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진정안내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 의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요구
-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다.
- 단,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진정서 처리 절차
- 01진정서 제출
- 02처리 및 결과
통지 - 03이송 및 처리 보고
- 진정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한 경우
- 진정인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