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2025.10.22)
제301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치수과)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9. 현장방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치수과)
-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9. 현장방문의 건
(10시 17분 개회)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보고안 1건 및 기타 2건, 총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보고안 1건 및 기타 2건, 총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용산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현수막은 구정 홍보와 주민생활 안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합성수지 계열 소재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회수ㆍ재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기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용산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현수막은 구정 홍보와 주민생활 안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합성수지 계열 소재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현수막 제작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회수ㆍ재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이미재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미재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게 친환경 소재, 친환경 현수막 조례가 25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나요?
○이미재 의원 14개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구 있어서 15개 정도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용산에 없고요. 아까 이미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자치구가 조례 중에 있고요, 현재 용산구에는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가 받은 건 14개 정도거든요, 자치단체가.
○이미재 의원 네, 14개.
○김선영 위원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지요?
○이미재 의원 네.
○김선영 위원 어디가 빠진 거예요? 어디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 나눠 주셨는데.
○이미재 의원 그게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위원님, 지금 국가정보자원센터 화재로 인해서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트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업데이트가 누락됐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네,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재 의원 지금 빼온 것으로는 14개입니다.
○김선영 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어요? 서울에 몇 개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지금 조회한 바로는 서울에는 영등포구하고 중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2개 업체 정도?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조회해 봤었거든요. 그리고 주로 지방, 경기도나 이런 데에 있습니다. 대전 이런 데에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해도 저희가 용산구 업체를 촉진하거나 그런 것은, 크게 도움은 안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맞습니다. 용산에는 현재 71개 광고물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업체는 없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이 조례들이 사문화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지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거의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그 조례를 만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는, 실제로 하는 데는 강북구청인데요. 강북구는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서 위탁업체에다가, 그 친환경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에다가 1장당 1만 2,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게시대도 2개소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의 부서에도 친환경 현수막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청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구청은, 예를 들어 중랑구청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편성은 했으나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노원, 구로, 양천 같은 경우는 게시대는 지정했으나 실질적으로 신청 건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1개소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강북구만 활발하게 예산 지원도 받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의원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는 지정 게시대를 시범운영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강북구하고 마포구가 친환경 현수막 공모사업에 2,000만 원씩 선정이 돼서 지금 7월부터 12월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김선영 위원 여기 리스트에 마포구는 없어요. 마포구가 빠진 것 같아요.
○이미재 의원 마포구가 2,000만 원 공모사업에 ’24년도, ’25년도 두 번 다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도 있고.
그래서 업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돼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돼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산을 전부 반영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리스트에 마포구가 빠진 것은 마포구는 조례 없이 시행한다는 건가요?
○이미재 의원 아니요,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면 이 국가정보센터 리스트에 오류가 있다는 건가요? 마포구는 여기 리스트에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지금 마포구는 조례도 없고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이미재 의원님은 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미재 의원 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뭐, 시범사업이니까.
○이미재 의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지금 파악한 바로는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2배에서 3배 말고, 그렇게 말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그냥 현수막 하면 친환경 현수막은 20~30만 원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그냥 현수막은 재활용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우산하고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포했었고요. 반 정도는 그렇게 만들었고 반 정도는 소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전량을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부직포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반 정도는 저희가 컴파운딩이라고 해서 공업용 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직판장에다가 다 갖다준 상태고요.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량 재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전량을 재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부직포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반 정도는 저희가 컴파운딩이라고 해서 공업용 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직판장에다가 다 갖다준 상태고요.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량 재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 그러면 친환경 가방이나 우산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또 얼마나 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비용이 좀, 작년에 해 보니까 우산 같은 경우는 5만 3,000원이었고요.
○황금선 위원 우산 하나 만드는 데, 그 현수막 갖다 만드는 데 5만 3,000원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맞습니다. 좀 비싸더라고요. 장바구니도 2만 7,000원 들었습니다. 그게 손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보니까 그 단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황금선 위원 그것 어디서 다 견적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맞습니다. 업사이클링 업체를 소개받아서 작년에 했었는데요. 그 단가가 너무 비싸서…….
○황금선 위원 그래서 그 5만 3,000원에 만든 우산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지금 다 배포를, 공유 우산이라고 해서 민원실하고 보건소 민원실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공유 우산이라고 해서 원래 갖다 놔야 되는데 가져가시고서 주로 안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그대로 그냥, 날 것 그대로 만들어서…….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맞습니다. 펼치면 현수막 그대로 모양이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같은 데서 본 것은 그냥 색깔 있는 우산, 공유 우산을 봤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한 거고요. 저희가 한 것은 구청 민원실하고 보건소 민원실에 배포했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친환경 현수막은 생분해 하고 다른 분해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58도의 상온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8도를 유지하려면 지금 현실적으로 58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기타 장비가 필요하다고 들었고요. 그게 58도 이상, 180일 이상이 돼야 생분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가 일부 포함이 돼야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사무실에 잔량이 있으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그냥 보여만 주세요. 주지는 않으셔도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 현수막, 우리 구청에서 연간 제작하는 현수막 수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통계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 현수막, 우리 구청에서 연간 제작하는 현수막 수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통계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맞습니다. 저희 구청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최근에 파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한 827건 정도 제작을 했고요. 올해 8월까지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공공 현수막을 부서랑 동 주민센터에서 512건 정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제작한 것 말고요, 현수막을 실제 제작한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작년 827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추계가?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827건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게 10만 원이면 2배가 더 드는 거지요, 예산이.
○위원장 함대건 아니, 현수막 인쇄하는 데 10만 원씩 안 들잖아요. 비용 추계가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네, 예를 들어서 싼 것은 3만 원일 수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좀 비싼 것 같은 경우는, 큰 행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넘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듭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게 사대문 바깥에 있는 서울시 자치구들도 친환경을 위해서 이런 조례들을 발의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용산에서 아직 이런 조례가 없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이미재 의원님 같은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구가 조금 더 친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이미재 의원님 같은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구가 조금 더 친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런 것 제작하는 업체가 용산구 관내에 몇 개 정도 업체가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용산구에는 아직 친환경,
○권두성 위원 아니, 친환경 말고 일반 이런…….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저희 광고업체로 등록된 것은 71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제 3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략 몇 개 정도 업체에 주고 있지요? 우리가 이것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을, 현수막 제작을?
○건설관리과장 김정화 지금 업체가 35개, 옥외광고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35개 업체인데요, 그 업체는 현수막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타구에서도 지금 14개, 15개 정도가 제정을 한 것이, ’23년, ’24년, ’25년도에 이렇게 다 제정을 한 것이 우리가 탄소절감을 한다든지 기후위기, 친환경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조례를 부서랑 얘기했을 때 몇 차례 하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보자.”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반 여건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맞다. 지금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것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을 하고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단계적 확대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제정을 했다고 해서 금방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무슨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과 환경과 생존권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의 도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염물질이 이렇게 나오고, 58도라고 했지만 지금 현수막이 상온에서 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분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업체가 없다는 것은 이것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포구는 지금 협력을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호응도가 높은 거예요. 7만 원짜리 일반 현수막을 만들었으면 3만 원을 지원해 줘서 20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하지요, 지금 노원구는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친환경 게시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5,000만 원 우리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2~3년 후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책방향을 친환경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절감 이런 부분을 하자는 뜻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친환경 시대로 도래돼서 흐름이 가고 있으니, 잉크도 친환경이 있고 소재도 있고 다 있다. 기계만 사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부서랑 얘기했을 때 몇 차례 하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보자.”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반 여건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은 맞다. 지금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는 것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을 하고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단계적 확대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제정을 했다고 해서 금방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무슨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과 환경과 생존권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의 도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염물질이 이렇게 나오고, 58도라고 했지만 지금 현수막이 상온에서 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분해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소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업체가 없다는 것은 이것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포구는 지금 협력을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호응도가 높은 거예요. 7만 원짜리 일반 현수막을 만들었으면 3만 원을 지원해 줘서 20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하지요, 지금 노원구는 지정 게시대를 만들어서 친환경 게시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5,000만 원 우리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2~3년 후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책방향을 친환경 그리고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절감 이런 부분을 하자는 뜻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친환경 시대로 도래돼서 흐름이 가고 있으니, 잉크도 친환경이 있고 소재도 있고 다 있다. 기계만 사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라는 거지요?
○이미재 의원 그럼요.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관련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그 부서가 2주에, “일반 현수막은 15만 원이지만 친환경으로 할 때는 20만 원, 25만 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2주 걸릴 것을 4주를 걸어 놓으면 이분들이 비싸다는 개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해 보지도 않고 또 하는 얘기라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현수막이 이제 전체 소각밖에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은 따로 통합, 우리가 건설관리과라면 건설관리과에서 통합해서 그 부서별로 나가는 친환경 현수막을, 업체에서 어차피 설치를 하고 수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해서 별도로 소각을 하면 되고, 일반 현수막은 전체를 다 모아서 서울시, SK케미컬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약이 앞으로는 소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전체 매립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 우려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관련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그 부서가 2주에, “일반 현수막은 15만 원이지만 친환경으로 할 때는 20만 원, 25만 원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2주 걸릴 것을 4주를 걸어 놓으면 이분들이 비싸다는 개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고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해 보지도 않고 또 하는 얘기라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현수막이 이제 전체 소각밖에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은 따로 통합, 우리가 건설관리과라면 건설관리과에서 통합해서 그 부서별로 나가는 친환경 현수막을, 업체에서 어차피 설치를 하고 수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해서 별도로 소각을 하면 되고, 일반 현수막은 전체를 다 모아서 서울시, SK케미컬하고, 서울시하고의 협약이 앞으로는 소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전체 매립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 우려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잘 살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발언하시게요?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지요.)
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잘 살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발언하시게요?
(자리에서 ○황금선 위원 -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지요.)
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용산구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안 제12조의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용산구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안 제12조의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하는 거지요, ’25년부터 ’30년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리가 우리 구는 몇 %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현재 저희가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고요. 한 3.5%에서 4% 정도 사이입니다.
○황금선 위원 4%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최대 높은 것은 4%.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3.5%부터 4%까지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황금선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다른 지자체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은행금리보다는 높은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예금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12월부터 지자체 금리가 공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황금선 위원 재정자립도 높은 우리 용산구가 이자도 잘 불려서 더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2025년 12월에 누리집에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투명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2015년 7월 24일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5년을 연기한다는 것은 보니까 제3항에 나와 있네요.
관계법령에 보면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2015년 7월 24일에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5년을 연기한다는 것은 보니까 제3항에 나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같은 법 규정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관련 절차에 따라 이번에 5년 추가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그게 지나고 나면, 5년이 경과되면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2030년 되면 또 연장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네, 그때는 기금의 필요성과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계속 기금이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때 다시 검토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 연장, 연장 하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아니, 그런데 그때…….
○이인호 위원 그리고 또 제2항을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개정을 했어, ’15년 7월 24일에. 그런데 제3항에 보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 그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으로 저희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상위법령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붙여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실현하고 국 신설과 부서 재배치를 통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며 구정 목표의 효율적 실행과 주민생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활교통국을 신설하고 행정경제국 등 기존 5개 국의 명칭을 소속 부서와 기능에 맞게 변경하며, 안 제8조에서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돌봄복지과를 신설하되 기존 복지조사과와 통폐합하여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설되는 생활교통국에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를 배치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 밖에도 각 기구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서를 재배치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정원을 1,373명에서 1,38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1명에서 1,348명으로 총 7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총정원을 1,373명에서 1,380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1,365명에서 1,372명으로 총 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실현하고 국 신설과 부서 재배치를 통한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며 구정 목표의 효율적 실행과 주민생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생활교통국을 신설하고 행정경제국 등 기존 5개 국의 명칭을 소속 부서와 기능에 맞게 변경하며, 안 제8조에서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돌봄복지과를 신설하되 기존 복지조사과와 통폐합하여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설되는 생활교통국에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기후환경과를 배치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 밖에도 각 기구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부서를 재배치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정원을 1,373명에서 1,38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41명에서 1,348명으로 총 7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총정원을 1,373명에서 1,380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1,365명에서 1,372명으로 총 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황금선 위원 그러고 나서 조직개편을 그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두 번, ’23년도 1월 1일하고요.
○황금선 위원 ’23년 1월 1일이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그리고 ’24년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7월 1일 자?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만에 하고, 지금 ’25년 연말 다 되니까 1년 6개월 만에 또 하게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경제국’을 ‘문화재정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경제’하고 ‘재정’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그다음에 ‘문화경제국’을 ‘문화재정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경제’하고 ‘재정’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문화국에 있는 지역경제과를 행정국으로 옮겼고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과가 원래 전에는 한 부서였거든요. 그것을 우리 행정국에 같이 일치시켰고, 재정국은 세무과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 단어에서 주는 것을 보면 ‘경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이고, ‘재정’은 돈에 관한 여러 일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범위를 축소했다, 단어상으로 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것에 대해 별도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부서를 그쪽으로 배치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지금 퇴직한 지 8년이 됐는데 3개 국이 늘었어요. 그리고 정원은 똑같고 과도 32개 과인데, 지금 1개 국을 늘리면서 과는 또 하나가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25개 구청 제가 인구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23위예요. 그런데 왜 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그다음에 25개 구청 제가 인구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23위예요. 그런데 왜 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24년 3월 29일에 국 신설 제한이 그때 삭제됐습니다, 그게 삭제됐고요. 그 전까지는 다 6개 국으로 통일됐습니다. 통일됐다가 그 이후로 풀어졌는데 지금 각 25개 구청에서 그 이후로 6개 국이 8개 구청입니다. 7개 국이 16개 구청, 그리고 이번에 우리 용산하고 금천하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 6개 국인 데가 6개 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개 국이 17개 구, 8개 국도 2개 구로 늘어납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는 주는데 그게 맞느냐, 그게 기준인건비 보듯이 각 구청마다 직원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직원 수도 그렇고 몇백 명 차이 납니다, 많은 데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종로는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데도 거기는 7개 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시다시피 각 국별로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고…….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는 주는데 그게 맞느냐, 그게 기준인건비 보듯이 각 구청마다 직원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직원 수도 그렇고 몇백 명 차이 납니다, 많은 데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종로는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데도 거기는 7개 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아시다시피 각 국별로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고…….
○이인호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아는데요. 그 국의 명칭을 바꾸고 이관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관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일이 안 돌아갑니까? 일이 안 돌아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아니요, 일은 돌아가지요. 돌아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내년 3월 27일에 시행하잖아요. 그것 하면서 우리 생활지원국이…….
○이인호 위원 그것 돌봄통합 하나가 생기는데 국이 하나 늘면서 과는 하나 준 이유는 또 무엇이며…….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과가 따로 준 것은 없고요. 다 똑같습니다.
○이인호 위원 지금 32개 과에서 31개 과로 줄잖아요. 그런데 국은 하나 늘어나요. 이게 무슨 행정이 이래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과가 준…….
○이인호 위원 맞잖아, 거기?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아, 담당관이 된 거지요, 담당관.
○이인호 위원 담당관이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그게 교육과하고 스마트과가 담당관으로 된 거거든요.
○이인호 위원 지금 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국이 하나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저 있을 때는 4개 국이어도 얼마든지 했었고 1,373명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서 여태까지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8년 동안에 4개 국을 늘리는 거야, 또 하나 늘어나면.
왜냐하면 저 있을 때는 4개 국이어도 얼마든지 했었고 1,373명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서 여태까지 일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8년 동안에 4개 국을 늘리는 거야, 또 하나 늘어나면.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이전에는 더 적었겠지요. 전에는 적었는데…….
○이인호 위원 이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돼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안 됩니다.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못 늘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개 국…….
○이인호 위원 지금 8년 동안에 3개 국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또 늘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만큼 수요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이인호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요구사항이, 행정업무가 엄청나게 증가되고 일이 방대한데.
○이인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직원들 전화나 잘 받으세요. 열 번을 해도 안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게 발언권을…….
위원장님, 제게 발언권을…….
○위원장 함대건 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짧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네. 요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통합지원이 내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7년도 3개 국에서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자치구를 6개 국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6개 국으로 다 한정을 지어서 거기에 맞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7년도 3개 국에서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자치구를 6개 국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6개 국으로 다 한정을 지어서 거기에 맞게 했고요.
○이인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풀어졌습니다. 대신에 풀어주는 조건이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6개 국을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25개 자치구가 1개 내지 2개 국을 다 신설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8개 구가 지금 7개 이상의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그게 풀어졌습니다. 대신에 풀어주는 조건이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6개 국을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25개 자치구가 1개 내지 2개 국을 다 신설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8개 구가 지금 7개 이상의 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또 국을 하나 늘리지 말고, 이 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디 국에다 갖다 넣어 놓고 실험을 해 보세요. 해 보고 나중에 국을 늘릴 수 있잖아요. 지금 국만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수요나 그리고 주민들의…….
○이인호 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저는 이것 보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변화에 맞게끔.
○이인호 위원 지금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내부적인 일을 좀 챙겨보세요. 우리 때는 직원들이 그렇게 산만하고 일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직원들이 너무 산만하고 일을 안 해요. 전화를 열 번을 해도 안 받아요. 안 받고 서류제출 하는 게 계장이 서류 갖고 오는 거냐고, 그게.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인호 위원 그런 거나 잘 챙기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생활지원국의 업무가 엄청 규모가, 범위가 늘어났고…….
○김선영 위원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셔 갖고.
보류인지 부결인지는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는데,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자치구 중에 성동구가 제일 잘하는데 거기는 인구가 저희 2배잖아요. 거기도 7개로 잘 돌아가는데 솔직히 저희는 서너 개로 해도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인구 계속 줄고 있잖아요, 용산구는.
보류인지 부결인지는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는데,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자치구 중에 성동구가 제일 잘하는데 거기는 인구가 저희 2배잖아요. 거기도 7개로 잘 돌아가는데 솔직히 저희는 서너 개로 해도 잘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인구 계속 줄고 있잖아요, 용산구는.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인구수로 따지는 것이…….
○김선영 위원 어쨌든 인구가 많으면 민원도 많겠지요.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인구수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 자동차 수 그리고 주간에 활동하는 인구수, 여러 가지 상황을 제반적으로 살펴서 기준인건비를 갖추는데요.
○김선영 위원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조직개편인지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위원장 함대건 짧게요.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네. 지금 저희들이 1개 국이든 2개 국이든 3개 국이든 어쨌든 행정은 굴러갑니다. 그런데 잘 굴러가느냐, 원활하게 굴러가느냐, 아니면 더디게 굴러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거기에 적시적소에 맞게끔 국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행정수요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시적소에 맞게끔 국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행정수요에 맞게끔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직개편은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심의권이 있지만 조직을 플렉시블하게 운영하는,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한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2년 조직관리 하다 나왔지만, 조직의 유연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 개편이 내려왔는데, 알다시피 요새 사회가 세밀해졌잖아요. 그렇지요? 디지털화되고 모든 게 전문성이 있고 복지 이쪽은 거의 일대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건데, 지금 16개 구가 7개 국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오천진 위원 이게 70% 정도 되네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인구가 적은데 왜 국을 많이 하냐?”, 그 대신에 우리는 국이 하나 더 늘어나도 촘촘히 복지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한기수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일을 더 촘촘히 관리를, 일을 하고자 의도적으로 이것을 올렸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만 생각을 넓게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선9기 임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계속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의원들도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나 구청 직원들의 의견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의회의 시각하고 눈높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임기 6개월 남겨 놓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구가 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민선9기 임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계속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의원들도 구민을 대표해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발언들을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나 구청 직원들의 의견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의회의 시각하고 눈높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임기 6개월 남겨 놓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구가 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
질의하실 건가요?
(자리에서 ○이인호 위원 – 행정기구가 안 생기면 인원 증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자리에서 ○이인호 위원 – 네, 그렇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
질의하실 건가요?
(자리에서 ○이인호 위원 – 행정기구가 안 생기면 인원 증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자리에서 ○이인호 위원 – 네, 그렇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현재 본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 및 우리 구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언어순화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조례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위원장의 권한,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의 규정을 본 조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것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현재 본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상위법 및 우리 구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문구를 추가하였고, 언어순화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조례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위원장의 권한,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의 규정을 본 조례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것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한 번 하고 연임하고, 4년으로 딱 규정돼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황금선 위원 주로 다뤄지는 위원회의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급식비에 대한 학교별 금액이나 이런 것을 확정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용산구에 71개 위원회가 있고 665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여성이 300명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보다 보면 중복해서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견을 내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용산구의 어떤 것들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분으로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회 의결 이런 것들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위원님들을 발굴하시고 또 학교급식이니까 학부형들 이런 분들을 좀, 관심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또 영양사 이런 분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견을 내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용산구의 어떤 것들이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분으로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회 의결 이런 것들 필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위원님들을 발굴하시고 또 학교급식이니까 학부형들 이런 분들을 좀, 관심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또 영양사 이런 분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저희가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종합적으로 할까 검토를 했었는데, 올해 감사실에서 직무감사를 하면서 개선 권고사항을 받아서 그냥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어쨌든 소관 위원회 운영하실 때 우리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선임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의 삶과 자신의 사회ㆍ경제적 성취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하여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어르신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업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비 지원체계 구축 및 교통카드 등록,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는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위반사례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기록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의 삶과 자신의 사회ㆍ경제적 성취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하여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어르신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업이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통비 지원체계 구축 및 교통카드 등록,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는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위반사례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교통행정과장 박영애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셔틀버스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셔틀버스 예산은…….
○위원장 함대건 한 9억 정도 될 겁니다.
○김선영 위원 30억이 아니라 9억인가요?
○위원장 함대건 문화시설 셔틀버스는 9억 정도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강남구랑 서초구랑 또 어디 한 곳 지금 지급하고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강남, 종로, 중구,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종로구는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이랑 서초는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이랑 서초는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셔틀이 아직 많이, 한 20~30%, 반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타 자치구가 조금씩 해 가는 추세입니다.
○김선영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중복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면 저희는 셔틀버스 노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되어 있어서 어르신분들은, 그게 배차간격이 거의 1시간에 1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1시간에 한 번씩 옵니다.
○김선영 위원 거의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같이 젊거나 바쁜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데 어르신들은 그것에 맞춰서 되게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께서 지금 9억이라고 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중복예산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자료는 사전에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알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조례 심사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께서 지금 9억이라고 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중복예산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할 때, 사실은 이런 자료는 사전에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알아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조례 심사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셔틀 예산은 6억 6,400입니다.
○김선영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셔틀버스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게 중복 편성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그런데 일단 셔틀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이용을 하시지만 충분히 다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 언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우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이 교통비 지원이요.
○김선영 위원 셔틀버스 만족도 조사를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그것도 하고요. 셔틀버스는 만족도가 꽤 좋고 그리고 노선에 대한 것도 평이 꽤 좋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제2조(정의)’에서 보면 어르신 나이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황금선 위원 현재 한국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서울 인구의 약 20%가 노인으로 돼 있어요. 우리 용산구 전체 인구는 몇 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어르신 전체 인구는 3만 9,450…….
○황금선 위원 그게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전체 인구의 19.4%입니다.
○황금선 위원 19.4%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황금선 위원 이게 몇 명 기준으로 잡아 오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2만 5,200명입니다.
○황금선 위원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그것은 일단 준비하면서 타 자치구 것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종로, 중구, 특히 중구가 가장 오래 했습니다, 3년 차 하고 있어서 거기랑 비슷하게 잡고, 약간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19.4%에서 몇 %가 나간다는 가정하에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전체 인구의 80%가 지급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또 신청하신 분의 80%가 지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것은 그냥 추측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그게 타구 지원사례를 보고 거기보다 약간 여유 있게 잡은 수치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구보다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라서요.
○황금선 위원 그래서 1년으로 했을 때 60억이라고 사후정산시스템 해 갖고 오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26년 것을 해 갖고 오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26년이 7개월 치고.
○황금선 위원 그러면 ’27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인구가 얼마나 더 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저희가 통계를 내년 것까지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21년도부터 ’24년까지 조사는 해 봤는데, ’23년을 제외하고는 ’21년, ’22년, ’24년도에 어르신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멀리 내다봤을 때는 늘어나게 되겠지만 당장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비용추계를 잡을 때 해마다 지급자 수는 1%씩 증가할 것으로, 그리고 환급액은 5%씩 증가할 것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그래도 정확하게 그동안의 수치,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다 있잖아요. 사망이나 전입 이런 것 빼놓고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6년에는 7개월 치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27년에는 어느 정도 더 예산이 추가된다.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1년만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비도 포함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비도 포함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포함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예산 해 오실 때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도 주민등록상 용산구 어르신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나나,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예산 해 오실 때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에도 주민등록상 용산구 어르신 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나나,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 현재 3개 구가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오천진 위원 강남구, 종로구…….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종로ㆍ중구, 서울은요.
○오천진 위원 종로, 중구, 강남구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오천진 위원 그 세 군데는 아마 지금 셔틀버스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3개 구를 가지고 추계를 한 게 조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셔틀버스를 처음 운영할 때는 관공서용으로 어르신들 타고 다니게끔 해 놨더니 지금은 관공서용이 아니라 다 자기네 어디 어디 가는 데 거의 타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촌2동 사람들이 용문시장 갈 때 그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 3개 구는 추계비용 계산하는 것은 맞아. 우리는 이것 추계를 하면 예산이 더 다운될 거라고. 왜냐하면 셔틀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포커스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용산2동의 저 끄트머리 산 위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버스 타러 못 내려와. 그분은 택시를 불러야 돼. 그것은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용산에 셔틀버스가 촘촘히 잘 다녀서 어르신들이 거의 자리가 없어. 매일 꽉꽉 채워 다녀.
그러면 3개 구는 추계비용 계산하는 것은 맞아. 우리는 이것 추계를 하면 예산이 더 다운될 거라고. 왜냐하면 셔틀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포커스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용산2동의 저 끄트머리 산 위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버스 타러 못 내려와. 그분은 택시를 불러야 돼. 그것은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용산에 셔틀버스가 촘촘히 잘 다녀서 어르신들이 거의 자리가 없어. 매일 꽉꽉 채워 다녀.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맞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아마 3개 구보다도 추계가, 예산이 더 다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나 못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차 거리가 먼 데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알다시피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되면 아마 활용을 잘하실 거야. 그렇지요?
있는 집안이야 다 차 있고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 이것 좋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예산 추계를 잡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가 항상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예산 책자로 항상 예산 볼 때도 그냥 1식, 3억 1,000, 그러면 의원님들이 뭘 몰라. 그냥 거기에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책자가 두꺼워져도 자세히 써라.”.
지금 여기 딱 보면, 하여튼 추계는 모르겠어. 추계는 우리가 30억 정도로 하고, 3억 3,000이 1차년부터 5차년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가냐면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서버를 사야 될 것 아니야? 기본이 3,000에서 5,000만 원 사이야. 서버 구축해.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도입 비용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1차년부터 5차년까지 계속 서버를 구매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해서 3억 1,000, 이것이 매년 돈이 3억 1,000이 나가.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이나 못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차 거리가 먼 데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알다시피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되면 아마 활용을 잘하실 거야. 그렇지요?
있는 집안이야 다 차 있고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 이것 좋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예산 추계를 잡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가 항상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예산 책자로 항상 예산 볼 때도 그냥 1식, 3억 1,000, 그러면 의원님들이 뭘 몰라. 그냥 거기에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책자가 두꺼워져도 자세히 써라.”.
지금 여기 딱 보면, 하여튼 추계는 모르겠어. 추계는 우리가 30억 정도로 하고, 3억 3,000이 1차년부터 5차년까지 해서 얼마가 들어가냐면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하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서버를 사야 될 것 아니야? 기본이 3,000에서 5,000만 원 사이야. 서버 구축해.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도입 비용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1차년부터 5차년까지 계속 서버를 구매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해서 3억 1,000, 이것이 매년 돈이 3억 1,000이 나가.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구축비용 외에 콜센터 인력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스템은 약간 보완의 수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이것 시스템 운영비용이 월 3억이면 무척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월 2,500…….
○오천진 위원 이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운영비용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서버가 어떤 별도 서버를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 서버 다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거기에서 데이터를 갖다 쓰라고 했거든. 교통 데이터 조사, 이 운영 데이터는 거기 빅데이터에 다 자료가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직원들은 각자 부서에서 이것을 구축하지만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걔네들도 다 알잖아. 이것을 굳이 우리가 뭘 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사게끔 돼 있어,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데이터는 그것을 갖다 쓰든, 우리가 12억 주고 빅데이터를 왜 구축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갖다 쓰라고 갖다 놓은 건데.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고 타구도 하고 있는 거고 부정은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우리 전산시스템하고, 이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별도로 추계도 다시 하고 그것 장비 시스템도…….
이것 전산,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했어요? 내가 보기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물론 서버가 어떤 별도 서버를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빅데이터 서버 다 준비해 놨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거기에서 데이터를 갖다 쓰라고 했거든. 교통 데이터 조사, 이 운영 데이터는 거기 빅데이터에 다 자료가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직원들은 각자 부서에서 이것을 구축하지만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걔네들도 다 알잖아. 이것을 굳이 우리가 뭘 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사게끔 돼 있어,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데이터는 그것을 갖다 쓰든, 우리가 12억 주고 빅데이터를 왜 구축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갖다 쓰라고 갖다 놓은 건데.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고 타구도 하고 있는 거고 부정은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우리 전산시스템하고, 이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별도로 추계도 다시 하고 그것 장비 시스템도…….
이것 전산,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했어요? 내가 보기에 안 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그것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오천진 위원 안 했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구축비가 예전에는 종로나 강남은 12억 들여서 했었는데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용이 절감이 돼서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결국은 이 시스템이 3개 업체한테, 그 3개 중의 하나 업체가 들어올 거라고. 한 사람만 주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걔는 그 시스템 세 군데 해서 그것 가지고 계속 카피 떠서 쓰는 애들이야. 원래 사업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분들은, 25개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여기 빅데이터하고 전산시스템에 20억에서 30억을 투자했어, 5년 동안. 투자 많이 해 놨어요. 제가 그쪽으로 좀 아니까. 그랬으니까 거기하고 또 레벨이 달라. 아까는 이쪽 비용은 셔틀버스가 있어서 아마 비용 추계가 잘못됐을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 3개 구는 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어. 이게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내가 4년 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15억을 첫 사업 때 줬었어요, 5개년 계획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왜? 이게 비용이 자꾸 다운되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이 없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별도로 협의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것 추계를 다시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25개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여기 빅데이터하고 전산시스템에 20억에서 30억을 투자했어, 5년 동안. 투자 많이 해 놨어요. 제가 그쪽으로 좀 아니까. 그랬으니까 거기하고 또 레벨이 달라. 아까는 이쪽 비용은 셔틀버스가 있어서 아마 비용 추계가 잘못됐을 거고, 두 번째로는 거기 3개 구는 전산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어. 이게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내가 4년 전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산 15억을 첫 사업 때 줬었어요, 5개년 계획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왜? 이게 비용이 자꾸 다운되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이 없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별도로 협의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것 추계를 다시 하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뭔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오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밝오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다 충분히 했고요. 부서 입장도 제가 충분히 피드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사실 복지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점의 문제이고 방법론의 문제인데, 지금 중구하고 서초구나 강남구 이런 데가 하고 있는데 비교를 보면 너무 단순비교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셔틀버스라는 그 건도 있고 또 사실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한강로동 이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이 구릉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늘리자, 줄이자.’ 그 차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구 사례하고도 비교를 하지만 선진국 사례들, 혼잡 시간대에는 주는 금액을 50% 감면한다든지, 그다음에 연령 인구를 지금 65세에서 한 70세 정도로 대구처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길을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조금만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그런 것보다도 다음 회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하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을 너무 급하게 주셔 가지고.
그리고 부서에서 고생한 건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셔틀버스를 굉장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사실 복지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점의 문제이고 방법론의 문제인데, 지금 중구하고 서초구나 강남구 이런 데가 하고 있는데 비교를 보면 너무 단순비교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셔틀버스라는 그 건도 있고 또 사실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한강로동 이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이 구릉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늘리자, 줄이자.’ 그 차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구 사례하고도 비교를 하지만 선진국 사례들, 혼잡 시간대에는 주는 금액을 50% 감면한다든지, 그다음에 연령 인구를 지금 65세에서 한 70세 정도로 대구처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길을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 조금만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게 그런 것보다도 다음 회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하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을 너무 급하게 주셔 가지고.
그리고 부서에서 고생한 건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셔틀버스를 굉장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셔틀버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구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두성 위원 네, 성동구랑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지금 성동구는 1개 노선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중구도.
○권두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만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오래되지 않을 시간이지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타구 사례랑 해서 분석ㆍ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특히 중구 사례를 저희가 많이 참고한 이유는 그런 유동인구나 비슷하고…….
○권두성 위원 네, 제일 오래됐고, 3년이나 됐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맞습니다. 구도심지에 고지대도 많고. 그래서 셔틀이 정말 잘 짜여져 있지만 셔틀이 다니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다니기 때문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 제가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알아요. 아까도 제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듯이 이것은 우리 구가 가야 되는 길인 것은 맞아요, 복지 패러다임이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2만 5,000명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나중에 계속하면 2만 5,000명 잡았으면 1년이면 75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10년이면 750억이야. 상당한 금액이고, 그다음에 셔틀버스가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3만 원 갖고 그렇게 저것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65세가 노인네는 아니야, 사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69세인데 뭐 노인네라고 보겠어요? 노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둬서 보류를 해 뒀다가 그다음에 차근차근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또 주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3만 원 갖고 그렇게 저것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는데 65세가 노인네는 아니야, 사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69세인데 뭐 노인네라고 보겠어요? 노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있다가 하면,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둬서 보류를 해 뒀다가 그다음에 차근차근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지방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또 주변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선거법에 의한…….
○이인호 위원 조례를 통과시키면 금품행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실제로 어르신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이인호 위원 그래서 보류했다가 좀 지나서, 나이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보류를 해 놨다가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저희가 선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전에 준비를 했다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구축비가 티머니 쪽에서, 다른 구청 같으면 10억 정도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많이 하다 보니 지금 다른 데에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시스템 구축비는 티머니에서 구축을 할 것이고요.
아까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한 3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이고, 비용 추계 문제는 조례 통과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 짤 때는 좀 더, 셔틀버스 부분이나 예산 짤 때는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력운영비나 이런 것에서 한 3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이고, 비용 추계 문제는 조례 통과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 짤 때는 좀 더, 셔틀버스 부분이나 예산 짤 때는 당연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게 피상적인 금액이지만 3만 9,000명인데 내년에는 또 점점 더 늘어요, 65세 이상이.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있어요.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비용 추계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65세 어르신들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한 내역에 따라서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다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전국에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미 저희 말고도 서너 군데 지금 검토 중인 데가 있어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셔틀 포함해서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전국에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미 저희 말고도 서너 군데 지금 검토 중인 데가 있어서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셔틀 포함해서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늘어요.
그리고 지금 2만 5,000명을 추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계속 늘어나서 내년에는 3만 명, 4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이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만 5,000명을 추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계속 늘어나서 내년에는 3만 명, 4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이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성과평가를 분석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그렇긴 합니다만…….
○이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셔틀버스가 정말 잘되어 있어요, 셔틀버스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셔틀버스 정말, 제가 셔틀버스 가끔 타거든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타세요, 이게. 우리 용산구에 셔틀버스 노선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이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 65세가 지금 너무 젊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셔틀버스 정말, 제가 셔틀버스 가끔 타거든요.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타세요, 이게. 우리 용산구에 셔틀버스 노선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이 제한도 있고, 나이 제한. 65세가 지금 너무 젊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그렇기는 한데 일단 우리나라의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어서 많은 제도들이 그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급한 것도 없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굉장히 의심을 받을 그게 있어요,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지금 나이 65세, 그것은 좀 그러네요. 우리가 공식적인 노인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오천진 위원 이상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70세 이상으로,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은 상관없잖아? 요새 65세는 너무 젊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타 자치구가 다 65세로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시행을 하면서 70세로 했을 때 주민들이 약간 혼란도 있고 또 타 자치구랑 비교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지금 65세는, 20년 전의 65세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런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도……. 타구를 갖다, 계속 타구 얘기하지 말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오천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65세 다 주면 좋지.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딱 해서 초기비용을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이인호 위원님 말대로 70세부터 시작을 하다가 65세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조례 변경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그것 나이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아까 65세, 70세 나이 예측 데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 우리 용산구에 내년도 65세가 몇 명이고 70세가 몇 명이고, 데이터가 다 있잖아.
그것 추계 정확해요. 지금 전입ㆍ전출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용산을 떠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이 드신 분들.
이인호 위원님이 얘기한 그 추계는 빅데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것 금방 나온다니까. 내년부터 몇 명 해서 그것 데이터 뽑으면 다 나오니까 70세로 해서 예산, 65세로 예산, 셔틀버스 예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권두성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70세 이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65세, 고령화되는 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전입ㆍ전출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그러면 그 나이를 65세로 시뮬을 돌리고 70세로 돌려보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다운이 될 거야.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다운되고.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시뮬레이션 돌려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시하고, 그것 나이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아까 65세, 70세 나이 예측 데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 우리 용산구에 내년도 65세가 몇 명이고 70세가 몇 명이고, 데이터가 다 있잖아.
그것 추계 정확해요. 지금 전입ㆍ전출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용산을 떠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나이 드신 분들.
이인호 위원님이 얘기한 그 추계는 빅데이터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것 금방 나온다니까. 내년부터 몇 명 해서 그것 데이터 뽑으면 다 나오니까 70세로 해서 예산, 65세로 예산, 셔틀버스 예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권두성 위원님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70세 이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65세, 고령화되는 게 늘어나는 것은 우리 전입ㆍ전출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그러면 그 나이를 65세로 시뮬을 돌리고 70세로 돌려보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다운이 될 거야. 그다음에 셔틀버스도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다운되고.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한 번 더 시뮬레이션 돌려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다시 한번 상정을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해서, 내년 6월 3일에 구축이 돼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야, 만약에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지금 다른 구에서 하고 있어서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맞게끔 최적화, 그러니까 보완 정도 하는 거라서.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70이다, 하면 데이터만 딱, 70세라고 하면 그 데이터로 또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러면 예산이 아마 내가 볼 때는 30~40% 다운될 거야.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70세 이상 저희가 파악은 다 해 놨었습니다.
○오천진 위원 해 놨어?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오천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다운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70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23억, 그러니까 10억이 다운됩니다.
○오천진 위원 그 데이터 다 가지고 있네.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그러니까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를…….
○오천진 위원 내가 내일모레 65세인데 그것대로 하면, 나 탈 일은 없지만 그것은 내가 봐도…….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는, 국가적 65세지만 우리 시스템은 70~75세로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꾸만 타구를 따라가서 하려고 그래?
나는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해서 70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다 추계를 다시 해 보라고. 뭔지 아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하시잖아. 급하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셔틀버스 없는데 우리는 있어. 노인네들이 웬만하면 버스 타고 가서 남영동 가서 다 지하철 타고 가신다니까,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예상 외로 타구에서 만약에 10명이 타면 우리는 셔틀버스에 6~7명이 타요. 왜? 그분들이 숙달이 됐어,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 추계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지금 100세 시대인데 65세는, 국가적 65세지만 우리 시스템은 70~75세로 할 수도 있잖아. 왜 자꾸만 타구를 따라가서 하려고 그래?
나는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우리 구는 이렇게 해서 70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갖다 추계를 다시 해 보라고. 뭔지 아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하시잖아. 급하게 하지 말자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셔틀버스 없는데 우리는 있어. 노인네들이 웬만하면 버스 타고 가서 남영동 가서 다 지하철 타고 가신다니까,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예상 외로 타구에서 만약에 10명이 타면 우리는 셔틀버스에 6~7명이 타요. 왜? 그분들이 숙달이 됐어,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서 그 추계도 다시 한번 해 보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애 네. 그런데 셔틀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셔틀이 1시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민들 불만도 상당히 있고 꽉 채워서 오게 되면 그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를 생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셔틀이 1시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주민들 불만도 상당히 있고 꽉 채워서 오게 되면 그다음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각지대를 생각한 겁니다.
○오천진 위원 알고 있어. 자리가 없는 것 알고 있어.
○위원장 함대건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종합해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시설 셔틀버스의 도착시간이라든지 승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교통처럼 버스승강장 알림판 이런 것들 설치를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저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제가 4년 전에 처음 탔을 때 저 혼자 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만석이 돼서 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되게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고민해 보면 이 조례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호 차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구의 교통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센터 운영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행정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보다 교통약자라는, 딱 아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심의를 거쳐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종합해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시설 셔틀버스의 도착시간이라든지 승차,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교통처럼 버스승강장 알림판 이런 것들 설치를 요구하시기도 해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서 저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제가 4년 전에 처음 탔을 때 저 혼자 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만석이 돼서 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되게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셔틀버스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고민해 보면 이 조례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호 차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구의 교통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센터 운영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행정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부정사용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보다 교통약자라는, 딱 아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심의를 거쳐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용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2억 3,010만 원으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하수관로의 사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함대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2억 3,010만 원으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한 하수관로의 사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치수과장 신대철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원효로2동입니다. 마포 가는 마지막, 원효로 끝부분, 산호아파트.
○황금선 위원 이게 저기지요? 이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사용 부분하고…….
○황금선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새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특히 공원 주변에 나무들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주변…….
○황금선 위원 그런 부분 특별히 부탁드리고, 예비비 사용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가 은근히 많아요, 저희 구청이.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금액이 큰 이유가 감정평가가 좀 높아서라는 말씀도 하셨지요? 저희 땅값이 높으니까. 그렇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치수과장 신대철 네, 국유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 부분입니다.
○김선영 위원 산호에서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치수과장 신대철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걔네가 그쪽 캠코에서 지급 청구를 요구받다 보니까 저희한테 또…….
○치수과장 신대철 네, 캠코에서 변상금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선영 위원 도미노처럼 이렇게 주르륵 된 거고.
○치수과장 신대철 네.
○김선영 위원 금액적인 면에서는 캠코에 납부하는, 산호아파트가 캠코에 지급하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하셨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금액은 한 3억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한 1억 정도 더 부담을, 아파트 주민들도 관리비에서 내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희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내야 되는 거지요, 재건축 될 때까지?
○치수과장 신대철 네, 재건축 이전고시 전까지 저희가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자율이 몇 %라고 하셨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이자가 지금 보면 5% 정도,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김선영 위원 만만치 않더라고요, 법정이자가. 그렇지요?
○치수과장 신대철 그렇지만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될 토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매매가로 보면 한 130억 정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기부채납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 그것은 5년 뒤 얘기니까. 그렇지요? 재건축 완료된 시점 얘기니까 그때까지는 이자가 더 발생하지 않게 잘 납부를, 까먹지 마시고 잘 납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신대철 처음에 저희가 증설할 때가 한 2004~2005년 정도, 그때 증설하면서 그쪽 사유지 부분에 매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예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4년이군요.
○치수과장 신대철 네. 증설할 때, 실제로는 90년대 초에 심원펌프장이 그때 생겼고요, 최초.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이촌제2동과 청파동 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관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을 추후에 증인으로, 자치행정과 사무 할 때 출석요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절차 확인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황금선 의원 - 저희한테도 언제까지 출석요구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우수기관을 현장방문하고 청소년 교육 및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이촌제2동과 청파동 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관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분들을 추후에 증인으로, 자치행정과 사무 할 때 출석요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절차 확인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황금선 의원 - 저희한테도 언제까지 출석요구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우수기관을 현장방문하고 청소년 교육 및 청년창업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