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2025.10.28)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
일 시 : 2025년 10월 28일(화) 11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 10.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11.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12.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13.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 10.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1.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2.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 13.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이미재ㆍ윤정회 의원)
(11시 01분 개의)
O 사무국장 보고○의장 김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낙구 사무국장 김낙구입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2차에 35억 1,176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먼저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9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2차에 35억 1,176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두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두성 의원입니다.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규정 중 「양성평등법」과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무 명시한 사항에 맞춰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법령 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 규정 중 「양성평등법」과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무 명시한 사항에 맞춰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법령 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권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래이음가게 선정 사업을 통해 용산구 역사와 함께 선정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3호점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일체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3호,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7호,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이태원 22-2번지 일대 청화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람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8호,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여건 변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49호,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래이음가게 선정 사업을 통해 용산구 역사와 함께 선정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3호점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일체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여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3호,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7호,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이태원 22-2번지 일대 청화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람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48호,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의거 이촌동 203-5번지 일대 이촌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여건 변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49호,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ㆍ작성하여 종합적으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며, 용산구의회 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을 대상기관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 계획서를 수합ㆍ작성하여 종합적으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용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의 주체가 되어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며, 용산구의회 의회사무국, 용산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복지재단 등을 대상기관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철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윤정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구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용산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용산구의 현실적 대응을 촉구하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 주요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확대, 대출규제 강화, 신규 개발사업 제한 등의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많은 용산구민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투기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작 피해는 실수요자와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은 이미 공공개발,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국가정책이 복잡하게 얽힌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면서 우리 구의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예상치 못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된 이후 정상적인 실거래조차 지연되고 신축ㆍ리모델링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허가 절차로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얼어붙고 전세 매물이 줄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주거불안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은 바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용산구가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구청이 다음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부에 대한 공식 건의문 제출입니다. 용산구의 지역적 특성과 시장 실태를 반영하여 허가구역의 세분화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민원 절차를 단축하고 구청 내 ‘실수요자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입니다.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안하여 중앙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 역시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행정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국 단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장 행정의 중심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용산구가 중심이 되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제안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용산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용산구의 현실적 대응을 촉구하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 주요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확대, 대출규제 강화, 신규 개발사업 제한 등의 고강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많은 용산구민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투기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작 피해는 실수요자와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은 이미 공공개발, 미군기지 이전,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국가정책이 복잡하게 얽힌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면서 우리 구의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예상치 못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된 이후 정상적인 실거래조차 지연되고 신축ㆍ리모델링을 준비하던 주민들이 허가 절차로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얼어붙고 전세 매물이 줄어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주거불안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현장은 바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용산구가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안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구청이 다음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정부에 대한 공식 건의문 제출입니다. 용산구의 지역적 특성과 시장 실태를 반영하여 허가구역의 세분화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민원 절차를 단축하고 구청 내 ‘실수요자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입니다.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안하여 중앙의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 역시 구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행정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국 단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장 행정의 중심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용산구가 중심이 되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제안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윤정회 의원입니다.
먼저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존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 했던 통한의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년 10월을 애도의 달로 여기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그 아픔 속에 머물러야 할까요?
지난 10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난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의 신속구축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정부의 재난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직원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뼈아픈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시는 핼러윈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태원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해당 지자체에 부구청장 선에서 참석을 요청했다지만 참사의 책임이 있는 용산구는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따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했지만 구청장이 직접 가서 서울시와 마주 앉고 현안을 챙기고 다시는 재난이 없도록 약속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희영 구청장은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이유로 회의 개최 3일 전부터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외면한 그날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시 핼러윈 안전관리대책이 논의되는 날이었고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도 30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어떤 용산구민이, 어떤 희생자 유가족이 이런 행동을 납득하겠습니까? 이렇게 용산구청장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지경입니다.
박희영 구청장님! 참혹했던 그날을 우리만 기억하는 겁니까?
박희영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내일 10ㆍ29 이태원 참사 기억식이 있습니다.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표할 마음이 있습니까?
둘째, 어제 구정질문 시 일본 출장은 사전에 기관협의를 통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기관과의 협의입니까? 이 시기에 일본 출장은 구청장 본인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출장을 추천한 공무원이나 제삼자가 있습니까? 일본 출장은 어떤 경위로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얻어온 성과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제는 책임과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지나가 버린 참담한 시간들을 바로잡고 우리 용산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협조하십시오.
이제 용산은 참사의 현장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 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ㆍ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존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야 했던 통한의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년 10월을 애도의 달로 여기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날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그 아픔 속에 머물러야 할까요?
지난 10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난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의 신속구축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정부의 재난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직원도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뼈아픈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시는 핼러윈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태원을 포함한 14개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해당 지자체에 부구청장 선에서 참석을 요청했다지만 참사의 책임이 있는 용산구는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따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했지만 구청장이 직접 가서 서울시와 마주 앉고 현안을 챙기고 다시는 재난이 없도록 약속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희영 구청장은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이유로 회의 개최 3일 전부터 일본에 가 있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이 외면한 그날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시 핼러윈 안전관리대책이 논의되는 날이었고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도 301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민이, 어떤 용산구민이, 어떤 희생자 유가족이 이런 행동을 납득하겠습니까? 이렇게 용산구청장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지경입니다.
박희영 구청장님! 참혹했던 그날을 우리만 기억하는 겁니까?
박희영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내일 10ㆍ29 이태원 참사 기억식이 있습니다.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표할 마음이 있습니까?
둘째, 어제 구정질문 시 일본 출장은 사전에 기관협의를 통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기관과의 협의입니까? 이 시기에 일본 출장은 구청장 본인이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출장을 추천한 공무원이나 제삼자가 있습니까? 일본 출장은 어떤 경위로 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얻어온 성과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제는 책임과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지나가 버린 참담한 시간들을 바로잡고 우리 용산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협조하십시오.
이제 용산은 참사의 현장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 안전한 용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철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