 사항이 도로에 있었고, 그다음에 건물의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함대건 위원 지붕이 없어서인가요, 이게? 사진으로는 안 보이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지붕도 약간 일부는 있는데, 전체적인 지붕은 아니고,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대서 만들었더라고요.
○함대건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행사용 부스이기 때문에 임시로 핼러윈 데이를 위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함대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곳들이 임시 부스를 설치했어도 무방한 건가요?
○주택과장 임종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되면 적발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 이거지요.
○함대건 위원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이게, 과의 소관이 제가 아닌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과의 소관은 아니지요, 이게?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아닌 거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수사적인 사항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함대건 위원 아니, 이미 뭐 다 하시고 오셨는데,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위에서 발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일단은 현장을 보시긴 하셨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함대건 위원 이게 육안상으로 주택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 과에 먼저 질의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때 내용도 보면 검찰에서는 도로법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기소된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도로과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치를, 대부분 다 잘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니 조금 의아스럽네요.
어쨌든 조치를, 대부분 다 잘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니 조금 의아스럽네요.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그분의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안 한 사유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영업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금액이 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철거를 못 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함대건 위원 ‘프로스트’ 바로 옆이군요, 철거 안 하신 곳이?
○주택과장 임종문 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지금 참사가 터졌는데도 사실 우리 구에서 이런 일처리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계속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일단은 조치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서울시에서 조례를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 1회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2회로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뭐,
저희가 현재 연 1회 부과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2회로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뭐,
○함대건 위원 아니, 이게 사고현장이잖아요, 딱?
○주택과장 임종문 네.
○함대건 위원 T자형 사고현장 거기예요. 그럼에도 이런 조치,
○주택과장 임종문 그 뒤쪽의 건물이라서,
○함대건 위원 네, T로 이렇게 있고, 이 T 끝이잖아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런데 도로를 침범했다든가 그런 부분 없이 뒤에서 2층으로 증축부분, 불법 증축이 이뤄진 부분이라서 그것 갖고는 사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함대건 위원 영향이 있지요. 어쨌든 가게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병목현상이, 사람들이 몰리고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 의뢰를 해서 좀 강화해서 어떻게 하는데, 고발조치를 추가로 또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이중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가 주택이든 상가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자진철거였느냐,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마 그것은 소유주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건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동선을 저해하고, 또 이번 사고가 난 지점 뒷부분에는 해밀톤호텔하고 그 앞에는 도로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병목현상의 구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T자 구간 위에도.
그리고 이제 거기는 지금 다 철거를 했어요.
이번 참사로 우리가 주택이든 상가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됐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자진철거였느냐, 아니면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마 그것은 소유주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건데,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동선을 저해하고, 또 이번 사고가 난 지점 뒷부분에는 해밀톤호텔하고 그 앞에는 도로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병목현상의 구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T자 구간 위에도.
그리고 이제 거기는 지금 다 철거를 했어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장정호 위원 다 철거를 했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참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과거에 왜 이태원이라든지,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할 때 우리가 춤추는 조례도 만들어 놨고, 또 그때 사고 나기 이전에 대부분 우리가 건축물 앞에, 필로티 구조의 앞에다가, 발코니형식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식을, 또 잠시 쉼터를 대부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왜 이태원이라든지,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할 때 우리가 춤추는 조례도 만들어 놨고, 또 그때 사고 나기 이전에 대부분 우리가 건축물 앞에, 필로티 구조의 앞에다가, 발코니형식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음식을, 또 잠시 쉼터를 대부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장정호 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선량하게 있는 점포들이나 주택들이 또 이걸로 인한 후폭풍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 다중이 이용하는, 특히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밀집하는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2번 정도로 올린다고 그러면 또 우리 용산의 수없이 많은 주택들이 그런 이행강제금의 폭탄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정을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별로 위반건축물 고발현황들을 이렇게 보면 용산구는 지금 4년 동안에 5건 정도밖에 현재 고발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 다중이 이용하는, 특히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밀집하는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2번 정도로 올린다고 그러면 또 우리 용산의 수없이 많은 주택들이 그런 이행강제금의 폭탄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접근을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정을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별로 위반건축물 고발현황들을 이렇게 보면 용산구는 지금 4년 동안에 5건 정도밖에 현재 고발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장정호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좀 고발 건수가 적다, 이건 왜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크게, 일반적으로 보면 고발을 했다 해서 이분들이 잦은 철거하는 경우도, 철거를 하는 경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행강제금 위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처리를 많이 한 것 같고요.
지금 발생 건수에 비해서는 거기 한 1%, 전체적으로 봐서 1%도 안 되게끔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라서,
지금 발생 건수에 비해서는 거기 한 1%, 전체적으로 봐서 1%도 안 되게끔 이렇게 고발하는 경우라서,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고발이 5건이라는 얘기는, 그것도 2018년도에 1건, 2020년도에 4건, 그러면 우리 옆에 보면 자치구별로 또 단속건수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액수 자체가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대부분 다 징수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임종문 그러니까 이게 강제조항이면 저희들이 일단은 고발 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위주로 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고발까지 병행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불법·위법건축물들이, 건축법상에서 이렇게 불법건축물들이 만들어질 때 경량철골이라든지 철골조로 대부분 이렇게 하면 우리 주택가에 사전에, 사전공사로 이렇게 불법공사로 신고가 안 들어오나요?
그게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아니라 완공을 어느 정도 시켜 가지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철거가 어렵지만,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준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아니라 완공을 어느 정도 시켜 가지고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철거가 어렵지만, 공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철거를 명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걸 아시고 대수선이나 이런 신고를 하고 건축과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으로 해서 항측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특히 사고현장 그 주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위법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체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고발 의지가 없었다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도 모른 체 했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고발 의지가 없었다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주택과장 임종문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존 무허가가 있어서 ’81년도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81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거기도 1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철골조로 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시켰고요, 그 이외에 또 추가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장정호 위원 그래서 각 동에,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그래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다 이관돼서 주택과 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 이렇게 대부분, 또 우리 같은 의원들한테 제일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게 항측이라든지 위반건축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공업체나 이런 업체들한테 속아서 괜찮다고, 옆집도 괜찮고, 뒷집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항측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위법건축물로 다 이렇게 걸려 갖고 나중에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특히 불법건축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공업체나 이런 업체들한테 속아서 괜찮다고, 옆집도 괜찮고, 뒷집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항측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위법건축물로 다 이렇게 걸려 갖고 나중에 자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특히 불법건축물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장정호 위원 아니, 공사하는 중간에, 공사가 다 끝나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말 그대로 항측으로 적발이 되든, 아니면 누군가 민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각 동사무소나 주택가에서 혹시 순찰 중에 불법이라든지 위법건축물의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면 업무협조를 해서 연락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주택과장 임종문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니까 건축물을 무단증축이나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홍보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장정호 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또 홍보 이후에 동 직원들이나 혹시 통·반장들한테도 이렇게 이태원 참사가 우리가 무허가 건물 발생으로 인해서 병목현상, 간접적 원인이든 직접적 원인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 달라고 업무협조를 부탁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다가.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순찰 도는 직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이렇게 좀, 이런 후속조치로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일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 또 신고도 함께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금 한강로라든지, 경리단길이라든지, 주말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다중들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데에 특히 위반건축물, 병목구간을 만드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안내, 또 신고도 함께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금 한강로라든지, 경리단길이라든지, 주말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다중들이 밀집될 수 있는 그런 데에 특히 위반건축물, 병목구간을 만드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다.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중인파 밀집지역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일단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이태원역하고 한남오거리, 그다음에 신용산에서 삼각지 지역을 했고요, 2단계로 남영역, 숙대입구 해서 이렇게, 상업시설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작년 연말까지 해서 이태원역하고 한남오거리, 그다음에 신용산에서 삼각지 지역을 했고요, 2단계로 남영역, 숙대입구 해서 이렇게, 상업시설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발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진철거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자진철거가 아직 안 된 부분들도 잘 유도해서 사건의 현장에 그분들이 철거하지 않아 가지고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잘 안내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안내해 주시고, 특히 아까 다중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은 우리 주택과에서 자주 순찰도 도시고, 또 그런 위반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보행가로변이라고 딱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그렇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 저희가 1,643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김송환 위원 그것은 전체 이행강제금 납부인데,
○주택과장 임종문 네.
○김송환 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언론보도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해밀톤호텔 옆쪽의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좁게 하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또 도로폭이 좁아지면서 참사를 더 키웠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어서 혹시 용산구 전체, 골목도 좋고, 이번 사고와 관련 없어도 도로폭을 침범한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주택과장 임종문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낸 게 없고요.
○김송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1,600여 개소 전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네, 분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참에 보행과 관련된 불법건축물, 보행도로 가로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보행을 방해하는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다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비해서는 조금 강도 높게 시정조치를 요구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소방 관련된 어떤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건축물 옥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강제금보다는 도로폭을 축소할 수 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행을 방해하는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다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비해서는 조금 강도 높게 시정조치를 요구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소방 관련된 어떤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건축물 옥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강제금보다는 도로폭을 축소할 수 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트’ 앞에 있던 불법 점용했던 그 부분, 부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일 현장에, 본위원이 지금 구글 네이버지도앱으로 봤는데, 전에도 이것 봤었어요. 10월 25일인가 촬영된 건데, 중순인지 25일인지, 어쨌든 10월에 촬영된 건데, 불법구조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사 2~3일 전에 그것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걸 주택으로 볼 건지, 도로의 불법점용으로 볼 건지, 부서의 담당들이 나가서 보다가,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속할 거고, 건축과는 건축과 소관을 담당할 거고, 주택과는 주택과 소관을 담당할 텐데, 그렇게 칸막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에서 단속이 안 되거나 내지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일부일 수 있겠지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것 우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불법인 것 같다. 우리 나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통고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시면서 불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이런 인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통행에 관련된 위법적인 요소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부서들끼리 협업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트’ 앞에 있던 불법 점용했던 그 부분, 부서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일 현장에, 본위원이 지금 구글 네이버지도앱으로 봤는데, 전에도 이것 봤었어요. 10월 25일인가 촬영된 건데, 중순인지 25일인지, 어쨌든 10월에 촬영된 건데, 불법구조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사 2~3일 전에 그것을 지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걸 주택으로 볼 건지, 도로의 불법점용으로 볼 건지, 부서의 담당들이 나가서 보다가,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속할 거고, 건축과는 건축과 소관을 담당할 거고, 주택과는 주택과 소관을 담당할 텐데, 그렇게 칸막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해석의 여부에서 단속이 안 되거나 내지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일부일 수 있겠지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나 건설관리과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것 우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불법인 것 같다. 우리 나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통고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시면서 불법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이런 인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통행에 관련된 위법적인 요소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 부서들끼리 협업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종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인지했으면 무슨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그게 도로 위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 위에서, 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보통 주택 관련해서는 거의 없고요, 그것은 특이한 케이스, 상업지역 내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수직증축으로 해서 무단증축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서로 이게 관리가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 위에서, 도로를 침범한 경우는 보통 주택 관련해서는 거의 없고요, 그것은 특이한 케이스, 상업지역 내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수직증축으로 해서 무단증축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서로 이게 관리가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대건 위원 예측이 가능한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앞으로 인파가 다수 몰릴 수 있을 만한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주택과에서 혹시 단속을 따로 나가나요, 그 행사 이전에?
○주택과장 임종문 저희들은 그렇게 나가,
○함대건 위원 나가지는 않으셨지요?
○주택과장 임종문 이게 위법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큰 행사가 있으면 위험시설물이 있나 해서 점검은 할 수 있는데, 행사 당일에는 그렇게 안 나갑니다.
○함대건 위원 적어도 당일은 어렵더라도 하루 이틀 전에는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나 우리 특위 보고서에도 그 부분 기재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쩔 수는 없었지요, 그때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쩔 수는 없었지요, 그때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재난과장 신용호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때 그러니까 지난번 1차 보고서 자료 낼 때 접수시간을 발신시간으로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지금 354페이지에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그 시간대로, 당직실에서 4번 보내고 안전재난과에서 1번 보낸 걸로,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우리 당직실에서 1차 보고서가 29일 날 23시 47분에 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네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10월 29일 날 22시 15분, 이때는 사실 사고의 접수 자체도, 그런데 당직실에서 또 보니까 22시 15분, 20분, 이렇게 당직실의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정확한 시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저희 과에서 자료를 받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이 국정조사 나갔을 때 이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다시 그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기억에 의존해서 만든다는 것은 좀….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이 국정조사 나갔을 때 이런 자료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다시 그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기억에 의존해서 만든다는 것은 좀….
○장정호 위원 아니,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지요. 사고의 결과보고서가, 증거자료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증거자료의 잘못된 부분들은 기존 것을 놓고, 시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기존의 국정조사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자료를 베꼈다.” 아니면 “시간이 안 맞다.”는 것들이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정리할 수만 있으면,
○장정호 위원 아니, 시간이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소방서에서 사고가 처음에 인지됐고, 신고 된 그 시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 시점보다 30~40분 먼저 우리 당직실에서 인지해 가지고 보고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소방서에서 사고가 처음에 인지됐고, 신고 된 그 시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 시점보다 30~40분 먼저 우리 당직실에서 인지해 가지고 보고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제가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진실이 묻혀 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이든, 서울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요구를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이든, 서울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요구를 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아쉽지만, 재대본이 그때 가동이 되고 어느 한 재대본에서 어느 부서든, 그 당시에 가동했던 안전재난과든 기획예산과든 그 당시에 정확히 작성을 했다면 별문제가 없었던 일들이 그게 작동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376페이지에 ‘부서 대응 타임라인’밖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을 다시 작성해 달라, 그러면 결국은 그 부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그게 맞는지 확인해서 사후에 기록하는 것밖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을 다시 작성해 달라, 그러면 결국은 그 부서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그게 맞는지 확인해서 사후에 기록하는 것밖에는,
○장정호 위원 그래서 진실은, 그래서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사고에 대한, 재난상황에 대한 타임라인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진실을 분명히, 허위로 우리한테 다 보고하고, 또 허위로 모든 언론매체에 다 했던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수고스럽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대로 취합을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장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다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들을 하지 않고, 그냥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고, 덮어버리면 안 되지요.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자기반성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부서 대응 타임라인’이 과장님이 제출하신 376쪽에, 이게 정확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진실을 분명히, 허위로 우리한테 다 보고하고, 또 허위로 모든 언론매체에 다 했던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수고스럽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대로 취합을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장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다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들을 하지 않고, 그냥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고, 덮어버리면 안 되지요.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자기반성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부서 대응 타임라인’이 과장님이 제출하신 376쪽에, 이게 정확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실제로 작성했던 직원들한테 확인한 거니까 정확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작성했던 것은, 저희 부서에서 했던 것들은.
○장정호 위원 그런데 23시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라고 당초 타임라인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관련된 내용의 책임부서는 안전재난과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안전에 대한 총괄부서는 안전재난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안전재난과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부서장이 구속돼 있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직원이 23시 10분에 재난상황 설치 지시니, 설치했다느니, 이런 것은 우리 직원도 그 이후에 나온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 추정이라고만 직원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직원 말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저희 직원이 23시 10분에 재난상황 설치 지시니, 설치했다느니, 이런 것은 우리 직원도 그 이후에 나온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 추정이라고만 직원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직원 말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장정호 위원 참,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 또 보고도 봤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참 답답해요. 답답한데, 우리가 왜 몇 날 며칠 시간 걸려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자꾸 질의하고, 또 묻고 묻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마른 손바닥에 우리가 땀이라도 빼내듯이 뭔가 잘못된 부분들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힘들고, 또 전임 부서장이 했던 일들을 후임자가 이렇게 다 찾아내서 하는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들 잘 알고 있지만, 또 의회 내에서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재난과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예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대책본부를 가동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고, 또 생기더라도 최소화로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고, 또 전임 부서장이 했던 일들을 후임자가 이렇게 다 찾아내서 하는 부분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들 잘 알고 있지만, 또 의회 내에서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재난과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예비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대책본부를 가동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고, 또 생기더라도 최소화로 줄일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작년에 사고가 났을 때 각 부서에서 한 번 TF팀 하면서 점검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점검사항에서 지적사항들은 다 보수 보강, 뭐 다른 건 다 처리가 돼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그 당시에 점검해서 나왔던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조치하도록 했고, 아마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도 앞으로도 향후 많이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전에 대한 것들은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추모공간이 녹사평역광장에 있는 것에 따른,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추모공간이 녹사평역광장에 있는 것에 따른,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추모공간하고 이런 건들은 지금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당연히 총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에 부서들 협조가 필요하면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와 협업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건 총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총괄을 하시는 거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8일 오후 2차 통보를 했다고 이렇게 추모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행정지원과나 또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추모공간하고 관련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미재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전체 총괄을 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 부분,
○이미재 위원 또 별도로? 별개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상권도 있고 또….
우리들이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어쨌든 용산의 이태원 상권을 보듬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은 안전대로 하지만, 또 사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잘 협업해서 빨리 지역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상권도 있고 또….
우리들이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어쨌든 용산의 이태원 상권을 보듬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은 안전대로 하지만, 또 사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잘 협업해서 빨리 지역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기존에 재난관리업무 매뉴얼이 당직실에 계속 비치돼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7일부터인가 참사 이후에 계속 저희 직원들이 내려가서 재난관리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매일 당직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건데,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매뉴얼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사실 사고 이후 또 문제가 됐던 안전재난문자 발송 문제, 신속하게 더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시간 45분 가까이 돼서 1차 안전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혹시 당직사령한테 그런 권한을 줘서 당직사령이 당직자로부터 그 내용들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안전재난문자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적인 것도 좀 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주말하고 야간에는 당직사령이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을 보낼 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기는 합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을, 쉽게 말하면 결재권자가 소통이 안 되면 지금 발송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당직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문자를 발송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 외 지자체의 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인지하고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문자에 대한 내용을 컨펌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되기도 하고, 사실 사고는 거의 몇 분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는데,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지금도 재난문자, 주간에는 안전재난과장이 승인을 하고, 야간하고 휴일에는 당직사령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사람한테, 사실 관련부서들의 어떤 과장이나 당직사령이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결정권자가 있어서 바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NDMS 아이디가 저희들이 딱 2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하고 당직실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직사령이 설사 잠깐 나갔을지라도 그런 걸 이용해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제외하고, 다른 재난문자를 보낼 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그전까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파 때도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그 기지국 근처에 있는 데서 재난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일반시민들이 또 불편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까지는 좀 소극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제외하고, 다른 재난문자를 보낼 때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그전까지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파 때도 재난문자를 보냈지만, 그 기지국 근처에 있는 데서 재난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일반시민들이 또 불편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까지는 좀 소극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한파나 혹한기 그럴 때 ‘이게 정말 문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불필요하다.’ 싶긴 한데, 사고라는 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또 그 위 행안부나 시에서 그렇더라도 용산구가 할 일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협조를 얻어서라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직사령의 권한을 좀 주고, 주간은 사실은 별문제가 아닌데, 휴일과 야간이 가장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좀 더 살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직원들 교육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안전사고나 사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말에 전 직원 대상으로 재난 관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 빼고, 그리 크지는 않은데, 내부에서 이동이 있고 한 두세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 전체로 따지면.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내부 팀에서 조금 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타 부서로 한 두세 분 간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두세 분?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황금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용산이라는 지역이 평지도 사실 많지만, 고바위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용산2가동도 그렇고, 청파동도 그렇고, 효창동도, 본위원이 아는 지역만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월 달 겨울에 토요일이었는데, 녹사평역에 경찰차가 한 댓 대 정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을 딱 막더라고요. 딱 막아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깜짝 놀라서, 차를 차단시킨 거지요, 완전히 못 다니게. 지난 1차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원인이 “육교가 흔들린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먼저 연락을 했겠지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경찰서, 소방서, 119, 112, 아니면 다산콜센터. 그런데 다산콜센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반 구민보다는 구청을 위해서 일하시는, 동에서 일하시는 직능단체분들이라든가 관계기관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용산구 웹에 처음 쳐봤어요, 당직실을. 그러니까 당직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웹에, 사실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처리 같은 것 할 때든가 이렇게 같이 직원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직원을 찾지 이렇게 당직실 쳐본 적이 없는데, 들어가 있네요, 당직실을 치니까.
그런데 당황하면 당직실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때 다른 구청 관계자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당직실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 육교가 원래 좀 흔들리는 육교였고, 원래 또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리는 육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점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경찰서, 소방서는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전화번호도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1월 달 겨울에 토요일이었는데, 녹사평역에 경찰차가 한 댓 대 정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을 딱 막더라고요. 딱 막아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깜짝 놀라서, 차를 차단시킨 거지요, 완전히 못 다니게. 지난 1차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원인이 “육교가 흔들린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 먼저 연락을 했겠지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경찰서, 소방서, 119, 112, 아니면 다산콜센터. 그런데 다산콜센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반 구민보다는 구청을 위해서 일하시는, 동에서 일하시는 직능단체분들이라든가 관계기관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용산구 웹에 처음 쳐봤어요, 당직실을. 그러니까 당직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웹에, 사실은.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처리 같은 것 할 때든가 이렇게 같이 직원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직원을 찾지 이렇게 당직실 쳐본 적이 없는데, 들어가 있네요, 당직실을 치니까.
그런데 당황하면 당직실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때 다른 구청 관계자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당직실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그 육교가 원래 좀 흔들리는 육교였고, 원래 또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리는 육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점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경찰서, 소방서는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전화번호도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요, 또 꽃샘추위도 오고, 또 비나 눈이 많이 오면 위험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도 전수조사 하셔서 도로과나 치수과하고 얘기해서 우선적으로 손 볼 데 있으면 같이 손도 좀 보시는 것도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재난문자방송 송출체계 정비 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을 보면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관리 업무처리 매뉴얼’도 이대로 만약에 될 수 있었다면 하는,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폰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어제 어느 과였지요?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군요.
새벽 3시에, 예를 들어서 당일로 돌아간다면 문자 메시지, 카톡, 전화를 하는데, 전 직원 긴급소집을 위해서. 취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출근 못 하는 사람들, 연락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응급상황 대기할 때 전파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스템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면 ‘용산폰북’ 같은 데에서 우리 긴급 재난안전문자처럼 소리 나오거나 어떻게 별도의 알림을 하는 시스템을 직원들에게 설치를, 앱 개발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했었고요. 그것은 부서에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락했는데,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처음 내주신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568페이지인데요, 직전에 주택과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과장님, 여기 사진 보이세요?
(사진제시)
‘재난문자방송 송출체계 정비 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을 보면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관리 업무처리 매뉴얼’도 이대로 만약에 될 수 있었다면 하는,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폰북’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어제 어느 과였지요? 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지원과군요.
새벽 3시에, 예를 들어서 당일로 돌아간다면 문자 메시지, 카톡, 전화를 하는데, 전 직원 긴급소집을 위해서. 취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출근 못 하는 사람들, 연락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응급상황 대기할 때 전파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스템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러면 ‘용산폰북’ 같은 데에서 우리 긴급 재난안전문자처럼 소리 나오거나 어떻게 별도의 알림을 하는 시스템을 직원들에게 설치를, 앱 개발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했었고요. 그것은 부서에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연락했는데,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처음 내주신 자료, 제출해 주신 자료 568페이지인데요, 직전에 주택과에서 질의·응답을 할 때, 과장님, 여기 사진 보이세요?
(사진제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함대건 위원 해밀톤 뒤편입니다. 불법구조물로 보이는 것이 10월 25일 이후쯤에 설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네이버 지도에 한 10월 중순경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핼러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거지요.
568페이지에 보면 ‘주요 점검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내역이 없던 거예요.
568페이지에 보면 ‘주요 점검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하는 내역이 없던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이 건들은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에서 사실은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핼러윈 대비해서 대책회의 끝나고 안전재난과에서 각 부서에 이런 부서에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해 달라, 공문을 보낸 거고요.
정비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는 걸로,
정비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는 걸로,
○함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요, 도로에다가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의 소관 내용도 아닐 것 같고, 위에 지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과의 소관 내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건설관리과나 순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본인 부서의 업무내용들만 보잖아요. 그러면 유기적으로 협동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들이 발생하면 주택과에서는 별도의 단속을 또, 나가긴 나가더라도 일주일 전에 나가본다든지 3일 전에 나간다든지 이럴 텐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루 이틀 남겨놓고 설치를 하면 이게 병목현상에, 아시다시피 T자형의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병목현상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안전재난과에서도 단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서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는 행사들이 발생하면 주택과에서는 별도의 단속을 또, 나가긴 나가더라도 일주일 전에 나가본다든지 3일 전에 나간다든지 이럴 텐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하루 이틀 남겨놓고 설치를 하면 이게 병목현상에, 아시다시피 T자형의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병목현상에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안전재난과에서도 단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서들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요, ‘재난안전통신망 이용매뉴얼(당직실용)’, 11월 11일 날 개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된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요, ‘재난안전통신망 이용매뉴얼(당직실용)’, 11월 11일 날 개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개정된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이 건이 사실은 직원이, 그 전에 재난안전통신망, 2021년도 6월에 저희가 처음 10대를 구입했고요, 2021년 3월 달에 처음 행안부에서 시작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6월에 처음 구입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부서에 사실은 방치돼 있다가 작년 담당이 2022년 1월에 해당부서 및 당직실에 비치하면서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서 비치해 놓은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개정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행안부나 어디 지침으로 개정된 건 아니고, 우리 담당 직원이 그때 11월 12일자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 게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행안부나 어디 지침으로 개정된 건 아니고, 우리 담당 직원이 그때 11월 12일자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린 게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이건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주채널이 용산구로 돼 있어서 사실은 서울재난상황실하고 통화를 하려면 저희들이 듣기만 할 수 있고, 통화를 하려면 서울시로 변경을 해서, 버튼만 누르면 되지만,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 반영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게 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자료에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당직실을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위원장 백준석 그런데 이게 당직실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내용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저는. 말이 되나요, 그게?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을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저희 매뉴얼을 아마, 당직실에 갖다 놓는 건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갖다 놓으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미처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백준석 당직실에서 지금 적용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행정지원과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내용을.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위원장 백준석 누가 작성한 거지요, 이것?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때 담당이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휴직 중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휴직 중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위원장 백준석 그러면 혹시라도, 뭐 없어야 되겠지만,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작성하지요, 이제?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사 이후에 안전관리계획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2월까지 저희가 작성하게 돼 있는데 작성 중에 있고,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이 저희들이 사실은 야간에는 종합상황실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재난상황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1월 30일 날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에 있는 내용처럼 상시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주간에는 당연히 안전재난과에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하고 야간에는 결국은 당직사령이 총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주간에는 당연히 안전재난과에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하고 야간에는 결국은 당직사령이 총괄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준석 이게, 그러니까 참사 이후에 업무분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난상황 발생 시에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안전재난과가 총괄부서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위원장 백준석 그런데 재난 발생 시에 이렇게 타임라인 작성하는 게 누가 타임라인을 작성할 것이며, 어떤 어떤 업무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난 발생 시에 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말하고 야간 했을 때는 결국은 당직사령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까지는 상황을 유지하다가 넘겨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 부분,
○위원장 백준석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일례를 든 거고,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그리고,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그러니까 지금도 당직근무 중에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업무분장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작동이 좀 안 돼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고요.
앞으로는 재난 전담요원을 저희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직원을 지금 채용을 해서 할 작정이고,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전담요원을 저희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직원을 지금 채용을 해서 할 작정이고,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재난 발생 시 주요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공백 없이, ‘정·부’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에 누락이 없도록 안전재난과에서는 그 부분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 의무팀장 임화섭입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작년에는 수능하고 또 연말연시 대비해서 점검을 했었고요, 올해는 사실 계도,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러세요? 점검이 꼭 필요는 하긴 한데, 이태원 상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또 나오면 그 상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약간의, 예방해서 이렇게 계도하는 차원으로 소통을 하는 걸 원하면서 위생 점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좀 할애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도 이태원 활성화 쪽에 상권이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이 나오거나 이럴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점검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 1월도 그렇고 거의, 상인회 쪽의 협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점검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소통할 수 있는,
○위원장 백준석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하거나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이미재 위원 소통할 수 있는 상인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이태원특구 상인회 쪽과도 간담회를 하거나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외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가 있습니다. 그쪽과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단속도 필요하고, 또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 상권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인들의 심적 부담이라든지 지금 위기 같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이 지역의 회복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네, 신속대응반이라고 하고요. 오늘 5시에 의료요원과 행정요원이 모여 가지고요, 지금 회의를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장비와 그리고 출동요령 확인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2회에 걸쳐서 저희 용산구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의료요원들,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때 이태원 참사 시에 모바일 상황실장님이신 국립중앙의료원 차○○ 교수님 모시고 2회에 걸쳐서 역량강화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기대가 되고요, 잘 받으셔서 우리 요원으로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2023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저희가 올해 중으로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하 1층에 기억키움센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예산이 안 잡혀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 가지고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5,000명으로 하려고 하고요. 5,000명으로 목표를 잡고, 하반기 중에는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5,000명으로 하려고 하고요. 5,000명으로 목표를 잡고, 하반기 중에는 심폐소생술 상시 교육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그때쯤 가봐야지 결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대상자는 일단 저희 구청 직원 전원을 교육 시키려고 하고요, 그밖에도 교육을 원하는 단체, 그리고 그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고를 접하고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계획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 닥쳐도 실생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계획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 닥쳐도 실생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에서 사고 당시에 보건의료과 직원들을 몇 분 뵀었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447페이지에 지금 부서별 추진내용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따라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뵀던 의료과 직원분들이 CPR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고 계셨어요. 물론 본위원이 그 직원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건이 종료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대본이 설치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벗어났었을 수는 있으나 1차적으로 어쨌든 신속대응반이라고 하는 분들이 00시 9분에 현장에 도달하게 되니까 대응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안전재난과에서 대비했던 그 공문에도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요청’이고, 보건의료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과에서는 비상대기를, 그때 일부하고 계셨지요? 아예 없으셨나요?
보건의료과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에서 사고 당시에 보건의료과 직원들을 몇 분 뵀었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447페이지에 지금 부서별 추진내용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따라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뵀던 의료과 직원분들이 CPR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고 계셨어요. 물론 본위원이 그 직원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건이 종료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대본이 설치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을 벗어났었을 수는 있으나 1차적으로 어쨌든 신속대응반이라고 하는 분들이 00시 9분에 현장에 도달하게 되니까 대응단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안전재난과에서 대비했던 그 공문에도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요청’이고, 보건의료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과에서는 비상대기를, 그때 일부하고 계셨지요? 아예 없으셨나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아예 없었습니다. 자택에서 다 연락받고서 출동했습니다.
○함대건 위원 그런데 우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주관이 없었던 핼러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1차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재난안전법상. 그러니 앞으로는 보건의료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대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저희 보건의료과 활동이 사실 이미 사고가 난 후에 대응하는 것에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올해도 핼러윈 데이가 또 10월 30일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항상 토요일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핼러윈 데이가 오는 토요일에는 의무팀 직원들 미리 대기를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사고는 물론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올해도 핼러윈 데이가 또 10월 30일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항상 토요일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핼러윈 데이가 오는 토요일에는 의무팀 직원들 미리 대기를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사고는 물론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응 단계, 이 4단계 차원에서 부서에서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본위원이 이 부분 질의하다가 사망자 임시영안실 다목적체육관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 행감 때 사실 본위원이 “자료 제출할 시 결재라인을 받아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실무자가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고, 담당 팀장과 과장들이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들이 나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정회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이 특위 끝나고라도 별도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본위원이 이 부분 질의하다가 사망자 임시영안실 다목적체육관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 행감 때 사실 본위원이 “자료 제출할 시 결재라인을 받아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실무자가 그냥 작성해서 제출하고, 담당 팀장과 과장들이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들이 나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정회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이 특위 끝나고라도 별도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네, 보건의료과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책자 448페이지 밑의 하단에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또 예산하면서도 충분히 그때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건소 신속기동반 의료요원을 재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책자 448페이지 밑의 하단에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고, 또 예산하면서도 충분히 그때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건소 신속기동반 의료요원을 재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네, 신속대응반 운영 계획은 저희가 1월 달에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속대응반은, 지금 행정요원은 저희가 보건소 재난주무과인 의무팀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의료요원이 저희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여섯 분이 있고 간호사는 제가 보니까 한 45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4달에 1번씩 돌아가는 걸로 하고, 간호사는 1팀 2명, 2팀 2명으로 해서 2달에 1번씩 돌아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오늘 17시에 1팀 간호사와 2팀 간호사 집합을 시켜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회의 하시면서 아마 여러 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내부방침이 있겠지만, 또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 하면서 어떤 계획적인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사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지나가던 행인들을 살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의료인들이나 아니면 소방에 근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2번 정도 받았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압박부위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또 잘못 누르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000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자리가 잡히면, 완벽하게 하면 자격증을 또 딸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2번 정도 받았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압박부위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또 잘못 누르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000명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자리가 잡히면, 완벽하게 하면 자격증을 또 딸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과장님 안 계신데 잘 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 네,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보건의료과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의 매뉴얼들하고 소관부처들하고 매뉴얼들이 일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캐치하기 어렵거나 상호 호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 쪽은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에서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보건의료과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의 매뉴얼들하고 소관부처들하고 매뉴얼들이 일부 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보건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캐치하기 어렵거나 상호 호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 쪽은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재난에서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만 말씀드린 게 행감 때 놀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임시영안실 설치에 관련된 것도 복지부에 매뉴얼이 있다는 걸 보고 좀 놀랐거든요. 서울시 매뉴얼도 있고, 복지부 매뉴얼도 있었더라고요. 물론 양은 한두 줄 정도 내외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모든 걸 안전재난과에서 다 일일이 소관, 상급부서가 아닌 상황에서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얘기 좀 나눠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10월 27일 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제출한 계획서라든지 복명서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수칙 지도·점검 계획’을 10월 24일 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제출한 계획서라든지 복명서라든지 보고서를 보면 ‘유흥시설 및 음식점 방역수칙 지도·점검 계획’을 10월 24일 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저희는 그때 24일 날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27일 날 긴급 대책회의를 하는데, 24일 날 먼저 자체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가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는 2021년까지는 그때 방역 22시까지 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었고, 집합인원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그리고 2020년에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상권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상인들과 간담회도 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업주들한테 점검을 저희가 사전에 나가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계획을 저희는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장정호 위원 24일 날 자체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25일 날 또 지도점검을 하고, 그리고 26일 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24일 날 자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25일 날도 하고, 25일 날은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25일은 그때 확대간부회의 아닌가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기간에서 10월 25일 날,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추진기간은 저희가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잡았고요, 간담회를 26일 날 한 거고요. 간담회 한 날 저희가 점검을 26일하고,
○장정호 위원 그러면 25일부터 31일까지 잡았고, 26일 날 간담회 날짜를 잡았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중복된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26일 날 16시에 간담회를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간담회 할 때 주된 내용이 뭐였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주된 내용이 저희가 왜냐면 밖에 의자나 이런 걸 놔두면 지나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치워야 되고, 방역수칙 위반, 아무래도 마스크도 쓰고 이런 방역수칙에 관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마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26일 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그렇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27일 날 했을 때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했다고 보고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보고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보건위생과와 같이 사전에 이렇게 대비를 만약에 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27일 날 우리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각 부서에, 3개 반의 11개 부서에다가 대비를 하라고 하루 남겨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그래도 일주일 전에 계획을 수립했고, 또 4~5일 전에 현장에, 특히나 관광특구연합회에 가서 이런 주의사항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로 인상되어 불법 옥외 영업장 내 시설물, 테이블이나 의자를 사전에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27일 날 우리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각 부서에, 3개 반의 11개 부서에다가 대비를 하라고 하루 남겨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위생과는 그래도 일주일 전에 계획을 수립했고, 또 4~5일 전에 현장에, 특히나 관광특구연합회에 가서 이런 주의사항들을 충분하게 인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로 인상되어 불법 옥외 영업장 내 시설물, 테이블이나 의자를 사전에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이 안 됐어요.
아니, 정말 잘했어요. 업무는 잘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핼러윈 데이 때도 한 번 정도는 더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잘했어요. 업무는 잘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핼러윈 데이 때도 한 번 정도는 더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저희가 금요일 날은 나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금요일에 나갔었어요. 나가서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지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서 잘 지켜준다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다 치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와 테이블 이런 것은 치워 달라.” 저희도 얘기를 했고, “치우겠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몇 군데 정도 다녀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일대를, 저희가 해밀톤호텔 위쪽과 아래쪽이니까 그쪽을 다 나눠서 다녔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관광특구업체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 보건위생과에다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아니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는 또 다른, 위생과에 “단속을 좀 유예를 해 달라.” 아니면, 이런 요구는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호 위원 춤 허용업소 표지판 설치를 요청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그것은 자기네, 그런데 그게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춤 허용업소라는 게 사실 그때 10월까지는 24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다 수용,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 의견을 냈던 거고,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요.
왜냐하면 서로 반대 쪽인 경우는 또, 유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춤 허용업소는 일반음식점이고, 유흥이나 단란주점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걸 또, 그때 얘기를 했어도 저희가 그걸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 쪽인 경우는 또, 유흥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걸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춤 허용업소는 일반음식점이고, 유흥이나 단란주점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걸 또, 그때 얘기를 했어도 저희가 그걸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참사로 인해서 쭉 볼 때 그나마 보건위생과만이, 사전에 대비해서 두 차례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당부했던 부서는 보건위생과밖에 현재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제출해준 보고 자료에 의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드리고 싶은데,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 백서를 만들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낼 때까지 다른 내용이 만약 없다면 그나마 보건위생과처럼만 했어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도 다녀왔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참 잘했다 싶어요. 간담회만 하고 만약에 더 안 갔다면, 그리고 그런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부서를 하면서도 보건위생과가 그나마라도 제일 잘, 이 사고에 대비해서 수고했다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이나 영업하는 데 어떤 문제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위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안전 부분도 늘 함께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 날도 다녀왔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참 잘했다 싶어요. 간담회만 하고 만약에 더 안 갔다면, 그리고 그런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부서를 하면서도 보건위생과가 그나마라도 제일 잘, 이 사고에 대비해서 수고했다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속이나 영업하는 데 어떤 문제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보건위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안전 부분도 늘 함께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장정호 위원 그래서 보건위생과 직원이 왔을 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식품업체들이 아닌 같이 상생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단속하는 것보다 계몽해 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추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속대응반에서 구비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의료과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속대응반에서 구비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응급처치를 위한 물품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구급대에 AED가 설치되어 있고요. 물품가방 저희가 5개를 구비했거든요. 그런데 5개 보면, 사실 저도 전문의료인은 아니지만, 기도 삽관, 붕대, 부목, 그리고 처치 또 후두경세트, 청진기, 혈압계, 혈당 측정하는 것, 체온계, 하여튼 있을 만한 건 다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AED라고 하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건데, 물론 관련부서에다가 이다음에 요청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 의회 사무실에도 본위원이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그래서 이 위치들이 청사 내 어디에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아마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우리가 비상구나 소화기 정도는 금방 눈에 띄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화기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건지 어쨌든 제 눈에는 잘 안 띄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 관련돼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본위원이 이번 참사 때 얼마큼 활용됐는지 이것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심폐소생술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심폐소생술보다도 심장충격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119 구조팀들로부터.
그래서 더 많은 AED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확대 보급하고 이렇게 구비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이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돼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본위원이 이번 참사 때 얼마큼 활용됐는지 이것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심폐소생술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심폐소생술보다도 심장충격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119 구조팀들로부터.
그래서 더 많은 AED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확대 보급하고 이렇게 구비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이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올해 82대 교체예정고요, 또 59대 신규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것도 사용기한이 있나요?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아니요, 사용기한은, 저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내구연한이 10년이 된 기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교체도 필요하고, 신규설치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 한번 감안하셔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위원이 행감 때 자료 받아보니까 500개 정도의 AED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역을 쭉 봤어요. 보니까 지하철역 같은 데 혹시 공공시설에 없는 건 없나 쭉 보니, 그래도 다 잘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사에도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타 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사에 설치 안 된 곳들이 기사도 나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참사 이후에.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을 봤었는데, 다 설치는 잘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다만,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중이 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곳들에는 추가적인 배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직무대리 임화섭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및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및 보건의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및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및 보건의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위원장 백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발행을 1월 10일 날 100억원 규모로 했습니다. 할인율 10%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판매실적은 20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20억 규모로 해서 10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층 공용회의실에 1월 16일부터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재해 확인증 발급 관련해서 지금 원스톱창구를 운영해서요, 재해 확인증 발급뿐만 아니라 자금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상담을 원스톱으로 해서 구청 직원과 그다음에 중기부, 대출 관련 소진공이라든지, 관련기관 해서 총 10명이 나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상품권 관련해서도 각종 언론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사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태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브랜드 이미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양한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려고 관계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심리지원 상담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20억 규모로 해서 10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층 공용회의실에 1월 16일부터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재해 확인증 발급 관련해서 지금 원스톱창구를 운영해서요, 재해 확인증 발급뿐만 아니라 자금 상담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상담을 원스톱으로 해서 구청 직원과 그다음에 중기부, 대출 관련 소진공이라든지, 관련기관 해서 총 10명이 나와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상품권 관련해서도 각종 언론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사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태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지역브랜드 이미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양한 소규모 문화 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려고 관계부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심리지원 상담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네, 질의와 답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1월 10일쯤에 발행해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2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자도 그렇고,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벌써 소진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부진한가요?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1월 10일쯤에 발행해서 지금 현재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2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자도 그렇고, 상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벌써 소진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부진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이태원상권회복 특별 발행한 것은요, 저희가 사용처가 6개 동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른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구매 후 5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단기에 지역상권 회복 차원에서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게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단기에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특별 발행된 거기 때문에 구매일로부터 6개월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할인율을 높여 가지고, 지금 현재는 10%거든요. 그런데 할인율을 더 높여 가지고 또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할인율이라든가 구매 후 사용기한이라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다른 자금들에 비해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취지의 사업인데, 개정이 필요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뭔가 방법적인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저희가 가용 매체를 총 동원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라든지 기업체 그런 곳에도 상품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할인율을 높여서 발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 지침 자체도 15%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높게 해서 저희가 2차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할인율을 높여서 발행을 할 경우에는, 지금 행안부 지침 자체도 15%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높게 해서 저희가 2차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송환 위원 일단 그것은 그 정도 내용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대응 4단계 복구에 따른 이태원 상권 회복대책 추진’,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기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 이렇게 돼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더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대응 4단계 복구에 따른 이태원 상권 회복대책 추진’,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기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 이렇게 돼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더 저희가 지원을 한다든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기존 작년 12월에 1차로 저희가 재해 확인증을 발급했을 때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1월 16일 날 다시 오픈을 하면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하면서 동시에 신용보증이라든지, 관련 자금 상담까지 할 수 있게끔 관련기관의 직원들이 1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1월 16일 날 다시 오픈을 하면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하면서 동시에 신용보증이라든지, 관련 자금 상담까지 할 수 있게끔 관련기관의 직원들이 1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상담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반응은 좋습니다.
○김송환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가 지금 2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1월 16일부터,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자로 1차는 끝났고요. 저희 용산구에서 중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급기간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좀 확대해 달라, 건의를 해 가지고 1월 16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기존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기업, 소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28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기존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기업, 소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해서 28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김송환 위원 이것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있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기존에 상인들하고 간담회 이런 것 있을 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태원 1, 2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이게 다 홍보가 돼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 확인증 같은 경우에도 한 360건 정도가 발급이 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김송환 위원 아마 어떤 제도든 좋은 제도도 알리지 않으면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준석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지금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360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러면 더 추가로, 2월 28일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이게 지금 저희 재해 확인증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 9일부터 발급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기부하고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한 것은 2월 28일까지 예정입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이미재 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오신 분들의?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셔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소진공이라든지, 중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관련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미재 위원 4개 기관이 합동 운영하는 건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 기관을 따지면 한 6개 기관 됩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래서 총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상권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원스톱지원센터, 이런 간담회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한 달에 적자가 5,0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큰 액수에 내가 다음 달에 생존해서 있을지 없을지 이것까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월세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이태원 star #shop, 창업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걸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지원 같은 것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또 예산이 소요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 부분도 있고,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만 노력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주민, 상인, 또 용산구 지역, 어쨌든 이 사태가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할인제도를 지금 사용을 해서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30% 할인을 하니까 약간씩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막막하고, 상인들이나 또 이태원관광특구나 주민들을 만나면 첫째는 그거잖아요?
“빨리 일상으로 회복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 달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전달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간담회를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이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10·29 통합위원회도 있고, 관광특구의 체계가 이원체계로 돼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의 진짜 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회복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 달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전달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간담회를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이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10·29 통합위원회도 있고, 관광특구의 체계가 이원체계로 돼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의 진짜 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분들이 살아갈 길을, 또 희망을, 그리고 잊혀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살아야 될 사람들은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 판매에 대한,
○함대건 위원 100억 발행한 것 중에 20억을 구매를 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실제 소비한 금액!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조례가 개정이 돼서 20%의 할인율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10%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도 지금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관계기관하고 서울시라든지 협의가 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결국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중기부하고도 논의하셨겠지만, 상인회에서도 그날 참석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권에 대한 활성화 회복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인분들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먹먹합니다. 희생자들 생각하면 찢어지는 마음도 당연히 들지만, 상인분들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매월 많은 임대료들이 거의 마이너스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상황들이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없을까?’ 하는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고 공부도 개인적으로 해 봤지만, 상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와야 되고, 회복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관에서, 상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태원 상권 같은 경우에 이태원역을 기준으로 구청까지 오는 이쪽은 식음료, 주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권이었고, 이태원역을 기준으로 한강진역까지는 패션과 소매업 위주의 상권이었다 보니까, 패션과 소매업 상권들도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겠지만, 이 식음료, 주류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변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상권이 어려워지는 만큼 지대가 낮아질 거고 그러는 만큼 그걸 찾아서 또 오는 상인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에서, 지금도 굉장히 공가가 많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요? 폐업한 사업자가 참사 이후에 얼마나 되나요?
상인분들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먹먹합니다. 희생자들 생각하면 찢어지는 마음도 당연히 들지만, 상인분들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먹먹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매월 많은 임대료들이 거의 마이너스로 계속 기록되고 있는 상황들이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없을까?’ 하는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고 공부도 개인적으로 해 봤지만, 상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와야 되고, 회복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관에서, 상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태원 상권 같은 경우에 이태원역을 기준으로 구청까지 오는 이쪽은 식음료, 주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권이었고, 이태원역을 기준으로 한강진역까지는 패션과 소매업 위주의 상권이었다 보니까, 패션과 소매업 상권들도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겠지만, 이 식음료, 주류 쪽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변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상권이 어려워지는 만큼 지대가 낮아질 거고 그러는 만큼 그걸 찾아서 또 오는 상인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에서, 지금도 굉장히 공가가 많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요? 폐업한 사업자가 참사 이후에 얼마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업 자체는 또 세무서 쪽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폐업 자체는 또 세무서 쪽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폐업한 사업자 숫자하고 업종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인들도 나서서 상인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저 상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와 상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시민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오십사 얘기를 드렸고요.
저도 이 상권회복상품권 보면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실상 이태원역 주변에 아시다시피 식당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점에 가서 주류를 섭취한다거나 이러기는 지금 솔직히 저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설 일주일 전쯤, 주말쯤 일부러 한번 돌아봤는데, 사고현장과 좀 떨어진 공용화장실 그쪽 고지대 쪽은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꽤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빨리, 제가 찾아본 논문들에 의하면 장소에 대한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일기획의 벽화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으로 죄책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권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뭔가 없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자세히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따로 또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있으신가요?
결국은 어쨌든 저 상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와 상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시민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오십사 얘기를 드렸고요.
저도 이 상권회복상품권 보면서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실상 이태원역 주변에 아시다시피 식당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또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점에 가서 주류를 섭취한다거나 이러기는 지금 솔직히 저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설 일주일 전쯤, 주말쯤 일부러 한번 돌아봤는데, 사고현장과 좀 떨어진 공용화장실 그쪽 고지대 쪽은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꽤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빨리, 제가 찾아본 논문들에 의하면 장소에 대한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제일기획의 벽화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으로 죄책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권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이 뭔가 없는지 좀 더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자세히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따로 또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이태원1동을 비롯해서 주변상권이 잘 회복되고 단기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 구 차원, 정부 차원, 그렇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또 다른 분야에서 유동인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또 다른 분야에서 유동인구들을 모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 20% 변동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비한 것들까지는 어떻게 못 할 것 같은데,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0%, 20% 변동되는 과정에서 이미 소비한 것들까지는 어떻게 못 할 것 같은데,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긴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런 문제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관련 행안부라든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품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2월에 조례 개정이 되는 건 맞지요, 임시회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품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2월에 조례 개정이 되는 건 맞지요, 임시회 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지금 상정이 됐고,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준석 네, 그리고 지금 100억 규모 10% 할인으로 20억 정도 판매됐다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전에 본위원과 통화했을 때는 “이게 10%, 100억이 다 소진이 돼야 20%가 가능하다.”고 그때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게 지금 그러면 협의사항으로 바뀐 건가요?
그게 지금 그러면 협의사항으로 바뀐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조기 종료할 수도 있거든요, 판매를. 판매를 조기 종료하고, 할인율을 높여서 재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미리 사신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기 종료할 수도 있거든요, 판매를. 판매를 조기 종료하고, 할인율을 높여서 재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미리 사신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다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그러면 판매를 조기 종료한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 지금 다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 서울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준석 그러면 100억 새로 다시 편성해서 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차로는 100억의 규모를 발행하고, 2차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280억을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네, 280억이지요, 남은 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런데 만약에 이 100억의 잔여분에 대해서 조기 종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존에 2차 발행하려고 했던 280억보다는 더 많이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위원장 백준석 종료를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을 합쳐서 발생한다는 건가요, 280억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백준석 그게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왜냐하면 행안부 관련 지침이 또 변경돼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인율도 높여서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셨던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할인율을 높일 수 있으면, 소급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관련 지침이 또 변경돼야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인율도 높여서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셨던 분들한테도 가능하면 할인율을 높일 수 있으면, 소급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도 여야를 떠나서 국회 쪽에다가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수시로 그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것을 좀 관철했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준석 그것은 상인분들께서 수시로 물어보고 있어서, 지금도. 꼭 좀 관철하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네.
○위원장 백준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끝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끝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