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2025.12.08)
제302회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2026년도 사업예산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 명확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은 회의 중 명확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총사업비는 3,52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5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4억 3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용산복지재단 출연금 2억 원, 긴급복지 13억 1,6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니푸드마켓, 그냥드림 사업 등 푸드뱅크마켓 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지역돌봄통합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등으로 37억 6,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6,700만 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63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인 7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관리에 주민자율청소 지원,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차량 관리,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등으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으로 45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시설관리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에 16억 5,800만 원을, 환경미화원 등 부서인력 운영비로 1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892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인 3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662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주거복지지원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으로 2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866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7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으로 33억 4,200만 원, 스피드 용반장 복지기동대 운영에 1억 6,5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11억 60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12억 4,400만 원, 용산시니어클럽 운영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6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에 5억 4,3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ㆍ간식 및 서울밥상 운영 등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ㆍ재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신규 확충에 4억 8,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23억 6,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비용 지원에 3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8%인 1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6,2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에 4억 8,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지원,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억 1,600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시설 위탁관리 청소년센터와 꿈나무종합타운의 노후공간 개선공사 등에 7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지원센터 등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97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3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6억 5,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6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6억 3,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3억 8,6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5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5억 6,900만 원, 아동수당 8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에 여성참여지원, 여성창업지원 등 1억 8,100만 원, 안심도시 조성에 3억 5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복지조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인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 45억 4,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16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5억 1,4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29.8%인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등 총 5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이자 수입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등 총 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 중 2억 5,000만 원은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24억 1,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자수입금 등 총 11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4,100만 원을 지원하고, 11억 2,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162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사업단 수입 등 총 8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단 임대 융자금 지원 4,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생활지원국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생활지원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함대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총사업비는 3,52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인 5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5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 및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3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4억 3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용산복지재단 출연금 2억 원, 긴급복지 13억 1,6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니푸드마켓, 그냥드림 사업 등 푸드뱅크마켓 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지역돌봄통합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회관 운영 등으로 37억 6,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6억 6,700만 원,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위탁관리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총사업비는 63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인 7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관리에 주민자율청소 지원, 환경미화원 관리, 청소차량 관리,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등으로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일반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선별장 운영 등으로 45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화조 시설관리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에 16억 5,800만 원을, 환경미화원 등 부서인력 운영비로 1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892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인 3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 등 662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주거복지지원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일자리지원 등으로 2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총사업비는 866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77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으로 33억 4,200만 원, 스피드 용반장 복지기동대 운영에 1억 6,5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11억 600만 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12억 4,400만 원, 용산시니어클럽 운영 3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은 6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행사 지원,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에 5억 4,3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ㆍ간식 및 서울밥상 운영 등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ㆍ재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신규 확충에 4억 8,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23억 6,4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비용 지원에 3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총사업비는 124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8%인 1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6,200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지원에 4억 8,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급식 지원에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지원,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억 1,600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시설 위탁관리 청소년센터와 꿈나무종합타운의 노후공간 개선공사 등에 7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지원센터 등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97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인 37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6억 5,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6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6억 3,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3억 8,6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25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5억 6,900만 원, 아동수당 8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역량강화 지원에 여성참여지원, 여성창업지원 등 1억 8,100만 원, 안심도시 조성에 3억 500만 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복지조사과입니다.
총사업비는 71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인 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 45억 4,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16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은 5억 1,4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29.8%인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2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등 총 5억 2,400만 원을 조성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등으로 5,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4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이자 수입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 등 총 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 중 2억 5,000만 원은 장애인ㆍ비장애인 문화체육행사 지원과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24억 1,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1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자수입금 등 총 11억 6,300만 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에 4,100만 원을 지원하고, 11억 2,2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부터 162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사업단 수입 등 총 8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사업단 임대 융자금 지원 4,1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생활지원국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생활지원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혜영 복지도시위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스마트플러그도 하고 있고 AI…….
○권두성 위원 이번에 AI 스피커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권두성 위원 그다음에 방방곳곳 케어온(ON) 이것은 5월부터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사에서 후암동하고 청파동 2곳, 22곳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플러그보다는 AI가 입체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킨 거고, 이 AI 스피커보다는 방방곳곳 케어온(ON)이 좀 더 진화시켰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딱히 어느 게 더 진화되고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생체리듬 그것을 캐치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 지금 케어온(ON) 이것 22곳 하는 것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파동하고 후암동 하고 있는데요, 지금 1가구가 119에 긴급으로 이동해서,
○권두성 위원 그런 성과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성과가 있었습니다.
○권두성 위원 지금 그러면 늘리지는 않고 이것은 내년에 그대로 그냥 해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계약기간이 2년간 유지되기 때문에요, 그게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2년간 유지를 하고요. 또 지금 신규로 AI 스피커를 한번 해 보고 2년 있다가 어느 게 나은가 해서 본격적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게 들어오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해서 이번에 새로 또 AI 스피커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은 아까도 효돌이 인형 사업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부서 것은 아니지요, 효돌이 건은. 여기 부서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어르신과에서 2023년인가에 했는데,
○권두성 위원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와서 사업설명을 했었어요, 상임위에서. 그때 위원님들이 좀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자신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크게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사업도 지금 100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마트하고 AI 스피커하고 케어온(ON)하고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이 사업도 지금 100가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마트하고 AI 스피커하고 케어온(ON)하고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저희가 중복 철저히 체크해서 새로운 가구를 발굴해서 위기가구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권두성 위원 일단 AI 스피커 이 방법도 향후 어떤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굳이 이렇게 신규로 하는데 100가구 정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줄여서 한번 해 보세요, 케어온(ON)처럼.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케어온(ON)은 두 군데만 하고 있거든요. 단가가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까.
○권두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시범 삼아 시범 동을 적용해서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더 사업을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구 수를 줄이라는 좋은 말씀인데요. 100가구면 지금 16개 동에서 한 몇 가구를,
○권두성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얘기 길어지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샘플적인 측면에서 동별로 몇 가구씩만 뽑아도 되니까 이 사업은 제가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최대한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 축소하실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하셔서 권두성 위원님과 상의 나눠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 위원 박스 밑에 보면 “2026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3.5%) 적용” 해서 신규 채용 직원인데, 신규 채용 인건비 이것은 배경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지금 6급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6호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6급, 6급.
○황금선 위원 6급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복지재단 팀장급 요원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제,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직원 2명이 파견 나갔었는데, 1명은 3년 전에 복귀를 했고 지금 6급 1명만 팀장 요원으로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립도 해야 되고 잘하려면, 자생을 하려면 저희 6급 직원이 복귀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저희가 내년으로 보고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복귀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5,421만 5,000원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팀장 요원으로 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팀장급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황금선 위원 팀장급으로 꼭, 지금 팀장님이 빠지니까 꼭 팀장급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자체 진급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은 팀장 요원이 빠졌으니까 팀장의 여러 가지 호봉수를 계산해서 팀장 요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보훈대상 예산 이렇게 증액해서 오셨는데, ’25년하고 ’24년에 보훈대상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었잖아요, 수당이.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좀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보훈대상 예산 이렇게 증액해서 오셨는데, ’25년하고 ’24년에 보훈대상 그분들한테 지급이 됐었잖아요, 수당이.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좀 줄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보광, 한남동이나 개발이 되었으면 인원도 확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수는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 간 분들도 계시지만 인근에 이사하신 분도 있고 또 서쪽은 청파동 쪽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는 줄지 않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런데 이것 2년 만에 다시 인상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것도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훈대상자들이 해마다 그 수당을 계속 증액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지금 타구도 계속, 또 그분들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게 꼭 서울시 자치구를 비교로 삼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개 구가 했는데 내년 연차에는 10개 구로 늘어나고 하니까 그 소식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계속 요구하니까 저희도, 또 보훈대상자들이 아시겠지만 6ㆍ25 같은 경우는 93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다 이렇게 고령화, 물론 상이군경회나 좀 저연차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고연차이십니다, 그 연령대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수당을 증액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해마다 그러면 수당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주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하는데 이번 연차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단체에다 수당은 따로 개인별로 지급하고요.
○황금선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명단,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지금 단체,
○황금선 위원 아니, 수당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수당? 그 많은 수당을 다…….
○황금선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 보훈수당만.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보훈수당 명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선 위원 네. 예를 들면,
○위원장 함대건 2,300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함대건 2,300명 아니에요, 명단이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2,300명 명단인데 그 명단이,
○황금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몇 분, 어디에 몇 분 드리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이.
○위원장 함대건 단체별로?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그것,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단체는 따로 보훈 지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황금선 위원 지원금 말고,
○위원장 함대건 아니, 단체별로 인원수를 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 단체 회원수 명단을요?
○황금선 위원 네.
○위원장 함대건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혹시 AI 스피커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 설명회는 했는데요, 업체에서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회기 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실물로 한번 시연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동행센터,
○이인호 위원 “동행센터 모바일기기 사용료”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 동의 복지플래너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현장 나가는 복지직 공무원.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6개 동인데 32대면 각 동에 2대씩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2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공무원이 많게는 한 8~9명씩 되고 적게는,
○이인호 위원 이 모바일기기가 이것 핸드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핸드폰도 기본적으로 2대씩 지급하고 있고요. 또 행복이음 즉석에서 할 수 있게, 현장에서 할 수 있게 태블릿PC도 1대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그런데 보통 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그것 2대씩 꼭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요즘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내 주면 공휴일에도 쉬는 날에도 전화 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1대씩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런데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인원이.
○이인호 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복지직 공무원이, 그리고 복지 쪽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도 쓰고 있고요, SOS 간호사도 쓰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걸로 오픈하지요.
○이인호 위원 오픈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걸로 오픈하고 그걸로 전화 통화드리고요.
○이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직원이 많아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지금 팀이 2개 팀이어 가지고 저희가 32대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간호사도 있고요. 방문간호사가 2명씩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태블릿PC 사용료가 25만 원인데, 16대. 왜 이렇게 사용료가 비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데이터를 해야 되고 현장 나가면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자기 PC에 입력해야 되는데, 현장 그 가구를 방문해서는 태블릿PC에다 입력하다 보니까.
○이인호 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16대씩 이렇게 필요해요? 작년에는 1대밖에 안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금년도에 15대를 보급했습니다. 1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요, 금년도에 15대를,
○이인호 위원 15대를 보급했으면 사용료가 25만 원이 아니라 15대씩의 그 대금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사용료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약정요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포함된 금액.
○이인호 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핸드폰 사면 핸드폰비에 같이 해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1대밖에 안 했는데 지금 ’26년에 16대, 15대를 더 했다는 게 좀 과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꼭 필요한 겁니다. 복지,
○이인호 위원 아니,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1대 했다가 현장 나가니까 정말 편리하거든요. 들어와서 하는 게,
○위원장 함대건 과장님,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그것 삭감의견 좀 남겨 주시고 부서에서 추가로 또 설명 좀 하십시오.
○이인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따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에어컨 청소비가 600가구로 100가구가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이인호 위원 위원 그런데 전부 다 해 주면 좋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500가구를 했으니까 300가구는 감액을 시킬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위원님! 지금 이게, ○이인호 위원 아니, 제 말이에요.
○위원장 함대건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이인호 위원 그다음에 가스주입은 어쩔 수 없이 30가구가 늘었지만 그대로 가는데, 이것은 600가구인데 작년에 500가구 해 줬으면 올해 600가구를 또 해 줘요? 그런데 300가구,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대상자가 1,500가구여서요.
○이인호 위원 아니, 사실 다 해 주면 좋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저희가 사전,
○이인호 위원 300가구는 감액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금년 예산이 마켓 직원이 3명인데 기본 인건비 인상분도 있겠고요, 저희가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증액분이 인건비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국비 사업 한 가지하고 미니푸드마켓하고 그냥드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4,000~5,000만 원 증액되고요.
○김형원 위원 네. 아무튼 증액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증액했을 것이고 잘 운영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보훈예우수당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쭉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2년밖에 안 됐고 또 아까 자료 말씀도 하셨지만 10개 구에서 10만 원씩을 한다, 그러면 10개 구가 아닌 7만 원씩 하고 있는 데도 12개 구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그전에 금년까지는 7만 원 하다가 이제 1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김형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이라,
○김형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마다 올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꼭 이 시점에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엊그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것 뭡니까? 자치행정과의 척사대회 행사비도 작년에 올려서 지급을 해 줬는데 금년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33%나.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상향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다는데 금년에 또, 2년 만에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인상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시점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은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것 뭡니까? 자치행정과의 척사대회 행사비도 작년에 올려서 지급을 해 줬는데 금년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33%나. 그러면 이것도 지금 상향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다는데 금년에 또, 2년 만에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인상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리고 시점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은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삭감 의견.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복지관 운영 관련된 건데요, 행감을 통해서 말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고요.
갈월복지관 강당 마루와 음향장비가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있었는데 그것 예산과목을 확인하셔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 관련된 건데요, 행감을 통해서 말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고요.
갈월복지관 강당 마루와 음향장비가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있었는데 그것 예산과목을 확인하셔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저희가 갈월복지관은, 설명이 좀 길어,
○위원장 함대건 아니요, 짧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갈월복지관은 당초 효창복지관하고 체인지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50 몇억에, 당초 계획대로 58억인가 그쯤 할 때는 다 포함이 됐었는데 23억으로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 갈월 공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그 갈월 공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부서에 부담이 돼서 편성할 수 없었다는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복지관의 강당은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항상 행사 때 가 보면 마이크라든가 이런 게 웅웅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또 청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니 어쨌든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부사업설명서 72쪽인데요.
보훈단체 지원 관련된 건데요, 그중에서 아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임무 그 단체에서 한강정화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게 원래 서울시에는 8,700인가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용산구에서 일부 예산이 좀 지원이 되면 서울시 것과 매칭을 해서 한강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지원 관련된 건데요, 그중에서 아마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임무 그 단체에서 한강정화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게 원래 서울시에는 8,700인가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용산구에서 일부 예산이 좀 지원이 되면 서울시 것과 매칭을 해서 한강정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HID 한강정화사업은 특정하게 9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렇게 한 전례는 없어서 HID에서 요구가 왔어도 저희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김송환 위원 네. 그 9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혜택만 좀 누렸다, 이런 표현을 쓰셨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본 단체에서 한강 청소도 좀 하고 또 특별히 수중에 있는 어떤 오물 같은 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그동안 그게 서울시 예산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일부 한강을 끼고 있는 구간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용산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그분들이 뭔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여기 예결위에서 검토하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필요한 부분들 검토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과 상의 나눠 주시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추가로 상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아까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분들이 아시고 우리에게 인상 요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과장님처럼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보훈예우수당이라는 게 사실 개념이 어떤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존경이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규율이나 방침없이 타구가 이렇게 해서 그만큼 인상이 되면 또 우리도 올려달라 그래도, 그것 올려 달라 그런 것도 사실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시기도 참 껄끄럽고 우리도 그것을 사실 행사장에서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얘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치구에서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될 거라면 조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침으로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되듯이 매년 인상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방침을 정해 놓고 가야지, 존경의 표시로 드리는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타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격도 사실 떨어뜨리고 취지도 좀 폄하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라도,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는 거잖아요? 금액을 떠나서라도 매년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냥 고정적으로 인상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라도, 지금 7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되는 거잖아요? 금액을 떠나서라도 매년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냥 고정적으로 인상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때나 별도로 위원들님하고 같이 논의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제가 보훈대상자 방문을 많이 나가 봤어요. 위패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 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시고 자녀들하고도 별개로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추가로 이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매년 상승하기보다는 현재 이 정도까지 저희가 좀 상승해서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제가 부서의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한 거니까 일단 금액을, 제가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일단은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패턴에 의해서 방침을 갖고 가자는 얘기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 삭감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럼에도 좀 과하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예산 검토의견을 일단 달아놓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 삭감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럼에도 좀 과하다는 의견도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예산 검토의견을 일단 달아놓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일단 같은 내용인데 558페이지고, 예산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검토의견 남겨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의견을 다 두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같은 내용인데 558페이지고, 예산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검토의견 남겨 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의견을 다 두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의 행사운영비들, 이 사업의 행사운영비 부분도 검토의견 좀 달아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여기의 행사운영비들, 이 사업의 행사운영비 부분도 검토의견 좀 달아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에 앞서 최근 소송 패소한 부분 자료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권두성 위원 체력테스트, 그것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별도로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횟수 같은 것을 초시계로 다 재고 그분들 앞에서 직접 확인을 다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함대건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도시청결팀장 정택근 도시청결팀장 정택근입니다.
실기시험 예산이 당초에는, 그 전에 뽑았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추경해서 뽑았을 때는 저희가 체력검사의 공정성이나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센서로 해 가지고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총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실기시험 예산이 당초에는, 그 전에 뽑았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추경해서 뽑았을 때는 저희가 체력검사의 공정성이나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센서로 해 가지고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총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1,500만 원이요?
○도시청결팀장 정택근 아니요, 500만 원이요.
○권두성 위원 500만 원이요?
○도시청결팀장 정택근 네.
○권두성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일단 추세가 타구도 이런 체력인증 같은 것 할 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체력인증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아다가 그냥 제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일단 추세가 타구도 이런 체력인증 같은 것 할 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체력인증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받아다가 그냥 제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일단은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민원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의 차원을 떠나서 예산 차원도 축소시키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번에 체력인증센터가 용산구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구들은 벌써, 서대문, 영등포 이런 데는 다 지금 돼 있지만.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체력 인증을 받아서 그것 증서를 갖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외부기관이 맡길 필요 없이. 한번 이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26년부터.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일단 검토하고 검토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타구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니까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일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121에서 122쪽입니다. 가로청소 용역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작년보다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121에서 122쪽입니다. 가로청소 용역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작년보다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이 부분 저희가 당초에 입찰하기 전에 별도로 청소 용역, 그러니까 산출하기 위해 청소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만약에 낙찰이 돼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 중이었을 때 보통은 당초에 과업지시서상이라든지 그 업체에서 응찰할 때 기준을 제시했던 낙찰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회사별로 일반관리비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약간 변경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청소 용역금액과,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와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의 금액이 많이 바뀐 것은 기존에는 구역이 용산구 가로 전 구역을 담당하다가 저희가 청소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저희 환경공무관분들이, 기존에 재활용을 수집하다가 체계 개편되면서 다 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님들 활용해서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그 부분, 약 29kg 정도 되는 물량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큼이 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음식물 처리기가 아니고 음식물,
○황금선 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했던 물량이 한 650개소 되는데 올해는 물량의 횟수를 좀 늘려서 905개소까지 세척을 했는데 저희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예를 들면 세계음식문화거리, 퀴논거리, 용리단길 이런 부분에 지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기간 중에 그것을 고압 세척을 통해서 세척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4개소에서 올해 남영동 쪽도 확대를 해 가지고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황금선 위원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나가다 봤는데 수동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만 닦아요, 쓰레기통 밖에만. 그래서 통 속을 닦아야 악취가 안 나는 거잖아요. 또 오염수를 길에다가 버리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남이나 서초처럼 세척용 특장차 같은 게 있다더라고요. 활용해서 하면 작업자의 안전도 지키고 또 악취도 제거하고 오염수를 길에 버리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남이나 서초처럼 세척용 특장차 같은 게 있다더라고요. 활용해서 하면 작업자의 안전도 지키고 또 악취도 제거하고 오염수를 길에 버리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과 더 개선된,
○황금선 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적으로 좀 해 보시다가 이게 더 좋다, 그러면 자동으로 하는 게 좋다, 수동으로 하는 게, 수동으로 하면 그게 안을 안 닦으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도 부분적으로 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하고 헝겊 같은 것으로 닦아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황금선 위원 그리고 오염수를 밖에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황금선 위원 환경오염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금선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방진마스크 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환경공무관님들이 방진마스크를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을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장구는 착용하는 게,
○황금선 위원 아니, 마스크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하는데 저희 환경공무관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로청소, 그러니까 이면도로 청소, 그다음에 대로변 청소, 그다음에 기동반 청소여서,
○황금선 위원 다 달라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그 부분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답답함 같은 것을 토로하면서 안 쓰는 부분도 있는데, 업무가 만약에 써야 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다 착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환경공무관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행업체도 별도로 근로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안전보건협의체나 수시 지도감독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안전상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출이 되면 그것을 시정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진마스크가 만약에 안 쓰고 있다면 어디에서 안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황금선 위원 아니, 안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사줬으면 좋겠어서 질의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에서 아무리 뭐가 안 날린다 하더라도 그게 인체에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서 받았는데, 지금 그 조사가 마무리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데요. 여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개별적인 인적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희 구청 관계되시는 분, 관계되는 공무원 그다음에 그 업체 관계자분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기소 여부 같은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개략적으로 조사결과는 저도 전달은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면 개인에게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그 부분은 해당 시설물의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건 기관에 있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으면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벌금이라든지 실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만약에 벌금이 나오면 개인한테 부과가 되면 사실 업무상 과실이나 과오인데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약간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장님한테도 “보험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십 개, 수만 개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것을 다 개인이 책임지라고 하면, 물론 공무원은 굉장히 책임의식이 높아야 되지만 이게 고의가 아닌 과실까지도 다 개인 책임으로 하면 공무원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시지요. 연금과도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현행 제도상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든지 과실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 가지고 그 직원을 보호해 준다, 이런 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현행법상 때문에 제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든지 하면 직원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현행법상 때문에 제도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든지 하면 직원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노조에서 개인적으로 성금 하시고 그러셨던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되게 안타까웠고요.
그런데 중재법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기업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참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재법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사실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기업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좀 참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김선영 위원 점점 CEO나 아니면 담당자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니까 저희도 장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이 많이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 같은 데에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팔로우업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좀 심합니다, 그게.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함대건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클린데이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0개 동씩 30만 원씩 지급돼서 6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포상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포상금이라는 개념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잘했을 때 특출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인데, 지금 16개 동 중에 10개 동을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포상금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못 받은 사람들이,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잘했을 때 받아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업무적인 상승효과를 바라고 주는 건데 이것을 못 받으면 오히려 박탈감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16개 동 중에 10개 동에 못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 것은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먼지에 정말 담배꽁초 그런 것들 치우는 것에. 차라리 그러시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포상금 조례의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6개 동을 다 그냥 목을 바꿔서 지급해 주세요. 안 줄 수도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0개 동씩 30만 원씩 지급돼서 6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포상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포상금이라는 개념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잘했을 때 특출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인데, 지금 16개 동 중에 10개 동을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포상금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못 받은 사람들이, 포상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잘했을 때 받아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업무적인 상승효과를 바라고 주는 건데 이것을 못 받으면 오히려 박탈감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16개 동 중에 10개 동에 못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을 하신 것은 맞아요, 정말로 이렇게 먼지에 정말 담배꽁초 그런 것들 치우는 것에. 차라리 그러시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포상금 조례의 취지에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6개 동을 다 그냥 목을 바꿔서 지급해 주세요. 안 줄 수도 없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1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근거나 이런 게 명확히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의 협조 없이는 솔직히, 어떤 주민 접점 등 동의 협조 없이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홍보 그다음에 재활용 자원, 쓰레기 배출량 감축 같은 것은 동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부서나 다 줬을 때,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16개 동을 다 주게 되면 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목을 바꾼 증액으로 해서 달아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16개 동을 다 주게 되면 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목을 바꾼 증액으로 해서 달아놓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장님, 이 건이 기존에 저희가 동 청소행정 평가와 그다음에 자원순환 촉진 차원에서,
○위원장 함대건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것을 폐지하고 이쪽에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320만 원 삭감을 하고 여기에 100만 원을 한 거고,
○위원장 함대건 아, 그쪽으로.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320을 삭감하고 이쪽에 동 청소행정 평가에 하나의 지표로 더 넣어서 100을 증액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관련된 근거 추후에 또 마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제도적인 절차 밟아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이인호 위원 왜 용역을 줬어요, 동행일자리 3명을 하고 있다가?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환경공무관들이 전담을 해서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력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8개소를 환경공무관 2명이 전담해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못하는, 예를 들면 신계동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이 또 있는데 거기에 동행일자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호 위원 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러니까 환경공무관에서 청소를 그동안 계속해 왔던 분들이 그분들이 다 맡아서 하면 좋은데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일자리를 요청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하면 되는 거지, 왜 3명이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용역비를 줘서 증액을 시키냐고요, 1억 1,600이나?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공무관 중의 한 분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환경공무관 중의 한 분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인호 위원 네, 퇴직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퇴직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채용한 4명 같은 경우는 작년 결원분을 채용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공무관들 통상임금 부분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공무관을 또 뽑아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을 뽑아서 하는 인건비하고 이 동행일자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합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청소용역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해 보는 쪽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호 위원 청소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동행일자리 이분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거나 똑같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장님, 검토요.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장님, 검토요.
○김선영 위원 얼마 전에 마포구 소각장 패소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김선영 위원 마포구 소각장 증설하는 것 패소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아,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 패소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영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저희도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환경연구단체를 하나 설립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주민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그랬는데, 환경문제라든지 소각장 이슈에 대해서 되게 관심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소각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 재활용센터 같은 것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개념보다 재활용률을 높이거나 기존의 중고 가전제품 같은 것을 모아서 판매를 하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용산구 재활용센터라는 게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삼각지 쪽에 캠프킴 부지 옆에 운영을 하고 있던,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캠프킴 부지 토지정화사업 관계 때문에 위탁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활용센터는 저희 2040 용산구 중장기전략에도 생활형센터 건립추진이라는 과제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해 나가고 적정 부지만 있다면 이전을 하든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부지가 있다면 검토하고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사항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왜냐하면 서대문구 같은 데도 청소 재활용센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부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용산 같은 경우는 재개발도 한 서른 군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잘 협상을 하면 기부채납을 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주민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산 야외식물원, 그 근처가 유난히 요즘 ‘케데헌’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은데도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자원으로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산 야외식물원, 그 근처가 유난히 요즘 ‘케데헌’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은데도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자원으로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 혹시 골근격계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환경공무관들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근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산업안전법이 강화돼서 또 안전재난과에서 어떤 위험성 평가 같은 것을 해서, 도입이 돼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각 환경공무관님들이 계시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휴게실을 순회하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컨설팅 같은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리스트가 있나요, 그렇게 치료받고 이러신 분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현황은 전체적으로 다 서명을, 그러니까 치료받은 분들은 서명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는 저희가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이름은 필요 없고요. 치료받으신 내역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맨 밑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딱 한 군데만 선정된 거예요, 용산형 스마트도시로? 도시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군데만 딱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맨 밑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딱 한 군데만 선정된 거예요, 용산형 스마트도시로? 도시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군데만 딱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이상행동 감지 적외선 센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황금선 위원 몇 군데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8개소.
○황금선 위원 8개소.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구에서 스마트 용산, IT, 그러니까 AI 사업 발굴을 했는데 그중에 스마트화장실이라는 주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런 스마트 사업을 어디에 적용해 볼지를 저희 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에서도 검토해서,
○황금선 위원 어디예요, 장소가?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이태원1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저희 녹사평 출입구,
○황금선 위원 아, 길 건너에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황금선 위원 우리 구청에서 쭉 올라가면 길 건너에,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이태원관광특구 초입 왼쪽, 지금 벽천분수를 공사하고 있는,
○황금선 위원 전망대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화장실인데 거기가 만약에 그런 게,
○황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로 어떻게 센서가 작용해서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넘어짐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센서가 감지를 하고, 센서에 저장돼 있는 기억에 따라서 그것을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경찰서하고는 별도로 협의는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성동구에서 우수사례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고, 저희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안전한 화장실 구축 차원에서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넘어짐이라든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센서가 감지를 하고, 센서에 저장돼 있는 기억에 따라서 그것을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경찰서하고는 별도로 협의는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성동구에서 우수사례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고, 저희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안전한 화장실 구축 차원에서 이것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본 위원도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예전에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 화장실 표시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3,000만 원 교부금 받아서 화장실 수리를 싹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끄럽지 않은 타일 같은 것도 고르고, 또 청소해도 깔끔하게 닦이는 타일, 또 색깔이 너무 밝으면 청소해도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해 보시고 성과가 어떤지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 건은 행정소송이 진행돼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고요.
○황금선 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황금선 위원 우리 용산구청이 패소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황금선 위원 그러면 지급 같은 것은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급은 일단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그러니까 패소해서 저희한테 납부했던 것을 지급 요청한 상태인데, 저희가 대법 최종 판결문하고 고법 판결문하고 참고를 해서 이것을 바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를,
○황금선 위원 아니, 대법에서 끝나면 끝난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민사하고 연계해서 어떤 보증장치를 해 놓고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 상태인데, 변호사 의견이 각각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것은 업체하고 대상 새론하고 협의도 해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추가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황금선 위원 그런 부분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빨리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그것은 지금 협의를,
○황금선 위원 지급을 늦게 하면 혹시 연체 이자라든가 이런 것,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과잉 대응이나 이런 것으로 업체가 피해가 났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사실 업체 선정할 때 과장님 한 분도 선정하기 전날 그만두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선정하는 데 기준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과잉 대응이나 이런 것으로 업체가 피해가 났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데, 사실 업체 선정할 때 과장님 한 분도 선정하기 전날 그만두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업체 선정할 때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선정하는 데 기준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여기 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면 마치 무슨 공모사업 선정 받아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설명서를 좀 자세히 적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지금 AI 사업,
○위원장 함대건 아니, 설명은 다 이해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함대건 아니,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하실 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 디테일하게 적어달라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이미재 위원 우리 스마트경고판이 지금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고정식하고 이동식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고정식은 몇 대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지금 저희가 고정식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위원님.
○이미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서면,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고정식이 250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동식이 88대가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런데 이 이동식이 제대로 다 적법한 장소에 설치가 됐다고 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저희는 이것을 설치할 때 동 수요자 같은 것을 파악하고 어떤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를 할 때는 일단 행정예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은 후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혹시 부적정한 장소에 이게 설치돼 있는 것 같다…….
○이미재 위원 아, 그것도 있고 지금 환경이, 쓰레기 처리를 우리 용산구가 정말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식을 이렇게 설치를 꼭 해야지 되나? 효과가, 효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 이동한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차라리 쓰레기통을 놓든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스마트이동식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쾌적해지고 우리 부서가 굉장히 잘해서 이게 원스톱으로 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없어졌고 이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동식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스마트이동식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쾌적해지고 우리 부서가 굉장히 잘해서 이게 원스톱으로 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없어졌고 이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동식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님, 혹시 한말씀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이미재 위원 네.
○위원장 함대건 짧게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편성할 때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계속 갖다 놓는다.” 그 표현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단속하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방인데, 저희가 별도로 어떤 투기 모습이 나오면 사진을 출력해서 그 부분에 부착을 하고 민원분께서 무단 투기했을 때 사진이 찍힌다, 그러니까 형체 같은 게 나오니까 약간 경각심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미재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방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동식이 제자리에 제모습으로 돼 있지 않고 보니까 소홀하게 다뤄지는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서랑 얘기해 볼게요.
○위원장 함대건 네, 이것 유지관리하는 용역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것 관련된 결과보고랑 이미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대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계속해서 늘고 있을 텐데 수량과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미재 위원님이랑 저한테 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가로청소 대행용역비’가 조금 궁금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8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85억 중에서 금년도에 다 집행했던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앞으로 12월까지 다 집행할 것으로 계획해서?
과장님, 아까 ‘가로청소 대행용역비’가 조금 궁금해서…….
2025년도에 우리가 85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85억 중에서 금년도에 다 집행했던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앞으로 12월까지 다 집행할 것으로 계획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지금 제가 내용을 준비를 못 해서 그 부분은,
○장정호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우리 가로청소 용역 자체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고, 우리 공무관이 일부 운영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청소 용역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85억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을 81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얘기는 금년도 예산의 집행률이라든지 집행금액 자체가 일부 나왔을 거다, 그리고 그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81억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약 한 4억 3,000만 원 정도가 현재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장정호 위원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5억 정도밖에 인상요율이 안 나왔는데, 또 반대로 그 밑에 내려가서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가 21억이에요. 21억인데, 지금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가 내년에는 8,000t인데 금년도는 4,500t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9억 정도가 증액 요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금년의 예산이 청소대행업체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이 과도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청소체계가 잘 바뀌면서 주민들한테 청소 환경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만족한 수준까지 끌어 올라와 줬는데, 이제는 우리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가로청소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금액 변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금년도 예산 85억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으며, 내년도 81억을 이렇게 편성했던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또 반입불가폐기물 수수료가 내년도에는 24억인데 전년도에는 조금 액수가 14억으로 줄어있단 말이에요. 준 상태에서 9억 정도의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쭉 내용은 나열을 했는데 이 정도로 나열을 해 가지고 9억에 대한 예산 변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금년의 예산이 청소대행업체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이 과도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청소체계가 잘 바뀌면서 주민들한테 청소 환경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만족한 수준까지 끌어 올라와 줬는데, 이제는 우리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가로청소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금액 변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금년도 예산 85억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으며, 내년도 81억을 이렇게 편성했던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또 반입불가폐기물 수수료가 내년도에는 24억인데 전년도에는 조금 액수가 14억으로 줄어있단 말이에요. 준 상태에서 9억 정도의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이렇게 쭉 내용은 나열을 했는데 이 정도로 나열을 해 가지고 9억에 대한 예산 변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572쪽에 보면 서빙고압축장이 2025년 금년도에도 2,3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압축장 환경 개선공사를 했어요. 어떤 환경 개선공사를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압축장이 기존의 출입구 바닥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바닥재 부분이 조금 뭔가 훼손도 돼 있고 완전치 않아서 그 바닥재 포장을 한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상차되는 차들이, 상차해서 압축기, 파본기 쪽으로 쓰레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멘트로 되어 있고 좀 오래돼서 그것을 다시 아스팔트 재질로 바꾸려고 하는 것하고, 외부 도색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서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외부의 도장을 좀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런 시설비 자체는요,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한 예산 증감의 표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은 그 사업이 다르고 금년도 예산은 사업이 달라요. 다만, 서빙고압축장이라고 하는 그 편성목 하나만 같을 뿐이지.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장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2,300만 원은 출입구의 바닥공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상하차에 대한 부분들과 또 외부 도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서빙고압축장 환경 개선 공사” 그냥 이렇게 1식으로 모아서 보고를 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가 얼마이고 금년도가 얼마이고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시설비는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돼서 잠깐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매년 나온다기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거주 인구의 변화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감축량, 그러니까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감축하려는 노력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었다고 무한정 늘지도 않고 해서 평균치 정도는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그 제정 이후에 복지정책과에 자료를 보냈고 그다음에 거기 복지부에서 이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에요, 저장강박 의심가구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이.
그런데 이게 어쨌든 10월 29일에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역의 생활폐기물이나 저장강박 관련된 가구들을 지원할 때 청소행정과와 함께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혹시 그런 저장강박 가구가 발견됐을 때 이 업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조금 알고 싶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10월 29일에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지역의 생활폐기물이나 저장강박 관련된 가구들을 지원할 때 청소행정과와 함께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혹시 그런 저장강박 가구가 발견됐을 때 이 업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조금 알고 싶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개인이 이제 그분들이, 저장강박증 의심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으지 않습니까? 그게 다양한 쓰레기일 수 있고 재활용품이라든지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반하거나 폐기 처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윤정회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지, 저희 부서에서 어떤 대행업체이라든지 저희 인력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될지는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 위원 네. 그동안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다고 들어서 한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지적 좀 할게요.
‘종량제 봉투 제작’ 사업, 동판 제작비 이것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디자인 바꾸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지적 좀 할게요.
‘종량제 봉투 제작’ 사업, 동판 제작비 이것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디자인 바꾸나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저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짧게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지금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서울시든 경기도든 어떻게든 최대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자 하고 대안이 없으니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각 지자체에 협의나 회의를 해서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되면 18종, 총 20종에 대해서 인쇄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예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종량제봉투에 QR코드를 새로 등록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QR코드 외의 기능을 좀 가미를 하는 건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봉투에다가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별도로 또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종량제봉투에 QR코드를 새로 등록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QR코드 외의 기능을 좀 가미를 하는 건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위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봉투에다가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위원장 함대건 종량제봉투 판매처를 그렇게 찾기 어려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편의점 가면 다 파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기능을 좀 추가하는 건데, 주요인은 아까 20종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점을 얘기했냐면 제가 2022년, 2023년 계속 “이 봉투 이렇게 둘 거냐? 다른 방안을…….” 어쨌든 “여기 공간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외국어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드렸는데 그때 부서에서, 답변서 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산 들고 막 이런 것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바뀌고 올해 또 바뀐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좀 화가 났어요. 그때는 뭐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건가 싶고.
진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기 이 봉투에 이것 넣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진짜 많거든요. 이게 구마다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QR 안에.
제가 왜 이 지점을 얘기했냐면 제가 2022년, 2023년 계속 “이 봉투 이렇게 둘 거냐? 다른 방안을…….” 어쨌든 “여기 공간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외국어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들을 드렸는데 그때 부서에서, 답변서 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안 한다.” 그랬거든요. 예산 들고 막 이런 것들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바뀌고 올해 또 바뀐다고 하니까 제가 사실 좀 화가 났어요. 그때는 뭐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건가 싶고.
진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기 이 봉투에 이것 넣어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진짜 많거든요. 이게 구마다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QR 안에.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개선할 것은 좀 개선하고, 현재 있는 QR을 저희가 촬영을 했을 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이나 이런 것은 연동이 돼서 볼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주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장 함대건 조금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져요. 진짜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김장쓰레기나 이런 것은 너무 좀 보편화된 것 같고 그 외의 과일 중에서도 좀 디테일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반영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이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211쪽이요?
○이인호 위원 172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272쪽이요?
○이인호 위원 172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인호 위원 우리 구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거의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인호 위원 5,000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5,000가구 조금 못 되게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5,000가구 좀 못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2만 원씩, 작년에는 5,600가구에서 400가구를 더 늘리셨어요.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약 6.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수급 대상자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이인호 위원 그것 지금 5,000가구가 차상위가 안 되는데 5,600가구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400가구를 또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의료급여 대상자는 지금 5,4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인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5,400 정도 됩니다.
○이인호 위원 5,400가구?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의료수급자 가구는.
○이인호 위원 그래서 완화됐다고 그래서 또 400가구를 늘리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번에 그 기준,
○이인호 위원 아니, 원래 늘린 것 아니야? 그렇지요, 5,600에서? 5,000가구가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작년 ’25년도 예산에는 5,600가구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 예산은 6,000가구를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아휴, 이게 맞는 거겠지요? 너무 많이, 400가구, 6,000가구면 굉장히 가구수가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6.4%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부양가족 이것도 완화가 돼서, 6,000가구까지는 채 안 될지 몰라도 한 5,800~5,900가구 이상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5,800? 그런데 400가구 늘렸네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 올해,
○이인호 위원 전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렇지요.
○이인호 위원 전입해 오고 여기 동에서 이사 가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인호 위원 여기에서 이사 가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저희가 135가구 정도 이사했고, 내년에 한남2구역이 이사가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한, 올해 ’25년 예산은 145가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35가구에서 140가구 정도가 이사를 갈 예정이고, 내년은 한남2구역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한 7가구 정도를 더해 152가구로 잡았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시다가 여기 용산에 사시려면 소득, 굉장히 비쌀 텐데 그래도 이쪽에서 많이 사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래서 지금 이사,
○이인호 위원 용산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사가.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152가구를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보니까. 많은 거지요, 이게 152가구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튼,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전체 5,000가구 중에 150가구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인호 위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올해 실적에 맞게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요.
○이인호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가구가 이사를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비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김송환 위원님!
○김송환 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90쪽 한번 봐주시고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인데요, 우리가 행감 때 언급을 좀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도장애인 관련 상담실 운영 건인데 지금 만약에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예산안 590쪽 한번 봐주시고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인데요, 우리가 행감 때 언급을 좀 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도장애인 관련 상담실 운영 건인데 지금 만약에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중도장애인상담센터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는 좀 힘들고 서울시와 함께해서 5 대 5 사업 정도로 해서 설치가 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산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우면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3년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계속 답보상태라 좀 안타깝고, 또 중도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꼭 있었으면 하는 이런 건데 이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부서와 협의가 돼서, 또 지금 서울시하고의 매칭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논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중도장애인들도 제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적으로는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저희 용산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연 30건 정도, 이 정도뿐이 안 돼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상담건수를 한 번 더 보고 상담센터 설치가 진짜 필요한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 위원 항상 어떤 얘기들을 하다 보면 건수나 실적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뭔가 접근성이라든지 전형적인 상담에 대한 어떤 것들의 열린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또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동료상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분들의 정말 생사를 오가는 이런 정도의 어떤 괴로운 이런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뭔가 비밀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일정한 공간이 좀 필요한데,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상담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동료상담을 통한 어떤 것들도 정말 중요하면서도 결국은 그런 상담실이 운영이 되어야지 뭔가 용산구에서는 이런, 결국은 여러 장애유형이 있지만 중도장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연구단체를 통해서도 아마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을 좀 배정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 상담소를 설치해서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장애인기금이나 이런 걸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담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송환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것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면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포인트가 30만 원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면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복지포인트가 30만 원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있는 복지시설 근무자는 전부 30만 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백준석 위원 정책과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조례.
○백준석 위원 조례상에 그냥 30만 원으로 통일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작년까지 20만 원이었다가 ’25년 예산부터 30만 원으로 됐습니다.
○백준석 위원 ’25년도 예산에서 개정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백준석 위원 아, 그 내용이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맞춰져 있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이게 조정의 여지가 없네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것은 복정과 예산 거기에서 저기를 해야 됩니다.
○백준석 위원 네. 이 종사자분들의 처우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25년에 그렇게 올렸다고 하니 이것은 좀 주의깊게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리고 서울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금 여기 인건비 안에 그 복지포인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10호봉 이상은 40만 원, 10호봉 미만은 30만 원.
○백준석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별도로 또 지급이 되는 내용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시구 매칭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 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것이 전부 다 서울시 시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오천진 위원 그것 현재 직원이 3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센터장 1명과 행정요원 1명, 기술요원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게 3명인데, 그 차량의 렌트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렌트 차가 어떤 차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 이게,
○오천진 위원 직원들 3명의 업무용 차량이에요, 장애인 차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업무용 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저희가 건축 허가날 때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오천진 위원 아, 건물 지을 때, 장애인 그 건물 할 때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잘,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일반 건물.
○오천진 위원 일반 건물?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반 건물의 건축 허가가 날 때 그 건물에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지.
○오천진 위원 되어야지 그게 준공이 떨어지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오천진 위원 이것을 하러 다니는 차량이구나?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렇지요. 준공 검사나 이것도 다 여기에서 해야 준공이 나오기 때문에.
○오천진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거의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100%가 나오다가 계속 이 햇수가 바뀔수록 9 대 1, 7 대 3, 6 대 4, 5 대 5, 이것은 다른 구도 똑같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똑같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 가서 비즈니스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은 전체 인구수나 사회복지비 예산 그다음에 사회복지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슷하고 제일 많이 가는 게 5 대 5까지 가는 게 제일 많이 가는 거고,
○오천진 위원 보통 서울시에서는 딱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딱 던져 놓고 말이야. 그다음 해부터는 사업이 되면 계속 각 자치단체에다 예산을 갖다가 매칭사업으로 바꾸는데 이런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좀 해서, 한 번 했으면 그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바꿔요, 이 친구들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예전에,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따른 조례에 보면요, 거기에 저희 구 매칭을 몇 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구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아, 미리 이렇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겁니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세외수입을 갖다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 장애인주차장에서 세외수입이 얼마씩 들어오지요, 1년에?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주차…….
○오천진 위원 네, 장애인 불법주차?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불법주차가 저희가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작년에 1억인가 얼마 들어왔던데, 요새 많이 들어오네. 2억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1억 5,000에서 2억 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데, 7면을 갖다 관제시스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장애인주차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일반 차량이 거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못하도록 홍보나 계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천진 위원 아니, 그러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이것은 세입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도나 홍보의 목적입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사람도 없지만, 이제 급하게 아파트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면 이게 한 번 걸리면 아마 이게 10만 원일 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오천진 위원 1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주차시스템에 장애인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단…….
○오천진 위원 왜 안 들어갔지요, 이게?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 개별 아파트나 이런 쪽은 이것은 안 할 거고 저희가 기관, 공공기관에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7대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천진 위원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효창운동장 쪽하고 그다음에 원효로 종합행정타운, 효창역 이쪽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장애인시스템이 딱 되면 그 차량이 장애인이 아니면 그분한테 핸드폰으로 뭐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 주차,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입력이 돼서 그쪽 핸드폰으로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오천진 위원 통지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오천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차 수입은 이제 떨어진다고. 아니, 내가 보니까 이것 설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저희가 일부러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요.
○오천진 위원 아니, 제가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갖다가 미리 대는 걸 우리가 방지를 해? 차를 대게끔 하고 우리가 주차딱지 10만 원 그러는 게 낫지.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게 일반 아파트 쪽은 아니고 공공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러니까 공공도 지금 마찬가지……. 자, 공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지에 245대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오천진 위원 장애인이 아마 5개인가 6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차를 대면 소리가 난다는 것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하는 곳만 그렇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전체는 아니고요.
○오천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단 그래서 내년에 시범으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7대 정도만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이것 주민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한테 주차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면 안 되는 애들이 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그러면 벌금을, 과태료를 내게끔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왜 그 사람들한테 차를 못 대게 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대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단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인식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저는 이것 예산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 검토로 해 놓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을 갖다 왜 민간인들이 주차 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손을 대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을 갖다 왜 민간인들이 주차 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손을 대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거의,
○오천진 위원 이것도 서울시 매칭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매칭은 아니고.
○오천진 위원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게 시에서도 거의 20개 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천진 위원 이것은 행정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런데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7대 정도만 한번 해 보고 확산을 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하더라도 당연히 자동으로 신고가 돼서 부가도 됩니다.
○오천진 위원 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제.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그렇게 됩니다.
○오천진 위원 자, 사전예방은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그러면 나라도 소리 나면 얼른 빼지. 1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대 가지고 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되면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확산되면 1억 5,000만 원, 2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온다니까, 세외수입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 잘못된 것은 우리가 당연히 과태료를 해야지. 아니,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오천진 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 사람 앞으로 과태료 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나는 이런 것이 확산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시범사업만 좀 해 보고,
○위원장 함대건 네,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황금선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방역물품 구입한다고 하는데, 올해 ’25년도 것 결산 끝났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니요, 아직 결산은 안 끝났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황금선 위원 지금까지 한 것 결산내역 하나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황금선 위원 이게 분기별로 필요한 만큼 구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매하는 건가요? 마스크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렇지요. 여름에는 주로 시원한 물이나 이런 걸로 가고 겨울에는 핫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 구매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마스크도 구매합니다.
○황금선 위원 이런 부분 사용기간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마스크는 호흡기와 맞닿아서 우리 호흡기로 바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한이 좀 오래 남은 것 그런 것들 구입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다음에 202쪽입니다. 202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황금선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동보장구 반사스티커인데, 구매비로 “50만 원 ×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런 부분에 밤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황금선 위원 야광으로 된 것?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야광 반사스티커를 붙여서 잘 보이게끔 해서 사고율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혹시 이렇게 샘플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어요?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직 샘플은 한 건 없고요.
○황금선 위원 예산 통과되면 그때 하실 건가 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또 홍보비가 “50만 원 × 1식”인데, 포스터예요, 리플릿이에요?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것도 포스터나,
○황금선 위원 어떤 형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포스터도 하고, 저희 각 기관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신청하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직 저희가 사고율을 집계해 본 적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성을 밤에 좀 줄이려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황금선 위원 이게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인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황금선 위원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인데, 이게 보면 사고당 3,000만 원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2만 원이에요. 자부담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아, 이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는 것은 좀 다른 보험하고도 형평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증액 없이 저희가 자부담 없는 걸로 계약해서 금액을 낮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금액을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사고당?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그것 저희가,
○황금선 위원 지금 이것 자부담하는 것에서 3,000만 원 한도잖아요?
○위원장 함대건 일단 검토의견 달아놓을 테니까 부서에서 검토해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황금선 위원 네. 그리고 보험 견적서 뽑은 것 있지요? 그것도 하나 주세요, 자료.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이게 원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3개 있습니다.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햇빛자리 그다음에 한벗장애인주간센터하고 3개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4개의 시설이 시 100% 지원사업이었다가 내년부터 9 대 1 사업으로 바뀝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그러니까 서울시 100% 지원에서 시 90, 우리 10,
○이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지요,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인호 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인건비하고,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95% 정도가 인건비고요.
○이인호 위원 그러면 생겨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낮 시간 사회 적응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미술 그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치질하는 방법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이어 가지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세 군데나 갑자기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에서 매년 확대 방침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작년까지는 시 100% 사업이었고, 내년에 90 대 10, 그다음에 앞으로 60 대 40까지 해마다 10%씩 늘어나서,
○이인호 위원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9억 2,000만 원이나 늘어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이것은 전 25개 구 공통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작년부터 계시던 분 계신가요, 지금 팀장님들 중에?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게 국고사업이나 매칭사업들 1식으로 적어서 오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하나만 할게요. 243페이지,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요, 58명이에요. 옆에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것 월 57만 7,920원 × 58명 × 12월 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작년부터 계시던 분 계신가요, 지금 팀장님들 중에?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던 게 국고사업이나 매칭사업들 1식으로 적어서 오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하나만 할게요. 243페이지,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요, 58명이에요. 옆에 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것 월 57만 7,920원 × 58명 × 12월 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운영비는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보험일 겁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이렇게 써 놓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봐요? 이것 어떻게 심사해요? 심사 못 하니까 저 이것 전액 삭감하면 되나요? 왜 작년에도 이 지적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일단 이 내용은 전부 다 인건비이고 인건비 이외의 보험료가 좀 추가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성이고 내년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위원장 함대건 그러겠지요, 과장님, 그거야.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내년부터는 제가 책임지고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그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위원장 함대건 내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또 확인할 겁니다, 이것.
○사회복지과장 안종연 네, 제가 책임지고 세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김형원 위원 이게 지금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요. 왜 갑자기, 이게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생긴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인상하게 된 주된 이유는 올해부터 중식 5일제가 전면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금 대부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중식 5일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중식 5일 관련 해야 되는 업무도 많으시고 또 챙겨야 되는 업무도 많으시고, 그리고 기존에도 회장님으로서의 어떤 기타 활동들, 교육도 받으시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인상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역봉사지도원 말씀이십니까?
○김형원 위원 네. 그것은 아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런데 대부분이 지역봉사지도원을 회장님들이 맡고 계신 겁니다.
○김형원 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개지요? 90…….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93개소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주로 활동하시는 역할이 뭐지요? 식사하고 뭐,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기존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하시는 일과 이번에 중식 5일제가 확대돼서 그것 업무량이 좀 늘어나신 거지요, 챙겨야 되실 일들이.
○김형원 위원 그러면 몇 분이에요, 대상자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현재 186명 계십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있는 데는 각각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기본 2명 이상씩이라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방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김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없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명, 4명까지도 지도원 목,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 자료 다시 한번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이것은 항간에 들리는, 이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그런데 아무리 업무가 늘어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식사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가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창장도 수상하고, 포상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왜 표창장을 주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가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표창장도 수상하고, 포상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왜 표창장을 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표창은 각 사업별로 그 지역에서 지역봉사나 노인, 어르신 복지정책에 기여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동에서 추천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잘하거나 또 일을 잘하라고 그런 뜻에서 포상도 하고 표창장도 수여를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거기가 아마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노인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 직원들, 이게 급여가 다 나가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김형원 위원 그게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시에서 전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구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5 대 5 매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구비로 저희가 지원되는 항목은 지회에 총무팀장이 있습니다. 총무팀장이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총무팀장에 한해서는 구비 100%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총무팀장이라는 직책이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사무국장님은 아니고요. 지회에 별도 또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 100%로 나가고요.
○김형원 위원 295쪽 보시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 항목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3,600만 원이 나가고 있던데요. 그것하고는 별개란 말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무슨 항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총예산이 3,600이고요, 지회의 운영비 있습니다. 공과금이라든지 제세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을 월 200씩 해서 2,4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1,200은 매월 100씩 지회에 나가는데, 60만 원은 지회장님 그리고 40만 원은 사무국장님 활동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사용을 하니까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김형원 위원 지급을 하는 게 맞고, 또 이런 직책의 지회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는 분의, 일단 사무국장은 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맞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이것 추가로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활동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 활동을 잘하라고 활동비로 드리는 것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활동을 잘 못 하고 그러면 페널티를 줘야 되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런 경비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도 어느 정도,
○김형원 위원 아니, 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타구도 마찬가지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잘 못 하면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 답변하시라니까요. 페널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일단 업무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나 이런 사항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을 활동비를 주다가 그런,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길게 설명하지 말고 페널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저희가 활동,
○김형원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페널티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저희랑 소통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지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아니, 페널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운영되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활동비를 줄 때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만약에 한 번의 실수가 있다면 그걸로 바로 페널티를 주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의욕이 떨어질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는데, 활동비를 줄 때는 노인회 회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무슨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잘 원활하게 진행하고 자기의 직책을, 직군을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못 하면 페널티를 줘야지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면 포상금도 주고 더 표창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설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 페널,
○김형원 위원 아니, 한 번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혹시 있다면 바로 페널티를 주지는 않고,
○김형원 위원 자,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행을 조심해야지요. 이상한 말 툭툭 하고, 제 본인 입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용산구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이것은 활동비 1,20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활동비 1,200만 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92쪽의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당 회장님이 같이 겸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 번쯤은 의회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있는데 논의를 하거나 보고가 있었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0% 올리면서 주 5일 급식하고 그것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연계성을 모르겠네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292쪽의 지역봉사지도원, 경로당 회장님이 같이 겸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 번쯤은 의회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가 있는데 논의를 하거나 보고가 있었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0% 올리면서 주 5일 급식하고 그것하고는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연계성을 모르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타구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황금선 위원 아니, 타구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타구 따라 하면, 위원들이 뭐 해 달라고 그러면 “타구가 안 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때는 “타구가 그렇게 해서 한다.” 그러고, 그게 지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일체.
예산 앞으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예산 짜오지 마시고요, 충분한 논의 후에 예산을 짜오시기 바랍니다.
예산 앞으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예산 짜오지 마시고요, 충분한 논의 후에 예산을 짜오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대부분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수급자, 독거 홀몸어르신께 매주 3회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어디에서 해요, 이 사업을?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야쿠르트.
○황금선 위원 야쿠르트에서 하는데 여기 구청에서 다 계약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용산구지회에다 맡기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황금선 위원 자체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황금선 위원 이것도 중요한데 어르신들 식사 더 신경 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286쪽, 용반장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황금선 위원 지금 두 분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현재 두 분 계십니다.
○황금선 위원 한 분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이 사업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황금선 위원 아니,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늘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두 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분께서 몇 개월 전에,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재가 어르신들을 보면 병원에서 퇴원해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 대상자도 넣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 리스트 주세요. 얼마만큼 하셨는지 리스트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황금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마디 할 이야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떤 부분…….
○황금선 위원 본 위원은 이촌2동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엄청 실망했습니다. 직원들의 모든, 집행부의 모든 것은 서류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거기에서만…….
그리고 어떻게, 본 위원이 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도우미 제공하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해요, 돈을? 그게 맞아요, 규정에?
그리고 밥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원장이 밥 거기에서 안 하고 집에서 밥 애들 조금씩밖에 안 먹으니까 큰 밥통에 해 가지고 와서 한 그릇 해서 조금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서.
그리고 어떻게, 본 위원이 복지위원회가 아니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도우미 제공하는 것을 관리사무소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해요, 돈을? 그게 맞아요, 규정에?
그리고 밥을 가지고 와서 먹었다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원장이 밥 거기에서 안 하고 집에서 밥 애들 조금씩밖에 안 먹으니까 큰 밥통에 해 가지고 와서 한 그릇 해서 조금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뭐,
○황금선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답이 없으면 더 검토해 보고 더 살펴보는 시간을 달라고 하던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의원들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귀한 시간에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그만큼 주민들이 낸,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아온, 국가에서 받아온 세금을 쓰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그것 보시면 경로당 안마의자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인호 위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112대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11만 원 × 10대”는 10대를 더 플러스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인호 위원 아니, 우리 경로당이 95개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3개소.
○이인호 위원 95개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93개소입니다.
○이인호 위원 93개소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112대가 있는데 10대를 또 구입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 아마 수요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왜 또 더 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이인호 위원 그다음에 277쪽의 “경로당 물품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 교부”에 60만 원씩 나가지요, 95개소에?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위원님, 각 동에 상ㆍ하반기에 3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물품은 동에서,
○이인호 위원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끝까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물품은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95개 노인정이 전부 식사를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안 해 먹고도 해 먹었다고 하고. 그런데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 없는 노인정이 몇 개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따로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게 물품 지원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태여 전자레인지하고 전기밥솥을 95개소에 또 준다 그러니까.
이것 2,850만 원 삭감이요.
다음, 하단에 보면 “구립경로당 스마트 안심모니터링 용역비” 있지요.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것 2,850만 원 삭감이요.
다음, 하단에 보면 “구립경로당 스마트 안심모니터링 용역비” 있지요. 이것을 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올해 저희가 전국 최초로 경로당에 각종 연기, 화재, 누수 이런 감지센서를 설치했고요. 또 스마트 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절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인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필요 없어요, 용역.
이것도 삭감해 주세요, 9,000만 원.
다음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23년에는 22억이 들어가고, ’24년도에는 11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5년도에 또 9억 5,000만 원이 들어갔나? 이렇게 됐어요. 이 시설비를 이렇게 맨날 늘리면 어떡해요. 살림 거덜 나요.
이것도 삭감해 주세요, 9,000만 원.
다음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가 ’23년에는 22억이 들어가고, ’24년도에는 11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5년도에 또 9억 5,000만 원이 들어갔나? 이렇게 됐어요. 이 시설비를 이렇게 맨날 늘리면 어떡해요. 살림 거덜 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경로당들이 워낙 구립 같은 경우는 또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매년 계속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누수되는 부분, 신흥, 한일, 활터골 이렇게 경로당은 누수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긴급보수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래도 8억 4,200만 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23년도에 22억, ’24년도에 11억, ’25년도에 9억 5,000만 원 또 8억 4,000만 원, 어딜 그렇게 많이 고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3억 5,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가 보니까 도배장판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3억 5,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가 보니까 도배장판 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공사내역은 위원님께 따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여기는 내진평가 용역 1억 2,000하고 또 어딨더라? 활터골경로당 그것 1억 2,000 있지요? 내진평가 활터골 거기하고, 양짓말 8억 2,000 이것 삭감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위원님, 이것은 정부 내진보강 대책에 따라서 시행하는 겁니다. 법정사항입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 건은 아닌데, 우리 ‘복지시설기동대 운영’이 이번에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스피드 용반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봐도 ‘스피드 용반장’, 이게 사업명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들도 얘기했지만 사업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최종까지 내려와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접합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업명만 듣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업명만 거창하지 사실 와닿지 않는 사업명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스피드 용반장’ 하니까 딱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 부서에서 지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건은 아닌데, 우리 ‘복지시설기동대 운영’이 이번에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스피드 용반장’?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봐도 ‘스피드 용반장’, 이게 사업명이 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들도 얘기했지만 사업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최종까지 내려와서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접합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업명만 듣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업명만 거창하지 사실 와닿지 않는 사업명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스피드 용반장’ 하니까 딱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실 때,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 부서에서 지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6페이지, ‘장수축하금 지급’ 사업인데, 지금 우리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2분 계신가요? 그러면 100세,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가 내년의 예산 편성을 할 때 항상 전년도 한 8월쯤에 각 동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100세 되시는 분이 2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권두성 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한 15분이 계셨거든요.
○권두성 위원 더 늘어나셨네요, 그래도?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좀 늘어났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년 연속 계시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권두성 위원 일단 금액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잘했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런 분들을 잘 보호해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다고 봐요, 자치구에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순천향병원이라는 종합병원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센터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연계하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렇게 생신 맞으셨을 때 건강검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치매센터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혀 나가고 있으니까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하고도 좀 연계도 해 보시고, 부서들끼리.
일단 건강검진 받는, 순천향병원하고 그것 하는 것은 순천향병원하고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제가 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증액 검토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 건강검진 받는, 순천향병원하고 그것 하는 것은 순천향병원하고 협약도 해야 되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제가 부서하고 다시 또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증액 검토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08페이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노래방기기 구매, 냉장고, 냉방기 그리고 소파, 식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거지요?
예산서는 608페이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노래방기기 구매, 냉장고, 냉방기 그리고 소파, 식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다 하신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랬더니 이 정도 예산이 예측돼서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식 제공을 하면서 식탁이나 이런 가구 교체에 대한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맞습니다. 가구 식탁, 의자 많이 구매 요청하셨어 가지고 올해 많이 지원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노래방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셔 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조성비”는 1개소를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스마트경로당은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5,000만 원이 내려왔어 가지고요, 그것 매봉경로당에 설치를 했고요. 보통 그 기준이 좀 면적이 큰 90㎡ 이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규모가 큰, 저희 생각으로는 원효1동이나 효창제2동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원효1이나 효창2?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백준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봉사지도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검토의견 먼저 달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심의할 때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를 그때도 통과를 하네 마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대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2배 인상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봉사지도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검토의견 먼저 달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심의할 때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를 그때도 통과를 하네 마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대로 또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2배 인상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떻게 동의가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 이제 아까 말씀…….
○백준석 위원 그것 심의를 할 때도, 물론 경로당의 회장님들 고생하시지요. 그런데 제도의 취지와 고생하시는 것과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장님들한테 나눠드리는 예산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타구도 많이 이제 대부분, 25개 구 전부 다,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타구 말씀하시는데, 타구가 제도적 취지를 곡해해서 운영하는데 우리도 따라서 그러면 곡해해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타구에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하게 지역봉사,
○백준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또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이 법적 취지는. 그런데 타구에서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 구도 그렇게 꼭 따라가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중식 말씀하셨는데, 중식매니저ㆍ중식도우미가 엄연히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이 업무가 늘어났다고 우리가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5만 원씩 나눠드리다가 10만 원씩 나눠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중식 말씀하셨는데, 중식매니저ㆍ중식도우미가 엄연히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이 업무가 늘어났다고 우리가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5만 원씩 나눠드리다가 10만 원씩 나눠드려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중식 5일제는 일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회장님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경로당 순회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회장님들이 이 수당 5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히 본인 소유로,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라기보다는,
○백준석 위원 이런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회장님들께 설명드리면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안 받아도 좋다고 하실 회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이렇게 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장님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화합을 하려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본인 돈을 많이 쓰시거든요.
○백준석 위원 반대로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또 소란스럽기도 해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지금은 정착,
○백준석 위원 왜 회장님들, 너희들 돈 받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아니, 지금은 과도기 단계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봉사원을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저희 부서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보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홍보사항을 잘 모르셔서,
○백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본 위원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해 놓고 그렇게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아예 지금 대놓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의견 달았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검토의견 달았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5쪽에 보면 “활동비”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지회 활동비 말씀이십니까?
○이인호 위원 네. 그 지회장님한테 60만 원 나가고 사무국장한테 40만 원 나가는 이것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이것은 지회장님한테 매월 지회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 60만 원은 지회장님 활동비로 나가고 40만 원은 사무국장님 활동비로,
○이인호 위원 100만 원은 누가 지급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부서가 노인회 지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인호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보수 안 나가요? 보수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사무국장님 보수가 시비로 나가기는 합니다. 한 220 정도 나갑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40만 원을 또 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사무국장님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드리는 근거가?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저희 이 활동비 지급 근거는 대한노인회의 정관에도 있고요, 「노인복지법」에도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근거 없어요, 이것 근거. 근거가 없어요.
이것 삭감입니다. 지회장님 것하고 사무국장님 삭감.
그리고 각 노인정에서 매월 회비로 해 가지고 4만 얼마씩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것 삭감입니다. 지회장님 것하고 사무국장님 삭감.
그리고 각 노인정에서 매월 회비로 해 가지고 4만 얼마씩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지회로 나가는 경로당별 회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15분.
○김형원 위원 몇 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15분이요.
○김형원 위원 15분? 그러면 100만 원씩 지급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김형원 위원 그러면 그 추세가 해마다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올해는 15분 계셨고요, 내년에 저희가 22분 동에서 파악이 돼서 22분 편성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런데 사실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렇지요.
○김형원 위원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건강관리 잘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살피고 이렇지 않은 이상 건강하게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물론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수명이 연장되지만 용산구에서 100세까지 사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추세가 늘어났는지 여쭤본 거고요. 아까 권두성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정말 건강하게 사시고 또 정말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100세를 넘기신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축하의 의미로 더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물 몇 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22분, 내년에.
○김형원 위원 22분? 그러면 저는 계속 삭감 얘기만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씩 하면 얼마지요? 1,100만 원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22분이면 50만 원이면…….
○김형원 위원 계산?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한 100만 원? 110만 원?
○김형원 위원 50만 원 × 22분? 1,1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김형원 위원 1,100만 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김형원 위원 그게 경로당, 대한노인회 서울 용산구지회에서 사용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몇 페이지?
○김형원 위원 여기 보면 “1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경로효친문화행사 및…….”, 278페이지요. “경로당 지도자 리더십 함양교육 등”, 두 가지 해 놓고 “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4가지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16개 사업 리스트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요.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무튼 이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 처리라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해서, 대한노인회 원래 취지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반액 삭감 요청합니다.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이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무튼 이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 처리라든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듣기도 해서, 대한노인회 원래 취지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반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수축하금은 조례상 지금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다른 방안들을 좀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김형원 위원님과 상의 나눠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 또 증감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서…….
예산서 60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활터골경로당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 용역”이, 금년도에 활터골경로당, 용산2가동경로당, 삼각지경로당, 효창제1경로당 이렇게 해서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을 현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 또 증감 부분들을 말씀을 주셔서…….
예산서 60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활터골경로당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 및 검증 용역”이, 금년도에 활터골경로당, 용산2가동경로당, 삼각지경로당, 효창제1경로당 이렇게 해서 내진성능평가 검증 용역을 현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짓말 1개소만 내진평가 검증을 했습니다.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26년도에 4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장정호 위원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게 정부의 내진보강대책에 따라서 공공시설 중에서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이 지금 저희 경로당 대상이 총 25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 한 4개소가,
○장정호 위원 25개소를 어떻게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됐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게 준공연한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이미 기완료됐고, 올해 양짓말 1개소하고 내년에도 4개소를 노후 순서대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한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리고 내진설계가 끝나고 나서 내진보강공사를 또 해야 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장정호 위원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지금 양짓말경로당이 금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다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내년에, 맞습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 내진에서 현재 여기 내역서상으로 보강공사하고 이런 금액을 이렇게 책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양짓말 내진보강 검증 용역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내년에 하는 겁니다.
○장정호 위원 그러시면 활터골경로당 외 3개소의 내진성능평가 검진 용역계획서하고, 또 금년도에 내진대상 이렇게 했던 양짓말경로당의 내진성능평가서하고,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서를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특히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내진설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크랙이 갈 수도 있고 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안전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이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아마 이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품 이전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그것은 저희가 일단 물품을 지금 생각으로는 조양경로당 쪽에 좀 공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좀 비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비치장소는 아직…….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것 사용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말 다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3경로당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2구역이 빠지고 그다음에 4구역, 5구역 이렇게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새로운 물품은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미재 위원 그리고 “사립경로당(단독주택) 손해배상보험료”가 5개소가 있네요, 30만 원?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손해배상보험료? 이태원남부, 중부, 또 보광, 우리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저희 구립 같은 경우는 영조물 배상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손해배상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4개밖에 없어요? 한 군데가 또 있나요, 어디?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내년에 또 사립이 추가될 수 있어서 1개소는 추가적으로 여유 있게,
○이미재 위원 아, 그렇게 편성을 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6,700만 원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면, 이것 ’25년도에는 얼마만큼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이미재 위원 전체를 우리가 1억 6,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경로당,
○이미재 위원 6,700만 원 거기에, 올해 것, ’25년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 서류를 좀 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호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각 경로당별 선호도가 있는데, 그 선호도에 따라서 밀리는 데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지만 미리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것 분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6,700만 원 정도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호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각 경로당별 선호도가 있는데, 그 선호도에 따라서 밀리는 데가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지만 미리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것 분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6,700만 원 정도면?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 6,700만 원짜리 경로당 체험프로그램 사업은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7개의 희망 경로당이 신청을 하셨어 가지고 저희 디지털기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아직은 뭐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하나 또 저기 한 게 617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지금 4,840만 원 편성을 했어요. 4,000만 원. 그런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400가구, 10만 원씩 한다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초인종,
하나 또 저기 한 게 617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지금 4,840만 원 편성을 했어요. 4,000만 원. 그런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400가구, 10만 원씩 한다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초인종,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아, 지금 이 주거환경개선서비스는 노맞돌 대상 어르신들 중에서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간단한 어떤 해충구제, 안전손잡이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선제적 정책과제로 난청 독거 어르신한테, 난청이시니까 초인종 벨소리를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초인종을 달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재 위원 아, 보이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보이는. 난청 어르신이 잘 못 들으시니까.
○이미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 시범으로 뭐 어떻게 보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이것은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아마 타 시도 정책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도입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부서로 제안 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은 아니고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에 금액을 10만 원씩 늘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실제로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추가로 좀 모신다거나 하는 내용이라면 동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부서랑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경로당 대청소 용역”이라든지 스피드 용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 드리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여 개 있는 경로당을 시설을 대수선한다거나 물품을 새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지관리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내용은 아니고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지역봉사지도원 같은 경우에 금액을 10만 원씩 늘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실제로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추가로 좀 모신다거나 하는 내용이라면 동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부서랑 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경로당 대청소 용역”이라든지 스피드 용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 드리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여 개 있는 경로당을 시설을 대수선한다거나 물품을 새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유지관리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산 심사를 하면서 ‘경로당복지과’ 내지는 ‘노인회복지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감이나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미흡한데, 경로당에 포커싱이 너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경로당이라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마음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촌2동 행감 때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갈등이 있으신 분들의 마음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봉사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게 봉사가 한문으로 ‘받들 봉(奉)’에 ‘섬길 사(仕)’이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뭘 받들고 뭘 섬기는,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것을 어떻게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어르신들 몇십 명을 이렇게 오시게 하고, 이게 무슨 봉사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어쨌든 어딘가에서 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방치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대안을 좀 고민해 주세요.
제가 전에 제안드렸던 것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금고의 유휴공간들이나 조금, 완전 민간영역 아닌 공간들 중에 뭐 프로그램이라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거든요. 최대한 그런 공간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살펴주십시오.
이게 예산 심사를 하면서 ‘경로당복지과’ 내지는 ‘노인회복지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감이나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미흡한데, 경로당에 포커싱이 너무 되어 있어서, 전부 다 경로당이라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마음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촌2동 행감 때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갈등이 있으신 분들의 마음에 대못이 박혀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봉사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게 봉사가 한문으로 ‘받들 봉(奉)’에 ‘섬길 사(仕)’이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뭘 받들고 뭘 섬기는,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것을 어떻게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거기에 어르신들 몇십 명을 이렇게 오시게 하고, 이게 무슨 봉사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경로당에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어쨌든 어딘가에서 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방치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대안을 좀 고민해 주세요.
제가 전에 제안드렸던 것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금고의 유휴공간들이나 조금, 완전 민간영역 아닌 공간들 중에 뭐 프로그램이라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에 못 가시는 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거든요. 최대한 그런 공간들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살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말씀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의견 남길게요.
예산서 611페이지, ‘어르신 행사 지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2,000만 원 증액한 것 2,000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선으로 인해서 자체행사 추진 못 한다고 이렇게 다른 대체방안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615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의료, 재가) 관리’인데요, ‘행사운영비’ 600만 원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개소식 좀 그만하지요. 개소식 그만 보고 싶어요.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기쁜 마음으로 개소식에 갈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개소식이 많아서.
또 아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봉사지도원, 노인회 추천 178명이 경로당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저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회 정관 전체 하나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산서 611페이지, ‘어르신 행사 지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2,000만 원 증액한 것 2,000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선으로 인해서 자체행사 추진 못 한다고 이렇게 다른 대체방안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615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의료, 재가) 관리’인데요, ‘행사운영비’ 600만 원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개소식 좀 그만하지요. 개소식 그만 보고 싶어요.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기쁜 마음으로 개소식에 갈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개소식이 많아서.
또 아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봉사지도원, 노인회 추천 178명이 경로당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된 건지 저도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회 정관 전체 하나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어르신복지과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들 하나하나가 커지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업무 처리하실 때 항상 양쪽의 민원들이 있으니, 양면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함대건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에서 대한노인회에서 16개 사업한 그 내용, 그것 16개 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리스트?
○김형원 위원 사용지출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사용내역이요?
○김형원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 네.
○위원장 함대건 되셨지요?
○김형원 위원 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위원장 함대건 마이크?
○황금선 위원 35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황금선 위원 여기 인쇄물 제작 300만 원 증액하는데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인쇄물 제작이요?
○황금선 위원 인쇄물,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인쇄물 제작은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가 1, 2호점하고 3호점이 내년에 조성되잖아요? 그래서 1, 2, 3호점에 대한 운영개요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쇄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래서 어디에 두실 거예요?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인쇄물을 제작해서,
○황금선 위원 어디에다 두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동주민센터에도 주고요.
○황금선 위원 그것 별로고요. 바람직하지 않고요.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보내시면 거기에서 그냥 아이들한테 보내고 그리고 유치원에 보내시든가.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생이 들어가는 키즈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생이 들어가는 키즈카페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9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키움센터나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이것 예산 없어도 되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황금선 위원 300만 원 없어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시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니요,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해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함대건 네.
○황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할게요.
○위원장 함대건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네.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도 개소식 때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접근성이 조금,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현재 학교 연계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한 3,000명이 지금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인건비”, 평과급 관련된 내용도 증액이 있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 운영경비가 2025년에는 한남공부방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2026년 내년에는 한남공부방하고 한남플레이 면적에 따라서 분할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관리비가 갑자기 인상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 인상된 게 아니고요. 저희 2025년도 올해에는 이 한남공부방 예산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준석 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 “평가급 등 조정”인데, 지금 3,300여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것 “평가급 등 조정”인데, 지금 3,300여만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이 문화공간을 운영할 때는 신규직원으로 해서 2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5급 1명, 8급 1명으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3월에 개소해서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운영하고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교 연계프로그램도 기획ㆍ운영하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해서 경험이 많은 분을 배치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올해 그러면 8급 두 분이 근무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실 분이 계셔야 돼서 저희가 5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백준석 위원 관리자? 그러면 한 분은 그대로 근무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이 그만두시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한 분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어서 그만두는 것은…….
아, 2025년 예산편성 시에는 8급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도 8급하고 5급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2025년 예산편성 시에는 8급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도 8급하고 5급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준석 위원 현재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게 왜냐하면 순환보직으로 되어 있어서 2026년도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위탁 관리’ 예산에는 증액이 됐지만, 청소년센터나 그런 쪽의 청소년지도자는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백준석 위원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냥 따로 설명을 들을게요,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인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센터에 시설비 그런 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해서 하신 것 같고요.
○이인호 위원 그것은 청소년센터에서 다 해 주잖아요. 이것은 아니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 과에 검토의견이 왔었고요. 저희가 적정하다고 해서,
○이인호 위원 이것은 센터 그 시설비로 해서 수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야.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인호 위원 다른 것으로 하시라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돼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인호 위원 선정됐으면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이인호 위원 이것은 결정이 잘못된 거지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센터가 있는데 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요. 이것은 삭감하고 다시 시설비로, 청소년센터 시설비로 해서 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직원석에서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직원석에서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장 박득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 환경개선 같은 부분은 그 말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내 환경개선 같은 부분은 그 말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불편하고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이인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줘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런데 주민이 건의를 내고 주민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라,
○이인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아니, 그 범위가 시설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이인호 위원 시설 내에 있으니까 시설 관리를,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받아들이는 위원님들이 이상한 거지요, 이것은.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참여해 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개선하는 문제에,
○이인호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인호 위원 아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 그 시설비로 하면 되는 건데,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이 취지가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것을,
○이인호 위원 취지가 아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그러게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외부의 벤치를 바꿔달라, 그런 내용은 없고요.
○문화사업부장 박득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예산인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자립준비청년은 한 19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 자립준비청년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아니면 보호가 종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서 생활을 하는데 자립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수당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두성 위원 이게 그러면 자립청년이라는 게 18세부터 언제까지를 정의하는 거지요, 정확히?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5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두성 위원 5년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 신규니까 사실, 나름대로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해야겠지만, 5년이 되더라도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 관찰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권두성 위원 일단 이분들은 다른 시설들도 있지만 말 그대로 그 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20만 원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의무적으로, 이분들이 사실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하면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뒤떨어질 수 있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20만 원 이 예산은 부서에서 책정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겠는데, 다른 부분 문화와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분들하고 연계를 하고 5년 지난 다음에 관찰 자료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부서하고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증액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20만 원 이 예산은 부서에서 책정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지는 않겠는데, 다른 부분 문화와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분들하고 연계를 하고 5년 지난 다음에 관찰 자료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부서하고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증액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함대건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부가적으로 좀 말씀,
○위원장 함대건 짧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권두성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던 것 중에 분명히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2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돈으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돈만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이분들한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하고 같은 나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낮게 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은 20대 때는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교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앞에서 멘토와 같이 리드를 해 줘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작정 제가 이 금액을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은 20대 때는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교육이나 문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꼭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 같은 것을 어느 정도는 앞에서 멘토와 같이 리드를 해 줘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작정 제가 이 금액을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권두성 위원 잠깐 하나만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권두성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관리’가 검토보고서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좀 띠어야 되는 분야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맞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업체에 이런 것은 위탁을, 이런 거야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한번 부서에서도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 검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말씀드리자면 2028년까지 저희가 재위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종합평가나 안전점검 같은 데서 성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여기에서 하실 필요 없고, 일단 청소년문화의집 올해 ’25년도에 쓴 예산내역 좀 주시고 업무분장표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할게요.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공부방, 자율문화공간, 여기 수입액하고 집행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할게요.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공부방, 자율문화공간, 여기 수입액하고 집행내역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공부방 다 기간별로, 공부방 동별로 있는 것 다 해 가지고 올해 것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월별로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총…….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기간별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 들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인건비” 이것, “운영경비” 이것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다 그래요. 402페이지, 이것 어떡할 거예요? 이것 뭘 심사해요, 이러면?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간단하게 산출내역 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404페이지도 그렇고요. 보완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함대건 그런데 일단 392페이지, 청소년센터 수영장 공사 언제 했지요? 재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재작년이 아니고 올해 10월에 들어가서 내년 4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때도 우리 현장방문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콘크리트 균열 일어나고 이런 걸로. 백조현상인가? 이렇게 콘크리트 흘러내리고 이런 것 그때 보수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추경에 그것 편성해서요, 11월 27일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의 천장 부분에 부식된 부분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함대건 아,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게 올해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센터 수영장 가장 최근에 보수한 게 언제예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수영장 보수한 게,
○위원장 함대건 문 닫고 보수한 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들어서 모든 시설이 부식,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문 닫은 적이 없어요, 개장하고? 장기간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개장하고 닫은 적…….
○위원장 함대건 부서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작년 11월에 한 달 보일러 교체 때문에 중단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한 달 보일러 교체 때문에 중단했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최근 한 3~4년 사이에는 그것 한 달밖에 없었어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위원장 함대건 수영장 관련된 민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사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서 그리고 최대한 공기 단축해 주시고, 이용 못 하시는 기간 동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흐름도 끊기니까 구민들 불편함 없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것도 제가 센터에서 지금 사진 받았는데, 심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위원장 함대건 아니, 다른 사업들은 아동청소년과 설명 오시면서 공단 것은 다 삭감해도 돼요? 부서에서 왜 설명 하나도 안 해요? 꿈나무종합타운 청소년활동실 개편공사, 이런 것 다 안 해도 돼요? 왜 설명 안 다니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디지털체험기기 구입이랑 이런 것, 너무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관례적으로.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굴뚝같은데…….
네, 유감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유감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드렸는데, 꿈나무종합타운 공간 활용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부서에서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인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3쪽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균특)’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시간선택제 ‘마’급 2명하고 공무직 1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또 425쪽에도 공무직 1명, ‘마’급 2명,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게요,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균특으로 해서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받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인력운영비 뒤쪽에,
○이인호 위원 구비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구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왜 부족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균특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수당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이인호 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3명에 대해서 시로 요구 안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3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연봉이라든가 아니면 직급보조비, 그다음에 위험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나잖아. 그렇지요, 사실? 올라올 때 그럴 때 과장님이 걸러주셨어야지. 주민들한테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비 이런 것 안 주는 게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걸러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센터나 혹시 개ㆍ보수 비용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이번에 아예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세요. 제대로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하실 때 한꺼번에 하세요.
청소년센터나 혹시 개ㆍ보수 비용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이번에 아예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세요. 제대로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하실 때 한꺼번에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페이지가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 이게 작년에, 아니, 2025년도에 추경으로 냉난방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윤정회 위원 그러니까 왜 구청에서 지금 운영비고 다 있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관리비, 냉난방비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야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것은 지금 균특으로 매칭사업이고요. 냉난방비도 균특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냉난방비를 무조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5개소에 대해서 80만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그것을 무조건 냉난방비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냉난방비로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해요,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따로가 아니라 이 냉난방비가 올해 2025년도에는 저희가 여름 2개월하고 겨울 2개월에 대한 냉난방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윤정회 위원 뭐 바뀌었어요,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아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여름하고 겨울에는,
○윤정회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으로 지원이 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윤정회 위원 그러니까 그 전과 ’24년도부터 나온 거랑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이 사업은요,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인데 매년 난방비를 하반기 때 내려보내줘서 갑자기 추경을 잡게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윤정회 위원 다른 데서도 관리비랑 이런 게 또 다 잡혀있더라고요. 저희가 관리비까지 다 드려야 돼요?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종종 말씀을 하셨었는데, 운영비랑 이런 게 다 있는데 관리비를 따로 예산을 잡아서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균특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윤정회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비로 해서.
이 부분들은 검토의견을 우선 남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잡아 오신 것 보면 이게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은 없고, 다 종사자들을 위한 혜택 이런 부분만 다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왜 구민한테 진행이 되는 행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예산안을 들고 오셨는데,
이 부분들은 검토의견을 우선 남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잡아 오신 것 보면 이게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된 부분은 없고, 다 종사자들을 위한 혜택 이런 부분만 다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처우 개선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왜 구민한테 진행이 되는 행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예산안을 들고 오셨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윤정회 위원 일하는 직원이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뭔가 더 나아지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윤정회 위원 다른 내용들은 증액된 게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인건비는 운영을 하기 위한 것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된 거고,
○윤정회 위원 인건비 증액 상승분은 당연한 건데, 워크숍이나 아니면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막상 구민을 위한 것은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민을 위한 것은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397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촌2동공부방이 12월 16일에 개소할 거고요.
○백준석 위원 네. 곧 개소고 다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액” 이렇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스터디카페로 공사가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선유지비가 굉장히 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가 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이게 지금 수선유지비는 한 87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냉난방기 필터 청소용역에 한 250만 원 그리고 원효로하고 이촌2동 화장실 청소용역으로 200…….
○백준석 위원 아, 이것 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청소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준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내역 자체가 없으니까 또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아예 센터장님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청소년센터장 심묘탁입니다.
○백준석 위원 네. 지금 전체 대수선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백준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세부사업설명서 392페이지의 “수영장환조기 교체” 예산 7,400만 원은 뭐지요,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 보지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거기에 수영,
○백준석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포함이 안 됐을까요?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환조기 얘는 수영장 예산을 낼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기계실에 굉음이 나가지고요.
○백준석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또 맥을 같이 하게 되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그래서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환조기의 노후로 기계 자체가 온열이 안 된,
○백준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대수선할 때 싹 다 고쳐야지 또 문 닫을 뻔했잖아요. 만약에 굉음이 안 나고 했으면 운영하다가 이것 교체한다고 또 문 닫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와 별개로 지금 있는 설비들을 일일이 도입 연월일이랑,
○백준석 위원 할 때 다 해 버려야지 또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내구연한이랑 지금 리스트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백준석 위원 396페이지에 수영장 안전탑 예산을 200만 원 넣으셨는데, 이것 수영 개보수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아니요, 그것은 안전대, 사다리 이동하면서 놓는 그거거든요. 안전요원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은 단순 부품이어 가지고요.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네.
○백준석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용산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 바꾸는 겁니다.
○백준석 위원 아무튼 전체를 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번에 했다가 다시 문 닫는 상황 안 생기게.
○청소년센터장 심묘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 위원 634쪽,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가 있어요. 14억 1,518만 5,000원인데, 신규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증설하려고요, 5,212만 9,000원?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고객참여단 구민 의견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고 싶다.” 하셔 가지고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디지털체험실을 11월 28일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 위원 신규 프로그램하고 디지털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디지털 그것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지금 디지털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1,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어쨌든 “발표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청소년 위주로, 이게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라서 이 프로그램의 일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이미재 위원 “평생교육수업물품(탁구로봇)”의 탁구로봇이라는 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사는 건가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꿈나무종합타운 관장 김용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탁구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로봇이 회원들이 연습할 때 탁구로봇을 이용해서 서브 들어오는 그런 탁구로봇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개관할 때 산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째가 되다 보니까 약간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금도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새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탁구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로봇이 회원들이 연습할 때 탁구로봇을 이용해서 서브 들어오는 그런 탁구로봇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개관할 때 산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째가 되다 보니까 약간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금도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고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새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미재 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할 거예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네, 우선은, 지금 저희가 탁구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말 때나 오전 시간대에 있는데 그 시간대에만 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재 위원 네. 그리고 노트북하고 태블릿 PC도 사야지 되는 거고요?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네.
○이미재 위원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것들?
○꿈나무종합타운관장 김용인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그때 산 것도 한 8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 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수련관센터 그것 구민참여예산이요, 그것은 저도 여기에서 하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담당 직원들께서 만약에 그 위원들이 그것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짚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청사 공공용물인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 제가 서빙고 거기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회의할 때 갔었는데 도로를 해 달라고 그러기에, 그것은 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어렵게 여기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도로과에 그냥, 그때 예산이 한 75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그냥 도로과에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개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이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담당 직원들께서 만약에 그 위원들이 그것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짚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청사 공공용물인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 제가 서빙고 거기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회의할 때 갔었는데 도로를 해 달라고 그러기에, 그것은 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어렵게 여기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도로과에 그냥, 그때 예산이 한 75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그냥 도로과에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개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촌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된 거지요? 전에 알려 주셨는데 저도 지금 까먹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 청소년센터가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권두성 위원 그게 오래되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권두성 위원 이게 차가 고장 나잖아요? 오래되잖아요? 뭐 하나 고치면 또 고장 나고 상상도 못 하는 곳에서 고장들이 나요. 그런데 2006년도면 이제 20년 됐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날지도 예측을 못 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용역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한 적이 없나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에,
○권두성 위원 아니,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없나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권두성 위원 용역은 한 적이 없나요, 시설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시설 자체에서 전문용역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하면 내구연한부터 시작해서 전기면 전기, 어떤 설비면 설비, 다 파트별로 해서 진단을 다 할 텐데, 어느 정도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시설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고요. 저희가 그 물품에 대한 것은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 물품도 제가 전에 센터장님하고 직접 얘기도 했지만 드라이기라든지 전기문제 그런 것, 그것은 사실 지엽적인 거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센터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은 없어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아니고 내구연한 점검식으로 해서 한 적은 없어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없으면요, 이것 제가 보면 지금 다음에 문제없이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여기에서 해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차량이 고장 나는 것처럼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이 고장이, 문제 되는 게. 아까도 예산 다 했는데 굉음 나서 설비시설 했듯이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해 보세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진단을 한번 해서 내구연한 다 하고 모든 파트에서 전기파트, 설비파트, 진짜 심지어는 인테리어까지 해 가지고 안전파트까지 해서 미끄럼방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용역을 한번 받아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아니, 이것은 아예 지금 여기에서, 용역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지금 모르지만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기본적으로 해서 일단 증액을 해서 이것의 목을 하나 만들어서 연구용역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위원장 함대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빨리 체크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한번 피드백 뭔가 좀 주세요. 권두성 위원님이랑 저희한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35페이지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350만 원, 이것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개소식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부서에서 빨리 체크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한번 피드백 뭔가 좀 주세요. 권두성 위원님이랑 저희한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예산서 35페이지의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행사운영비 350만 원, 이것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개소식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그런데 이 예산은 개소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아까 보셨겠지만 그렇게까지, 이것 언제 준공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저희가 내년 한 4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누가 와요, 이것 키즈카페 개소식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거기 주민들 오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위원장 함대건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키움센터 아까 그분들도 오실 수 있고,
○위원장 함대건 관계자분들 오시겠지요. 어떻게 이용객이 오시겠어요. 작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제가 2022년에 처음 예산 심사하면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드렸던 질의가 뭐였냐면요, “우리 용산구가 아동친화도시가 맞냐?”였어요. 내년에 새로운, 어쨌든 민선 임기가 시작이 되겠지요. 그때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이 예산서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요. 저도 4년이 그렇게 하다 지나갔거든요. 부서에서도 구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동친화도시라는 이 타이틀 말고 진짜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계속 고민 좀 해 주세요. 그게 때로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때로는 홍보일 수도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민들이 좀 체감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송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속 부장,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소속 부장,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가족정책과장 양흥모입니다.
○황금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 동빙고 온누리교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좀,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 동빙고 온누리교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좀,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사실 온누리교회 청소년센터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들어가기로 해서 올해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면서 “어린이집보다는 차라리 그 건물 전체에 대해 청소년시설의 용도에 맞는 쪽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우리가 3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진행이 안 됐고, 저희는 또 서울시 확충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그 계획을 접고 그쪽 온누리교회에서 주장했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황금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안 들어오는 게 맞아요, 현시대에는. 그전에 처음에 남유산업인가 하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2025년도 현재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 몇십 명으로 해서 30년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거기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공립 만들어서 몇 명, 25명 정원에 18명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황금선 위원 물론 시비 보조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여기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공간이 새로 생기잖아.’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금액이 나가더라도 그 수요가 좀 넉넉한 곳에 가 있어야지 용산구 한쪽에, 어떻게 보면 한쪽이잖아요, 그게. 중심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마 우려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여기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공간이 새로 생기잖아.’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금액이 나가더라도 그 수요가 좀 넉넉한 곳에 가 있어야지 용산구 한쪽에, 어떻게 보면 한쪽이잖아요, 그게. 중심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마 우려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 위원 책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린이집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누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개선공사,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정기검진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 하신 것,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하나 볼 때.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사실 저희가 가급적 수요조사는 했고, 수요조사에 의한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을 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또 연도가,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그런 고장이나 수리할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긴급공사가 또 어린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긴급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황금선 위원 누수되는 것은 다 잡았나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다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누수 부분도 내년도에 한 2개 이상 공사를,
○황금선 위원 누수가 두 가지예요. 전문가 불러 가지고 하면 계속 못 잡을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도 하거든요. 내시경하고 그다음에 가스도 주입하면 잡을 수 있어요. 비가 올 때 오는 누수가 있고 상수도 이런 데에서 오는 누수가 있는데, 상수도 누수는 계량기 잠그는데도 계속 누수가 나면 상수도인 거고 그렇지 않고서 다른 부분이면 누수인 거예요. 비가 오는 누수, 그냥 말 그대로 건물이 낡아서.
그런데 어린이집이 또 오래됐고 우리가 또 새로 했지만 리모델링 한 곳들, 이런 곳들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필요한 증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또 오래됐고 우리가 또 새로 했지만 리모델링 한 곳들, 이런 곳들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좀 살펴보셔 가지고 필요한 증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누수 할 때는 꼭 우리 전문가 의견을 좀 듣도록 해서 누수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황금선 위원 쏠라표지병.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쏠라표지병?
○황금선 위원 네. 책자는 찾으셨어요, 558페이지?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지금 사진은 없고요. 위원님, 이렇게 야간에 좀 어두운 길 가시다 보면 중간에 동그란 등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황금선 위원 네, 그게 그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게 쏠라표지병입니다.
○황금선 위원 아, 신규가 6대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제가 쏠라표지병 찾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요.
동 현장소통을 통해서 안심시설물 로고젝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를 좀 다양하게 해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현장소통을 통해서 안심시설물 로고젝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를 좀 다양하게 해서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송환 네, 말씀하십시오.
○황금선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에 대한 급여를 살펴봤더니 16호봉으로 해서 7,100이 넘어요. 그래서 월 지급액은 5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같은 ‘나’급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 ‘1인가구 찾아가는 소규모 집수리 지원’인데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1인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타 자치구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서대문하고 종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가구 중에서도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이 아닌 일반 1인가구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이라든가 여성의 경우에 집수리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주간에는 근무를 하셔야 되고 주말에 집수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기준중위소득 130%”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가 충분히 조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사업비가 3,200만 원인데 일단 소진되면 못 해 주시는 거겠지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이것의 사업비가 3,200만 원인데 일단 소진되면 못 해 주시는 거겠지요, 일단은?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내년도에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그 후년도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3,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권두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구구절절 여기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하고 비슷한 것을 지금 구에서 하고 있을 때 부작용이 뭐냐 하면 너무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 없이 그냥 부르면 와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폐해도 있어요. 우리가 민간공모사업을 할 때도 10% 자부담이라는 게 있듯이 이것은 자부담을 그래도 의무적으로는 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소득층 위주로 한다 그래도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부담 10%를 넣으세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첫해이고 이래서 중위소득 130%를 잡은 게 그래서 좀 어려운,
○권두성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이 제가 부서에서 왔을 때도 “실수령액이 얼마냐?” 물어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 다르겠지만 한 25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 불편한 것 많지요. 말 그대로 진짜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고장 나는 것도 많고, 손대야 될 것도 많고, 그것을 어떤 공구나 장비 없이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저도 단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자기 책임감 측면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무한정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자부담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 거기의 10% 정도는 자기가 할애를 해야지요, 본인도.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 불편한 것 많지요. 말 그대로 진짜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고장 나는 것도 많고, 손대야 될 것도 많고, 그것을 어떤 공구나 장비 없이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저도 단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자기 책임감 측면에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무한정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자부담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 거기의 10% 정도는 자기가 할애를 해야지요, 본인도.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어쨌든 그것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송환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송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과장님, 올해 마지막 예산 회기이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의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것 보고 오셨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건가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이 예산 관련한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의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것 보고 오셨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건가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 이 예산 관련한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은 서울시 내 25개 구청 중에서 19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첫해라,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한 3만 원 수준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새로이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금액이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체 다 구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전체 구비로 지원,
○김선영 위원 저희 예산으로?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총액이 한 얼마 정도 들까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1억 6,2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선영 위원 월 3만 원씩 그러면 1년에 한 30만 원 돈 이렇게 그냥 보너스로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관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0명에 대해서 주시는 거고, 그것은 국공립 상관은 없으신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모든 어린이집에 장기근속, 3년 이상 되신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국공립 같은 데는 사실 저도 어린이집 보내봤지만 안정적이고 보육교사들도 복지가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그만두고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훨씬 근무시간도 많고 그러는데 확실히 좀 업무량이, 모르겠어요. 똑같이 아이를 돌보는 거지만 이제 업무량이 좀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하원시간이 되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만두시고, 또 사실 남의 아이 보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취지로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다 같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주시는 거지만. 마지막 예산 심의인데도 고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시간이 되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만두시고, 또 사실 남의 아이 보는 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취지로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다 같이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주시는 거지만. 마지막 예산 심의인데도 고생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1인가구 지원하는 것,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지적했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과연 이런 사업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아요. 예산 자체가 3억 2,000만 원도 아니고 3,2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에서 아까 25만 원에 130가구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1인가구에 대해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설명하실 때도 내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을 떠나서 이게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검토가 좀 되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으로…….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하고도 내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었고, 또 막상 집수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이 있고 비전문가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그것을 한다, 그러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 중에서 우리가 골목길 쏠라표지병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 1인가구 지원하는 것, 아까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지적했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과연 이런 사업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좀 많아요. 예산 자체가 3억 2,000만 원도 아니고 3,200만 원이에요. 3,200만 원에서 아까 25만 원에 130가구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1인가구에 대해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설명하실 때도 내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을 떠나서 이게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검토가 좀 되어야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의견으로…….
그래서 이 사업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하고도 내가 충분하게 얘기를 했었고, 또 막상 집수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이 있고 비전문가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그것을 한다, 그러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비 중에서 우리가 골목길 쏠라표지병을 설치를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장정호 위원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기 설치한 미점등 구간 보수관리에 따른 증액”, 과거에 2,000만 원 예산에서 2,4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장정호 위원 그런데 그 밑의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280개를 신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구간을 새로 잡아 가지고. 그러면 예산편성 설명서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이것은 신규 설치란 말이에요. 신규 설치이고, 유지보수관리는 지금 5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지금 부점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나 동장들이나 여러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보고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이것 전수조사 해 본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참,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지금 부점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나 동장들이나 여러 자율방범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보고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는 이것 전수조사 해 본 것은 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미점등된 부분을 수리한 적이 있고요. 10월 정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유지보수 부기 비용은 기존에 설치된 16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이게 미점등이나 고장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리,
○장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의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규 설치 금액이에요. 신규 설치 금액이고 신규 280개를 설치하는, 6개 구간에.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부분이 추가로 있는 거고요.
○장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 때는 유지보수 예산 형식인 것처럼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400만 원 더 증액 편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게 옳지 않다. 아까 말한 6개 구간에 280개 그냥 신설 설치한다고 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의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 쏠라표지병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쏠라표지병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설치한 쏠라표지병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설치한 쏠라표지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쏠라표지병을 보는 우리 용산구민들은 누가 설치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심귀가길 골목의 그 횡단보도 옆에, 아니면 이 횡단보도로 들어가는 데 안심귀가길 형식에다가 설치를 쭉 해 놨는데 불이 다 안 들어와. 또 일부 들어오는 것은 아주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전체적인 점등이 되어 있을 때는 안심귀가길로서 굉장히 좋아요, 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점등이 되면서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보기가 더 싫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도 이 쏠라표지병 설치하는 부분에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쏠라표지병에 대한 어떤 통합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가족정책과에서도 다른 업무, 가족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이런 시설에 대한, 전등 하나에 대한 시설까지도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동하고 어떤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해서 어느 지점에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혹시 부점등이 됐을 때는 좀 체크해서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쏠라표지병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쏠라표지병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설치한 쏠라표지병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설치한 쏠라표지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쏠라표지병을 보는 우리 용산구민들은 누가 설치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안심귀가길 골목의 그 횡단보도 옆에, 아니면 이 횡단보도로 들어가는 데 안심귀가길 형식에다가 설치를 쭉 해 놨는데 불이 다 안 들어와. 또 일부 들어오는 것은 아주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전체적인 점등이 되어 있을 때는 안심귀가길로서 굉장히 좋아요, 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점등이 되면서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보기가 더 싫어진다,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도 이 쏠라표지병 설치하는 부분에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쏠라표지병에 대한 어떤 통합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가족정책과에서도 다른 업무, 가족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데 이런 시설에 대한, 전등 하나에 대한 시설까지도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동하고 어떤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해서 어느 지점에 우리가 설치를 했으니까 혹시 부점등이 됐을 때는 좀 체크해서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주민센터에도 쏠라표지병 설치 위치를 좀 공유를 해서 혹시 거기에서 미점등 구간이 나오거나 그러면 바로 연락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적인 구간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금년도에 9개가 폐원이 됐습니다.
○이미재 위원 여기에 따라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불편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 배치가 잘 되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사실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면 폐원하기 전에 그 어린이들을 전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폐원 전에 모든 전원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재원 어린이들이,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것을 조치하고 나서 폐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지금은 별 이상이 없는 거고?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인의 날 행사 때,
○이미재 위원 인가증이라는 표창장을 주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어린이집 인가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때 그때마다 제작을 해서 주고요.
○이미재 위원 그런데 그게 40개나 돼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게 표창장하고 보육인의 날 행사 때 표창이 보통 한 2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합쳤을 때,
○이미재 위원 합쳤을 때?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너무 많다 싶어서 했고요.
그것 관리를 잘해서 이동하는 아이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또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리를 잘해서 이동하는 아이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또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폐원 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살피고 나서 폐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행정처분 진행절차에 따라 입소자 이주에 따른 예산 증액” 해 가지고 8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 사업법 때문에 그러나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사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리 한 군데가 행정처분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시설 폐쇄의 처분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 입소자들을 또 전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소자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 지금 8가구가 거기 재원을 하고 있는데 그 8가구에 대해서 최소한 생활지원비로 해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8가구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미재 위원 네, 추이를 잘 보셔서 더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660쪽에 보면 ‘여성사회참여지원’이 있어요. 여성교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14개 정규 강좌가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ㆍ창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증액사유가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증액사유가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금 여성교실이 12개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2개 강좌를 추가해서 14개 강좌로 운영을,
○이미재 위원 그런데 추가하려 그랬던 것들이 어떤 내용인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옷수선 창업반 하나하고요, 보테니컬아트라는 부분 해 가지고 2개 과정을 내년에 신규로 증설하려고 합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 강좌를 듣고 취업이나 창업, 그러니까 소규모 옷수선 같은 것들은 충분히 창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 홀로서기, 경력 단절하신 분들이 홀로서기라든지 일자리라도 이렇게 구비가 돼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새순어린이집’하고 ‘원효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오천진 위원 거기에 청년아파트가 내년 12월에 입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것 제가 검토하는 대로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금 거기 청년주택이 내년 말에 들어오면서 거기가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들어올 때 거기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해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위탁업체에서 재원 어린이들에 대해서 70%는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효어린이집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 원아들은 전원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비율 내에서. 그런데 전체가 승계돼서 새로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지금 그러면 아파트 500세대하고 이런 오피스텔, 근로자 300인 이상,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게 국회 통과가 아직 안 됐지요? 법으로 돼 있지요? 법이 아직 안 바뀌었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저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법을 갖다가, 지금 저출산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자, 그러면 만약에 300인 이상 직원 있는 곳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300인 이상 맞지요? 500인이야, 300인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300인 이상 직원 있는 곳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300인 이상 맞지요? 500인이야, 300인이야?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500인.
○오천진 위원 500인 이상. 그것 만들지 않으면 벌금 물게 돼 있지요? 페널티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페널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오천진 위원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어린이집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빨리빨리 바꿔줘야지. 지금 저출산인데…….
지금 알다시피 제가 10년 전에 그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어.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어린이집 새로 만들 때 제 허락받으라 그랬어. 그때 원효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2개씩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애들, 학생들이 30%도 안 차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어린이집도 M&A 해야 해. 다 통합해야 돼, 지금. 그것 어떻게 할 거야, 그것. 학생은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니까. 법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바꿔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무슨 법이 그런 게 어디 있어? 500인 이상인데 애들은 5명인데 어린이집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놓고 안 하면 벌금 물리고, 그런 나라 정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리 있게 해서 애들을 최대로 해서 좀 채워줘야지. 그렇지요?
그래서 원효로 거기는 다음에 정책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이니까. 저는 어린이집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해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알다시피 제가 10년 전에 그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어.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어린이집 새로 만들 때 제 허락받으라 그랬어. 그때 원효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2개씩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애들, 학생들이 30%도 안 차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어린이집도 M&A 해야 해. 다 통합해야 돼, 지금. 그것 어떻게 할 거야, 그것. 학생은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니까. 법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바꿔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 무슨 법이 그런 게 어디 있어? 500인 이상인데 애들은 5명인데 어린이집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놓고 안 하면 벌금 물리고, 그런 나라 정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리 있게 해서 애들을 최대로 해서 좀 채워줘야지. 그렇지요?
그래서 원효로 거기는 다음에 정책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이니까. 저는 어린이집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해요.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장 함대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오천진 위원 네. 그다음에 새순어린이집 제가 민원 들어와서 가봤더니 문짝이 다 긁히고 아주 지저분해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담당한테도. 내일 하신다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원효어린이집, 거기가 아주 공간이 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촌어린이집같이, 키즈카페같이 애들 놀이공간을 잘해 놨더라고. 2층이지, 2층? 내가 가 봤는데 잘해 놨더라고. 그래서 원효어린이집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오천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각 어린이집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정기, 수시, 특별 해 가지고 1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아, 그렇지요? 물론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우리 용산구는 제가 의원활동 11년 하면서 시끄럽지 않았어요. 다른 구는 애 쥐어패고 난리 피웠는데 우리 용산구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이 현재 감사는 어디에서 하나? 어디어디에서 감사가 나와요? 우리 구청에서 감사 나오고, 또?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도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오천진 위원 하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특별히…….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서울시.
○오천진 위원 서울시, 뭐 있을 것 아니야?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공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서울시하고도 할 수는 있을 텐데 감사라는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천진 위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투명하고 깨끗해졌잖아요. IT가 발전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니까 지도점검도 너무너무 빡세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들 그것 지도점검 나오면 며칠간 밤새워서 일하게 될 것 아니야. 자료 준비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담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자꾸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갖다가 두둔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월급 내역을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렇지요?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도 마련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제가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원장님들도 먼젓번에 5만 원 올려주고, 선생님들 점심값 그것도 제가 5년인가 6년 전에 난리 피워 가지고 새벽 4시에 통과하면서 결국은 내가 3만 원씩 보상해 줬는데, 우리 어린이집 교직원들 보육교사, 이분들 어떻게 수당을 올려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장기근속수당밖에 없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하여튼 그 부분은요, 우리 교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요. 타구에 비해서 조금, 챙겨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우리 용산구는 25개소 3구 이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거지요?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 미래 교육을 갖다가, 첫 스타트가 보육교사 머리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챙겨줘야지.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천진 위원 그다음 먼젓번에 제가 복지도시위 하기 전에 해외여행 원장들 보내지 말고 선생님들을 보내랬는데, 그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해는 원장님들 가시고 그다음 해에는 보육교직원 가시고 이렇게 교대로 해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보니까 한 700명 되네? 3년 이상 되시는 분이 450명. 이것을 갖다가 2만 원 올려버리면, 2만 원 올려야 되니까 1억 8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나가네요. 그렇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 정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앞으로는 원장님들은 그래도 따뜻해. 그 선생님들, 3년 막 하신 분들 해외연수 좀 많이 더 확장해서 보내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재심의할 때는 일단 서류 심사를 해서 기준 점수에 충족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 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미달될 일이 없지, 사고 안 치면. 그래서 앞으로 이것 조례 바꿔야 될 거야, 아마. 그렇지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퀄리티가 올라가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면 되겠냐고, 일이, 이게. 제가 한 예로 우리 여기 청소업체 교체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청소 잘한다고 소문나잖아요. 30년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선린환경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 하세요. 그래야지 경쟁률이 높고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퀄리티가 올라가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면 되겠냐고, 일이, 이게. 제가 한 예로 우리 여기 청소업체 교체하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청소 잘한다고 소문나잖아요. 30년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선린환경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 하세요. 그래야지 경쟁률이 높고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발언을 안 하려다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2~3년 전에 제가 원효어린이집 관련해서, 새순어린이집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내년 12월 완공이 예정돼 있지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아마 방침 받아놨을 겁니다. 그 당시 방침으로는 거기에 신규 어린이집이 신설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원아 부족이 당연히 있고, 그 주변의 어린이집이 6개소, 7개소가량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포화상태다.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드니까 원효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 공모과정을 다시 밟으셔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다시 위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영향이 올 겁니다, 그 어린이집들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고, 원아 부족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올해? 올해 지금 9개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 영향이 올 겁니다, 그 어린이집들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고, 원아 부족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올해? 올해 지금 9개소,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금년도 9개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폐원했잖아요. 이게 계속 문 닫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현재로서는 추세가 출생아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어린이집 증설에 대한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든 교육부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저도 개인적으로 원효어린이집 학부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키즈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공간은 없어요, 거기. 이미 교실들도 포화 상태이고 선생님들도 한 평 남짓에서 쉬고 있는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텐데, 그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전 연령이 아마 구성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반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원아 부족이 많이 심각하니까 대안을 부서에서 잘 세워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사전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내년 12월이니까.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리고 예산서 524페이지, ‘한부모시설 지원’ 관련 문제인데요, 성심모자원 이렇게 폐원되게 둘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 부분은,
○위원장 함대건 주민들이 감사원 청구를 요구했어요, 지금. 감사원에 청구했어요. 예산은 잡아놨네요, 일단? 이주비랑 이런 것?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함대건 아니, 법인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거지, 30몇 년 지역에서 한부모가족들의 둥지가 되었던 공간을 이렇게 폐원 처리하면, 이것 다 재산 국가 귀속 아니에요. 이런 한부모가족들 갈 곳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것 어떡할 거예요? 시에서 이렇게 행정명령 내린다고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계속 의견을 내야지요, 우리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가 그래서 1차 행정처분을 개선 권고로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경우에 시설장이나 주요 인물에 대한 비위는 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각심이나 공익을 위해서도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설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고, 우리가 1차 개선명령 간 부분에 대해서도 “너네가 자의적 판단 미스였다.” 그래서 아예 시정명령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시정명령에 의거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다, 폐쇄다, 이 부분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저희도,
○위원장 함대건 그러면 예산은 2개를 다 대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건가요? 두 가지 상황?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은 저희가 시설 폐쇄된 기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함대건 유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만약에 거기에서 유지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이주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는 없겠지만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시비 지원으로 유지되는 기관이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서울시의 검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일단 어느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 관련 예산들을 양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지금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주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현재 저희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은 명절 때,
○위원장 함대건 지원금?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위문금밖에 없고 대부분 다 서울시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라서요.
○위원장 함대건 보조금 같은 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장 함대건 없는 거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없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 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의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다만, 2026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답변이 다 동일해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다.” 참, 이게 공교롭네요. 아무튼 본 위원도 열악한 처우에 대한 공감은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동빙고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예산편성을 왜 하셨을까요?
예산서 647페이지의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다만, 2026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답변이 다 동일해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다.” 참, 이게 공교롭네요. 아무튼 본 위원도 열악한 처우에 대한 공감은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증감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동빙고어린이집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예산편성을 왜 하셨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 부서의 기본 입장은 동빙고근린공원에 있는 그 청소년시설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비록,
(장내소란)
(장내소란)
○백준석 위원 잠깐만요.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비록 공사를 완공 못 했지만, 명시이월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완성을 하면, 그래도 개원을 할 준비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을 잡은,
○백준석 위원 언제쯤 개원하실 예정인데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백준석 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25년도 예산은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영어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온누리교회 측에서도 동의를 했었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백준석 위원 자,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어린이집 들어가는 게 맞냐?” 등등 해 가지고. 그럼에도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동의가 된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백준석 위원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무슨 온누리교회에서 반대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게 좀 안타깝고요.
○백준석 위원 이것은 행정의 신뢰 전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다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반적인 검토를. 마무리를 하셨으니까 편성을 하셨을 거고, 의회에서도 다 검토를 했으니까 통과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본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백준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하세요. ‘언제까지 설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 그쪽 시설 소유주인 남유산업하고 온누리교회 측에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일정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 위원 최대한도 아니에요. 이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우리가 공원 녹지시설에 되지도 않는 건물 해 드린 거고요, 거기에. 그 이후에 이렇게 시설을 하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다른 요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다른 시설을 넣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꾸로 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하게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대안ㆍ대책 만들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말씀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서 438쪽, ‘시설비’ 5억 3,800만 원 있지요?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거기 보면 왜 갑자기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경로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왜 갑자기 이런 용역이 생겼어요?
세부사업서 438쪽, ‘시설비’ 5억 3,800만 원 있지요?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거기 보면 왜 갑자기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경로당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왜 갑자기 이런 용역이 생겼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내진성능평가 검사는 지금,
○이인호 위원 그전에 없었던 것으로,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중대재해 점검대상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전수조사 해서 2030년까지 다 내진성능평가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4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이인호 위원 언제, 몇 년도부터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점은 현재,
○이인호 위원 작년에도 없었어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아, 있었는데 우리가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안 한 거고요. 지금 이게 하려면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충격을 주거나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이 재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인호 위원 아무리 위에서 상부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격 주고 이러는 용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런데 내진성능평가가 충격 없이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가 자꾸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놀라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보니까.
그리고 시설비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비가 2023년도에는 2억 7,800, ’24년도에는 2억, 또 올해 3억, 또 올해는 5억 3,800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매일 시설만 하다 말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면 거기에도 또 있어요, 시설. 이렇게 계속 시설만 할 거냐고? 얼마나 뜯어고치길래 이렇게 맨날 시설만 하냐고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냐고?
그리고 시설비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비가 2023년도에는 2억 7,800, ’24년도에는 2억, 또 올해 3억, 또 올해는 5억 3,800 이렇게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매일 시설만 하다 말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면 거기에도 또 있어요, 시설. 이렇게 계속 시설만 할 거냐고? 얼마나 뜯어고치길래 이렇게 맨날 시설만 하냐고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냐고?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저희 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설립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원장님들이나 걱정들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긴급 공사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인호 위원 여태까지 다 이렇게 했잖아. 돈 10억 이상을 들여서 했는데 5억 3,800이 또 들어가요,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 부분 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인호 위원 아무튼 용역비, 그린리모델링 공사 1억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 4,320만 원하고 또 정밀안전검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3,060만 원 이것은 검토의견 달게요. 네.
○위원장 함대건 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영란 위원님,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그 특별법에서 의무적으로 노후화 시설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함대건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올해 폐원한 9개소 중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루어진 곳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9개 중에요?
○위원장 함대건 네. 아마 조사하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겠지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당장 내일모레 폐원이라고 해도 급하게 오늘이라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 아니라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잘 검토해서 폐원 위기에 있는 원에 너무 과다하게 리모델링 안 하셔도,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네, 검토하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위원장 함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금선 위원 잠시…….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황금선 위원 과장님, 오늘이 혹시 의회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양홍모 네.
○황금선 위원 지난 몇십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황금선 위원 어린이집 관계 일이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 중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런 멘트는 이제 안 하시는 걸로…….
○황금선 위원 아니, 오늘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다른 과장님들도 많습니다. 모두가 노고했으니까.
보육교직원 관련된 처우개선이 국가도 그렇고 이번에 장기재직도 그렇고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용산구의 보육직원으로서 근무해 준 장기근속에 대한 고마움을 사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퇴사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기재직에서 끊길 거거든요. 그런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용산구의 케이스에서 3년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살펴주십시오.
보육교직원 관련된 처우개선이 국가도 그렇고 이번에 장기재직도 그렇고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용산구의 보육직원으로서 근무해 준 장기근속에 대한 고마움을 사실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퇴사했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기재직에서 끊길 거거든요. 그런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용산구의 케이스에서 3년 이상이 넘어가면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살펴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양흥모 네,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대건 그리고 처우개선이 사실 욕심같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오늘 오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자.”라는 주장이 매년 나오고 있었거든요. 올해도 또 나왔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부서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 주세요. 증액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셔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도 이것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이것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위원장 함대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복지조사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함대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이미재 위원님!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미재 위원 네, 667쪽.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이미재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자립생활지원상담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이미재 위원 자립지원상담사?
○복지정책과장 김태현 1명입니다.
○이미재 위원 1명이지요? 그런데 여기 증액이 된 게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나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올해는 11개월까지 근무하고 11월 말일 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저희가 재채용해 가지고 1년 단위로 다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러니까 11개월 근무해서 12개월로 내년부터는 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야지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1개월하고 끝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이미재 위원 그런데 이것만큼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사를, 그분이 그래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원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리고 670쪽에 보면 우리 ‘용산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현재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이미재 위원 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한 270여 명 됩니다.
○이미재 위원 아, 그래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이미재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같은 것들도 잘하시지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제일 중점을 두고 있나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지도점검은 지도점검 사항에 회계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미재 위원 보건 쪽 이렇게?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보건 그쪽.
○이미재 위원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성공해서 자활을 잘하고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나가는 금액인 거지요, 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이미재 위원 그래서 증액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자활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 위원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황금선 위원 현금이에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황금선 위원 자기계발을 위해서 도서상품권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용산사랑상품권 이런 것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이것은 저희가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이게 자활사업을 하면서 탈수급하고 그다음에 민간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50만 원 그다음에 1년을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 그래서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황금선 위원 네, 그 부분은,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이게 구비 사업이 아니고요, 국시비…….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이것은 저희가 자활센터에 대해서 보건하고 안전 사무 관련해서 위탁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위탁업체는 먼저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한재해예방기술이라든가 또는 보건관리는 정해산업보건연구소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안전관리자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나가서 순회점검 같은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 같은 경우는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그 사업장에 오셔 가지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솜씨임가공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업, 그 업무를 이렇게 근골격계 같은 그런 것을 하잖아요. 반복적인 사업,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 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황금선 위원 이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할 정도로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더 이런 부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조사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함대건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도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도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