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2022.12.16)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 2.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1.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2.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3년도 사업예산안
-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O 사무국장보고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상임위원장제의)
- 2.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백준석의원외12명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재의원외8명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재의원외8명공동발의)
- 5.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6.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 9.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1.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제출)
-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윤정회의원외12명공동발의)
-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두성의원외12명공동발의)
- 14.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구청장제출)
-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20.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21.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22.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24. 2023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1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4차부터 제27차까지 135억 3,724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 11월 24일 실시한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내년에 정책지원관 3명 충원 시 그 과정이나 결과가 공정하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인원이 충원됨에 따른 근무공간 조성을 신경 써 줄 것, 재난안전 사고 관련 의회사무국 자체적 보고시스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자원의 절약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길 당부하는 등 총 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10건이며, 주요 시정사항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각종 물품구입, 공사, 용역 등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및 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중 상습 중복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등 총 10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2022년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매뉴얼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1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잦은 인사인동 지양 및 한 부서에 장기 근무한 직원들을 전보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 시 주민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것,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시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4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10·29 참사 이후 구청 차원에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할 것과 국·시비 사업 공모 시 사업 중단 없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할 것 등 총 3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를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부서별 역할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 문화셔틀버스 노선 변경 시 다방면으로 꼼꼼히 연구하여 민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것 등 총 6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면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직원 채용 시 주관적 평가 비율을 줄이고 객관적 평가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2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입니다.
작은도서관 ‘두드림’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여 옥상 및 2층 베란다 등을 정비하도록 할 것 등 총 1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로는 스마트쉼터와 온열의자가 구민 호응이 좋은데 설치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을 칭찬하고, 수방대책을 잘하여 올해 피해가 적었던 점 등 총 33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주민복지국, 용산복지재단, 문화환경국, 용산역사박물관,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지적 사항을 포함해 총 222건이며,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위탁기관 등 안전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과 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성의 있게 제출 할 것, 지적사항들에 대해 근본적인 업무개선책 마련 당부 등 총 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에 힘 써줄 것과 제주유스호스텔 기능변경 업무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중을 기할 것 등 총 5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환경국입니다.
치매안심마을 부지 활용방안 추진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지역축제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종교ㆍ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것 등 총 5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용산역사박물관입니다.
주차장 확보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여 방문객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홍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 등 총 1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할 것, 위법건축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등 총 4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 분소 정상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분소에서 예방접종 시 운영하기를 적극 검토바라며,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실시 및 우리 구 직원 대상 의료체계 마련 당부 등 총 2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촌제1동 주민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를 활성화 것, 주민과 행정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직능단체 참여율 제고 당부 등 총 2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용산역사박물관 MI로 「레드닷디자인어워드」를 수상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게 치하하고, 효창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금연클리닉 등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애쓴 점을 격려하는 등 총 34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들 안건을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들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25조제1항제2호 ‘행정문화위원회’를 ‘행정건설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규칙안 제8조제3항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일을 ‘회기시작 7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1호,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10.29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여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0.29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황금선 의원님, 김송환 의원님, 함대건 의원님, 백준석 의원님, 김성철 의원님, 장정호 의원님, 김선영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두성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으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백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10월 11일자로 통보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정비심의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옴부즈만 자격 및 임기를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8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일리지 제도의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 확대하여 납세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포상금 금액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6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10·29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5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형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용산구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공훈선양 사업의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83호,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복지재단의 2023년도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청파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및 지급 인원비율 정비 등을 통해 용산의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및 아파트 거주 세대에 대한 음식물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80호,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주차장 확보,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과의 협의, 다양한 평형대 구성, 공원 주차장 진출입로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09호,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 커뮤니티시설의 개발, 아파트 동 간의 적정 거리 유지, 아파트 진입로에 불편함 없는 동선 계획, 다양한 평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10호,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 커뮤니티시설 개발, 공공청사 주차장 공유 검토, 반대 주민의 요구사항 조율, 지역에 맞는 다양한 평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추진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1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효로1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청파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효창동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사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회 청사 관리 1,00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예산 중 자매도시 교류협력 2,0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400만원 감액, 공익단체 활동 지원 3,325만원 감액, 스마트정보과 예산 중 스마트 행정 활성화 사업 추진 1억 3,915만원 감액,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5억 8,272만원 감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감액,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 예산 중 사회복무제도 지원 8,400만원 감액, 긴급위기가구 복지상담센터 운영 3,064만 6,000원 감액,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36억원 감액,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기능 변경 8억 1,600만원 감액, 어르신청소년과 예산 중 노인복지시설 3억 7,000만원 감액,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2,000만원 감액, 청소년공부방 위탁관리 2,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용산 문화(관광)재단 설립 8,000만원 감액, 문화원 육성 보조사업 704만 5,000원 감액, 이태원지구촌축제 3억 7,730만원 감액, 용산구체육회 운영 412만원 감액, 인재양성과 예산 중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7억 6,800만원 감액, 도로과 예산 중 용암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10억원 감액,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25억원 감액, 도로조명 개량 1억 4,000만원 감액하여 총 107억 6,0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예산 중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 3,912만원 증액, CCTV 관제요원 인력운영비 4억 9,765만 2,000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취창업 통합 홈페이지 구축 9,0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예산 중 양성평등 주간행사 2,235만원 증액, 보육정책 활성화 지원 240만원 증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100만원 증액, 지역정책과 예산 중 청년 활동지원 사업 추진 1,000만원 증액, 용산 청년지음 운영 64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관광사업 활성화 8,130만원 증액, 인재양성과 예산 중 친환경 급식지원 1,854만 1,000원 증액, 건축과 예산 중 건축 관련 직업탐방 2,002만원 증액, 안전재난과 예산 중 재난 안전관리 420만원 증액, 재난 안전관리 전담직원 인력운영비 2억 4,196만 8,000원 증액, 보건의료과 예산 중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550만원을 증액, 기획예산과 예산 중 내부유보금 97억 1,578만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 6,0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 중 예탁금 9,700만원을 감액하고, 용산2가(소월)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등 개선사업으로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인재양성과 장학기금 예치금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재양성과 장학기금 장학금 지원사업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예산 중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의 부기사항 ‘이태원 증강현실 체험구역 조성’을 ‘용산구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으로 정정,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 ‘찾아가는 우산 수리 센터 운영’을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운영’으로 정정, 문화체육과 예산 중 ‘관광 활성화’를 ‘관광 사업 활성화’로 정정, 도로과 예산 중 ‘한남동 유엔빌리지길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를 ‘한남동 독서당길 주변 일대 보안등 개량공사’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시작한 제279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더 나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은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용산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