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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의원 단체 사진

의회기능

H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회역할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의결 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따른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아울러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을 한다.

의   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 조례제정·개정·폐지
  •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 청원·진정 접수처리
조례등 의안제출
제의요구
회의소집요구
조례등 의산심의
확정통보
출석요구
집행
기관
선거/청원/진정
처리결과통보
주   민

의결권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 확정,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행정사무감사

  • 감사범위와 일정 및 방법 등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 실시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의결로 구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조사
  • 필요시 현장확인, 서류제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증언 · 진술청취

자율권

  •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집회, 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경호권, 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는 용산구의 법률을 말한다.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조례제정절차

  1. 발 의구청장, 재적의원 1/5이상
  2. 의 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제외)
  3. 이 송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4. 공 포20일 이내에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 부터 20일 경과 후)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안이란?용산구의 한 해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를 말한다. 용산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용산구의회에서는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한 해동안에 사용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로 결산승인이다.

예산안처리절차

  1. 예산안 편성/제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3. 종합심사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할 때에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심사/의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5. 확 정

결산승인절차

  1. 승인요구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하여 구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3. 종합심사 예산이 의회 의결 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4. 심사/의결 사후통제를 목적으로 의회의 최종적 확인 승인

청원심사 및 수리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용산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불수리.

청원처리절차

  1. 청원서제출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을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청원의수리요건 구비요부 확인 후 수리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원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이중청원)
  3.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청원소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4. 본회의 심사 채택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5. 청원의 이송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 첨부 후 이송
  6. 처리보고구청장이 처리한 청원의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란?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절차도

  • 준비단계
    1. 감사시기 결정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각 상임위)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감사계획서 확정
    3. 감사대상기관
      사무보조자 선임
    4. 보고·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 실시단계
    1. 행정사무감사 실시
      (상임위별)
      • 감사선언 및 인사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결과처리단계
    1.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작성·제출
      (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보고서 내용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2.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구 및 해당기관)
      • 감사실시경과 및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3.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구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 감사실시경과 및 내용
      •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4. 시정 및 처리결과
      해당 위원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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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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