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2025.04.24)
제297회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회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윤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국 치매환자는 약 100만 명, 서울시에는 약 17만 명으로 우리 용산구에도 1,951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실종 건수는 4,473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실종 알림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찾기는 연간 막대한 행정력의 부족과 낭비, 사회적비용 발생, 보호자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용산구 치매환자에게 지급하는 위치추적기가 있으나 연간 약 30대로 용산구 전체 치매환자 수의 1.5% 수준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에 일선 공무원들조차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4조제7호의 신설로 용산구가 치매환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위치추적기 등과 같은 실종 예방장비 등을 지급하거나 관련 사업의 예산 확대와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경감하며 정부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취지에 따라 용산구 치매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8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국 치매환자는 약 100만 명, 서울시에는 약 17만 명으로 우리 용산구에도 1,951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치매환자 실종 건수는 4,473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12건 이상의 실종 알림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찾기는 연간 막대한 행정력의 부족과 낭비, 사회적비용 발생, 보호자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용산구 치매환자에게 지급하는 위치추적기가 있으나 연간 약 30대로 용산구 전체 치매환자 수의 1.5% 수준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에 일선 공무원들조차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4조제7호의 신설로 용산구가 치매환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위치추적기 등과 같은 실종 예방장비 등을 지급하거나 관련 사업의 예산 확대와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에 대한 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경감하며 정부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취지에 따라 용산구 치매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관련 부서 오차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관련 부서 오차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건강관리과장 오차환입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부서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 관련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조례 관련해서 부서에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 관련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우선 실종 대책 말씀드리기 전에 치매환자 등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치매환자는 일단 조기 발견이 우선이라 1차 선별검사, 신경검사, 3차 감별검사를 거쳐서 일단 조기,
○백준석 위원 치매가 확정된 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치매가 확정된 분에 있어서는 실종 예방 지원을 위해서 일단 치매센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된 대상자 중에서 배회나 실종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실종 예방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지원사업으로서 인식표를 제공한다든지 두 번째, 경찰청을 통한 지문 등록, 세 번째, 배회감지기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실종 예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만약에 실종 환자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찾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다면.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상황이 발생되면 결론적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실제 사례인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실제 경험한 내용인데 지역구에서 어떤 분이 어머님을 잃어버리셨어요. 치매환자분이세요. 낮에 한 3시경에 굉장히 당황해 하고 계셨는데 주민분들이 모여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셨는데 밤 한 9시경인가 김포공항에서 발견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겪어보면 모르는데 실제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집에 안 오시고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정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일단 저희 용산구 치매안심 조례에 위치추적기 관련한 실종 예방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치매환자 관리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현재 치매환자용 배회감지기를, 환자를 찾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감지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대상자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나 필요성은 조금 다양해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환자로 판명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구에 전체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지금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분이 어르신 총 3만 8,000 중에 약 4,80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백준석 위원 만약에 4,000여 분한테 스마트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건강관리과장 오차환 스마트태그는 개당 단가가 2~3만 원 내외지만 보급 전에 장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00분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치매센터에 치매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진단이 확정된 분은 한 1,951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실종 경험이 있어서 아니면 배회한 경험이 있어서 가족의 보호 동의나 이런 필요성이 인지되는 분들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워치 같은 경우에는 추적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장비라서 2022년부터 서울시가 그것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약 13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도 교체형 포함해서 50대가 신규자 포함해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일회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수리나 리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평균 치매환자들이 어느 정도, 1~2년 정도가 지나면 가정 내 돌봄이 힘들어서 요양원으로 가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필요한, 가족 동의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치매환자들이 어느 정도, 1~2년 정도가 지나면 가정 내 돌봄이 힘들어서 요양원으로 가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필요한, 가족 동의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실종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회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몰기간이 만료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납세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몰기간이 만료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등의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납세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기홍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기홍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세무1과장 염기홍입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형평성 측면에서나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이 개정조례안 자료를 주시면서, 본 위원은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이 내용들을 서류제출 요구로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형평성 측면에서나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이 개정조례안 자료를 주시면서, 본 위원은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이 내용들을 서류제출 요구로 받았거든요.
○세무1과장 염기홍 네.
○백준석 위원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줬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24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였으면 만료 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24년 12월 31일까지가 만료였으면 만료 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세무1과장 염기홍 2024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도시계획 구 조례가 만료됐고요. 저희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이전에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사실 만료 시점부터 해서 저희가 감면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6월 1일 이전에 개정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일부로 지금 개정 시점을 이 시점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염기홍 여러 가지 구의회 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참고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럼 설명이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만료 시점이 있으면 그 전에 사전에 다 검토를 한 이후에 그것을 했어야지 만료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이라고 분명히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서 사정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지금 4월 이 시점에 한다는 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무1과장 염기홍 일단 만료 시점은 12월 31일로 만료가 됐습니다만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받는 부분, 개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월 이전에 감면 조례를 시행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받는 감면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침해받는 부분이 없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물론 변동사항은 없어요. 변동사항이야 없겠지요. 감면이 계속 유예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더라도 조례에 분명히 12월 31일이라고 명시가, 아예 6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런데 분명히 날짜 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겨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다른 구나 전체 형평성상 이것은 개정이 명약관화한 일인데,
○세무1과장 염기홍 변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백준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엇을 고려했는데 이 시점에서 고려가 돼요?
○세무1과장 염기홍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준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가세 감면, 부과하는 그 기간이 6월 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은 부서가 가지고 있는 편의적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고시ㆍ공포하고 시행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그 날짜가 도래되기 전에 대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그다음 연도에, 아까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날짜를 공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법에서, 조례에서 허용하는 그 기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백준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가세 감면, 부과하는 그 기간이 6월 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생각은 부서가 가지고 있는 편의적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고시ㆍ공포하고 시행하는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그 날짜가 도래되기 전에 대부분 조례를 개정해서 그다음 연도에, 아까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날짜를 공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를 납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일단 법에서, 조례에서 허용하는 그 기간을 가급적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1과장 염기홍 네, 참고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염기홍 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1조1항의 조문 중 “규정 하는”에 대하여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수수료액(제2조제2항 관련) 비고 부분에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법령 규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조례에 명시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수수료”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1조1항의 조문 중 “규정 하는”에 대하여 띄어쓰기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하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수수료액(제2조제2항 관련) 비고 부분에도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 진단을 포함한다.”를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 마음건강정책과장 김희순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안번호 2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용산구민에게 상당한 피해 또는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유지를 위한 제반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의안번호 2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용산구민에게 상당한 피해 또는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 유지를 위한 제반 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차환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발생 곤충을 관리하고 방제하겠다는 이 조례를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을까요?
조례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발생 곤충을 관리하고 방제하겠다는 이 조례를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22년부터 팅커벨이나 러브버그 같은 곤충들이 지역적ㆍ국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서 서울 전역으로 광범위한 확산 추세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이 2023년이었고요. 다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떤 법률적 제도 기반이 너무 미약한 바 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올해 3월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경에 서울시 조례 제정 준비사항을 참고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서울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저희들도 금년도 이런 사업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경에 서울시 조례 제정 준비사항을 참고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고, 서울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저희들도 금년도 이런 사업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백준석 위원 이것 검토하시면서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 없었나요? 문제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모로 확인한바 곤충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이점과 단점이 각각 상존하는데 여러 자연 생태적인 입장에서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 시민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이고 화학적 방제의 부작용을, 대규모로 발생하는 곤충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신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에 기초를 두고 이 조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어떤 부분은 집단 발생으로 인한 곤충이 기존의 다른 곤충들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방역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줄이고 화학적 방제의 부작용을, 대규모로 발생하는 곤충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크신 부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에 기초를 두고 이 조례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어떤 부분은 집단 발생으로 인한 곤충이 기존의 다른 곤충들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방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방역방법을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대발생 곤충’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기준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돌발대발생이 있고 점진대발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돌발대발생이라고 하면 급격하게 개체 수가 늘었다가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점진대발생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러브버그라든지 동양하루살이가 급격하게 근 3년간 개체 수가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돌발대발생인지 점진대발생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특히나 이 곤충들이 해충도 아니고 익충으로 알려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우리가 관리하고 방제할 필요성이 있나?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발생에 대한 말씀은 법률적, 사회적 정의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에서 의견 주신 부분들이, 연구의견인데요. 생물이 환경 수용 능력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으로 팅커벨이나 러브버그를 예를 들어서 정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발생 정의를 조례에 그렇게 담은 것은, 국립생태원의 근거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대발생 정의와 그 맥을 같이 해서 혼동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으로 정의를 담았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 대발생 곤충으로 인해서 피해 또는 상당한 불편을 유발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피해와 상당한 불편은 어떻게 또 그것을 규정할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피해사례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보도 나오면 그럼 우리는 관리에 들어가나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이 더러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이 본 위원도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곤충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니까 관리대상으로 넣어야 되겠다라는 기준 자체는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가 지금 너무 나간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관리로 들어가야지 왜 서울시에서, 광역단체에서 그런 곤충들에 대한 피해 관리까지 본인들이 왜, 국가관리 차원의 영역까지 왜 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곤충들을 국가가 선별해 내고 피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을 내려줬을 때 우리가 자치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너무 나가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럼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가 지금 너무 나간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관리로 들어가야지 왜 서울시에서, 광역단체에서 그런 곤충들에 대한 피해 관리까지 본인들이 왜, 국가관리 차원의 영역까지 왜 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곤충들을 국가가 선별해 내고 피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을 내려줬을 때 우리가 자치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너무 나가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럼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대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주는 곤충들, 익충과 해충의 차별점에 대한 것은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구기관에서 계속 연구가 돼야 되고, 지금 팅커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한강 수계 권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본 위원도 많이 봤어요. 매봉산 인근에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3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만큼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는 의문과 두 번째는 그렇게 기준과 개념을 확립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드리면 국가적인 부분에서 정립이 되면 무척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염병 관리계획에 해충에 대한 관리계획은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치고 나간 것이거든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서울시에서 먼저 치고 나간 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준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발생 곤충에 대한 규정이나 개념,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기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런 피해에 대한 불편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해지고.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현재 대발생 곤충들의 피해지역은 거의 수도권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니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법률적 개념에 도입하는 것보다,
○백준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이후에 우리도 그때 발맞춰서 가면 되지.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소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도 오히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기준이 모호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일단 러브버그랑 동양하루살이와 관련된 피해 발생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살펴보면 은평이라든지 양천, 강서, 구로 쪽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감염병관리과의 최근 5년간 제출 자료를 보면 용산은 105건이고 은평은 982건, 거의 10배 가까이 많아요. 그리고 양천도 1,200건, 구로도 1,000건이 넘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용산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법적이나 이런 용어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피해, 불편에 대한 이런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이 조례에 대해서 용산구가 우연찮게 먼저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팅커벨 같은 경우에는 한강 수계 수중에서 유충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기온에 맞을 때 대량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은평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그 확산 양상 추이를 보면 강남 쪽 방향과 강동 쪽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식처가 숲 지역이나 공원 지역에서 이미 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 지역 같은 경우나 공원이 많은 용산공원이나 매봉산 지역에서도 충분히 서식률이 올해나 내년도에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양쪽 면에서 대발생 곤충의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대발생이라는 개념은,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생하는 곤충의 개체에 대한 내용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곤충 자체를 대발생 곤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곤충도 많이 번식할 경우에는 대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높은 그런 목록을 지금 관련기관에서 연구를 통해서 정리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줬던 그 곤충을 위주로 방제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발생이라는 개념은,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생하는 곤충의 개체에 대한 내용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곤충 자체를 대발생 곤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곤충도 많이 번식할 경우에는 대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높은 그런 목록을 지금 관련기관에서 연구를 통해서 정리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일단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줬던 그 곤충을 위주로 방제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매봉산에서 많이 봤어요. 러브버그가 굉장히 많이 출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되풀이되니까 그냥 짧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해충 관리에 관한 것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런 법적근거들이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서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충에 대한 기준, 그리고 피해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역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에서 지금 본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거나 이런 기준, 개념들이 아직까지 너무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해충 관리에 관한 것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런 법적근거들이 존재하고 그것에 따라서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충에 대한 기준, 그리고 피해에 대한 기준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방역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광역에서 지금 본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거나 이런 기준, 개념들이 아직까지 너무 모호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너무 시기상조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감염병 예방 방역과 소독에 대한 계획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해충에 대한 방역은 나와 있는데 그럼 익충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대발생 곤충같이 이런 익충에 대한 방역방법은 일단 그 서식지 환경에 대한, 다른 생물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식지에 대한 조사와 서울시가 서식지별로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도입할 부분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가에서 발생한 곤충에 대해서는 화학적 방제는 지양하고 물리적 방제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기를 통한 가정 내 침입하는 곤충들에 대한 털어내기라든지 벽면에 붙은 곤충들을 털어낸다든지 그리고 등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바람을 이용해서 털어내는 그런 부분이 물리적 방제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창틀 같은 데 러브버그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창틀에 해충기피제라고 저희들이 공원 가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기피제 성분을 발라 놓으면 해충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 불편 민원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남산이나 아니면 한강변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검토 연구과제로 서울시나 연구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가에서 발생한 곤충에 대해서는 화학적 방제는 지양하고 물리적 방제를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기를 통한 가정 내 침입하는 곤충들에 대한 털어내기라든지 벽면에 붙은 곤충들을 털어낸다든지 그리고 등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바람을 이용해서 털어내는 그런 부분이 물리적 방제가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창틀 같은 데 러브버그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창틀에 해충기피제라고 저희들이 공원 가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기피제 성분을 발라 놓으면 해충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 불편 민원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보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남산이나 아니면 한강변 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검토 연구과제로 서울시나 연구기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된다면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현재 사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문제점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많은 방역반들이 실제 방역을 하는데 근거는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저희 용산구에서는 실제와 법률의 밸런스를 맞추는 목적도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그동안 근거 없이 방역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구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회 위원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방역활동을 해 왔는데 근거 없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니요, 일반적인 구에서 방역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방역은 민원 지역에 가서 살수 작업이라든지 그런 물리적 방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해충기피제나 전격살충기, 기존의 고정식 살충기가 설치되어 있는 방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직접 뿌리거나 이런 것, 자율방역단에 인원이나 이런 것의 확충도 필요할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자율방역단은 기존의 생활방역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굳이 추가적인 확충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곤충에 대해서 화학 방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존에 전격살충기나 물리적 방제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써 방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린 겁니다.
○윤정회 위원 그동안 보건소의 업무가 늘 과다하다, 보건의료과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 오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업무에 따라서 바쁠 때도 있고 덜 바쁠 때도 있어서…….
○윤정회 위원 그럼 대발생 곤충은 덜 바쁠 때 하시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방역활동은 발생하는 시기가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어쨌든 백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연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도하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건의료과에는 이미 연구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국가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지자체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을 챙겨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사업들보다 이 조례 제정이 우선시되었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선 조례 제정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24년도 서울연구원에서 그동안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례가 너무 폭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대응이 조례나 이런 부분에 없다 보니까 서울 지역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약 94%의 시민들이 위생해충보다도 더 과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갑자기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했던 부분이고 저희 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윤정회 위원 시각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익충이나 조금 징그럽게 생기고 대량으로 함께 모여 있다 보니 약간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게 대발생 곤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을 하거나 이런 근거들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근거 마련을 해 주셨지만.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 그 발생 건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보건의료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보건의료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인지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나 윤정회 위원님 질의ㆍ답변을 보면서 이게 사실 너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그냥 조금은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발생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해파리라든가 메뚜기, 진드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어들을 보면 대부분 대발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용어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은 간과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결국은 해충들이 발생지역이나 특정지역에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들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일단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나 윤정회 위원님 질의ㆍ답변을 보면서 이게 사실 너무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그냥 조금은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대발생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해파리라든가 메뚜기, 진드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어들을 보면 대부분 대발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용어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은 간과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방역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결국은 해충들이 발생지역이나 특정지역에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들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일단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지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바 포함해서 저희 제정 취지 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조례 제정을 고민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은 해충에 대한 방역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충이라고 명백하게 분류가 되지 못한 대발생 곤충에 대한 민원들은 증가하고 있는, 아직까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방제에 대해서 기존 해충하고 오히려 혼동해서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해충 방제에 준해서 살충제를 도포한다거나 이렇게 방제를 이해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의 방제를 해충에 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이 대응에 대한 혼란을 줄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과 쟁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존 해충에 대한 방역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3조에도 친환경적 제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해충에 대한 정의와는 별개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발생 곤충, 러브버그 등은 창궐하는 시기가 1주에서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입장은 물을 뿌리는 정도의 물리적 방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제 정도를 하면서 민원에는 민원대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별도의 어떤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의가 미진한 분야들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저희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정의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선제적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와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발생 곤충에 대한 조례 제정을 고민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은 해충에 대한 방역만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충이라고 명백하게 분류가 되지 못한 대발생 곤충에 대한 민원들은 증가하고 있는, 아직까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상황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방제에 대해서 기존 해충하고 오히려 혼동해서 추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해충 방제에 준해서 살충제를 도포한다거나 이렇게 방제를 이해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존의 방제를 해충에 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구별되는 별도의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이 대응에 대한 혼란을 줄여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과 쟁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원활한 조율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존 해충에 대한 방역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3조에도 친환경적 제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해충에 대한 정의와는 별개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발생 곤충, 러브버그 등은 창궐하는 시기가 1주에서 2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입장은 물을 뿌리는 정도의 물리적 방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제 정도를 하면서 민원에는 민원대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별도의 어떤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의가 미진한 분야들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듬어 나가면서 저희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정의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선제적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와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도에 운영을 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 서울시에서 15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자치구별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금년도에 운영을 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 서울시에서 15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자치구별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아직까지 자치구의 지원금액이 확정되거나 어떤,
○장정호 위원 서울시의 조례에 의한 15억 원 시비를 편성했다는 정도만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장정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는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해충과 익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고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면서 시에서 구로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서 먼저 만들어 놓았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이런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다 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좀 돼요. 그렇다고 해서 15억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먼저 편성했으니까 좀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조례가 금년도에 15억을 편성하면서 운영하는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으로 해서 먼저 만들어 놓았을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이런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지원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다 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좀 돼요. 그렇다고 해서 15억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먼저 편성했으니까 좀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 조례가 금년도에 15억을 편성하면서 운영하는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었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용산구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비율적으로 항상 차등하지 않고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오히려 서울시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우리 행정을 더 높이 사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장정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인원 차등을 해서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은 있겠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의 발생건수를 보면 서울시 전체적 건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고 아주 적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백준석 위원도, 아까 우리가 정회 때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서울시가 운영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인센티브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이 자체가, 곤충 관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추이를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15억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별첨에 이렇게 보니까 자치구별로 1,000만 원 정도 균등 배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비용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추상적으로 예산 추계만 잡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준석 위원도, 아까 우리가 정회 때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수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고, 서울시가 운영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인센티브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이 자체가, 곤충 관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추이를 좀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세요. 15억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별첨에 이렇게 보니까 자치구별로 1,000만 원 정도 균등 배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비용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추상적으로 예산 추계만 잡아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작년과 재작년 연구 그리고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적인 실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와 은평구에서 대발생 곤충에 대한 친환경 방제 실증사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자치구별로 배분되어 집행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호 위원 지금 은평구가 붉은등우단털파리 포집기 설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련산 등산로 입구에도 하고 그리고 성동구나 한강에 뭐를 지금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용산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먼저 만들어 놓아서 어떤 문제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 같으면 만들어 놓고 그냥 있어도 상관은 없겠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적 사업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회의가 드는데 본 위원도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먼저 만들어 놓아서 어떤 문제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 같으면 만들어 놓고 그냥 있어도 상관은 없겠다 하지만 서울시 정책적 사업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회의가 드는데 본 위원도 잠시 정회해서 이 부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의 민원이 지금 9,296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90건이라고 했는데 용산구 구민들이 서울시에 이 민원을 얘기한 것도 이게 9,000건 중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서울시의 민원이 지금 9,296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산구가 상대적으로 90건이라고 했는데 용산구 구민들이 서울시에 이 민원을 얘기한 것도 이게 9,000건 중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민원 건수는 자치구별로 제기된 민원 건수라 저희 방역반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입니다. 그런데 꼭 민원 건수가 발생빈도나 그 양을 비례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방역활동이 타구에 비해서 민간 방역기관을 많이 동원하고 그리고 자체 방역반도 2개 반에서 3개 반 정도를 수시로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과 민원 대응시간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 신고건수는 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 때문에라도 저희 용산구는 그 부분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방역활동이 타구에 비해서 민간 방역기관을 많이 동원하고 그리고 자체 방역반도 2개 반에서 3개 반 정도를 수시로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과 민원 대응시간이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민원 신고건수는 좀 적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 때문에라도 저희 용산구는 그 부분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잠깐!
○위원장 김송환 네,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얘기를 저도 들어봤는데, 이 조례가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거나 이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 이 해충이나 유충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 제정을 해서 유충을 박멸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 비율 따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좀 자세히 봤더니 전체 건수에 용산을 말씀하시면 1%밖에 못 미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금 어차피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시든 지금 바로 이걸 부서에서는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다시 한번 논의해서 더 검토해 보시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제정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얘기를 저도 들어봤는데, 이 조례가 우리 백준석 위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하거나 이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볼 때 이 해충이나 유충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 제정을 해서 유충을 박멸하고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 비율 따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좀 자세히 봤더니 전체 건수에 용산을 말씀하시면 1%밖에 못 미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금 어차피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시든 지금 바로 이걸 부서에서는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다시 한번 논의해서 더 검토해 보시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긴급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제가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송환 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우려하시는 바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화학적 방제로 인한 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의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나 어떤 어려움,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추진하게 됐던 중점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정회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송환 윤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회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용산구에서 이런 대발생 곤충 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올해 발생유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 여부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발생시기가 5~6월이니까 올해, 보통 한 해 방역활동이 봄철의 대응으로, 지금 시기의 제정은 금년도 사업이나 대응에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회 위원 지금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어떤 대발생 곤충에 화학약품을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사용해서 기피하고 회피하게끔 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대발생 부분에 대해 SNS를 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회 위원 이 조례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으나 어쨌든 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윤정회 위원 없다고 해서 물을 분사하거나 이런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하는 거랑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동안 어쨌든 근거 없이 홍보도 했고 분사도 다 해 왔고 하셨듯이 올해 역시 그렇게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대발생 곤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교육이나 홍보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서 그런 정보 제공이나 주민들 교육,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대발생 곤충 관련된 홍보자료를 이용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충분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특별히 연구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거나 그 내용물들을 채우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맞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발생시기와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항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송환 소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한말씀만 더 드리면 앞으로도 기존에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어떤 곤충의 대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민원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해충에 준해서 방제를 하는 것에는 환경단체와의 쟁점도 있거니와 저희 쪽에서도 생태계와 관련한 어떤 영향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해충 개념이 아닌 다른 대발생 곤충이나 민원의 원인이 되는 그런 곤충들에 대해서 저희가 구별되는 어떤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만큼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자치구 내에서도 해충과 구별되지만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동물들 내지는 곤충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점차 인식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공존을 어떤 범위 안에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도 지금만큼의 어떤 인사이트를 갖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자치구 내에서도 해충과 구별되지만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동물들 내지는 곤충들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점차 인식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공존을 어떤 범위 안에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정회하고 의견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정회하고 의견을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키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키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로, 1984년 6월 준공되어 4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재건축 사업은 2023년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고 총 13회 자문회의 및 주민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8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10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70.9%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공람 및 3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24년 8월 결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높이 170m, 49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257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는 1,903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577세대가 증가하여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광역녹지축 조성을 위한 입체보행교 신설, 강변북로 진ㆍ출입 도로구조 개선 및 지하차도 직선화, 공원 2개소 및 지하공간 다목적 체육시설 신설, 서빙고역 3번 출입구 신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로, 1984년 6월 준공되어 4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재건축 사업은 2023년 3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고 총 13회 자문회의 및 주민대표단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8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10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70.9%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공람 및 3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24년 8월 결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높이 170m, 49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257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는 1,903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577세대가 증가하여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광역녹지축 조성을 위한 입체보행교 신설, 강변북로 진ㆍ출입 도로구조 개선 및 지하차도 직선화, 공원 2개소 및 지하공간 다목적 체육시설 신설, 서빙고역 3번 출입구 신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87호,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송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주택과장 한기수입니다.
○위원장 김송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그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중복결정에 못 미치는 면적과, 결정을 하기 위해 못 미치는 면적과 기타 등등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작대교 하부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일단 그쪽으로 하고 동작대교 하부의 경관을 개선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잖아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이루어졌을까요?
○주택과장 한기수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다목적센터로 지하 1층으로 한 676평으로 잔디구장 밑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조합에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모가 완료되고 건축설계가 진행되면 또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공원 면적 증가도 예상되고 있고, 정비계획 변경 시 나중에 다목적체육시설 확대방안도 추후에 계속 검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어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은 결이 조금은 다르지만,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작대교 하부의 배드민턴 시설과 탁구장, 게이트볼장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이전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택과장 한기수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향후라도, 본 위원이 의견으로 냈던 게 “반대쪽 공원의 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쪽 지하를 활용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더니, 거기는 출입구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을 좀 하던데, 용역사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출입구 문제만 해소된다면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그쪽 지하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있는 근린공원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공원ㆍ녹지 확보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어 가지고 아마 소규모 체육시설만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어쨌든 충분한 기간들이 주어질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원ㆍ녹지 의무 비율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 있는 근린공원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공원ㆍ녹지 확보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있어 가지고 아마 소규모 체육시설만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어쨌든 충분한 기간들이 주어질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원ㆍ녹지 의무 비율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일단 중복결정을 위한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공사비는 당연히 증가가 되겠지만 복층형으로 해서 지하 2층, 3층, 지하 개발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저희가 의견 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다만 이게 공공기여량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전체 공공기여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하 2층, 3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주민분들이 부담하는 공공기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백준석 위원 하여간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대로 내용을 공유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원영구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 이것 책자에 보면 먼저 우리 설명 의견청취를 할 때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18쪽에 본 것, 입체보행교, 교통이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라인을 돌아가면서 해 준다고 했으니 이 부분이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하고 거기에 우회를 해서 입체보행교를 신설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통체계 이것을 충분히 잘해 주셔야 돼서, 또 그게 한정적으로 토요일인가 일요일 되면 더 많은 교통 차량들이 진입하잖아요?
○주택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 현상을 잘 감안해서 정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잘 관리돼야 되고 또 많이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반영이 된 게 있고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추후 반영될 것들이 전체로 따져보면 한 56개 되고 미반영이 9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의 의견이 철저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한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PPT 자료로 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때 질의응답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보고를 못 받고 또 질의응답 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김성철 의장님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PPT 자료로 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때 질의응답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보고를 못 받고 또 질의응답 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김성철 의장님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송환 일단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별다른 질의 더 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해서, 또 우리 김성철 의장님도 참관을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해서, 또 우리 김성철 의장님도 참관을 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송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계획된 공원 지하 체육시설 관련 위치 변경과 확대 방안, 출입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체계 개선과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세심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공간 배정과 합리성을 기하며 국토부 소유 부분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부분, 또 기타 전반적인 부분은 조합 측과 구청 관련 부서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으로 의견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계획된 공원 지하 체육시설 관련 위치 변경과 확대 방안, 출입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체계 개선과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세심하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공간 배정과 합리성을 기하며 국토부 소유 부분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는 부분, 또 기타 전반적인 부분은 조합 측과 구청 관련 부서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으로 의견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