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2024.12.17)
제29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17일(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 2025년도 사업예산안
-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 보고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진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 의원 외 5명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선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6.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1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 2025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O 5분 자유발언(김선영ㆍ이미재 의원)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12월 11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7차부터 제28차까지 29억 8,424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 11월 26일 실시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국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불합리한 지시 지양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뒤돌아보고 개선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입법 법률자문의 효율적인 활용과 교육 및 행사일정의 면밀한 홍보, 의원 대상 각종 행정처리의 세밀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실속있는 운영과 의원수첩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원효로1동과 이태원1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187건이며, 주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명확한 업무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각종 구정업무 및 행사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에게 알릴 것, 위원회 운영 시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면회의로 진행할 것,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직원 교육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각종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산구민과 관내 업체를 우선 채용 및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 등 총 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 환경순찰 실적 평가항목 및 서열공개 현행 방식 개선할 것, 갑질행위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할 것, 위법 부당한 업무에 대한 사후조치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전예방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할 것 등 총 12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입니다.
빈번하고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업 및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예산 편성 시스템 마련하여 활용할 것, 용산구 소식지 배부 및 발송 후 사후점검하여 폐지 처리 등 오용사례 없도록 할 것, 구성취지에 맞는 적합한 위원 선정과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식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할 것, 창업 지원 및 청년 정책 활성화에 노력할 것 등 총 3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 공간 문제 해결할 것, 지역주민에게 부설주차장 배정 확대할 것, 인사이동 시 원칙 준수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노력할 것, 동 직능단체 운영 시 중복 회원 및 가족 연임 위촉 방지할 것, 교육ㆍ환경개선ㆍ급식 등 청소년 대상 예산지원 확대할 것, 해외 유학과 연계하는 등 어린이 영어캠프 발전방안 마련할 것 등 총 4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노후 건축물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조치 적극 시행할 것,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명확한 단속기준 적용 및 시정조치로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 숨은 주차공간 발굴ㆍ순환배정제 도입ㆍ Iot센서 기반 공유시스템 확대 등으로 관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노력할 것, 하수관로ㆍ빗물받이 철저한 점검 관리로 수해 방지할 것, 보도블록 복구ㆍ바닥형보행신호등ㆍ안전펜스ㆍ캐노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공사 시 홍보 강화하여 주민 불편함 없도록 할 것 등 총 4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효로1동과 이태원1동 주민센터입니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으로 작업 시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것, 청사 노후 정도에 따라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할 것, 중복 회원을 방지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위촉으로 필요한 회원 수 보강하여 직능단체 활동 활성화할 것 등 총 20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시 순환배정제와 대기번호 알림문자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주차시설을 복층화하는 등 장기대기 민원 및 주차난 해결에 노력할 것, 산재 및 병가처리, 교통사고 등 공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2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로는 한전 삼각지 변전소 예정부지와 용산2가동 보성학원 부지를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개방함으로써 지역현안인 주차난 해소를 적극 추진한 것, 마을버스 안심벨ㆍ스마트쉼터ㆍ온열의자ㆍ막다른길 발광형표지 확대 설치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한 것, 청사 바닥 유도선 및 자동문 설치로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등 총 56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ㆍ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328건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등 안전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성의 있게 제출할 것과 자료작성 시 제출형식을 통일화하고 한글맞춤법을 준수하여 자료요구 책자를 제작할 것 등 총 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입니다.
용산공예관을 문화재단으로 변경사용 시 기존 공예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기준과 용도의 범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사업에 활용할 것 등 총 80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더 이상 반복하여 변경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조합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처할 것 등 총 97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검사를 철저히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황톳길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반복되는 민원을 종합 검토할 것 등 총 80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분소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각종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4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보고를 통해 각종 민원을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폭설 대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 등 총 2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장교숙소 5단지 소프트볼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로 제공한 점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악취해소에 도움을 준 점, 지자체 최초로 기부채납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 총 28건에 대한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들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원을 증원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체계가 변경되어 의회에서 답변하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휴가와 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오천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범위 및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가족친화휴가 및 양육휴가 등 특별휴가를 도입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점수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직원 후생복지 사업인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을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함대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재 대응이 어려운 주택의 화재안전망을 강화하고, 화재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황금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폭염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 및 정의를 운영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행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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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월대보름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계획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신망이 있는 어르신들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6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 용산구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관내의 도시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원회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4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1,784만 4,000원 감액, 청사 유지관리 5,000만원 감액,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200만원 감액, 문화진흥과 예산 중 문화복합시설 조성 6억 8,000만 원 감액,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어르신 행사 지원 1,000만 원 감액, 가족정책과 예산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4,700만 원 감액, 건축과 예산 중 공공디자인 진흥 200만 원 감액, 공공미술 정비 6,500만 원 감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친수공간유지관리 및 정비 2,000만 원 감액, 치수과 예산 중 침수취약지역 CCTV 수방 시스템 홈페이지 연계 송출 사업 1억 4,500만 원 감액,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원 감액, 마음건강정책과 예산 중 온마음 숲 센터 운영 6,945만 원 감액, 온마음 숲 센터 인력운영비 1억 5,102만 9,000원 감액, 건강관리과 예산 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1억 원 감액, 의회사무국 예산 중 홍보활동 지원 2,600만 원 감액,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 일반예비비를 5억 7,806만 2,000원 감액하여 총 22억 2,33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 5,000만 원 신설, 자율방범대 지원 200만 원 증액, 관광체육과 예산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50만 원 증액, 재무과 예산 중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 1,498만 5,000원 증액, 복지정책과 예산 중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900만 원 증액, 어르신복지과 예산 중 용산시니어클럽 설치에 용산시니어클럽건립 공사비 및 감리비 18억 5,000만 원 신설,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대청소 용역비 5,500만 원 신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교육프로그램실 노후 물품 교체 2,000만 원 신설, 아동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 업무 3,000만 원 증액, 가족정책과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행사 1,0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1억 3,450만 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중 동물보호 관리 2,0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에 의원연구실 노후물품 교체 1,000만 원 신설, 사무국 운영 지원에 조직활성화 워크숍 600만 원 신설, 맞춤형 직원교육 400만 원 신설, 우수공무원 표창 부상품 40만 원 증액, 홍보활동 지원에 방송장비 교체 설계 자문 용역비 500만 원 신설하여, 총 22억 2,33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관내 공공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비(연간단가) 10억 원을 감액하고, 청파1마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사업 5억 3,000만 원 신설, 공공주차장 유지보수 공사 4억 7,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용산시니어클럽 공사비 및 감리비 18억 5,000만 원을 감액, 예치금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치수과 예산 중 수방대책 부기사항 ‘수방대기 및 민원처리 용역’을 ‘풍수해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기준과 기금의 올바른 운용 및 강사료 기준 마련, 예산편성 등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한 예결위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이 설치된 비용항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김선영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폐암 전문의이신 연세세브란스 홍민희 교수님을 모시고 폐암 환우들을 위한 힐링강연을 용산구에서 주최했습니다.
용산구청 휴직자가 10%인 100명에 달하는데 병가 휴직자는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암환자가 유난히 많습니다. 아마도 여성이 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성격상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어서 그런 듯 합니다. 또한 요즘은 젊은 유방암환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쟁사회 속에서 스트레스가 늘어가는 가운데 저희 용산구의회도 직원 및 가족 검진비를 늘리고 노조 요구에 따라 감사 강도를 낮추는 등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공부 또한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고 스트레스로 가득차 있어서 몸이 아픈 증세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삶의 목표와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도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고독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귀하게 태어난 만큼 마지막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채 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존재니까요.
(사진 제시)
부산에서 평생 빈자를 위한 목회할동을 해 오신 김치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방금 화면에 띄운 영국 화가인 윌리엄 터너의 그림에 대해서 김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 터너 이 사람은 진정 놀라운 사람이야. 공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네 눈에는 하늘과 땅만 보이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지? 사람들은 공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공기는 비어 있는 것과 다르다. 터너는 하늘과 땅 사이를 꽉 채우고 있는 공기를 보았어. 이 공기에 빛이 부딪히자 공기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터너는 이것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지. 그는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빛깔, 그 빛을 그려냈다.”
이제 김 목사님의 제자이자 모두를 위한 기본사회의 정책 입안자이신 강남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의 발언으로 마무리코자 합니다.
강남훈 이사장님께서는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공기는 우리 모두의 공유부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기의 색깔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공기가 공유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공유부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공기 중에서 산소는 무상 서비스로 나누고 이산화탄소는 값을 아주 비싸게 받아서 그 수입을 탄소배당으로 나누는 제도 도입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창백한 푸른 점, 지구 위에서 2050년보다는 더 오래 존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민 및 용산구청 공무원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며 희망섞인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발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구정에 접목하여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용산을 구현하자는 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 제시)
우리는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국의 지도를 탐색하고 교통량을 분석해 최적의 길을 찾으며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GIS 기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GIS는 단순한 지도 기술을 넘어 지적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특정지역의 패턴과 트렌드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인구 분포, 시설배치, 복지수요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도시계획, 환경관리,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최근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GIS를 기반으로 한 ‘송파스마트복지맵’을 구축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지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복지시설 현황 등을 시각화해 실시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복지 담당자는 스마트폰만으로 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수요와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어 행정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송파구보다 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입니다. 상업지구와 주거지, 재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고령층, 외국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이 밀집해 있습니다. GIS 기반의 방문복지지도를 도입하여 용산구만의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용산구의 역사적ㆍ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투어맵 개발을 제안드립니다.
용산구는 전통시장, 박물관, 한남동, 해방촌, 용산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자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용산의 매력을 충분히 누리기에 다소 불편한 실정입니다. GIS 기반의 관광투어맵을 개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광투어맵은 관광명소, 역사적 장소, 문화적 공간을 지도에 시각화하여 관광객들에게 직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를 방문한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기록하고 스탬프 투어처럼 참여형 관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식, 예술, 쇼핑, 역사 등 테마별로 맞춤형 코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용산구의 다양한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도 일부 관광객 중심의 스탬프 투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다양한 문화, 예술, 역사적 명소와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플랫폼 개발이 필요합니다. 용산만의 특성을 살린 GIS 기반 관광투어맵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GIS 기술을 구정에 접목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지와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정책을 가능하게 하며,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협력하여 용산구만의 특성을 살린 GIS 기반 복지지도와 관광투어맵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통해 용산구가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스마트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산의 더 밝은 내일을 향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더 나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용산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