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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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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302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  의사일정(제8차)
  2.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 보건소 소관
  5.     - 계수조정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4.     - 보건소 소관
  5.     - 계수조정

(10시 10분 개회)

  1. 202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총 301억 7,1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3.8%인 1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3쪽, 마음건강정책과 예산안은 총 118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2.7%인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력운영비 92억 3,200만 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25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청사관리와 보건행정업무 등 보건행정 운영에 5억 4,900만 원, 보건분소 청사관리 및 1차 진료 사업 등 보건분소 운영에 1억 7,000만 원, 자살예방 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On마음숲 센터 운영 등 마음건강사업에 19억 1,600만 원,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에 9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63쪽, 보건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총 11억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20.2%인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식품방사능 검사소 운영 등 식품위생증진에 5억 8,3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원산지표시제 관리 등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에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73쪽, 건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총 146억 2,8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8.1%인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모자건강관리에 46억 4,300만 원, 예방접종관리에 48억 2,8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방문보건사업에 2억 8,900만 원, 치매관리에 14억 1,100만 원, 희귀질환자 지원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3억 4,6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3억 2,400만 원, 금연사업에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19쪽, 보건의료과 예산안입니다. 
  총 25억 6,2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6.2%인 1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및 한방진료실 운영,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관리에 1억 8,500만 원, 마약류 관리 등 약무관리에 3,0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방역소독 등 감염병 관리에 8억 5,000만 원, 신종 감염병 대응 및 결핵관리 등 감염병 대응에 3억 1,000만 원, 암관리 사업에 5억 1,300만 원, 검진관리에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3쪽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3,300만 원이고, 2026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민간융자금회수 등 1억 2,100만 원으로 총 7억 5,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지출계획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 1억 5,700만 원, 융자성 사업 3억 원, 예치금 2억 9,700만 원, 이상 총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복지도시위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 용산구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국ㆍ과장님들,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연락 받으셨지요? 수당, 기획예산과 지침대로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위원회 수당. 
  지금 민간위탁 사업들 중에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것,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나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런 국고 사업들 중에 민간위탁금인 사업들 있잖아요? ‘1식’으로 표현한 부분 세부내역들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전 부서 4개 다 과요. 
  이것 “201,540,000원 × 1년”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 자료 주십시오. 
  마음건강정책과 심사를 위해 마음건강정책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세부설명서.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준비됐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게 지금 ‘재활물리치료 사업’인데요, 대상이 재활 물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인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따로 나이 제한은 없는데 아무래도 65세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많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은 그 밑의 10몇 살짜리 아이들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필요하다면, 저희가 진료가 가능하다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보면 “허약노인 및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이제 경증장애인인데요, 사고로 잠깐 다쳤거나 그래서 약간 장애를, 장애인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금선 위원  재활 물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일반병원에, 재활하는 병원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도구가 있어서 거기에 척추라든가 이런 게 휘었다거나 이런,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거기 중증 개념은 별도로 뒤에 다른 사업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왜 정형외과를 가시면 재활치료 해 주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황금선 위원  온찜질이라든가 전기자극이나 그런 건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많이들 이용은 하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19쪽 보면 이것은 ‘1차진료 사업’인데, “만 15세 이상 지역주민”인데 1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왜냐하면 저희 건강진단결과서나 보건증 발급이기 때문에, 
황금선 위원  그런데 요새는 성인병도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것은 이 1차 진료의 개념은 실질적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라고는  하지만 그 검사를 위해서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결과서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황금선 위원  그게 좀 필요한 곳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발급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살예방 사업을…….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748페이지요. 세부내역서는 27쪽.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이미재 위원  우리가 19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명이음청진기사업(보조)’을 하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이미재 위원  올해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지금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차 의료기관 관련해서 의료기관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재 위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자살예방도 하고 우리 심리지원도 하고 정신건강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지금 그렇게 진행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짧은 회기에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에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 회기를 4회, 6회 보니까 6회까지도 집단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 더 할 수 있게, 회기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들은 별도로 사례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마음건강정책과에서는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지 않토록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차량관리’ 관련해서 그 예산을 보니까 전년하고 변한 건 없어요. ’24년도보다는 좀 증액이 됐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지금 13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지금 14대인데요, 1대는 치매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온 것은 13대로?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예산은 13대를 저희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보건소 지소인가요, 저쪽 꿈나무센터에 있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이것은 4개 과에 포진되어 있는 모든 보건소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전기차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닙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세부항목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보니까 자동차세나 보험료 등 제세로 해서  13대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65만 원씩.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자동차세, 보험료라는 게 건건이 금액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내역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총액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동차세가 매년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그렇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 따르기 때문에. 
김형원 위원  예를 들어서 수리비 같은 경우도 1년에 13대가 100만 원으로 똑같이 해 놨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김형원 위원  그것 어떻게 똑같이 해 놓을 수 가 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그러니까, 
김형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전부냐?” 여쭤 봤잖아요. 그러면 유류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런데 그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현재 이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따 그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것 구분해서 주시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김형원 위원  이것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것 몇 대 몇 대 파악 안 돼요, 전혀?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있는데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똑같이 수리비를 비교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측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김형원 위원  아니, 아무리 예측이라도 그렇지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류비도 안 들어가지만, 물론 여기 충전비용을 별도로 또 해 놨어요, 13대로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전기차라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1년에 1,300만 원씩 해서 13대라고 하면 전부 전기차 13대가 있다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솔린차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위원님,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다음에 편성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작년에 나간 돈의 기준으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틀에서 아까 변동이 없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다음에는 설명서에 꼼꼼히 잘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그런 것을 다음 회기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국고)’ 있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이인호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처치 하는 걸로 나왔는데, 소득하고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일단은 정신응급이라는 것은 행정 입원의 개념으로 보셔서 타해 위험이 있거나 자해 위험이 있는 분들을 긴급하게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입원을 시켜야 되는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재산도 있고 소득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3일밖에, 3일 입원 시키는 겁니다. 
이인호 위원  아, 3일 동안? 날짜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자해나 타해 위험으로부터 피해 주게끔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온마음숲 센터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위원님, 57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권두성 위원  네.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금 다 작성되어 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현재는 저희가 온마음숲을,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월 22일부터 기간제 2명으로 현재 저희 상담사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보내서 진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12월부터 공고해서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2명을 더 지금 하는 건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2명은 아니고 4명입니다, 심리상담사 전문가. 
권두성 위원  4명인데, 지금 2명이 나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더 채용해야 되는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니요, 마음건강팀에 자살예방사업으로 관련돼 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전부 ‘라’급이 아니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그분들을 일단 보내드리고요.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을 먼저 보내드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진행해서 실질적인 심리상담사 전문가 4명이 포진될 겁니다. 
권두성 위원  아직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안 나오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운영해 보면서, 왜냐하면 원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분들에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캠페인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캠페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모두, 이 온마음숲 캠페인보다는 자살예방 관련인데요. 저희가 모든 구청의 행사라든가, 
권두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운영하려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럼요. 저희가 홍보할 것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것 홍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권두성 위원  지금 이게 운영을,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심리상담사 해서 4명이 있고, 거기에 정신건강센터 3층에 우리가 같이 입주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전체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지금 보건소가 층별로 현황이……. 
권두성 위원  3층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심리상담 올 때마다 해야 되니까 룸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지금 상담실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19일 날 개관식을 합니다, 위원님, 2시에.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오셔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권두성 위원  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거기가 상담실이 5군데, 놀이치료실 하나 해서 상담실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었지만 우리 치매센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주임님 한 분이 일단 담당을 하실 것 아니에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저희도, 네. 
권두성 위원  그렇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권두성 위원  물론 그 팀장님도 관리를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담당 주임님이 계실 것 아니에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이게, 치매센터는 그래도 우리가 여기 건물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이것 치유나 회복프로그램이 나중에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돌려주세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진행되는 사항을 잘 공유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38쪽입니다.   거기 표 밑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추가 인력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반영이 됐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 한 분은 왜, 어떤 배경으로 뽑게 되는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이 14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올해 ’25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사업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신규사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인력들이 1년을 해 보니까 한 분 정도 더 필요하게 되어서, 마침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인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보통 건강복지센터는 기본 간호직과 사회복지사는 꼭 갖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분은 그 관련 사업 자격을 가지고 오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니요, 상담도 있고요, 사례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협의체 사업도 있고 사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선 위원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마 이분들의 업무 노동강도가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이분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온마음숲 센터 운영’인데요, 59페이지에 보면 “만들기 및 신체활동 등 참여 프로그램”에서 25만 원, 16회 잡아 놓으시고, “트라우마와 상실감 회복 프로그램”에서 25만 원, 16회 잡아 놓으셨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러니까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거기 19일 날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프로그램실이라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3개에서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만들기 및 신체활동 등 참여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은 신체활동을 하는 거고 만들기는 만들기를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렇지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트라우마는 그냥 프로그램을 거기 계신 분들끼리 같이 공유하면서, 프로그램하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렇지요. 심리상담사들이 계시니까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온마음숲 센터 운영’의 개발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112쪽에 전산개발비 명시이월한 게 있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황금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시다시피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3월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때 당시에 계약은 완료했는데 ’26년 3월에 오픈할 예정이라서 그 금액만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황금선 위원  보건소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주민들이 아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애주기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춘기도 오고, 또 수험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직장인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중년으로 넘어가면 갱년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신체 변화에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신체 변화해 오는 것들을 다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좀 받고 와서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그런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취업하는 데 문제가 된다.”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센터 같은 데서 에어로빅을 배우시든, 서예를 하시든 많은 분들이 보편적 복지, 또 선택적 복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건소의 프로그램들을 과연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이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와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보면 ‘아, 이것 좀 가서 신체활동이나 트라우마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 다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라든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또 불을 켜놓고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맞습니다. 저도 보건소에 와 보니까 일들은 정말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홍보를 구민들이 가까운 데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지하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치매센터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박람회인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알려주지를 않아요.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앞에 차 세팅해 놓으니까 ‘아, 오늘 뭔가 행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가서 보고 치매가족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있으면 “아, 이런 걸 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아니면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런 것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네,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이것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공공운영비’ 해서 업무용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시다시피 자살예방 관련해서 민원이, 저희한테 QR을 하거나 그러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찾아뵐 때 그분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업무 휴대폰입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면 이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24시간을 다 안내를 하고,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천진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과연 전화가 올,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오천진 위원  많이 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그럼요. 그걸로 다 연락하고 그분들하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꼭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천진 위원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생명의 전화도 있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이런 여러 가지를 국가적으로 하는데 굳이 우리 용산구에서 핸드폰을 들고 그 담당자가 전화로 상담하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니, 위원님, 이것은 우리 용산구 구민들을 위한 핸드폰이지요, 일할 때.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이 핸드폰의 번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로 자살예방을 위해서 상담한다?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업무 핸드폰을 갖고 있어서 필요하신 거라든가 있으면 개인 핸드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직원 핸드폰을. 그러니까 업무용 핸드폰으로 해서 그걸로 공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퍼블릭적으로, 이 자살예방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퍼블릭 국가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핸드폰 하나를 갖고 운영을 해?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니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천진 위원  하나가 아니라 이게 굳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왜? 자살예방은,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반드시 필요합니다.○오천진 위원  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따 설명 또 드리겠는데, 이게 업무를 하려면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야 됩니다. 
오천진 위원  그 업무용 핸드폰으로 그분한테 전화를 직접 한다고?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럼요. 문자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런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이 비슷한 질의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거든요. 오천진 위원님하고 끝나고 별도로 안내 좀 해 주세요. 
오천진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온마음숲 센터 운영’이 아마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오천진 위원  시작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팀장하고 전문 팀장은 이쪽 여기에 있나 보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오천진 위원  왜? 사무실이 작아서 그렇게 분리가 돼 있나?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렇기도 하고 여기, 왜냐하면 ‘온마음숲 센터 운영’도 하지만 저희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단위업무만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전문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숲 관리는 별도로 저쪽에 왔다 갔다 하시고 여기에 있는 업무가 또 있나 보지?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저희 많습니다. 
오천진 위원  ‘온마음숲 센터 인력운영비’,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이게 보니까 돈이 한 4억 정도 드는데 심리상담사 ‘라’급을 채용해서 이 인건비 지급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게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전문가, 전문상담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저희 심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가깝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회까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가 끝나면 또 저희 온마음숲 센터 심리상담소로 넘어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케어가 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천진 위원  일단 제가 보니 이런 것은 가족 비밀도 있고 여러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것은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 보건분소 이게 거기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 개인적 저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래서 온마음숲 센터로 명칭을 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도 1년 동안 해서 이것 효과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 효력이 저조하고 그러면 나는 이것은 외부 업체에다가,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운영해 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그렇게 별 저기 없으면 이것은 다음에 아웃소싱시키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의 질의가 사실 예결위를 거쳐 오면서 좀 더해져서 나오는 건데요,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청년 사업에서도 이 심리상담 지원을 별도로 하겠다고 또 사업을 신규 편성해서 왔단 말이에요. “보건소에 이 온마음숲 센터가 생기는데 왜 별도로 하냐?” 하니까, “청년이 또 별도로 있다.” 이러고, 서울시에서도 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부서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더 얘기 않겠습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 함대건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온마음숲 보건분소 관련 현장감사 갔었는데, 혹시 지적사항들이 수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마무리 잘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화면 한번만 좀 부탁할까요? 
    (사진 제시)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유도선, 점자블록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 수정했나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그것은 이번에, 제가 그때 내용을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 공사에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보건소 처음 개관을 할 때는 그 조건이 맞았었는데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다음 사진 좀 주세요. 
    (사진 제시)
  사실은 이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적기준이 있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계셔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기준 꼭 지키셔서 시각장애인들이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잊지 않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온마음숲 센터, 이것 공기가 얼마나 늦어진 거지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한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 당시 과장님께서 추경할 때 “이것 꼭 전액 다 편성해야 되냐?”, “그해에 다 공사할 수 있다.” 이 질의 답변을 주고받은 게 저거든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1년이 지났어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그런데 저도 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지켜봤던 부분도 있고요. 또 와서 보니까 사실 스프링클러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 부분에서는 잘 챙겨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1년이나 늦어졌는데 구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아, 네. 
○위원장 함대건  너무 심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스프링클러도 있고 하지만, 부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확언을 했으면……. 
  이게 계속 회자돼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운영에서 또 문제 생기면 더 회자되니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오천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함대건  네. 
오천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휴대전화 이용하는 것 있지요? 1년 통화내역서 한번 좀 뽑아다 주세요.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네. 
오천진 위원  확인 좀 해 보게.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마음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보건위생과장 배희정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763쪽에 우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해요. 예산은 924만 원 편성을 했는데, 총 968개소예요. 그래서 이 공중위생이나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이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가장 관심 가지고 제일 추구하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품접객업소가 6,690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특히 집단급식소, 휴게 이런 공간들 지도점검을 할 때 야간도 단속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야간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2026년 사업을 또 시작을 하려면 이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발하고 우리가 조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홍보하고 또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들은 유의하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들을 빨리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64쪽에 보면 ‘식품위생관리’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가 대상이네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우리 구비가 40%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매칭사업으로?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생이나 안전관리 관련해서 어린이집 순회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원장님이나 어린이들 또 조리사 선생님들한테 식생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단 제공이나 맛, 표준 레시피들을 제공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우리 건강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26년에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26년부터는 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소도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왜냐하면 우리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새롭게 또 편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미재 위원  우리 소장님, 그렇게 충분히 우리 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해서 ’26년도에는 착오가 없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소외감이 없도록 최대한……. 또 영양사가 없는 이게 소규모 시설이지 않나. 그렇지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나와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소장님 인건비가 왜 이렇게 세요? 그러니까 유리한 건 「근로기준법」에 맞추고 불리한 건 공무원 기준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 기준을…….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렇게 급여를 많이 받으시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소장님의 인건비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소장님은 계약이 얼마나 돼 있나요? 센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소장은 그 센터 안에서 임명하는 거지요? 
  담당 팀장님 나와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센터장님은, 
○위원장 함대건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나와주세요.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공중위생팀장 신성일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그 센터에 우리는 위탁만 하는 거고, 거기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거지요?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네, 원칭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랑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원칙상은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기간이 얼마인가요? 그분의 임기가?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저희가 기간은 따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분의 임기 없어요?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네, 따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분 지금 몇 년째 근무 중이에요?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그분은 처음부터 계속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몇 년이지요?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2020년도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오래됐네요.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비용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 비상근으로 사실상 월에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소장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석에서 황금선 위원 – 급식관리소지원센터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2개 팀에 팀장 한 분씩 해서 두 분이랑 나머지 팀원들 해서 총 9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아, 오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중위생팀장 신성일  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9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황금선 위원  95마리예요, 취약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 사업에 95마리, 
황금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마리였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올해는 저희가 133마리. 
황금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이 취약계층 의료비는 시비 예산이 삭감이 돼서, 감액이 돼서 이번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줄었으면, 아까 133마리라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올해는 133마리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 이게 줄어서, 그러면 95마리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안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2,000만 원 받아서 실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 나머지는 또 추경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니, 그것은 아니고 보통 저희가 3~4월에 반려동물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선 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해 놨다가, 이게 사실 예측을 못 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취약계층에서 어느 순간 반려동물을 입양하시거나 또 반려동물로 키우던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몇 마리로, 서울시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 건지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위탁보호비 지원”인데, “600만 원 × 1년”이에요. 그러면 한 가정에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 주는 것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이것은 저희가 혹시라도 장기 입원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반려동물을 위탁할 곳이 없어서 맡길 곳이 없는 곳에 취약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사업인데요.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책정해 놓으면 괜찮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이게 내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지금 타구에 봤을 때도 100% 다 집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도 많이 해 보겠지만, 
황금선 위원  동물이라는 게 예측 불가잖아요. 해 보시고 중간에 뭐, 남으면 당연히 불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부족하면 또 말씀을 하세요, 추경 때나.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보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황금선 위원  이것은 반려견 행동교정사가 가정방문을 하는데 가구당 2회 방문인데, 이것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신청하시면 되고, 1회 방문당 한두 시간씩 교육훈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2시간씩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1시간으로 끝나는 아이도 있고 2시간에 끝나는 아이도 있겠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런데 한 가구당 2회 방문해서 문제행동에 관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1 대 1 대면상담으로 해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 올해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올해도 했습니다. 만족도가 가장 높으셔서, 
황금선 위원  그러면 몇 마리나 신청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저희가 6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청이 62가구 들어와서 62가구까지 해 드렸습니다. 
황금선 위원  교정이 2번 가지고 되던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은 없으시고, 그리고 일단 행동교정사가 동물에 대한 성향이나 환경을 다 보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습니다. 
황금선 위원  반려견하고 생활한 지 7년 됐는데요, 이제 내년에 8년 차 들어가는데요, 입양을 했을 때 그 아이의 성향을 모르고 입양해서 엄청 많이 물렸어요. 물려서 수술까지 했어요. 집에 이렇게 오셔서 한 8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순한 양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짖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에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으면 구비라도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강아지가 사람한테 주는 위안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잘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그것은 같이 논의 좀 해 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송환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인데요, ‘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우리 동물복지위원회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지정평가위원회 그다음에 명예동물보호관 여기 명단 좀 주시고, 이것 중간에 별표하지 마시고 이름 오롯이 나와 있는 걸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동물복지위원회하고 제안서, 유기동물 이 위원회들의 차이점이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저희 이 사업은요, 내년에 한 번만 하는 사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TNR사업을 위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하는데, 2027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TNR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평가 시에만 운영을 하고 평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권두성 위원  그런 것을 그냥 동물복지위원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아, 동물복지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 선정을 위한 기구는 아닙니다. 
권두성 위원  거기 있는 분들로 해서 그냥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되나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것은 자문기구라서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TNR, 
권두성 위원  조례상에만 근거하는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TNR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해준 절차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권두성 위원  그러시면 동물복지위원회를 현실화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이분들을 추출해서 하면 되잖아요. 조례 만들고 그렇게 현실화되지도 않는 조례를 뭐 하러 갖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이 여기는 또 15만 원으로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권두성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기획예산과 건도 말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것은 검토의견 달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명예동물보호관은 저희가 민원 다발지역에 목줄이나 아니면 맹견 같은 경우에 입마개를 미착용한 거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배설물 미수거 같은 경우에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 단속업무……. 그냥 담배단속원하고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지도하고 또 계도하는 차원에서, 
권두성 위원  범칙금도 발부하나요, 이분들이?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것은 아닙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5만 원, 2일이면 한 2일 정도만 나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2주에 한 번씩. 
권두성 위원  2주에 한 번씩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네 분 명단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다른 분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인호 위원  10개를 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급식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지금 23개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23개인데, 10개를 더 하신다고 그랬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10개는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지금 딱히 정해진 곳은 없고요.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또 재개발 2구역이 이주나 철거가 시작되면 거기에 또 길고양이 이동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한남동 그쪽으로 많이 급식소가 편중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부이촌동이나 청파동 이쪽에도 급식소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런데 보통 길고양이가 접근하기 쉬운 공유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인호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은 급식소가 있어야지만 고양이 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부이촌동이나 청파동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개인 돈으로 지금 고양이 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수년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급식소 있는 데만 밥을 줘야 되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공공급식소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원신청을 하시면, 길고양이 관련해서 공공급식소 신청을 하시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주의 사전승인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밥을 주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반대 민원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있기 때문에, 
이인호 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급식소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안 주는 것은 좀 그래요. 지금 급식소 없이 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서, 
이인호 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101쪽에 TNA, 이 TNA가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올해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 쪽에서 전용을 한 데다가 추경을 받았었던 거고요. 
이인호 위원  추경 때 2,000만 원 추경한 게 있는데, 지금 몇 마리 TNA를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지금 186마리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186마리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디로 보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저희가 파일로, 
이인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인호 위원  “전년도부터 임시보호 중인 개체 지원”에서 5만 원씩 50마리 해서 25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 5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뭐지요? 한 마리당 5만 원씩?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몇 페이지?
이인호 위원  101페이지. 101쪽의 산출근거에 보면 “전년도부터 임시보호 중인 개체 지원” 5만 원,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93마리는 입양 임시보호 중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이인호 위원  지금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각 가정보호도 있고 또 다수는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인호 위원  임시보호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각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다 각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런데 저희가 내년 2~3월까지 입양을 최대한 보내는 한도 내에서, 
이인호 위원  그러면 각 가정,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혹시라도 최종 남은 고양이에 대해서 방사나, 
이인호 위원  가정에서 임시보호하고 있는 50마리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이인호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권두성 위원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마저 얘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4,900만 원 잡혀 있는데, TNA라는 것을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부서에서는? 그냥 무작정, TNA라면 입양을 시키는 건데, 이것 이러다 씨 말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지역에서 분쟁이 있고 뭐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자연생태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쥐들이라든지 다른 유해성 그런 동물들도 막을 수 있는 건데, 이 고양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금 겨울에 어떤 사료라든지 그다음에 겨울에 그런 집 같은 것은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있지만, 고양이를 다 그냥 포획해서 지금 입양을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3구역에 매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서 급박하게 좀 시행한 경우가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양이나 임시보호 포획을 캣맘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포획자를 통해서, 
권두성 위원  3구역조합이랑 다 해서 회의진행한 것 제가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산을 갖다가 동물보호 차원에서 적당한 선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저도 길고양이 입양해서 키우는 것 하고 있어요. 그런데 키우던 성체를 잘 입양 안 해 가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잡아들여서 포획을 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주택에서 다 가지고 있고, 이것 다 우리 컨트롤 돼요? 지금 부서가 그렇게 바쁜데 이것 하려고, 고양이만 갖고 일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이지원  괜찮으시면,  
○위원장대리 김송환  소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취지랑 이것을 좀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양이 개체를 없애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지역에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말하자면 당장 생명의 위기에 처한 개체들을 긴급하게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2025년에 특수상황에서 시행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6년 예산에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의 취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년에는 저희가 올해처럼 이렇게 긴박하게 갑자기 개체들을 빼내와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위주로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심도 있게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모든 고양이들을 다 없애서 임시보호를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취지는 일단 그 현장에서 구조를 해내고 그다음에 살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그래서 캣맘 단체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 방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두성 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러면 왜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행감 장소도 아니고 지금 예산 갖고 얘기하는 장소에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알고요. 
  그걸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2,000만 원 예산 증액한 게 있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그것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것 TNA만을 하라고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TNA 위주로 썼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면 되는 거지 뭘 고양이를 어떻게 전부 다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요, 용산에 있는 고양이를. 
○보건소장 이지원  맞습니다. 위원님,  
권두성 위원  이것 예산이 내년에는 또 늘어날 걸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이지원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저희가 이 사업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지금 캣맘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는데, 캣맘분들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만나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들 계파들이, 계파가 아니고 다 나눠져 있어서 단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위원회도, 
권두성 위원  길게 얘기할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삭감시킵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우리 권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이해를 좀 하시고요. 
  지금 ‘길고양이 입양 지원’에 대한 것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임시보호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이지원  임보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급식소 근처에 방사를 해서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말씀 주신 것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그런 어떤 동물복지위원회 같은 것도 저희가 조례에 있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 중 고려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저도 ‘길고양이 입양 지원’ 관련해서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서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100마리라고 이렇게 선정을 딱 했어요. 그러면 전체 개체 수를 파악은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저희가 3구역, 
김형원 위원  몇 마리나 있는지 그 예측을 하는 거냐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3구역 기준으로 해서 2구역은, 
김형원 위원  3구역 기준?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2구역은 면적이 3구역보다는 좀 적겠다 싶어서, 
김형원 위원  앞으로 2구역이 내년이면 다 이주를 거의 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도 대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그래서 2구역 대상으로 해서, 
김형원 위원  점진적으로 그러면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4구역도 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한남뉴타운 전체 2, 3, 4, 5구역 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 마리 보니까 40만 원씩 해서 중성화 수술비하고 검진비 이렇게 해서 40만 원씩 책정을 해서 지금 100마리, 4,0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TNR 그것은 20만 원으로 예산 또 별도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김형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예산은 당장 전액이, 삭감을 하셨지만 삭감 검토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동물보호관리’ 관련해서, 저는 TNR 관련해서는 아니고, “광견병 예방접종 2,200마리”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제가 광고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765페이지요? 
김선영 위원  89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송환  세부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동물보호관리’에 TNR이랑 다 같이 묶여서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얼마나 집행률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2,200마리면 용산구 관내에 다 충분한가, 예산이?  아니면 나중에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송환  과장님, 그것 자세한 내용들은 자료로 해당 위원님한테 전달해서, 
김선영 위원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배희정  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전체 질의라서, 통합질의라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휠체어랑 그다음에 혈압계가 있잖아요, 혈압측정계가? 
○보건소장 이지원  네, 혈압계가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하나씩 있는 것 같고, 저희 의회에도 혈압계는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16개 동에 다 혈압계랑 그다음에 대여할 수 있는 휠체어가 있는지? 
○보건소장 이지원  혈압계는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휠체어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혈압계는 동마다 하나씩은 비치가 되어 있다고요? 
○보건소장 이지원  혈압계는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겨울철이라 요즘 어르신들 혈압이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쓰러지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동마다 구비해 놓은 것도, 만약에 없다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오늘 마무리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지원  네. 위원님, 동의 혈압계랑 휠체어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TNR은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답변에서도 이런 체계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TNA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도 없고 체계도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남3구역의 민원성 사업이 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길고양이 사업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먼저 좀, 그것부터 정리가 돼야 앞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지원  네, 위원님,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부내역서 115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우리 ‘의료 및 회복비’에서 1,014만 원을 편성했는데,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당뇨 검사, 풍진검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25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풍진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우리 임신부들이 많이 증가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지금 출산율이, 출생아 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올 합계 출산율은 얼마나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올해 지금 10월까지가 1,059명 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많이 했네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렇게 출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이지 않을까, 기쁜 마음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임산부가 늘고 있고 그리고 또 등록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엄청 희망적이고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반면에 우리가 의료나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검사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거듭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산모신생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좀 내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5,000,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지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선 먼저 궁금하신 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미재 위원  137쪽에,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서울형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어요, 6,300만 원.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서울형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재 위원  네. 올해도 지원을 많이 받았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지금 이게 계속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을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잠시만요. 
이미재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집행내역이요. 
이미재 위원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 어쨌든 산후 회복하고 또 신생아 양육 지원은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한 분이라도 이런 혜택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빨리빨리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를 활성화하고 있어요. 790쪽인데, 세부내역서는 197쪽이에요. 1억이 넘게 지금 편성이 됐어요. 
  우리 힐링프로그램을 치매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1,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신규편성이에요.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동안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힐링프로그램을 함으로 해서, 좀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 달라, 이런 사람이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올해는 충분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저희가 내년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만약에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또 말씀드려서 증액 요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잘하셔서, 가족이 행복해야 모든 가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사회가 밝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우리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우리 그 예산은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0년부터 대사증후군 시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인원수는 많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방을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관리하는 데이터를 계속 문자로 알려드리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등록을 하시면 1년간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또 집중관리구는 별도로 연락도 드려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우리 건강관리과의 가장 큰 책무가 이런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만성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과장님,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용산구 구민들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좀 어떠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만족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각 동을 돌면서 치매 진단검사와 선별검사를 했는데 그게 특별히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센터로부터 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연령제한이 있어요, 만 6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김송환 위원  그런데 요즘 조기치매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만 60세 연령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연령대가 밑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래서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연 1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번 시행하는 데 한 1,85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 좀 100% 증액을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치매 관련 도서, 흔히 그림책 같은 것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한데 해당 예산이 없어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치매 관련 도서구입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증액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치매와 관련된 검사나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37페이지고요. 예산서로는 777페이지입니다.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출근거 써놓은 것을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라든지 이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백준석 위원  취약계층이네요,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백준석 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까지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백준석 위원  여기 산출근거 쓰여 있는 거랑 많이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산출근거……. 그 지원대상을 보시면 저희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본인부담금 50만 원 필수 사용이 폐지되며…….”.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00만 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50만 원을 사용하게끔 됐었는데, 지금은 의무제도가 폐지가 되고 서울형 건강관리 지원에서는 그 돈을 건강관리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본인이 요양을 할 수 있는 한약재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인부담금을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왜 50만 원 필수 사용인데 70만 원이 됐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 보니까 평균 70만 원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하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금년도 예산총액이 3,100만 원인데 약 한 77%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이상 될 것 같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올린 내용이네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금 관련된 내용 심의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 지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해서 충분히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그런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 지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늘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의,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인력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보건분소에 두 분의 상근직원을 배치하겠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게……. 
백준석 위원  그러면 그 보건분소에서 두 분이 상근하면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게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현재 저희가 본소에 있는 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이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빼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백준석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분소에서 그분들이 하시게 될 역할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분소에서 두 분이 상근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본소로 안내하는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두 분의 상근직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안내할 직원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전체적인 안내직원이 “본소가 어디 있습니다.” 안내할 역할 정도밖에 안 될 거라면……. 그러니까 다른 역할들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안내뿐만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린 이유는 간호사라든지 전문직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백준석 위원  직접 거기에서도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일부는 하고요. 
백준석 위원  일부,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리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본서에서 하는 걸로. 
백준석 위원  “본서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거기서에서도 수행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백준석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내용이 있는데, 22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신규로. 이게 전체 종사자이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치매센터는 20명입니다. 20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로 2명 하기 때문에 22명으로, 
백준석 위원  아, 신규까지 해서 전체인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백준석 위원  빠짐없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서울형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추진하잖아요, 내년부터?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저희는……. 
○위원장 함대건  아니, 서울형. 서울형 서울시에서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아, 경비 지원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함대건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위원장 함대건  서울시에서 해요, 내년부터.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위원장 함대건  시범사업하고 후년부터 확대해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인근의 성동 같은 데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부분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로 또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서대문의 사례에서 보면 입주, 그러니까 병원 진료처럼 내가 예약한 시간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주 대기기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도 있어서, 사실 저도 산후조리원 공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방선거 때. 저도 공약 이행이 불가할 걸로 철회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는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을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다른 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추후에 지원 가능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그러니까 치매 진단 상ㆍ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 국고 매칭사업인데 프로그램 넣을 수 있나요? 상관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활성화 이것은 구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함대건  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쪽으로 들어가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쪽에서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그러면 저도 증액 요구하겠습니다. 
  치매 진단 많이 해서, 어르신들께서 거부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부정, 특히 초기에 거부감이 심해서 이런 부분들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센터도 찾아가 주시지만,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진단 방식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그냥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71쪽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균특)’ 그다음에 174쪽에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다음에 184쪽에 ‘건강장수센터 운영’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대상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가암 환자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이것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통합관리이고, 건강취약계층이 서울시 방문건강이고, 건강장수센터가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부로 나눠 보면.   그런데 이게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사업대상도 비슷한데, 모두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분이 딱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예산서상은 좀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님들이 대부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복되는 게 많이 있고요. 별도로 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에서 혹시 올바른 걷기라든가 워킹하는 것 있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발뒤꿈치를 먼저 붙이고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딱히 그런 특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도 있고 운동사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 것 말고요, 봄가을로 날씨 좋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을 모아서 걷기 같은 그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걷기가 되게 열풍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아, 그게……. 
황금선 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요, 거의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서울시의 ‘9988 서울 프로젝트’ 있잖아요. 용산구에도 뭔가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곧 진행될 게 있는데요, 체력인증센터를 저희가 새로 같이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본인 체력 측정을 받은 다음에 저희 건강센터하고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웹을 하나 만들어서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그것을 해서 여기에서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9988처럼, 걸으면 200원을 주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한번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황금선 위원  쉬운 건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앱이 저희가 만성질환 관리하고 있는 이쪽도 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게 또 있습니다. 앱이 있고, 또 9988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많이,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게 아니라 용산구에 들어오는 예산이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아니면 여유롭게 동주민센터에서 뭘 배우시거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혜택이 있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때로는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야, 당장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40~50대가 되게 중요한 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근육이잖아요, 근육.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프다 하면 무릎에 침을 맞는데,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의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무릎이 아픈 거예요. 운동처방사들한테 가서 “무릎이 아파요.” 하면 그 위의 근육을 풀어주면 무릎이 금세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을 강화하고, 저는 정말 용산구민 어떤 누구라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황금선 위원  그게 꼭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지역구가 건강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사시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제가 이것 굉장히 소망하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 거예요. 걷기라든가 이런 것 강사 불러서 하는 것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인데요, 이 ‘민간위탁금’에 보면, 지금 분소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보건분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두성 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지금 꿈나무센터 별관에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 분소는 치매분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지금 여기 상근직 2명 추가 배치, 이게 치매분소에 대한 직원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권두성 위원  이 상근직 직원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간제 형식으로 임시직이 했는데, 내년에는 정규직 직원을 쓸 수 있도록 전문직을 보내서 일부 간단한 치매검사라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보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인건비로. 
권두성 위원  2명이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권두성 위원  기간제에서?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동안은 기간제였지만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권두성 위원  이게 그러면 몇 층에 있어요? 분소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지금 정신건강센터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제가 정신건강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닌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이 치매센터분소? 
○보건소장 이지원  위원님, 보건분소 2층의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분원처럼 효창운동장 쪽으로도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사무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조기 선별검사를 해서 그쪽에, 특히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같이 개원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신 김에 치매에 대해서 조기 선별검사까지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매가족 숲 힐링프로그램 운영”이요. 이게 지금 버스로 야유회 식으로 나들이를 가신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목적이 환자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분이 목적이잖아요, 힐링이,  어느 정도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권두성 위원  그날 하루 정도는 치매가족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지금 이 비용이 보면 차 1대로 가는 거잖아요, 500만 원이면?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그러니까 차 1대가 될지 그것은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1대로 갈지 2대 갈지 그것은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환자 보호자 하면 실질적으로 관광버스에 40명 탄다고 그러면 몇 명 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일단은 증액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대부분 국가사업을 주로 하시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저희 구 사업은 어떤 게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구 사업이요? 구 사업도 좀 많습니다만, 
윤정회 위원  대부분이 매칭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윤정회 위원  과장님, 혹시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신생아 안전검사요? 
윤정회 위원  신생아 안저검사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윤정회 위원  특이하게 지금 건강관리과의 문제인 건지 보건소의 문제인 건지 보고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나 봐요? 
  팀장, 주임 미팅을 해도 과장님도 모르고, 당연히 소장님도 모르시겠네요?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지요?  
○보건소장 이지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봄에서 여름 이때쯤부터 부서와 미팅을 요청했었습니다. “현재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주목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논의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러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와 함께 미팅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첫 미팅 때 부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미팅을 했지요. 두 번째 미팅에서도 역시 ChatGPT를 돌려서 단 1장의 종이를 갖고 왔고, 그 돌린 내용도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은 채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지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사업은 국가사업에도 안 들어가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희는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 과에 의료진이 몇 분이세요?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저희 직원은 기간제 포함해서 전 종사자가 한 78명 됩니다. 
윤정회 위원  네. 소장님은 아동청소년과 전공 맞으시지요? 
○보건소장 이지원  저는 소아과전문의입니다. 
윤정회 위원  소아과전문의 맞으시지요? 그러면 신생아 안저검사는 아시지요? 
○보건소장 이지원  신생아 안저검사 ROP 스크리닝 말씀하시는 거면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 위원은 혼자 일을 하지요? 제가 이게 국가적으로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아직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그래서 부서 첫 미팅을 하기 전부터 서울대 교수님들과 미팅을 했고, 분만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직접 기계도 보고 어떤 현황인지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한 후에 저는 부서 미팅을 했습니다. 저 혼자서도 이렇게 했는데, 부서는 안 하셨어요. 어쨌든 부서가 말씀하신 이후에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 남구, 괴산, 대구, 청주, 대전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소관이라면서 홍보 같은 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구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이고 태어날 신생아들의 미래를 위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사업만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열정이나 의지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구가 홍보하듯이 홍보 예산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치매 예방 관련해서 실종 예방사업 지원 관련된 것을 새로 개정했었지요, 추가로. 그래서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태그 구입하는 예산을 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 예산 때 최종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치매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우리 구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치매가 아주 초기 단계일지라도 언제 또 이게 심해질지 모르고, 가족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이 부분도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윤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 주시고요. 특히 증액 관련된 예산 정확하게 얼마나 계상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보건의료과장 오차환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822쪽이고요. 우리 ‘마약류 관리’ 하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올해는 어떻게, 잘하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금년도 마약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니요. 많이 하신 거지요?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우리 마약류를 퇴치하고 이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렇지만 유아나 청소년 또 초중고 학생들이 특히 여기랑 밀접하게 관여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경찰서랑 합동으로 캠페인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경찰기관하고 합동하는 것은 아닌데 경찰기관과 행정기관의 마약업무 관리 성격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경찰은 마약사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의 목적이고 저희들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라든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캠페인을 같이 할 때는 학생이나 관련 기관이나 이런 단체들 위주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이태원이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경찰서하고 한 6~7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로변을 순회하면서 그 효과가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약물 오남용이 또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84회 정도 하고는 있는데, 이 초중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지금 초중고 학생들 위주로 해서 연중 약 8,000명 정도 이상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2,016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충분한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교육인원 대비해서 이 예산은 적정한 예산으로 보고 있고, 특정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래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이 부분은 시작을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만큼은 접근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제실에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 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나요, 환자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고 계시나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조제실에서 사용하는 약제기, 일반적으로 쓰는 비용은 의약분업의 대상이 안 되는 환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제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방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약품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물품 구매라든지 가운 그다음에 조제실 장비 유지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잘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또 의약품 안전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 위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고, 우리 의료과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맞습니다. 
이미재 위원  관리를 잘하시고, 또 우리가 예방주사를 하든가 이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 이 부분도 잘해오신 것처럼 꾸준히 이 부분을 관리해 주시고 유지를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방역소독’을 해요. 예산서는 824쪽인데, 예산이 우리 구비로 4억 7,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정화조 같은 경우도 유충구제 사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일부 구제약품 필요한 부분 소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소독하고 위생해충 구제하고 감염병 예방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남3구역 일대 중점방역소독을 한 7개월 정도 하셨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이미재 위원  4,2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2구역도 있을 거고 이제는 4구역, 5구역도 같이 차례로 이주를 준비하고 또 앞으로 2~3년 내로는 이주할 예정 지역이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지금 3구역도 그렇지만 인근 경계지역 같은 데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구역이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구역에서 넘어오는 해충들도 많고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일이 예산을 다루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 잘 챙겨서 ’26년도 사업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 자율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 통을 메고 하면서 지역을 참,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마스크나 장갑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한 물품들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예산 증액 검토할 테니까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얘기하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책자 30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방역에서 “모기다발주택 방역소독 및 컨설팅” 해서 400개소, 이게 9만 원씩 나와요, 이 컨설팅하는 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뭐 어떻게 하길래 9만 원씩 나오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지금 저희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2명에서 필요하면 3명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나가고요. 그전에 한 번 더 사전에 사전 방문해서 나갑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컨설팅이라 함은 전문가가 가서 “여기가 모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컨설팅 아니에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을 하고 그 집에 맞는 맞춤식 방역활동을 전개를 하는데요, 한 번에 나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내의 환경을 진단하고 모기 서식지를 조사한 후에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 6회 가량 출장을 나가서 모기 구제작업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금선 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 집으로?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모기가 다발생하고 있는 주택을 각 66개 통에서 신청과 선정을 해서 출장을 민간방역사에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400개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단은 금년도에 신청한 곳이 약 300개소 정도 되고요. 이번에, 
황금선 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래서 최대한, 
황금선 위원  올여름에 더워서 모기 없었고요.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 모기가 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본 위원도 몰랐는데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일단 지역 내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최대한 홍보하고, 처음에 신청지역이 조금 미달이 되어서 추가로 홍보 계속해서,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는 거라고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황금선 위원  저희도 6층 건물의 5층에 살고 있는데 모기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건물 1층부터 시작해서 전체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니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런데 모든 주택을 저희들이 다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인근에 나무가 많거나 공원 근처이거나 웅덩이가 있거나 연못이 주변에 있거나 나무가 많거나 이런 곳에 모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은 예산을 좀 늘리든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예산 끝나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여기 위원장님 아이가 잠깐 왔었는데, 이마에 모기 물려서 이렇게 부풀어서 오고 눈 옆에도 모기 물려서 부풀어서 오고, 그게 며칠 전 일이에요.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말씀하신 부분 같이 검토해서, 
황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안 해줄 것 아니에요, 또 이것은?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쪽은 대상이 일단 아닌, 
황금선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놔두시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황금선 위원  이것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10페이지에도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이 있고 그다음에 313쪽에는 신종감염병인데, 코로나19같이 신종간염병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신종, 새로 생기는 것?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것 하는 거고, 그냥 감염병은 현재 그냥 평상시에 있는 감염병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코로나도 지금은 일반 감염병으로 됐고요. 신종은,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메르스처럼 갑자기 발병하는 그런 감염병을 대책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행정은 원칙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방역 관련해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인데요, “외국인 심폐소생술 교육 통역료”. 
  이게 우리가 지금 한 125번 정도 하고 있네요, 이 심폐소생술은, 1년에?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 위원  여기에서 다 주관해서 하시는 거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교육은 두 가지 케이스로 하는데요, 저희 교육장에서는 20명 정도의 교육인원 미만 위주로 하고요. 20명이 넘는 직장인이나 단체교육은 외부 전문교육기관한테 의뢰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교육장소는요, 그러면?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보건소 내에는 교육장이 별도로 보건소 지하에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지하 3층인가, 거기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층에 있고요.
권두성 위원  거기에서도 20명 이상이 되면 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20명 이상은 어렵습니다. 
권두성 위원  어디에서 하세요, 그러면?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외부 신청하는 기관에서, 그 기관에 의해서 마련된 장소로 저희 인력이 가서 그쪽 현장에서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여기 통역료 사업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반드시”까지 써서 여기 설명서에다 주셨는데, 이것 수요조사는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대상지역에 우리가 외국인 관련 시설이나 글로벌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력을 좀 판단해 본바 그 정도의 비용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대상자가 횟수당 최대 20명 정도로밖에 안 되고, 또 언어권별로 한꺼번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정도 선에서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다,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언어권별로 지금 원체 다양하니까,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전 언어권별로는 힘들고요. 이쪽의 이슬람권에 있어서 아랍어권하고요, 영어와 그 외 동남아지역에 거주하신 분이 많으니까 동남아권으로, 
권두성 위원  한 번 하면 교육시간이 한 50분 되나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평균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을 실시해 보니 그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우리나라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의료적인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약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을 해 줄 때 통역료가 5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권두성 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50만 원은?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통역료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개념의 통역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의학적인 용어나 의료적인 대응을 충분히 전환해서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문통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과거에 외국인 통역을 하다 보니까 느꼈고요. 답변이 충분히 되기 어렵더라고요.
권두성 위원  물론 좋은 통역사를 쓰면 좋겠지만, 제가 이쪽에 좀 문외한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선은 자원봉사자 써도 되지 않을까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자원봉사, 
권두성 위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의료적인 설명을 해 주려고 전문적인 의료에 있는 통역사들을 쓰거나 우리가 가끔, 일례를 들어서 퀴논시가 자매도시라서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 자원봉사자들 통해서, 물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저도 느껴요, 전문적인 통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류하는 대화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써도 가능하던데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심폐교육 할 때 쓰는 대화의 대부분이 전문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통역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과년도의 경험으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권두성 위원  이 50만 원이 그러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외국어대학교 통역기준센터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도 일반적으로는 50만 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권두성 위원  많지요. 지금 한 번 하는 데, 1시간을 물론 더 한다 그래도 1시간 하는 데 50만 원씩은 많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그런데 최대한, 
권두성 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자원봉사도 한번 해 보시고 전문통역사도 한번 해 보시고, 그냥 전부 이렇게 6번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갖다가 자원봉사자도 해 보세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 전문통역사와 자원봉사, 일반통역사를 병행해서 활용을 해 보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전반기에 의료할 수 있는 전문통역사 한 분, 자원봉사 한 분, 하반기에도 또 그렇게 한 번, 하반기에는 일단 중동 그쪽의 아랍권들이 많으시니까 영어나 아랍권 이런 식으로 해 보시든지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좋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늘려도 되니까요. 그냥 일률적으로 6번을 해서 이렇게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횟수가 지금, 
○위원장 함대건  정리를 좀……. 
권두성 위원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한번,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알겠습니다. 횟수를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권두성 위원  일단 검토의견 달아 놓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조정된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제2외국어도 중요한데 언어는 사실 수어거든요. 청각장애인분들한테도 사실 필요한 교육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검토해서 의견 같이 주십시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 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최근에 의약품에 관한 뉴스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치료를 받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윤정회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결과나 법적조치가 현재는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매일 뉴스에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던 분들도 알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보통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안전하지 못하게 관리가 돼서 불법적인 상태에서 또 시술이 될 수, 시술? 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홍보물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홍보물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명시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캠페인도 2회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숙대도 있고 또 학생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취약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선별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의 횟수를 한두 번 정도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공감하신다면 저는 검토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병행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이태원지역하고 또 캠페인 횟수를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이고요. 
  ‘결핵예방관리’인데, 우리가 고2를 대상으로 해서 연 1,450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송환 위원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좀 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용산구는 어떤가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고2 정도가 150명 줄었고요. 어르신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2차 베이비부머 연령대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결핵대상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결핵은 상당히 좀 위험한데,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인들이 보건소 분소에 와서 결핵실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따로 별도의 어떤……?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검사는 생애주기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고2는 고2만 빠져 있는 군이라 저희들이 특별하게 구비로 챙겨서 나가고 있는 거고,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받는 분도 있고,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이라 해서 누락 없이 전부 다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결핵협회랑 연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러면 부족함이 없나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누락되는 분 없이 다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일반국민건강검진에서도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부족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네. 
김송환 위원  특별히 고2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오차환  고1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학생 검진, 학교 규정에 따라 하고 있고, 고3도 학교 교육부 내부 규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2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수고하셨습니다. 
  결핵도 중요합니다. 부족한 부분 없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기록을 못 남겨서 기록 좀 남기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예산서 607페이지,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 1,500만 원 감액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645페이지, 가족정책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보조)’의 민간위탁금, “인건비” 검토의견 남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으로 인해 자정이 도래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의 차수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8차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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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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