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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회의록

YONGSA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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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2025.12.16)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3.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5.  1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16. 2026년도 사업예산안
  18.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사무국장 보고
  3.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5.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형원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1.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4.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3.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1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7.  1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16. 202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 
 
○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구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을 원안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5차에 11억 2,360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5년도 간주처리 내역(제25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11월 26일에 실시한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 청사 내부 누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청사 관리에 힘써줄 것, 의회 사무에 있어 규칙으로 정해진 각자의 소관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회의 인터넷 생방송 시청 중 자주 끊기는 문제가 없도록 방송장비 교체 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1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이촌제2동과 청파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167건이며, 주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감사진행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방 보조금 및 일상경비 분야에서 동일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 교부 기준 준수와 정산의 투명성 확보할 것,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의원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위원회 기능과 성격을 살펴 통폐합과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CCTV관제센터 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 ‘재개발구역 내 위험간판 정비’ 관련하여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고민해 줄 것, 한강로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보강 및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 다양한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주차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줄 것, 관내 도로 파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즉시 조치할 것, 낙엽으로 인해 빗물받이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빗물받이 정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 등 총 5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저연차 직원의 휴직ㆍ퇴직이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실 것,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모집 시 타당성 있는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자격취득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교육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AI 활용과 관련하여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적극 실시하여 민원 담당직원의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것 등 총 4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한 오랜 숙고로 도출한 옴부즈만 의견이 부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별 교육 등 조치할 것 등 총 9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내부직원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마련할 것,  양주시 소재 구유재산 파크골프장 조성 시 타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 생성형 AI와 연동하여 챗봇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구민들이 원하는 우리 구의 정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줄 것,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 간 대화 채널 마련 등 사후관리로 연속성 확보할 것 등 총 20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촌제2동 및 청파동 주민센터입니다. 
  경로당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민원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중재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주민자치위원 구성 시 세대별 대표성 반영을 위해 30~40대도 유입되도록 모집 방법을 검토할 것 등 총 1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 건물들을 대상으로 ‘안심 모니터링’을 벤치마킹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할 것, 꿈나무종합타운 등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 구민 이용률을 향상시킬 것 등 총 23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수범사례로는 주차부지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충한 것,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친절한 안내 등 성실하게 업무처리에 임한 것, 선제적 정책과제 발굴 및 소통하여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 등 총 30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순서는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시정ㆍ처리 요구 사항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해 총 324건이며,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가 공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 보조금 사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판단 등에 신중을 기하여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총 2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별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문화경제국입니다. 
  용산문화재단 설립 추진 시 적법한 절차대로 투명하게 진행할 것, 행사 개최 시 의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행사 일시와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5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국입니다. 
  효창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할 것,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검토할 것, 민간개방화장실에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검토할 것, 경로당 중식 5일제를 통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세울 것 등 총 88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다양한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을 계획적으로 하고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것,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등 총 75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타당성 및 전반적인 검토와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길고양이 입양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흡연부스 설치 장소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확대 설치할 것, 자율방역단 방역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원 및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 등 총 44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입니다. 
  청사 시설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 도서관에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비치할 것 등 총 16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서빙고동 주민센터입니다. 
  어르신 지원 사업 계획 시 타 동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것, 자치프로그램 자주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등 총 21건의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점,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점, 관내 청소 체계를 개편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인 점 등 총 22건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권두성 의원 외 12명 공동발의) 

(11시 18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정회 의원입니다. 
  제30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의 특성과 용산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확대를 위해 우리 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형원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2회 용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를 신규로 확충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시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 품목과 배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8호, 한남재정비촉진기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한남재정비촉진기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공청회를 거쳐 변경 결정안이 주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 금연구역을 지정ㆍ추가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9호,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문화재단 설립 및 초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6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6년도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구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송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감액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 용산구 소식지 발행 사업에 편집 기획 및 인쇄 사무관리비 1,54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용산나눔센터 운영 사업 2억 9,961만 원 전액 감액, 문화진흥과 예산 중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 전시장 벽체 보수공사 시설비 5,000만 원 감액, 안전재난과 예산 중 폭염대책 추진 용산구 샘터 운영 사업 1억 1,000만 원 감액 등 총 24개 사업, 26억 1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 청사 보수공사 사업 종합행정타운 유니버설디자인 사이니지 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시설비 8억 원 증액, 아동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 업무 사업에 청소년센터 수영장 개보수 추가공사 3억 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중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증액, 친수공간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에 동부이촌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5,500만 원 증액, 도로과 예산 중 겨울철 제설 취약지역 도로열선 시스템 설치 사업 대상지 4개소와 기타비용을 추가하여 시설비 6억 3,525만 원 증액 등 총 26개 사업, 26억 1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부분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용산구 공공산후조리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5억 1,000만 원을 감액, 예치금 18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기사항 정정 내용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 중 세부사업명 관광사업 활성화의 부기사항 ‘이태원즐겨찾기’ 및 ‘두런두런 용산’을 ‘이태원지구촌축제’로 정정하는 등 총 7건의 예산내용을 연관성 있는 부기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회계연도 사업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당초 35개 사업 이월액 210억 6,274만 8,000원에서 42개 사업 이월액 220억 4,050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집행 및 추가 보완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 환경 정책, 기반시설 사업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각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드립니다. 더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니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출 수요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인바 ‘행복한 용산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번 의결된 예산 역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송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희영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청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박희영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성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우리 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된 소중한 결실들이 구민의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과 정책 집행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용산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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